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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13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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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동일 예산이므로 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금액은 10억 8586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증가로 인해서 내시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893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9억 7118만 원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추가예산안 수정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이 좀 안 내려와서 예비비로 먼저 좀 썼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조금 국·시비 자금이 늦어서 예비비 2억 원을 먼저 썼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거 쓰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국·시비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쓰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전포종합복지관에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후원금이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후원금 관계는 보통 저희들이 연말에 확인하는 관계로 지금 후원금은 크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치 후원금에 대한 거 지금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요?

오우택 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하든지 제가 다른 거 질의를 할 테니까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복지관 거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포종합복지관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전포종합복지관 거는 담당 부서에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계장님! 와 있죠?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좌석에서-전포종합사회복지관.

오우택 위원 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것만.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좌석에서-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확인해 보고 좀 가져다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이용에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창틀보수 실리콘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에 실리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는 상식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창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작업공정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편성.

오우택 위원 모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우리 구청사의 실리콘 코킹 보수작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기존의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복합패널보다는 왜냐하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도 많이 받고 해서 그거를 꼭 제거를 하고 대리석에 맞는 실리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A/S를 받더라도 내구연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거는 우리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 분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방수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위에 같은 업체에서 1000만 원을 3개를 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주는지 이거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3건 다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3건 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은 견적만 받은 거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시공분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 업체에 다 주는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업체에 안 주고 이거는 별도로 준다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하고 지금 창틀하고 같이 묶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약하는 그 상황에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도 심사를 했는데 지금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왜 그렇죠?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부산진 종합복지관 견적 받은 거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통으로 가는 거로 예상을 했고.

오우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하고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반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확정이 되고 나서 1월 달에 공사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야기가 1월 1일부로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부산진 종합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장치를 조금 많이 보강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설공사하고 그 공사비용이 한 15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거도 지금 제가 볼 때 외부 엘리베이터 철골도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통으로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갈아치우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그거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 갈아야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위에 방수공사도 다시 하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거도 하여튼 간에 우리가 특히 그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들도 조금 많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확정이 되면 그 종합복지관에 자금 교부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 되도록 그래 감독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당감 종합복지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1월 달 받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이게 2차 추경이 되고 나면 공사하실 예정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공사 그거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감 종합복지관이 4층인데 2층 어린이집은 기존의 석면 교체가 완료되었고, 그거를 제외한 1층, 3층, 4층에 대해서 천장 지붕 그게 총 438㎡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견적서에는 9166만 원으로 되어 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 지금 예산 2차 올라온 거는 8346만 6000원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견적을 받고 지금 4개월, 6개월 또 집행하면 7개월, 8개월 되는데 이 견적대로 받고 예산금액은 작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다 올랐을 건데 그래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자부담이 복지관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820만 원 정도 차액 자부담입니다.

오우택 위원 차액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아까 부산진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거 법인에서 한 1500만 원 자부담이 있고.

오우택 위원 예, 자부담 있는 거 압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거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상승이 다 됐는데 지금 폐기물도 상승이 됐는데, 보통 견적이라는 거는 15일, 30일 이내로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보고 한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금액 분명히 안 됩니다. 한 번 더 받아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폐기물 가격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그게 안 되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 이상 오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다. 아무리 자부담 다 포함해서 1100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견적을 가져와서 심사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날짜를 뭐 몇 개월 내로 이래 최소한 2021년도 견적을 받아와 가져와야지 2020년도 거 견적서를 줘가지고 심사를 보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조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구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 석면보강사업을 2000년도에 그거, 2020년도에 시에 건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거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팀들이 몇 개 팀으로, 몇 개 팀입니까? 팀으로 나눠진 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오우택 위원 운영지원팀, 사례관리팀, 지역복지팀, 가족복지팀으로 해서 총 4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복지사가 4명, 3명, 3명 이래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2018년도하고 19년도, 2020년도 이 자료를 봤을 때 2020년에도 7700만 원, 지정후원금이 2018년도, 19년도에는 다 1억이 넘습니다.
이렇다면 복지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4명, 3명, 9명, 13명. 13명이 있는데 비지정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복지관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업무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특수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감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과장님께서 다 가보시고 하셨겠지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지정후원금을 하는 데서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내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사랑의열매하고 많이 하는데 후원금 자체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 전포복지관의 특수상황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 전반의 어떤 후원 분위기 자체가 조금 내려앉은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포복지관 말고 부산진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후원금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아까 전에 그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정이나 비지정후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포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정하시는, 후원금을 지정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후원금을 더 주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데 저렇게 대자보가 걸려있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정말 제가 봐도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거 전포복지관 문제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지정후원금을 주는 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주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전포복지관 후원 문제는 다음 달에 그 특위 하니까 그때 언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241페이지에 전포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운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오우택 위원 지정, 비지정 이거는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거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지금 예산에 있는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보고 심사를 보지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하지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전포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거도 운영에 대한 거지, 운영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심사를 안 볼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책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거만 딱 해야 됩니까? 다른 그러면 업무에 관련되는 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제가 못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할 수 있으면 그래 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전포복지관 특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할 거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과장님 제가 전포종합복지관 특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차 추경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지사가 운영 팀이 몇 팀 있느냐. 이거까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운영 안에, 운영비 안에는 그러면 지정 비용하고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사들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안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후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오우택 위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복지사잖아요, 그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복지사에 대한 이야기고 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말라고 위원한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거도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복지관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잖아요. 최일선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추경에 관련된 것만 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예산서 24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자료를 지금 보다가요 이게 지금 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긴급보수 부분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그 편성목 자체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이전재원에서 보조금에서 이게 사업비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되면 계약 자체를 구청에서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변경된 위탁금으로 하면 복지관에서 이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그 자부담 부담이 있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총괄 책임지고 그거 시공하라고 예산 그거 바꾼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여기 관련된 어떤 뭐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럼 복지관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기는 한데요. 이게 올해 1월 1일 자로 건축법이 바뀐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바뀐 게 시행되는 게 1월 1일 자인데 작년에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 견적 받은 업체는 그거까지는 고려를 못했고 올해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바뀐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 공사할 게 굉장히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도 업체 자체를 바꿔가지고 다시 견적을 받았고 공사 부분도 지금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면 작년에 견적을 받았던 업체 자체가 이 상황을 모르고 견적을 냈다는 거 자체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업체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베이터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부산진 종합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용도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을 더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 교체만 하면 되는데, 부산진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는 용도 자체가 장애인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런 경우에도 차후에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런 위탁시설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하고 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노약자 시설로 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쪽이나 전에 오우택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의시설 그다음에 접근성 등에서 다른 시설보다 조금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회의 수당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복지관 수탁자 심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내년부터 하는 게 지금 갱신 대상이 당감복지관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본예산 때 이렇게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때 본예산 할 때는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까 오우택 위원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위원이 할 수가 있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제가 할 수 없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특위 하니까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 의원 7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하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상임위 심사를 하는데 기부금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용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 질의 중이었습니다. 239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박희용 위원 질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운영수당.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증액이 되었죠.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그거 지역.

박희용 위원 과장님 마이크 바로 대고 말씀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개설을 했습니다. 그거 개설하고 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어느 정도 그걸 사무국에 위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 지침에 의해서 이 실무회의를 분기에 1회씩 개최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위원을 조금 보강해서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 수당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본예산에는 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 참조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행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800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코로나시대에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거 예산 세워놨다가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회의개최는 시상식 최소 인원으로 시상식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사무운영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서 그거 아예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등을 봤을 때 예산 편성은 지금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다시 추가 올린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안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안 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그때 반영 안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집행내역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집행내역 세부내역 제출하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이거 저희들 계수조정 때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우택 위원님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긴급보수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방화도어 설치도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방화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옛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검사를 하고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엘리베이터가 15년 전에 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설립,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누수가 되면서 기계가 섰고, 서서 이제 교체하는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서 통으로 가는 거로.

박희용 위원 이거 견적 받으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견적서 제출하시고요. 비교견적은 받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비교견적.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 비교견적까지는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견적서 제출하시고요. 제가 비교견적 다른 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하단부 보훈회관 시설보수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2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그 시설 보조관계는 보훈회관 창틀보수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실 누수에 따른 방수 및 펌프설치 250만 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하단보수 25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제출된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본예산에도 예산이 보훈회관 쪽에 편성이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본예산일 때는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 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해마다 보훈회관에 수리를 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한 2~3년 정도 그거 보강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LED 교체였고 지금 그거 조금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방수 정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건물이 2009년도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0년도 준공.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착공을 안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2010년에 준공을 했고 10년 된 지금 건물인데 이렇게 보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어느 부서 잘못이라고 하기는 총괄적으로 딱 그거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뭐 누수, 노후화에 따른 건지.

박희용 위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건물이 준공, 일반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20~30년씩 전혀 문제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수가 왜 자꾸 들어갑니까, 보수비가? 과장님 창틀보수 같은 경우도 일반 건물에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답변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은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 준공되고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 제가 뭐 여기 과장 한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건물 유지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이거는 2010년도에 준공된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있던 건물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승강기에 보니까 방화도어가 지금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도면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위에 마이너스가 일반도어 해가지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개고 지금은 방화도어가 3개고, 이거 왜 1개가 늘어났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오우택 위원 모르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한 거 같은 경우는 부산진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전문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그 금액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그거 하기 위해서 제안한 부분이고.

오우택 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지금 6000만 원 이래 되는데 이걸 알아야 심사를 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지까지는 알겠지만 세부시설물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오우택 위원 그럼 이거 누구, 누구보고 해야 됩니까?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게 왜 이거 받을 때 방화도어를 안 받고 일반도어를 받아가지고 또 1개가 더 늘어났어요, 방화도어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 시설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철거작업이 2층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인데 추가로, 1개 층 추가로 한 거는 1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이래 차이 납니까? 25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1개 층에 250, 250, 500이고 1개 층은 또 추가로 해가지고 110이고 그럼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지금 세부내역은.

오우택 위원 답변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심사를 보게 만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봐야 됩니까? 도대체 견적서 밑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견적 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날짜 2021년 2월 15일. 두 달 넘었습니다. 아까 거도 6개월이 지났고, 이래 뭐 무슨 견적을 받았습니까?
이래 우리한테 심사보라고 견적서를 주고 답변서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도어 자체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몇 개가 어떻게 늘어나고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철거작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담당자 조애정 씨입니다.

오우택 위원 조애정 씨요? 견적서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보조금 해가지고 이자 부분도 있고 시비 보조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자 부분하고 건립 보조금하고 계속 이래 끌고 가셔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우택 위원 그렇죠. 금액이 발생했고 왜 이렇게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당초 그게 입안하고부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 자체가 보면 행정적인 절차 수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행정적인 절차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그 시행규칙 개정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부터 해가지고 그 절차하고 건축에 따른 건축행위, 사전행위 이행절차 등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 맨 처음에 예산 세우고 입안할 때는 3년 내에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사전이행절차가 1년 반 정도 지체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정, 그 뭡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사전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도에 시비 보조금 28억 내려온 거는 올해 반납했다가 지금 새로 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왜 일이 그렇게 됩니까? 왜 시비를 받았다가 또 반납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성지종합복지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현재 진행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보상관계는 지금 보상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우택 위원 몇 프로 되었는데요? 지금 열세 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거기서 지금.

오우택 위원 열세 분에 지금 몇 사람 보상이 됐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세 분은 지금 보상금 수령해 가셨고 다른 분들은 그 가격에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금 조정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한 6월 정도 되어야 그거 판결이 날 거 같고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지금 설계공모 완료되어서 이제 실시설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 판결이 예를 들어서 1차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지방재결위원회 올라갔고 중앙재결까지 가면 한 12월까지는 지금 예상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12월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절차가 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때 되면 한 6월 정도만 되어도 저희들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또 청약은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청약은 다 되어 있고요.

오우택 위원 청약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기본도면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실시설계가 12월 말 정도면 나옵니다. 설계안 나오면 내년 초에 공사발주하면 아마 내년 2022년 중으로는 준공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몇 년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내년 말.

오우택 위원 2022년 12월 말 되면 준공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정도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방송이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게 종합복지관이 2018년도부터인가 19년도부터 계속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작년 희망복지과장 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시도 그렇고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절차도 토지소유주들이 조금 이의신청을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크게 지연되는 일은 없을 거라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들은 것 같고 하여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하고 언제쯤 28억을 또 시에서 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시에서 한 6월 정도에 추경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추경 작업 마치면 바로 내려주는 걸로 그래 합의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너무 좀 답답한 일들이 좀 많네요, 희망복지과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희망복지과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의 연가보상비가 당초 178만 6000원에서 25만 6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가보상비 산출식에서 5일을 35시간으로 수정하면서 시간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7분의 1을 미반영하여 178만 6000원으로 오류 편성되어 25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승민 위원 먼저.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의실 비품 구입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거 다 포함해서 한 1300여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77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전에 편성 못한 6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37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떤 비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주로 조리실에 식탁세트가 지금 6세트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써서 탁자, 테이블, 의자가 삐꺽거리고 많이 파손위기에 있습니다. 그거 한 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정보카페 의자.

성현옥 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정보카페 우리 평생학습관에 책 읽고 하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인터넷 라운지하고 거기에 이제 총 19개 의자 2285만 원이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에 거기는 운동도 하는데 벗어 놓은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 행거 15만 원짜리 구입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2단 행거가 115만 원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15만 원요.

성현옥 위원 이게 전부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강의실 비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서 한 번 가서 둘러봤습니다.
다목적실에 보니까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낡아서 저 의자를 교체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다목적홀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그 의자들을 교체하는 데 이 비용을 좀 아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의자는 본예산 770만 원으로.

성현옥 위원 들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감액되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라고 새로 편성이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사업인데 부산시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에 의해서 지자체 구·군별로 1940만 원을 편성, 대응투자를 하라고 안내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직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3300만 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 수당이 조금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는 신규 편성을 안 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세부내역을 바꾸어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에 19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위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변경을 해 놓았던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거 정도는 예상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에 할 때 아마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거 같고 또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은 그때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직원과 시민 정보화교육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1940만 원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장소를 원래는 구청 한 군데에서 하는 거를 여덟 군데로 배움터를 좀 확장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돌려진 예산이 오프라인에서 장소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작년에는 국비를 가지고 국비 100%로 5개월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매칭만 하면 4개월 더 연장을 해서 9개월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움터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협의가 끝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아무쪼록 이 예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끝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잘 들립니다.

이승민 위원 작다, 작다 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24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신규로, 신규가 아니네. 4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1800이네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성인문해교육 800만 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11층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청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보통 매칭을 50%씩 합니다. 국고 보조비로 400만 원, 저희 구비 4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보로 성인문해기관 여섯 군데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이것도 50%, 50% 해서 총 1억 2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저학력 어르신들 한글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겠다. 주목적이 그거죠? 저학력 어르신들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문을 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한글교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금융문해교실도 있고, 어르신들 금융에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도 있고, 우리 구는 지금까지 그거는 안 하고 있죠?
작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스마트폰 디지털 관련 스마트폰 활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추진, 찾았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9700 플러스 300인데 1억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것도 사실은 교육부입니까, 이거는? 공모사업할 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개발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선정해 준 지역이고 저희가 국고 보조금 1억을 가져왔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작년도 안 했고 올해도 처음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추진개요도 제가 봤고요. 추진개요도 봤고 뭐 추진근거도 봤고 또 세부계획을 보니까 지역교육협력업체 구성안에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우리 주민 자치단체, 주민센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운영 구성에 대해서 6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 2인, 학교장 및 교사 1인, 마을 교육활동가 2인 되어 있는데 그 마을 교육활동가 2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별도로 자격은 없는데 마을 교육활동가로 구성, 활동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요즘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요즘 저희 구에서는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에 활동하시는 두 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이라고 얼마 전에 추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죠, 이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올해 저희가 운영을 잘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특교예산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면 3년간 1년에 1억씩 정도 해서 3년간 1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일단 그 특별교부금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올해 특별교부금이고 다음에 이제 거의 심의만 통과하면 특교세 해서.

이승민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52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 되어 있는데 경정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책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책은 주로 이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등 종류는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어린이들이 그 정도의 철학이라든지 다 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어린이용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일반 시민 그냥 어른 성인들도.

이승민 위원 전부 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하겠다라고 제가 인지를 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책을 사게 되면 다시 그쪽에 배분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부암3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부암3동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그 주민센터 안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3층에?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거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부산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대해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어울림마당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이제 저희가 열어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으로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이 이제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때는 근무하실 때 보니까 노인과에 상당히 또 의욕적으로 근무를 하셨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평생교육과가 여러 업무가 있지만 많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학교지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2억 2000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 저희가 편성한 추진배경은 이제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유치원만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른 유치원 급식이 안 되는 데는 부산하고 서울 그다음에 대구 3개 시·도만 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다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급·간식비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설명서에 보니까 원아 1인당 연 5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제 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이 1인당 연 급식비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가 단가를 2700원으로 계산하고, 지원일수를 185일로 계산을 하고 또 원아 수를 4400명으로 계산을 하니까 21억 97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요. 연 1인당.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1인당 연, 일단은 저희 이게 무상급식이 보통 우리 무상급식 하면 저희 부담률이 10%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10%인데 21억 9700만 원의 10%면 한 2억 2000이 됩니다. 이 돈을 저희가 다른 교육청하고 시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급식비보다는 간식비로 1인당 연 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제 질의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연 5만 원씩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원생들이 우리 유치원 원생들이 지금 현재에 급·간식, 급식 간식비로 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사립은 한 16만 6257원입니다.

박희용 위원 16만 원,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실래요. 16만 원 정도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뭐 그러면 사립이 한 16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한 연 5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부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영유아 법에 의해서 어린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진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전체를 검색을 이래 해봤거든요. 하니까 저도 이제 그쪽에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이래서 대략적으로는 집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백팔십몇 개인가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거기 다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 임의적으로 샘플을 클릭해서 이래 보니까 급·간식비에 대한 목이 없더라고요. 회계지출 명목에 이래 보니까 없고, 지금 이제 그 유치원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수업료하고 같이 납부를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이냐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여기 3월 달부터 이제 시의회에서도 전부 다 초·중·고 다 무상급식이 되니까 유치원 여기도 무상급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고 저희가 이제 공립유치원은 1인당 연 1만 5000원 정도로 거의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립은 이제 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인부담이 되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도 저희가 위에 부산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나면 이거 지원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구가 간식비를 먼저, 저희가 급·간식비가 얼마 안 되는 걸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코로나시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조금 덜어주고 또 어린이 유아의 급식 질을 좀 좋게 하고자 그런 마음,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급식의 질은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도 유치원에 가서 식사를 한 번씩 그 원생들이 먹는 식사지만 같이 해봐도 뭐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앞에 유치원 알리미라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알리미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거기 제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한 스무 군데 정도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이고, 이 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맞지 않다.
그리고 유치원에도 내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자기들 지금 수업료에 급·간식비가 다 포함되어서 납부를 다 받았다.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 앞에도 제가 저희들 동의안 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일부입니다. 일부고 이 사업을 저희들 동의안 할 때도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전달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제가 학교 쪽에도 계속 부산진구 말고도 다른 쪽에도 같은 학교다 보니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구 관내 학교는 아닙니다. 지금 그 외 분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예산이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동의안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조금 뭐라 하죠. 좀 시기상 저는 맞지 않다. 이래 느껴지고 그리고 앞에도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초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중반기에 해야 될 사업, 마지막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사업의 속도가 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산진구의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리고 뭐 나쁜 표현으로 하면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의 위에 중간관리자 정도 분들하고는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 평교사님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평교사들의, 평교사님들의 의견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조금 시기상 좀 맞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금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제 두 군데 학교죠, 여기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부암초등학교하고 어느 학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계림초등학교입니다.

박희용 위원 계림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죠. 이제 당연히 뭐 저희들 체육관 건립이 돼야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저는 현실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15층에서 식사를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앞쪽에 부산진중학교 쪽을 한번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오늘 예, 봤습니다. 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언제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운동장 한번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조성이 잘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인조잔디구장을 말합니까?

박희용 위원 예, 조성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준공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보고 저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저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가 저희들 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전할 학교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사용을 1~2년 제가 봐서는 길면 2년, 짧으면 1년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교육청의 예산집행 내역의 하나의 모순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저희들 아까 뭐죠.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부산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19년도, 20년도에도 예산이 이제 3000, 3000씩 편성이 돼서 깔끔하게 3000 전액을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닙니다.

박희용 위원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19년부터 됐습니다.

박희용 위원 올해는 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서면 놀이마루에서 거의 대면으로 행사를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30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게 지출은 다 된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으로 그때 KNN라디오하고 연계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를 크게는 못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비는 전부 다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감액 아니, 예산 편성을 감액을 하신 부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 그리고 저희 관내에 KT&G 상상마당 부산에 견학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1인 미디어실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연계를 하고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좀 하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축소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KT&G 상상마당도 활용을 많이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 관계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도 일정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 관계자들이 장소를 거기에 조금 무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시간하고 그런 거만 맞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맞는 시간에 맞춰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여쭤보는 부분은 저희들 그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되어 있는데 아까 KT&G 상상마당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거기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거기 행사를 할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 이제 상상마당 장소는 하나의 장소지 그다음 우리 대면으로 하고 동아리발표하고 온라인 하는 거는 예산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이제 음향조명장비, 장소 임대 그다음 동아리지원금 그다음에 행사 물품구입비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감액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규모를 조금 더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감액이 돼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조금만 한 10% 정도만 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어떤 예산을 보면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는 한쪽만, 전체 다는 저는 뭐 보기는 보지만 한쪽 파트만 깊게 들어가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추경 때는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 직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 그쪽 부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이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평생교육사가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분이 지금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거의 5년하고 지금 7년하고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8년째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분이 연령대가 한 어느 정도 되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40대 중반.

박희용 위원 40대 중반이십니까? 40대 중반 같으면 저희들 한 계장님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 정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좀 되기 직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직전 주무님 정도 되시겠네요.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분이 이제 평생교육사가 40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 부분은 시간은 거의 예산계에서 일반임기제하고 이거는 보통 공통된 사항으로 시간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40시간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아마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40시간 주고 다른 과는 35시간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희용 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에 40시간 아닌 데도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면 저희 아마 예산계에서 평생학습관에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시간외가 많을 것 같아서 편성을 많이 해 준 듯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거를 저도 제 눈으로 봤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반임기제는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저도 평생교육사분들이 근무하시는 거 저도 제 눈으로 확인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여기가 사서분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디에 도서관 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부암3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박희용 위원 예, 이분은 근무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분도 이제 시간선택제는 하루 7시간입니다. 7시간인데 도서관은 월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거기에 아마 야간 연장하면 한 10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도서관에서 조를 짜서 아마 시간대를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거기에는 사서직 직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는 한 분입니다.

박희용 위원 한 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한 분이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이분이 기본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 한 분이 40시간을 지금 받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에 보통 기본이 10시간이고, 근무를 월 20일 하면 기본이 10시간이고 실제는 아마 30시간 됩니다. 40시간이죠. 근무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뭐 10시간 하면 10시간 주고 20시간 최대, 마지노는 기본시간 포함해서 40시간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분이 현실적으로 사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 35시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일반 저희들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에 10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박희용 위원 예, 그래 하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셔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도서관은 월요일 안 하는 대신 토요일, 일요일 이래 근무를 합니다. 도서관은 저희처럼 이제 일요일 안 놀고 월요일 날 쉬는 휴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박희용 위원 토, 일은 몇 분이 근무를 하신다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토·일요일은 거기가 이제 어린이실 그다음 청소년실 해서 하여튼 주간하고 야간하고 조를 나누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여기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제가 검토해보고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다행복 교육운영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편성 안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안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지금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 이 편성사유는 다행복교육사업하고 다행복교육지구하고 이번에 올해 저희 미래교육지구 업무하고 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다행복지구는 근무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 13층 그 옆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원센터에 근무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지원센터에는 어느 분, 어느 분 근무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두 분하고 4명이서 근무합니다.

박희용 위원 네 분이서 근무하시네요. 이분이 그러면 다행복하고 고교학점제하고 같이.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미래교육지구에서.

박희용 위원 3파트를 그럼 보신다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여기 아무래도 다행복미래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협력체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젊으신 분을 고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는 아직 저희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도 내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는 그때 이제 들어오면 아마 행정자치과에서, 그 인력부서에서 거기 아마 채용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그 급여상으로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그렇겠나 싶은데요,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기초생활보장과는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거의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복지상담실이 존치를 안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4년 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박희용 위원 4년 전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이거는 2006년도에 복지상담실이 생기면서 굉장히 낡아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현 위치에서 희망복지과 쪽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게 지금 상담실이 저희 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담실 왼쪽 편에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희망복지과 캐비닛 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생활지원계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지상담실을 기초생활보장과하고 희망복지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는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6층 3개 과의 민원들을 다 접수하고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여기 평수로 치면 한 몇 평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평수가 한 16평 정도 됩니다.

박희용 위원 16평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박희용 위원 16평에 1800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도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고 그중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곳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우려한다기보다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 상담실 자체가 저희들 여기 설명서에는 상담민원 분리대를 만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가 아닌 지금 3개 과가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는 민원인들도 약간 일정 부분의 복지를 받지만 개선을 조금 더 하면 직원들이 좀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1~2년 만에 자꾸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리모델링하실 때 완벽하게 해서 조금 사용을 하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조금 개념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위원님 의견 참작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예산이 1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1800으로 기본 하면 되고 조금 더 주신다면 사실 저희들 의자라든지 뒤에 대기석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6년 정도 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품을 새로 교체하는 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 그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의회 통과하기도 어렵고 지금 또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해 보려고 아마 견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하셔서 이게 부족하다고 평을 해 주시니까 조금 저희들한테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최대 절약하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뽑다 보니까 1800만 원의 예산이 나온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앞에 본예산 때도 직원들 당직실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잘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상담실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직원들의 복지가 관여가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좀 해서 조금 좋은 환경에 상담도 하고 근무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업그레이드하셔서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2차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화재안전 창문설치사업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7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750만 원을 증액하여 3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고 보조금 1970만 1000원, 시비 보조금 492만 5000원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3억 64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시비 보조금이 500만 원 증액되어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집행잔액 오기사항이 있어 반환금을 9만 4000원에서 516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확인만 좀 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라서 제가 281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관 피난시설 정비 지금 4300만 원 올라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왜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몰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층이 지금 그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조금 좁다 보니까 그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강당을 조금 일부 피난시설 복도를 강당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이게 운영하고 있었고, 시청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불법으로 되었던 부분을 복도가, 복도라는 게 뭡니까? 복도는 화재가 났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곳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걸 몰랐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몰랐었나요? 그거만 말씀해보세요, 불법이라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몰랐고 그게 이제 그 문이 만약에 없으면 그게 통로를 저 뭐지, 강당으로 통로를 해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달다 보니까 그게 더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 감사에서 지적됐을 때는 이 자체가 복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맞고, 법령을 검토를 해봤을 때 그 내용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방화문이라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안으로 불이 안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방화문인데 문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은 조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부터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다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불법 건, 특히 실내 쪽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이 어쨌든 총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심각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서를 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관에도 제가 구조를 잘 압니다. 구조를 알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건축과 쪽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 지금 이 부분이 그 건물의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물을 저희들이 준공을 받았을 때 그때는 외부적인 부분만 보고 내부적인 부분은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복지관이다 보니까 지금 저도 도면까지는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도 답은 안 받았는데 오전에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건축사하고 건축가하고 저쪽하고 소방 쪽에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건축사한테 일정 부분 답을 받기는 이 부분이 이제 그 건축도면하고 새로 자기들이 건축사를 해서 하면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쪽하고 건축법에 저희들이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복지관도 그렇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제 판단이 이거 안 해도 되겠다는 제가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장님도 와서 설명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조상도 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하고 오늘 아침에 건축가하고도 내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건축도면을 새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오전에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오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면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 정도 하면 제가 봐서는 설계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사 안 하시면 과장님도 안 좋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위원님 말씀을 이제 그것도 같이 검토도 하는 것도 또 맞는 것 같고요.

박희용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그래 저희들이 작년, 이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감사를 했었거든요.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한 것도 다 압니다, 내용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고 일단은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이나 건축법에 문제가 없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부서에서도 좀 공사를 안 하시면 안 좋습니까? 그래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하면 부서에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이래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자꾸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지금 입이 아플 만큼 힘들고 저희들 이제 예산 편성 기준지침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또 전년도 본예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히 복지국은 계속 추경 때마다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본예산 기준이 아닌 전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회 차원에서 그게 건의가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시비가 너무 복지국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예산은 많고 또 많은만큼 또 고쳐야 될 것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반환 금액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68% 다 이래 하는데 반환되는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거의 거꾸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이 거의 마지막 기간을 넘겨서까지 편성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확인만 할게요. 경로당 개보수비용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이번에 왜 시비에서 이래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60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이게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들이 낡은 데가 많아서 보수가 많은데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매칭으로 1000만 원을 하니까 경로당이 연간 한.

오우택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우리 구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하고.

오우택 위원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지금 기존에 경로당 보수로 들어온 신청 들어온 것만큼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비에서 조금 편성을 하고 시에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은 우리가 지금 운영은 안 하지만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 집행을 하실 때 경로당에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그게 한 거도 아니고, 안 한 거도 아니고 그 비용은 예산은 나가고 좀 그런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크게 훑어봐가지고 예산은 적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에는 아예 장기간 뭐 유지보수비가, 개보수비가 안 들어갈 정도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생각하고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해보는데 이게 시에서 명령을 받았고, 소방법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법 중에 제일 까다로운 법이 소방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이월금의 매칭비율 수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 410만 원을 392만 4000원으로 17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30억 6725만 1000원으로 본예산 30억 5660만 8000원 대비 106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313만 원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물품구입지원 150만 원을 40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사업 설치지원 리모델링비 3000만 원 및 돌봄터 개소식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운영비 지원사업의 인건비 2175만 2000원과 기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시간제보육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62만 8000원을 41만 9000원으로 20만 9000원 감액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4만 원을 2만 7000원으로 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간제보육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14만 7000원을 21만 원으로 6만 3000원 증액하고 예탁금 발생이자에 대하여 1만 원을 1만 4000원으로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의 주요변경 사유는 여성가족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예산 내시가 2회 추경예산안 결정 이후에 통지가 되어 부득이 추가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동 친화도시 행사운영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이 행사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프로젝트 와글와글팝업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소규모 팝업놀이터를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놀이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감고개 또는 백양산 선암사, 구청, 학교 이런 데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행사운영비에 이래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아동과 학부모님 또 아동시설관계자, 교사, 아동전문가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정책 등 시민의 정책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무래도 이때까지 아동들에 대한 아동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 행사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증액이 본예산에 있었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본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본예산에 그 삭감이 안 됐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 1000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 삭감되고 500만 원 반영됐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왜 다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 추가사업을 저희들이 또 구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넣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올리시면 됩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협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은 드렸었는데.

박희용 위원 언제 설명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이 예산 해놓고 저번주인가 있었던 담당 아동친화계장님이 각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서에 바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예산계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신규사업 같으면 부서의 의견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숨기기 예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전에 예산계에 제출하기 전에 안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 늘 말로만 이야기하는 상생하자, 협치하자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계장님이 저희들보고 들고 왔을 때는 예산서에 다 등재가 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여성가족과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일단은 의회에서 본예산 때, 본예산 심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도 동의해서 다 통과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증액이 되려고 하면 같이 상생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임의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서 저희들 책을, 예산서 책을 배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부서에서 당연히 오는 거는 맞죠. 맞는데, 그전에 협의 안 한 부분은 뭐 과장님 부서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서가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307페이지에 보면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지원비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18세 미만 아동을 한 30여 명 모니터링단으로 구성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 아동권리 침해사례라든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활동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일단은 그거는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30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여기도 증액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이제 시설퇴소아동이 증가한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당초 올해 2명, 매실보육원 1명, 찬미의집 1명, 2명이 퇴소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매실보육에서 1명이 하반기에 퇴소 의사가 있어서 1명 더 추가분으로 1000만 원 더 잡은 겁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에 1명 더 추가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3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퇴소하시는 아동이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왜냐하면 만 18세 이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퇴소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학을 갔거나, 일이 있을 적에는 또 그대로 연장아동으로 시설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희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당초에 시설에 머무르겠다고 했던 아동이 하반기에 퇴소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들 시설퇴소아동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현황파악은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저희들이 지금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다달이 또 이렇게 예산으로 자립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하고 있고, 이번같이 자립정착금 지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이제 그 퇴소아동들이 퇴소한 이후에 과장님이 부서에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한 몇 프로 정도가 정착을 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일단 안 했지만 사실 다른 구에서 퇴소한 아동들도 우리 구에 와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국·시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좀 생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다달이 주는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뭐 요새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시설퇴소한 아동들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뭐 저도 시설퇴소아동들이 이제 국민의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뭐 1000만 원 하면 지금은 원룸에 그냥 뭐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뭐 저희들 자녀들도 보통 부모가 있는 아동들도 현실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저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진짜 시설퇴소아동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 이제 저희 부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세정착금 1000만 원 외에도 LH에서 또 아동들 전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LH에서 아동들한테 전세금 전세를 지원할 적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1000만 원은 본인부담금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애들한테 더 지원한다면 아무래도 애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저도 이제 아까 이 부분을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나 저희들 시설퇴소아동 이 부분을 연계를 이래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예산도 보면 낭비성 예산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약자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도 좀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조금 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퇴소하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 배려가 가능하시다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이게 순수한 구비가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구비가 편성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시설퇴소아동 이쪽에 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금을, 정착금을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요즘에 아시다시피 내가 전세보증금 조금 더 많이 걸면 월세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퇴소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전세금이 좀 많이 걸려야 알바를 해서 월세를 좀 적게 내고 그렇게 얘들이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은 뭐 끝이 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감사하게 또 우리 청소년들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설퇴소아동 정착금, 정착 지원받은 아동들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가는 혹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30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비가 2000만 원 감액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감액사유가 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시에서는 일정한 금액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부산시 전체에 있는 육아지원센터에 일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20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2000만 원.

이승민 위원 2000만 원 감액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305페이지 제일 밑에 공립 어린이집 확충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원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 어린이집은 부암동에 있는 협성휴포레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 대표자와 우리한테 무상사용 주는 협약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후에 6월에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아서 9월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승민 위원 9월경?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원생은 몇 명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정원은 한 55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55명 정도, 개원은 9월 달에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찾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에 대해서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이제 한 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1인당 최고 3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또 국가장학금 받고 이런 애들은 금액이 또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이 예산만큼 해마다 소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계속.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가정위탁아동은 총 57명 중에 올해 6명이 대학 들어갔고, 시설입소아동은 24명 중에 4명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가정위탁시설아동이 어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시설은 저희들 매실보육원 또 찬미의집, 동주의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매실보육원하고 또 그다음 어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찬미의집.

이승민 위원 참.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찬미, 찬미. 찬미한다 할 때 찬미.

이승민 위원 찬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다음 동주의집.

이승민 위원 세 군데 쪽에 이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 시설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31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이거 잠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센터장님과 아동복지사 선생님들 계시고 평상시는 대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많이 애들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외부인력을 전혀 투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운영에 조금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시비로 지역아동센터에 올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부산진구 20명 지원 예정되어 있다. 1인당 월 200만 2000원 되어 있죠?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20명 지원 예정이라는 말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사했더니 이게 한시인력 지원 신청한, 필요하다는 어린이집도 있고 없어도 된다는 어린이집이 일단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총 20명, 2명 정도 필요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인력 20명으로 해서 센터별로 1명 내지 2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이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1인당 202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승민 위원 기존에 근무했던 선생님들 빼고 다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민 위원 다시 신규로 해 주겠다. 신규채용.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못 오니까 그분들 대신으로 한 6개월간은 한시 돌봄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괄호 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근무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직원이 2명입니까? 임기제 2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2명?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명.

이승민 위원 3명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 시비를 보면 꼭 뒤에 1원씩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도 1원, 또 어린이집 개보수비 비교증감에 1원씩.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000원 증감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예, 이걸 1000원씩 남기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000원을 남기는 1000원을 증감한 게 국·시·구비 비율이 50 대 25 대 25입니다. 금액이 시비와 구비가 1원이 조금 편성이 덜 됐던 상황입니다, 본예산 때 1원이 아니고 1000원.

오우택 위원 그래 1000원 이거를 그냥, 1000원 이거를 0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못 만드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시에서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내시된 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래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31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총 21개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출석카드 운영비 지원에 보니까 이게 다 삭감했던데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출석카드가 그 뒤 페이지 보면 314페이지에 시비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이게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국비로 금액은 이대로 편성을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국비로 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314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운영비 지원이라고 사업이 하나 새로 생성되면서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매년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리하는 몫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관리비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급식비를 좀 봤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게 많이 들쑥날쑥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 6, 7월 달에 좀 거의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휴원을 많이 하거나 긴급돌봄 형태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개인급식카드로 이제 급식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게 많아서 작년에는 급식비가 조금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줄어들고 그대신 급식카드 사용하는 비율은 많이 늘었던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급식비는 하여튼 간에 애들 때문에 줄어든 거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급식비가 줄어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원해 주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통 급식을 조리해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최근에 이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긴급돌봄되고, 휴원되고 이래 하니까 그냥 원에서 센터에서 급식을 안 하고 급식카드로 먹게끔 하는 센터가 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었고 아동들이 전부 다 급식카드로 해서 급식을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지금 증감됐더라고요. 비교증감이 기정액하고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314페이지에 냉난방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시비가 지원 단가가 이게 1개소당 1년에 34만 8000원으로.

오우택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개소당 34만 8000원으로.

오우택 위원 34만 8000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1개소당?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래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이 되었던 겁니다. 조금 금액은 전체 273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나, 내 계산하고 계산기하고 좀 틀리네. 많이 차이가 아니고 미미하게 좀 차이가 있네요.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그러면 저녁돌봄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개 지역아동.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모든 어린이집이 다 저녁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특화된 게 있어서.

오우택 위원 총 스물한 군데에서 몇 군데 정도 하는데요? 야간보호 저녁돌봄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특수목적으로 야간돌봄 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홉 군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아홉 군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아홉 군데에 대한 월별 비용을 좀 산출내역을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월별 비용은 야간돌봄.

오우택 위원 예, 야간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산출한 비용을 말씀하시네요?

오우택 위원 예, 야간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간단한 부분인데 아동학대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이동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정치로 편성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업무용 휴대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폰을 구입을 했고, 유지비가 총 월 3만 3000원으로 해서 총 6대입니다. 일단 6대 10개월 분량으로 편성을 했고 그게.

박희용 위원 10개월분으로 계산을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실에 비상벨을 설치를 했거든요. 상담할 때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벨을 누르면 출동할 수 있게끔 그 비용이 5500원 10개월 치, 왜 10개월 치를 편성을 했느냐 하면 앞에 2개월 그러니까 앞에 2개월은 부서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2개월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편성을 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희용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