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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4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7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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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2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이양을 공동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민리더를 발굴 양성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산진구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바 민선 제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광역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는 실정인 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동력이 필요하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분야 협의를 위한 조직으로 서울 13, 광역시 경기 14, 충남 4, 전라 4개 지자체 등 45개 지자체가 신규가입 또는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부산에서는 연제구가 참여하여 간사로서 활동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가 지금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일단 먼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예를 좀 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실 의무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 구는 아직 가입을 안 했지만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인데 이 세 가지 단체의 공통점이라 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자는 공통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이라 하면 지금 이번에 자치분권 그러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시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해왔던 게 자치분권대학을 개설 운영하는 그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시민리더를 발굴해서 시민들의 주도로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느냐는 그 차이가 아마 가장 큰 차이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난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흡사한 단체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항도 없지 않아 이렇게 훑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앞에서 뭘했는지 알아야지.

위원장 백범기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할게요.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좀 뛰어와서. 자치분권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는 봐요, 활동이.
잠깐만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을 보면서 아, 이거 필요하기는 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정당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는 횟수로는 한 238개인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함께 이 자치분권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부 지자체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분과를 나눠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올해 저희들 관련된 법이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그래 아까 조금 전에도, 직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국의 228개 지방정부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무가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무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사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전에 저희들 하계열 청장님도 아마 전국 여기에 회장님을 하시면서 영등포에 사무실이 있을 때 제가 거기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기는 하는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자치분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할 것인가 하는 그게 가장 큰 중점사항인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생각만을 가지고 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지방정부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면 여기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단체장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각 구·군에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처음에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좀 늦게 올리기도 했지만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주요한 타이틀로 잡고 있는 게 시민리더를 발굴하고 이 시민리더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에서 주요사업이 아마 대학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한 32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2300명 정도가 수료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공통점도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에 급하게 넣기도 했지만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능에 보면 자치발전 행정정보교육 이런 거는 다 중복되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중복돼요, 이런 게 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 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앞으로 구성이 되면 동의안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대학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동의안만 던져주고 이걸 지금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고, 자치분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할 거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한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똑같은 거를 이것도 지금 돈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걸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부의장님 그거는.

배영숙 위원 공감대 시민리더 발굴, 공감대 대학 캠퍼스 운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에는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별화 때문에 이 협의회 동의안이 필요한 건지를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좀 설명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용서해 주십시오. 급하게 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동의안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중복되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좀 단일화, 조금 축약되어 있다고,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큰 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기에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이 제가 작년 쓴 예산을 받아보니까 전체 예산 한 4억 4000 정도 중에 2억 3000 정도를 자치분권대학에 썼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연구소 입법정책 연구 등에 관한 데 한 1억 4000 정도, 여기에 거의 다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자치분권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협의회에서는 전국의 회원 단체에다가 개설 신청에 대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캠퍼스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국에 27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신청한 분이 3200명 정도 신청을 했고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다 수료를 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3200명인데 수강생은 2000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수강 신청 2000명만 수료가 완료된 걸로 제가 그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큰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추진한다 하면 지방정부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에 역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입법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운영규약 2조 기능에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끝들이 사항, 사항 해서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이 모두가 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교육에 관한 사항 때문에 분권대학을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로.

배영숙 위원 홍보도 그러니까 시민대학을 통해서, 4번에 보니까 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 화합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폭을 약간 이렇게, 지금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들을 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역 화합도 시키고 이런 사항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안 맞고요. 그러면 자료를 왜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죠,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자료가 좀 늦게, 저희들이 판단도 좀 늦었고, 이번에 판단도 좀 늦었고 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이틀 못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좀 그래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협의회 관련 동의안이 지금 앞에도 몇 건이 올라왔고 우리가 지금 통과된 것도 있고 지금 부결된 것도 있는데 이게 협의회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협의회가 우리 부산진구에 과연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동의안만 탁 던져놓고 이렇게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한 이틀 못 나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솔직히 많이 못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협의회에 관련된 동의안을 각 해당 위원회에 올리실 때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한 건지를 먼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동의안 같으면 저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동의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은 저는 조금, 기조실에서 검토를 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구에서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구만 관계를 봤을 때도 사실상 우리 구에 업무만 미뤄놓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에서 꾹 쥐고 안 보내주는 자료들도 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예산안,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사무라고 사무만 넘겨주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쥐고 아직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민의 공감대를 통한 동의가 없으면 일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공무원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쨌든 이런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 자치분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그러면 정말 자치분권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지,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런 거는 반드시 지방에 와야 되겠다는 부분도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할 때 당연히 40개 자치단체만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 5개는 지금 동의안만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전국 228개 중에 40개밖에 가입 안 했는데 우리가 왜 꼭 가입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크기로 따지고 인구로 따져도 부산에서는 두 번째고 사실상 제일 중앙을 끼고 있고 부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저희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활동하면 다른 구들도 좀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된 상태에서 자치분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1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그래서 올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하고,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어쨌든 가입은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단금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절반쯤 지나버렸고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정식으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가 참여하는 걸로 그래 해도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시각에서 아마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뭐 그렇게 쳐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는 재직기간에 한해서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년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은숙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치분권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화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대는 아닌데 지금 이게 동의안을 제출할 때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실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하고 차별화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것만 딱 생각하면 이거는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동의안 자체가 올라올 때 의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우리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지 의지가 담겨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가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를 하십시오. 배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떤 차별화가 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는 게 중복되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는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좀 성실하게 집행부가 제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음에는 좀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또 여러 가지 많은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은 무분별하게 지금 협의회 동의안을 막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협의회 동의안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금 이 협의회의 차이점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실장님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내일 아침까지 주신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내일 아침까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본회의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내일.

배영숙 위원 내일 본회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본회의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10시까지 주십시오. 본회의 전에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예, 10시까지 받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0년 12월 8일 신설되고, 2021년 3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4월 26일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서른여덟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이며, 제4조부터 10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부터 27조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조직으로 서울 8, 광역시 5, 경기 9, 강원 2, 충남 3, 전라 7, 경남 4개 지자체 등 38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동의안은 우리를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참 필요하고 간절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금 남북교류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1년 전입니까? 언제입니까? 뉴스에도 김여정, 명칭을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락사무소도 폭파를 해버리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과장님은 지방자치에서라도 노력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방자치가 교류 협력에 대해 많은 교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먼저 국가가 선행되어야 지방자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가가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이런 협의안을,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충분히 그런 고민들 다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했고요.
다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잘 교류가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약간의 적대관계가 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반복되어온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또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글자,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으로서 교류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의가 없으리라고, 당장에 북한으로 가고 오고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정부에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협의회가 지금 당장 구성된다고 해서 당장 북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교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인지 서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야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방북이나 방남사업 추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낯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정서가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세계에서 남북이 나눠져 있는 데가 지금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화도 필요하고 이런 교류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동의안도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주면 국가에 힘을 받칠 수 있는 영향이 될 것이고 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가 상황상, 정서상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평화프레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설레었고 기대도 조금 많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단절되었으면 단절되었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는 맞죠? 그래서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지금 저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맞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평화가 무르익고 거기에서 한 발짝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앞서 있었던 일처럼 저희도 그 뒤에 이어져가는 지속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당 준비 자체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정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때 국지도발사건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에 비하면 세 자리 수 이상 많다는 걸로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고 아직 남은 시간이 1년 남았으니 그때까지는 좀 더 미루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걸 좀 기다려본다면 해당 준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도시 간의 교류 이런 거는 저로서도 아직까지 조금 받아들이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좀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저희 부산진구가 선제적으로 꼭 해야만 되나? 이게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지금 저도 아직 이게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른 생각이 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시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른 날씨 때 우산을 준비하고 비가 올 때 장마 때 짚신을 준비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였을 때 그때 시작해서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때 시작해서 교육도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지 그때서야 공부한다면 이미 늦다는 거죠.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개정되고, 특히나 우리 부산진구는 벌써 2년 전에 2019년 5월 10일에 의회 의원님 발의로 이미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선제적인 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미리 이런 것도 준비하고 대비를 해놔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보와 많은 방법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6월 16일인가 해서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의해서 폭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신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락체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발행한 백선지 해서 19년, 20년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도 전체 삭제해서 만든 걸로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교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교류할 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백범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을 방문하여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기가 아직 멀었다. 아니면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는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이럴 때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의견 나온 대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교류하는 걸 보고 이런 동의안을,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이 남북 간에 전화선이 다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소통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런 핫라인 정도는 아마 연결하고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북 간의 문제든 남북 간의 협약이든 이거는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국가 간의 협약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그다음 단계를 내다보는 거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봤듯이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같이 만났고 거기에 또 트럼프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기 때문에 거기 또 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해 있고, 이것도 또 남북 간 교류협력포럼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포럼을 인정했다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조직이 이름만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좀 선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4.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건강한 부산진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면서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1년 4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의결된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보고순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이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폴로업(follow up)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기획, 최초에 수립할 때 2019년도에 수립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해서 4개년 동안의 계획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했던 기획팀은 아직 존재를 합니까, 최초에 이거를 수립했던 기획팀? 2019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기획팀은 아직 존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기획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수립했을 때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목표설정도 하고 추진전략도 수립했던 그 기획팀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담당자별로 작성을 해서 총괄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계획서를 총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 담당자도 현재 2019년도 담당자가 그대로 있고요. 세부적인 지표 담당자들은 일부분, 2~3명은 지금 현재 바뀌어서 다른 구로 전출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수립단 구성 이래서 기획팀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2019년도 수립할 당시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걸로 파악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담당자들이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괄 담당자와 담당 계장님 팀 하에 회의를 몇 번씩 해서 만든 걸로 압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 맞는데 그 명칭이 기획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초기에 이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제일 뒷장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 구성 이렇게 해서 기획팀 역할과 이렇게 구성 해서 이 사람들이 부산진구 지역현황을 토대로 해서 5번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스와트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지표도 선정하고 이렇게 명단하고 이름까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니까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활동현황 보면 거의 20차에 걸친 회의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보건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우리 부산진구 보건 전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출해놨더라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때에 했던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죄송하지만 3차 이 내용을 봤을 때 내가 1차, 2차, 3차 내용을 다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에는 안 묻어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어떤 상황이 좀 변화가 됐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묻어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2차까지는 보면, 이제 3차년도 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2차년도에 보면 1차년도의 어떤 결과,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3차년도는 그게 빠져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원래 2019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입니다. 3개년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때 당시에 기획팀이라 하면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이 분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시 단위에 보면 지역보건추진단이라고 아마 서포터스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자문을 구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한 십여 차례 넘게 회의를 완료한 후에 원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계획을 그다음 연도부터는 1년 단위로의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1년 단위 계획을 한 후에는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이제까지의 진행사항하고는 별개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이.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는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는 저희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2021년도 계획에는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서가 수립된, 지금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녹여내지 못하고 계획서가 수립된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는 어떤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에 반영해서 이번 2021년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2021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그래서 원안대로 간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사업이나 암 수검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했던 반영을 3차년도에 했던 반영을 평균값으로 반영한 결과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싶어서 당초에 2020년도 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따른 결과물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 그 지표를 내놓고 그 지표에 따라서 또 3차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업무 추진방향이나 또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것이 이제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평가라 함은 저희들이 환류를 목적으로 이 평가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환류를 목적으로 제출했던 터라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했던 것은 계수까지는 그렇게 환류를 목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당초에서 그런 범위의 평가는 하지 못했으나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간략한 수치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평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단지 평가계획서에 그전까지는 나와 있던 전체적인 평가목록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차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 결과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를 저희 위원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를 예를 들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미비한 건지 그런 것하고 연관이 또 있는 것인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대한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올해 목표에 대해서 이게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실적이 안 나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성과지표라는 게 사업목적하고 사업목표하고 다릅니까, 용어가? 사업목표하고 사업목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목표는 어떤 일정한 계량화를 해 줄 수 있는, 계량화된 최고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적은 그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 하나의 가치가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차년도까지는 사업의 목표라고 가다가 3차년도에 지금 시행계획에는 목표라는 말이 빠지고 목적이라는 들어갔거든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전략이 있고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사업의 목적이라는 말 대신 목표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량적인 어떤 평가를, 성과를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데, 지금 목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길래 그 목적하고 목표하고 뭐가 다른 건지 왜 또 목표라는 용어를 안 쓰고 목적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11페이지를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11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편적 보건접근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추진과제가 있고 추진과제가 주민 안심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 밑에 필요성, 사업 목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아마 사업 목적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사업의 필요성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률을 어디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사업의 목표를 끄집어 와서 계량화를 시켜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표에는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표에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맞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2019년도의 사업을 세울 때 내세우는 성과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성과지표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보면.
불결지 방역소독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결핵질환자 발생률이라든지 에이즈검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2019년도에 이렇게 10개나 20개나 정해지면 그거를 4개년 동안 쭉 계속적으로 추이를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의 보건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할 것들, 예를 들어서 흡연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의 성과지표를 정해서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따라가면서 추이를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런데.

한갑용 위원 그게 성과지표 자체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것을 다음 연도에 이렇게 봐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올해에 3차년도에 보면 2차년도에 들어 있던 성과지표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2020년도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 성과지표를 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뺀 건지 2020년도의 성과지표, 2019년도의 성과지표에는 들어 있었는데 2021년 성과지표에는 빠진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제가 분석을 하기로는 당초에 2019년도부터 설정되어 있는 지표는 그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요한 부분만 작성을 하고 간략하게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하지만 원래 원년 계획의 큰 꼭지라든지 전략이라든지 10개 과제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는 중요한 부분만 계획서에 녹이고 간단한 거는 생략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여기에 담을 정도 같으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걸 성과지표로 관리를 해서 몇 프로 달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 또 2020년도에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예를 들어서 흡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 대비 감소추이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간의 성과목표치를 여기에 표시를 안 한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 책을 발간한 의미가 없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자료는 보건소에서는 물론 로우 데이터(raw data)를 갖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료밖에 없으니까 향후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하면 이 앞에다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지 마라 해서 안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명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지면이 할애가 더 된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 성과지표를 잡았던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 이런 것들은 잘 상세하게 제일 마지막 장에 목표치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과지표가 변경된 내용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봤을 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는 이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에 보면 어느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담당자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앞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 가면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2019년도 원래 사업계획 생겼던, 원년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서부터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다 보셔서 동일한 어떤 포맷으로 좀 정리가 되어서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앞에는 보면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번호가 어떻고 어디 소속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다 적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항을 문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3차 시행계획은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또 빠져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혹시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앞장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놓친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혹여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원년도 그렇지만 시행계획도 시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 작성하는 서식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대략적으로 시에서 내려주고 시에서는 전국 단위의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은 그 룰을, 틀을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2019년도에는 당초에 담당자 이름을 넣는 게 서식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불필요한 거는 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점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후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찌 보면 보건소의 백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전문가 집단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한 22% 정도가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모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 업무 종사자하고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건소에서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보건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 그 응답이 22.2%예요. 그 자료는 2019년도 기획팀에서 설문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한 전문가 집단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도 이 자료를 세밀하게 저도 며칠간 들여다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고 또 심도 있게 작성을 하고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사업 시행 연도 첫 회부터, 내년에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내년까지 이렇게 다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를 지금 6월에 하는 게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뭐 메모한다고 6월이라고 적어놨다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그전에 심의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맞냐고, 5월에 하는 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저도 생각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계획인데 지금 시간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결과지표 나오는 부분이 연말을 지나서 한참 지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에는 언제 보고합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시에서 보건복지부로는 5월 말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늦게 올리신 거 아닌가.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배영숙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원래 당초에 시행계획은 1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시행계획 작성을 뒤로, 4월 30일 자 뒤로 미뤄달라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상급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3월 30일까지 부산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법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런데 올해는 4월 30일까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법은 3월 30일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연장을 조금 해 준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원래 법에는 3월 30일까지 부산시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연장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연장 공문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행계획인데 3차년도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백범기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시행결과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34페이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재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평균하고 부산진구하고 나와 있는데 부산시는 많이 흡연율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진구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니까 그 시행계획을 짜실 때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나간 결과물도 한번 같이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