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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185페이지 하단 여섯째 줄 사업명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로 편성되어 편성목 자치단체 등 이전,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서면에 차 없는 거리가 2019년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서면 하면 젊음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각종 거리예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후반기부터 조금 추진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후반기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은 실질적인 거는 지금 예산 추경이 만약에 편성되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전시장도 하고 공연장 이래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거리음악회 뭐 이런 등등 다 포함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지금 매월 마지막, 이게 차 없는 거리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하는 그거는 기존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공연장을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지금 취소하거나 또 지연되는 이런 상황에 이게 또 올라온다는 게 어떤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방역이나 모든 부분이 문제가 또 많으실 건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사실 차 없는 거리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서면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 거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도 수립, 이 설명회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이러한 예술가 및 동아리들의 전시장, 공연장 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자체 발상이, 물론 문화체육과는 이런 것을 찾아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흥을 돋우는 이런 것도 하는 부서지만 현재의 이런 시국에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후에 또 코로나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행사는 언제 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어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사실은 이제.

김재운 위원 아니아니, 코로나19가 종식, 지금 뭐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11월 달, 12월 달에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거 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5월 말부터 10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6회 정도 잡았고 이제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만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정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무턱대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은 5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6회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걸 전부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계획이 5월에서 10월 토요일 날 6회 특설 공연을 해가지고 각종 댄스 공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부대끼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5월에서 10월이라는 이런 기간에 지금 코로나 자체도, 다음 달부터 5월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5월에서 10월에 토요일마다 여섯 번을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결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문화재단 지원사업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운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당초에 부산진문화재단사업을 계획을 할 때 사업이 우리 꼭지가 11개 꼭지가 있었습니다. 11개 꼭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 4억 3000만 원을 요구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 사정이라든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2억 3000이 깎여진 상태입니다. 깎여진 상태고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 7월 달에 신설이 되어서 작년 사실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추경에 본예산에 깎인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도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삭감했던 그 예산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새로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김재운 위원 하지 못하는 것은 보니까 내용이 그거 정도는 안 해도 되겠는 사업이던데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김재운 위원 그거를 집행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이제 막 신설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재운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면 뭔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다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개별 사업, 사업도 사업이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과장님이 처음 부임해 오셔서 의욕이 넘쳐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배 이상 키워서 진행을 하시려 하고 신규사업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뭐 저는 사실 뉴스상에는 코로나가 지금 부산 지역에 1000명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백신접종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하반기에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백신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인도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다른 나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10% 했습니다. 그런데 10%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방역체계를 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앙 수준입니다. 3일간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하루에 29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박현철 위원 최근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최근에는 증가하다가 지금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기준은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이게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모아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지금 860 정도를 증액하시고자 하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19년도에는 11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6회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년도에는 16회를 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아마 작년 본예산 잡을 때는 한 10회 정도로 잡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가 깎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5회 정도.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은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10회 정도를 잡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심의과정에서 5회로 줄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다시 10회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1회를 개최를 했고 20년도에 16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게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19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박현철 위원 예, 1500.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리고 2020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2019년도에는 11회에 1500, 20년도에는 16회에 1700.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게.

박현철 위원 21년도에는 10회에 3100을 계산하고 계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보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3538만 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3200만 원이고 21년도 본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집행액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19년도에는 3474만 2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20년도에는 3073만 1000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면서 전년도의 집행액을 모르고 오신다는 거 자체가 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제가.

박현철 위원 좀 예산에 임하는 각오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면서 방역대책도 지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방역대책도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사실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도 할 수 있지만 베란다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저희들이 부암동에서 해봤는데 거기는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이 4월 달에 한 번 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서.

박현철 위원 베란다음악회라는 것도 그렇죠. 실상이 외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동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동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나와서 공연을 듣거나 이러시는 분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4월 달에 동일아파트 갔을 때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자립도가 높고 이런 데도 아닌데 한정된 재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부어야 하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봐주시면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 태화쇼핑 옆쪽에 젊음의 거리가 아,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이 돼 있고, 저희들 계획은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계획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차 없는 거리에서 지금 각종 그 문화놀이터나 문화나눔터 그러니까 서면의 몽마르트르거리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캐리커처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예술작품거리 갤러리 그리고 각종 공연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동아리 작품전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지금 부산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아마 신문에 보도가 났지만 민선9기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구별 문화의거리 조성이라 해서 시장 공약사업이고 물론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알고 이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는 놓쳤는데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별로 구별 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조금 내달라는 어떤 그런 거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후반기에는 아마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조금 감액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판단하기 좀 어렵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있어요. 이게 예산이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이거는 언론에 다 나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현철 위원 예, 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어디서 나갔든 간에 그거는 중요치는 않습니다마는.

박현철 위원 왜 중요치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화체육과에서 자료가 나간 게 아니고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예산을 통과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에 나갈 사항이 아니라고 기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고.

박현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기자한테 말을 했고.

박현철 위원 지금 이 사항이 특정 언론매체에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매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죽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진구청 제공.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또 과장님이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부산진구청 제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라고요. 과장님이 제공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우리 과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 문화체육과의 일을 문화체육과장은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과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합니까? 그걸 가만히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수정을 하게 되면 부산진구청의 어떤 공신력이라 할까 신뢰도라 할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이미 언론에 이렇게 막 대서특필해서 다 나가서 부산진구 구민들이 거의 다 아는 사항인데 이거 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회를 압박하는 용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의도가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엠바고라고 아십니까? 엠바고, 엠바고라고 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모르십니까? 기사를 제공하더라도 이럴 때 엠바고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이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부산시에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주체는 부산광역시고 사업주관은 저희 부산진구하고 부산진문화재단하고 같이 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예술놀이터하고.

박현철 위원 잠시만요. 우리 동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술놀이터.

박현철 위원 예술놀이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화예술 교육 분야고요. 그리고 기찻길 옆 예술장터라 해서 지역특화 예술마을잔치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개금3동 8통, 9통, 10통 이런 쪽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상을 어디로, 타깃을 어디로 잡고 계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타깃은 지금 개금 3동 8통, 9통.

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어떤 계층의 주민들,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거는 지금.

박현철 위원 저소득이면 저소득.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소득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박현철 위원 나이 많으신 연세가, 저소득이시고 연세가 많이 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좀 어렵겠죠. 좀 기회가 적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신 분들은 생활이 우선이죠. 문화보다는 생활이 우선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아차 잘못 판단하고 진행하는 순간에 그 받아서 하는 사람만 좋은 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예, 그런데 문화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화라는 게 그렇죠. 저희가.

박현철 위원 회화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신경을.

박현철 위원 다른 부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런 또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들이 또 커지기도 하는데 문화재에 대한 거는 전혀 의식이 없어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화재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문화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정묘사 안에 있는 배롱나무가 병이 좀 들어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구상반려암 쪽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되어서 그쪽 부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많이 한 상태고요.

박현철 위원 지금 얘기가 좀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문화재 보존에 관한 부분도 문화체육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의지가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예산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 봅시다. 우리 부산진구에 1960년에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패총이 두 군데 발견되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구민이 알 수 있어요? 범전동하고 전포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도 기록도 없어요.
국보급 문화재인 동모, 동파두, 대방광원각서다라니경, 진실주집 이런 것들이 부산진구에서 나왔는데, 출토되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해야항의 목장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동평현의 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중의 1개라도 아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 보물이 삼광사에 조금 전에 말한 진실주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사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위치상으로는 삼광사에.

박현철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동모, 동파두는 지금 복천박물관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철 위원 어디서 출토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어디서 출토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현철 위원 우리가 부산진구 아,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같이 이렇게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석곽묘가 훼손된 거는 아십니까, 그 공사하면서?
그게 고인돌하고 역사가 같아요. 관리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건 둘째 치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훼손을 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재를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냐 말이죠. 행사는 이렇게 막 늘려 가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85페이지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9억 4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2월 말에 벌써 한 70%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어디에 혹시.

백범기 위원 문화재단. 그 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79페이지. 2월 말까지 70% 썼으면 지금 4월 달 같으면 지금 100% 다 쓰고 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여기 집행된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실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게 집행되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만 줬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주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사실 이제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백범기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 같으면 동네에 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상 보면 문화향유 조사, 부산진 문화정책사업, 예술인 지역공헌사업 등등 이런 걸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굳이 올해 안 해도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주민 문화향유라든지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이런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야만이.

백범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제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다든지 향유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물론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했겠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조사는 안 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백범기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문화라는, 체육은 떼고 문화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지만 부산진구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기 위원 기본 바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발족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이 부족 사업비 추가로 증액 올리시는데 사업을 좀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씩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고민 끝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19년, 20년 이게 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된 것만큼 다 집행이 되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그 해당 집행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조사나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진이나 이런 반응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걸 몇 회 전체 실행했는지까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실행하는 동안에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확인이라도 절차가 있으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는 아마 없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게 코로나 시점이 지나서라도 나중에도 지역사회에 문화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꼭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지금 언택트 시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낮에도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객관적 자료가 좀 바탕이 되어야 저희가 심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문학 백일장이랑 그림 그리기에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좀 증액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예, 그거는 지금 행사 횟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수당 자체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사실 심사위원 활동수당이 보통 매년 1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으로 삭감을 하면서 심사위원 수당도 위원회 수당으로 간주를 해서 아마 7만 원으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8시간 정도 되는데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원님들 위원회를 많이 가보셨지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2시간 정도면 7만 원이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하면 플러스 3만 원해서 10만 원 주는데 아마 작년에 편성할 때 이게 조금 위원회하고 심사 수당하고 조금 착각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심사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계속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를 지적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가 부산의 중심인 곳에서, 서면이랑 있는 곳에서, 가장 유동이 많은 곳에서 문화를 젊은 친구들이 하는 문화의 행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꽤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안전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5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사가 난 건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지났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예산은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무슨 계획을 해서 뭘 하신다고 한 거예요, 다음 달에? 당장 다음 달에 할 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알아야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할 때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단서조항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일 날, 사실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일정은 조금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6회로 잡아져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맞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6월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7월부터 한다든지 이 일정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희가 1500만 원에 6회를 9000으로 잡으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그게 횟수가 줄어들면 저희도 심사할 때 그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 임차 등에서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도 설문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런 걸 하면 평가를 해서 반응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다음부터는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뭐가 평가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지 그런 자료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예산 심의 전에 또 언론에 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퍼트려서 의회에 압박용 카드로 쓴다면 그거는 집행부의 아주 잘못된 지금 그 사례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는 침해한다고 봅니다. 예산 통과는 지금 심의를 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서 의회가 예산을 깎으면 또 이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왜 이런 행위를, 이런 사례를 반복하는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 같고 했는데 사례가 없다면 실수다라고도 하겠지만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를 보면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실 업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협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문화재단하고 그러면 같이 하겠다고 하고, 아까 앞에 또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뒤 페이지에 지금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도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함께 하는 걸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신규사업들을 다 또 아우르려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사업들을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을 벌리면서 또 사업비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좀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 증액 부분을 올리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 부분이, 잠시만요. 우리가 본예산 때 다룬 예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때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사업은 또 추가로 늘어나면서 자체사업비를 더 증액을 요청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업과 신규,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문화도시를 지정받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지 왜 지금 별도의 사업비를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또 사실상 문화를 지금 즐기고 요구하는 구민의 요구가 좀 늘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금 사업비가 자꾸 증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문화체육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이 지금 당감동에 건립이 되면 입주를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만 줘야지 지금 과부화가 걸릴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사업을 확대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하고 건강달리기대회가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다시 올린 사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는 부산진구체육회에서 그리고 숲길 건강달리기는 사단법인 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사업을 조금 추진할 거니까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하는 어떤 행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유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유로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 아직 우리가 코로나19에 안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부산진구가 계속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최근 며칠은 증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진구가 집중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열몇 명씩 발생할 때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거를 또 요구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이 행사를 완전히 하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도 올해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무슨 말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4월 말 5월 초에는 지금 우리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부산진구에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많이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9월 달, 10월 달입니다. 9월 달, 10월 달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인원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9월, 10월에 가을에 숲길 이 행사를 할 건데 그 상황을 봐서 또 단계가 올라간다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상황 봐서 판단을 하고 싶다 이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7페이지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 시설부대비 뭐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이 당감동 국민체육센터가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6월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5월이나 6월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배영숙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착공식이라든지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착공식을 하는데 이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준공도 아니고, 준공해서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착공식에 500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부대비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착공식 비용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피해보상을 이 시설부대비에서 어떻게 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리고 거기에 또 각종 공구료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 공사에 수요되는 수용비라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영숙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입찰을 해서 하면 그 업체에서 공구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피해보상을 이 돈에서 한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시설부대비인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경미한 피해보상.

배영숙 위원 경미한 피해보상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뭘 경미한 거를 이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서 주겠다는 거죠? 경미하다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게 지금.

배영숙 위원 경미한 사례가 어떤 거냐고요, 과장님. 어떤 걸 경미한 사례라고 하죠?
그러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 부분은.

배영숙 위원 이 500만 원 편성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뭐 어떻게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 500만 원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에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아까 아침에 재단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문화도시만 딱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를 지금 부산 영도구만 부산시는 지정을 받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장·단점이 뭡니까? 영도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배영숙 위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국비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지원이 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배영숙 위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항목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배영숙 위원 100억을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정이 되고, 만약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산진구에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단점은 뭐죠? 그러면 문화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사업을 우리가 100억 예산만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지금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준비과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이제 뒷장에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뒤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도시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센터가 또 필요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잘 짜여져야 그러면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단계로 계획을 세우는 걸 사업 구분을 해 놓은 걸 보면 이 센터를 또 구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해서 재단에서 그 문화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이게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100억 이내의 범위로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기본사업이라든지 선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도시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센터를 다시 구성을 한다는 소리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 말고 문화도시센터를 또 구성한다면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지. 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를 좀 주민들이 향유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단.

배영숙 위원 그런데 문화도시센터를 또 구성하고 그러면 문화도시센터와 문화재단이 별개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화도시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구성을 지금 사업계획을 그렇게 짰으면 이 계획대로 지금 올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센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들은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될 때 그래 올릴 겁니다. 물론 따로 문화도시센터라 해서 조금 전에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을 거기에 갈음을 해서 올릴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무슨 센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사업할 때도 거의 다 100%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문화재단이 없으면 또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처음부터 짜신다면 이거는 조금 계획이 잘못됐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의회가 많은 것들을 그런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18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공연출연료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공연출연료 괄호해서 배우 등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영화제에 참여한 배우들한테 우리가 공연료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무대인사를 하고 그리고 사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배영숙 위원 아니, 배우 등 해 놨으면 무대인사하러 오신 그 배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영화제 초청인사.

배영숙 위원 그럼 그 출연료를 우리가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아마 보상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인사들이 자기 영화 상영관에 와서 인사하는 거를 왜 우리가 배우들한테 출연료를 주죠? 그리고 3000만 원이라 하면 어떤 배우를 이야기하는지, 그다음에 배우들 출연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사실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국제영화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4월 초에 국제영화제 관계자가 저희 문화체육과에 방문을 했고 2019년도에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을 한번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어떤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영화제라든지 모든 행사라는 거는 예산 금액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음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회자를 구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맞게 또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다면 행사 관련 시설비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임차료가 영상 뭐 장비가 얼마고 음향장비가 얼마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공연출연료에서 배우들 출연료를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가 요청을 영화제를 해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시설비, 시설을 하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부담한다. 앞전에 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배우 출연료를 왜 우리가 주냐는 겁니다. 국제영화제에 그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자기 영화가 상영되면 그 주연들이 무대 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주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2019년도 예를 들면 부산시민공원 특별 상영 관련 청구 건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내역을 보면 시민공원 VIP 코디네이터, 경호 용역비, 모더레이터, 초청게스트 숙박비 포함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아마 공연출연료라 해서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시민공원에 오는 VIP 코디네이터하고 경호 용역비, 모더레이터, 초청게스트 숙박비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무슨 게스트들 숙박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무대인사배우 등 하면 배우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출연료를 준다면 배우도 우리가 선정해야죠. 이거는 좀 산출이 안 맞습니다. 왜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속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지금 안 갑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면 그 비파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 국제영화제 비파에서 추진을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상영하고자 하는 그 영화만 몇 개가 우리한테 와서 상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사실 영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런 영화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조금 힘들고 국제영화제 쪽하고 일부 협의조정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정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배우 출연료까지 왜 우리가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파에서 초대를 하면 다 오시잖아요. 와서 무대인사를 하고 안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뉴스 보면 그렇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배영숙 위원 일단은요, 이걸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이거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3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죠? 그거 산출한, 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좀 주셔요. 주시고 우리가 이 앞전에 건립 시설부대비 당감복지관 국민체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자료를 좀 주셔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배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면 아, 75페이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 신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75페이지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1년 2월 말 현재 해가지고 9000만 원 해 놓고 시기 미도래 그래서 집행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80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시기 미도래라서 집행을 안 했다 해야 되지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심사 중인데 이거를 올려놓고 하면, 그럼 사업설명서 보면 벌써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지는 않겠는데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다 지출하셨죠? 79페이지에 거기에 이거는 2월 말까지라서 지금 6억 7493만 7000원만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2억 7493만 6000원도 지출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됐다고.

최진규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법정 문화도시라 그러죠.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인 문화 계획서를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용역 주는 거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위탁사업비라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용역비 앤드 각종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문화도시 선정을 언제를 목표로 합니까? 올해 선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선정할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공모라는 거는 항상 당해 연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올해 한 번 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6월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올해 20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거를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럼 올해 지금 현재 거의 4월이 다 갔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최진규 위원 6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두 달 만에 거기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고 다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각종 자료는 저희들은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각종 예산이 통과되면 각종 예술진들과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이제 문화도시 안에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분야를 포함을 해서.

최진규 위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가산점도 준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지금 각종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그 준비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혜택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이거를 2개로 단위사업을 나눴습니다, 그죠? 나눴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만 다르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묶었는데 지금 또 다시 나누었거든요? 이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할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

최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회계적으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마 전산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마 e나라도움이라는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코드번호 때문에 이게 2개가 우리 쪽에 넘어오면 이 2개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눠져야만 아마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눠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아, 저는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제가 국제영화제를 자꾸 비파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비프(BIFF)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에서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영도구에 시행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영도구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기본적인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자료 안 보셔도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영도에서 자료는 좀 받았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같이 엮여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이 저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문화와 도시재생은 늘 접목을 합니다. 접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위원님들 보고 설명을 이래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가 상임위 질의할 때도 영도구 쪽의 의원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복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한 50 대 50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 자체는 괜찮은 사업인데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예산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하고 접목을 시켜서 설명하면 좀 가장 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내려집니다.
그래서 영도구에도 집행부에 한번 또 미팅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5월 초에 영도에 한 번 방문하기로 약속은 됐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라는 게 우리 인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도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한 1분만.

위원장 김미경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이거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지정신청을 하려면 광역지자체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혹시 부산시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부산시하고는 협의체 구성해서 3월 말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제 부산시에서 한 4개, 5개 구가 아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듯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 해서 실패를 봤고 그리고 다른 구는 전부 다 처음, 저희들처럼 처음입니다.

최진규 위원 기초지자체가 하지만, 그런데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각 지역간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을 신청 유형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광역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의했느냐고 묻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충 어느 유형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진규 위원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게 지역자율형.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4번, 5번 그 둘 중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193페이지에 다국어 야간관광 안내지도 등 제작입니다. 전포카페거리 브랜드 전포코오피에서 파생된 캐릭터 이름이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서 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예.

최진규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과장 하동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쭤보셔서. 진구와 떠기입니다.

최진규 위원 진구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우리 캐릭터에 진구와 떠기라고 이 떠기는 우리 떡볶이를 형상화한 것이고.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진구는요?

○관광과장 하동 커피 원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진구가 커피 원두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커피 원두 모양을 형상화해서 된 겁니다. 캐릭터 자체가 진구로 되어 있고.

최진규 위원 진구가 부산진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진구는 있어도 진구가 따로 있습니까?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 그게 캐릭터 이름을 붙이려고 조금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떡볶이하고 원두의 모양하고 해서 진구와 떠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진규 위원 물론 캐릭터니까 할 수는 있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진구라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를 의미하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주소라든지 이런 걸 썼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우리 구를 부를 때 정확하게 공식 명칭이 부산진구인데 자꾸 사람들이 진구, 진구 이러니까 자꾸 진구를 쓴다 말이에요.
심지어 중앙부서에서 지자체 분류할 때도 보면 진구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명 자체를 그러면 해운대구 할 때 그러면 대구 이러면 됩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거는 캐릭터여서 애칭을 붙인 거라고 봐주시면.

최진규 위원 아무리 애칭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를 상징하는 어떤 다른 말을 쓰든지 하지 우리 지명 자체를 이렇게 캐릭터로 썼는데 그러면 이거를 부산진구를 줄여서 진구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부산진구를 줄여서 진구라고 쓴 거거든요, 캐릭터지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부산진구를 말도 안 되는 진구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관광과장 하동 진구와 떠기라는 단어 자체는 2자씩 레벨을 좀 맞추었고요. 그리고 다른 설명서에는 거기에 부산진구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부산진구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경직된 캐릭터 이름이 되어서 다른 데는 다 부산진구로 표시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홍보물 자체 내에 다른 것은, 그런데 그 모양 자체는 좀 진구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194페이지에 전포메트로청춘드림센터 외부간판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쪽에 전포지하철역사 도보 쪽에 입구 쪽에 양쪽으로, 저쪽 편에도 컴퓨터도매상가, 옛날에 컴퓨터도매상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편으로도 양쪽에 다 똑같은 간판이 원래 세워져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개소를 하면서 오른쪽 입구 쪽은 저희들이 간판을 나름대로 형상화해서 만들어놨는데 반대편 거는 그때 예산도 좀 모자라고 당장 급한 게 아니어서 보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팸투어 및 관광객 유치 행사 해서 1100만 원이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유치가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 이거는 주로 팸투어 쪽에, 만약에 100%로 놓고 보면 팸투어 쪽에 한 80%, 관광객 쪽에 한 20%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사업인데 팸투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없으니까 관광객의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장소를 좀 알려서 다음에 내년이라도 혹시라도 코로나19가 해소가 되면 그분들이 좀 모집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그 사전작업이고요.

백범기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걸 한다?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단계별로 이거는 다 대처할 상황들을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20명씩 5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전문가한테 좀 알려놓고 내년에는 관광객을 좀 모집하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잘 대비하고 방역 철저히 준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글로벌 의료관광 추진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4800만 원이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5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있는 자료인데 이 숫자가 많이 상이해요. 2019년도에 보면 부산진구가 4170명이 외국인이 유치됐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3번에 연령별 유치현황하고 여기 6번에 진료과별 유치현황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관광과장 하동 저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앞장만 가지고 있는데 첨부물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당장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면 앞장은 4170명이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1번은 4170명이고, 2번도 4170명, 3번은 4135명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백범기 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하동 앞에 거는 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자료 맞는데.

백범기 위원 아니, 뒤에 숫자가 안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를 수는 없어야 되는데, 틀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은 이야기는.

○관광과장 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거를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보고 정확하게 해명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백범기 위원, 관광과장 하동에게 자료 전달)

○관광과장 하동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백범기 위원 빨간 펜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숫자가 안 맞죠?

○관광과장 하동 예, 여기는 그렇고요. 잠깐만요.

백범기 위원 4170명이 돼야 맞는 건데.

○관광과장 하동 4170명.

백범기 위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복수방문자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백범기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결과는 답이 맞게 나와야 되는 거죠. 4170명을 맞춰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6장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숫자가 일치해서 나오겠어요?

○관광과장 하동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하고 너무 결부시키는 거는 조금 그거한 것 같고요.

백범기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하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백범기 위원 194페이지 가면 조금 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포메트로청춘드림센터에 지금 거기에 입주를 다 해 있나요?

○관광과장 하동 입주가 지금 6명이 비어,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6명을 퇴실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외에는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관광과장 하동 예, 기억 납니다.

백범기 위원 그때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장 하동 그때는 2개 팀이 비어있었는데 이게 청년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또 나가고 하는 이 빈도가 조금 높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외에는 데이터상으로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저게 우수사례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춘드림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아니, 성과 거두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8개 팀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하동 8개 팀이 아니고 6명이 11개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백범기 위원 열한 종류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하동 예, 종류가.

백범기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전에 8개 팀이 비어 있다고 들어서.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명수로 6명이, 1인실에 6명이, 지금 11호실하고 25호실은 6인실, 6인실 해서 12인실 합쳐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6명이 저희들이 평가해서 아, 너희는 실적이 좀 모자라고 출근율도 적고, 출석률도 적고 하니 조금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모집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들은 또 홍보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94페이지 전포메트로청춘드림센터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현장에 가본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장에 가니까 앞에 안내표를 또 붙여놨더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코로나 관련 사항하고 저희들.

배영숙 위원 코로나 관련 사항이 뭐 어떻다고 붙여져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코로나 관련 사항 때문에 실별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어있다 내지는 우리가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가 2단계로 상승을 하면 또 비워놓고 그렇거든요. 그런 안내문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코로나 관련으로 비워놨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것도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뭐 비어있다는 그런 문구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배영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아마 늘 이곳이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하니까 뭐 그 지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땐 딱 안내표를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문이 닫혀있는데 탄력적으로 무슨 근무를 한다고 뭐 이렇게 안내표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아, 이게 정말 운영이 될까? 이 청춘드림센터가 진짜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킨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적을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관광과장 하동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산 들인 만큼 실적이 있다 없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실적이 만약에 있다면 연간 실적을 얼마나 뭘 내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맨날 입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심사할 때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예, 마치고 저희들 실적을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십시오. 어느 업체는 어떤 성과를 내고 어느 업체는 어떤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광과장 하동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배영숙 위원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냥 지금 시간 가니까 그 말씀을 안 주셔도 실적만 끝나고 나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덧붙일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거기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그렇게 물론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출장도 가고 아침 6시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챙겨서 또 마치면 오후 9시에 오는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이라는 게 저희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꼭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 위원님께서 언제 가보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우리는 지나가다가 수시로 한번 봅니다, 잘하고 있는지.

○관광과장 하동 청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예산 투입 비례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서, 근무를 매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죠.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말로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제시하면서 매일 출근을 안 해도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무슨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맨날 아, 문제없습니다. 그 문제없는 기준이 저희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성과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시·구 공동 부산시민의 공원 축제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국·시·구라는 거는 국·시비를 지금 투입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구 매칭이 어느 정도 해서 우리 구가 3억 4000인가요?

○관광과장 하동 그런 매칭의 부분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매칭보다도 국·시비를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우리는 3억 4000을 확보하고, 시설공단은 2억을 확보하고.

배영숙 위원 시설은 2억, 예.

○관광과장 하동 그리고 국립국악원은 1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거 공연하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국이라는 것은 국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국자가 그러면 국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이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국자를 국·시·구.

○관광과장 하동 뭐 예산을 그렇게 합쳐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립국악원과 시설공단 우리 구가 각자 내지만, 각자 예산을 확보하지만 그렇게 같이 콜라보로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진행사항에도 뒤에 지금 시민공원 사전협의 완료 해서 시민공원하고 국악원이 진행사항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3월 19일 날 3개 기관이 만나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3월 중순경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는 협의를 했고,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내용이 구두 협의입니까, 아니면 서류상 협의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구두 협의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두로 이야기만 협의가 된 거를 지금 진행사항에다 기재를 해놓으신 거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이제 만나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하동 예, 거기서 뭐 그렇게 하자는 거는 확정적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의 방법 문제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서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내용이 지금 구두로 뭐 이러이렇게 안만 제시한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면, 그리고 제목이 저는 시민의 공원축제 이래서 부산시가 뭐 예산을 많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빛축제 관련해서 2억 8600을 편성을 했었죠?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2억 8600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총 얼마를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2억 9000을 해서 2억 8600을 집행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억 8600을 집행을 하고 올해 3억 4000을 요구를 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 심의를 할 때 조금 이거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염려를 좀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꼭 해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자료에 이번에 지금 3억 4000 편성한 이 자료에 보면 3억 4000이 세부내역에 보면 프로그램 행사비, 시설비, 홍보비,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서 3억 4000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을 하면 점등식 관련해서 축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식을 하는 게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었죠?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8600을 집행을 다 했으면 이 세부내역대로 진행을 안 했는데 이 세부내역에서 진행을 안 한 거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2억 8600을 집행을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하동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점등식 행사나 다른 행사에 쓰려고 마련해놓은 예산을 안 됐으니까 다른 데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한 달 동안 또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되어서 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뭐 홍보물이라든지 안전요원 인건비라든지 또 보수, 교체 관리라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렇게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 못하고 2억, 지난 연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도 이 예산을 지금 3억 4000이 작은 돈은 아닌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또 똑같이 지금 지난 연도 예산 편성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까봐 제가 염려를 드리는 거고, 집행을 2억 8600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2억 8600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지출하고 하는 근거를 지금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 이 3억 4000이 지금 우리 구가 3억 4000이고 시설공단이 2억이면, 국악원은 행사비기 때문에 이 빛축제 설치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2억 하면 5억 4000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5억 4000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장소가 지금 보니까 이 입구 쪽, 혹시 이거 자료 들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설명하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이쪽이 지금 이 입구 쪽만 딱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래 애당초에 시민공원 안쪽으로는 애당초에 올해 작년에 한 것과 똑같은 규모고 범위고요. 앞에 길 쪽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550m 구간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이 공간에다가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빛 시설을 설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분수, 지금 자료를 혹시 들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다 눈에 넣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시죠. 계장님이 주시네요.

배영숙 위원 이쪽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수대 쪽 같아요.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여기서 어떤, 왼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분수대 쪽 같고 그러면 이쪽이 지금 남문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남문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 일대만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 일대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게 과연 저는 맞는지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을 이 자료처럼 이 축제를 가지고 하나의 상품화를 시켜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빛축제를 투입 안 해도 시민공원은 지금 공원 전체가 야간에 조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축제의 빛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축제하고 관련 없이 중간 중간에 조명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저녁에, 저도 이 근처에 삽니다마는 매일 저녁에 2시간씩 거기를 가는데 그런데 가로등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빛은 항상 있습니다마는 축제 빛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영숙 위원 축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입구에 보면 군데군데 조명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들어가는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약간씩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는 질의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입구 쪽만 이렇게 빛축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상품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 그거는 위원님 시설공단에서 2억을 투입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의논은 저희들은 길 쪽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안쪽으로 2억을 투입해서,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디를 해라 말을 못하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 안쪽으로 좀 확대가 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협의는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상을 했다,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단계는 자기가 작년에 한 거하고 우리가 할 거하고만 이렇게 구상을 한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저는 조금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난 연도에 지금 2억 8000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또 만약에 코로나가 다행히 뭐 종식이 되어서 가을에 이 빛축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난 연도처럼 과장님이 주장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산 낭비는.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예산 낭비를 좀 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하동 저도 위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배영숙 위원 보고 과장님 의견을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시고 지금 앞전에 세부내역을 보면 구정질문 때도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 관련해서 분명히 변경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배영숙 위원 이 지금 예산도 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고 나면 또 지난 연도처럼 집행할 확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캐비닛 구입을 지금 관광과가 조직 개편하면서 다 구입하지 않았나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앞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전부 다 부서에서 비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캐비닛 2개가 올라와서 그냥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여기도 저희들 쓰다 보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분리되면서 캐비닛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마는 좀 모자라서 직원들이 불편해서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부족해서 추가로 그냥 2개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 그렇습니다. 예, 좀 부족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춘드림센터 관련해서 실적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국·시·구 공동 부산시민공원의 빛축제 관련돼서 작년에도 빛축제를 하셔서 예산 2억 9000을 들여서 지금 아까 말한 2억 8600만 원 집행하셨죠, 그죠?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축제를 해서 뭐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상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점으로 하신 거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부분은 뭐 인정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협상서에 국가적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서면 빛축제사업을 실시할 때도 우리 코로나19가 몇 단계였죠?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

김재운 위원 연기해서 시작할 때도.

○관광과장 하동 저희들이 애당초 준비할 때는 저희들은 8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 말고.

○관광과장 하동 언제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최종 실시했던 그 기간.

○관광과장 하동 시설을 하고 최종 뭐 했던.

김재운 위원 빛축제를 했던 기간은?

○관광과장 하동 11월 달에는 1단계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하려고 하니까 12월 4일 날 저희들이 개소식을 점등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2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그래서 이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고요.

김재운 위원 연기했을 때 몇 단계였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연기해 가지고 실시할 때는 몇 단계였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연기하고 할 때가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김재운 위원 2단계 때 연기를 했잖아요.

○관광과장 하동 예, 그리고 중간에 1.5단계로 다시 그게 바뀌고 그게 수시로 그냥 중간에 하는 동안에 그래 좀 바뀌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래 그 자체가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렇지만 또 우리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그 협상서 안에.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다수의 제안자를 받아서 최종 유리한 업체에 줄 수 있고 이거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는 그 행사의 기술적이나 문화적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업체를 받아서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장할 때 코로나가 2단계가 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 행사는 취소했어야죠, 연기를 하든지.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다시 3억 4000 구비를 들여서 550m의 이게 희망선물 이제는 빛이라는 주제로 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잖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협상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고 그 사업비를 여기다 투입을 했어야죠.
이걸 또 이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서면 빛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해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행사가 안 되는 부분도 억지로 또 연차를 넘겨서, 그 내용도 맞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아놓고 사업은 2021년도 1월 달에 했어요. 이게 뭐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번에 이거 3억 4000만 원하고 또 이거 뭐 시비 2억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시비 2억은 기존 그 장소에 하던 사업이고.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금액이 3억 4000이에요, 빛의 축제로, 맞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2억 9000, 올해 3억 4000. 코로나19 상황에 이거 2개 하면 근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6억 한 3000만 원 된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빛의 축제로 지금 계속하시겠다면서 그런데 설득력이 자꾸 부족하잖습니까? 공사한 것도 투명하지 않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 참여를 시키겠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하동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만 올해 빛축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부산시하고 중구하고 해운대하고 금정구도 일부 하고요. 이렇게 서로 부산시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작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 의논을 거치고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만 별도로 다른 구는 그러면 뭐 안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구만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컨트롤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3개 구가, 주로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진행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은 공공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재원이 투자가 되는 게 예산을 저희가 뭐 2억을 투입하면 꼭 2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구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어째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위안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제쳐놓고라도 시민공원에 3억 4000을 저희들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도 본예산 때 문화체육과 대표축제하고 저희들 빛축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토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같이 합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 예산을 좀 절감해보고자 하고, 작년에도 서면과 시민공원이 이렇게 장소를 놓고 어디서 할 것인지가 좀 경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진구 하면 서면이기 때문에 일단 서면 한번 키워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세한 관계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3억 4000을 들여서 그러면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있으니 그거하고 합치고 또 저 국악원하고 합치면 저희들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면서 시민공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우리 부산진구가 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그 방역 관계들은 또 인력이 좀 투입이 되곤 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지금은 앞에 행사를 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워도 나중에 코로나가 만약에 온다면 그래도 시민공원에 와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빛도 한번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축제에 구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지금 개인방역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 국가적 방역에 충실히 따르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작년에 2억 9000 가지고 빛축제 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저도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빛축제가 더 늘어났어요, 예산은. 그리고 기존 시에서 하는 축제가 빛축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6억 몇천만 원 들여서 이걸 거기다가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타당합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방역사태에 지금 백신을 들여오고 하는 게 국가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은 12월 달에 하는 거니까 조금 뭐 극복해 가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시민공원에서 시설공단에서 2억을 투자해서 빛축제를 하고, 연못빛축제라고 일컫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부산진구의 어떤 큰 사업이 되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공원에 제안했을 때도 시민공원이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문을 잘 안 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시민공원을 우리 부산에 조금 저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어놨으니 한번 알려보자는 그런 마음이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국립국악원도 저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할 그런 부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국가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니까 일단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김재운 위원 만약에 위원님들 이거 의논해서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협상서에 작년과 같은 그런 재발을 하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상황이 몇 단계 이상 됐을 때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다음 해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거 우리 권한입니다.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언제입니까? 30일간, 45일간 한다는데 이 상황에 그런 코로나19가 1.5단계 이상, 2단계 이상 갔을 때는 이 방역이라는 게 사람을 모은다 해놓고 또 방역을 한다는 것도 말이 서로 맞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진구에 축제를 해서 사람을 많이 오도록 만들어놓고 또 한쪽에서는 방역을 해서 그거를 두 가지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협상서에 그 문항은 꼭 기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여기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세밀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효과를 가지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빛축제 관련과 청춘드림센터 관련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22호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부산시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교부에 따라 1억 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70페이지 추가사항으로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이 4월 1일 자로 사업계획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12억 3604만 1000원과 시비 보조금 1억 37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9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상임위 심사 이후 추가된 사항입니다.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구·군별 신청비율에 따른 부산시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비 1억 4224만 원이 증액되어 5억 199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청년거리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오류 편성되어 예산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인건비 13억 1844만 5000원과 재료비 549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를 지원하는 소득안정 지원자금을 전액 국비로 1억 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비 보조금 1억 4224만 원과 구비 6960만 원으로 총 2억 1648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847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페이지 200페이지 부산진구 청년창업캠프를 위해 구비 2000만 원 신규로 편성 요청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청년들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부서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고, 이 관광과에 청춘드림센터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청년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운 위원 예, 공간이나 뭐 이런 거하고 사업비하고 중복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거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관광과는 전포메트로 안에 있는 시설들이고요. 저희는.

김재운 위원 우리 청년창업캠프의 구비는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저희 이거 청년창업캠프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재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거는 저희가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창업 인재의 발굴,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창업캠프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 우수기업가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저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또 지역의 청년창업박람회하고 창업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박람회식의 행사를 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 일자리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거에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순수하게 청년들 창업에 대한 상담이나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캠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세무나 상권 분석, 마케팅 등 여러 업종별 교육을 하고요. 저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운영할 거고, 저희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멘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발표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사례발표는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창업이나 사업에 대한 상담은 누가 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저희 사업설명서 역량강화특강 부분에 사례발표나 거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주 내용이 그러면 청년들 창업에 대한 특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특강과 컨설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박람회도 하시고, 네트워크 파티도 하시고, 특강도 하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시겠다 하고 이런, 사업비에 비해서 어느 사업이 주목적인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명칭은 청년창업캠프라고 이 사업비를 이래 하셔놓고 사업내용에는 보니까 어느 게 사업의 주요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제일 우선적인 거는 저희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상권분석이라든지 세무 이런 것 쪽으로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전문인을 초청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같이 그 자리에서 듣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몇 회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창업캠프 1회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 번에 전문인 초청해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같이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게.

김재운 위원 같이 서로 네트워크시켜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사항들을 하는 그런 예산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문 컨설트를 잘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헬스케어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거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헬스케어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헬스케어디자이너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범기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설명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7페이지?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수료는 24명을 하고 취업은 17명만 합니다. 그러면 17명만 모집해서 다 100% 취업을 시키면 되지.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이거 17명은 취업의 목표일 뿐이고요. 목표는 저희가 30명 다 하면 좋겠는데 30명이 다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백범기 위원 아니, 그 청년들을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 양성된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취업을 목표로 지금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30명을 교육을 시키면 30명 전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목표는 30명 다하는 게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30명이 다 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희 어떤 수치를 잡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30명 다 했다 해서 30명 수료가 잘 되지는, 한 몇 명 빠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고요. 저희가 청년뿐만이 아니고 장년들도 같이 하는데 저희 목표는 30명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백범기 위원 그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너무 솔직하게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목표는.

백범기 위원 아니, 17명만 뽑아서 교육시키고 17명을 취업을 시키면 되지 왜 비싼 수강료 들여서, 동의과학대학교에다가 예산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셔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30명 최대한 다 수료하고 취업을 최대한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목표는 30명 다 하고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예산이 1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계획상에 보면 지금 스물네 곳에다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물어볼게요. 22번 보면 동천환경정비에 4명을 여기에 보내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방역일자리로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5월 16일이 되면 만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희망근로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백범기 위원 6월 1일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미 앞에 배정되어 간 거는 저희 백신센터에는 지금 4월 1일부터 배정이 되어 있지만.

백범기 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은 아마 지역방역일자리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니까 동천환경정비 해서 조끼를 입고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제가 지금 정확히 동천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일자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입고 있는 조끼를 내가 봤거든요. 조끼에 동천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동천 옆에 이제 길이 있잖아요. 도로에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천환경정비하시는 분이 왜 도로 청소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해서, 오늘 보니까 이 자료가 또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거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6월 1일부터 하고 그러면 기존 있는 거는 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역방역은 5월 16일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아, 5월 26일이 끝이 납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이 예산만큼 적정한 곳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20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었고 올해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500만 원.

장백산 위원 올해는 500이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장백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인회도 없는 아주 영세한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 중에 상인회도 없는 영세한 시장이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범천동 같으면 철뚝시장은 아직 상인회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금의 수양시장도 굉장히 작은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어떤 활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저희 상인회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중에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냥 집행부에서 해야 될지 시장에서 해야 될지 모호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95페이지 아니, 이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고 예산안 설명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면접체험관.

최진규 위원 일단 여기 예산 편성이 2020년도 상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죠?

최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상사업비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도 이게 언제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이 50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작년 말입니다.

최진규 위원 말이라는 게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간주예산 맞습니다. 간주예산으로 5000만 원이 왔는데 이거를 지금 올해 지금 이제 편성하시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그게 어떻게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에 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청년창업가.

최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여기에 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흩어져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청년창업가 예산.

최진규 위원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여기에 2000만 원, 1500만 원, 35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그거는 됐고요. 거기는 됐고요. 지금 면접체험관을 어디에서 운영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 저희 1층 토지정보과 옆에 옛날에 일자리센터가 있던 그 자리에 면접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 1층 백양홀 옆으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옮겨갔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면접체험관을 운영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그래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1 대 1 면접스킬 이런 거는 가능한데 NCS 역량면접, 기업채용포럼, 노무 관련 상담 이런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NCS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공공기업의 어떤 역량을 뭐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진규 위원 N이 이게 내셔널입니다, 내셔널. C가 컴피던시, S가 스탠더드,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이런 게 이 안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인력은 없어도 저희 일자리센터에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이런 면접을 진행을 하고 면접체험관 있기 전에도 저희 공공기업 취업이나 할 때 여기서 일자리센터에서 저희 10층이나 11층 자리를 빌려서.

최진규 위원 NCS 역량면접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앞에서 상대방이 거기에 따르는 뭘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상대방이 답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역량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인지 이거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질문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NCS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제가 의심스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어떤 스킬만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태도라든지 이런 데 한정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사람의, 취업준비생이 답변하는 내용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거는 판단이 어렵잖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형식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넘어오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경제적기업과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38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마을기업은 4개입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는 우리 기업현황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뭐 마을기업 이런 데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잘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6대 때 이거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정리하라 해서 거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그 기업의 위치라든지 모든 거를 전부 다 정보를 해서 전에는 만들어놨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같이 섞으면 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또 여성기업 이런 것들 현황을 쭉 정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제가 한번 챙겨보고 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부전전자종합시장이라든지 서면종합시장 다 같은 건데 제가 제일 답변하기 좋은 게 202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서면종합시장 LED조명 및 덕트 설치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원조달에 맨 밑에 2021년 예산안에 재원조달 안에 기타에 보면 1972만 4000원 이게 자부담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7751만 6000원 그래서 총 1억 9724만 원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1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내용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 시비, 구비만 산출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산출기초를 시비, 구비만을 더해서 산출기초를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자부담 같은데.

최진규 위원 이 자부담 그러면 공사비가 1억 7751만 6000원밖에 안 든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자부담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공사비의 금액을 적어놓고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예산안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빼버리고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편성내용에 보면 CCTV 설치 공사비 해서 8743만 7000원이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112페이지에 공사비 보면 9715만 2000원 이래 된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여기도 자부담을.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그거를 근거를 할 때 좀 밝혀주면 안 헷갈릴 건데 이거 계속 처음에는 앞쪽에 보면 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다음에는 꼭 자부담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98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특별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사회적 경제 창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그, 우리.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사회적기업 안에 지금 사회적 경제 창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넣어놨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냥 창업은 창업이지 사회적 경제하고 일반 창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활동을 사회적 경제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까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셔서,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창업이 우리 구에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거기에서 무슨 관련된 자료가 혹시 내려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이걸로 해서요?

배영숙 위원 아니,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오, 저희.

배영숙 위원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때 주제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 협의회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뭐 자료나 교육이나 협의회가 지방정부에 요구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청장님이 따로 토론회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포럼이 있으면 포럼에 참석하시고 있고 저희한테 따로 지금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단체장이 협의회에서 사회적 경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지방연구협의회가 주최하는 토론이나 이런 것만 참여를 하지 이 협의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자료가 지자체에 별도로 이렇게 뭐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건 없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경제 창업특별강좌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는 희망자나 관심 있는 주민을 모집해서 저희 창업특별강좌를 실시를 할 거고요. 저희 또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저희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해서 이 강좌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지도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좌를 통해서 지도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닙니다. 저희 따로 하고는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게 갔을 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여부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기업을.

배영숙 위원 신규 창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창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를 하는 게.

배영숙 위원 내가 봤을 때 창업특별강좌니까 신규 창업에 대한 사례나.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강좌를 통해서 안내하는 시스템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제가 금방 착각했습니다, 다른 거와.

배영숙 위원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해 신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강좌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신규로 개설된 우리 구에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분들이 강좌를 듣고 창업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배영숙 위원 예, 매년 이 강좌를 운영을 하길래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직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이 강좌를 700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실제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으면 19년도에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구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매년 700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19, 20, 21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강좌를 해서 신규창업을 안내하고 도움을 준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실적이 없다면 이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것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는 게 1500만 원이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크리에이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해석 창작에 관련되는 뜻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로컬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사업을 육성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보통 1인 미디어 시대에 이제 콘텐츠 창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일 뭐 쉽게 생각을 라이브 커머스라 해서 자기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것을 요즘 다 유튜브나 영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런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해놨는데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아직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육성하는 민간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해놓은 거 보니까 어디에 위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업체를 찾아보고 저희 이런, 요즘 미디어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되면.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지금 1500을 올렸을 때는 이 예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만한 민간위탁시설이 있어서 민간위탁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시설은 저희가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청년창조발전소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얻어서 지금 5월에 아, 4월에 지금 다 완성을 했고요. 그 시설에서.

배영숙 위원 시설은 해 있고 민간위탁은 아직 안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또 양성을 해내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은 저희가 다 돼 있고요.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실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질문을 하시니까 개금2동에 수양시장을 말씀을 하셔요. 맞습니까? 수양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수양시장, 잘못 알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 수양시장이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예 폐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배영숙 위원 이름만 살아있지 아예 시장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름은 살아.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이 지금 수양시장을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영숙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에 지금 500 편성해서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지금 시설개선을 해 줄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직 정해진 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수양시장은 왜 나왔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며칠 전에 결재하면서 수양시장 이름을 보고 지금 잠시 착각해서 나왔고요.

배영숙 위원 수양시장에 결재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시장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유령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편성을 하신 건지 지금 신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체 아니, 5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는 어디를 하겠다고 한 거는 없고요.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어느 시장이든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 500만 원 갖고 저희 공모를 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해놨는데요. 어디든 정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은 돈은 많지 않지만 전통시장이 조금 소규모라고 해도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름만 형체만 있는 그런 데는 지원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05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지금 동물보호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지금 예산을 신규로 올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정원 증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산진구가 지금 서은숙 구청장 취임 이후에 3년 동안 충분히 지금 부족한 공무원 정원을 다 증액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원 조례가 올라오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고, 이 동물보호 전담 직원에 대해서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한 인원을 2회 추경에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올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저희는 그 정원 조정된 거랑은 상관이 없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때 이 인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정원이 들어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정원 증원을 안 해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편법을 써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올리시는 게 맞느냐고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 그러니까 저희 구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배영숙 위원 정원하고 상관없는 건 아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리시는 게 맞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현재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이 지금 동물보호계에 3명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동물보호계는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는데요. 그 결원이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은 저희들 라이선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저희가 지금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원을 두 달 내지 6개월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명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위원회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선택제로 방향을 돌려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정원 조례가 이 앞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월인가 언젠가 입법예고를 했다가 철회를 한 게 있습니다. 철회할 때 이 인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한다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 정원을 다시 심의한다는 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때는 철회를 했지만 언젠가는 또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시간선택제로 악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위원님 저희는 지금 추가로 1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결원인 상태가 계속 10년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정원을 올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니, 그 정원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배영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지금 정원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 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용어를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같고요. 198페이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창업 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창업합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도 그래서 몇 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시장경제 내지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경제적 기업이라 그럽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그 사회경제적 기업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 뭐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회적기업, 제가 용어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창업이라고 하셔야 의미가 통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거기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보면은 골드테마거리 노후공연장을 철거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재운 위원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재운 위원 이 시설은 골드테마거리 전문화 특화시장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서 이 공연을 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공연장을 해놓은 건데 이걸 왜 철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게 저번 앞전에 태풍 때 그 시설이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이고요. 무대도 나무로 되어 있든가 이래서 조금 부서져 있는 상황이고, 그쪽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노후해서 컴컴하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민원들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태풍 때 우리 철골 그 부분이 무너지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어서.

김재운 위원 지금 그 상설무대 옆에 우리 돌로 이렇게 의자로 해서 앉아서 공연 볼 수 있는 자리를 작년에 또 철거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아마 주차장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주차장은 앞쪽으로.

김재운 위원 앞쪽에 하고 있는데 안에 시장 상설주차장인가 따로 그 돌 치운 자리를 그걸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돌 치운 자리.

김재운 위원 이게 무대하고 같이 부속된 돌의자입니다. 그걸 그때 철거하고 폐기처분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동천 다리 위에 거기다가 이래 쉼터로 갖다 놓았는데 지금 이 자체는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만약에 이게 그런 상태가 좀 안 좋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시설을 보수하든지 전통시장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면서 골드테마거리 이 부분은 계속 폐지를 하는 게 이게 2013년 3월 달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예산이 한 14억인가 받아서 그 안에 도로와 모든 부분을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막 그냥 생각되는 대로 다 폐쇄를 하면 그 자리는 뭘 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보도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보도였던 자리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도자리를 거기까지 더 넓히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원상복구를 하는 거지요. 원래 보도였던 자리로 원상복구를 하고.

김재운 위원 아, 지금 보도가 2.2m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원래 있던 보도자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원래 보도자리가 있었고요. 뒤에 뭐 거기 어떻게 할 건지는 주민쉼터를 이용하든지 하고, 이거 철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하고 전부.

김재운 위원 거기서 의논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부서지고 흉물스러우니까 시장번영회에서는 이게 자체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걸 방금 과장님 답변에 시장상인들이 원하면 다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닙니다. 저희는.

김재운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 형성되어 있던 공간이 있으면은 시장상인들께서는 그게 노후, 2013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손도 안 보고 했는데 당연히 그걸 부서지고 하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철거하자고 하죠.
그러면 철거했을 때 공간은 사용은 사실은 방금처럼 예전에 있던 인도나 보도의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재운 위원 더불어 우리 지금 전통시장 안내초소 있던 거는 지금 뭐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 초소.

김재운 위원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그게 이제 그 앞에를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해놨던 게 하나하나 지금 그냥 없애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 그 자리를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려면 이걸 지금 들어갔던 이런 몇백만 원의 예산이 아닌 몇천만 원 예산을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장상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구에서 아, 그러면 뭐 딱 철거해 주겠다, 몇백만 원 안 드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좀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일단 저희가 보니까 위험한 건 맞고요.

김재운 위원 예,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리고 무대로 인해서 그 뒤편으로나 이래서 이제 노숙자나 이렇게 노상방뇨나 이런 쪽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다 합니다. 그런 일도 있고, 시설이 노후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일단 무대를 같이 있는 것보다는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상인들이 꼭 원한다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 철거하고 이후에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걸 철거를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뭘 하겠다고도 추가예산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거는 일단.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다 철거하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많은 공간들이. 차 몇 대, 두세 대 대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일단 저희가 보도라서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는 안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이거는 철거 이후에도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일회용품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단계에서 분리선별 인력 지원과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5%, 구비 5%의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2억 4192만 원, 시 보조금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근무할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로 2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관리도우미 소모품 등 구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216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2019년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1500여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민간개방화장실에 저희들이 남녀 분리하는 사업을 하면 50%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민간에서 시설비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담금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걸로.

백범기 위원 그래 2019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해서 작년까지.

백범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217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운영 시범사업 집행잔액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잠시 중단된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인데 중단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 안 된 잔액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전포1동에 스물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현재?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추가하실 계획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내년에 저희들이 열다섯 군데를 추가할 계획인데 개금2동에 열 곳 그다음에 부암1동에 다섯 곳, 총 열다섯 군데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내년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 죄송합니다. 7월 1일부로.

백범기 위원 올해 7월 달부터 지금 열여섯 곳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열여섯 곳은 아니고 열다섯 군데인데 거기에 총괄 관리인이 1명 추가되기 때문에 16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감독자가 1명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열다섯 곳. 지금 작년에 재활용정거장 그거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 27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운영이 한 세 번 정도 중단됐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 못하면 그 쓰레기들은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재활용정거장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문전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높이기 위해서 주택가에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백범기 위원 매일 합니까, 매일?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매주 화, 목요일.

백범기 위원 아,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백범기 위원 두 번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 수거장에서, 재활용정거장에서 따로 따로 다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품목별로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주택가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비가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예결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홍보물 제작에서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때에 과장님 답변은 홍보물을 전단지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질의과정 중에 현실적인 저희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내가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부탁드린다 했더니 제가 부서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홍보전단지가 아닌 자석식, 부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이라 저도 그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제안을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안에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도 또 중요하지만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예결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000만 원 올린 것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하에 최소화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1000만 원을 증액시켜주신다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는 예산은 저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재정에 건전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생각하신 대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또 느끼고 있고 저희들 예결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213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복수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원래는 이렇게 1개 기관만 선정하려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하려고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기관을 선정하실 거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2개 기관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2개 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작년의 예를 들자면 작년에 2개 기관에 용역을 했었는데 1개의 용역업체에서는 134억 8800만 원이 처리비가 나왔고 한 군데는 130억 2400만 원이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용역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액을 용역비로 제시한 업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4억 4000 정도를 절감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2개 업체에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는 그걸 수용을 합니까? 보통 100% 수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거는 계약을 할 때 계약률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약간 반발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1개 기관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앞에 본예산에서는 왜 깎였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때 의원님들 판단이 아무래도 2개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어떤 그런 판단하에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작년에 저도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봤었거든요. 저도 위원회가 아니지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원가분석을 봤는데 물론 분야별로 두 기관이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다른데 한 기관은 보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낮게 책정했어요. 꽤 낮게 책정을 해서 그래서 이 2개 중에 낮은 업체에 그러니까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의 그걸 받아들여서 대행기관하고 협상을 했을 때 대행기관에서, 저는 염려가 됐던 게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대행기관에서 그걸 수용하고 협상에 임한다 그러면 저도 보면 하나의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2개 내지 3개를 해서 비교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몇 대, 7대 설치합니까? 몇 대를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총 7대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규 위원 7대하고 부대공사비. 그러면 용량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스탠드형 냉난방기 겸용을 1대 설치하는데 이거는 3층 홍보관에 설치합니다. 냉난방 능력은 23kW고 그다음에 관리동 1층에 휴게실에 스탠드형, 관리동에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1층 휴게실에 2대를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는데 이거는 13kW 2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층 휴게실에 벽걸이 5.2kW 그다음에 작업휴게실에 벽걸이 1대 3kW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를 재활용선별장 전체에다가 설치를 할 때 어떤 설계도면을 그리고 해서 일종의 시스템에어컨 냉난방 겸용되는 거, 보통 우리가 기계를 어디에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LG라든지 삼성 이런 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제 경험인데요. 저는 지금 한 120평 되는데 시스템에어컨을 냉난방 겸용을 한 20년 전에, 20년이 넘습니다. 1996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회사에다가 직접 시스템에어컨을 주문을 해서 하니까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런 전문적인 건물들 있잖아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을 냉난기를 설치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데 의뢰하면 가격은 초기에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지금 집에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 냉난방 겸용하더라도 이거는 한 5년 정도만, 5년, 7년 되면 거의 내용연수가 다 합니다. 10년 잘 안 갑니다. 옛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시스템에어컨을 어떻게 잘하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건데 지금 현재 이게 얼마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내용연수는 지금 2001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게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1대, 2012년에 3대.

최진규 위원 6대 때 제가 여기에 몇 대를 그때 설치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대 의원 할 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일단 7대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에도 냉난방기 구입 2대가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이건 아주 소형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거기는 일단은 저희들 선별작업장에 23평짜리 냉난방기 8.3kW 정도 되는 걸 이제 1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현수막 녹색 생활용품 제작하는 작업장에 3.2kW 냉난방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설치돼 있는 그 냉난방기는, 냉방기는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나오는 제품 중에 아직까지 쓸 만한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수리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이제 사실 거기는 단열이라든지 어떤 여러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은 냉방기도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일하는 어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저도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 들어가 봤거든요. 재작년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여름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거기에 아래쪽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변기시트 클리너하고 변기뚜껑, 손잡이를 교체를 하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이제 8개소 지금 있습니다. 8개소 있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 안에 있는 8개소 공중화장실 전부에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정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거기 공중화장실 8개소 전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중 개방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제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치하는 걸로.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시비로 이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아까 213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저번에 설명회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때의 업체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개 업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2개 업체를 용역을 받아서 한 군데 업체가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4억 4000 정도.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4억 6400만 원.

박희용 위원 예,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설명을 하신 그 업체가 금액이 낮은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때 설명은 두 업체 다 와서 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설명을 하신 분이? 앞에 PT를 하신 분이 금액이 낮은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높은 업체에서 이제 건설경제연구원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나중에 했었습니다. 동양경제연구원이 좀 낮은 처리비를.

박희용 위원 기존에 저희들 구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 금액이 높으신 분입니까, 낮으신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낮은 업체입니다.

박희용 위원 낮은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7대 때에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청소과를 제가 계속했었고요. 제가 7년째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용역업체가 이게 약간 특수한 용역이라서, 몇 개 업체가 부산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박희용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한 일곱 곳 정도.

박희용 위원 일곱 곳 정도가 있죠? 부산시 전체에 한 일곱 군데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마 이게 부산시에만 하는 건 아니고.

박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보통 하면 대략적으로 이래 하시는데 내가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저도 교수님들 할 때 용역을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7대 때 있을 때 700만 원에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 줄 압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3년에 한 번 하든지 해서 1억짜리 정도를 용역을 해야지 정확한 용역이 나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업체가 일곱 군데 같으면 자기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현실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위원님.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내가 진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용역 저희들 의원님들 7대 때 같은 경우는 용역비 오면 전부 다 삭감 다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용역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이 그게 용역인 줄 압니까? 숫자놀음입니다, 그거는.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차라리 용역비를 어떤 구조개선을 해서 차라리 용역을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이익을 주시려 하면 용역을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됩니다. 1억 정도 수준의 용역을 줘야지 정확한 용역이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저도 용역을 3000, 4000, 교수님들 할 때 5000까지도 해봤어요. 했는데 못 믿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인건비 비싼데 용역을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3000짜리 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카피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업체에 자문받고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숫자놀음밖에 안 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이게 자꾸 의회에 논란을 시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개정을 하셔서 3년에 한 번 해서 금액을 대형 많은 돈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용역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저희들 의회 때 해마다, 청소과에 들어오면 제가 7대 때부터 이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늘 용역비 때문에 논란의 소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령을 찾아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 차라리 3000만 원짜리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3년에 한 번 해서 1억짜리 한 번 하십시오,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거 전부 다 숫자놀음하는 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용역을 법령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저는 용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분을 내가 7대 초선 때부터 계속 보신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3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저는 사업 설명서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동천 일원 시설개선에 대해서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동천이 유지관리보수를 우리가 지금 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안 그래도 제가 의원님들께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작년 12월까지는 시에서 통합관리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도 했고.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언급하는 횟수나 아니면 빈도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해수도수시설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도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펌프장이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부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100% 지금 운영을, 지금 시험가동 기간입니다만 100%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구에 걸쳐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일어났던 침수피해가 있었던 동구 지역이나 우리 구 지역에 대한 어떤 명확한 침수대책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20만 t짜리 해수도수시설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자체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자꾸 시설 운영을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가 예년에 6억 6000 정도에서 1억 4000 이상 더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해수도수시설을 저희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 예산을 먼저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시설을 저희들한테 만약에 넘기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나 아니면 저도, 제가 지금 과장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척 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에 자꾸 끌려가고 있어서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시범운영기간인데 내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물론 그러다 보면 뭐 도수시설운영에 대해서 언론에 잘못 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지가 있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이거, 예산 부분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시설 부분의 유지보수관리가 넘어오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 우리들이 쭉 주장하고 개선을 바랐던 거는 인력의 충원과 그다음에 예산의 증액이 이런 증액이 아닌 동천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주기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올 7월 달에 부산시로 관리를 이양하는 거로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25만 t의 유지관리, 지금 5만 t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5만 t은 지금 관로가 막혔는지 어쨌는지 광무교로 물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부산진구가 또 떠안게 되면 돈 1억 3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나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25만 t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나 토목기사나 여러 가지 분야가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실컷 의회에서 지금 작년 한 해 계속 주장을 해서 그 협의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해서 그런 답변도, 저도 거기 참석해서 답변도 받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시 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걸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국장님,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조금 그런 전후사정을 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건 국장님께서 구청장과 같이 약속에 대해서 지키고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 돈 1억 3000만 원 이거 받아서 여기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똑같은 내용인데.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물정책국장님하고 시에서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님들 모여서 온천천 통합 관리 부분하고 우리 동천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 7월 정도에 이관해 가는 걸로 그렇게 확답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사실 진행이 돼 왔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 이 앞에 인사에 물정책국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책 전환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신 국장님이 과거에 동천 5만 t 해수시설 도입할 때 설계했던 그 담당하셨던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맡아야 된다면 앞에 우리 방금 과장님이 언급했던 부분들,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충분히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되기로는 한 20억 가까이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시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7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시에서 하천관리계획을 그렇게 잡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시에 동천 유지관리사업했던 부분에 부적절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 구가 지적해서 그것도 개선하고 돈을 받아와야 되고요.
이거 1억 3000 이거 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시에 이렇게 각을 세우고 주장했던 부분들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그 관련해서 동천 관련 사업을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그와 같이 연계해서 구상을 멋지게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만으로는 이거를 결정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설득하고 이야기듣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 지금 협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식당하고 관련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과인가 싶어서 지금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안심콜 들어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현장에 식당, 저희들 현장 나가면 전부 다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몇 군데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한 거죠, 그거는 구에 지원받아서 한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분들이 개인 비용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또 이제 우리가 수기로 뭘 적기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출입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출입명부를 참 젊은 친구들만 한다면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고령층에서는 참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연히 제가 안심콜 제도를 보니까 이 안심콜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보니까 아직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곧 종식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다시 또 확산되고 1단계 했다가 다시 2단계로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도 장기적인 예산은 아니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끝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느, 과장님 과하고 해당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저희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저희들 집중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배영숙 위원 집중관리, 잠깐만요. 집중관리시설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일반관리시설하고.

배영숙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제 집중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흥시설이나, 물론 저희 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요.

배영숙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다음에 일반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거의 한 7000개 가까이가 관리업소가 되는데,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 몇 개 부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상황 관리하는 부서에서.

배영숙 위원 어느 부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걸 한번 검토해보고.

배영숙 위원 안전관리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도입 여부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금방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이 불편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걸 도입을 해야 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출입자들에 대한 조사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근래에 부산진구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또 확산되고 있고 부산진구는 또 서면이 있기 때문에 유흥가도 좀 많고 이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우리 구는 왜 검토를 안 해보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미처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 들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좀 있다면 구 전체에서.

배영숙 위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구 전체에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재난이나, 저희들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총괄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재난 쪽에서 지금, 코로나 전체를 재난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안전도시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럴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유흥업소하고 식당을 관리하는 과가 또 환경위생과고 해서 저희가 뉴스 듣다가 아, 이거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만약에.

배영숙 위원 일단 제가 안전도시과에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만약에 개별 부서에서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가 또 안전도시과 심의할 때 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은 투입을 해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또 안전, 안전 하고 또 우리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상 코로나 관련 대응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좀 전에 집중관리하고 일반관리하고 시설 데이터를 몇 개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되는 자료도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배영숙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집중관리만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진되고, 일반관리까지 확대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한번, 혹시 만들 수 있을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안전도시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222페이지 보시면요 쿨루프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시비가 1000만 원 증액되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을 몇 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통상 저희들이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1개소에 한 110만 원 정도, 조금 차이가 왔다 갔다 하지마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지금 2000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몇 가구를 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상태를 보고, 저희들 지금 한 20가구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8년부터 3년 동안 계속 호천마을 위주로 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호천마을이 이제 저탄소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고요. 개금2동 쪽에 작년에 개금2동에서 저탄소마을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금2동 쪽에 만약에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비율이 적으면 우리가 시에서 지정한 저탄소마을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10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0가구는 훨씬 더 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드린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자료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먹는 물 수질오염관리에서 유지관리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걸 650을 증액하시고자 하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1050만 원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거죠? 기존에 400이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현재 336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336만 원 집행이 되었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됐네, 그죠? 400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동절기를 지나면서 급하게 또 고장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급하게 좀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한 3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었던 약수터 살균램프라든가 아니면 물탱크 청소 그다음에 용골약수터 음수라인 보수공사 같은 이런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박현철 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예상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지금 향후 계획을 보시면 이 금액들 합해 보면, 이 민원이 다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향후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1050도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거의 근접해 가요. 그러면 향후에 뭔가 사태가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질문 끝났고, 하나 확인만 좀 합시다. 22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국비가 3억 5724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시비도 3억 5724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그렇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건 세출이고, 세입도 64페이지나 70페이지에 보시면 3억 5724만 원, 3억 5724만 원 맞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사용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3월 10일 날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제가 교육 중일 때라서 미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획조정실로부터 문서를 못 받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제가.

박현철 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은 안 받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제가 장기교육 중이라서 별도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3월 10일 날이고 7차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문서상에는 국비가 3억 1424만 원, 시비가 3억 142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이게 틀어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백범기 위원 이게 1월 달부터 소급 적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거는 우리 공무직근로자가 작년 12월 달에 처우개선 합의내용에 따라서 기본급이 2.8% 인상되었고요, 관내 출장여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되도록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4월 말인데, 출장여비를 소급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1월 달부터?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게 지금 출장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으면 소급지급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만약에 근거서류나 아니면 기타등등 출장대장이 없으면.

백범기 위원 아니요, 필요로 하면 출장을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백범기 위원 출장을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출장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 출장을 나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출장비를 못 줬는데 이게 정확하게 관내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소급을 적용해 준다. 소급 적용해 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아니면 5월 달부터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안 맞는 거고 소급 적용을 한다면 맞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급 지급이 가능하면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앞에 위원님이 하나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추경전 사용승인이 3월 10일 날 났습니다, 그죠? 추경전 사용승인이 3월 10일 날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고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3억 57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억 5724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닌데요. 거의 정확한데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위원님 제가 아직 추경전 사용승인 자료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세입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안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집행액이 6억 2848만 원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슬레이트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예. 아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추경전 사용승인이 떨어졌고 3월 12일 날 6억 2848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디에 지급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부산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저희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부산환경공단. 보통은 이게 전체를 다 환경공단에다가 예산이 오면 다 주고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후에 연말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통상 그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지원하고 반납하는 추이를 계속 보니까 한 270채 정도 그러니까 건물동 수로 250~270동 정도 매년 돼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일단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2019년도에 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8억,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집행액도 7억 조금 못 됐고요.

최진규 위원 6억 6800만 원쯤 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래서.

최진규 위원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이게 반납이 되니까 1000억 중에 한 10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900억만 주고 100억은 안 주고 있어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제가.

최진규 위원 어차피 반납될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결국은 예산액을 다른 기관에 이전할 때 100% 다 이전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제로로 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로로 남고 그러고 난 후에 그다음 해에 보전수입으로 계상이 되고 다시 보전수입에 지출로 계상이 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을 하는 금액은 이게 가짜예요. 실제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게 금액이 나간 거지 나중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처럼 다 안 주고, 어차피 반납받을 거니까 나뒀다가 나중에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해도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사업 이런 쪽에도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전부 다 지출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보전수입으로 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실제 지출된, 계산상 지출된 금액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저희들 한번, 사실은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저희들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안 한 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위원님하고 한번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2페이지 세출예산하고 예산과목이 같은 관계로 2페이지 총괄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회 추경 239페이지 사업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0억 8586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번 격리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내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4000 정도, 시비 6억 2000, 구비 3억 정도 증액된 18억 8531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9억 711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 말 현재 초읍동 덕궁 건물을 자산취득을 완료하고 지금 설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노유자시설로 지정하는 지정 변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본예산 일반회계 1억 5000, 기금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1층, 2층까지는 노유자시설 변경이 가능한데 3층하고 4층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3층, 4층까지 마무리하려면 리모델링 비용 한 2억 정도 증액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해서 지금 4억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희망복지과 천현덕 과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과장님의 직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 상임위원회를 제가 지켜보다가 상당히 우리 동료 의원인 오우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볼 때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잘 모르지마는 성실히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했다고 보는데 천현덕 과장님께서 우리 오우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예결에 관계없는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엇나간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일 때는.
그럴 때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를 수없이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3년, 4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 조금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아, 천현덕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차한 얘기하면 필요없고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지 못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추후에 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본 질문 전에 저도 그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진행하면 안 될까요?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미경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예, 배영숙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 근무를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의회에 근무를 하셔서 의회의 룰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저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질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의원이 예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없다면 절차를 위반해서 지금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본 위원은 3선의원을 하면서 그 위원회 내용하고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해서 과장이 답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사실확인도 좀 몇 가지를 해 왔는데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니까 사과를 받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오우택 의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한테 저는 사과를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이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지종합복지관 관련돼서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보조금 시비 보조금 다 반납이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28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28억 이거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게 2019년 2회 추경 때 받은 그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2년 차.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3년 차.

김재운 위원 3년 차 하니까 이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납했다가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언제 받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의회에서 6월 달에 추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거 다시 내려보내주는 거로 지금 합의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작년에 그거 다 합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글쎄요, 성지종합복지관 지금 앞에 또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아시겠지마는 당부드리는 거는 토지 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권리도 좀 지켜주시고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도 차질 없이 이제는 진행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지종합복지관 완공의 날짜를. 언제쯤 완공합니까?
지금대로 토지 소유자들과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끝내고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고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공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리고 업체 선정이 되어서 이 업체에서 5월 초에 계약해서 12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올 연말까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설계안이 확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계획 최종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언제쯤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저희들이 한 10월이나 11월 공유재산 심의받는 거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나오는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는지, 되면 최종 금액으로 의회에서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공사비 한 25억에서 30억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기간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봤을 때 2022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사비가 우리가 128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공사비 증액은 안 시켰다 아닙니까, 작년에 그 보상 비용 반영시켰고.

김재운 위원 일단 여기는 그 내용은 아니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는 성지종합복지관을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더 이상은 지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희들이 그때 8대 이후에는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오래 기다리고 문제가 많았던 이런 복지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도 지금.

김재운 위원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시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어서 지금 복지관별로 운영비가 시비로 한 8억에서 9억 되는데 그 운영비까지는 보좌해 주는 거로 그것도 작년에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 마무리하고 보상 완료하고 공사 착공되고 하면 조금 당초보다 사업이 한 1년 반 정도 딜레이는 됐지마는 주민들한테 복지관 1개소가 더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아무리 공약이고 정책이 필요하지마는 담당 부서의 국·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나 예산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다 해서 이러한 시간의 공백이 없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 시비 보조 반환금 정확하게 처리해서 받도록 합시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확인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수정자료 주신 거 보면.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마이크 좀 바싹.

박현철 위원 수정자료 주신 거 보시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예산안 명세서에는 10억 8586만 6000원이고 증액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8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18억 8531만 4000원 이어서 총액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9억.

박현철 위원 29억 7118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계산대로 보면 이거는 계산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게 지금 생각 외로 올해 들어서 자가격리자가.

박현철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23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정자료에도 있고, 여기 몇 페이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생활지원비 사업 금액이 10억 8500인데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2차, 3차, 10차 이렇게 받으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1월 29일 날, 2월 4일 날, 3월 19일 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이게 2차 때는 2억 500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3차 때는 9543만 7000원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10차 때에는 2억 9183만 2000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이건 기조실에 문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받으셨죠? 우리 의회에도 받았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걸 합하면 그 금액이 안 돼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예비비 2억 쓴 게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비비 얼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박현철 위원 아니, 아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국비 내려온다는 그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박현철 위원 예비비를 말씀 주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이 예산안 명세서의 금액 자체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금액을 합하면 이 금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5억 9229만 6000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3억 9445만 원이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예산안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0억 8500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차, 3차, 10차에 걸쳐서 세 번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세 번인데 지금 이게 계속 증액이 되면서 의회에서 지금 예산 제출하는 그 과정하고 겹치면서 1회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 생략됐다는 건 의회에 문서를 안 줬다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안 하면 사용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추경 사용승인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사용승인을 안 받고. 마지막 1차분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번을 해서 총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6억은 승인을 받았고 2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추경 제출이 된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에서 1회, 2회, 3회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 4회분을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추경 시점이 돼 놓으니까 추경에 바로 태워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2억에 대해서 성립 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추경전 사용.

박현철 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그죠? 하나는 추경에 태워버렸으면 추경전이 아니죠, 하나는 마지막에 온 거는, 그죠? 회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2차, 3차, 10차에 걸쳐 이 세 번은 추경 전이고. 이게 지금 예산서에 넣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 안 받고 이리로 바로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마지막 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 이거는.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안 맞.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 확인해서 제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3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작년에는 행사는 못했고 예산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사들 기념품 사서 제공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행사는 그거 최소화해서 사회복지 유공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상장 전수식만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반영 자체가 안 되었고, 그래 지금도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예측은 못하는데 지금 그게 한 10월 초 예상을 하고 혹시 또 할 수도 있어서 예산을 좀 태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코로나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이게 9월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0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는 9월 달로 돼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9월.

백범기 위원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러면 이 자체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1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산출내역.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견적받은 내용만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엘리베이터 내에 방수를 한다고 돼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엘리베이터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누수가 되면서 펌프가 좀 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왜 새는지 그 부분에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엘리베이터 안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 찬다는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전기실 있는 데 조금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기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가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엘리베이터 내나 같은 겁니다. 맨 밑에가 되는 거죠, 기계 있는 데가.

백범기 위원 엘리베이터 밑에 부분은 그냥.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기계에서 엘리베이터 올리고 내려가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백범기 위원 그냥 빈 공간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빈 공간에 지금 물이 스며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거기에 지금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펌프 2개 있는데 지금 1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제출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펌프 설치하는 데 25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은 그거 펌프 있는 거 가지고는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하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조금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설치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노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노후가 아니고 그거 물이 누수되어 들어오면서 자꾸 전기 합선도 일어나면서 그거 펌프가 자꾸 새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펌프가 누수가 되면 펌프를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교체하는 비용하고 포함된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몇만 원짜리를 설치하는데 물이 얼마나 새길래 250만 원 정도를 펌프를 설치하나요?
250만 원 정도 되면 규격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지하수 보통 파면 퍼올리는 지하수에 펌프 들어가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것도 이렇게까지는 안 비싼데요. 보통 우리 수중보다 조그만 거 설치하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모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지금 그거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방수작업하고 펌프 설치하고 같이 돼 있고.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과장님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더 웃기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위에 창틀 보수에 보면 금액을 498만 5700원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이지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담당자가 그거 작업하면서 지금 예산 요구는 500만 원으로 지금 했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498만 5700원에 해서 이게.

백범기 위원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좀 보면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참 별 거 아닌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자료에 보시면 소방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이제 4억이 올라왔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덕궁 건물을 구입을 할 때 그 예산이면 충분히 된다고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이거 엘리베이터하고 리모델링비도 2억, 엘리베이터도 2억. 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입 당시에 리모델링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앞으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입 당시에는 구입이 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래.

백범기 위원 그래 놓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된다. 또 리모델링하는 데 2억이나 들어야 된다. 그 당시는 소방시설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금까지 해서 2억 2000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 좋은 건물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의회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갑자기 예산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추가로 얼마 더 들 것이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부분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놓고 지금 와서 4억이나 올려놓으면.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김미경 예,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최진규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김미경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그럼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배영숙 위원 최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활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제 방에 한번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성지복지관 문제를 예로 들었죠, 제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기억 혹시 나십니까?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성지복지관도 급하니까 산출 자체를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지금 부산시 내에 30억 넘게 들여서 이 자활센터를 매입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려고 해당 부서에서 감정을 하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활센터가 되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복지시설은 다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건물을 충동욕구처럼 매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다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할 때 총 매입가는 얼마고, 리모델링은 얼마고, 리모델링의 범위는 얼마고 해서 전체 총 금액 얼마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을 또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매입금액의 30% 이상이 넘으면 아마 재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제 기억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3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금액이 지금 이래서 조금만 더 증액 요청하면 30%가 돼 버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를 이게 만약에 올라왔을 때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이런 건물을 하나 매입하는 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증액할 요지가 이 건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이걸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성지복지관을 하면서 처음 매입할 때 그걸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진짜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지금 대답하는 거 자체가 조금 옹졸하지마는 제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그거 최대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했고,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설계 전문기관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예산을 조금만 더 태우면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는데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해서 나중에 또 예산 태우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이번에 빨리 오픈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4억이 작은 예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작은 예산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총 예산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000이고 기금이 7000이었단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당초에 리모델링 요구한 예산이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에 가까운 4억을 지금 요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예산을 태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뭘 태웁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를 좀 써주세요. 어디다 뭘 태우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건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증액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감당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뭐 확인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241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긴급보수를 5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증액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사업비로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지금 변경하면서 증액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왜 이게,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본예산 하면서 예산계 협의하면서 했는데 일단 사회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편성했다가 지금 올해 다시 그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이 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과목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해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보통.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1500만 원이 늘어난, 예산과목 변경하면서 지금 15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래 그 증액 사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만 해도 지금 부산진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그걸 전부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 배정해 주고 공사하려고 시행사를 불러다 보니까 올 1월 1일부로 건축법하고 소방 관련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는 편의 보조장치를 조금 보강하는 게 많아서 그 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

최진규 위원 방화도어 이런 걸 설치하셔야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일반인 엘리베이터 같으면 5000만 원 공사가 되는데 장애인 편의 보조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시설보강이 1500만 원 이뤄져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챌린지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이거 사회복지사 보조인데 이게 어디에 직업이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부산진종합복지관에서 특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최진규 위원 부산진종합복지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부산진종합복지관에서 19세에서 35세 저소득 청년 50명에 대해서 교육 및 재취업 컨설팅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전담팀이 팀장 및 직원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작년부터 보조 5000만 원 해 주는 거는 팀장 급여를 해 줬는데 작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지금 이거를 사업비로 해석을 하고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중간에 1명을 지금 한 7월까지 인건비 지급되면 8월부터 인건비 보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하게 다시 이 추경에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2019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하고 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인건비 보조입니다.

최진규 위원 인건비 보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거 연초에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최진규 위원 아니, 이거는 전부 다 구비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일괄 지급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지금 2020년도 지금 이게 자료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이 집행자료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1월 22일 날 1분기 해서 15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26일 날 1500만 원. 제가 2019년도도 보면 그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1000만 원인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분기별로 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아, 제가 그거 착각했습니다. 그거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질타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조금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또 발언도 적절하지 못했고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했던 부분하고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2020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셨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민간사회복지사들하고 공무원 해서 한 15명 정도 표창을 줬습니다.

박희용 위원 15명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유공자 표창은 어떻게 나갑니까, 수여하시는 분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떻게 나간다는 말이.

박희용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나가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박희용 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따로 자기들이 자체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 자체 제작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집행내역을 이래 보니까 유공자 표창에 부상이 나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민간인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못하고 있고 공무원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 공무원한테 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제 상품권 구입이 20만 원이 있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공무원들 그때 작년에 3명인가 그거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민간인은 못합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선출직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도 선관위에 협의 진행해서 그걸 한 부분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전용을 하셔서 무선충전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무선충전기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을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개별 지급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개별 지급을 하셨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 아까 저희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제일 희망복지과에 논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늘 자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현 매입부지 그 자체도 저도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할 당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입금액이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본예산 때나 마찬가지로 그 부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한 50억, 60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들 구입과정과 매입과정과 그 이후에 본예산에 저희들도 다시 또 증액되었던 부분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많이 조금 다니는 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 부서하고 동행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저 혼자서 몇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또 올라가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저는 답변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를 1, 2, 3, 4, 5층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1층은 주 용도가 주차장 용도가 되고, 2층, 3층, 4층을 주로, 5층은 옥상입니다. 그래서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설보강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옥상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충분한 활용도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제가 아는 건물이 되어서 옥상에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4층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2층, 1~2층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자활센터가 입점을 하고 나면 3~4층에 지금 비용이 제가 대충 이래 봐서는 철거비용 정도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3~4층 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가 입점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사비용까지 저희들이 다 비용이 발생이 더 많이 안 됩니까?
그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이래 하셨지만 처음 매입단계부터 또 설계과정 또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 중에 담당 부서에서 많은 실책이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에도 보니까 그게 드라이비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드라이비트는 저희들이 취득할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하면서 제거비용하고 산출하고 있는데 아마 제거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시설 자체가 제가 봐서는 2층, 3층, 4층에, 5층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구조상으로는 5층은 상관이 없는데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소방설비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뼈대밖에 못 씁니다. 전체 교체를, 싹 철거를 다 하고 새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부서에서 실책이 너무 많았다. 그거 인정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인정합니다.

박희용 위원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이래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예산 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저는 먼저 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본 위원의 생각은 리모델링 먼저 하시고 정 안 되었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조금 미흡했었고 그다음에 방금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리모델링이라도 마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쓰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래 아까도 제가, 건축사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자활센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층만 수리해서 나중에 자활센터 입주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개선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차후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적당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당초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활센터 자체를 저는 우리 자활기금 재원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서 최소 투입으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제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래 앞에도 과장님 저희들 예산을 3억 원의 수정자료를 한번 올렸다가 그때 1억 5000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게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저는 투입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무리하시고 국장님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 또 부산시로 보나 저희들 부산진구청으로 보나 복지 쪽에는 최고의 수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능력도 대단하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활센터 쪽도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가 자활센터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까지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감사드리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내부 리모델링은 예산이 들어가기가 우리가 욕심을 내면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10년 이상 쓴 식당을 3층, 4층 하나도 손을 못 대고 화장실마저도 손을 못 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추가예산 들어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현장에, 앞에 과장님께서도 2, 3, 4층에 화장실도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는 견해로서는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철거비용이 저는 완전히 뼈대 말고는 저는 완전히 철거를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자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의 연가보상비가 당초 178만 6000원에서 25만 6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 산출식에서 5일을 35시간으로 수정하면서 시간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1/7을 미반영하여 178만 6000원으로 오류 편성되어 25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52페이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상단부터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비 이거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 여기에 편성사유가 올해 무상급식이 초·중·고로 다 되고 어린이집도 다 되는데 아마 유치원만 안 돼서 학부모들이 많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3월에 또 부산시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되기 전에 우선 관내 우리 유치원에 1인당 연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유치원 인원수는 그러면 지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한 4400명 정도 됩니다, 유아가.

김재운 위원 4400명?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기장군이 2015년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구에서는 유치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거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니, 유치원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아, 유치원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리고 금정구도 지금 친환경급식비 지원을 지금 검토, 요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요구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현재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게 이렇게 급하게 전폭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 구가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 원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성장을 도모해서 아이 키우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서 유아가 다른 타 시·도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유치원에 급식을 회비를 받아서 지금 질이 좋고 이런 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게 보통 만 3세에서 5세 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제 26만 원씩 사립은 지원하고 이제 공립은 8만 원 하는데 이 금액 안에 무상급식이 되도록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월 한 16만 원 정도 더 이제 부담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김재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래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께서는 납부해야 되고, 공립은 1년에 한 1만 5492원으로 무상급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머님들이 많이 이걸 하면 도움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도움이 좀 미미합니다. 연 1인당 5만 원이라 미미한데 일단 저희가 이게 대대적으로 되기 전에 다른 데 지금 저희 구보다 아마 기장군이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동구는 저희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도 우리 부산에서 중심 구고 큰 구인데 저희도 이렇게 한 1인당, 다는 못해도 1인당 연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넓게 확대되기 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이게 한번 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사업이 되는 건데, 연 5만 원의 유치원 어린이에게 지금 하는 게 너무 우리 구청의 상징적인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 아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가 이제 학부모.

김재운 위원 어머님들한테 부산진구가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실제 어머님들이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효과를 본다, 고맙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중을 고려해서 뭐 좀 실질적인 급식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좀 미미할지라도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치원 유아를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도 뭐.

김재운 위원 지원하는 거를 지원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원아 1인당 연 5만 원 지원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구비에 2억 2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매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25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앞에 그런데 본예산에 770만 원을 편성했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본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정보카페하고 조리실까지 다 합쳐서 한 총 124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했었는데 저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른 예산이 더 급한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저희가 한 1300 정도 했는데 아마 770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2009년 12월에 했고 아마 12년이 지났고 또 비품 내용연수가 보통 8년 내지 9년입니다. 조리실에 가 보면 식탁하고 의자가 조금 삐걱거려서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 전기레인지 그때 교체를 했고, 작년인가 평생학습관의 전기레인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교체를 안 하셨습니까? 14대를 그때 교체를 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방송장비도 그때 교체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도서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올해 지금 939만 5000원은 기편성된 거는 다 사용하셨죠, 거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770만 원은 다 거의.

최진규 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가 여기에 939만 5000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다 집행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다 사용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책소독기 구입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들께서 다른 사람이 읽던 책을 보면 왠지 또 세균이 감염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정보카페에 1대 구입했습니다. 한 169만 원 정도.

최진규 위원 전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편성 요구했을 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금액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구입내역이. 그러니까 일단 평생학습관 노후비품 교체를 일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90만 원 정도 쓰셨고 그다음 강의실 의자 구입하는 데 579만 원 정도 쓰셨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새로 하겠다는 게 지금 조리실 식탁세트, 정보카페에 의자 그다음에 다목적실 2단 행거 이래서 이제 600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평생학습관은 이거 참 제가 볼 때 비용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조금 노후돼서 한 12년이 지나니까 좀 노후가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보면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사업내용은 이게 아마 전국사업이고 이제 과기부 방침에 의해서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운영에 따른 저희 지방비 매칭으로 이제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디지털역량강화교육으로 이 금액 1940만 원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매칭만 하면 9개월 정도 이제 국비 포함해서 우리 배움터 한 여덟 군데를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편성되어 있던 직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이거를 삭감하고 지금 이게 교체하는 거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3300 중에서 저희 이제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가 이 정보화교육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 1940만 원을 아마 세부내역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또 신규로 이래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 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집 근처 생활SOC를 활용해서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정보화교육장 외에 부산노인회관, 시에서 지은 노인회관 그다음 당감행복마루 그다음에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생활유휴공간이 대상입니다. 그 배움터가 보통 한 우리 여기 올해는.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간만 있다고 해서, 그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느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보통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1940만 원만 하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영상회의나 안 그러면 1 대 1로 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94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 부근에 생활SOC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거기에서 이제 강사들도 오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스도 같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 근처 생활SOC 이 공간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작년에 국비로 해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곱 군데 했는데, 교육실적도 우리 구에 한 3084명 정도로 실적도, 교육받은 인원도 많고 좀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진규 위원 아니, 특히 이제 요즘은 젊은 세대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게 정보화 격차가 심하니까 세대 간에 단절도 일어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정보역량의 격차를 빨리 줄이는 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래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해서 97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게 이제 저희 올해 우리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교육비 특별교부금 1억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을교육자치회를 이제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교육을 주도하도록 하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마을교육자치회는 이제 우리 동주민센터 그다음 학교, 마을교육활동가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동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해서 이제 이분들이 세미나나 회의를 거쳐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이제 교육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서 예를 들면 안심등교길 구축하거나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마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이게 아마 올해 돼서, 이 예산이.

백범기 위원 잘 이해도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전국적으로 22개 지구가 있고 부산에는 사하구, 우리 구 그다음에 북구 이렇게 해서 사하구는 작년에 됐는데 북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올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말씀은 들어보니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참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뒤에 253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올해 1000만 원 감액되고 2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문화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놀이체험, 체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개최실적을 보면 이게 150명이 진구청 대강당에 모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작년 10월 달에 이게 가능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한 150명이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150명이 집합이 가능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 그때는 동아리 해서 한꺼번에는 다 안 모이고 부분부분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분부분, 실내에서는, 실외에서는 99명인가까지 가능했고 실내에서는 그게 집합이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총 참여인원이 150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몇 회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백범기 위원 몇 회, 몇 번을 실시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보면 10월 31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1개 팀이 들어와서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퇴장하고 다시 들어오고 퇴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행사내용하고 예산 집행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비대면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때는 아마 동아리 발표를 다 150명 한꺼번에 안 모이고 순차적으로 이 동아리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 동아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시간이 2시간 반만에 150명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이서 10개 팀이라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 그러면 위원님께 작년에 했던 거기에 대해서.

백범기 위원 예, 이거 구체적으로 행사한 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왜 올라오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올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교육지구사업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이 사업이 아마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요.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미래교육특구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을 받고 내년에 교육부 특교예산 심의 시에 업무 전담 요원이 배치되면 아마 가점이 되어서 최대 3년간 1억씩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이 관계로 조금 염려를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채용하면서 시간선택제 라급에서 마급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이 다행복교육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데 이쪽으로 아마 전용을 하면 사실상 한 1200 정도만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셔서 책정해 주시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미래교육지구, 고교학점제, 다행복지구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드시는데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우리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5000만 원 예산 지원 후에 우리 구에서 업무를 뭐 해야 될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협약을 할 때 지역 내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도 저희 구에서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 학교별로 못하는 걸 저희가 구에서 프로그램,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서 우리 여기에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교들한테 알려주고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입니다. 보급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행복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평생교육과가 지금 생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를 따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가인원 없어도 기존의 인원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평생학습사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이 평생교육이 저희가 2008년 이때부터 우리 부산진구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시에서도 시 교부금이, 보조금이 엄청 사업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우리.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말은 그 내려오는 사업비가 다 우리 예산서에 기재되는 건데 기재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니, 다 기재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 사업에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빌리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좀 공모사업도 많고 또 성인문해 이런 사업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평생교육사는 이쪽 분야의 일을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사가 2월에 퇴사하고 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때 저희 두 분이 있는데, 일반임기제 한 분하고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업무대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좀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새로 채용된 분은 4월 1일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조금 과장님 답변에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시간하고 10시간하고 차이는 뭐예요? 여기에는 지금 30시간을 잡았던데 다른 데는 또 10시간 잡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전문요원인데 10시간은 제가 봤을 때 기본으로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왜 30시간을, 다른 데는 10시간을 잡는데 30시간을 잡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마 이거는 과별로, 부서별로 20시간 있는 데도 있고, 30시간, 40시간 있는데 저희가 아마 여기에 편성할 때는 예산계하고 편성할 때 한 30시간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가 일단 30시간 해도 근무한 만큼 이렇게 되니까 일단 조정은 조금 여기서는 가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전문요원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아까 김재운 위원님이 저희들 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해도 유치원 홈페이지 전체를 보시면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저희들 부산진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부분도 나중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숙 위원이 저희들 255페이지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다행복교육은 저희들 부산진구청과 교육청하고 같이 업무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시간선택제를 요청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행복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아니, 고교학점제나 저희들 다행복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건비 자체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
백범기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9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관  광  과  장하동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환 경 위 생 과 장 김종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