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14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4차

(제314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4차)


제31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4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
3.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
3.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 신문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례대로 오른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1시04분)

위원장 박현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조사특별위원회하고 다르게 전포복지관을 정상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는 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서류적으로도 보지만, 구청에서 집행부서에서 볼 때 정상화가 못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뭔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할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소송 이후에 전포복지관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구청에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정리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이지만 제 개인의견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제가 지금 희망복지과장을 하면서 전포복지관 정상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 점은 지금 그린닥터스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조금 있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지금 전포복지관 직원들이 민주노총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사와 노 측에 서로 어떤 신뢰감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떨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린닥터스가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보통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는 그 규정이 아직 강화가 안 되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보면 시설장 같은 경우 현 복지시설 근무경력 10년 이상을 필수사항으로 하는데 부산에서는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면서 시설장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시설장의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잣대로 두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잣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그런 기준을 보고 그 법인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당초에 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구가 패소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이후 시점부터 왜 이곳이 정상화가 못 되는가를 서류를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전포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도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의 복지마인드가 저는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그게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나름 복지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복지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라면 저는 제가 이 복지마인드가 충분히 서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인 작용을 안 한다면 저렇게 노사가 시끄럽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봤거든요.
그 직원들도 참 힘들 테고 이런 분쟁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근무를 할 텐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보니까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된 거는 좀 봤습니다.
그러면 특정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회의록 기록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동적인 회의록에 기재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부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글자가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읽어보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남이 봐서, 제삼자가 봤을 때 선동을 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 원인이 뭘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복지관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발 벗고 노사가 합의되어서 우리 전포복지관이 잘 갈등을 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복지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좀 돌아가야, 혜택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위원을 할 텐데 왜 회의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이거는 구청에서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고 보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을 그대로 또 연임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임을 시키는 과정에 또 다른 복지관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차별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나름의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일단은 물론 다 100% 직원들이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좀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일을 하면 이게 복지관이 정상화가 될 텐데 그런 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을 그대로 연임을 다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은 자료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임 관련해 진행을 하면서 일단 현 위원님들한테 계속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을 했고 본인 의사가.

배영숙 위원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한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 구청에서 하시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왜 그렇게 하였냐고요. 다른 데는 복지관에서 그게 요청이 오는데 여기는 왜 구청에서 먼저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었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영이 자꾸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위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영숙 위원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했다 아닙니까? 확인했는데, 굳이 계속 연임 의사가 있는 분들을 해임해야 될 사유까지는 안 간다 보고 저희들이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는 복지관에서 요청을 했던데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서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었냐고요, 복지관 위임을 하면 되지? 다른 데는 보니까 복지관에서 전부 다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반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곳만 복지관의 서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린닥터스에서 어떤 전문성도 솔직히 조금 많이 필요하고.

배영숙 위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린닥터스가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운영위원회를 복지관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요청한 부분은 다 반영했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구청이 그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신규만 요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규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임을 제가 물었습니다. 신규는 묻지 않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연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단체에서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했죠?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시설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연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압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담당을 좀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자를 발언대에 좀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 담당 나오세요.

위원장 박현철 업무 담당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관 담당자 조애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뒤에서 들으셨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법적인 거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촉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유를 묻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일단 전포복지관특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복지관이랑 이제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고 저희가 시에다가 한 번 질의를 구두로 했었는데 보통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구청장이 무조건 위촉 승인을 해야 되느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나 후원자 부분을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연임 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위촉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게 법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임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관은 기간이 끝나면 공문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전포복지관에서는 그리고 그 사이에 보통은 위촉 요청을 한두 달 이전에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요청 들어온 적이 없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합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전포복지관은 요청이 안 들어왔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안 들어왔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복지관은 요청이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와서 그러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주도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재위촉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밟았다. 그대로 계세요. 제가 그냥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담당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보신 적은 있으시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그거 보고 뭐 문제가 없어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솔직히 저는 이제 2018년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가 벌어질 때부터 담당자로 있었고 그 당시에 시설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삼자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복지관의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편이 갈려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삼자 회의 당시에 시설운영위원회분들이 복지관 직원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었고 그런 분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뭔가 누군가 또 대변을 해 줄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대변을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운영위원이라 하면, 노사가 있으면 자꾸 상식적인 선에서 싸움을 붙이면 안 되고 좀 누군가는 말리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중재를 하면서 노사가 같이 화합해서 정상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소송 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전포복지관특위도 앞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다 지나간 거 좋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니까, 소송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곳이 잘하든 못하든 이겼고 그다음에 계약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을 보고 또 지도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나가니까 못하는 게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기간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 못하면 바꾸면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정상화가 안 되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으면 이분들이 자기들도 함께 노력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회의록에는 그런 노력이 없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러면 중재를 좀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거치는 절차인데 거기에 만약에 화합이 필요했으면 법인 쪽에서도, 법인에서 만약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 역할을 보통 관장님이 하십니다. 보통 법인에서 이제.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관장이 있으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면 관장님이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법인에 전달하고 그 의견을 가져다가 법인에다가, 위원회에다가 다시 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재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장님이 회의록 같은 거를 전달을 하셨겠죠.
그런데 법인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분들이 그런 선동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행정청에서 솔직히 노사쟁의 중에 좀 힘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노사쟁의 중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정상화가 안 되면 이거는 공공재이고 그분들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시설위원회 위원분들이 지역주민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지역주민 아닌 사람도 많던데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런데 후원자 대표분이나 이런 분들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지역주민 중에서 이제 보통 선임을 하게 되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은 다 아닌 것 같고 지역주민이다 아니다 운영위원회가 그거보다도 이게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집회를 하고 안에 이렇게 인쇄물을 붙이고 하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런 거는 노사쟁의 중에 할 수 있는 노동권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실내에도 할 수 있어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실내에서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실내에는 그 운영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이제.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법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실외하고 실내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노동법에 본 거는 제가 없다고.

배영숙 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는 답변하시면 지금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실내와 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여기는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뒤에 법인에 확인할 내용이고, 문제는 정상화가 못 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니까 그 노력들이 별로 안 보였고 그다음에 이 복지관이 다른 복지관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면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래서 최근에 역할을 계속하려고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시정이나 이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촉을 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추천을 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이 보통 들어와서 공익추천단체로 해서 하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후원자 대표는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복지관 시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의견을 물어서 들어오시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추천 방식은 구두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추천 방식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최근에 신규 위촉으로 추천 들어온 거는 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신규는 그렇게 했고 연임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연임은 사퇴 의사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4개 복지관이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앞에 과장님이 그 연임도 단체의견도 듣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아, 그거는.

배영숙 위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저는 최초 추천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부산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최초 추천을 받을 때도 추천 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아까 전에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개 복지관 중에 3개 복지관은 다 복지관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전포복지관만 왜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연임의 여부를, 의사를 밝혀서 위촉을 했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2018년도부터 업무를 하면서 복지관의 연임 여부나 이런 거는 추천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 부분이 해촉에 대해 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범죄가 있지 않은 이상 연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추천 방식이 아니라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두로 하든 추천서를 서류를 받든 그거는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추천서가 올라오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추천서류를 받을 때 추천이 만약에 서류로 들어오면 첨부는 안 합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위촉승낙서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처음에 최초 추천할 때 말이야.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추천서는 따로 첨부를 안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 공문만 받고 별도로.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승낙서를 받습니다.

배영숙 위원 붙임 첨부서류에 공익단체라고 하면 그 공익단체가 A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그 서류는 첨부를.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따로 첨부가 안 되는 걸로.

배영숙 위원 그런 건 안 한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최초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임도 지금 다른 복지관 거는 보면 자기들이 다 연임 추천을 또 구청에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서두에 안 했다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인한다 했고, 그다음에 또 법을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좀 봤습니다. 지침에 사업안내지침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한 운영위원회에서 한 종류에 두 사람 이상을 추천을 못하게 해서 2명씩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2명씩만 하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변경을 하더라고요. 시설이용자로 지역대표에서 변경을 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지역대표에서 시설이용자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복지관에 이 사람이 변경을 했는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는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배영숙 위원 실명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제 추측으로 어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운영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또 이게 회의가 공개가 되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최근에는 한국.

배영숙 위원 실명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운영위원회 한 분을 기존에 구성원의 사유 A에서 구성원의 사유 B로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게 변경사유를 복지관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표에서 시설이용자 대표다라고 복지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최근에도 복지관에서 한 분이 신규 위촉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후원자 대표라고 하시면 후원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는데 한 적이 없으신 그런 후원자 대표셔서 추천을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이용자 대표로 변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시설을 이용합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복지관 전체를 이용하는 게 시설이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용을 뭘 하냐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배영숙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 대표를 시설이용자로 바꿨으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바꿔준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제가 뭐 주관.

배영숙 위원 왜 바꿨어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는지 그거를 지금 실명을 언급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실명을 아니, 잠깐만. 잠깐 와보세요. 실명보다도 서류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특정인 실명을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특정인의 명단을 제가 보여드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배영숙 위원 그럼 이분이 당초에 운영위원회 역할은 지역대표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하다가 시설이용자 대표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는 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용을 뭘 하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시설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시설이용자라고, 공문도 지금 저한테는 보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이용자 대표를 변경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사유가 뭐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그 당시에 전포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구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구성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대표로 있으신 분들이 2명 이상이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서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걸 위반하는 게 됩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전포복지관 담당자분이 누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용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 대표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통화는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통화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그 통화를 그 당시 담당자였던.

배영숙 위원 그 담당자가 뭘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하셔야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복지관 업무 총괄이나.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복지관 업무 총괄은 관장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아닙니다. 관장님은 아예 전체 업무 총괄을 하고 구청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배영숙 위원 구청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거기에 안 맞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시설이용자 대표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하고 저는 그거를 제가 내부검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복지관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왜 직원이 일방적으로 지금 담당자 이름도 기억을 못하면서 이걸 변경을 하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배영숙 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복지관에 공문으로 이게 지침 몇 조에 위반되니까 변경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그게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지침을 위반했다고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요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시설이용도 안 하는 사람을 시설이용자로 바꿔주고 앞으로 시설이용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애정 주무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 2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직원 2명 파견, 2020년도 상반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백범기 위원 2019년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9년도, 예.

백범기 위원 2월 1일부터 3개월간 파견을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정상화를 위해서 파견한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위에 임하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지금 저희가.

백범기 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위에 들어오시면서 공부는 좀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내가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직원을 파견합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직원이 2명이 3개월 동안 파견을 가서 하신 일이 뭔지 저는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드리면 그때 앞에 관장님이 신분상 연임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장으로 근무 못하게 되는 사유가 생기면서 우리 그 당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정상화 지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 동안에 법인하고 우리 구청 그다음에 종사자들 간에 조정하는 업무를 하시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시면 정상화를 위해서 직원 2명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상에.
그런데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 파견이 2명이 됐는데 가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부분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출근 근무한 게 먼저 2월 초에 문화콘텐츠개발원장 박해동 재단이사하고 면담이 있었고, 6월 11일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2월 14일에는 그린닥터스 법인이사장과 간담회 그다음 2월 15일에는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면담 그다음 2월 28일 법인이사하고 복지관 팀장하고 삼자 면담하도록 자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3월 29일, 4월 2일, 4월 10일.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2명을 파견해서 정상화를 시킨다고 파견을 시켰는데 정상화가 지금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인정하시죠? 정상화 안 된 거는 인정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정상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 1월 말부터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도 전부 비대면으로 해서 2019년 활동은 그런 어떤 정상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활동 자체가 비대면 위주로 전환이 되어서 정상화냐 아니냐 판단하기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계속 지금 노사분규로 해서 (청취불능)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요. 노사분규도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전환하든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뭐라 합니까? 업무중지명령 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하는데, 1월 31일 자 회의한 내용에 보시면 1월 31일 잠깐만요.
아, 2월 21일 자에 구청에서 그린닥터스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제목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수탁법인 요구사항 회신 해서 그 내용에 보시면 이게 그 문서 첫 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운영기준 준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숙려기간 중 복지관 정규직 인력채용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문서가 한 번 나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구청에서는 문서를 발송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포복지관에서 2019년도 3월 달에 채용공고를 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면 이 기간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1명을 뽑는데 이게 접수기간이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복지관에 문서를 하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포복지관에서는 인력채용을 강행을 합니다. 이 이유는 혹시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인력채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채용공고를 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계속 말씀하시면.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에서 복지관에다가 인력채용을 보류해달라고 문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포복지관에서는, 쉽게 이해하면 너희 문서 보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복지관 직원 채용까지는 제가 진짜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답변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날이 2월 21일이거든요. 2월 21일 날 문서를 발송하는데 2월 22일 날 접수하라고 공고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공고를 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이 문건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답변하기가 좀 진짜 곤란합니다.

백범기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백범기 위원 이게 있고 이게 채용공고가 나왔고 자,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린닥터스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없다가 아니고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수탁자를 공모해서 수탁자 선정을 한 부분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부산진구청에서 이 수탁자 선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하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면 공모할 때는 앞에 관장이 관여해서 제출을 했고.

백범기 위원 지금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이 수탁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탁자를 잘못 뽑았다고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2018년도 말에 수탁자 선정할 때 그 당시 관계되시는 분 전체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다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위원님! 제가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미흡하다는.

백범기 위원 방금 하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미흡하다는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조금 미흡한 거 같다는 그거였지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탁법인에 보낸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력채용을 보류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다음 날 전포복지관에서 인력채용공고를 접수를 한다고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사견에서는 얼마 전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은 최근에 언제쯤 복지관에 갔다 오셨는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조사위원회 하면서 제가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거 같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담당 과장이나 계장, 직원 출장 여부는 일단 저는 올해는 조금 다른 일정이 바빠서 현장을 못 가보았고 계장하고 담당자 간 거는 본인들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올해 언제쯤 몇 번을 다녀오셨죠? 올해 2021년.

위원장 박현철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복지정책계장 이병우입니다.

오우택 위원 최근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몇 회 언제쯤 갔다 오셨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최근은 아니고 올 초에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갔다 와서 지금 전포종합복지관에 현재 유인물들 붙어 있는 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조금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같아서 좀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노사쟁의가 발생한 상태이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그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용자 측에서는.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계장님 그 유인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는, 그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유인물을 봤을 때 일반 공공재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과연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유인물이 붙어 있어도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쟁의 상태를 감안해서 일정 정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선에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자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정상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졌습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오우택 위원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사견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하나하나 안 풀리고 이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노동쟁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그다음에 위수탁법인은 법인대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를 쭉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느라 이전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복지관 직원들과 법인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통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합의를 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좀 대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노사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소통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한 네다섯 가지 파악을 그 네다섯 가지를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아시다시피 단체협약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 직원 해고 건도 좀 더 감정이 나빠진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건들도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지만 고소·고발 건도 있어서 서로간에 앙금이 좀 더 깊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은 잠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님 조애정 주무관님 잠시 발언대에 좀 서도 되겠습니까? 담당 주무관님.

위원장 박현철 조애정 주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관 담당자 조애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조애정 주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포종합복지관을 담당하신 지가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맡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2018년 8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담당하다가 TF팀이 생기면서 작년 6월 말까지는 담당을 안 하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담당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재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조애정 주무관님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이병우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듯이 담당 주무관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있고 그 고소·고발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조금 그냥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일단 아까 백범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처음 위탁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희는 수탁법인이 제출한 채용서류와 시설 내정자 관장님이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재단법인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내정자분이 경력이 많으신 분이 앞으로 복지관을 잘 이끌 수 있겠다 하고 거기에서 밑받침으로 재단법인이 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법인을 선정했고, 그 당시에 수탁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시에서도 한번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수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당시에 시에서도 점검이 나왔으나 수탁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 불거지고 나서는 제가 한 1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행정소송 중에는 저희 TF팀에서 전포복지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제가 작년부터 다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단체협약이 진행 중인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단체협의가 진행 중에 이제 노사관계에서 쟁점이 계속 중간지점을 찾지 못해서 불발이 되어서 지방노동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두 번을 시도했으나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자체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아는 사항인데 저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 건도 왜 고소·고발 건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 어떤 이유로 고소·고발 건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문제부터 그다음에 빵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안 풀리고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들도 바쁘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바쁘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도 어떻게 못해 주고 위수탁법인도 안 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그마한 사건부터 우리가 다 알고 1개씩, 1개씩 서로가 대처를 해 나가야 정상화 운영하는 데 조금 더 한 발걸음 더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조금 전에 빵집 채용 문제 그다음에 관장대행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빵집 관련해서 고소·고발할 때는 제가 일단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빵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빵집은 그렇고 채용 문제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그게 2019년도 2월쯤에 파견 나가신 직원분들께서 채용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재단법인에서는 채용 관련해서 보류를 하는 거로 결정했다가 그 이후에 채용해야 하는 그 업무의 담당자가 채용의 시급성도 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1명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채용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채용 관련한 문제를 당시에, 법인에서 만약 당시에 문제를 삼았다고 하면 당연히 채용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그분이 퇴사까지 끝난 시점에서 채용에 대해서, 그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신 게 다네요? 뭐 복지관의 문제점?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복지관에서 지금 작년부터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다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시설에서 제출이 꼭 돼야 되는 결산서류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 게 꼭 있는데 그런 게 미제출된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더 질의 계속, 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그러면.

오우택 위원 추가질의를 좀 과장님한테 잠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지금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알기로 지금 빵집은 모른다 하셨고 그다음에 채용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채용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거의 다 아실 겁니다, 1급으로 했다가 2급으로 된 거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위수탁법인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내려졌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행정처분이 각 사항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분이 떨어진 게 있고 그 관련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틀리네요? 그러면 같은 업무로 인해서 만약 행정처분이 몇 번까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세 번까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세 번까지 같은 업무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전에 했던 복지관에서 채용을 하지 말라 했는데 채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이 조금 잘못됐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채용에 대한 부분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 보고 있는데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문의 어떤 형식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린닥터스에 대해서도 그 공고문을 그대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선하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채용공고 복지관 부분도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명확히 하는 걸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전달했다든지 무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셔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지금 별건으로 하고 있어서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사업 중에 말씀입니까?

오우택 위원 예, 우리가 마을공동체 부분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오우택 위원 이름은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노크라고 전포종합복지관에서 계속했던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그거 복지관하고 위탁된 거는 기본업무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 주도하에 개별사업을 공모사업이든 구청 다른 부서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복지.

오우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다 보니까 노크 같은 경우는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교육청 공모사업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올해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선정이 안 됐네요? 선정이 안 됐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예, 선정 안 된 걸로 그때 자료제출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선정 안 됐죠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제가 자료확인은 못했고요. 담당자 의견은 그렇다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노크가 계속적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을 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노크라는 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혹시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그거는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교육청에 문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으니까 해당 부서나 해당 관계 교육청에 자료제출 협조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문건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선정이, 잠깐 조애정 주무 한 번만 더 발언대.

위원장 박현철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님은 답변의 권한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조애정 담당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사회복지관 담당자 조애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다시 나왔네요. 수고 많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노크라는 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사업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한 거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공동체교육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모사업 전체는 복지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기는 힘들고 이번에 오우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게 선정이 안 된 건지, 신청을 안 했는지 전포종합복지관에서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저희가 신청여부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과장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왜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할 것이고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금방 말씀하신,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오우택 위원 신청은 했는데, 전포사회종합복지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노크 어디로 간지도 모르시네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그거는 교육청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번 질의 좀 해서 그것도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지금 질의하셔야 될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이러니까.

배영숙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우리 그때 자료요구를 한 거를 다 주셨나요?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 참석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주셨나요?
그거를 주셨습니까? 제출을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출했습니까? 질의가 연결되어서 왜, 우리는 안 받았거든요. 어떤 거?
(장귀남 사무직원,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아니, 이거 말고 운영위원회 그때 우리가 출석현황을 추가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배영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말고 개개인의 출석현황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 개최하고 안건명이었고, 운영위원이 9명이다, 6명이다 하면 그 개개인이 참석한 현황은 따로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그래서 성함을 적어드렸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이걸 따로 그냥 개개인 현황을 안 뽑고 이렇게 그냥 참석인원만 해놓으신 거예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좌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분이 다 참여를 해서 그 안건을 심의하고 보고를 받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특정인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한 번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봤을 때는 연임을 시킬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정말 바빠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여를 못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데 계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서 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한두 번은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참여여부가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는 스스로 사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다시 연임을 전원을 추진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 하신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고려를 했고, 지금 가정사나 다른 기타 신상으로 조금 활동이 어려우신 분 한 분은 최근에 얼마 전에 사직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백혈병 걸려서 투병 중이라서 조금 활동이 뜸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개인 의사 하니까 그 질병 치료도 어느 정도 되었고 해서 계속 활동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연임시켰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연임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의 평가를 할 때 본인이 하겠다 하면 다 시킵니까?
그러면 한 번 운영위원이 되면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물어보고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연임을 시켰다 했다 말이에요, 오전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한 번 되면 본인이 나는 이제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 하면 계속 연임을 시킨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가급적이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못하겠다는 사유가 없으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못하겠다는 사유나 그다음에 위원 활동에 우리가 금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본인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복지관 전체가 이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한 번 위촉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이고 20년이고 본인이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해촉의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0년도 지금 시켜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임을 몇 회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방금 제가 말한 게 그러면 맞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복지관이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믿고, 영향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관련을, 운영을 하는 데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무리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메모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재연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구청에서 해촉은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위원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서인가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법적인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는 구청에서 해촉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해촉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법적으로 운영위원회 자격이 없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연임 의사만 있으면 구청에서는 해촉을 시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복지관의 운영위원의 문제점이 지금 뭐로 보이냐 하면 이 복지관은 우리 부산진구민을, 물론 부산시에서도 국가도 지원을 하고 시도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지원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복지관 특성이 그 구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게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각 구마다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운영위원회가 그 지역구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도 좀 내고 또 아이디어도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아이디어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보고도 좀 받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한 특정인이 10년 이상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적절하게 로테이션이 좀 돼야 다양한 흐름, 운영위원회가 운영도 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특정인들이 10년, 20년씩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 명단도 지역주민은 몇 명 안 됩니다. 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전문가도 그렇고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더 많고 그러면 내 지역의 내 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운영위원을 하면 더 애착이 있을 것이고, 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내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도 보게 될 것인데 부산진구에 있는 복지관이 타 지역에 거의 60~70% 운영위원이 참여를 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창구를 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지역주민을 대표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도 있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전문가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참 동의대학도 있고, 여대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지금 전문가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접촉은 안 해봤지만.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로테이션 형식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고,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면 공감은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지역에 연고를 두신 분이 저는 50~60%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내 지역에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애정이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겠느냐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복지 부서에서는 조금 인력풀에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는데 각계 전문가나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고, 저희들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도 진짜 섭외하고 싶은 분들이 고사하는 부분, 아니면 바쁘셔서 못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복지관 4개소, 자활센터, 관련 시설들 그다음에 기타까지 하면 인력풀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연임을 다 시키고 조사를 안 하고 공문도 지금 안 받았다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4개소가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통 통로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구청에서 연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타 복지관과 차별화를 두고 적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구청에서 그냥 좀 넓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고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이 직원 파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 파견이 무슨 법 몇 조를 근거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아까 오전에 백범기.

배영숙 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법적 근거를 말씀해달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범기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셔서 지금 그때 마치는 시간이 중식시간이어서 1시 넘어서 인사계에 협의해보니까 지금 공무원이 전보가 아닌 상황에서 근무하는 방법이 파견이 있고, 동원이 있는데 파견은 타 기관 가는 경우에 파견이고, 그 경우에는 지침이 있는데 동원 같은 경우는 구청 부서나 동 간에 이동하는 거는 인사권자 재량행위로 명령 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 몇 조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 근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직원 파견 법적 근거는 없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파견에 대해서는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견입니까? 이거는 여기에 전포복지관 파견근무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동원근무입니다. 파견은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실·과·소나 동을 제외한 시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 가면 파견이고 그 외에는 동원근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동원근무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버렸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직영을 안 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에 지금 우리가 동원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다음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이 지금 1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운영위원하고 시설운영위원하고 다른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같은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시설운영위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시설운영위원이죠. 총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총 16명인데요, 직원 포함해서 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해촉되신 분까지 포함된 위원 명단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당연직하고 다 포함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16명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 이거는 담당 계장한테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분들을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일자별 쭉 나오고 참석인원이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뭔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 보통 인원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포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운영 규정을 잘 못 봤는데.

백범기 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 18일 같으면 참석인원이 5명입니다. 2019년 2월 28일은 6명이고, 6명, 6명, 5명 이래서 정상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2019년도에 시설운영위원회 몇 명이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당시에는 9명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9년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9명에서, 이게 지금 2021년도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2021년도는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1명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두 분 더 위촉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는 뭐죠? 이 자료는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좌석에서-임기를 보시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백범기 위원 그래도 4명을 빼면, 여기서 4명을 빼면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11명이네요. 11명,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네요.
그중에 보시면 시설이용자 대표라는 게 있거든요. 시설이용자 대표는 어떤 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분이 연세가 그리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거기에 아동이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동돌봄도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부모 자격도 시설이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학부모 자격. 이분은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도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나 아동돌봄 이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보호자도 시설이용자로 간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계속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전포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대면 서비스나 아니면 복지관 와서 이용하게, 코로나19로 대부분 프로그램을 비대면 전환시켰지만 주간보호센터.

백범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거동이 불편한 분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설이용자 대표라는 이분은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복지관 이야기를 하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거기에 복지관을 이용할 연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위촉했을 때 자격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번에 재위촉됐거든요.
이 자료를 주실 때 지금 2021년 같으면 2021년도 새로 임명되시는 위원 명단을 따로따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한목에 다 섞어놓으니까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끝난 위원들 명단 그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에 임명된 위원님들 명단을 주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 위촉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래 자료를 주시니까 전체 인원이 16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조금 자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맞습니다. 그거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을 때 위원님 한번 만나 뵙고 원하는 자료하고.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협의를 하고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이 시설이용자 대표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정회시간 중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2019년 2월 8일에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에서 결원인 복지사 2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문서가 도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의견으로 낸 거는 지금 숙려기간 중에는 정규직 인력채용은 보류를 요망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시설 인사위원회 채용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권한 밖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구청의 권한 밖이라고,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합시다.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이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강행했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가.

백범기 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정규직은 채용을 보류하고, 그러니까 그린닥터스에서 요구가 있었지만 숙려기간 끝날 때까지는 채용보류를 하고 기간제인 경우는 시설 내부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이니까 거기서 권한행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확인만 드릴게요, 과장님!
구청이 동원근무를 명할 때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 정회시간에 검토를 해 보니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근거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파견까지는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청 내 아니면 동 간 직원 이동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어떤 재량행위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러니까 동원에 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아니고 그냥 인사권자 재량행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쉽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정회시간 중에 검토를 하니까 이렇다라고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동원근무가 명 나기 전에 검토를 하고 동원근무를 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게?
그때는 검토도 없이 동원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 검토를 해 봤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전포복지관에 동원근무라고 말씀을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문서상은 파견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괄호 열고 동원근무란 말이에요. 2월 1일 자부로 파견을 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동원이 우선이 아니고 파견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받은 문건에 의하면 여기는 파견이라는 말이 없이 동원근무 명령 발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월 1일 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거는 희망복지과 2929 이 문서에 의하면, 이 내용을 잠시 읽어봐드릴까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복지관의 구 직원 파견 열고 동원근무를 알려드리오니 파견직원의 업무공간 확보 및 업무추진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견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런데 이걸 갑자기 동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내용이 맞지가 않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동원근무라고 하실 수 있으시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과에서는 동원명령으로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확인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폐업한 빵집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빵집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폐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폐업했거든요. 그게 개인 겁니까, 법인 겁니까? 폐업할 당시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조금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면서 정확하게 보면 복지관 사무에 포함된다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오우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사업자등록증 폐업할 당시에 개인으로 폐업을 했는지,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으로 폐업을 했는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폐업 관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 자료는 못 받아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지막 폐업할 당시에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니까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관련 문건 확인해서 확인되면 그걸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확인 좀 할게요. 빵집의 폐업 당시에 스타벅스코리아에서 1000만 원을 지정기탁받은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거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1000만 원 받을 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정기탁금을 받을 때 어디 용도를 어떻게 쓸려고 받았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지금 그 담당 과장님이 법인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신분상 절차를 쭉 받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되어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라도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의견 내는 건 부적절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면 일단은 기부금영수증이나 저희 과에서 확인 가능한 문건은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자료도 같이 네 가지 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한 번 더 해 주시면 제가.

오우택 위원 오전에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행정처분된 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자료 포함해서 3건 다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숙려기간이 있어요. 숙려기간, 그 숙려기간의 법적근거는 어디다 두고 이거를 했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숙려기간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보통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서단위 행정집행은 행정절차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건까지 세부 확인은 안 했는데 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고성숙 위원 정확하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발언권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럼 우리 담당자분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관 담당자 조애정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숙려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당시 전포복지관과 법인 간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부구청장님 주재로 삼자 회의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법인 측에서 세 분 정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세 분 정도 나오시고 저희 행정청이 주재로 하여서 의견협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의견협의가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숙려기간을 도입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 자리에서?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어떤 법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가진 게 아니라 삼자 회의를 통해서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랬네요.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저는 이게 근거해서 숙려기간이 정해졌나 했더니 이게 이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시설과 했던 자리에서 숙려기간이 정해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류를 살펴보고 그때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위원장 박현철 아니, 지금 질의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과장님 받으실 때 긴급하다 해서 언제까지 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업무 중 급한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특위에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특위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른.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전포복지관특위를 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까지 드려서 그게 결과를 질의를 하려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영숙 위원 질문을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게 일단 변호사 동의과정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고 갑자기 전화 끊으셔갖고.

배영숙 위원 여쭤보시고 동의를 하면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직까지 상의를 안 했다면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정회하기 전에 했던 질문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이어갈 수는 없고요. 하나만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관장대행이라는 사람을 빵집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그린닥터스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우리 구청에서 말고,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상 이렇게 봤을 때 그 고발도 더 이렇게 정상화를 못 시키는 데 일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고발을 근무자가 당하고 고발하면서 해고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의 갈등의 씨앗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그전에, 우리가 전포복지관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포복지관 빵집에 관련해서는 1차 특위를 했을 때 이미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적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특위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빵집을 전포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적을, 행정처분이나 지적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 또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충분히 그거를 인지를 못했다면 그 직원들도 조금 잘못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차 전포복지관특별위원회 하고 난 이후에 이 복지관이 빵집을 구청의 승인 없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처벌을 내렸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렸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빵집은.

배영숙 위원 아니, 1차 전포복지관특별위원회 할 때 그 특별위원회 하면서 이 빵집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와 관련되는 처분을 내렸냐고요. 내린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우리 과에서는 처분한 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희망복지과가 복지관 담당인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처분을 내립니까? 내리면 희망복지과에서 내려야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빵집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영숙 위원 처분을 내린 게 없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차 특위를 끝내고 나서 이 빵집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행정처분을 좀 내리고 정리를 말끔하게 해버렸으면 이게 지금으로 안 흘러왔다는 거죠.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1차에 이게 깔끔하게 행정처분도 내리고 이제 이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셨다면 이후에 이게 조금 서로 소송에 지고 난 이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다시 안 불거졌을 텐데 다시 이게 불거지면서 고발하고 해고하고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의 승인 없이 빵집을 개업 운영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정리를 하셨어야죠. 행정처분에 대한 정리를 했어야죠. 그때 왜 못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빵집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종료가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수사는 수사고, 우리가 우리 승인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결과통지를 받고 그걸 감안을 해서 처분을 해야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특위 할 때 거기 빵집이 계속 운영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성립됐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건데 그때 폐업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폐업하기로 정해졌지만 승인 없이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폐업을 논의를 했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행정 건물을 승인 없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 한다면 그러면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빵집은 벌써 폐업해버리고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죠? 누구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죠?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조사라서 이거를 처리를 못했다면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그게 왜 없었냐 했을 때 제가 후임자로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 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배영숙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정이 뭔데요?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사정이라는 게 수사 중이고 하니까 처분을 조금 유예한 게 아니냐고 제 의견을 낸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지금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고, 이 행정처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 사건이 더 확대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우리 구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조금 더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 top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13회 제3차 회의 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한 바 있으나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top

(15시22분)

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성숙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조속한 운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상 필요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상세한 정황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 지원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안을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2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백범기
오우택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복 지 정 책 계 장 이병우
희망복지과직원조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