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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6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제안경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1년 4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9% 증가한 50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한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관련 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을 조정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용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연도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안 내에서 예산항목의 잦은 변경 또한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확보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페이지 87페이지에 저희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의 비용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된 거잖아요? 1500만 원.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하반기에.

장백산 위원 상반기에는 뭘 제작을 했죠?

○의정계장 이상훈 상반기에는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의회 역할을 주민과 함께 주민의 참여, 의회와 소통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캠페인을 제작해서 송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해당 애니메이션을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건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쪽 우리가 의뢰하는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장백산 위원 예,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는 비용을 제공하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똑같이 해당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상반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실사 이미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진구의회로 깨끗한 부산진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주제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앞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효과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증액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아직 송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효과는 본 건 없으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효과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사실 의회의 어떤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사항이나 우리 의회의 어떤 의정을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인지도도 높이고,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인지도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장백산 위원 예, 계장님 그러기에는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유튜브에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이 있고 소식지도 지금 하고 있고 해당 이것도 제작을 해서 지금 또 송출할 예정에 있고 그런데 예정이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도 지금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500을 더 증액해서 우리 홍보에 열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께 알리는 건 좋아요. 알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떻게 알려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을 대상으로 알려지는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증액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데.

장백산 위원 저희는 앞에 했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뒤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수단이 참 좁습니다. 좁고 그러나 어떤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그럼 해당 방송사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으시죠?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LG 헬로비전입니다.

장백산 위원 헬로비전에.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의정 홍보사항이 필요할 때 적시에 그쪽 방송사에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 기획 취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장백산 위원 아무리 봐도 과다합니다.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코로나에 집중돼서 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안정된 구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홍보를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있는데 여기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포함이 되죠? 원래 이게 편성이 될 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게 되면 10시간 기본 시간을 당연히 주도록.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원래 당초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그러한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한 가지 다른 부분이랑.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장백산 위원 좀 겹쳐서 보면, 다른 과랑 보면 궁금한 게 저희는 급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급수를 정해서 오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급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6급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우리가 채용을 할 때 6급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

○의정계장 이상훈 6급에 대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타 과랑 다 비교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전체가 여비 부분은 전부 삭감돼서 이번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이는데 왜 의회에서는 사전적으로 이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올라오셨는지.

○의정계장 이상훈 여비 말씀입니까?

장백산 위원 예, 저희 공무원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거리도 지금 없으신데.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의정계장 이상훈 편의를 봐 주시면.

장백산 위원 이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걸 편성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것뿐이지.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

장백산 위원 올해 아무리 봐도 저희는 못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의정계장 이상훈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전부 다른 과도 보면 사전적으로 다 날렸어요. 다 없이 올라왔어요.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백산 위원 홍보 콘텐츠 제작에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외연수비용이나 이런 국외출장비용들을 먼저 삭감을 올리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전체에서 뜻이 모아져야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계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공무원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의원들의 뜻을 하려면 거기에 뜻을 묻는 절차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만약 이유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게 없이도 우리한테 올려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올려지지도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놓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백산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콘텐츠 부분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수에 일반임기제 이 부분은 어느 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일반 이거는 우리 지금 촬영하고 하는 남기권 씨를.

박희용 위원 이고요. 그리고.

○의정계장 이상훈 지칭하는 그런.

박희용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느 분을 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이거는 옥세인 주사님 예산회계 분야.

박희용 위원 예, 위원장님! 김미경 위원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박희용 위원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여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 국내여비는 이제 사실상 상반기는 소그룹으로 가는 거를 승인해 주자. 이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2명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상황을 또 그때 논의를 하자라고 상하반기를 나눠서 지금 결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여비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2회 추경에 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한 번 났지만 국외여비를 또 편성 안 하는 데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좀 많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코로나가 후반기에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의회가 아마 해외를 나가는 거는 조금 저는 또 뭐 구민들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해서 국외여비는 저는 조금 삭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국외여비가 총 얼마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든지 또 어떤 게 좋을지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님과 또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바로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총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여기는 뭐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하고 장백산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타 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의회사무국만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한 가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국외연수는 어떻다, 국내연수는 어떤 이런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료를 뽑아놓은 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현재 아시다시피 시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저희 2회 추경에 우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삭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 뭐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 예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나 장백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계장님 빠뜨려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 자체의 수용비에서 자질구레한 뭐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수를 한다든지 풀 예산이 있잖아요. 풀 예산을.

○의정계장 이상훈 보수요?

배영숙 위원 일단 문이 고장났는데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수용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풀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게 연간 얼마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이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이래 보면 되는데.

배영숙 위원 그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352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352. 그럼 352만 원이 매년 연간 집행을 해 보면 넉넉합니까, 아니면 잔고가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거의 뭐 소진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볼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잠깐 왔는데 3층에 지금 이틀 동안, 물론 출근을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앞전에도 한 번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단톡방에 올리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잘하세요 이렇게 잘한다고 하시던데 또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의원님들이 일이 있으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인데 3층 의원실이 지금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공간이 있는 거지 의원실 자체는 공동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지금 열어놓고 가신 분들은 노트북을 두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여러 가지 소지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문 관리가 지금 잘 안 돼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저는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되면 이 예산으로 개인 도어 록, 지금은 열쇠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열쇠를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누르는 도어 록이 가능한지 이 예산으로 그런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여유가 없다면 아직 계수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서 희망을 하시면 조금 증액을 해서 그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안 그래도 오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지.

○의정계장 이상훈 아, 예산은.

배영숙 위원 궁금해서 제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요즘 도어 록이 싼 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용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불가능하다면 조금 증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들도 개인의견을 한번 여쭤봐 주시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도어 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지금 4층에 제3회의실요. 그 문 고쳐달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통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만약에 다른 의원실에도 도어 록을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든지 어쨌든 제3회의실만은 일차적으로 먼저 그걸 좀 고치십시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 사업명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이며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이 4월 20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9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수당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이승민 위원 그 346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난번 우리 본회의 예산 할 때 저희들 수당이 일괄적으로 7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위원이 12명인데 4회 개최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의치 못해서 횟수를 또 절반으로 2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서 2회 줄이는 바람에 위원의 수당이 346만 원 감액됐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업무추진비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한 160만 원 정도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되고, 제가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면서 개별적으로 많은 의원님들도 만나 뵙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의회하고 집행부가 어떤 원활한 소통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 저는 생각에 이런 충분히 사전에 어떤 교감을 통하든 소통이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생각에 코로나19로 하여튼 어쨌든 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우리 구청 간부들, 저를 포함한 간부들이 수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정책적 대립은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어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소통 관계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는가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94페이지 보시면 소송위임착수금 54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금 소송위임착수금이 당초 4400만 원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 올렸는데, 2020년도 민사사건 소송착수금이 위임착수금으로 들어가는 게 작년에 23건, 토털 23건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지금 1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조건 이거는 많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어서,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게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 원만 지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월 현재까지 16건이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23건이었던 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그 소송비용에 승소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구의 승소 확률을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 승소율 정도가.

이승민 위원 대충.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승소율이 84%라 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서 지금 보니까 점점 소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고 일반에 들어오는 소송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승소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않겠나 그만큼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4%랍니다.

이승민 위원 84% 정도 승소율이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582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거의 이거는 실행 불가한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정부는 집단방역체계를 하겠다고 해도 그 안에 사실은 이게 해외연수를 하려면 한두 달,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민 위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는 좀 아쉽지만 전액 다 삭감하는 거로 올렸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끝까지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우리 이승민 위원께서 질의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이게 3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이 300만 원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소통 부재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꼭 돈이 들어가야 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 돈이 안 들어가도 소통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론의 차이지, 생각하는 나름인데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소통 부재를 이유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통 부재를 해소할, 이 300만 원으로 소통 부재를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자주 만나야 되겠지요. 자주 만나는데 자주 만나,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저희들 같은 공무원들은 주로 본연의 업무들을 해야 되니까 주로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만나는 게 주로 될 겁니다.
아마 소통하는 부분은 주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만남을 할 때는 어쨌든 그 필수경비는 일부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는 생각, 저는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기조실장이 기조실에서만 이거를 다 소통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적어도 국장님들 정도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좀 정례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방법이 맞고 안 맞고는 그건 조금 있다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 부산진구 집행부와 의회를 볼 때 소통의 부재로 여러 가지 해결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 발상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도 의장단 회의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도 구청장 주관하에 국·과장들의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꼭 아니더라도 그 회의의 성격을 우리 집행부 의장단과 구청의 국·과장님들하고 이런 게 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주관하다 보면 소통은 충분하게 저는 된다고 보고, 그 자체가 아마 8대 의회 들어와서 진행이 안 되고 도로 대화의 창구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매끄럽지 못한, 이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과 국·과장님께서 매월 한 번씩 우리 19명 의원들 다 같이 하면 좋지만 그러한 장소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의장단에 관련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만이라도 해서 의회의 일과 구청의 일을 서로 논의하는 이런 정기 월례회를 제안합니다.
그거는 뭐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꼭 타이틀이 의회의 관련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의회가 집행부하고 이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예산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수조정 때 다룰 거지만 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하셔서 그 대안을, 대책을 한번 우리 의회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하나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표지판 설치를 하신다고 이래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무엇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 이거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이런 사업입니다라는 안내판을 하나씩 붙이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

김재운 위원 왜 하려고 합니까, 그거를?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적극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재운 위원 홍보를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홍보를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물론 통장, 반장 회의하고 할 때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동네분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 이게 주민참여군, 주민참여예산이 뭐지?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480만 원을 한번 해 보자고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까지 한 오십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십 곳,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목표는 몇 건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해마다 한.

김재운 위원 아니, 올해 8대 저희들이 이게 내년까지 해서는 몇 건을 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

김재운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서른 군데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서른 곳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실장님 말씀은 저는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주민들 우리가 관여해서 이런 예산을 따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아마 부착하셔서 주민들의 참여 의식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하는 곳은 전부 다 붙여줘야 합니다. 하다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 곳 되고 점점 늘어날 것인데 온 동네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 사업 표지판이 어떤 식으로, 아마 이게 뭐 부착을 하든지 기둥을 세우든지 이래 할 건데 전부 다 남발되면 이게 도로 역효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진짜 광고물이, 그래 맞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게 한 5년 지나면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다 흉물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다고 광고물 달고 몇 년 지나면 보기 싫어진다고 광고물을 안 달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달려고 하는 게 지주형하고 부착형이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안 합니다. 부착형 같은 경우는 알마이트판 또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이건 개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주형은 알루미늄판, 백관 파이프 기둥으로 했을 때 1개에 한 20만 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비는 소요되겠지만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그리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관심 제고시키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충분하게 목적은 내가 아까도 말씀, 실장님의 목적은 충분합니다. 주민들의 자긍심과 주민들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표시도 좀 내드리고 이래 하는데, 뭐 지주형이 20만 원이고 부착형 5만 원 이런 예산을 떠나서 저는 질의드리는 게 이런 행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초로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만약에 올해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없다면 이런 사업에 이렇게 했다. 2020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했었다는 이런 게 될 건데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재운 위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또 바뀌고 주민참여의 이런 하는데 그 많은 것을 시작을 해 놓고 중간에 또 변동이 있을 건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주형이라고 박아놓고 범천동 건 박고 당감동 거는 또 나중에 안 박히고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94페이지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위임착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소송 사건 착수금이 전체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2000.

최진규 위원 20년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32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4400만 원인데 3212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2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올해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지출 165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3월 31일 날 165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 해도.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답변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제가 올해 1650만 원 착수금 들어간 게 사실은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 고발하면서 그 건이 1650만 원 지금 방어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별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건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이게 부족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했고 사실은 작년에 한 그만큼 남았으니까 올해는 까도 안 되나라고 저도 그래 판단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올해 대응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의회가 결국은 지출을 늘린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이 답변 솔직히 좀 피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리고 예산부서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님 몇 페이지라.

최진규 위원 7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78요.

최진규 위원 우리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보전수입 등도 있고 하고 그다음 내부거래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전수입 등은 사실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나눠지는데 전년도 이월금에서 세무2과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공부를 여기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 못했고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러면 예산계장 답변대로 와서 아, 위원장님!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야지 (청취불능)

위원장 김미경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문수현 반갑습니다. 예산계장 문수현입니다.
세무과에서 반영하는 국고 보조금 잔액은 전년도에 불용한 국·시비 보조금 익년도에 반환할 금액은 세무과에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국·시비를 시설이나 위탁으로 준 것들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고지서를 통해서 세입을 잡아서 반영한 것들은 부서별로 쭉 다시 반영해서 세출로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구분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보면 세입이 있으면 그러면 세출은 집행액이 있고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죠? 집행액 있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에는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죠?

○예산계장 문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그러면 기타 과들은 2020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죠, 지금?

○예산계장 문수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고지서로 반납 받아서 여기 올려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반납할 거잖아요?

○예산계장 문수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별로 보전지출에 반납을 할 금액이고, 세무2과 거는요? 정확하게 세무2과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산계장 문수현 세무2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1년 모아가지고 반환하게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어차피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예산계장 문수현 구분됩니다. 그게 이제 부서에서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과 또 이전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전해서 집행한 것들은 다시 세입을 부서별로 잡아서 세출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따로, 계장님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합시다.

○예산계장 문수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9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그게 지금 450 정도 증액하고 싶어 하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재정신속집행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런 제도가 꼭 있어야 되나라고 공무원들은 사실은 좀 많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를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실시간 순위를 매기고 사실상 중앙에서 우리 어떤 행정이 적극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싫든, 좋든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도 투자 부분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소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최하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정신속집행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실제 막 그거 별로 없을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아마 중앙에서 용역을 주면서 했는데 상당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앙에서는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순위는 생각처럼 이래 올라가지는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당초 잡았던 포상금 150만 원 가지고는 어떤 당근책이 조금 약한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포상제도가 행정자치과나 다른 과를 비교해서 준 거지만 그런 데에 비해서 이상하게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상금을 포상금을 약하게 잡아줬는지 좀 궁금했고, 이거는 지금 특히 우리 구청에 다른 간부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의한 당근책으로 할 수 없이 조금 더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꼭 규정에 더 잡으라고 되어 있는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국가의 정책방향이 이런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효과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하시는 각 부서, 또 직원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나는 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재정신속집행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라 이 뜻일까요? 아니면 사업은 안 해도 결재를 빨리하라는 소리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박현철 위원 둘 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사업을 안 해도 결재부터 먼저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박현철 위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그런 게 계약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박현철 위원 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이야기 들어봅시다. 향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어요. 무슨 무슨 위원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미리 가서 결정한다. 나중에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될지 취소가 될지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 출석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가서 결재해 놓는다. 이게 신속집행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회 경비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신속집행은 있을 수가 없고.

박현철 위원 그걸 제가 지금 이 위원회 회의에서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회 얘기를 한다고 미리.

박현철 위원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박현철 위원 그렇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우리 구 위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판단해서 미리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올 상반기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업추비를 분기별로 얼마를 잡았을 때 6월 말까지 지출할 거를 선결제하라, 3월 말까지. 그런 거는 지침이 오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의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월 24일 날 상반기 신속집행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 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3월 24일 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날짜는 정확하게.

박현철 위원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희용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예산부서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선택제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 전체에 시간선택제 현황을 행정자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는 우리 공무원 이렇게 전체하고는 아니지만 임기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전체 현황관리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자치과에서 합니다. 지원과에서 하는.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올 연말에 편성을 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의 시간외수당 그 부분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시간선택제에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은 우리 공무원들도 기본시간은 주니까 10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우리 실에 요청을 할 때 그래 들어오면 우리 지침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부서의,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까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 특히 예산계장님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은 아닌 줄 알고 계시겠지만 까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밖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대충 돌아가는 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하는 그런 거는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잣대는 한번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9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그 홍보비를 2000만 원 증액하시고자 한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목적은 뭐고,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구정홍보 예산은 일종의 전체 플러스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별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0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2000만 원 다시 올린 그 2000만 원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 홍보영상을, 부산진구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각종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방송 송출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2000만 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시는 거하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죠? 이 책자에 나오는 설명하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설명하고 이 내용하고 같아야지, 약간 달라서 되나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목적, 구의 시책 소개와 부산진구 브랜드 광고를 통한 지역 가치 상승, 사업내용, 시기별 트렌드에 맞는 홍보 추진, 언론매체와 함께 캠페인 진행, 지역축제 및 주요 행사시기에 맞춰 지역 브랜드 광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캠페인 진행이라는 내용도 그렇고 지역축제 및 주요 행사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나 행사는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캠페인도 그렇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적정한 사업인지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우리도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서 4차 대유행의 초입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 방역체계를 빨리 푸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강행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 3일 동안에 확진자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사망만 2900명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역축제나 주요 행사 강행하겠다. 사람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적절한 건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걸 진행한다면 방역대책은 뭘 가지고 있나.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은.

박현철 위원 그게 궁금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우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안을 잡을 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될지 이제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계획에서 지금 현 상황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그 2000만 원의 용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 명세서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자료예요, 책자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집행부에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요.
적어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떠어떠한 행사도 나와 있어야 되고 어떠어떠한 축제라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얼마나 모일 것이며 그에 대해서 방역대책은 이러이러한 방역대책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예산을 주셔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방역도 완벽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방역대책은 없어요,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이제 작년 커피축제 같은 경우도 랜선축제 형식으로 치르고 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죠.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만들어주신 책자입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어떠어떠한 축제에 어떤 행사에 어떤 캠페인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축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없고요.

박현철 위원 부서에서 축제 주관하는 게 없어서 어떤 축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축제에 맞춰서 지역 브랜드 광고를 하겠다? 그거는 계획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 늘상.

박현철 위원 축제는 소통미디어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 광고를 하겠다는 건 어떤 부서에 무슨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언제 어떤 축제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 금액은 나왔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전통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축제가 커피축제하고 메디컬스트리트축제와 같이 몇몇 축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 축제 그렇게 하겠다고 애초에 그 계획을 잡은.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럼 그런 축제를 하고 할 때 사람이 동원됐을 때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우리는 광고만 하니까 그냥 축제 하면 광고하고 축제 안 하면 광고 안 하고 이런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축제가 지금 꼭 사람을 모아서 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선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박현철 위원 캠페인?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캠페인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딱 부러지게 대책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분도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저는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얼마를 편성하셨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7800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지금은 8300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지금 좀 더 편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앞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이제 입찰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7800 정도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입찰로 가는 것보다 조달청, 조달구매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가로 산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설치장소는 지금 1층 로비 캔버스 있는 데, 지금 사진도 전시해 놓고 한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를 예산을 올리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뵈면서 거기가 과연 적정하냐, 시청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화면을 분할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김재운 위원 예, 그때 그래 설명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작년 본회의 때.

김재운 위원 예, 설명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올릴 때도 저는 작년 본예산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면 분할방식을 하면 어차피 분할, 분할해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눈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또 정직하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화면 분할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궁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소부터 저희가 기초자료부터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부터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조달방법으로 한다고 또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한 내용이 없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 저희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대로 또 올려서 이게 통과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때 분명히 200인치, 5m 곱하기 2.8 해서 1층 로비의 거리가 거기 6m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소를 아, 이건 이래서 기술적으로 힘들고 시청각의 효과도 어렵고 하니까 다른 대안의 방법으로 올렸다 하면 이걸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고 올리는 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결산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효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검토하셔서 새로 편성하셔야 되겠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미 한 번 다 한 내용이라 저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해당 질의를 했었고 사업개요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2000만 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했던 대답하고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택트 축제라뇨. 저희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셨고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그 해당 동영상비용이랑 송출비용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가 다르면 저희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를 다른 걸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편성돼서 왔었다. 그래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무슨 대답을 하신 거죠, 답변을?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새로 영상을 하나 만들겠다. 이 말씀을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제작에 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에는 방송 송출에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새로 영상을 하나 만들겠다. 이 말씀을 주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제작에 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는 방송 송출에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하고,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는 그 방송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송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언택트 축제나 아니면 지역 이런 다른 과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이거를 영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이미 저희를 통해서 심사에서 조정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장백산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에서 이거를 다시 질문을 하고 했을 때는 상임위가 최종 예산 심의 과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든 뭐 예결위든 질의를 하면 성실히 과장님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듣고 이 예산을 뭐 다시 살릴 건지 아니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건데 장백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장백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증액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지금 설명을 했고 100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안 했다 하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다는 말씀인데요.

배영숙 위원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2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게 과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방송 송출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송출하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현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앞에 본예산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상임위에 앉아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이 지금 위원장님, 백범기 위원장님, 저하고 장백산 위원 네 분이 앉아 계십니다. 네 분이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 편성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저는 과장님 몫이라고 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설명을 듣고 물론 이거를 편성을 승인해 줄 건지 삭감을 할 건지 그건 위원님들의 몫이고, 그렇다면 성실하게 지금 듣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이 예산 편성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은 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총액 5000만 원에서 기편성되어 있던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2000만 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올라와 있는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 대답하신 거고, 박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앞에 있는 3000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괄해서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거잖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물론 3000만 원 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심도 깊은 대화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비에 의한 2000만 원의 편성 자체가 항목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 증액을 올렸다. 따로 신설하지 않고라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저희가 삭감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앞에 있는 3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도 아니고 여기가.
그러면 지금 예결산에서는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박현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증액된 사유가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염두를 두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박현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를 홍보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그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2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거와 같이 홍보 영상하고 그 각종 홍보 영상에 대한 매체별 송출비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페이지에 하단부 공공운영비 있죠? 코로나19 AI 케어콜 서비스 통화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 계속.

박희용 위원 과장님 간결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답변하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자가격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능동감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씩 자가격리자 관리하듯이 전화를 해서 그 상태를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상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ARS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루에 두 번 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답변을 하면 그 리포트가 저희한테 백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희용 위원 ARS로 하시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98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이 전화상담원이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닙니다.

박희용 위원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98페이지에 있는 그 전화상담원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좀 전에 ARS, AI 활용해서 콜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주로 지금 코로나 환자나 능동감시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 전화상담원 올린 거는 저희 통신실 콜 오면 전화를 교환해 주는 그런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한 사람이 비게 되는데 그 직종은 다시 직원을 뽑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하단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시간선택제임기제, 98페이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이게 30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같은 분들은 7시간 근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시까지 시간외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30.

박희용 위원 하루 35시간 아닙니까? 35시간에 그러면 하루 7시간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7시간, 하루에 7시간씩 하니까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더 시간외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8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을 더 시간외로 연장 근무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희용 위원 이분이 그러면 콜센터에 계신 분이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다른 분이 그러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콜센터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두 분이 근무하는데 이제 한 분이 6월 달에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콜센터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많이 옵니다. 2020년도에 1년 정도 콜 보면 한 18만 건 그래서 1일 환산하면 600~700건 정도 됩니다.

박희용 위원 보통 부서 안내 정도 아닙니까, 거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보통 이제.

박희용 위원 아니, 부서 전화번호 안내 정도 오는 거 아닌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게 주로 안내전화 그런 전화가 주를 이룹니다.

박희용 위원 뭐 그분들은 다른 전화를 응대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부서 안내 정도밖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업무를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희용 위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98페이지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거기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증액이 되었죠?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40시간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뒤로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그다음에 홍보요원, 그 뒤에 또 다른 직원들 이분들은 성과연봉제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거고 지금 2021년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편성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기본급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전체 성과연봉제로 계산을 해서 기본급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시간외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렇게 재산정을 해서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박희용 위원 내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구신문 편집보조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제 SNS 홍보요원은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직원 세 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홍보요원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교증감을 봤을 때 신문 편집원 그다음에 홍보요원, 편집보조원을 봤을 때 이게 인상이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박희용 위원 홍보요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인상 부분이 비슷하게 인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부산진구신문 편집원하고 홍보요원은 7급 상당이고 그다음에 편집보조원은 8급 상당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구신문 편집원하고 진구신문 편집보조원하고 7급이든 8급이든 인상 비율은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홍보요원하고?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적용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용 위원 아니, 전체 연봉이 인상율이 되면 뭐 2%면 2%, 3%면 3% 동일하게 다 증액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증액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연봉 단계로 보시는 것 같으면 신문 편집원하고 홍보요원, 편집보조원하고 인상 프로테이지는 3%면 3% 다 동일하실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다 프로테이지는 동일하더라도.

박희용 위원 예, 동일한데 그러면 지금 신문 편집원이나 홍보요원 같은 경우는 아까 7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7급 상당이죠.

박희용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한 1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시간외수당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진구신문 편집원.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예.

박희용 위원 홍보요원 같은 경우는 5만 3000원 정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박희용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박희용 위원 과장님 나중에, 시간을 너무 끌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십시오. 와서 설명하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이자가 345만 3000원 정도 반납을 합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백범기 위원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99페이지 하단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작년에 이게 12억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자액.

백범기 위원 12억?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 그러니까 국비교부금이 6억인데 6억에 대한 이자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서.

백범기 위원 12억 중에서 국비가 6억, 6억에 대한 이자가 300만 원이나 이래 붙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6억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6억에 대한 게 아니고 중간에 집행하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일정기간 동안 한꺼번에 은행에 넣어놔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수시로 이 사업 진행.

백범기 위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위원님 제가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년치 이자가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1년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19년도에 내려왔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2019년 말쯤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2019년 말경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공사가 그러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사업기간이 작년 2020년도 12월 23일 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공사,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1년치가 안 되죠? 선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나요?
혹시 위원장님! 우리 뒤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계장님.

백범기 위원 예,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계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신현수 소통미디어담당관실 통신계장 신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국비를 따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공모 시기가 2019년도에 공모를 우리가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확정이 됐고 그리고 2019년도 말쯤에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구비 6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작년 12월 말경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약 한 1년 정도 이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이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2020년 12월 말경 구축이 완료되었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계장 신현수 예, 계약금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 착공하고 나서 준공할 때 준공금을, 다 사업 준공금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금을 요구한다 이러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선금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6억이 전체 1년 동안 그러면 은행에.

○정보통신계장 신현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이자가 지금 345만 4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계장 신현수 예, 일단 우리가 사업예산 12억은 전액 다 썼습니다. 다 써서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국비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 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환금은 순수한 6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 체력단련실 보수 공사를 안 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2017년도에.

김재운 위원 17년도에 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전체적으로 한 번 그쪽에 목욕탕 그 당시에 공무직들, 환경미화원들 현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샤워실이 필요하다 해서 1개 더 만들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7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한 번도 보수공사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자료에, 저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순수한 누수공사 보수 공사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지금 사업내용 중에 누수공사하고 기수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배공사하는 거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재무과장 명판성 누수.

김재운 위원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옵니까,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누수가 작년 우리 예산 편성하고 한 11월~12월경에 추정을 그 정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심해지고 있다. 물 떨어지는 게 지하 1층에서 발생해서 2층 기계실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누수라는 게 10월, 11월 이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건물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면 상반기부터 그런 조짐이 이래 보이면서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사 관리를 점검하다 보면은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올라올 때는 상당히 누수가 심해진 상황이고 그전에 청사 관리를 점검하다 보면 누수가 발견돼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었을 건데 딱 그렇게 10월, 11월에 누수가 확실하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못 올려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 당시에 천장에 얼룩 얼룩 물이 좀 이렇게 묻었든지 기계실 위치에서 보면은 그런 조짐이 있다가 계속 이제 조금씩 물방울이 좀 더 떨어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지금 누수가, 새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김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면 체력단련실 누수 및 전부 다 이런 건 완전히 잡는다고 보시고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가야1동에 목욕탕 관련 그때 예산 편성하신 누수, 누수라는 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래 집행하다 보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반복되는 게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래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거기가 지금 샤워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인접해서 여자샤워실도 있고 아까 말한 공무직 샤워실도 있는데 지하 2층에는 우리 직원들 공무직들 상주를 합니다, 기계실에. 우리 뭐 건물 심장인데 거기에 기계실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에요. 공무직들이 기계직, 뭐 설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작년 11월~12월부터 관찰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샤워실 이용했을 때의 물 떨어짐, 그다음 우리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폐쇄를 하고 샤워실 폐쇄하고 그 뒤에 물 떨어짐, 이런 것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남자샤워실에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몇 프로는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문을 조금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정도 확신을 하고 지금 공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잡힌다면 그래 검토하셔서 추가예산이 안 들고 잘 보수가 된다면 다행인데 이 누수라는 게 그런 잠깐 이렇게 한두 달 관리 감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공사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추가비용이 안 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하나만 딱 하셨고 밑에까지 안 하셨는데 본관동 화장실 노후 통기관 교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건물에 이제 통기관이 수직으로 해서 15층부터, 수직으로 15층에서 지하 2층까지.

최진규 위원 쭉 이렇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가로로도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는 화장실, 주로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 이런 데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게 통기관인데 그 통기관이 청사 개청 이래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지금 벽관인데 벽관 안이 녹슬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이 잘 안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 혈관으로 치면 동맥경화가 와서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한번 해 볼까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안에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더 심각해서 이걸 전부 PVC로 교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최진규 위원 전체를 다 했을 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뭐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무1과 부분이 제가 구정질문을 부산진세무서 이전 때문에 한 번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을 담당 부서의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세무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1과가 가장 많은 데에 관련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진세무서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너무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철도 이전하고 나면 그쪽으로 세무서를 옮기는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는 여기 방금 주차장인가요? 시민공원 앞쪽으로 옮기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세무직은 아니지마는 세무1과의 또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와 이전 관련된 부분은 범천 기지창으로 가든 저희들 시민공원의 광장 부분으로 이전을 하든 부서의 장으로서 저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중에 그냥 뭐 나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 김애정 저희 구로 이전해 오는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부서의 장인데 전혀 관심 없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부서의 장으로서 나는 아주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늘 같이 직원들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0년 회계연도의 세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2020년도요?

최진규 위원 예, 2021년 거하고.

○세무1과장 김애정 지방세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우리.

○세무1과장 김애정 전체를.

최진규 위원 예, 전체 수입.

○세무1과장 김애정 전년도 예산액이 5901억 7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럼 지방세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얼마쯤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924억 원 정도입니다.

최진규 위원 924억요? 그래,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그러면은.

○세무1과장 김애정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2020년 전체의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얼마쯤 아, 지방세 수입이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있어야 지금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접근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잠시만요. 저희 세무1과 소관에서 지방세는 992억 580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992억요?

○세무1과장 김애정 징수액이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매년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재정공시에 대한 자금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12월 31일에 공시되는,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수지 현황이 재정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하고 나중에 결산 하면 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도 할 겸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거하고 또 보면 지방세 수입 따로 거기에 또 공시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금액하고도 또 달라요.
지난번에는 계속 재정공시와 관련해가지고 지출상의 문제점을 제가 계속 지적했는데 이제는 좀 세입 쪽의 이게 이것도 정확하게 딱 공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공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고 난 후에 일정 기간 동안만 공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지나버리면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금액하고 나중에 결산 할 때의 제가 자료를 미리 딱 만들어놨다가 그다음 결산을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계속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게 집행부에서 가장 속된 말로 장난치기 좋은 분야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이미 세무 부서에서는 개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라는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 남는다 칩시다.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인데 이거를 그럼 본예산에 100억 하고 나중에 추경에 400억을 할 거냐, 본예산에 200억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300억을 올린 것인가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조정을.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가 남는다는 게 예측이 되면, 그게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남는다고 예를 듭시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최진규 위원 그럼 500억이 남으면 본예산에 200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계상하고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보통 300억을 계상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하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400억을 편성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본예산에 다 해 버리면 돼요. 본예산에 한 500억 다 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 재원이 없어서 뭡니까?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자치단체 보면 아예 막 순세계잉여금이 한 80~90%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게 과연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게 편성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30% 정도를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한 60~70%를 추경에 하는 게 보통 추경 자원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알맞은 비율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올해가, 우리는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약 이백구십몇 억, 약 300억 잡으면, 그러니까 200억 앞에 1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조금 넘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를 지금 이번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무2과 소관이라서, 제가. 우린 지방세 세입 부분만.

최진규 위원 어쨌든 그거는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백범기 위원 예산 심의합시다, 예?

최진규 위원 아니지, 예산 세입하고 관계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백범기 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 합시다.

최진규 위원 그래,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78쪽에.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요, 앞으로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78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있지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세무2과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그다음에 7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2과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 내역서 뽑을 수 있지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 때의 예산서를 보니까 날짜가 이래 감소한 것 같아요.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1인 외근 출장일수를 한 13일 정도로 잡았는데, 사실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 부분이고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비대면으로 사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 좀 생활화 되다 보니까 출장일수가 상당히 많이 뭐 절반 이상으로 좀 줄어들더라고요.

박희용 위원 예.

○세무2과장 조봉래 그래서 저희들 여비를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출장을 그래도 나가신다 아닙니까? 많이 안 나가십니까, 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저희 주민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 유선 연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업무를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희용 위원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좀 많이 안 떨어집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조봉래 현재 코로나 여건에 비하면 또 예상보다는 저희들 징수율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금납부 의무는 성실히, 생각보다는 수용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민원여권과 조경관리하고 다 했습니까? 민원여권과 전부 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천장 부분은 지금 안 되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천장 부분은 보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추가예산 편성 요구를 하셔야지 해 주죠. 우리가 그.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보고.

김재운 위원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지금은 좀 그렇고 본예산 때 올릴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챙겨보시고 잘, 그다음에 지금 민원실 캐비닛 구입은 이거 어디에 놓으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게 98년도, 23년 됐고요. 2019년도에 재무과에서 일괄 할 때 누락된 부분이고 또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계 배치를 하면서 구석에 있던 캐비닛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많이 낡았어요.
23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트지도 붙이고 열쇠고리도 많이 저희들이 시건장치도 수리를 보수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위 리모델링하고 조화가 안 되고 미관을 저하해서 오래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이거 아까 리모델링사업할 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23년 된 거를.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그 당시에 예산을 4억 정도 올렸는데 많이 삭감돼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장 공사라든지 안에 내부에 대한 가구라든지 사무용품들이 제대로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같이 전부 파악하셔가지고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시킬 것 같으면 방금 했던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서 빠졌던 예산하고 이 캐비닛 자체도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부산진구청이 진짜 너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23년 된 캐비닛 처박힌 거를 이제야 추경에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올라오고, 또 우리가 그거를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 너무 측은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래도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앞서 가는 부산진구고 예산의 규모도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은데 좀 리모델링해서 전체 민원실은 부산진구 민원인들이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안에 조경관리까지 이렇게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좀 더 미비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셔야 또 저희들이 알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번에 일부러 뺐는데, 다른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뺏는데 3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세심하게 살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교육, 힐링 관련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도 하고요. 이제 4개월 과정으로 해서 매주 1회 정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부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분 내외에서 저희들이 만화라든지 삽화가 나오는 그런 걸로 친절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재운 위원 친절교육 프로그램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밑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게 16만 원, 1명으로 연 2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하루 2회고요.

김재운 위원 하루 2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1명이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1명이 이게 이제 그러면 32만 원입니까, 1일?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아니요, 1명이 하루 2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해서 32만 원을 잡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는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5월 달에.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세무2과에도 똑같듯이 기본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제일 뒷장에 140페이지 보시면.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직원이 총 28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29명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명퇴를 한 상황이라 28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4시간 이상 외근 나갔을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을 지급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2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2만 원?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2시간 미만은?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1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1만 원으로 해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최대 기본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일자는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외근 나갈 때마다 다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선택인데 시간외랑 출장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지금 민원부서다 보니 출장보다는 시간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은 5일인데 당초 올릴 때 13일로 좀 과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민 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그 출장에 보니까 일수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반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우리는 민원 부서이고 또한 코로나 상황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전 부서가 기본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좀 과거의 14일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예산을 봤을 때.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예.

이승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힘 내시고요.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건강에 관련된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43페이지 공공운영비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김재운 위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분은 이게 왜 증액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었는데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난방기 7대하고 냉난방기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전기료가 저희가 12월에 한번 돌려보니까 1월에 요금이 나왔는데 1월에 한 48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한 450 정도 이게 예산이 들 것 같아서 계산을 해 보니 한 1500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뭐를 두고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보면 바깥에서 너무 춥다 보니까 난방기를 계속 돌려야 되고, 또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난방기하고 냉방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러면 그 예측을 못했던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그 예측을 저희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정도 증액하면 전기요금은 충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아껴 쓰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껴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밖에 추운데 난방 하셔야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김재운 위원 전기요금이라서 왜 빠졌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밑에 또 공공운영비 보면 위생해충퇴치기 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지금 이건 좀 다른 뜻이, 위생해충퇴치기 장비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 몇 대를 유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저희 기존에 92대가 있고 지금 올해 3대를 구입해서 이제 95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주로 쌈지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잠깐만요. 예, 그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충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램프로 이게 해충을 유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못 나가게 하고 커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충을 잘라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주로 운행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그 유지 관리는 뭘 유지 관리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제 수거라든지 거기 고장 나면 보수라든지, 1대당 한 3만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유지보수비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유지보수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수당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144페이지에.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하단부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수당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본예산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각 팀별로 지금 다 나눠져 있는.

박희용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각 팀별로 그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분들께서 현장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정규석 건강증진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그 말씀대로 같으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도 같이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이 들어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분리를 하셔야지 왜 이쪽으로 같이 합쳐 놓습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 관련 자체가 저희 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과가 보건소라고 해도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럼 분리시켜서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게?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사전에 설명이 아니고 소장님.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과가 다르면 그 과에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그 부분까진 제가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분리해서 계수조정 그전까지 가져오십시오. 하고 앞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8만 4000원인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왜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신문구독료는.

박희용 위원 과장님!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신문구독료가 기본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이걸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구독료 자체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부 다 중앙지만 보시는가 보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부산일보, 국제신문하고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각 2부씩 보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 하단부에 보면 컬러프린터 임차료가 3만 원 해서 2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프린트기가 예산이 2대가 잡혀 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여기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6개월 해서 컬러프린터 임차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 역학조사하고 프린트를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임차를 조금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실제적으로 지금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2층에서뿐만 아니라 3층에서 현장조사하고 저희가 회의를 가지는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물품 구매에서 한 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제 감염병대응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기를 조금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용 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는 내가 어느 부서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그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의 폐기되는 집기를 가져다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145페이지 중반쯤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희귀질환자, 예.

이승민 위원 예, 9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기금하고 시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희귀질환자라 하면 저희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앓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중에서도 간병비라든지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수급자 관리현황에 보니까 167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그 신규등록자 현황에 보니까 26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당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인당으로 따졌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인당으로 따졌을 때.

이승민 위원 예, 한 사람으로 따졌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이게 질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평균 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최대 맥시멈으로 많이 받아가는 건 얼마 됩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안 나옵니까, 혹시 데이터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희귀질환자 관련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드리도록, 그러면 어떻게 작년 거를? 올해 거?

이승민 위원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알겠습니다. 2020년도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보시면 되고요. 15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4급 이하 일반직 되어 있죠? 경정 1만 원 곱하기 9일 곱하기 29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대부분 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7일 정도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외근 나가는 자체가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출장 나가는 자체 빈도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3일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의약관리계라든지 인허가를 관리하는 계는 외출이 많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를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취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감경은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약간 그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검진계라든지 저희 의약업무계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좀 잦고 행정계라든지 감염병관리계는 내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686만 3000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이승민 위원 내구연한은 언제쯤 취득했습니까, 취득은?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이거 지금 추가로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2월 9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감염병대응팀이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집기가 좀 부족해서 이 인원에 대한.

이승민 위원 아, 신규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예,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본예산 때 사전에 안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그때는 정원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2월 9일 날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기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기타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실 수 있으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구정질문 계획서상에 보면 자료요구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질문요지서를 요청합니다.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의원님이 자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요지서를, 요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요지서를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소장님이 보시기에 몇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다섯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다섯 분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월 12일 날 자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5일 날 제가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했고 저는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저희들 의회를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소장님도 결재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에 문서 보낸 부분을? 결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제가 결재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결재하셨죠? 그 내용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이십니까?

박희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로 제가 구정질문한 이후에 자료 배영숙 부의장이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해서 보건소에서 기획조정실로 답변서를 보냈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어떻게 보냈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 내용 자체는 마지막에 보시면 자료를 드렸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의회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하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서류 제출에 대한 박희용 의원님의 구두 요청에 따라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안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거 되면 제가 분명하게 의회 차원에서 내가 대응을 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답변하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제가 문서를 저희들 열람을 하고 출력을 하면 다 기재가 되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박희용 위원 조직세계에서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문서 전송을 시켰고, 기획조정실에서 보건소 전송시킨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재를 받은 출력자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이 되었고, 문서를 자기들 해놓고 문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다른 부서 핑계를 댄다 말이에요, 이거를?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문서가 오지는 않았다고 제가 들었고, 위원님께서 구두로 요청하신 거는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야기된 부분이 없고요. 소장님 이 부분을 제가 그러면 문서접수대장 있죠? 접수목록이 있죠? 접수목록을 제출하십시오. 4월 1일부터, 제가 자료요구서를 3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요지서 제출한 시기가 제가 4월 5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문서접수목록을 제출하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어떤 부분을 원하십니까, 위원님?

박희용 위원 아니, 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니까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앞에도 보건행정과장보고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현황이고, 내가 앞에 또 구두상으로 통화를 했을 때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나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서의 장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문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조금.

박희용 위원 아니, 무시하는 부분이죠, 소장님. 어떻게 무시를 안 합니까? 이게 의원이 당연히 기본자료를, 제 구정질문이 아닌 것 같으면 제 자료요청 안 합니다.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현황 클릭만 하면 바로 출력되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보면 홈페이지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출력해도 출력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했기 때문에 세무서도 했지만 세무서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쪽으로 요청을 했고, 보건소는 저희들 관할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해서 이런 내용이 간다. 그 내용을 청장님에게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질의응답시간에 가지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현황 그게 어렵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게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는 제가 봐서는, 아주 내가 봐서는 부정적인 행정을 취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소장님 언제까지 제출하실 랍니까? 뭐 어렵습니까? 문서목록 출력하는 거는 금방 출력하잖아요, 날짜도 많지 않고, 언제까지 제출하실 랍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오늘 안으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오늘 안으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오늘 안으로 출력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주실 때 문서 접수자도 같이 기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문서접수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따라서 모의훈련 참석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국비 교육수당 195만 원이 내시되어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 제출된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5000만 원에서 며칠 전에 2분기 4, 5, 6월 운영비로 각 월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2억으로 편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6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저희 구비로 점심식사 제공을 하고자 70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보시면 통장 신분증 제작하고 통장 명함 제작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왜 이걸 만드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거 통장,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앞두고 주로 통장을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때에 통장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민접촉할 기회가 계속 있을 건데 우리가 대민접촉하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작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릴 수 있는, 옛날에는 통장 하면 동네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명함도 같이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는 통장을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이 확인을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통장들은 주민들은 대부분 안다고 보고 이때까지 신분증 제작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일부 한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통장의 신분증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부 만들어드리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신분증이 있으면 명함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이제 연락처라든지.

김재운 위원 이게 방금처럼 설명을 하실 때 나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이렇게 방문하실 때 내가 통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 신분증, 공무원들처럼 신분에 대한 이게 신분증을 목에 걸고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대다수 주민들은 물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통장님 따로 계시니까 신분증으로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명함까지 이렇게 또 제작을 해드리네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명함이 있으면.

김재운 위원 명함은 한 분에 얼마, 몇 개나 얼마나 지원해 드립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1인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몇 장을 해 주시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00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떨어지면 또 우리가 해 드려야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때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는 못하니까 더 필요한 거는 또 사비로 할 수도 있고 동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번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많이 알리기 위해, 통장님들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수시로 또 이번 특별히 어르신들 조사하고 하면 저녁에 조사는 해서 갔지만 또 문의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통장님들한테 전화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명함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제작해 주고 명함을 해서 통장님들의 업무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거는 일정 부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장 주고 떨어지면 본인들이 하든지 뭐 자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해 주시면 계속 명함이 떨어졌다 하면 신청할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것도 통장님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특별히 한다 하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신분증은 이해가 되는데 명함은 조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한번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10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게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시 공모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 거리는 정해진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공모할 때 진양교차로에서 시민공원 일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저희 공모 응모할 때 저희들이 그 구간을 해서 그렇게 응모를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신발 테마거리를 한다면 여기에 과연 우리 신발에 관련된 이야깃거리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구에는 신발에 관한 이야깃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신발산업의.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메카였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이 거리에 신발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 거리에는 지금 황금신발상이 이미 들어서 있고 거기에 공간적인 어떤 여유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도 조금 추가를 하고 바닥도 좀 재미있는 조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신발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신발과 관련된 조형물을 하고 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중간에 테마, 신발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삼화고무라는 이런 상징성이 있고 개금에 가면 신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위치적인 이런 게 있어야 또 신발산업의 활성화도 같이 부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뚱맞게, 죄송합니다. 생뚱맞다고 표현하면 좀 집행부에서 이상하겠지마는 시민공원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하니까 이게 과연 신발 테마거리로써의 중간의 거점 이야깃거리나 이런 게 조성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신발산업은 아까 범천동도 말씀하셨지만 당감동이라든지.

김재운 위원 개금동 뭐 이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개금동 뭐 우리 구 전체에 다 번져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심쯤되는 이 부암 지역이 어쩌면 그 이야기들을 모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시에서 공모를 할 때는 큰 틀에서는 걷기 좋은 길 만들기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 밑에 부암역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걸어서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시민공원으로 이어지고 하는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이런 테마를 부여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신발 관련, 왜 그래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설명서에 부산 경제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황금신발 옛길 복원으로 공간 조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할 필요성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그거하고 맞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개금동 신발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이죠, 거기가? 박물관이나 아까 말했던 신발 소상공인들이 집약해 있는 범천동 신암이라든가 이렇게 조성 계획이 좀 돼야지 이게 경제도 살리고 옛 신발에 대한 과거·현재·미래가 좀 아우러지는 이런 거리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거 새로이 한번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소 문제로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성을 위해서 공원과 도심을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길을 만드는 데는 적절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징인 신발 이야기를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주 목적이 그러면 걷기 좋은 길 만들기로 보면 되네요. 이거 명칭이 황금신발 테마거리 이래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지요. 이제 그 길을.

김재운 위원 명칭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조성한다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걷기 좋은 부산진구 길 만들기사업이네요, 그러면. 보행환경이 좋도록.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 제목은 우리가 황금신발 길 테마로 정하고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 사업으로 보시면 각 동에 초읍동, 전포동 관련돼서 동 업무 차량 구입이 다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추경에 일시적으로 다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경에 왜 올렸냐 하는 그 말씀이시죠?

김재운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본예산 재원이 좀 힘드니까 이거는 추경의 재원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하자 하는 게 이거 차량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좀 몇 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은 추경에 할 수 없이.

김재운 위원 내구연한이 다 똑같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대부분 몇 개 동씩 묶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같은 시기에 구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재운 위원 총 몇 대죠, 지금 이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내구연한이 한 11년 정도 지났거든요. 원래 내구연한 한도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 지금 각 4개 동에 있는 게 한 1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노후해서 바꾸게 된 거고 무조건 11년이 됐다고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당감4동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직 상태가 조금 더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아직 요청을 안 했고, 나머지 동은 타고 다니기가 좀 불안하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겠다 싶고 고장 나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지금 차량 잔존가액이 더 싼 그런 형편이니까 새로 신규로 구매하게 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4대를 구입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의 예산이 추경 쪽으로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게 2대는 본예산에 넣고 2대는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좀 분산하는 것도 요령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게 했으면.

김재운 위원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이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다 추경에다 이렇게 차를 다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바꾸겠다 올라오는 것도 조금, 그다음 제 관할 동인데 범천2동의 건강문화센터 관련된 예산은 추경에 이게 새로 편성한 이유는 뭐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에 구청에 계실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의 구두상의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도 있었고 하니까 5년 동안 지원하겠다라고 그때 서로 간에 다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라서 올해가 마지막 5년째라고 말씀을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신뢰를 지켜라는 요청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위원님들의 배려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올해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지원하면 5년차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105페이지에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의미나 또 시설 면이나 이 두 가지 면에서 근대산업유산 탐방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차이라기보다는 다 연계할 수 있는 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연계? 어떤 방면에서 연계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그 근대.

박현철 위원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산업유산 탐방길도 지금 LG과학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황금신발상으로 해서 또 송상현광장 저쪽으로 전포동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또 밑으로 영광도서 쪽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서 거기 스웨덴, 병원.

박현철 위원 아니, 길을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성병원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박현철 위원 부산진구 길은 연결이 안 된 데는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갈래길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탐방길로 한 거보다는 부산시 전체 걷기 좋은 길, 탐방길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우리 그런 관광코스하고도 같이 연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전혀 다르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코스로써 어떤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거리를 서로 간에 경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 안에서, 제 얘기는.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을 해 줘야죠. 그걸 집중적으로 키워줘야죠. 이렇게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있었던 자리에는 또 하나 만들고 B기업이 있었던 자리에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격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진구 길이 연결이 안 된 데는 없어요. 여기서 걸어서 저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니, 황금신발상부터 송상현광장 가는 길은 지금 여기하고 중복된다 아닙니까, 그죠? 중복되고 있고 단지 영광도서 쪽으로 가느냐, 내려갈 때 부암역 쪽으로 가느냐 그건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시에서 지정을 하면.

박현철 위원 지금 여기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당초에.

박현철 위원 이거는 지금 구청 있는 여기서부터 진양사거리에서부터 시민공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 거리가,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근대산업유산 탐방길은 지금 전포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포동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코스별로.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코스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두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관광지도 보시면.

박현철 위원 관광객이 거기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연결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쭉 길 중에 볼거리를 만든 게 지금 놀이마루 앞에 탐방길 또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래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당감동 같은 경우는 신발연구소가 있고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신발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또 아무 연계가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개금에 있는 신발관도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장소 연관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걸 보면 뜬금없는 장소입니다. 당감동 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 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할 때는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고 그 하나의 시설만 보고 그때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관광 차원에서 그런 것들 하나로 연결하고 묶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요.

박현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 지금 신발연구소나 신발관이 있는 장소가 뜬금없는 장소라고 표현을 주시면, 그런데 아까 볼 때 좀 말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 거리하고 저 거리가 연결된다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뜬금없는 얘기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신발산업이 왕성했을 때 태화, 삼화, 진양 이런 대기업들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그런 거하고.

박현철 위원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개금2동에 지은 거하고.

박현철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퍼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소성에서 본다면 방금처럼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우리 여기가 지금 황금신발상이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뜬금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장소들은 더 뜬금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현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장소 선정에서 뜬금 있다, 없다.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이걸 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 다 활용을 합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활용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게 붙어 있다고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연관해서 또 무슨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시설이 옆에 조물조물 붙어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은 뭔데요? 이 거리하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 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하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일이지, 지금 그러면 신발연구소 옆에다가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도 보면 전시를 한다 그러면 전시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만들면서 그런 거 다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어떤 고정적인 시설도 할 거고요.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를 해서 거기에 신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한다든지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다가 그런 장소를 만들 것 같으면 또 중복되는 시설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중복되는 시설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박현철 위원 신발관에서 지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죠.

박현철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선택이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벌여놓는, 나중에 수습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가장 적정한 장소고.

박현철 위원 저한테 질문하실 것 같으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벌이기만 하신다고 하니까 벌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일단 벌여놔야 나중에 모으고 연결하고 하지.

박현철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연결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다 외곽 지역에 있고 산에 있고 하니까 연결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박현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연결하기 힘들면 왜 거기다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신발관 같은 경우도 어디 민간에서 지었습니까, 그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그거는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그 위에 보시면 보행권 지킴이단 있죠? 활동계획.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거리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는 지킴이단입니다. 그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무슨 시설을 하거나 우리 할 때 장애인에게 어떤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으로 구성돼가지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분들이 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지킴이단을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우수사업을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직 선정된 거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금 공문이 곧 내려갈 겁니다.

○행정계장 이영주 좌석에서-개금2동 주민센터.

박현철 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은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뒤에 계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 지원 이거 말씀하신.

박현철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금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추가로 3000만 원이, 작년에 5000만 원 지원사업이 내려왔고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지원.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은 앞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니까 양입제출의 원리 혹시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양입, 들어오는 양만큼 제출, 출을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들어오는 돈을 헤아려서 지출계획을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세입이 중요한 이유가 세입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세입의 범위 안에서 뭡니까, 세출을 정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행정 회계는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 회계가 아니죠,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동에 보면 차도 구매하고 하는데 급하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혹시 2021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이거 새로 시행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받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들 보면 이거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차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명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동에 보면 지금 차량을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혹시 이 대기환경보전법하고의 상충관계가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적인 차량들은 가능한 한 친환경차를 구매하려고 편성을 본예산 때는 다 했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예산에서도 전기차 구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의 차량은, 더블캡 그 차량은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나오지 않는 품목이기도 하고 추경에 하다 보니 그런 걸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52조4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차를 가진 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6대예요, 6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우리 구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이게 개금2동에 지금 선정이 되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부전1동장님 말씀은 이제 부전1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전1동은 이번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부전1동은 공모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여기에 혹시 포함된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부전1동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금2동처럼 받아서 하는 그거는 아니고.

박희용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런 사업이라든지 다른 우리 으뜸사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다 포함해서, 또 부전1동 자체적으로 확보할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던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3000만 원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아울러서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기타보상금에 이 내용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기타보상금요? 아, 이거도 이제 일부는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박희용 위원 일부는 포함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부전1동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3000.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니요,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모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이런 거를 으뜸사업이나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이나 이런 걸 우리가 동에 뿌리면 동에서 자기들 사업을 또 계획서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 배정을 하거든요.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했는데, 과장님도 예전에 관광계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대산업발상지 그곳에 가면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을 이래 하셨는데, 그래 거긴 이래 보니까 시간의 흐름의 좀 약간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근대산업발상지 그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콘텐츠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LG의 발상지 같은 경우도 현재의 LG과학관밖에 존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세대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콘셉트로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저는 접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다른 좀 콘텐츠를 가지고, 보편적인 콘텐츠 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계장님을 또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조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그때부터 고민했던 바가 그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 삼아, 재미 삼아 하면서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저절로 알게 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동 소관에 가면 전포1동이 있습니다. 전포1동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관공서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포1동 같은 경우는 준공일자도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개인의 건물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도 이제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저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공공건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개인건물 같으면 방수공사 절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당감2동도 지금 방수가 들어오고, 저희들 예산서에 동 부분은 보면 이제 동사 말고도 저희들 부산진구 공공건물은 대다수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읍 같은 경우도 동사를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안 됐는데도 누수가 다 됩니다. 누수 안 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이제 동사를 지으시는 담당자들은 고생은 이래 하시겠지마는 현실적으로 하도급이 1차만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음성적으로 4차까지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차를 받으시는 분들은 원가이하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음성적으로. 비가 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기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구에서 공공건물이 누수가 안 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창틀부터 그렇고, 지금 저희들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다 심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창틀에 누수가 있습니다. 일반건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그 이후에 자기들 하자 보증이 끝나버리고 나면 하자 보증 끝나기 전에도 누수가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도 그런 점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관리감독 소홀인지, 또 이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찰제도의 허점 때문인지, 여러 가지 관공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의 시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겹쳐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입찰 문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사감독 부분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포2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영한 게 상주감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시나 어디서, 건축협회나 다 권유하는 사항이 상주감리를 둬서 공사를 계속 감독을 해서 방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입찰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법령을 위반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입찰에 대한 제도를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법인을 한번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하자가 생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을 아예 저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 대표자, 이사분들 같이 공유를 시켜서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법인에 또 다시 옮기게 될 수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성명을 기재를 시켜서 그분들 이름이 들어가면 입찰 자체를 저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인데 저는 전체적인 낭비의 실태라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사항을 건의할, 개선사항을 건의할 사항을 찾아서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정자료 들고 있으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수정자료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지금 594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접종센터 자원봉사현황 설명은 3465만 원 증액을 요구했으면서 왜 594만 원만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혹시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지금 편성 요구가 3465만 원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직원 장지은,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세 사람 정도를 실비 보상을 하겠다고 500여만 원을 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때 3시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들까지 다 계산을 넣어서 한 게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소개로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적십자 부녀봉사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시간적립이 다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자원봉사자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데가 부산시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실비변상을 하는 것도 안 맞다, 형평성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그러면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점심밥은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점심식사를 한다고 보고 점심식사 1식 8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2일 8개월 그렇게 해서 704만 원이 지금 최종 수정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올린 게.

배영숙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다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지금 조금 전에 오신 분이 센터장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우리 추진단에 있는 직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추진단에 있는 직원입니까?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게 사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듣고 보니까 아, 이거는 3시간이지만 출근, 퇴근 계산하면 5시간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직원이 오셔서 설명한 자료는 그분들한테 봉사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봉사 뭐 3시간 하면 3시간 마일리지를 주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근거에 관련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식대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었는데 이 봉사자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단순하게 자기가 마일리지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9시 출근하면 10시, 11시, 12시 딱 점심시간에 걸립니다,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오해 아닌 불만들이 섞여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걸 다시 설명을 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정예산이 올라왔다면 지금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이분들은 봉사시간 몇 시간 입력됨으로 인해서 이렇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추가로 계속 이 센터가 운영이 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받아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신규 편성하고 그뒤에 보면 대체인력뱅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민원이 많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시간외수당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이 추가로 올라와서 지금 8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추가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실습에서 15명 행정직을 지금 배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보조인력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보조인력으로 쓰시겠다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임용후보자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 쓰시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지금 임용이 안 되신 분들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신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범위가 지금 현장부서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파견이 되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한 보조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결원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그분의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실무수습직원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에서 다음에 법적인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6개월 같으면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뉴스에 공익들이 제보를 해서 언론에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확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여기 실무수습요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시보기간을 둡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밑에 그 내용은 아는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님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신분일 경우하고 아닐 경우하고의 책임이 다르다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기간이 지나면 정식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데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업무는 공무원 업무를 다 할 수 있으되 시보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보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바로 이 직원은 공무원에 임용을 안 시키면 됩니다.
안 시키면 되는데 시보가 기간이 지나서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인사위원회라든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 차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면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책임이 따릅니다.

배영숙 위원 따릅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그 순간에 바로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을 안 시키고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보가 떨어지면 본인이 법적인 다툼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인사위원회에 정식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5명이 지금 행정직을, 행정직만 지금 15명인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직만 15명이면 지금 결원상태를 보니까 행정직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복지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행정직만 15명을 이렇게 배치하는 데는 지금 현장부서의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있습니다, 있지만.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무수습인력이.

배영숙 위원 행정직밖에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이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행정직만 15명을 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인력뱅크에서 또 10명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행정직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직은 몇 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배영숙 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신 것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복지직이 몇 명인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이 10명에 정확하게 숫자를 5명, 5명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 10명 정도를 필요로, 최소한의 인력 10명 정도는 필요한데 채용할 당시에 보고 사회직이라든지 이 수요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게 행정직 몇 명, 사회복지직 몇 명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 행정직하고 복지직을 적절하게 10명을 구성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실무수습에서 인원이 조금 많게 느껴져서 내가 자료를 좀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센터에 117명인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17명에서 우리 인력이 지금 아, 잠깐만. 우리 인력이 몇 명이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정규 공무원은 23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23명이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23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원근무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인원수보다 좀 많아서 이게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원근무가 추진단에만 23명이고요. 또 보건소에 지금 역학조사로 8명이 가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보건소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본예산 할 때 우리가 5명인가 인력을 해 줬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일단은 그 인력이 시에서 다 채용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배영숙 위원 그 인원 말고 기간제인가 우리가 왜 몇 명을 수정예산 올려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정규직원 우리가 증액해서 한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5명인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지금 8명 가있는 거는 최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역학조사업무가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정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래서 8명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동원인력은 31명입니다. 31명이고 각 부서에 결원이 17명이 있고, 그외에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17명 있고 그러다 보면 한 50명 정도가 비어있는 셈이거든요, 각 부서에.

배영숙 위원 그거는 옛날에도 다 그렇게 일부 조금씩은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매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매년 휴직에 대한 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휴직 1명 정도 있어도 1년이든 6개월이든 시에서 보내줄 때까지 버티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직원들을 업무량에 따라서 신속하게 한 10명쯤 보유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데는 공급을 해 주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산진구가 많이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늘어나서 충분히 지금 부족한 그 부서에는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25명을 6개월을 쓰시겠다고 해서 저는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이 조성이 어디, 지금 황금신발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거리가 1120m인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테마길을 지정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신발상 있는 데서부터 시민공원 있는 데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거는 아마 신발상 주변 공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범기 위원 신발상 현재 있는 데 주변으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왜 이리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신발상 있는 데에서 남문까지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곳에다 불빛 축제 예산을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불빛 축제를 또 한다고 지금 예정을 해 놨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민공원 쪽에요?

백범기 위원 시민공원 여기에 우리 남1문에서 남문까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을 한 상태에서 우리 여기 로터리가 무슨 로터리죠? 시민공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진양교차로 말씀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요, 진양교차로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황금신발 있는 데 진양로터리고, 이쪽에 여기에 우리 시민공원 가는 데 로터리가 무슨.

박희용 위원 구청 사거리.
(「구청 앞 사거리」하는 이 있음)

백범기 위원 구청 앞 사거리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거기서부터 해서 남문까지 빛 축제를 한다고 3억 4000 한다고 지금 관광과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들어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중복투자가 시작되는 부분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차피 사업 자체도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황금신발 테마거리도, 그죠?
혹시 과장님 생각에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황금신발길 조성하고 빛 축제하고는 중복투자가 아니고 그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투자된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빛 축제라는 축제를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지 빛 축제가 중복투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6억을 투입을 해서 황금신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면 여기에 방문객의 발걸음에서 맞춰가지고 변하는 불빛으로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거는 영구시설물이고요.

백범기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또 빛 축제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구시설을 오히려 더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백범기 위원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낭비하는 그런 소모성 예산 투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관광계에서 아마 충분히.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히 예산 편성에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
백범기이승민장백산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사  무  국  장김정홍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김애정
세 무 2 과 장 조봉래
민 원 여 권 과 장 김재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옥경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
예  산  계  장문수현
정 보 통 신 계 장 신현수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