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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상담실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좌석 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칸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대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저희들도 그래 계획을 했으면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라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작년에 편성시기에도 코로나 진행이 됐었고 중간에 잠깐 풀리긴 했지만 그리고 저희가 심사할 때쯤은 더 심해서 아예 2단계를 처음 접했을 시기였을 건데 그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7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286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 구와 북구가 지금 현재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추가배치를 하라 하는 그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범기 위원 추가배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백범기 위원 언제부터 배치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산 2회 추경 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2차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개월 수로 치면 한 6개월 정도잖아요? 1명인데 2800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10개월분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시작을 했지 않아.

백범기 위원 지금 4월 달인데 10개월 하면 맞지가 않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지금 재가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단위가 조금 이렇게 1년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추가배치하는 인력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10개월로 예산 돈은 내려왔고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이게 몇 평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게 16평입니다.

김재운 위원 16평 전체를 이게 상담민원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개의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좌석을 하나를 빼고 그 뒤편으로 해서 폐쇄형 상담실로 하나를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게 2006년도에 기본 틀이 잡히고 2008년도에 부분 리모델링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왼쪽 편에 보면 저희들 생활보장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왼쪽 편에 희망복지과에 캐비닛을 두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몸체를 희망복지과 쪽으로 조금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전체 16평 안에 캐비닛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지금 현재로.

김재운 위원 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쇄형 상담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나 문이 있고 폐쇄된 상담실 하나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하고 이래 있는 부분에 다른 휴게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휴게실을 만든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뭐죠, 이게? 이거 상담실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 뒤쪽에 보면 직원들이 잠깐잠깐 먹을 수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민원인 왔을 때 또 차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 왔을 때 자기의 어떤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그런 상담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폐쇄형이 필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폐쇄형 상담실 하나를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내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제가 잠깐 늦어서 질의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희용 위원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사를 하고 저희들 이전할 장소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1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봤고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되어 있고 그 안에 제가 현장을 보고 이래 하니까 집기 같은 경우도 못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집기가 어디서 나왔냐 물으니까 다른 부서에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폐기할 거를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복지상담실은 현실적으로 거기가 외부인들도 오시면 상당히 시끄럽다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조금 특이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밖에 진구의 구민들도 오셨을 때 상당히 불편한 감을 저는 많이 느낀다고 봐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집기 같은 경우.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건강하고도 상당히 또 직접적인 관련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사용할 거는 사용을 하시고 사용을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이라도 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같이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의회에서 갖다 쓴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화재안전 창문설치사업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750만 원과 시비보조금 750만 원을 증액하여 3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1970만 1000원, 시비보조금 492만 5000원 변경내시됨에 따라 3억 64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시비보조금이 500만 원 증액되어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집행잔액 오기 사항이 있어 반환금을 9만 4000원에서 516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279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장례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파방지 및 예방비하고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잠시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작 이후로 12명이 지금 사망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파방지 예방비용비는 실제 장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의용품비라든지 염습비라든지 운구라든지 봉안함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을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유족장례비는 돌아가신 한 분당 1인당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300만 원은 그러면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거고 1000만 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1000만 원은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김재운 위원 아, 300만 원은 장의 처리하는 비용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실제 든 비용을 지급.

김재운 위원 그럼 300만 원은 유족한테는 가지 않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유족이.

김재운 위원 바로 화장 그쪽으로 바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김재운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김재운 위원 1000만 원만 우리 유족들이 신청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하시고.

김재운 위원 받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에 지금, 작년에.

김재운 위원 방금 12명 작년에 사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까지 열두 분이었고 아, 작년에 네 분 장례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의 300만 원 전파방지 예방비는 다 지급되었을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하고 지금 현재.

김재운 위원 사망자 유족장례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일단은 돌아가시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이 내려오고 이거는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4명은 다 지급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열두 분 총 작년부터 올해까지 돌아가신 분 전체 다 지급.

김재운 위원 12명 다 지급이고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그 이후로 돌아가신 분은 없어서 아직까지 따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분은 없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추경전사용승인 예산으로 12명 사망하는 이 금액으로 다 지급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다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올해 발생하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먼저 국비가 내려오면 또 이렇게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그런데 보니까 지급이 상당히 늦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 유족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안내를 해서 누락됨이 없이 3개월 내에 다 지급되도록 바로바로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는 안 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거는.

김재운 위원 발생하고 난 이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처리비용을 이제 받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사망자 유족장례비가 8000만 원 신규편성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국비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작년 2020년도에 4명이고 올해 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에 사실은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3개월 동안 신청하고 돈이 내려오는 동안 그 3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돌아가신 네 분 거는 올해 지금 여기에 같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 8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돌아가신 네 분하고 올해는 지금 네 분이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올해 네 분이 돌아가셨고 작년 연말에 네 분하고 올해 네 분하고 그래 8명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그럼 총 12명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하고 작년에 예산이 네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네 분이 연말에 돌아가신 네 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니, 연말에 돌아가신 분 말고 연초에.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연말에 돌아가신 분은 이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장례비가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유족 위로비가 1000만 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이게. 위로금 1000만 원씩 주면 8명이면 8000만 원이 맞고, 장례비는 어디서 지급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안에 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400만 원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8000만 원 갖고는 모자라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거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니, 279페이지 보면 사망자 유족장례비가 8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파방지 및 예방비로 871만 8000원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하더라도 장례비가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8명이면 3, 8 해서 2400만 원 아닌가요? 그럼 1억이 넘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거는 전파방지 예방비용에 실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씩 다 든 게 아니고 최고 지금 많이 드는 분은.

백범기 위원 그럼 말씀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최고 지급액이 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백범기 위원 아니,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백범기 위원 최대 3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그 장례비용이 차등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할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백범기 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하면 8명이 3, 8에 1억 400만 원이 돼야 맞거든요. 수치상으로,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경비가 장례비용 경비도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실제 드는 비용만큼.

백범기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신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시에서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 만 50~64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부산진구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에서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과 경로효친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했고 이 2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 인력 각각 6명씩입니다. 12명에 대해서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 근거는 시 조례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대상 연령이 50~64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만 50~64세까지를 지금 베이비부머 대상자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 조례에서 정의하기를 장년층은 60~65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데 조례하고는 안 맞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베이비부머로 해서.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정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시 조례하고는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게 방향을 좀 잘못 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개념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생선을 주는 거예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8개월 정도의 어떤 일자리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일자리 창출.

박현철 위원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경제활동을 접어도 되는 나이인데 예전 같으면, 지금은 평균수명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구조를 봤을 때는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선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취업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옳지 않나, 더 목적에 가까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더 내려면 그쪽이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289페이지에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세출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보전.

최진규 위원 예, 제가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국·시비 반환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세출로 잡혔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세무과에 아마 세외수입으로.

최진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세외, 이게 우리가 2020년 예산 같으면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기관에서 반환해서 들어오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세무1과에서 하는 게 있고 세무1과의 금액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78쪽을 보시면 세무2과에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서로 미루고 있는데, 세무2과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이, 그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된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2020년이 끝나고 난 뒤에 2021년도에 이게 들어온 건데 제가 세무2과에서 받은 자료의 금액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비·시비 잔액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어요. 78쪽에 보면 부서별로는 금액이 없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없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럼 이거를 합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나갔던 예산이 아직까지 돈이 다 들어온 거는 아니거든요, 집행잔액이.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최진규 위원 아니, 12월 31일까지인데 언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 자료.

최진규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설명서 17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2020년도에 예산액,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4억 500이고 집행액이 2억 1494만 3000원입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거는 실제.

최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잔액입니다, 잔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거를 저희들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경에.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뺀 금액이 지금 보전지출에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일치 안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거는 위원님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은 세무2과에 가라 합니다. 세무2과에서 한다. 그럼 세무2과는 자기들은 그냥 자료만 받았지 아무것도 모른다. 부서에 물어봐라. 그럼 부서는 또 모른다. 그럼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체계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

최진규 위원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일단은 기관에 나간 거는 12월 31일까지는 기관에 돈이 그냥 나가져 있는 상태고.

최진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연말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집행잔액이 기관에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공문으로 얼마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남은 금액만큼 해서 2회 추경 때 그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 이전해서 국·시비를 주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한꺼번에 다 주죠?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다 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냥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반기로 주는 경우도 있고 월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분기별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매 분기별로 그쪽에서 정산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분기별로, 왜냐하면 1분기 예산이라고 1분기에 그 금액만큼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다음 분기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는 1년 동안.

최진규 위원 자, 그럼 연말까지 이제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반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 반환받은 금액이 세입으로 오고 그다음 국고보조금 보전지출로 이제 계상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게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어떻게 세외수입이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따로 위원님 설명을 좀 저희들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28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28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하고 이게 결국은 경로당에 시설 고치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시비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시비가.

최진규 위원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매칭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럼 이것도 어차피 경로당 개보수에 쓸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여기에도 이제 2000만 원이 증가돼서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3월.

최진규 위원 3월 말까지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올해 4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11개소를 완료해서 4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4월 21일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697만 3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47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2000만 원만 올리면 올해 경로당 거의 전부 다 개보수 필요한, 신청한 곳은 다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하고 사실 비교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구 예산 상황도 사정도 있고 해서 최소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 8000만 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조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이대로 하면.

최진규 위원 지금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이 경로당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노후된 경로당이 많으니까 앞으로 올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으로 나오실 건데 제일 제가 볼 때 수리하기 좋은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공사하기도 편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좀 예산 사정이 있어서 최소로, 전년도에 비했을 때 평균 한 63개소를 개보수한다고 보고 1개당 한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진규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경로당에 개보수,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진규 위원 그래서 작년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보니까 좀 적어서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편성해도 그 정도 적을.

최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2억 한 500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금 이대로 하면 2억 5000인데 작년 대비하면.

최진규 위원 2억 5000하고, 아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에 한 2억 8000 정도라서.

최진규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빼고 해도 경로당 개보수비만 해도 2억 5000 하면 여기에 2000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2억 7000.

최진규 위원 약 2억 한 7000~8000 그 정도쯤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총 등록 경로당 262개하고.

배영숙 위원 262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18개 해서 280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280개. 그럼 개보수를 작년에 몇 개 했다고 답변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에 육십,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계획이 63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작년에는 60개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60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는 몇 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68개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19년도에는 68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올해 계획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 63개소 정도가 돼서.

배영숙 위원 올해도 63개소 정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까지 4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배영숙 위원 그 48개만, 지금 63개를 계획했는데 신청은 48개가 들어왔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니요. 지금 이게 경로당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보수 신청이 엄청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겨울에 한파가 오면서 뭔가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신청이 들어온 게 그만큼이고, 특히 겨울하고 여름에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신청이 훨씬 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가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배려도 저는 장기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정말 저는 그거 계획 세워서, 컨테이너 박스로 무등록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무등록이라고 관리를 하시면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컨테이너를 수십 년째 쓰게 만들고,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무등록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는 개보수는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개보수 상황은 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보수가 등록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현황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 세웁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16개 구·군에서 지금 무등록 경로당을 우리처럼 활용하고 있는 데가 총 구별로 몇 개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18개 같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는 다 또 해결을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 해에 1개 정도만 변화를 좀 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개보수를 매년 우리가 2억에서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 말고 오래된 경로당은 제가 봤을 때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매년 개보수를 해요. 한 데를 또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노후화된 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년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 이제.

배영숙 위원 개보수 비용은 비용대로 조금 설정을 하시고 갑자기 개보수 비용을 편성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개보수 비용도 편성을 하시고 1~2개 정도는 좀 노후화된 경로당부터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수시로 개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노인계에서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관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배영숙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매년 뭐 몇 억씩을 이렇게 개보수만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또 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세우셔서 한 해에 1개 정도라 하든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좀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개보수 예산만 계속 몇 억씩 증액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렇게 좀 개보수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81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이게 지난 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 못했죠? 경로당 문을 안 열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기에 2020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죠? 지금 현재도 경로당 문은 안 열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은 문 안 열고 최소 운영비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정도만.

배영숙 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관리자 배치 예산 집행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아, 이거 위원님 관리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활성화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사용, 그거 하는 거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 관리자 2명을 상시 고용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보조금 회계 하는 것도 좀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는 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거는 사업, 경로당이 문을 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순회프로그램은 안 해도 이제 이 2명이 지금 경로당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업무로 계속 지금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게 이제 올해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다 조금씩 인상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증액분 12달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6억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총 몇 명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배영숙 위원 예, 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1584만 7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이게 지금 예산 지원되는 인력은 32명인데 추경에서 예산이 오른 거는 올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작년 연말에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자 인력이 들어와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 추가인력분이 증액이 됐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추가인력, 잠깐만요. 추가인력분 2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4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4명분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4명분에 대한 증액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4명분과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조금 인상분하고 그런 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증액이 좀 많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89페이지에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1억 4850만 원, 이 교대를 어떤 식으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1년 7월부터.

배영숙 위원 21년 7월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지금 7월부터 교대인력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애재활원은 종사자가 36명인데 교대인력이 지금 7명이 배정이 되었고 새들처럼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시는 분이 13명인데 2명 교대인력이 와서 지금 그 예산이 편성된 거, 앞에는 필요한 부분을 아마 시간외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법으로 하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280?

박현철 위원 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피난시설 정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0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때 5층이 식당하고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그 복도를 같이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게 2019년 말부터 2020년 시에서 실시한 장애인복지관 특정감사 때 이 내용이 지적이 돼서 피난시설 계단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복도를, 강당을 늘리기 위해서 복도를 줄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립식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누가 했어요, 이 공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누가 하셨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복지관 공사를.

박현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복지관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못했겠죠?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거나,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소방법에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이 저희도 이제.

박현철 위원 벌금이 상당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저도 좀 지금 공부를 하고.

박현철 위원 구청이 앞서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지금 이게. 설치한다고 돈 들어가고 다시 철거한다고 4300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셔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어쨌든.

박현철 위원 당연히 지금 철거는 해야 돼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아마 직원들은 조금 이렇게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공사를 해서.

박현철 위원 그래, 지금 법 위반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애초에 이렇게 한 행위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그때 할 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법 위반을 해서 우리 구청이 앞서서 구청이 자발적으로 법 위반을 했고 지금 철거비용이 4300 같으면 설치비용은 훨씬 더 들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철거하고 그다음에 불연속 벽을.

박현철 위원 설치했을 때 비용 말입니다. 더 들겠죠, 훨씬.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한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아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0년도 우리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김재운 위원 그때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예산 든 것하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43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거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출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은 세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이월금액 매칭비율 수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410만 원을 392만 4000원으로 17만 6000원 감액편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30억 6725만 1000원으로 본예산 30억 5660만 8000원 대비 106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313만 원 신규로 추가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물품구입비 지원 150만 원을 40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사업 설치 지원 리모델링비 3000만 원 및 돌봄터 개소식 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학교돌봄터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의 인건비 2175만 2000원과 기타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간제보육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62만 8000원을 41만 9000원으로 20만 9000원 감액하고 발생 이자에 대하여 4만 원을 2만 7000원으로 1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간제보육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14만 7000원을 21만 원으로 6만 3000원 증액하고 예탁금 발생 이자에 대하여 1만 원을 1만 4000원으로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의 주요 변경사유는 여성가족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예산내시가 2회 추경안 결정 이후에 통지가 되어 부득이 추가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에 복지 관련 예산은 국·시비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또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비만 편성하는 거를 또 이렇게 수정자료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306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들고 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배영숙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가 이거 계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질문 시에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 안에 16개 구·군에 아동친화 관련 정책들을 다 포함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여기에 시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게 총괄적으로 광역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아주 세부적인 사업은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16개 구·군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시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사업 계획수립을 하면서 아동권리보장,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아동정책제안, 이런 아동의 날 행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은 부산시가 인증받고 난 이후에 우리 구가 부산시 인증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한 거는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과는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놀권리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16개 구·군에 아동놀권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타 우리 구에 편성된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게 지금 부산시가 인증을 이미 받아서, 제가 봤을 때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라면 16개 구·군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내려줘서 16개 구·군이 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추경에 코로나 시기에 예산 16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이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용역 결과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용역 내용은 우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욕구조사를 해서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중장기계획 비전과 추진 과제를 도출했던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뒤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중간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최종 보고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1년 1월에 지금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서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완료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될 건데 의회에는 용역보고를 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은 용역보고에 나왔던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위원님들 전부 다.

배영숙 위원 그 도출된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그 보고를 의회에는 안 해 주고 예산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용역 결과보고를 위원님들 전부에게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그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께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결과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지정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그와 관련되는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지금 보니까 당초에 500을 잡으셨는데 500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모두가 다 민감하지만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아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어떤 사업들을 행사를 해 보고자 하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이거를 증액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인 것도 감안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백양산 쪽에서 지금 팝업놀이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시간대별로 구분을 지어서 거리두기가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 진행할 계획이 있고, 만약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친화도시 지정에 좀 집중을 하시고 행사는 기존 계획대로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내역이 용역에서 도출된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친화도시사업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친화도시 지정과 별도로 또 생각해 보면 아동복지라는 것이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지금 놀 권리가 요새는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당연한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안전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 부분.

배영숙 위원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아동의 행복, 놀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죠. 안전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장소를 넓게 잡아서 최대한 밀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확인 좀 하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예산안 명세서 3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하고, 보니까 또 31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보조 인력이나 자원봉사하시던 기존 오시던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운영에 좀 차질이 있어서 그 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온 계획서를 해서 꼭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 4대보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원하는 인건비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역센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러니까 이게 인건.

이승민 위원 이 사업 자체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인건비를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한시 돌봄.

이승민 위원 한시다 보니까 이렇게 받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우리 수정안에 보시면 수정안 자료 6페이지 학교 돌봄사업 관련해서 다 신규 사업인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초읍초등학교에 설치합니다.

백범기 위원 학교 내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교실 1칸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맨 위에 보면 학교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설치비 지원이 밑에 되어 있는 리모델링비와 개소식사업비 305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리모델링 3000만 원이고 개소식 5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초등학교 1칸 같으면 이게 우리가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66㎡입니다.

백범기 위원 66, 한 20평.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66㎡고.

백범기 위원 20평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동 2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20평 정도 되는데 아동 20명. 20명 수용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아동 20명 수용하는 데 예산이 운영비하고 참 많이 들어간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그럼 지금 이 교실 1개만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 처음 우리도 시행하는 사업이고 복지부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 1개 교실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초읍초등학교 다른 걸 하는 게 하나 있죠?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 구에서 지금 초읍초등학교 해 주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314페이지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이 명칭이 학대피해아동입니까, 아동학대피해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학대로 피해 본 아동으로서 학대피해아동으로 일단 위에서 예산 내려올 적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은 사업명을 사용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아동학대 해가지고 인력채용 6명인가 우리가 정원조정이 된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우리.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여기 314페이지에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같은 사업이고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들 그때 6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했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명칭이 좀 통일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저희들 공무원으로.

백범기 위원 여기 지금 31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또 아동학대조사 지원 관련해서 업무용 이동전화 요금 편성을 해 놨어요. 어느 게 명칭이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동학대, 그러니까 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라 하는 거고 아까 아동에 대해서는, 당사자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이라고 명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에 쓰고 있는 아동학대조사 지원이라는 말은 안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조사한다 해서 아동학대라 되는 거고.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대를 피해 본 아동이라는 개념으로 학대피해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6명인가요, 증원됐던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6명.

백범기 위원 지금 다 채용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원조정이 12월 말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신규 인력 요청이 지난 이후에 증원이 되는 바람에 아직 1명은 조만간 신규가 오면 아마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좀 분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우리 구 자체에 사회복지직 인력배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6명은 필요했었고 그게 이미 결정이 조금 일찍 되었다면 12월 초에 신규 인력 요청할 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건데.

백범기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이 문제 생겼다고 그렇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니요. 그런.

백범기 위원 의회 탓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어쨌든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5명은 같이 승인한, 정원이 늘어났는데 왜 1명만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부서별로 인원 조정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복지 부서별로 다 결원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그 난리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언론을 동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우리 지금 학대 관련 부서만 결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부서 전체적으로 다 결원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 안 된 거지.

백범기 위원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과장님, 그 당시에 아동학대 관련 증원 안 시켜준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1명이 채용이 안 됐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4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어쨌든 시에서 지금 신규 인력을 다 못 받아서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시에서 신규 인력을 못 받아서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지금 이 5명만 운영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돌아가지만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력이 오면 아마 저희 과에 배치가 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해 준 인력이 아직까지도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보건소에 5명 승인해 준 부분도 아직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건소의 인력은 코로나 역학조사 인력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 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증원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채용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인력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게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어쨌든 인력을 추가받기 위해서는 증원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선행 거를 먼저 그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감사하게 6명 다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조만간 되어서 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명칭 자체도 학대피해아동인지, 아동학대인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이 오면 격리를 보통 시키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격리되어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우리 구에는 격리시설이 아동학대쉼터 1개소가 있고, 그 쉼터는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이용하고 다른 구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또 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진구에 아동학대피해로 지금 현재 격리되어 있는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실제 쉼터에는 7명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쉼터에 말고 우리 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리 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동학대피해를 보고 부모와 격리되어 있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분리 조치된 아동 숫자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러시죠.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30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3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상단에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증액은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가정위탁되어 있는 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을 할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최대 1인당 3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올해 대학 진학할 아동, 대상 아동이 10명이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또 국가장학금을 받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실제 지원된 거는 지금 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명은 지금 어디 어디 시설에 있던 분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가정위탁아동 6명이고 시설 입소했던 아동 4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중에 지금 현재 지원받는 학생은 2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증액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일단은 시에서 내시 사항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인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시금액입니까, 그냥?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내시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집행이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었고 올해도 크게 사실 2000만 원 편성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 예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나머지 8명은 신청 안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다 받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이 금액보다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국가장학금으로.

김재운 위원 우리가 하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전액을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따로 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 금액이 많으니까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매년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아동이 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서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지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동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신청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한 700만 원 정도하고 2000만 원 이 정도 하면 충분한, 이 정도도 남는 금액에 또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는 참 좀 여성가족과는 그것도 문제다, 그죠? 이런 거는 서로 건의를 하시고 제대로 다루시면 안 됩니까, 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시에 건의를 해도 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 16개 구·군 전체에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문제네요, 그죠?
그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당초 우리가 여기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들한테 전세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주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조사할 적에 일단 2명이 퇴소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명이 추가로 퇴소를 하겠다고, 18세 이상이 되어도 퇴소를 안 하고 시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뭡니까? 학교 진학이고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취업준비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이 당초 퇴소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 퇴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1000만 원 더 넣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18세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시설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대부분 남아있는 사유가 대학 입학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아니, 학교를 안 가고 이래 해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대학을 가든지.

김재운 위원 대학 진학을 해야 남아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방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대학 진학하든지 직업훈련을 하든지.

김재운 위원 방금 과장님 1명은 대학 진학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직업훈련을 가는 경우에도 18세 이상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1명은 직업훈련에 지금 입소한 친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대학생인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시설을 나가겠다고.

김재운 위원 현재 대학생인데 최초 조사할 때는 안 나간다 했다가 이제 새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1명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 내년에 예산.

김재운 위원 작년에도 이거랑 같은 내용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는 1000만 원 반납을 또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안 나간다 해가지고 또 본인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정확하게 이래 사전에 확인할 수는 없나요? 계속.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다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번같이 애들이 또 마음이 변하고 이러면 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정확하게 의사를,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2명, 1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을 감했다가 증했다가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 같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 부분은 전세금 지원입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LH 임대아파트 얻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LH에서 임대아파트나 일반, LH에서 일단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자부담금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자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주고 나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면 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니, 저희들이 일단 2년간 관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면 2년 후에는 본인한테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2년간은 전세 지원금으로 뒀다가 2년이 지나면 본인이 그냥 빼서 쓸 수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원하면, 예.

김재운 위원 2년간만 그러면 임대 보증금으로 묶어두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1000만 원하고 또 시에서는 나가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시에서는 이제 매달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제일 처음 퇴소할 적에는 600만 원이 한 번 나갑니다. 자립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는 최초 600만 원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재운 위원 매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이후에 30만 원씩.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얼마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년간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분들은 나갈 때 우리가 전세금 지원 1000만 원하고 부산시에서 자립정착금 600만 원하고 3년간 매월 30만 원 받는 거, 그다음에 LH 임대 보증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LH 임대 보증금 8000만 원은 애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LH가 다시 받아갑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자기들이 걸어줬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보증금만 걸어주는 겁니다, 대신.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에 안 살면, 이게 이제 계속 살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죠.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나가면 돌려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거 돌려주면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삽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살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김재운 위원 자립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거 기한은 없습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LH 거주기간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한번 살뜰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 이거 만약에 8000만 원 LH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9000만 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9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임대료가 9000만 원 하면 좀 적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 살다가 이게 어느 기간 되면 LH에서 그 임대에 대한 자격이 없어져버리면 이 친구들은 자립, 정착도 없이 길거리에 그냥 나앉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아마 애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한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연장은 하고 있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될 걸 아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해서 10년까지는 된다 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0년간.

김재운 위원 10년, 이런 부분들은 좀 알뜰히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보니까 600만 원 이거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도 8000만 원 하고 우리하고 9000만 원 하면 거기 사는 거는 큰 그거는 없겠어요. 거의 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인이 또 뭐 얻고 이러는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대부분 본인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애들이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LH 지원을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올해 하는 친구들은 전부 LH 지원 임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다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전부 다 LH 지원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 LH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다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받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회적으로,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313페이지 이건 좀 궁금해서 물을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21개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1개소에 이 한시적 지원을 받는 센터는 몇 개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필요 없다는 시설도 있었고 한 2명 달라는 시설도 있었고 이래서 일단은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20명인데 21개소잖아요.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다 한시적 인력인데 신청을 안 하는 곳은 왜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센터.

김재운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 인력들이 지금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센터별로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데는 인력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냥 현재 인력으로 해서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 우리가 지원을 한시적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신청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7개소입니다. 아, 18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18개소에서는 신청을 하셨네요, 지원해 달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신청 안 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지금 20명을 가지고 18개소에 이렇게 분산해 주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골고루 받는 건데 21개소면 한 센터에 1명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시비도 받았습니다, 1300만 원. 한파대책 지원사업 1300만 원 보니까 전기요를 200개 정도 구입을 하고 전기매트 10개, 전기요 같은 경우는 제가 200개를 단가로 계산하니까 1개당 6만 5000원 나옵니다. 6만 5000원 나오는데 전기매트 10개, 전기매트 외 배부를 해 준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성능,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전기요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에 우리 복지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시설마다 전기요나 매트를 좀 이렇게 달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급을 할 때는 동에 어떤 복지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고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뒤에 보면 단말기 구입 있죠? 밑에 141만 8000원, 15개로 구입한다는데 단말기 구입을 무전기형으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있죠, 700만 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그 조례가 이번 3월 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700만 원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한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분야가 코로나, 세 분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겠다는 부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는 산불 진압·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 이 세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승민 위원 세 분야 중에서, 그러면 임무수행하는 데 따른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체가 전부 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경비는 아니고 그게 조금 보면 일부 장비 같은 안전모라든가 소모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역할 때 필요한 어떤 장비, 그다음에 홍보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있죠? 우리 구비가 5000, 시비가 5000에 1억 정도 투입되는 부분인데 위치 보니까 초읍소현어린이집, 범천동, 가야송림, 웃마실카페, 당감1동 작은도서관 되어 있는데 지금 내진 성능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1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 해서 칠십 곳에 대해서는 내진 양호나 공사완료되어 있고 지금 향후 칠십 군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35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절반은 돼 있다 보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지금 칠십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진설계했을 때 개당 보니까 25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2000~2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경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1억 8000이 증액됐는데? 증액하고 나서 코로나 격리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추산할 때 1일 6명 내지 7명 이래 계산을 해서 그때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갑자기 급속히 늘 때 3월 23일 기준으로 할 때는 1일 32.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300?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32.4명, 1일 평균.

이승민 위원 아, 1일 평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32.4명을 기준으로 해서 360으로 하고 향후 예방접종률을 추세해서 3분의 2만 했을 때 총 예산이 부족하면 2억 8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1억 8000밖에 올리지 않는 사유는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사무관리비, 여러모로 향후에 앞으로는 격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백신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만약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안 그러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더라도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겠지만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에 필요할 때 기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무관리비를 전용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 있죠,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우리가 기정액은 2000인데 5500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올 본예산 요청할 때 예비군 부대에서 7500을 요청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5500이 됐고 예결위에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비군 부대에서 이번에는 추경이 있다 하니까 어떤 과목이라든가 예산을 좀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20년에는 7058만 8000원.

이승민 위원 본예산에서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때 대폭 삭감했다. 그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32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보시면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성립 되어 있는데 9900만 원 되어 있죠, 시비로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 예산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이래 해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1대당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승민 위원 1100만 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9개소 총.

이승민 위원 9개 설치할 예정이고?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니요, 이거는 이미 설치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설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장소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CCTV 신청 들어온 걸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까 1대당 1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일률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이승민 위원 일률적이 아닌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대략적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8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LED 멀티비전 구입 1억 5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업 진행이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은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8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지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어떤 판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이런 데 쪽에서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차량번호를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구 예산을 한 여덟 군데, 차량의 범죄 수가 많은 데를 8개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자 하는 취지고요. 그러면.

이승민 위원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경찰청이 우리 쪽에 많이 의뢰를 한다면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줘야 우리도 나름대로 차량번호판 판독시스템을 설치하든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게 사실.

이승민 위원 이용하는 쪽은 경찰서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경찰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범죄차량부터 해서 나중에 활용이 잘 되면 체납차량도 잡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각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꼭, 물론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경찰청에서나 범죄 잡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에도 만약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이게 만약에 효율이 높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멀티비전 구입하는 데 1억 5600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층에 통합 CCTV 관제.

이승민 위원 통합관제센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멀티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에 구축되고 난 뒤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가을 정도 돼서 이게 일부가 12개 중에 한 4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안에 부품이 단종이 되어버리고 또 장애가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다시 좀 교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지금 5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최소 필요한 예산이 2000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대부분 예비군 훈련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180만 원을 쓰겠다. 그다음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1300원을 쓰겠다. 국방부에서 다 예산 받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대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CCTV 모니터 관제, 예비군 편의시설 이런 내부적 훈련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총괄적으로 예비군에게.

백범기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훈련 지원.

백범기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렇게,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코로나19로써 예비군 훈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차라리 영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비군부대 운영, 부대 운영하는데 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관련 법령.

백범기 위원 아니, 구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뭐 예비군 대대가 관리가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예비군.

백범기 위원 이거는 운영비지 않습니까. 운영비,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시설비도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국방부에서 예산 다 받고 구청에서 또 예산 받아갖고 더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좀 모자라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모자란 살림은 모자란 대로 절약해 가며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예전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들고 올라와가지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예비군법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요한 사항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꼭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지원한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 해서 7500만 원 중에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2000만 원만 주면 된다 해서 그래 2000만 원 책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9대를 1100만 원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사용을 하신 거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홉 곳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제가 지금, 백양대로 이래갖고 LK하우스 옆에 하나, 그다음에 가야동에 우성빌라 2차 그쪽에 하나, 부전초등학교 인근 뭐 이렇게 9개.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능형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이것도 내나 CCTV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차이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애당초에 녹화를 할 때 지능형 방범 TV는 전체적인 그 상황을 녹화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차량용 이 부분은.

백범기 위원 어차피 다 관제센터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차량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차량과 번호를 찍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능형 방범 CCTV는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광경을 찍는 부분이고.

백범기 위원 이 장소를, 지능형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이래 오거나 동에서 오면 그 내용을 갖다가 연말에 심의위원회 걸쳐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는 좀 우범지역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대부분 그런 데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이라는 게 여덟 곳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체가 이 경찰서에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경찰서에서도.

백범기 위원 요청을 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뭐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경찰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아직 서울이나 경기 쪽에는 보편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아직 설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백범기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이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차량 판독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새로운 여덟 곳을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럼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집중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차량의 도난사건이 많이 나는 데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배정되면 경찰청하고 그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직 그거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이런 도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주고받았는데 아직까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LED 멀티비전 이게 아까 12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12개 고장 났다고 말씀하셨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멀티비전 자체가 대형의 1세트인데 그 안에 12개 세트로 이렇게.

백범기 위원 몇 인치짜리가 지금 12개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5인치짜리입니다.

백범기 위원 55인치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거기에서 지금 4개가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4개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12개 중에 4개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년입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7년 유효기간이 경과됐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내구기간이 7년이지, 2011년에도 구축했기 때문에 10년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그 당시에 2010년도의 화상 화질하고 지금은 화질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화질 자체는 저희들 제가 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노후되고 장비를 고치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교체를 못하고 지금 방치를 하고, 물론 나머지 4분의 3은 지금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55인치 모니터 1개가 얼마 정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조달청에 지금 이 단가를 올린 거기 때문에 12개가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 올린 1억 5600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1개의 단가가 얼마 정도 치죠, 55인치 하나에? 단가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 단가, 세트로 했는데 조달청에 올라온 어떤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지금 전자매장에 가면요. 65인치 정도 되면 최신형 나오는 거 한 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 55인치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12개 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그런 그냥 모니터만 이렇게 영상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게 크게 하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백범기 위원 그거는 모니터 구입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쪼개고 하는 그런 기능이.

백범기 위원 말고 또 따로 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듈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백범기 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5600만 원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동구가 2012년에 설치했을 때 1억 7900만 원을 설치를 했고요. 강서구도 2013년도 할 때.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얼마 했다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55인치 모니터를 구입을 하는데 12개가 1세트다. 꼭 12개가 1세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12개 같으면 4개, 3개입니까? 4개, 3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범기 위원 가로 4개, 세로 3개 하면 4, 3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럼 이것도 5개, 5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물론.

백범기 위원 설치장소에 따라서 세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 5000이라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모니터 숫자를 좀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백범기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소통미디어 와서 올라왔을 때는 15개인가 했는데 8700인가밖에 안 올라왔어요. 똑같은 55인치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소통미디어 그때 7700만 원 올라왔나요? 이것도 조달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8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8300만 원. 이것도 16대입니다, 이거는 대수가. 16대에 8300만 원 올라왔어요. 12대에 1억 5000 같으면 이해가 갑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미디어 부서에서 어떤 기종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하고 차량 판독용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 부분 LED 멀티비전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코로나19 또 대응팀을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증액이 되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7명에 대해서 수당 7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4회로 결정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아파트나 재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 과에 재해 관련 영향평가를 이제 이렇게 전문가에 심의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요청 와서 한 게 3개소에 했고요. 그다음에 심의 중인 곳이 2개소 했습니다. 총 5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건축과에서 향후 올해에 몇 개 정도 들어오겠느냐고 했을 때 앞으로 추가로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올해 총 열 군데 정도 들어오겠다는 이야기 있어서 당초에 4회에서 6회를 늘려서 10회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4월 달이죠? 4월 달인데 만약에 10회가 넘었으면 예산을 어디에서 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 자체가 예측을 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 규정상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5명으로 심의위원을 하든지 이게 심의위원 자체를 좀 조정해서라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지금 전문가들로 되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선별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진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또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3년 평균을 냈습니다. 2020년도 2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 7건이 있어서 평균을 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신청할 때에도 건축과에서 그런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고 추경 할 수밖에 없었고, 혹시나 싶어서 추가로 예측을 건축과에 요청하니까 전체 10건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래서 10회로 저희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들의 인원수를 줄여서 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는 7명으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5명으로 좀 궁색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건축과한테 저희들이 이래 요청을 해서 정확한, 건축과에서도 자기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추는 방향 하고 안 되면 저희들 또 다르게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시죠? 국장님이 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이 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이 건축과장님도 참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본래는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그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작년에도 거의 안 했고요. 서류로 서면으로 해서.

박희용 위원 아, 서면 제출하셨구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하고 그 평가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승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말씀하셨고요. 제가 메모를 다 못했는데 화재에 대한 홍보활동하시고 한 가지는, 아까 뭐 또 한 가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산불 진압.

박희용 위원 산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진압 장비 및 홍보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진압 장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홍보활동.

박희용 위원 장비가 아니라 홍보활동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홍보활동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내용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용소방대 대장만 한 5년 정도 했고 대원도 제가 그 정도 거의 했습니다. 해서 내용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의용소방대가 부산진소방서에 관련된 부분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부산진소방서가 관할 구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디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범천1동에 동구하고 경계선에.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이 부산진소방서로 가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박희용 위원 그럼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소방대로 갑니다.

박희용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소방대로 갑니다.

박희용 위원 의용소방대로 간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의용소방대로 가면 어떻게 그걸 정리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이거는 기관을 주는 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새마을단체처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대가 몇 개 대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4개 대로.

박희용 위원 14개 대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67명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14개 대에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67명.

박희용 위원 567명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14개 대에 과장님 지금 부산진소방서가 동구도 관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구도 관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양정 같은 경우는 동래소방서 소속입니다. 우리 행정의 구역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양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좀 현실적으로 동래소방서 관할이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부산진역 있는 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동구 쪽.

박희용 위원 수정119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구 관할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관할도 있습니다. 남구에 관할도 있고 지금은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구역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소방조직은. 그거 말씀드립니다.
하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불이 났을 때 화재 관련 어떤 지원을 하고 진압하는 그런.

박희용 위원 예, 보조업무를 하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보조업무.

박희용 위원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그다음 하면 저희들 우리 부산진구청 소속의 유관단체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유관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거 말고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유관단체가? 과장님도 역임하시면서 여러 단체, 과를 다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는 일반 유관단체는 보조금으로 모든 걸 지원.

박희용 위원 예, 보조금으로 다 하죠.
보조금으로 다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이쪽에서 오래 활동을 했지만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유일하게 수당을 받는 봉사단체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알고 계신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의용소방대는 현실적으로 유관단체 소속이 우리 부산진구청 소속이 아니고 부산진소방서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관단체도 지금 이렇게 이분들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출동 수당이 얼마쯤 받으시는 줄 압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2만 원으로.

박희용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만 원.

박희용 위원 2만 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내가 금액은 거명은 하지 않는데 다 금액을 다르게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유관단체가 주민센터에서 월례회 회의를 참석하면 여기는 출동 수당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런데 위원.

박희용 위원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자기들 코로나 방역하고 지금 화재 홍보활동하고 그다음에 산불 홍보활동한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관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출동 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적게 받는 분들이 4만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매월입니다. 많이 받는 분은 내가 금액은 아까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바깥 외곽에 있는 조직에 전부 다 봉사활동하는 데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봉사단체 중에 출동 수당, 활동비를 받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다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4개 지역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구, 남구 그쪽에는 저희들 또 부산진구청 소속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14개 대에 대해서는 그게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대를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대와 부전지역대, 가야지역대, 남여 구분해서 14개 대의 567명은 타 구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소속된 소방의용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출동 수당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추가경정예산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의 유관단체도 이렇게 지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구에서 저희들 관할도 아닌 유관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추경의 예산에 편성해서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부산진구청 관할이 아닌 다른 타 기관의 유관단체에 보조비를 받고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다시 재지급한다는 부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의용소방대가 신청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 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좀 소방대가 소방서 소속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째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을 떠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4개 대대 567명을 타 구가 아닌 우리 부산진구 소방의용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뒤에 듣기로는 다소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기본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내가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에 없으면 저희들 예산서 편성을 못하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새마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면 예산 편성을 다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반적으로.

박희용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저희들 부산진구에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폐기해야 될 조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을 받는 분들이 한 4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월례회를 하면 회비를 2만 원을 내고 식사를 하십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봉사활동하러 나와서 봉사합니까? 회의 나옵니다. 잘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어가는 단체입니다. 왜 이런 단체에 돈을 줍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그쪽 활동을 오래했지만 제가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다음에 과장님 아까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아까 백범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그쪽에 안전도시 쪽에 내가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부분인데 예비군부대 운영, 상세한 부분은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을 하셨는가요, 안 그러면 자기들 계획을 좀 잡아놓으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군 쪽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 자기들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집행된 내역, 그러면 그 집행계획이 있으면 집행계획을 제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박희용 위원이 앞에 발언한 의용소방대 지원은 동료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앞에 계신 박희용 위원께서도 아마 거기에 사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조례 심사 본회의 석상에서 그걸 다뤄주셔야 되지 여기 와서 그 단체를 돈을 벌어가는 단체라, 의용소방대가 월급을 받고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 월급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돈을 벌어가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 14개 대대 567명은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산진구에서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가 만들어진 그거 근거해서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방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올라온 부분을 지금 추경예산 다루면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논하시는 거는 이 추경 자체의 예산 심사하고,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조례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14개 단체의 대대에 567명이 부산진구 구민이 아니고 타 지역구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14개 대대 567명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산불이나 기타 재난에 대해서 소방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이, 부산진구의회가 조금이라도 어디의 장비나 미비한 부분을 도와주자는 그런 조례인데 이 자체와 조례가 통과해 놓고 보조금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을 이분들한테 돈을 벌어가는 단체에 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는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분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는 이분들이 어떠한 단체를 결성해서 부산진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분들한테 돈을 벌어가는 단체에 지원한다? 이 567명 의용소방대 대원 전체를 모욕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분들 700만 원 지원해서 이분들 개개인 수당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산불 예방, 산불 진화나 소방대 보조하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하고 또 잔불 정리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자기들 열심히 부산진구의 소방에 관련되어서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서 진구의 안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을 이분들 돈을 벌어가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큰 돈을 벌어갑니까,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뭘 그래 많이 지원해서 의용소방대 567명이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그런 단체 같으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돈을 벌어가는 단체인데 조례도 만들면 안 되고요. 567명한테 돈을 지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돈을 567명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서 이 공개석상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돈을 벌어가는 단체라는 이런 표현이 정말 이거는 조례 심사부터 조례 제정, 보조금 심사위원들이 다 결정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많다, 적다. 금액이 과다하다. 이 부분은 빼자.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지 이분들을 돈을 벌어가는 단체인데 왜 지원하느냐고, 이분들이 무슨 돈을 벌어갑니까? 의용소방대가.

(장내 소란)

위원장 김미경 예, 위원님 잠깐 진정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감액과, 삭감과 증액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져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재선의원인 제가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과장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그냥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하셔서 그냥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잠시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들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안심콜에 대해서 이게 대상시설이 식당이 좀 많아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지금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좀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고, 이 안심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이 종식되고 나면 추가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별도로 안심콜 분야에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경우는 없었고요. 소통미디어 부서에서 이 관계로 해서 한번 타 구 사례라든지 그 내역을 발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의논이 됐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9개 구가 하고 있고 7개 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중구라든지 동구, 연제구 좀 조그만 구에는 하고 있는데 해운대라든지 북구 이렇게, 저희 구를 포함해서 큰 구는 못하는 이유가 저희 소통 부서 물어보니까 이게 1통에 금액이 4.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대상이 2만 2000건이었고요. 실제 지급된 게 2만 1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상공인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1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한 업소, 업소규격을 따지지 않고 50건을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한 24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거 월로 계산하니까 7200만 원, 연으로 따지니까 8억 6400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안심콜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나 업소에 편리한 시스템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굳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크게 문제가, 이 예산을 투입할 만큼 지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KT 쪽에서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금액을 4.8원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대응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이걸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할인을 한다든지 기준을 완화시켜서 모든 지자체가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KT에 관계되는 분들이 소통미디어 부서에 왔을 때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저거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 선까지 의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소통미디어과에서 한번 검토는 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해당 일반 음식점하고 집중 관리하고 일반 관리를 전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중 관리시설만 검토를 해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집중 관리부서의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들어오는 고객들이 자기 스스로 080 이래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힘들다.

배영숙 위원 아니, 노출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배영숙 위원 아, 노출을 안 하려고 기재할 때 오류로 기재한다든지 그러면 그 오류로 인해서 지금 역학조사에 일부 방해를 받고 또 파악하는 데 늦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QR코드라든지 명부 기록하는 거는 입구에서 정리를 해서 했다 안 했다 확인이 되는데 080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손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화 거는 걸 확인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변을 노출하기 싫은 분들은 080 이용하는 확률이 타 구의 지금 현재 사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더라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중구 같은 경우도 구는 작아도 시설로 치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대상이 1만 개라 하면 1만 개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되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통화되는 그 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일반 노래방 이런 데는 좀 확률도 올라가는데, 물론 이게 우리 구나 북구라든지 큰 구가 하면 상당히 여파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아직까지 작은 구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전파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는 이 금액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지금 현재 QR시스템이라든지 명부 기록을 대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부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제 검토는 했지만 우리 구가 적용하지는 않았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 대신 KT 측에 이걸 좀 완화된 조건을, 이게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접 구하고 타 구에 여파가 있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 자체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구가 제안하는 거는 제가 너무 멀어보이고, 그거는 좀 너무 어려워 보이고 부산시에 제안을 해서 부산시 전체가 적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가 좀 내려올 수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총괄적으로 시에서 KT 측하고 조정을 해서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완화를 좀 해 주면.

배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를 아무도 제안을 하지 않으면 시 스스로가 이걸 검토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면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시설 수가 좀 많아서 그 예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백범기 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에서?

백범기 위원 부산진구에도 회선 수가 내려와 있어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행정번호가. 그 번호를 일부 준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까?

백범기 위원 일부 부산진구에도 지금 08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부 하는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 부담형태로 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통신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고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흥지든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부산진구에 포함된 부분인데 그거는 하나의 아주 일부분이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중 관리시설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개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집중 관리시설 수 파악해서 데이터를 산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중점 관리시설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의 번호를 다 나눠주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그 업소에서 사용하든 안 하든. 그래서 홍보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서 통화를 몇 통화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 부분은 사실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 업소 관계자들한테 하고 홍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배영숙 위원 과정은 필요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언론도 접해보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구는 서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관리시설이 좀 많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필요는 합니다.

배영숙 위원 회선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집중 관리시설만 하면 우리 구에 도대체 시설이 몇 개이고, 예를 들어서 집중 관리시설만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집중 관리시설을 한다 해도 거기에 손님들이 몇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배영숙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통을 한다 이런 가정하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시설내역을 보고 그거는 숫자적으로 통계는 낼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면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일반 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연간 8억이 든다 하니까 그거는 좀 저도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아서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 관리시설이 3~4억, 3억 정도면 저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시점을.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을 뽑아본 거는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집중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을 분리해서 지금 검토를 해 본 건 아니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연말에 좀 주춤해지고 종식이 된다면 굳이 이런 걸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계속사업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산되고 종식이 안 되고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된다면 저는 검토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중점 관리시설에 대해서 평상적으로 50통이나 50통 이래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데이터는 산출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기본업무추진비가 거의 40%, 아니고 엄청 증액이 됐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유일하게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만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대부분 과들이 이제 한 달에 10일 정도로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10일, 7일, 9일, 7일, 5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조정을 해서 감액을 다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만 이래 증액을 시키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가 전부 출장업무입니다. 주로 이제 노점상, 도로 점용료, 불법광고물 이런 전체, 이제 우리 도로 유지보수 이런 전부 출장업무를 주로 하는 우리 과의 업무특성상 본예산 때 이제 전부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우리 도시정비과의 과 인원이 총 26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백범기 위원 그럼 26명 전체 출장을 나가버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26명이 전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대로 나갑니다. 오전, 오후 이래 나눠서도 나가고 그렇지 26명이 전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전체 이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도시정비과만 증액이 되어 올라와서.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거는 우리 업무특성상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우리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많이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은 안 잡혔는데, 기타발언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나가시고 하는데 현수막 좀 단속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고 있는데 왜 구민들은 눈에 싹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불법현수막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배영숙 위원 우리가 행정게시대, 일반게시대 해가지고 지금 게시대가 많이 늘었잖아요, 당초보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게시대에다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게시대의 숫자는 숫자대로 늘려놓고, 불법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온 천지 그냥 부산진구를 도배를 하고 있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저희들이 이제 행정게시대는 신고를 받아서 게시하는 부분이고.

배영숙 위원 그거는 다 압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게 조금 이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또 달았다가 또 떼고 또 달았다 떼고 이런 게 반복되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구청 현수막을 불법으로 더 많이 다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배영숙 위원 일반 업자들이 자기들은 저래 달면서 우리는 왜 자꾸 못 달게 하노. 이런 식으로 더 자꾸 악용한단 말이에요.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게시대를 많이 이용을 해야지 왜 행정기관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더 많이 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행정게시대 외에는.

배영숙 위원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그거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구청이 먼저 불법을 더 많이 하는데 일반 업자가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참고해서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협조 공문을 좀 띄워서 조금 좀 그거를 자중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기본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잠깐.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업무특성상 하여튼 출장을 많이 나가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1분기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거는 정확하게는 현재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496만 원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곱하기 4를 하면 그러니까 5984만 원,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제 겨울철이라서 좀 안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봄철하고 가을철은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여름에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이렇게 한 달 한 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도 대충 분기별로 계산해 보면 거의 그게 안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어느 정도는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 봄철, 가을철에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가 보고 만약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든가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5234만 원 지출됐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맞습니까?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5234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의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국내여비.

최진규 위원 계산을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으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거나 나중에 또 모자라서 또 추경에 반영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분기별로 계산해 봐도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 지출한 금액을 봐도 그러면 6000만 원 안이라는 거죠. 작년 지출액이 5234만 원입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금방 끝나버려서 제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잠깐.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저 불법현수막에 관해 덧붙이자면, 안 그래도 한 달에 22일 정도 외근을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고 사실은 저도 이 문구를 봤을 때 부동산 현수막 문구를 봤을 때 민망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 내 평당 900만 원 분양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많고 또 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이승민 위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를 만약에 본예산 통과된다면 기본적으로 민망한 현수막 있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반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철거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오전, 오후로 순찰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몇 번 더 순회를 하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기본적으로 역세권 아파트 2000만 원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그래 해 놓고 하는 부분은 구민들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현수막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교부 시기는 지난 연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의 징수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 11월에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 당해 연도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징수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번 교부금은 2019년 11월과 12월 미교부한 징수교부금과 2020년도 징수교부금 등 총 14개월분이 금년 3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5억 25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차 가야벽산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벽산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시비 각각 1억 3322만 4000원씩 총 2억 6644만 8000원의 예산으로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4019만 7030원으로 집행잔액 2625만 970원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및 시와 협의하여 금년 4월 5일 집행잔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받았으며, 그 잔액으로 가야벽산아파트 진입로 중앙 하단을 축소하여 진입도로 폭을 확장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3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개원초등학교와 가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국·시·구에 50 대 25 대 25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사항은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보호구역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원초등학교하고 가야초등학교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그 밑에 개금새마을금고 같으면 개금1동이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개금새마을금고 개금1동 분점이 되겠습니다. 백병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이승민 위원 그 사거리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승민 위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 336페이지 보면 시설비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전리단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8억.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어떤 사업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작년 4월 달에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응모를 해서 작년 10월에 대상자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총 8억의 예산인데 국비가 4억, 시비 2억, 구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포초등학교 주변 부산진소방서 뒤편 그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

이승민 위원 잠시만 그 부산진소방서에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부산진소방서 뒤편.

이승민 위원 뒤편.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 일대 골목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포초등학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도로 폭이 좁아서 참 애들이 학교 다니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승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리고 서면아이파크가 작년 10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거기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행자 우선도로를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 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됐다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33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국내여비 되어 있죠, 국내여비.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기본업무추진비의 성립 전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26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승민 위원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여기에는 전액 시비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승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거기에 담당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347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로 주차단속 시 지금 문자 연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에 되고 있는데 증액이 클라이언트 설치에만 증액이 따로 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게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이 2019년 5월에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도입되었는데 그 뒤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차량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차하고 CCTV에 새로 설치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미설치된 CCTV에 대해서 설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게 한 번 올라왔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9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올해 설치할 5대하고 그리고 기부채납된 두 군데하고 그리고 본예산 때 누락된 세 군데하고 해서 열 군데가 더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누락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래 주거지전용 시설정비에 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되고 있는 구역 면 400면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시설정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정비된 두 군데 말씀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그냥 예산 반영 밑에 이거만 있네요. 그럼 두 군데에 대한 정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배수랑 포장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98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이게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2면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두 군데.

장백산 위원 두 곳 전체를 다 포함하는 얘기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장백산 위원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하나는 남부산교회 옆에 주거지 주차장하고 하나는 감로사 앞 주거지전용 주차장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347페이지 가야공원 공용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이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시비보조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시비를 수익금을 2분의 1을 해서 매년 시에 반납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2019년 11월에 가야공원 주차장을 저희들이 개시를 했고 2020년도의 수익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시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가야공원 주차장 운영수입금 4560만 원 중에서 50%를 반납한다는 이야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여기 무인주차장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닙니다. 공용주차장입니다.

백범기 위원 공용인데, 요즘 다 무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니, 무인은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여기 근무자가 몇 명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백범기 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민간위탁하고 남은 수입금이.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받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 사용료가 4500만 원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사용료가 그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지금 한 8억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그래 지금 71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 쓰실 예정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 적립금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주차장 건설에 쓰려고 저희들이 적립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현재로는.

백범기 위원 71억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현재로는 지금 부암동 신선마을에 지금 주차장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 8~9억 정도.

백범기 위원 그 부지 매입하고 하는 데 8~9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몇 평 정도?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규모가 거기의 크기가.

백범기 위원 아니, 몇 면을 조성하는데 8~9억.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한 21면 정도 조성할.

백범기 위원 21면 조성하는데.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2층, 3층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단면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다음 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주차장 우리가 설치한 곳이 있죠, 주차장 건립?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그 주차장 건립한 장소하고 그 주차장 건립한 장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상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이 4월 26일 월요일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7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를 통해 10개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공모에 확정된 4개 공동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담담 280만 원, 하마터면 작은도서관 380만 원, 신암구슬땀 마을공동체 460만 원, 모모드림 6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오늘 그곳이 신선마을이라고 나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저희들도 이제 2019년도에 공모를 하면서 어쨌든 마을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옛날 문을 찾다 보니까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 이제 신선마을이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작명소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지금 이 수정안에도 보시면 이게 명칭들이 참 재밌어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담담, 담담은 무슨 뜻이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름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모임 이름으로 해가지고 담담이라는 명칭을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공동체에서.

백범기 위원 아, 공동체에서?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거는 공동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료는 그 마을에 있는 모임, 공동체에서 자기네들이 모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마터면 작은도서관.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것도.

백범기 위원 이것도 참 정감이 가는 명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신암구슬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저희들도 공모 신청서를 받으면서 이름이 너무 다양하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담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어린 애들을 위주로 해서 동화구연이나 아동심리교육 그다음에 아동독서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하마터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백범기 위원 그 담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담담은 지금 전포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포동?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하마터면 작은도서관도 전포동이고요.

백범기 위원 전포동이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신암구슬땀 마을공동체, 모모드림은 범천 지역에 있는 단체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산딸기마을 환경정화 및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이게 텃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옛날에 범천4동 주민센터 혹시 아십니까?

백범기 위원 잘은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러면 지금 범천동 건강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 위쪽에 산 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딸기마을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선암초등학교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그 토지가 우리.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우리 구청 땅은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구청 땅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그럼 그 텃밭을 사용하게끔 승인이 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 밑에 저희들 구 땅이 조그맣게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있는데 시설공단에, 시설공단이 아니라 국유지.

백범기 위원 국유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백범기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산에 텃밭 가꾸면 단속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거는 일반적인 텃밭을 가꾸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산딸기마을로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 예전에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산딸기를 이래 심어, 예전에도 있었는데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심어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산딸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 맨 밑에 있는 주민과 어울리는 모모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것도 범천에 있는 곳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단체인데, 이제 자기네들 뜨개질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뜨개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범천지역 지하차도에 전시회를 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시회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공예활동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백범기 위원 판매 수익도 올라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판매는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판매는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백범기 위원 어찌 되었든 마을공동체가 좀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저는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신선마을이 어디 있는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신선마을.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신선마을은 우리 부암새고개 쪽으로 올라가면 협성아파트 지은 그 옆에 보면 미주아파트가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그쪽으로 보면 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아파트 바로 뒤쪽 부분부터해서 그걸 산쪽, 연화사찰까지를 저희들이 신선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옛날에 개 사육장 그쪽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쪽이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거는 마을지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마을지기가 3년 차로 끝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가야지구가 끝납니다.

이승민 위원 가야지구만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차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끝난다면?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저희들 제일 고민거리가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가야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나면 시비 지원이 끊깁니다. 그리고 부암지역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이 되는 부암지역을 우리 진구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구비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비 받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구비로?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시비로요.

이승민 위원 내년?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내년까지는 어쨌든 시비가 한 군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안창마을 새뜰마을 민간협력형 노후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대상은 안창마을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신청세대가 39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39세대에서 35개가 확정이 됩니다.

이승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에 들어오는 어려운 가구를 위주로 해서 선순위해서 그 이후에 남는다면 차후 건물주에 대해서 집수리를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비에 맞게끔 대상 세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4가구 같은 경우는 집이, 39가구 중에 4가구 같은 경우는 집이 거의 완파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승민 위원 이번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신청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39가구 신청해서 35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대부분 다, 신청세대에 한해서 대부분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됩니까,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 신청 1차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 사업이 내년까지 안창 같은 경우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신청세대가 나온다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앞으로 신청세대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 이상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단사업으로 해서 일단 자부담을 민간협력체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신청받는 세대는 일반 가구가 들어온다면 자부담의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50%를 부담해가면서 사업을 신청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집수리하는 데 최대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집수리사업이 안창 같은 경우하고 뉴딜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지만 1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창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상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800만 원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는 400만 원, 자부담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일반 가구는.

이승민 위원 지금은 개선사업한 데는 없죠? 하고 나서 지금 하는 데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승민 위원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이승민 위원 혹시 확정되고 나서 개선사업하고 났으면 1세대 정도는 제가 그쪽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이 정도 금액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적정성이 맞는지 여부.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한번.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경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대부분 도로개설사업비가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 도로개설 부분이 많고, 359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내 골목길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1억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추진 못하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되면 안에 사업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는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당감동, 부암동 백양대로 옆에요.

이승민 위원 백양대로 옆에.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승민 위원 백양대로 옆에 같으면 전부 다.

○건설과장 김선용 대표적인 게, 여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서 동서고가로 옆에 있는 그 지역도 일부 포함되고 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이 계획서가 부산시로부터 내려왔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려왔고, 그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3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하수시설 정비 1.7km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억 5000입니까, 구비 투입되는 금액?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거는 작년에.

이승민 위원 2차죠, 2차?

○건설과장 김선용 예, 2차 사업인데 저희들 구비 매칭 35%를 해야 되는 사항, 나머지 잔액 5억 5000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2차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2차도 관내에 정해진 게 아니고 관내 전 구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백산 위원 358페이지에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7억 5000?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해당 부분이 저희 서면일번가 쪽 맞으신가요? 서면로라 하시면 KT&G 있는 그쪽?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예, 그 라인 맞으시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도로에 지금 보면 되게 오래돼서 아스콘이나 이런 게 다 파손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보도블록도 지금 엉망인 상태가 많은데 저희가 부산의 중심 서면이라고 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은 타당해 보이나 여기에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용 지중화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뇨, 그 라인에 지금 전선지중화가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복개도로, 앞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에라고 하시면 서면대로변 쪽이죠?

○건설과장 김선용 이면도로는 아니고요. 이면도로는 아니고 지금 지중화되어서 변압기가 도로상에 놓여져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잠시만요. 일단 제가 이거는 다른 거 질문하면서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화면에 있는 사진이 2021년 3월 사진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아이온시티에서.

장백산 위원 예,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그냥 로드뷰 한번 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다 전선이 그대로 다 서면로에 있는데 어디를 지중화하셨다는 건가요? 상상마당 위쪽으로만 다 되어 있다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로 일원이라는 게 전체 그 라인을 다 손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용 그 라인을 다 하는 건데 이번 사업에는 지중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KT&G 상상마당 주변에도 전봇대 그대로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상상마당에도 전신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걸 할 때 서면의 정중앙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그러니까 부산의 정중심이라 되어 있는 가장 번화돼 있는 거리잖아요. 이 거리조차도 이렇게 전신주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선이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이 과연,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를 한번 둘러보시는 길이 될 텐데 이 길조차도 이렇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부끄럽지 않나.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안 되어 있으시죠, 지금도?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하실 때, 이거는 어차피 한전이랑 저희랑 협의할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선용 지중화 주체가 한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사실 이것도 한전하고 협의도 건설과가 하는 건 아니고 해당 과가 하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혹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 길에 대해서, 서면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그 바로 위에 지금 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을지역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전체 다 해서 그냥 소파나 이런 것까지, 소로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각종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예산서에 제가 여쭤보려는 항목은 없는데 여기에 살짝 얹어서 여쭤보면 저희 전포대로 지금 확장공사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내용에 4월 20일까지 기존 전주를 이전, 철거를 마무리하고 기존 폐기물 철거한 뒤 5월 중순까지는 보도블록 완료를 한다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에 출근하면서, 28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넘게 지났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아직도 전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철거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공사가 지체가 되면 그 주변에 적어도 이렇게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보도블록이 지금 반은 다 부서져서 그 길을 사람들이 걷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세요, 과에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분들께서 이게 모르고 걸으시면 더 화가 나시거든요. 알면 좀 참아집니다, 그때 끝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또 약속했던 시간이 정확히 있으면 그 시간까지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일주일 정도 더 지나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잔액이 지금 1000만 원, 그다음에 폐공가 정비사업 집행잔액 10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수정자료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이 실행이 좀 많이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이제 폐공가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개발 예정지의 철거 비용을 받아왔거든요.

박희용 위원 예.

○건축과장 최쌍식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보면 개발 예정지에는 어쨌든 개발할 거니까 철거를 좀 거기는 숫자를 줄이고 철거할 숫자를, 앞으로는 지금 이제 개발이 아닌 지역 그외 지역에 있는 빈집들을 지금 현재 신청을 좀 받아서 숫자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에서 내려온 숫자는 1800만 원씩 해가지고 정리는 다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정리는 다 하셨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숫자만큼은 다 하고 거기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 그 잔액이지 숫자적으로 해서 더 못하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90%, 80% 하다 보면 그 남은 잔액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들 안전도시과 예산을 심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제 4회에서 10회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건축과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안전도시과장님 말씀은 저희들 처음에는 한 3회 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건축과에 이제 심의 들어올 부분을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10회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성평가를 대상이 지금은 웬만하면 다 아파트 대형사업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심의를 우리가 지금 관련 부서에다가 한 거를 검토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늘어서 그래가지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10회 하면 가능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여기에 새로 내신 신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이거 놓치셨죠?

○건축과장 최쌍식 반납시기는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의회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전지출에 올라와야 되는데.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이걸 올리셔야 되는데.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를 놓쳤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놓쳤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담당자, 그때 저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상임위원회 때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이 문제를 제기를 못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은 이게 제가 집행잔액이 맞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집행잔액이 맞고, 그런데 햇살둥지사업을 보면 지금 재정공시된 그때 담당자가 저한테 오셨던 분이 있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왔는데 그 재정공시에 보면 이 햇살둥지사업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쌍식 2800,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1건이 지금 거기 이제 순서로 보면 4호인데, 4호가 지금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1, 2, 3, 5, 6, 7, 8, 9까지인가 이래 올라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민자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햇살둥지사업할 사람이 시공자를 정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그런 시공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해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되고, 지금은 이제 이게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출 일자가 달라지는 게.

○건축과장 최쌍식 공사기간이.

최진규 위원 기간, 그렇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늘어나는 바람에 그게 순번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된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놓치고 예결특위에 올라오면 상임위원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376페이지에 간단한 건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배영숙 위원 건축서고 책장 제작에 350만 원, 회의 테이블 및 의자 180만 원 해가지고 지금 기본경비가 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고 책장 제작을 기존에 있는 게 풀로 차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건축과에 창고가 작은데요. 지금 들어오는 서류는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건수만 하더라도 이런 건수가, 지금 보관하는 건수가 사실 해야 될 문서가 도면하고 많은데 지금 현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에 앵글을 좀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둘 공간을 좀 더 마련을 하려고 지금 현재 문서의 앵글 제작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공간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쌓을 수가 없으니까 앵글로 제작해가지고 그 위에 높이까지 쌓으려고 앵글 제작비가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 테이블 및 의자는 뭘 구입하는데 180만 원 정도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과장님실에 보면 이거는 옛날 탁자여서 우리 계가 직원이 계장님이 일곱 분인데 의자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직원 회의를 해도 지금 있는.

위원장 김미경 그럼 잠시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테이블이 부족해가지고.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김미경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일곱 분이라면 지금 뒷자리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착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재개발계장님은 서울에 지금 현재 저쪽에 전문협회 일본 업체에 하도급 그 관계 때문에 출장을 지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 해도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곱 분인데 지금 두 분밖에 착석을 안 하시고 한 분만 지금 출장을 가셨으면 나머지 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의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저쪽에 주택계장님은 김OO 민원 때문에 지금 거기 붙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른 분은 또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두 분은?

○건축과장 최쌍식 다섯 분은 여기 참석하셨고요.

위원장 김미경 예.

○건축과장 최쌍식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은 참석하셨고, 한 분은 서울 출장 가셨고, 주택계장은 지금 김OO 민원 때문에 지금도 거기 붙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부터는.

○건축과장 최쌍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승민 위원 예산안 명세서 37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당감1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승민 위원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승민 위원 지금 무궁화아파트죠, 무궁화아파트?

○건축과장 최쌍식 무궁화아파트.

이승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해제기간 연장을 고시했죠, 우리 구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제기간 연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원래 시에서 예정구역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삼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을 했고요. 무궁화아파트는 이때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건축과장 최쌍식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예정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정구역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장을 해 놨고요. 지금 현재.

이승민 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존치가 필요해서 해제구역 연장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승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건축과장 최쌍식 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이거 연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돌산공원 재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왔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시비가 내려왔던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의 구에는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7개 공원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비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돌산공원 내에 보면 야외, 그 표현을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야외공연장이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시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전체 이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거는 저희 내년에도 다시 또 요청할 생각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뭐죠? 사업설명서 내용에 따라서 산림 내 흙먼지털기 설치할 때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거는 본예산 편성된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 미도래 설치 해 놓은 거는 이미 편성된 걸로 지금 적혀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319페이지에 우리 사업설명서 보시면 해당 금액이 4000만 원이 시기 미도래로 지금 적혀있는 거는 기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적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리고 뒤에 381페이지에 이거는 국비로 지금 한 건데 녹색자금공모사업이라고 지금 진행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이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구에서 공모 신청한 게 아니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장백산 위원 한국.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21년 녹색 자금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하고 또 시·군·구에다가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그 응모자격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법인에서 직접 하고, 저희들 구에서는 산림 부서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병행할 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저희가 병행하는 부분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은.

장백산 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거는 그럼 그 의료법인에서 지금 신청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사업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럼 저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 구에서는 그거 이제 조성사업 조경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돈을 이제 법인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저희들 구로 와서 저희들 구에서 그 사업을 이제 지출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게 아니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신청해가지고 의료법인이 신청해서 공모가 되어서 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자체가 복지시설 나눔숲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여기 사업에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장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병원 내 환자만을 위한 거죠?
인근 주민이라고 옆에 포괄해 있지만 병원의 옥상에다 짓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보실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요양병원입니다, 맞죠?
해당 조성을 하겠다는 게 요양병원 옥상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가 알기로는 온병원 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병원의 뒤에 지도지 보면, 온종합병원 지도지 위치도 보시면 온종합병원 바로 뒤에 있는 다른 건물이잖아요, 대상지가? 이게 이제 같은 건물로 요양병원 건물인 것 같은데, 현장사진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현장사진이.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사항에서 요양병원이 아니고, 이건 의료법에 해당되는 사업기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모자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의료기관인데, 아마 그 부분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그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심사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복지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시설도 해당된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의료기관도 자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380페이지 산림 내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지금 두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곳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백양산 내 선암사 인근 들어가는 등산로 한 부분하고, 만리산 체육공원 옆입니다.
백양산에서 보면 선암사 그 우측으로 들어가는.

배영숙 위원 예, 제가 알고, 잘 들었습니다. 메모한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먼지털이기를 보니까 전에 몇 년 전에는 먼지털이기가 보니까 돌리는데 발전기 소리가 굉장히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먼지 털이기는 그 소음이 옛날 기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음이 좀 컸을 때는 인근에 민원도 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소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그 설치 기계에는 민원도 좀 적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 보니까 1대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요구하는 데를 좀 다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부산진구 산림은 도심지 내에 위치해서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에 따라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고 흙먼지털이기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항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인도가 지금 15.01km, 등산로가 39개소 한 65km 정도 되는데 이 등산로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에 비하면 간선도로변이고 이외에 이제 지선인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입구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이제 등산로도 진입이 이제 주 진입로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위원님.

배영숙 위원 주 진입로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무방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기 인입이 가능하고.

배영숙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시설에도 민원이 적은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대상지만 확실하면 문제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개금2동 엄광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6000만 원이 기부금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기부금은 기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죠? 이게 지정기탁처럼 기부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지정기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부금을 집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기부금품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기부 의사가 저희들 쪽에 왔습니다. 4월 중순 쯤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6000만 원에 대해서 기부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느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내 드리고 또 저희들 절차는 기부심사 요청을 행정자치과에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과에 기부심사 요청해서 기부심사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 후에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기부심사를 지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직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부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곳은 심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 부분은 제가 3월 초에 한국금융.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절차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뒤에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장 확인도 되었고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좀 일찍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가 이거는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기부해서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심사에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쩝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이거는 행정절차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두로라도 지금 기부 확정을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 온 공문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그 공문을 주시든지 해야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배영숙 위원 이 확정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공문이나 주고받은 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희용 위원 37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이 저희들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감액이 되어서 98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하셔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이거 발주를 위해서 설계를 했을 때 그 금액 자체가 한 9542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었고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용역이 몇 개월 예상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은 지금 휴일 빼고 8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8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8개월 후 같으면 저희들 연말 정도 되면 혹시 나오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상이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을 또 10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시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너무 이제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용역은 또 정확한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부분하고요. 아까 장백산 위원도 저희들 돌산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초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된 지도 그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산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억 2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공원 사후 관리에 이 부분이 시에서는 예산을 두 가지를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을 1차로 편성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재배정, 그거는 재배정할 수 있는 공원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박희용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의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주게 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재배정해서 부족한 만큼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 가지고 초연공원의 관리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올해는 8000만 원인데 이 중에 5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 경비를 이용하고 있고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3600만 원 등 2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42억 6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970만 1000원 등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250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130만 원 등 3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42억 666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등 1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4억 2809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 3억 9850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위원회, 의회 모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 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시 행사 운영비는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산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묻기 전에 대답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
백범기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대복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전병규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최쌍식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