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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13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 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별, 밀도별 건립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10층 내외의 저층·저밀도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20층 내의 중층·고밀도 아파트가 건립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30층 이상의 고층·고밀도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먼저 1980년대에 건립된 저층·저밀도 아파트는 현재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 건립된 중층·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부가가치를 사실상 좀 기대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향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근거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주택법 제75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부터 4조까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자문사항,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붙임의 자료와 같이 타 자치단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공지원 비용부담 등 공공지원에 관한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 받기 전에 최초에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하고 제목이 약간 바뀌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위원장 김동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오늘 어쨌든 올렸던 내용 제목이.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를 좀 가까이.

○건축과장 최쌍식 사전 검토하면서 내나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문구 수정 요청이 있어서 그런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뭐 내용에.

○건축과장 최쌍식 내용은.

위원장 김동효 제목이 바뀌었다 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의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셨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 조례의 내용에 일단 궁금한 게 목적은 주택법에 따라서 부산진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한 건 맞는데요.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단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 꼭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공동주택의 규정이나 노후공동주택, 주택법 49조에 따른 노후공동주택 규정이나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런 관련되는 거는 정의로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주택법에.

김재운 위원 예?

○건축과장 최쌍식 주택법에 상위법에 법령으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용이 돼서 재건축이라든지 노후공동주택이라든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만 해놔서 정의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의 어떠한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2조로 가기 전에 정의 부분은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에는 주택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를 정의 사항으로 안 넣어도 된다. 그 내용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주택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리모델링이란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그 항목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그 정의에 주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마지막은 약간 생각이 다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센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센터 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그 부서는 해 줘야 될 거는 우리 건축과 주택계.

김재운 위원 주택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홍보비나 자문위원의 구성은 이거는 우리가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해서 기재가 안 되어도 되지만 홍보비, 교육비, 설명회 이런 자체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은.

김재운 위원 여기 조례에 업무는 정해놨는데 지원은 어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활용을 해서 할 겁니까? 보조금, 심의 수당 그런 거 자체도 없고.

○건축과장 최쌍식 사실은 기금으로 해서 그거를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러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에 있다가 일단은 부분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시정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시는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을 건데요?

○건축과장 최쌍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돼야지 예산을 그 기금에서 지원받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선후는 사실적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면 각 구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는 좀 늦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가 요청하면 기금에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16개 구·군 중에 조례가 제정된 데는 어디 구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남구, 해운대, 수영.

김재운 위원 아, 거긴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추진된 곳은 없습니까? 수영구가.

○건축과장 최쌍식 수영구만.

김재운 위원 한 군데 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너무 급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런 좀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리모델링 지원센터부터 이렇게 설치하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이걸 지금 진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법령적으로는 이제 하도록 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재운 위원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부터 해서 구부터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거를 또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이래 기재해 놓고 사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련된 지원의 근거나 지원의 예산 이런 게 1개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상담해 주고 무엇을 홍보해 주고 무엇을 교육하시겠다는 건지, 돈도 없는데 조례만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시겠다는 건지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거는 일단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하고 센터 자문하는 역할 부분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계에서 자문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오면 설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기금도 사실은 우리 여기 일반 예산에서 한 영점몇 프로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거기 뭐 당장 그렇게 지금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 봤자 당장 만들어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만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확보가 될 때까지는 일단은 도시정비기금에 시에 요청을 해서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주택계 관련 계에서 지금 원활히 상담해 주고 다 하고 있는 거를 너무 급하게, 부산시도 지금 그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우리도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것도 다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올리셔서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정의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뭡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공동주택이라면 법에 정의돼 있는 게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분류를 좀.

박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법을 말씀하십니까? 주택법.

○건축과장 최쌍식 주택.

박현철 위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과장 최쌍식 건축법에도.

박현철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어디에 나오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건물을.

박현철 위원 내용이 다 다르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지금 말씀드린 법마다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어디를 따라간다는 겁니까? 어느 법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주택법에.

박현철 위원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주택법은 2조3호에 나오죠? 따른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법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 하고 주택법 또 2조13호, 14호 그 내용이 나오고,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공동주택은 나오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공동주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이 내용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럼 이 조례는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것이냐.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현재 정의된 거는 주택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리모델링이란.

박현철 위원 그것만 따라갑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해서 주택법.

박현철 위원 그래, 주택법 2조 그것만 따라갑니까? 아주 협소한데 그러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해서 정의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많이 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거는 조례가 한 3~4개 되죠? 저희도, 그죠?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도.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기초단체는 얼마나 되나요, 전국에?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안 해 보셨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상 건축물을 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임시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원래 콘크리트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한 100년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시공이 적정하게 잘 됐을 때 얘긴데, 이거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가 틀어지면 이 수명은 굉장히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지금 이제.

박현철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시에서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 안에 들어가야만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재개발하듯이 재개발 구역을.

박현철 위원 그럼 시에서 아직은.

○건축과장 최쌍식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립 중에 있고 우리가 먼저 이래갖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들어오면 거기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시는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건축과장 최쌍식 지금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제정도 안 된 걸 어떻게 맞춥니까? 제정도 안 된 거를.

○건축과장 최쌍식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올려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글쎄요. 그거는 저도 얼른 납득이 되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2항에 보시면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쭉 이렇게 나가서 끝 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라 하는 거는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그럼 민간인을 직원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나 대우는, 처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고민해 보신 적이 없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렇게 선발할 경우는 이 사람 신분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정해놓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거는 우리 구 위원회 실비 조례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회 보십시다. 구성에 보시면 6조죠.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이래서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상당한 아주 전문가들이셔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구하기 쉬우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최쌍식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총괄 공공건축가로서 또 아니면 건축위원회 어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비도 받고 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박현철 위원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박현철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대학교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된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아주 약한 수당을 받으시고.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여기에 근무할까.

○건축과장 최쌍식 일 10만 원 받고.

박현철 위원 구하기가 쉬울까 싶어서 그건 질의드린 부분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 가능한 거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반갑습니다.

방광원 위원 7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방광원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들을 주로 보면 경험자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되는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모임은 한두 번밖에 대개 보면 안 하더라고요. 잘하면 두 번, 그런데 2년 해 봐야 두 번씩 한다 해도 네 번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건축사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각박해서 잘 참석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 같으면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 위원회는 단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2회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방광원 위원 그래, 이제 제 생각은 2회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최쌍식 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에서 저쪽에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한 데는 부산은 사실 많이 없으니까 활성화가 된다면 사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 10건 이상 사업이 된다면 심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자문위원회 20건도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되는 단지가 한 2개 단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임을 두 차례 하는 것도 상관없지마는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한 차례 연임하는 거로 했습니다. 조금.

방광원 위원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방광원 위원 그래 판단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걸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려 하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기준이 지금 현재 사실 재건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문돌 위원 공동주택을 몇 세대로 봐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최쌍식 세대수는 지금 현재 규정은 별도로 안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하려면 최소한 규모가 좀 커야 거기 수직 리모델링을 하든 수평을 하든 이게 가능한데, 실제 작은 단지는 땅이 작으니까 수평이나 수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지가 커가지고 수평이나 수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만 사실은 좀 가능합니다.

최문돌 위원 대단지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그럼 세대가 1000세대다, 500세대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최쌍식 그리고 동에서 수평으로 하려면 법령에 맞추려다 보니까.

최문돌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고 500세대 있고 2000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만약에 100세대 되는 것도 여기에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신청을 해서 검토가 가능하면, 이게 이제 수평으로 가능하면 법령을 맞춰야 되니까 수직이나 할 때에 관련.

최문돌 위원 지금 그 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기준은.

최문돌 위원 뭐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했을 적에.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 기준은 지금 안 정해 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정해 놓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요?

○건축과장 최쌍식 그거를 들어오면 자기가 수평이나 아니면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최문돌 위원 수평이나 수직 같은 그거는 용적률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올리려고 하면?

○건축과장 최쌍식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업 단지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런 공간이 안 나오죠, 사실은 지금 현재 이빠이 했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 하나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지적을 한 거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상위 부서인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재원을 지원받는다 이래 돼야지, 시에는 아직 되도 안 하고 우리만 덜렁 만들어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지금 지원받는 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사실은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시에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에서 좀 늦은 거지 사실 우리 구도 빠른 건 아니고.

최문돌 위원 그래, 시에서 늦은 이유도 물론 이제 시장 나오고 그런 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상위에서 먼저 해서 내려오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위에 시의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성급하게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하고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하고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건축과장 최쌍식 지원사업은 그게 지금 현재 시에서 공동주택의 노후, 지금 사용승인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원사업은.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과장 최쌍식 그건 시에서 별도로.

최진규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하신다, 그죠?

○건축과장 최쌍식 예.

최진규 위원 주택법 75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법에 강제되어 있다 하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공공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금의 설치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수반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활하게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금.

○건축과장 최쌍식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지금 시하고 어쨌든 지원센터는 시에 설치가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 구가 거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설치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지원센터를 꼭 설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야 될 규모가, 사업장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을 사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초지자체가 하기는 어렵고 광역에서 해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시의 광역단체의 예산의 일부를 받아서 이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하고 이제 그 지원사업은.

○건축과장 최쌍식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1년에.

최진규 위원 조금 시차를 두고 광역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이제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기금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추가 운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자구를 이렇게 좀 보고 수정을 사실은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어떤 어문법적인 사용에서 보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각각 이러면 각각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동사라 그러죠. 동사를 수식하는 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1명을 이래 하면 틀려요. 각 1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음식 식사를 하고 두 사람이 먹었는데 2만 원이 나왔는데 각각 1만 원씩 부담한다, 각각 부담한다. 그 각각은 부담한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각각 1명이라는 표현은 안 맞아요.

○건축과장 최쌍식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명이라는 게 명사인데 그러면 그거를 수식하는 관형어기 때문에 그래서 각 1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자구수정 같은 경우는 정회시간에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쌍식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부산시에서.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어느 구가 이걸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수영구는 지금 제정을 했고요.

김재운 위원 공동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입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센터는 아니, 조례를.

김재운 위원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조례, 예.

김재운 위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우리가 이게 처음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이 문구로 들어가는 거는.

김재운 위원 아니, 지원센터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게 우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쌍식 예.

김재운 위원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거는 맞는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마 우리 구가 처음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까 답변이 다른 데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건축과장 최쌍식 지원센터라는 문구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다른 구에도 보면은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안에 내용이 있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센터 이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조례는 우리 구가 처음이죠?

○건축과장 최쌍식 없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발언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일단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센터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먼저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고 현재 이 업무를 건축과 주택계에서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상위 조례가 부산시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지원센터도 만들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부여해서 우리는 몇 년에 어떻게 이런 상세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만 달랑 이렇게 이거는 아마 상징적으로 하나, 죄송합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급하게 이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례라는 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부산시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 때 이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구에서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 시에서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여기서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비를 다 해 오신 거고 지금 입법예고도 다 거쳐 왔는데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추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주택법 제75조에 보면 이제 우리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위원장 김동효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저희들이 이번 조례는 주택법 제75조에 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3항에 보면 이러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광역 도의 일반시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한 부산시의 조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 하면 여기서 이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에 의한 조례는 부산시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만든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폭넓게 이렇게 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처음 제정하는 조례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조례를 좀 이렇게 통과시켜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75조에 의하면 광역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하는 거니까 광역시에서는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씀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리모델링 지원센터만 가지고 조례를.

위원장 김동효 예, 센터만 가지고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조례를.

위원장 김동효 지원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폭넓게 이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위원장 김동효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광역에서는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는 큰 사업은 광역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광역에서 이제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뭡니까,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 그러면 시에서 주는 그것만 어떤 예산만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은 그러니까 원활한 행정적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법 제75조에서 뭐냐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때 이때 이 시장은 광역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좀 행정적으로 원활한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광역은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지원센터는 그 조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규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 그러면 아까 그 질의 한번.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이제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조례를 그 안에.

위원장 김동효 지원사업.

김재운 위원 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따로 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시에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저는 이거를 보는 건데 시에서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하겠다,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 조례를 이렇게 단독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여기에 상세한 그래도 정의의 내용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얼마 들어가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이나 설명이나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와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럼 주택계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거를 여기에 쓸 건지,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행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아까 자문위원에게 지원되는 실비는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분들의 위상에 맞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간다 하지만 소액의 금액이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조달한다는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건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 두 가지 정도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부산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째도 다 경우를 우리가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에 준해서, 지금 이거를 여기에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게 좀 앞뒤, 선후가 맞느냐, 뭐 만드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거는 좋은 의도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지금 주택계에서 주택계 직원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거를 이 조례에 준해서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큰 그거는 없지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맞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한다 해도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는 광역시에서 만들 것이니까 지금 구·군에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 만드는 조례를 구·군에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지는데 지원센터를 만드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몇 가지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논을 좀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종결하고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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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775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3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1644만 5000원이 증액된 101억 64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등 기정액 대비 7억 4805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84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51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83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리단길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등 기정액 대비 14억 3587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96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427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6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시설정비 등 기정액 대비 9억 427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6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9% 증가한 50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교통국 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13억 7200만 원으로 총 13억 8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600만 원 대비 15.44% 증가한 233억 2600만 원으로 3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교통국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7건에 15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규 편성 또는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교통국에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리단길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6억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15.44%인 3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집행함에 있어 조그마한 실수나 낭비됨이 없이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326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자가격리 물품구입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보면 코로나 그거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올 예산을 책정할 때 자가격리자를 1일 6명 내지 7명으로 평균 잡아 했습니다. 그때 자가격리자 확진 추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낼 때 1일 평균 32.4명까지 확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 원 본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1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자가격리 물품 자체가 600개 정도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작년도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자가격리가 적을 줄 알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 그래 했는데 예측을 잘못했다 이거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런 예측, 물론 이거는 특수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 예비군 육성 7대대 지원 이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된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00만 원 가까이.

최문돌 위원 그래 되고 다 7500만 원 삭감이 된 걸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비군 하는 거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 같은 이거를 꼭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관련 법령에는 꼭 시설비만 해 주라는 규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사실상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2000만 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비군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예비군 7대대 입장에서는 또 부대 자체적으로 올해 꼭 예산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최문돌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정확하게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좀 알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327쪽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설치 80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정을 안 해 주시네. 잘못됐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000만 원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개에 8000만 원입니까, 몇 대 하는 데 8000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개소입니다.

최문돌 위원 8개소면 여기 보면 800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는 걸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체적으로 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계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올리기 전에 좀 수정해서 내라 그랬는데 그대로 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죄송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8000만 원 든다는 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853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8개를 교체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기존의 CCTV에 추가로 차량을 별도로 판독을 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지금 다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추가 장치를 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 째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기존에.

최문돌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차량번호 판독이 안 나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안 돼서 그러면 8대만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 다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관내에 다 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오는 게 차량에 의한 절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차량 판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에 경찰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판독할 수.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1400대가 있는데 차량번호도 인식이 안 되고 하면 그 기능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 있는 그거를?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게 처음에 CCTV 할 때 줌으로 해 놓으면 판독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러 차량을 판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관계를 하기 때문에 다만.

최문돌 위원 이거는 신규로 8대를 설치하겠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특수하게 차량번호를 자동적으로 판독하는 그런 기능을 카메라를 달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LED 멀티비전 구입하는 이거는 전체 우리 14층에 큰 판을 다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1억 5600만 원 그만한 돈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억 5600만 멀티비전 이거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CCTV 상황실의 벽면에 멀티비전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일부.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 뭐, 없습니까 현재?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니,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최문돌 위원 고장이 나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게 그.

최문돌 위원 교체를 하는 거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재난 관계를 벽면에 띄워서 멀티비전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부터 좀 이게 성능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한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예비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비군 교육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온라인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온라인 하는데 그걸 강사 하는 건 수당을 주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민방위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아, 민방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민방위는 지금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온라인으로 했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온라인 강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 때 지역예비군 지원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좀 돼서 올라갔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당초에 예비군 부대에서 9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동효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7500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상임.

위원장 김동효 그대로 올라갔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상임위에서는 55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2000인가 깎였죠, 그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3500 깎여서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산.

위원장 김동효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로 갈 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럼 5500으로 갔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예결 가서 또 약간 삭감이 됐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간 거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 걸 존중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3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2회 개최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올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요구하시기를 4회 기준으로 요구를 하셨고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추경에서 10회로 이렇게 늘리겠다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데 이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10회나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자체는 건축과에서 보통 아파트 공사라든가 재개발할 때 인허가로 등록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 민간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18년도 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을 내어서 4건을 올렸는데 올해 되어서 벌써 기존에 건축과에서 심의 요청 들어온 게 3건이 완료됐고,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 할 때 건축과에 다시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니 자기도 확실하진 않지마는 한 5건 더 추가할 것 같다라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나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충분히 좀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 착오가 나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전체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여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 규칙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5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7명은 위촉 위원이고 수당이 지급되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 죄송합니다. 5명에서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명에서 10명까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5명에서 10명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구성이 10명까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명 내외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15명이랍니다. 제가.

박현철 위원 15명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다른 거 봤습니다. 예, 잘못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례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15명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왜 여쭙는가 하면 조례를 보시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7명이라 그러면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질의드린 거예요. 이거 7명은 지금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전체가 15명이면 지금 뭐 한 50% 정도 된다, 그죠? 반반 정도 그런데 조례는 20명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면 민간인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26페이지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이 부분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전년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해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늘어난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이게 지급되는 물품의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 주민들이 격리를 당해서 이런 물품을 받아보신 분들의 말씀들 들어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내용이 열악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물론 이 부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거는 물품이 좀 있어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런 아쉬운 말씀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전부 다 100% 구비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구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자가격리 물품이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박현철 위원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안 외에, 또 시에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시장님 정책 회의할 때 건의사항 올려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련 구별로 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지원이 안 있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돼요. 100%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는데 가장 열악한 게 기초단체예요, 그죠? 그럼 광역단체나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지 왜 이걸 가장 열악한 기초단체에만 일임해서 너희가 100% 지불해라. 지불이라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좀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시나 중앙이나 건의해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조금 전에도 차량 판독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 계셨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 보시면 국가 기관들의 어떤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제 역할을 못한대요. 차량번호판에다가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인쇄해서 붙여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인식을 해요. 이거 걸러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근본적으로 만약에 차량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몰라서.

박현철 위원 차량번호판을 위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붙이면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한대요. 그냥 그 번호인 줄 안대요, 지금 시스템들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인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어떤 새로운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무슨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걸러내지도 못하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떻게 보면 번호판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범죄적인 사건이고 저희들은 이제.

박현철 위원 범죄는 맞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는 모르고 써왔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거 차량 판독시스템을 왜 합니까? 정확하게 그 차량을 판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구별하지를 못하는데, 위조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도 그걸 구별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시스템 같으면 돈만 들었지 무용지물 아니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못하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이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체납차량이나 도난차량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한번 도입해 보자 시범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예, 취지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산을 한 거고.

박현철 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우리가 이 예산을 투여할 때는 뭔가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목적이 제대로 얻어질 수 있느냐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난차량이든 체납차량이든 거기다가 프린트해서 그냥 종이를 붙여버리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에요. 찾아내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건 솔직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충해야 될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이런 거가, 그거는 일단 범죄에 어떤 특히 악용되거나 이런 부분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기술이 도입되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도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구별 못했는데 지금 그걸 하는 게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을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한테 보고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시기 전에 그런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일단 3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조례가 심사할 때 보조금으로 이게 1317만 4000원이 우리 보조금 금액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김재운 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니, 아니요. 당초에는 1317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17만 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좀 조정해서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 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간 게 뭐 뭐 올라갔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총괄적인 거는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금만 저희 과에서 올라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번에 올라간 게 행정동우회하고 의용소방대, 고교학점제, 유치원 급·간식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른 건 다 전액 반영이 되었고 행정동우회 이거 사업은 이제 전액 감액됐는데 전체적인 의용소방대나 고교학점제, 유치원 급·간식비 중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과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은 이제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이 되었어요. 의용소방대만 이제 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했습니다, 1317만 4000원에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무엇을 근거로 700만 원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해서 뺐는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면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의용소방대 자체가 어떤 그 지역 안전을 위해서나 상당히 보조금 신청한 내역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어떤 의도로 설명을 드리고 나면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담당 부서에 전부 다 퇴청을 하고 그 심의 위원들만 모여서 이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세 종류에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안전모, 안전화 부분, 재난현장 소모품 부분만 지금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외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어떤 활동 이거는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 진화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산불감시 이런 데하고 좀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기약하도록 빼고 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안전모, 안전화, 소모품에 대해서만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 관련된 산불 진화나 그에 대한 장비 구입, 예방 홍보비 이런 예산, 또 그 소요장비 예산 이런 게 토탈적으로 다 들어가서 1317만 4000원의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됐는데 여기에 안전화, 안전모, 소모품 외 소요장비 이래가지고 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과소평가한 건지, 지역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위축된 이런 심사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활동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고 막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번에 다행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드렸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반영이 돼야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부산진구의 또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 할 수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대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1317만 4000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분이 있겠지만 7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건소나 또 우리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들은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용소방대원들과 소방대 지원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담당 부서에서 심사할 때 들어가셔서 좀 소극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은 다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동을 하시죠.
아니면 조례 자체를 그 당시에 보류하든지 해서 내년에 하라든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활동은 하라고 조례는 제정해 놓고 보조금은 어떤 근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1317만 4000원에서 700만 원만 달랑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하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 반영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몇 명분을 지금 그때 예산에 산정해서 올린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보통 5만 원 상당으로 지금 집계를 내서 1일 6~7명을 자가격리한다고 보고 낸 숫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게 1억 2000만 원이면 약 한 2400명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자료가 몇 명분 나와 있을 건데요. 2400명 맞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 딱 맞습니다, 2400명. 그럼 2400명을 자가격리자로 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식료품료와 소독제 이런 걸 해서 지원하겠다고 이제 예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예산에 보면 체온계는 따로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 1억 5000만 원에 3000만 원은 아마 체온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밑에 체온계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체온계는 지금 3000만 원에서 몇 개를 구입하셨는데요, 이거는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온다는 게,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2400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3억을 더 배정을, 1억 8000만 원을 더 배정한 셈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총 3억이 됩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6000명분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자가격리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전체 6000명 그런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거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가 비상식량 키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역물품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체온계라든가, 저희들 방역물품 안에 보면 체온계라든가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손소독제와 살균제 이래 들어가는데 사실상 마스크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는 뺀 부분,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상식량만 더하는 금액이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그 사이에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걸 순수하게 올린 금액입니다.
그래 추가로 저희들이 뭐 청소행정과라든가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걸 합하면 5만 원 상당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계속 이게 5만 원으로 한 거는 아니고 사실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사이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추가로 아까 체온계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어떤 종량제봉투라든가 같이 투입되는 그런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인원수가 계산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증액하는 지금 1억 8000만 원에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원으로 하면 숫자가 금액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지금 그럼 체온계, 소독제, 마스크 이런 거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인원수하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같은 질문이 되는데 조금 약간만 방향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번 지금 심의했죠? 몇 군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올해 총 세 군데는 이미 완료됐고요, 두 군데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군데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부암동, 가야동, 시민공원 재정비촉진1구역, 2-1구역, 가야1구역, 가야동 3-11, 전포동 191-957 여기까지는 지금 수당이 다 지급됐습니까, 4월 15일까지 해가지고?
4월 15일 같으면 며칠 전에 지급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7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활동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5명밖에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5명이 맞습니까, 7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7명인데 2명은 참석 안 하고 5명만 참석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요청하고 나면 7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일정에 안 맞고 이러면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되기도, 일단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지금 지급한 금액이 245만 원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니.

최진규 위원 245만 원 맞습니다. 지급한 게,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게 24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재정공시 엉터리로 했어요? 3월 25일 날 35만 원, 3월 25일 날 35만 원, 3월 25일 날 35만 원, 4월 9일 날 35만 원, 4월 9일 날 35만 원, 4월 15일 날 35만 원, 4월 15일 날 35만 원 그래서 245만 원요. 35만 원씩 일곱 번, 7회 틀렸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4월 15일 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7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파대책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추경 성립 전에 지출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인 걸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산 범위 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한파에 관해가지고 본예산에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외에는 따로 한파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파쉼터 표지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381만 6000원입니다, 그죠? 원래 본예산에 381만 6000원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출된 게 2월 23일 날 350만 2400원 지출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파 대비 홍보물품은 이거 어디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구입해서 했죠?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으로 전기요, 전기매트는 구입을 했습니다. 1207만 1400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 금액은 지금 현재 한파대책 지원사업 여기에서 1300만 원 중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추경전사용승인받아서.
그런데 1월 26일 날 한파 대비 홍보물품 해서 손난로 구입이 1124만 992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예산은? 그거는 전년도 이월된 겁니까? 아직 우리 결산을 안 했으니까 이월된 건 뭐가 이월됐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월된 건 맞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적요를 적을 때는요, 이월예산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지출하셔야 되어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가 이월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썼을 때는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예산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든 회계기록에 전 자산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는 전기에서 이월됐다고 해서 다 표시를 해 줘야 아, 이거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의용소방대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담대응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가격리자 물품구입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와 관련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추경전사용승인 났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어떤?

최진규 위원 이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억 2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최진규 위원 지금 1억 8000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해 체온계 지금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게 체온계 지금 1540만 원 지출했고 손소독제 840만 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살균제 184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 지원물품구입에 비상식량세트에 7839만 890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 4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하셨는데 본예산 할 때 월별로 약 400명분, 아니다. 200명분 계산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200명분 해서 12개월 그렇게 계산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2400명분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올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가격리자 물품구입이 이게 지금 3억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면 3월 달까지만 계산하면 이제 1분기 지났잖아요. 1분기까지의 금액이 대충 추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곱하기 4 정도 해서 올 전체 예산을 잡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나중에 뭐 또 추가로 할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다 하려면 금액이, 너무 이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도 실업관리, 뭐 집단면역을 일으킨다 하니까.

최진규 위원 그거는 계획이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사정에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가 일어나는 숫자의 3분의 2 정도만 물품으로, 물론 그것도 변동이 있겠지만 통계를 낼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 낼 때의 숫자에서 1년은 평균으로 잡고 거기에서 3분의 2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추세, 여름이 되면 조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겨울이 가기 전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추계대로라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현재 추계로 된다 하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 1억 8000만 원 올린 거에서 1억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그러면 나중에 또 급하면 급한 대로 이렇게 그때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시설비의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이것도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으셨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예산 자체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설치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지금 9개소에 저희들이 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지출은 안 했고 작업 중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설계용역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조달로 해서 같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다목적 CCTV 구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최진규 위원 다른?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거하고 다른.

최진규 위원 이거하고 관계, 그래도 이 CCTV라는 게 따로 다목적하고 지금 앞에 예산 편성된 거하고 그게 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앞에 예산 편성된 이거는.

최진규 위원 이것도 다목적 CCTV 설치고 그런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 이거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 예산으로.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된 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최진규 위원 실시설계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다목적 CCTV 설치 그거와 관련된 용역을 하셨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앞에 거는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면 970만 원을 용역을 용역비로 3월 5일 날 지출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우리 저희 본예산에 CCTV 설치된 그 용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신규예산 올라온 거 제외하고 앞에 했던 다목적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설치하고 추가 설치하는 거 이거는 지금 다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다 끝났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예산이 1억 8920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다 끝났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지출된 게 1억 7600 같으면 나머지 잔액은 다 끝났으면 반납하셔야죠,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LED 1300 남은 그거요.

최진규 위원 끝났으면 반납할 거 하고 또 새로 하고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5500만 원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5500만 원 올라갈 때 품목은 뭐로 해서 올렸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본예산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새로이 올립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는 지역방위작전 관련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관계, 그다음에 부대 운영관계 3종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소 동일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은 많은데 그만큼 군부대에서의 입장에서는 좀 지자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정확하게 뭐 뭐인지 품목을 한번,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지역방위작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검문소 물자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충전식 서치라이트 이 자료를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김재운 위원에게 자료 전달)

최진규 위원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따로이 아,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거 본예산에서 상임위 하고 또 결정했는데 본예산 가서 삭감이 됐는데 그럴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비군대대에서 방금 자료받은 것처럼 운영지원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접이식 바리케이드나 철침판, 안전통 등 이런 게, 컨벨트 모든 게 정말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예비군들 훈련을 준비하고, 현재는 안 하겠지만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설이 정비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 번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이미 이게 좀 부대에서 요청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보다는 그 지역 대대를 통해서 최소한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한테는 한번 이렇게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마 부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대에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7대대나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대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 있고 예비군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하고 지역에 방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부대로 초청을 하든지 현장을 보여주든지 장비가 이렇게 노후돼서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것을 설명회나 설명할 시간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도 이거 필요한 거는 알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5500만 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 원 감액하고 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통과 안 되고 또 본예산안에서 다룰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노력이라 해야 됩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악화된 상태에서 훈련을 한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품목은 바리케이드, 철침판, 안전통 다 필요해서 컨베이어 벨트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품목인데 우리가 지원을 예비군대대에 지원을 안 하려고 지금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일단 5500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 건데 다시 그러면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나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하세요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뜻을 부대에 잘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추경에 또 올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은 또 여기에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그 지역예비군 예산 지원이 전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20년도는 7058만 8000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2019년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6374만 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 앞의 것도 있습니까, 2018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18년은 5370만 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17년도 5370만 원 같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근래 3개년, 4개년이 5370, 6370.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000.

위원장 김동효 7000 뭐 뭐 이렇게,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이 2000만 원이 통과됐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이래 해도 됩니까? 지난 3~4년간 5000에서 7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앞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군부대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래 버리면 예산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가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좀 전에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 생각은 원래 1년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 전부 다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열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 부대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좀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광원 위원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문서는 왔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의나 이렇게 위원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하면 우리 위원회도 한번 그거를 보여주고 위원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좀 그렇네요, 그게. 국방부 예산은 원래 이제 군이나 국방부 예산은 거의 국방부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하면 우리 위원회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7대대에 연락을 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리고 이제 325페이지에 보면 한파대책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방광원 위원 이제 노숙자나 쪽방 주민들 방한용품을 주는데 이게 전기요나 이런 거를 노숙자들한테 주면 노숙자들이 전기는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 이거는 노숙자들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노숙자들 쉼터가 있습니다,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그리고 쪽방 같은 거는 사랑그루터기상담소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귀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노숙자한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럼 노숙자들이 여기 잠을 잘 때 전기요를 주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방광원 위원 전기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거는 노숙자 쉼터에 주는 거지 개인한테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방광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한 가지 부탁, 우리 지금 이거 예비군 지원 때문에 자꾸 묻는데 최근 3년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세부 자기들이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요지서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거 보면 이게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소모품 같으면 매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어치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시설비란 말입니다. 뭐 장의자니 이게 해마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고 CCTV도 해마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자기들이 요청한 이 물품사용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세부계획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참고로 해서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면 2019년부터 20년.

최문돌 위원 18년도부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2018년부터.

최문돌 위원 예, 그래 쭉 해 보면 이게 자기들이 소모품도 있을 거고 시설비도 이래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쪽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박대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교부 시기는 지난 연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의 징수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 11월에 지급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당해 연도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징수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번 교부금은 2019년 11월과 12월 미교부한 징수교부금과 2020년도 징수교부금 등 총 14개월분이 금년 3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5억 25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차 가야벽산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벽산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시비 각각 1억 3322만 4000원씩 총 2억 6644만 8000원의 예산으로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4019만 7030원으로 집행잔액 2625만 970원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및 시와 협의하여 금년 4월 5일 집행잔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받았으며, 그 잔액으로 가야벽산아파트 진입로 중앙 하단을 축소하여 진입도로폭을 확장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럼 예산안 명세서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간은 알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하시겠다고 이래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가야초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 주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도가 없다고 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도로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던 중에 이제 시에서 이거를 확정을 지어줘서 이번에 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간이 그러면 그.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구간은 가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가야1동사 쪽으로 그 도로가 한 100m 되는 구간이 그쪽 구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오다 보면 가야1동사 그 앞에 상가 앞으로 이래 나오는 그 길 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할 만한 폭이 안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 끝단 부분에는 안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거기도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수차례 했는데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인도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보행자 우선 도로를 저쪽 전포동 카페거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도막포장을 해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기 좋도록 포장을 한 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같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 잘하시면서 거기에 보도에도 나오듯이 어린이들 통학로 만드시면서 우리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점자표지판도 같이 중간에 이래 잘 만들 수 있으면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안 낫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장애인.

김재운 위원 이 색깔이 같아, 이래 만약에 그쪽 길로 그걸 만든다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잘 만드셔서 가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336페이지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이제 참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매년 2회 추경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게 해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시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이 내시가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글쎄요. 시에다가 저희들도.

최진규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면 개략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매년 이거 뭐 추경 때만,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인데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계속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제.

최진규 위원 예산 편성 원칙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 시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다는 게, 그럼 그걸 시에다가 항의를 해야죠. 잘못됐다고, 이런 예산 편성 원칙이 어디 있느냐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 이야기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 10월경에만 내시를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몇 번 했는데 시에서 이상하게 버스운영과에서 좀 늦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월 15일 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지금 늘 추경전사용승인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시의 지금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옛날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려왔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은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예.

최진규 위원 시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옛날에는 주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 썼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일부 지출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인건비가 지금 765만 7540원이 현재.

최진규 위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사무관리비는 1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고,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928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최진규 위원 그다음 여비도 지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여비가 42만 원 나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42만 원 지급됐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지금 지출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시설비는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제가 보면 매년 이게 2회 추경에 내려오니까 이게 예산 편성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지마는 상시적인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 충분하게 가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금년에도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도 좀 빨리 내려달라고.

최진규 위원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예산 통과되는 데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을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여기 335쪽에 그래서 이게 균특이 4억, 시비가 2억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전리단길이라고 해서 전포초등학교 주변입니다. 부산진소방서 그쪽 도로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 해서 총 8억 원 예산 가지고.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예산은 내려왔는데 여기가 매칭사업해서 됐는데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지금.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설계 중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직 설계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했는지 보니까 지출을 하지는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43쪽, 세출예산 명세서 34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혜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347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서 주차단속 차량 대체구입 해서 원래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하셨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을 하셨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공공기관 저공해 의무구입 차량으로 해서 친환경자동차 구입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이 특수목적용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총 차량구입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295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2955만 원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니아니요, 2955만 원에다가 부착료 다 합쳐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차량비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3000.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차량가액이 2955만 원.

최진규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2955만 원.

최진규 위원 차량비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그리고 탁송료하고 번호판부착비가 30만 원, 조달수수료가 15만 원 해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재정공시 순엉터리로 했네요? 예? 재정공시 순엉터리로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차량 4월 1일 날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조달구매 2766만 8600원, 3월 25일 날 탁송료 22만 3000원, 3월 31일 날 블랙박스 구입 20만 원, 3월 31일 날 무인단속 대체구입 차량 안개등 설치 41만 원, 4월 5일 날 번호판구입비 등 지출 7만 5000원 해서 2857만 6600원이거든요. 3000만 원 같으면 이거 차이가 한 1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여기 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설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앞에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클라이언트 이거는 각 CCTV마다 설치하는 장비라서 개별적으로 1식씩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앞에 2019년 5월까지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개당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는 없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본예산에는 저희들 9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하고 올해 추가돼서 설치한 부분 해서 10식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2월 4일 날 보면 332만 9880원은 지금 기존 예산을 333만 원 이걸 다 쓰셨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신 데 보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사업에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없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삭감 안 되고 본예산은 작년도 지출한 걸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지금 큰 게 두 군데 남부산교회 옆하고 감로사 앞에 공사비가 한 9800만 원 정도의 큰 공사가 있어서 그거하고 또 만리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공영주차시스템 1200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추가로 하실 곳이 감로사 앞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남부산교회.

최진규 위원 동부산교회요?

위원장 김동효 남부산.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남부산교회 옆에.

최진규 위원 아, 남부산교회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주거지 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면 그래도 조금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6557만 4900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하면 외 1개소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좀 구체적으로 짜서.

최진규 위원 위치 이런 거는 세부적인 외 몇 개, 조금만 더 쓰면 되는데 외 몇 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걸 뭐 어디어디 이렇게 정비계획수립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도 위치를 찾아서 그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걸 요즘은 이게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 현장사진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가 전포동 남부산교회하고 감로사 앞이라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이게 지금 초기예산보다 배 이상 더 되네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여기가.

위원장 김동효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감로사 앞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 포장이 침화되어 있고 또 옹벽도 이격이 발생되어가지고 큰 공사여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또 남부산교회 옆에 거기에 토사가 지금 막 무너져서 벽도 그거 해야 되고 안에 있는 배수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2개 공사비만 해도 한 9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정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여기 두 군데에 최초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약간 기존에 있던 곳 시설정비입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기존에 있던.

위원장 김동효 신규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이런 거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좀 한 번씩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최문돌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김용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대복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건  축  과  장최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