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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9차

(제314회(폐회중)-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9차)


제31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전은영 부전2동 동장직무대리님,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 장명희 과장님, 전 오우석 팀장님, 전 사회복지사 전신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은영 부전2동장 직무대리님,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 장명희 과장님, 전 오우석 팀장님, 전 사회복지사 전신영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2동장 전은영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전2동장 직무대리 전은영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과장 장명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팀장 오우석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사회복지사 전신영

위원장 박현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top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 장명희 과장님, 전 오우석 팀장님, 전 사회복지사 전신영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이렇게 증인 출두하시는 데 협조해 주시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다 그냥 제가 전 과장님, 전 오우석님, 전 전신영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전 장명희 과장님에게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전신영 씨 채용 당시에 채용공고를 누가 이거를 내셨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제가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 채용공고문 지금 보면 채용분야에 지원자격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채용직종 사회복지사 계약직,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채용 시부터 2019년 12월 31일,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경력 우대, 운전면허 1종보통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전신영 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증인 장명희 2019년 3월 18일부터.

오우택 위원 2019년 3월 18일부터.

○증인 장명희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잠시, 오우석 팀장님하고 전신영 씨하고 자리 좀 바꾸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석으로 할 테니까 그냥 질문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바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신영 씨 답변석으로 조금.

위원장 박현철 전신영 씨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신영 예, 반갑습니다. 전신영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장명희 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9년 3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거 맞습니까?

○증인 전신영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사회복지사 지금 몇 급이죠? 근무 당시에.

○증인 전신영 근무 당시에는 2급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증인 전신영 자격증상에는 3월 21일인가, 22일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근무는 3월 18일부터 했고요?

○증인 전신영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장명희 과장님!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금방 제가 조금 전에 채용공고를 읽어드렸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신영 씨는 지금 2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채용공고라는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문서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장명희 제가 채용공고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해서 다 책정을 했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격우대요건으로 냈을 때 지원자들도 1급뿐만 아니라 2급 자격자들도 다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대요건으로 계획을 잡았고 인사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결과에도 다 우대요건으로 다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대요건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우대요건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장명희 공고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격 및 우대요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요건으로 바라보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산진구청에서 지도점검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자격 및 우대요건이 아닌 자격조건 따로 하고 우대요건으로 해서 별도로 하라고 그런 어떤 주의를 받아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의는 언제 받았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면 전신영 씨 근무 당시에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죠?

○증인 장명희 근무 당시에 받은 거는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요.
여기에 제가 볼 때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다음에 우대조건이라는 거는 복지사 경력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이게 우대조건이에요.
지원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는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1급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1급에 대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채용공고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용공고문만 볼 때, 채용공고만 보세요. 복지사 1급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명희 채용공고문에 자격 및 우대요건에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라고 적혀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공고문에 2번에 제출서류를 보시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차 서류 당시에는 요즘은 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 이후에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해서만 제출하라고 했고 이거를 토대로 서류면접을 했었습니다.
그 서류면접에는 졸업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졸업하게 되면 2급 자격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대조건이었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에서도 채점 시 1급과 2급의 점수를 차등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채점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법에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제출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신영 씨 아까 자격취득일이 3월 21일입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거는 2019년 3월 18일부터 하셨는데 만약에 전신영 씨가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복지관에 채용공고문을 낼 때, 경력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보면 사회복지사 경력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을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고 경력을 쓰실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쓰실 겁니까, 쓴다면?

○증인 전신영 아마 따로 이렇게 요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양식 같은 거는 자유양식이라서 아마 작성을 한다면 2019년 3월 18일로 작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신영 씨가 잘 모르시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를 하셔서 이 사항을 물어보세요. 경력을 언제부터 써야 되는지? 경력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는 경력 자체부터 경력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근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사협회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3월 18일 날 근무를 하셨지만 경력은 3월 21일 날부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증인 전신영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장명희 과장님!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안 하시죠?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해고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장명희 해고된 이유요?

오우택 위원 예,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장명희 해고된 이유는 법인과 현 관장님이 언론에 제가 횡령을 했다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법인에서 현 관장님한테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되었고, 고소고발되고 나서 법인에서 현 관장님한테 징계위를 열라고 해서 징계요구서를 채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부장님과 같이 저에 대해서 횡령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진경찰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징계요구서에 요구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여기에 그린닥터스 해고통지서에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래서 이거는 제가 장 과장님한테 이 내용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횡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횡령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 횡령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금방 과장님이 본인 입으로 횡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증인 장명희 법인에서 생각하는 횡령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복지관에는 사회적기업 빵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되었지만. 사회적기업 빵집을 제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스타벅스 폐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었던 지정기탁금에 대한 스타벅스 지정기부금을 제 개인사업장으로 열었다는 이유로 1차 징계위를 열었던 거고요. 1차 징계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령은 빼고 2차 징계요구서를 현 관장님이 다시 또 징계위에 요청해서 네 가지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배임, 두 번째는 지정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불이행, 네 번째는 권한남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도 없이 징계위 열고 다음 날 징계 해고통지서를 저한테 이메일로 6시 10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빵집을 마지막 폐업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증인 장명희 제가, 법인이 저한테 관장대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의해서 관장대행은 관장이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법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 대표자 변경 이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1000만 원 지정기탁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았고 또 1000만 원에 대해서 스타벅스에 우리가 후원금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증인 장명희 기부금 영수증.

오우택 위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죠?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장명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스타벅스에서 지정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을 받을 때 어떤 경로로, 누구 이름으로 어떤 경로로 받았느냐 이거죠. 빵집에 쓴다는 그거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장명희 관장대행으로 받았는지, 전포종합복지관으로 받으셨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끊어줄 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끊어줬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장명희 예, 스타벅스는 오랫동안 우리하고 기업연계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었던 기업입니다. 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폐업이 다 된 상태였고, 사회적기업도 아닌 상태였고 그래서 폐업된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폐업 지원으로 지정기부금을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폐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빵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존재하는데 빵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단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일원이었기 때문에 폐업절차를 하거나 하면 잔여재산이 전포복지관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귀속된다는 법무법인의 어떤 자문 하에 그 당시에 제가 관장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속됐기 때문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후원금을 받았고, 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기탁 목적에 맞게끔 공정하게 임금과 임금체불과 그리고 공공요금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금액은 지금 현재 복지관 통장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스타벅스에 1000만 원 지정기탁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영수증을 발급하셨죠? 발급하셨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복지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했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오우택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르게 할 거고.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우리 전신영 씨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오우택 위원 예, 좀 다시.

위원장 박현철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우석 팀장님한테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전신영 씨하고 장명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용공고에 대해서 조금, 그때도 채용공고 이 사회복지사 채용할 때 같이 채점도 하고 하셨죠?

○증인 오우석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석 팀장님은 봤을 때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증인 오우석 예, 발언기회가 처음 와서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포복지관 전 지역복지팀장 오우석이고요.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 사실 오늘도 저희가 자리한 이유가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용공고와 관련돼서는 그때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이라고 아마 모호하다고 지적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모호한 표현이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조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지원자격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는 우대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우석 팀장님이 계실 때 전포종합복지관 마을공동체사업을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증인 오우석 예, 당시에 제가 그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팀의 팀장이었습니까?

○증인 오우석 예.

오우택 위원 그때 혹시 그 팀의 팀장으로 계실 때 마을공동체 서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낼 때 그 서류를, 서류라 해야 되나?

○증인 오우석 지원서류.

오우택 위원 지원서류, 지원서. 그걸 다, 그걸 하셨네요?

○증인 오우석 일단은.

오우택 위원 전반적으로 이걸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관여를 다 하셨네요?

○증인 오우석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원됐고, 2021년도에 수행 주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에는 3대 기능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조직화사업이라는 분야가 제가 맡았던 분야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조직화사업은 좀 다르게 운영이 되거든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의 주민조직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구성이 전포복지관과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부산진구 청소년진로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의 지역아동센터들,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부산동중학교 등등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포복지관이 주체가 아니고 공동주체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획도 공동으로 기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진행도 전포복지관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각각 연대협력을 통해서 각각의 수행주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다 공유된 자료였습니다, 모두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여럿이 같이 하는 그걸 마을공동체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에 실적을, 실적이라 할게요.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받을 때 그 부분이 전포종합복지관으로 들어, 타이틀은 전포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증인 오우석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당시 컨소시엄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걸로 그때 논의가 되어서 간사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증인 오우석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우석 팀장님은 그런 2020년까지 부산교육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받을 때 그때 관여를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다른 데 어디 가서 이 부분을 조금 서류를 줬다든지 관여를 했다든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었으면 어디를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증인 오우석 제가 우선 2020년도에 진행됐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어디에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유출을 한 적은 없고요. 2021년에 이 컨소시엄에서 전포복지관만 빠지게 됩니다.
전포복지관만 빠졌던 이유가 당시에 담당자가 바뀌고, 아마 지역복지사업 그러니까 주민조직화사업에 경험이 없는 신입직원이 이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신입이라고 미숙하다 그런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컨소시엄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기관들과 주민들이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수평적 연대관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포복지관에서, 이제 전포복지관과는 컨소시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모사업에 전포복지관이 따로 지원하고, 이 컨소시엄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지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도 전포동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 5월부로 복지관에 퇴직을 하고 당시에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당연히 저는 소속되어 있었고요, 그 컨소시엄에.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서류를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그분들과 서류 작성을 하는 것에 힘을 보탠 기억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서류를 그분들하고 같이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누구신지요?

○증인 오우석 아까 말씀드렸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장님 및 참여주민들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시설장님이라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님 누구?

○증인 오우석 아니요.

오우택 위원 아닙니까?

○증인 오우석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님, 각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작은도서관의 관장님 그다음에 동중학교의 교육사회복지사님, 그 외에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분들도 다 작성 역량이 되시는 분들인데 당시에 전포복지관과 함께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공모시간이 촉박해서 당시에 제가 주간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 많은 사람이 역할을 좀 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참고로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전포복지관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도에서 한 건 아니었고요.
단지 2020년 한 해 동안 전포동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지원조직과 학교가 연계된 아주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그때 지원을 안 하면 이 네트워크가 사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좋은 무형의 자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원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왔던 거고, 향후에도 이제 전포복지관이 지역복지를 함에 있어서 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나 그런 게 좀 오해가 풀린다면 전포복지관도 이 공동체와 함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때 서류를 작성할 때 혹시 그 서류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 당시 그때 서류랑 지금 같이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서류 할 때 지금 들어가서 어느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따냈지 않습니까?

○증인 오우석 예.

오우택 위원 그 서류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서류가 어느 정도 똑같다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틀리다 생각합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오우석 우선은 그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 사업과 연속성이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내용이 일부 달라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계획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말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을 하셔서 들었고, 거기에 앞전에 컨소시엄이든 어쨌든 간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오우석 팀장님이 근무 당시에 그 서류 부산교육청에 넣을 때 서류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그분들하고 같이 서류작업할 때 그때 서류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생각합니까, 100% 중에?

○증인 오우석 그거를 수치화하기는 어려운데 일부 내용이 달라졌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이상은 같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오우석 그거를 90%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오우석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거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질의하고, 하여튼 오늘 세 분한테 좋은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특별위원회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구청과 복지관과 그다음에 위수탁법인에서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계시는 위원님들이 최종 목적은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바쁘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노력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우리 오우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장명희 전 관장대행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용공고 관련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관장대행님 혹시, 장명희 관장대행님 소지자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증인 장명희 자격을 가졌다는.

백범기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경력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 이거 분명히 자격과 우대는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우대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이 잘못되었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대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자격이고 밑에 2개는 우대예요.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저는 그때 당시에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해서 우대요건으로 생각해서 했었고 만약에.

백범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장명희 관장대행님께서는 직권을 남용하신 거예요, 관장대행으로서.

○증인 장명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고를 냈고 공고했을 때, 응시자들도 2급이 있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일자는 3월 18일로 되어 있죠, 2019년도? 채용일자는 2019년도 3월 18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는, 사회복지사 2급은 2019년 3월 21일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발급일이 3월 21일입니다.

백범기 위원 취득일입니다. 취득일, 발급일이 아닌 취득일, 취득일 되어 있어요. 여기 취득일, 발급일이 아니고 취득일 그리고 여기 발급일자는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년 3월 27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3월 18일 날 채용을 합니다. 전신영 씨를, 그죠?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그래 보면 붙임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일부, 혹시 있나요? 내부결재된 내용에 보시면 밑에 7번 항 보면 자격증 사본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첨부되었나요?

○증인 장명희 그때 당시에.

백범기 위원 당연히 2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3월 18일 날은 자격증이 없었겠죠. 무자격자라는 거죠? 무자격자. 발급은 취득일자가 3월 21일 자 아닙니까? 취득일자가 3월 21일이고, 발령을 낸 날은 3월 18일 자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류상 보면 7번 항에 자격증 사본 일부가 첨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증인 장명희 그 당시에 자격증 일부라고 했던 부분들은 사회복지자격증 증명서를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된 채용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아니, 그 당시 채용이 첨부가 됐느냐 안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장명희 예, 그거와 관련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자격증 사본이에요, 자격증 사본. 그거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격증 사본은 첨부가 안 됐죠, 그죠?

○증인 장명희 자격증 사본은 첨부가 되지 않았지만 자격증을 보장할 수 있는.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자격증 사본은 첨부가 안 된 사항이죠? 아, 그것만 대답하세요.

○증인 장명희 발급이 3월 21일이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취득일자지, 취득일자.

○증인 장명희 취득일이 3월 21일이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당연히 없죠?

○증인 장명희 그렇지만 학위.

백범기 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자격증 사본이 첨부가 안 된 사항이죠?

○증인 장명희 자격증 사본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채용공고에 보시면, 채용공고 5번 기타사항에 들어갑니다, 기타사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거기 보시면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인되었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그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기타사항에.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이 없는 분이 2급 자격증 있는 걸로 했으면 허위사실이죠?

○증인 장명희 자격증명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허위사실 기재, 지금 2급 자격증이 없는 분이 2급 자격증이 있는 걸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취득 자체가 3월 21일이에요. 3월 18일 날 임명할 때는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허위사실 기재로 채용이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장명희 그 당시에.

백범기 위원 그리고 아니,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 당시에 학위증서에 2월 15일 자 학위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학위가 아니고 자격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장명희 그래서 자격.

백범기 위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면 1차 서류심사표가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계시나요?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서류심사표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에 3점을 줬어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3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학위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학위증서가 아닌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장명희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범기 위원 자격증 소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장명희 그때 당시에는.

백범기 위원 여기 채점을 3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장명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자격증 점수를 5점 만점에 3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서류심사 때는 서류가 자격증이 들어오지 않았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장명희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만 왔기 때문에 지원자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책정을 했던 겁니다.

백범기 위원 서류상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증인 장명희 그때 당시에 서류를.

백범기 위원 지원자가 내신 서류.

○증인 장명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백범기 위원 제출한 서류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증인 장명희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고 낼 때 그 세 가지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그렇게 해서 채점을 모든 지원자 12명에게 동일하게 우대조건으로써 다 점수를 채점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경력에 5점 만점에 1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 어디에 혹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증인 장명희 사회복지 경력에 점수를 제가 부여하는 기준을 1점, 3점, 5점을 척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는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1점을 준 거지,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경력이 없으면 점수를 안 줘야 되는 게 맞죠.

○증인 장명희 제가 그때 당시에 1, 3, 5점으로 채점기준을 적어서 1을 적었을 뿐이지.

백범기 위원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면 점수를 안 주는 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서 5점 만점에 또 1점을 줬어요.
그런 것 같으면 관장대행님께서 그 당시에 서류심사를 해서 채점이 됐다 치자. 모든 게, 그죠? 그런데 채용할 당시에 자격증 사본이 첨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첨부가 안 되죠. 그러면 허위사실 기재에 의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증인 장명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보충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바라봤고요.

백범기 위원 거기에는 자격증 취득이 언제로 되어 있던가요? 부가적인 서류는 자격증 취득일자가 언제로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증인 장명희 취득일은 21일입니다.

백범기 위원 취득일이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증인 장명희 그때 당시에 발급을 21일.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서류 자체가 본인이 공개모집에 의한 입사서류 제출한 내용 중에서 전체가 허위로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채용이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채용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증인 장명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급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는 했을 뿐입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에서 자격 자체가 2급이 아닌 1급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고, 우대는 우대라고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혼동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격이 아예 자격증 2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급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기 지원하시는 분 중에 1급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자는 1급 발급예정일에 예정자라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 1급 발급예정 표시가 딱딱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서류심사표에는 허위작성을 했다 치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전신영 씨를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급 발급예정일이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증인 장명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보면 자격증 2급의 자격기준이 4년제 졸업해서 이수만 하면 다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급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늦게 발급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렇다면.

백범기 위원 채용공고에는 발급예정자가 아닌 소지자라 되어 있어요.

○증인 장명희 그러면.

백범기 위원 아니, 채용에는 소지자라 되어 있잖아요. 소지자는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2급이 아닌 1급을.

○증인 장명희 4년제 졸업하면 2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자격증을 소지한 거는 아니잖아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자격증을 소지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장명희 발급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발급이 3월 21일 자예요.

○증인 장명희 그렇다고 소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발급을 받았었어야죠.

○증인 장명희 전산시스템 때문에 채용계획상 3월 18일 자 입사보고 전에 받으려고 했었으나 전산시스템과 사회협회에서는 21일에.

백범기 위원 이 서류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정당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모든 게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장명희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채용공고 당시에 제가 인사위원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우대조건으로 채점을 했었고, 이 표 안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된다고 생각했었던 거고, 3월 21일 날 발급받고 나서 첨부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3월 8일 날 부산진구청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린닥터스에 채용을 하면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구청과 법인에 제출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채용결과 통보했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때 당시에는 3월 8일 자이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문서는 3월 8일 자 발행이 됐고 그런데 그 채용결과를 전포복지관 관장대행을 하실 때 채용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하셨냐 이런 이야기죠.

○증인 장명희 통보를.

백범기 위원 안 하셨죠?

○증인 장명희 구청에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구청에 했죠?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법인에는 안 했죠?

○증인 장명희 숙려기간이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아니, 법인에는 안 했죠?

○증인 장명희 법인에는 공문 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법인에 공문 안 갔죠?

○증인 장명희 예.

백범기 위원 구청만 보냈죠?

○증인 장명희 구청에 보냈던 이유는.

백범기 위원 안 보낸 이유가 숙려기간이라 그랬다?

○증인 장명희 예, 숙려기간으로써.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전포복지관에서는 숙려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진구청에서는 그러면 왜 법인한테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문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청과 법인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결과를 결과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만 하고 전포복지관은 안 했어요. 법인에는 자료제출 안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볼 때는 숙려기간이고, 구청에서 볼 때는 숙려기간이 아니네요? 지금 복지관이 구청 위에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백범기 위원 그럼 구청에서 공문서를 하달해서 결과를 구청하고 수탁법인에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안 보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장명희 위원님 제가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고요. 숙려기간이라서 구청에 얘기를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인사보고가 되게 되면 구청에서 법인에 전달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수탁법인에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구청에 너희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지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 아니면 뭐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백범기 위원 그 당시에 모든 게 관장대행으로서 권한을 지금 보시면 자기가 무에 칼 휘두르듯이 휘두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에서 당연히 공문서로 하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너희 구청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는 식이에요.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장명희 서류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하시는데 저는.

백범기 위원 채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증인 장명희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던.

백범기 위원 자격증 소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류가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은 18일 했고, 자격취득은 21일에 했고 18일 날 보면 사본 첨부했다고 되어 있고, 없는 사본을 어떻게 첨부를 합니까? 자격증사본.

○증인 장명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자가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첨부를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발급일이 있거든요. 발급일이 3월.

○증인 장명희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고.

백범기 위원 취득일은 3월 21일이고 발급은 3월 27일 날 되어 있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네요. 2019년 4월 27일 유효기간도 또 있네요. 발급일은 3월 27일이에요. 취득일은 3월 21일이고.

○증인 장명희 그 서류 말고 그전에 보충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21일 취득된 걸 갖다가 18일 날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증인 장명희 확인 절차를 했을 때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추가적인.

백범기 위원 자격증이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까?

○증인 장명희 자격증사본이 아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백범기 위원 여기에 임명 밑에 붙임서류는 자격증사본이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7번에 딱 보면 자격증사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자격증을 어떻게 사본을 첨부를 해요?

○증인 장명희 자격증사본을 첨부한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걸 붙임서류에 넣어야 되는 거죠. 답답하네 진짜.

○증인 장명희 넣어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공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공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관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오늘 회의가 안 끝납니다.

백범기 위원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배영숙 위원 그래 인정을 하면 되는데.

백범기 위원 모든 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배영숙 위원 공문에다가 그러면 확인할 첨부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현철 자, 회의 진행을 좀.

백범기 위원 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공문서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인 장명희 예, 공문에는 위원님처럼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충하는 서류를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시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현철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장명희 과장님 아까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채용공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까 전에 3월 18일 입사하고 3월 21일 날 자격 나온 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말 아까 전에 안 하려다가 하는데 부산진경찰서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 분 다 들어보세요.
운전면허증을 시험장에 가서 땄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언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8일 날 운전면허시험을 치고 3월 21일 날 운전면허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18일, 19, 20일 3일 동안 운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면허증은 땄습니다. 그런데 면허증 발급일 날짜가 3월 21일이에요. 그러면 3일 동안 운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인 장명희 운전면허증하고 지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죠. 경력을 전신영 씨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사회복지사 거기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력 자체를 기입할 때 18일 날 근무를 했지만 21일부터 경력 사항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복지사는 경력이라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아무리 앞에 100일, 200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자격증도 그걸 면허 땄지만 면허증 발급을 받지 않는 이상에서는 하면 무면허입니다.

○증인 장명희 자격.

오우택 위원 그게 제가 진경찰서에도 물어보고, 사회복지사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원역량강화사업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원역량강화사업에 전신영 씨가 이게 여기에 보면 전신영 이래서 지역복지팀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자료는 구청에는 다르게 넘어갔겠죠.
그런데 왜 1급으로 되어 있었는지, 이게 전신영 씨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와서 전신영 씨 컴퓨터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2급인 사람이 왜 1급으로 이거를 역량강화사업에 2020년 1월부터 12월, 12개월 이래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증인 장명희 저한테?

오우택 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증인 장명희 2020년 자원봉사 역량강화사업계획서 부분들에 전신영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이름이 붙겠죠. 전신영 씨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장명희 아니요. 그 부분은 후임자가 오셔서 직접 작성해서 저한테 사업 결과보고서를 낼 때 기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후임자가 이거를 공문을 위조한 거네요, 1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임자가 와서 전신영 씨가 2급인데 전신영 씨 이거를 지역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이거를 후임자가 그러면 1급이라고 이거를 넣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장명희 저는 전달받았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달을 받았다고요? 잠깐만요. 전달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장명희 직접 저의 줌으로 해서 후임자 권OO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오우석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증인 오우석 예, 오우석입니다. 그게 되게 가벼운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마 당사자인 전신영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팀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입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라든지 프로포저(propos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연습하던 서류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어디 외부에 공문이 나가거나 복지관 내부 결재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개인사무용 컴퓨터에서, 아마 그게 전신영 씨만 1급으로 미기재된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선배들이 썼던 거를 가지고 그냥 연습용으로 하다만 서류이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인 서류라고 찾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장명희 과장이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상반되잖아요.

○증인 오우석 전신영 씨의 설명까지 들으면 아마 앞뒤 맥락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이해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신영 씨 한번 발언대로 좀.

위원장 박현철 전신영 씨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신영 예, 전신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자원봉사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위사업계획서로 2020년 2월경에 제출한 서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실제로 구청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와 대조를 해 보시면 어떻게 서류가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서류는 제가 알기로 장명희 과장님한테 전달을 받았을 때 2020년 자원봉사 결과보고로 받은 서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권OO 선생님께서 좀 잘못 인지를 하시고 잘못 작성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 보시면 그 단위사업계획서 제가 작성했던 실적과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 실적도 다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는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서류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담당자 전신영 씨가 이거 할 때는 뒤에 1급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네요?

○증인 전신영 예, 제가 작성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는 이 문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전신영 담당 인력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우택 위원 아니요. 비고란에.

○증인 전신영 담당 인력구성에 이름, 부서,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우택 위원 예, 주요 역할하고 비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전신영 그래서 담당자 앞에 제일 앞장을 보시면 담당자 전신영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제출한 문건에는 담당 인력구성에는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원봉사자 담당자라는 것을 앞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 인력구성에는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구청에 이 서류를 역량강화사업을 제출할 때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전신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월 말경에서 한 2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1월 말경에서 2월 초순 보면 되겠네요?

○증인 전신영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서류가, 1급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위수탁법인에 갈 때 그때 날짜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 제출한 서류가 202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증인 전신영 자세히는 기억을 잘 못하겠으나 1월 말경에서 아마 2월 초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월 초라 그렇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전신영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전신영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있는데 점심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현철 점심식사 후에요?

○증인 장명희 저 발언권 좀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장명희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사후조정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현철 사후조정회의?

○증인 장명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일자가 잡혀서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는 2시에 그쪽에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하시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합시다.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화장실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5분만.

위원장 박현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저는 호칭을 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관장대행님 하려니까 이 발언이 조금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구할게요.

○증인 장명희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도 될까요?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호칭을 정리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후 2시에 노동청에 무슨 회의 가신다고 하셨죠?

○증인 장명희 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 회의가 지금 어제 김선미 관장도 오늘 가신다고 했던 그 회의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가시죠?

○증인 장명희 저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배영숙 위원 지회 지회장이라면 뭐?

○증인 장명희 쉽게 이야기하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배영숙 위원 예.

○증인 장명희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 그다음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에 제가 현장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회장 직함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화가 못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면서 지금 복지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법인하고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복지관 내부입니다.
내부에 현수막 그다음에 대자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모 주민이, 전포동 주민이 의회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냐 하면서 전포동 동민게시판대 보면, 동민게시판 보면 거기다가 전부 복지관의 그런 인쇄물을 붙여놨대요.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동민들이 무슨 관련되는 전단이나 이런 걸 붙이는 공간인데 복지관 복지사들이 복지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전면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봐라 했더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던데 그걸 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지사가 복지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전포복지관이 이렇게 되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질문 이후에 부탁을 하나 드리건데 당장 복지관 내부 거는 철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붙였다고 해서 실마리가 더 빨리 풀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이 갈등을 푸는 방식은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법인이 양보할 거는 법인이 양보하고 또 우리 전포복지관 직원들이 양보할 거는 나는 분명히 양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2개를 쥐고 단 하나를 양보를 안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회장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관 내부 거는 다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를 하시면서 계속 또 요청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주장을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노동지방청에서 받은 공문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용자의 시설 권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근거를 좀 정확하게 받고, 이걸 짚으려고 제가 이걸 요구했더니 오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침해권이 지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장명희 저도 지회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까지 왔던 부분들이 법인이 좀 진정성 있게.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이 잘했다 이런 것도 저희 의회 입장은 아니에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희 또 어제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법인에서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할 건데 일단은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복지관이라는 게 지금 주장하는 게 공공재를 사유화한다는 말을 계속하시더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 조금이라도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정말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취약계층 우리 세대, 청소년들, 청소년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하십시오.
내부에 붙여놨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이 됐으면 벌써 해결이 됐죠. 철거하시고 계속 노조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장님, 법인, 우리 종사자 대표가 있더라고요.
이런 운영위원회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은 계속, 대화는 계속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거까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내부 거는 철거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증인 장명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복지관 직원들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의도는 맞아요.

○증인 장명희 그 부분들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의도는 안 했지만 피해는 계속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회에서 두 번째 특위를 하겠습니까?

○증인 장명희 일단은 그 정상.

배영숙 위원 이거 철거할 의사는 없으시네요, 그러면?

○증인 장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의 어떤 진중한 말씀을 전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걸 붙였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저는 그런 걸 붙임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부각되고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고 봐요. 대화를 하는데 꼭 이런 것들이 건물 안에 붙여져야 합니까, 실내에?

○증인 장명희 제가 말씀.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실내에 붙이는 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데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증인 장명희 노동조합의 어떤 합법적인 쟁의활동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증인 장명희 그 부분들에.

배영숙 위원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증인 장명희 하는 부분들이고.

배영숙 위원 예.

○증인 장명희 수위 조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철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원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의 충분한 말씀을 전달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결국은 복지사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증인 장명희 거기까지는, 조정회의에서 쟁의권을 가져오기 전까지 대화가 있었으면 법인 측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배영숙 위원 그 과정에 장명희 과장님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저는 발단을 오늘 지금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하고 질의할 때 보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일부 책임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왜 과장님이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전신영 직원 같은 경우도 뒤에 계시죠. 계시지만 저 직원은 정말 성실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해서 뽑았다면 저 직원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서류상 미스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직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변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서류가 증명을 하고,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공문에 예정자나, 자격증 발급 예정자나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 같아요. 그런데 딱 소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사본을 제출해야 되면 자격증사본인 거죠. 그런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왜 해당이 된다고 보느냐 하면 아까 4개의 사유 중에서 하나가 저는 권한남용, 지시불이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공문으로 법인과 구청에 보고하라 하면 당연히 법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숙려기간이라고 그거는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숙려기간이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잖아요.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법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수 년째 지금 그 곳에 근무하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숙려기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해석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법인에 보고를 안 합니까? 채용에 대해서 당연히 법인에 보고해야죠.
이런 갈등들을 좀 줄여가셨으면, 복지관 관장대행을 하시면서 이 역할을 관장님이 잘하셨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좀 안 왔을 것 같아요. 관장대행을 하시면서 법인에도 해 줄 거 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법인에 보고해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좀 다독거리고, 이런 서류들도 좀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또 계속 직원들의 불만이나 법인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시면 또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잘하셨으면 복지관이 여기까지 안 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두 가지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지금 첨부를 안 한 것도 사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채용일도 지금 취득일자하고 발급일자하고 다른 그것도 문제가 지금 된다고 보고,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주장을 하신다면 그와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저희한테.
말로만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봤다. 그 본 거는 과장님의 개인 주관인 거지, 나는 이렇게 봤다. 이거는 개인의 주장이잖아요. 채용을 하면서 개인의 주장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채용만큼 공정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공정사회에서?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을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증인 장명희 징계위원회 구성을 잘 모릅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징계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장대행을 하셨는데 운영 규정을 모르세요? 과장님 업무도 하셨고 또 관장대행도 하시고 하면서 일을 오래 보셨잖아요. 운영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증인 장명희 징계위원회 구성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 징계위 요구서가 징계서가 징계위에 넣었는데 징계위원장만 제가 알 뿐이었거든요.

배영숙 위원 이 징계위는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죠?

○증인 장명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포복지관이 생긴 이래 징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장명희 원래는 징계위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하기 때문에 관장 그리고 팀장급 이상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했었습니다, 전에는요.

배영숙 위원 전에는 했었고.

○증인 장명희 예, 그랬는데 그린닥터스법인이 위탁하고 나서의 어떤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신다.

○증인 장명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제가 공문을 받은 거에 위원장님이 김OO 위원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만 알고.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은 모르신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보겠고요. 징계위원회 구성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빵집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복지관 사업단 일원이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복지관의 사업단 일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저는.

배영숙 위원 어떻게 이게 사업단 일환으로 보시는 거죠?

○증인 장명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도 사업단으로써 병설기관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전포복지관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그린닥터스법인 운영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사회적기업을.

○증인 장명희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단으로 봤다면 이 앞전에 왜 관장이 바뀌면서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복지관의 사업단인데 관장이 그만뒀으면 당연히 다음 오시는 관장한테 명의를 변경해 주셔야지.

○증인 장명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증인 장명희 예, 그런데 그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꾸 과장님은 다른 사유를 대지 말고,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단 일환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장이 바뀌면 이거는 이름이 당연히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앞에 답변에.

○증인 장명희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앞에 지금 관장이 바뀌면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서 그만두신 관장 이름으로 이게 오랜 세월 좀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문제가 되죠?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대행으로 있으면서 대행은 관장이 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대신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행 이름으로 대표자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운영 규정의 어떤 조항 때문에 관장대행이 빵집대표 변경을 하는 거죠?

○증인 장명희 사회적기업 빵집 운영 규정에도.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사회적기업 운영 규정을 아직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자료 추가 하나 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규정, 운영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11조에 아마 본 사업단 대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관장이 아니고 대행이잖아요?

○증인 장명희 관장대행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자 명의변경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에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했을 때 법원에서 관장대행의 역할이 뭐고, 얼마나 권한이 있으며 그리고 이 관장대행한테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그 회신서에 제가 맞고 저한테 명의변경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제출할 수 있죠?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그 자료도 하나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근거로 인해서 대표자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그거는 우리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운영 규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 빵집 처리하는데 복지관 이름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받아서 처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관장님한테 물을게요.

○증인 장명희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관장대행 때 빵집에 어떤 회사 청산 절차에 앞서서 법무법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법무법인 어디죠?

○증인 장명희 법무법인 시연이라는 곳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받은 바에는.

배영숙 위원 이것도 의견을 받았습니까?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 혹시 우리한테 줄 수 있나요?

○증인 장명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증인 장명희 그래서 운영 규정에도 만약 해산이나 청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채도 포함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포복지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도 제가 지정기탁을,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기탁금을 받았고 그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그 지정기탁 목적의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기업 운영 규정하고 전포복지관 운영 규정하고 몇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인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엄연히 사회적기업은 복지관하고 별개의 기업인데 이 직원을 지금 겸직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복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사들도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복지사 업무하기도 바쁠 텐데 이 복지사들을 빵집 관련 업무를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장명희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장명희 그래서 사회복지법에도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복지관.

배영숙 위원 사회복지법 몇 조에 그런 게 있죠? 사회복지법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조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증인 장명희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써 직원들이 겸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수 년간 복지관의 직원들이 그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업장이 아닌,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이게 당초 빵집이 시작할 때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으로 받으면서부터는 달라졌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회계나 이런 보고들을 운영위원회에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증인 장명희 회계는 분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분리해도 이 빵집 관련하고는 저희가 알기로 수익이 생기고 잘 되어서 1호, 2호점이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지관 직원하고 당연히 분류를 해야지 당초에 시작할 때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했을 때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복지관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일을 복지관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강요를 한 거 아닙니까?
복지사가 복지 업무를,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증인 장명희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제가.

배영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라면 인건비 요청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지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상근직입니다.
그런데 빵집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구청 전포복지관 소속 복지사로, 전포복지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로 복지사 인건비를 요청했다면 그거는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인건비를 요청한 거죠?

○증인 장명희 그 부분에는 1차 부산진구의회의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들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1차에서.

○증인 장명희 진경찰서에도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무혐의로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 이 빵집 우리가 구청에도 지적을 했어요. 빵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차 특위에서 정리를 안 하고 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과장님이 지금 빵집 관련 처리하는데 뭐 징계위가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없었을 건데, 이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어서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또 우리가 2차 특위까지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래 구청 답변은 경찰 조사 중이어서 그때 당시 행정처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행정처분이 끝났잖아요? 지금 끝난 거로 저희가 알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복지관 과장님에 대해서 빵집 마지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횡령이라는 말을 썼던 거 같아요. 고발을 당하고, 그게 지금 계속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어 오면서 갈등의 씨앗이 해고를 당하면서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갈등의 씨앗이 더 커진 거는 과장님 해고 때문이잖아요? 해고에 이 문제가 들어있고, 안 그렇습니까?

○증인 장명희 그거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봐요.
해고를 안 시키고 이렇게 잘 끌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정상화가 벌써 되었을 건데 이 부분이 더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겸직을 시키고 복지관에서 겸직을 하면 안 되는 복지사가 빵집 업무를 같이 해서 인건비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다른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증인 장명희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오우석 팀장님 손을 드시던데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증인 오우석 예, 오우석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배영숙 위원 예, 하십시오.

○증인 오우석 1차 특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빵집이 폐업을 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3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일어날 정도로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게 빵집 폐업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방금 지적하셨고, 1차 특위에도 지적하셨던 회계직원이 빵집 회계의 일부를 같이 봐주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빵집에 전문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빵집 예산이 도저히 그거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어서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10월 말에 폐업을 하고 11월 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을 하고 빵집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좀 후원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에 문의를 했습니다. 빵집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청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때 당시 명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받았던 것이 자료를 아마 의견서가 있어서 제출하지 싶은데요.
관장이 당연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빵집의 성격은 그때 1차 특위 때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저도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국세 기본법 13조에 나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보니까 법인세는 내는데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등기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개인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인 거냐, 법인 거냐라고 나왔는데, 일단 성격 자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 귀속 주체가 빵집 운영 규정이 정관을 갈음하는 것인데 거기에 폐업하고 해산 청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전포복지관에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장이 당연직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 채무변제의 의무도 전포복지관의 관장이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포복지관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일부 이 부분에 의문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하면 재산적 이익을 취하거나 착복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행정상의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게 과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이거로 인해서 영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는 부분인데 이거 해명할 발언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마냥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배임이나 횡령의 건에 해당되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사가 나갈 때도 취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취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회자만 되다 보니까 오해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출석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격과 다음에 스타벅스 이 건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그다음에 진짜 양자가 갈등으로 첨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처음 뵈었는데, 저는 1차 특위는 아니었어요.
답변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장대행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법인에 조금 보고도 해 주고, 법인도 지금 처음 복지관을 수탁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구청과 갈등을 일으키고, 관장 문제로 사회화되고 이러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이런 숙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장대행을 하시면서 본인이 법인, 구청, 직원을 세 군데를 아울러야 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못 풀었다는 숙제가 자꾸 드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조금 더 노력했다면 진짜 우리 복지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사가 즐거워야 지역주민들한테 해피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사들이 내 힘들게 일하면서 나는 그 직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부분의 중심에 나는 과장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 정말 정상화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본인부터 먼저 마음을 여세요. 여시고 상대를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좀 되세요. 과장님 다 복지 후배들이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증인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는 우리가 별도로 또 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또 더 필요한 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증인 장명희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두 분 생각도 우리 복지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장명희 예.

○증인 오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은 조금 다르신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이 다른 생각을 조율해서 정상화하자는 거고, 그래서 두 분에게 제가 공히 여쭤볼게요.
두 분 입장에서 의회나 구청이나 또 법인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건의가 있다면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증인 오우석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퇴직한 지 1년이 좀 넘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법인의 과오를 꺼내고 이런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린닥터스가 잘 모르고 한 걸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곡해해서 해석을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문제 제기할 타당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도전 이런 걸로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실수라든지, 무오류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구청이 또 지도하고 사정을 하는 건데 그런 작은 실수들을 범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지금도 피의자, 피고소인, 참고인으로 경찰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인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사유화,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화도 필요한데 그린닥터스에도 좀 사회복지 현장을 잘 아는 관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또 채용을 하시던데 양자간에 타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는 마냥 어거지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3년마다 받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거든요. 그런 평가에 보면 슈퍼바이저의 자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2년 종사하고, 전체 5년 경력 되고, 지역복지 2년 종사하고 경력 해야, 아니면 감점입니다. 중앙관리자의 연한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여기에 연동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하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로가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선악 구도처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곡해해서 듣는 건데, 이제 서로가 양자가 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주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권위주의에 의해 힘으로 누르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해와 포용,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이 돼야 먼저 직원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 특위의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 봤는데 이후에 들어온 직원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직원들 괴롭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법인이 괴롭힌다라고 느끼고, 공황장애를 앓거나, 하혈을 하거나 이렇게 진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여전히 양자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위의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건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는, 전신영 씨의 건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이외에 법인에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를 시정조치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한데 양자 간에 진짜 좀 중재 역할, 조율을 하는 역할, 사실 서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진짜 정상화를 하는 데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증인 장명희 예, 구의회에서도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직원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쟁의만 두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법인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복지관에서 법인과 복지관 직원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전포복지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대화를 할 거고, 또 법인과도 대화를 할 거고, 한 번쯤은 또 우리 사회복지사님 오늘 나오신 세 분께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더 출석해달라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늘 출석해 주신 장명희 과장님, 오우석 팀장님 또 전신영 복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은경.

배영숙 위원 전은영.

위원장 박현철 전은영, 죄송합니다. 부전2동 동장 직무대리님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위원장 박현철 누가 하시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부전2동장 전은영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예.

배영숙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두 번째 자료에 보니까 1월 4일 날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한 내용에 쭉쭉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구 대응방안에서 약정해지 근거는 불충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정해지를 그러면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했으니까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4일 전에 약정해지를 왜 검토하셨죠?

○부전2동장 전은영 지금 아시다시피.

배영숙 위원 아니, 짧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월 4일 같으면 계약 이후에 1월 1일부터 지금 그린닥터스의 업무가 시작되는 거고 1월 달 같으면 1, 2, 3일은 신정이란 말이에요. 1, 2, 3일은 연휴고 그러면 4일 날.

○부전2동장 전은영 1월 1일.

배영숙 위원 연휴고, 잠시만.

○부전2동장 전은영 2일부터 출근하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금 연휴, 그때 연휴가 며칠이었냐면 연휴고 하면 4일 같으면 업무 시작한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된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이걸 왜 검토를 하셨죠?

○부전2동장 전은영 제가 1월 1일부터 희망복지과에 발령이 났고요.

배영숙 위원 무슨 일을 1일부터요?

○부전2동장 전은영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당시에 복지기획계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장님은 누구셨죠?

○부전2동장 전은영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는 최임선 동장님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최임선 동장님이 지금 그러면 1월 4일.

○부전2동장 전은영 아니, 1월 4일 날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18년 12월까지는 최임선 동장님입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2018년 12월 말까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18년 12월 말까지는 최임선 동장님이고,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오면서 정상화가 안 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거론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19년 1월 1일이 지금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일 같으면 3일, 업무로 보면 이틀밖에 안 했고 그런데 4일 날 이 검토보고를 했다면 이 검토는 18년 12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결재가 지금 1월 4일 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최소한 18년 12월 말경에 마지막 주나 셋째 주에 검토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다고 정황상 보여지거든요.

○부전2동장 전은영 그거는 제가 와서 작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위탁이 시작되는데 업무 이틀 만에 이거를 해지를 검토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법인에서 12월 제 기억으로는 29일 자로 이사회를 하면서.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부전2동장 전은영 그렇죠. 그래서.

배영숙 위원 단순하게 지금 관장 때문에 검토보고를 해지했다고 하는 거는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그런데 단순하게 관장이 처음에 계약할 때 되어 있는 대로 조금 그거는 안일 텐데 채용이 안 됐다 해서 이거를 바로 그냥 검토 해지를, 계약해지를 검토합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일단 수탁받은 법인이 내정자를 수탁하기 1월 1일 업무개시 전까지 그분과 고용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월 2일 날 제가 오니까 그때부터 시위라든가 그게 연속으로 계속돼 있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최소한 약정해지를 하려고 하면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전2동장 전은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19년 1월 1일로 위탁을 받았는데 19년 1월 4일 날 이걸 검토해버리면 3개월 전에 통보를 업무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통보합니까? 그 정도 행정은 아시잖아요.

○부전2동장 전은영 3개월 약정해지 3개월 전에 하는 건 압니다. 알고, 아는데 저희가 검토보고한 거는 내정자의 문제발생을 한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정자 임명이 안 된 건으로 해서 법인한테 시정명령 내지는 조치를 1월 2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법인 측에서 1월 4일인가 앞에 내정자 임명통지 공문이 났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려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위반이 어디냐면 관장 내정자에 대한 수탁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위반인데, 그게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해서 제가 그걸 바로 적용하기가 어떤 사회복지법이나 관련 법규에도 어디에 잘 안 나오고, 당시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유에 보면 관장 임명으로 인해 내정자 미임명으로 인한 계약 시 이행사유로는 약정해지가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부전2동장 전은영 조금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모호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근거로 계속 해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부전2동장 전은영 모호했고, 제가 아시다시피 1월 1일부로 발령이 났으니까 계장으로 있은 지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 법규에 대한 걸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증거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만들었지만.

○부전2동장 전은영 예, 제가 그때.

배영숙 위원 뒤에 공부를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던가요?

○부전2동장 전은영 예, 변호사 자문도 붙이고 그 후에.

배영숙 위원 아니, 자문 내용이 변경됐더라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자문도 불가능하다고 냈는데 내용이 변경되면서 가능하다고 됐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그때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이게 계약해지 관련까지 안 가고 법인에 그냥 시정조치 정도로 끝내고 그냥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뒀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구청에서 강력하게 계약해지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해지 과정 소송에서 우리가 졌고, 지는 과정에 이런 불협화음들이 잠자지 않고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무리하게 계약해지까지 왜 검토를 했는지가 저희는 가장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지시는 그 당시 1월 4일 당시 때는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시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부전2동장 전은영 제가 진술한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부전2동장 전은영 어떤 지시 말씀하시는 건지.

배영숙 위원 구청장이 계약해지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요?

○부전2동장 전은영 해지라든가 중요한 안건은 전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최종 결재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재자가 구청장이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입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결재 진행과정에서 전부 공통된 의견이었겠죠.

배영숙 위원 구청장님 의견입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왜냐하면 저희가 기안을 내서 올리고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결재를 올리니까 그 과정에 결재상에 중간에 수정사항이 없다면 안건에 대한 전부.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예, 일단은 결재를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청장님 의견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부전2동장 전은영 일단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해지를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구청장님 생각보다 담당 주무나 계장님이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구 전체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무자인 주무하고 담당 계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해도 검토해서 법 위반 사항이나, 이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보고하면 그걸 구청장이 법 위반인데도 해라 이런 지시는 안 내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결재는 구청장이 하셨지만 그래도 책임은 주무하고 계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해지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든지 해지를 하려면 최소한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문까지 다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1월 1일 자로 이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간하고 안 맞는 거를 타당성이 없다는 거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전2동장 전은영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월 4일 복지 전은영 계장님이라고, 보고자 복지기획계장 전은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이 이거 작성하신 거잖아요?

○부전2동장 전은영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업무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각각의 담당 주무나 계장들이 더 디테일하게 잘 알 텐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해지를 하려면 3개월 동안은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속기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 통지 이후에 절차가 있잖아요. 정해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청문까지 거쳐서 어떻게 해지를 하라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부전2동장 전은영 예, 그 당시 때 보고할 때도 제가 약정서상의 3개월에 대한 문구가 있는 거는 알았습니다. 알았고.

배영숙 위원 알았는데 그거를 지금.

○부전2동장 전은영 바로 해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검토였잖아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틀밖에 운영 안 한 거를 해지 검토가 맞냐는 거예요.

○부전2동장 전은영 초기에 사건 발발이 결정적인.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관장에 대한 거는 만약에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이분이 발표도 하셨고 기존에 복지관을 잘 운영해왔으니까 채용을 하셔야 된다. 충분히 안내를 해도 저는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했는데 그린닥터스에서 그 안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는가요? 그런 안내를 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1월 2일부터 시위가 계속되고 문제가 발생한 걸 우리가 알아서 닥터스 쪽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시위한 것을 아는데 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 빨리 정리를 해 줄 것 같으면 먼저 그린닥터스에 요청을 빨리 하셔야죠. 관장을 채용하셔야 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안내를 해서 그린닥터스가 바로 채용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약간의 조정자 역할보다도 구청에서 그 외의 역할을 한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이 복지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심에 지금 희망복지과 담당을 했던 담당 계장, 과장님도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이 그린닥터스에서 제대로 전포복지관을 운영해 볼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위탁을 했으면, 졌으면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운영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저는 할 때 감점조치를 해서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단 하루도 그린닥터스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장, 운영위원장 지금 해고되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도 이거는 조금 구청에서 방관자 역할을 하시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 전포복지관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중심에 전은영 그때 당시의 계장님의 역할이 상당했던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다 보면, 제가 다 이걸 공문 같은 걸 좀 읽어봤거든요. 이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할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결재 배제는 왜 시키셨죠? 그거 혹시, 뭐 때문에 배제가 됐는지는 아세요?

○부전2동장 전은영 제가 들은 적이 있던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부전2동장 전은영 당시에 행정자치과의 과장님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두지시? 과장님 구두지시?

○부전2동장 전은영 예.

배영숙 위원 아, 이거를 구두지시로 결재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제가 거기 이의를 제기할만한 그 정도의 위치가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계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혹시 행정자치과장이 구두로 국장의 결재권을 박탈시킬 수도 있나요? 공무원 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시죠? 이런 사례가 있나요?

○부전2동장 전은영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또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그냥 해지에 딱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모든 회의나 이 절차들을 밟아가는 느낌을 지금 서류로서는 받습니다.
그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굳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매몰차고 독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저희도 정치인이기는 한데 우리 앞에는 늘 주민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 주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봤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하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또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우리 동장님께서 국장님의 결재권 박탈을 과장님께서 구두로 지시하셨다. 그래서 그걸 따르셨다. 그 말씀이시죠?

○부전2동장 전은영 예, 그런 지시를 받았던 걸로 저는 그 당시 때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시겠다.

○부전2동장 전은영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님께서 담당 주무에게 구두지시로 과장님의 결재권을 박탈하라. 할 수 있습니까?

○부전2동장 전은영 하급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없죠, 그죠? 과장님이 어찌 국장님의 결재권을 박탈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구청장님의 결재권을 박탈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논리라면?

○부전2동장 전은영 당시 제가 그때 행정자치과장님한테 제가 들은 기억이 좀 몇 년 되어서 조금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위원장 박현철 기억은 많이 안 나시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계장님은, 그때 당시의 계장님께서는 이행을 하셨다, 그죠?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은영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top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6월 15일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백범기
오우택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증인 (4인)
부전2동장직무대리전은영
전포종합사회복지관(전)과장장명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전)팀장오우석
전포종합사회복지관(전)사회복지사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