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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3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신설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제2조 적용대상을 명칭 및 위치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청소년수련을 추가하며 시설과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별표 1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제2항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신설되는 부산진구가야청소년센터 이용료를 포함하여 별표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야 청소년센터 신규 건립에 따라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3개소로 확충 운영하게 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 시설 명칭 및 시설별 이용료를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명칭은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 계획에 의거 청소년센터를 권장하고 있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기존 시설의 명칭도 명칭의 형평성, 통일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명칭 변경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설문조사를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상에는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가야청소년센터를 건립 중이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부전1동에도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밴드실이 소음 부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야청소년센터 건립할 때 밴드실을 2층에 소음피해가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명칭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용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료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 이용료를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료를 산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저희는 청소년센터가 시설 부분도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시설 여부나 이용 여건에 따라서 이용료를 적용해서 조금 상이한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 지역이라든지 비교를 한번 해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들 조금 상황이 다를 거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비교해보니까 전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다목적실 사용하고 락카페실 사용하고 있는데 주말에 가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말에 가산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전에 수요가 많을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약간 여기는 접근성도 조금 낮아서 가산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들이 20% 가산은 요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청소년 시설에 알아보니까 가산 부분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삭제를 한다면 여기 지금 대강당과 다목적실 관련해서 지금 타 청소년센터에는 지금 이용료가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같이 적용을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희 전포 청소년센터 말고 부전하고 가야도 20% 가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가산은 아닌데 지금 종일대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종일대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차후에 같이 다 세 군데를 다 동일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종일대여 부분도 보면 면적이 부전 청소년센터하고 가야하고 전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좀 다른 데, 아마 부전하고 가야는 동일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전포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을 이용할 때 가산 부분만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은 빼되, 종일 사용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러면 똑같이 종일 사용을 09시부터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층 다목적실 다목적홀 비교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 가산을 삭제하고, 3층 락카페실, 대강당 비교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 가산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1332만 4000원이 증액된 257억 12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억 1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78억 99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686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17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구 공동 부산시민의 공원 빛축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233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6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5612만 2000원이 증액된 147억 64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6792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6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3606만 8000원 증액된 26억 59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 예산 증감 없이 예비비 중 375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 내용은 부서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200만원이 증액된 4090억 6 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8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2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내부 시설 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78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8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아동 복지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0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우리 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9% 증가한 50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506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 증가한 260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76.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130억 8300만 원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증가액은 129억 2700만 원입니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2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8.08% 감소한 32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재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이 4222억 3800만 원으로 83.34%에 해당되며 구비는 16.66%로 예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1억 1700만 원, 다국어 야간관광 안내지도 등 제작 1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8600만 원,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2억 2000만 원, 가야 청소년센터 내부시설 공사 9000만 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8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기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경예산 중 일부는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시기적으로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경예산으로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1회용품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단계에서 분리선별 인력채용과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5%, 구비 5%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4192만 원, 시비 보조금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근무할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 2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관리 도우미 소모품등 구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우리 답변하실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서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213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계속 하다가 지금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위원님들께서 이제 용역이 연구용역이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감액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연구용역비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연구용역을 2개 업체에 해야만이 그게 조금 그 원가산정이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하기 위해서 이제.

오우택 위원 제가 2018년도에, 그때는 주민복지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 그 용역회사가 한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를 하는 데가 좀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거를 2개 업체를 해야 좀 투명하게 좀 더 용역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에서 2개 용역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3개 구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구가 어디어디인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수영구, 강서구, 저희 구 해가지고

오우택 위원 부산진구.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3개 구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서면권역에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 품목에 지금 수요일 날 페트병 이게 지금 분리를 하고 있죠? 라벨을 떼야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입니까? 시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홍보단계입니다.

오우택 위원 홍보단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공동주택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주택하고 이런 데는 지금 올해 12월 25일부터.

오우택 위원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으로 확대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의무화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의무화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누가 용역을 합니까? 이 부분도 제가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우택 위원 예, 분리수거하고, 이 부분도 서면권역도 지금 수요일 하루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도 형평성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하루 해가지고 페트병 이거를 하루만에, 하루에 이거를 수거한다. 페트병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용역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페트병이 서면권역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죠. 지나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만에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행수수료 부분은, 용역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우리 문화 복지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거요. 용역 이거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조금 일은 잘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생활폐기물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생곡매립지도 지금 언제 어떻게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담당자하고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부산진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부산진구자원회수센터에 냉난방기 구입이 2대라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이게 금액이 4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평수가 몇 평짜리죠, 냉난방기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냉난방기가 23평짜리 1대

오우택 위원 예, 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하고 8평 1대.

오우택 위원 8평 1대 이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 재활용선별장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몇 평짜리 몇 대죠? 215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저희들 지금 선별장에는 냉난방기 7대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7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수 몇 평, 몇 평짜리 그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세부적으로는 그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오우택 위원 세부자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세부자료를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 자료 가져오실 때 회사명 그다음에 내용연수에 있어서 몇 년 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냉난방기가 나옵니다. 보통 뭐 투모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래 되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A/S 주요제품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게 나올 겁니다. 그것도 조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LED 재활용선별장에 LED 등기구 교체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도 지금 몇 개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 지금 관리동에 80개, 경비동에 2개, 작업장 남녀화장실에 7개, 그래 총 89개 지금 교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89개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1400만 원이죠. 잠깐만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1개당 계산을 해보면 거의 15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뭐 어떤 제품의 몇 와트.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자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음에 과장님 오실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좀 가지고 오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생활폐기물 용역 연구비 의원님들 꼭 찾아뵙고 심각성을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예산서 2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홍보물 제작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는 지금 280만 원 요청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변경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여기 설명서에 읽어보니까요 지금 그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있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단독주택 등에 재활용   도우미가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요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일단 홍보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는 일단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 이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단독주택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지원이 됐는데 자원관리 도우미를 21명 정도 채용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자원관리 도우미를 활용해서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는 공동주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단독주택에는 올해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2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방식대로 공동주택 외에는 그대로 그냥 혼합해서 다 버리는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혼합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12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단독주택에도 이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대상이 좀 약간은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더 요청이 들어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현옥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제작을 지금 이제 280에서 720 증액이 되어서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저희들 신규자료로 올라온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 그분들 스물세 분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21명입니다.

박희용 위원 스물한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럼 스물한 분해서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2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단독주택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이렇게 홍보할 계획인데, 저희들 계획에, 저희들 생각에는 21명이 8시간 근무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분들이 계속 밖에 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8시간 근무하는 거는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 계획은 21명을 채용해서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4시간으로 해서 42명 정도를 채용해서 반나절씩 오전, 오후에 근무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채용을 하실 때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로 채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연령대는 지금 현재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언제든지 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홍보물을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그 예산계에 올릴 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홍보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 재활용품 이제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주 전단지하고 홍보물은 전단지도 있고 그다음은 현수막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면 곳곳에 현수막도 게시하기 때문에 현수막제작, 전단지제작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분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분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홍보물을 전달한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게 이제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계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대문이라든가 이런 데 출입구에 두는 거로.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희용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지금 그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페트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쓰레기 배출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하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을 좀 요일별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페트병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플라스틱하고 섞여서 이렇게 나오면 짬뽕 되어 버리면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요일별로 좀 재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홍보물이 필요하고 그 홍보물이 집집마다 다 인지가 되어야만이 분리배출이 크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들이 알고 있는 요일별 배출품목하고 새롭게 이렇게 분리배출 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른 요일별 조정하고 그 내용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홍보물이 몇십 장 몇천 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뭐 100%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물 자체를 약간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전단지 들어오면 관심있게 아무도 안 봅니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저희들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도 저는 그 홍보물에 관련되어서 이제 인건비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늘 언론에도 나다시피 제가 아까 연령대를 여쭤보는 게 지금은 어르신들을 거의 다 고용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현장을 보신다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댁에 홍보물 전단지 넣어 놓으면 그거 보시겠습니까? 안 봅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예산을 저는 어떤 다른 효율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낭비성이 아닌 예산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전단지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간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깊은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우택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거의 부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다 부활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도 전혀 없었었고 이런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감액되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면서 나오는 대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대행수수료에 따르는 어떤 계약률을 곱했을 때 그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부산진구 관내는 대다수가 아파트로 다 구성이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 아파트는 계속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대행수수료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처리비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많이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시비가 1081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81만 8000원을 구비에서 삭감하고 시비고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문인식기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보니까 앞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1대 추가하고 금액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그때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대는 사용가능 했었는데.

박희용 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제가 접촉을 하고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노조도 복수노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잡음은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업체 급양비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들 새벽에 가로청소 운전을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다 하다 보니까 별도로 급양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서면 지역에 새벽 가로청소를 1대를 증차했습니다. 거기 운전기사를 일반직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급양비로 증액한 겁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왜 일반 공무원이 운전하십니까? 사유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우리 직원도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고, 환경미화원만 다 하기는 무엇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으로 대체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급양비를 받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한 사람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새벽에 생곡으로 가지고 갑니다. 운반해 갑니다. 그때 아침식사 급양비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오우택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부산진구자원회수센터 냉난방기 구입 그 부분이 23평, 8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부서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보면 삼성이나 LG나 이쪽에 대리점이나 총판에 가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전자상가도 있습니다. 거기 구매하시면 금액적인 부분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고 저희들 부산진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과 과장님 215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수 차집관로공사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삭감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당초에 이제 정화조 대행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가산정 용역을 한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조정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정책 용역을 실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군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하면 이중집행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실행할 생각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진구 관내도 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의 장으로서 청소 용역업체 거기 경영위기는 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이제 진행사항이 되면 많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경영난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들 재활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이 부분 더 증설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두 군데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전포1동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몇 군데를 늘리시려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개금2동하고 부암1동 2개 동에 늘릴 계획입니다.
개금2동에는 10개소, 부암1동에는 5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부암1동 5개소, 개금2동 10개소.

박희용 위원 10개소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2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총괄관리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한 분한테 6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나온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40만 원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180만 원 아닙니까? 120에서 60만 원 증액되어서 180만 원 아닙니까? 120에서 6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180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120에서 180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이거는 이제 관리인 중에 총괄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포1동에 26명의 관리인이 있는데 그 중에 1명 더 27명인데 1명이 총괄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3개 동에 총 관리인 한 분당 60만 원씩 해서 3개 동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개금2동하고 부암1동에 관리인이 각 각 1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한 분당에 전포1, 부암, 개금 3개 동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총괄관리인 세 분한테 지급하신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 재활용정거장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정리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무래도 재활용정거장에서 선별된 품목들이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별하는 물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물량이 많이 준다고 보고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은 아직까지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든다고는 보지는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시행하는 개금2동, 부암1동, 차후에는 다른 동도 확대시행 했을 경우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상해보험료가 그러면 여기 총괄관리인 세 분만 말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전체를 말합니다.

박희용 위원 전체 몇 분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전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개금2동하고 부암1동에 16명, 17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체 인원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변기시트크리너 주민참여예산 성립전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변기뚜껑손잡이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이 예산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에 응모해서 확정된 예산이 저희 구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변기시트크리너라는 거는 그러면 청소하는 겁니까? 뚜껑손잡이를 만들고 이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결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페트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면권역에 페트병이 수요일 하루 현재 지금 수거하죠? 재활용, 페트병, 요구르트, 플라스틱, 종이, 연탄재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배출하는 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배출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병숙 그거를 바꾸려고, 페트병을 별도 날짜로.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재활용을 내 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페트병을 한다면 하루만에 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페트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 그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아니, 서면권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단독주택은 이번 연도 12월 25일 날 시행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서면권역도 일반 단독주택할 때 전면시행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홍보단계로 하루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 12월 25일 날 시행을 한다면 하루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용역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포함되어야 되죠? 이거도 지금 우리 용역비 말고 다시 추가로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금액이 용역이 되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용역에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들어간다고.

오우택 위원 그래 부분만 들어가는 거는 아는데 어쨌든 얼마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용역에 들어가야 나중에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놓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4페이지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냉난방기 구입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 상권을 좀 살리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물품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대부분이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과연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라장터에 물건도 똑같은 제품에 제가 나라장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일반 쪽에서 구입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검토를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서로 좋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이승민 위원 아니.

위원장 한일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서류요구하신 거 세 가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한일태 오늘 중으로 서류가 제출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5페이지 하단 여섯째 줄입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비를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1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서면에 서면동일파크에서 최근에 한 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부암동 동일스위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때 보니까 4월 16일 금요일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때 보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날 날씨가 오후에는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없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또한 10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참석요청이 좀 일찍 왔으면 저도 나름대로 한 번 참석해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 지역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860만 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저희들이 5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찾아가는 음악회는 2019년도에 보면 과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2019년도에 11회를 했고 2020년도에는 1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10회를 올렸는데 5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들지만 사실 지금 핑계를 안 댈 수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일단 사업의 목적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1억 1704만 4000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 주최로 해서 매년 10월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19년부터 당초에는 중구 PIFF 광장에서 하다가 해운대 영화의전당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타 구로 왜냐하면 한 군데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조금 그렇다고 해서 타 구로 옮기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부산시민공원 국제아트센터 부지하고 백산홀에서 개최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초에 국제영화제 관계자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감독하고 올해 부산진구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고, 일단 저희들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국제영화제가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 만약 못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 만약 유치를 못하게 되면 내년에는 타 구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타 구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국제영화제 관계자와 우리 진구청 담당자가 서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4월 초에 한 번 만났습니다.

이승민 위원 4월 초에 미팅을 가졌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뒷장에 184페이지 보시면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일단 예산이 구비로 9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과거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앞으로 차를 전부 통제를 시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버스킹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를 채우다는 저희들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 지금 차 없는 거리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서면에 대표축제를 작년에 아마 개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일회성 단발성 축제라는 어떤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금액은 큽니다만 5월 달에서 10월 달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총 6회 정도로 해서 일회성, 단발성 행사가 아닌 그러니까 서면의 문화로놀이터라든지 문화나눔터 그러니까 특설공연이라든지, 거리갤러리라든지 우리 몽마르트거리처럼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캐리커쳐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또 각종 댄스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로 된다면 혹시 상인들 반응은 혹시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0%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일부 주위에 들어보면 한 6.5 대 3.5 정도 찬성이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이 정책이 된다면 만약에 생산성 유발효과도 상당히 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다양한 시민들이 서면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이다 보니까 왜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본예산, 본예산에서는 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본예산에서는 사실 그때는 아마 서면 대표축제로 해서 올려서 그때 아마 삭감이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중간쯤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진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잠깐만요.

이승민 위원 11억 900만 원 정도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님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삭감이 된 예산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작년 7월 1일 자로 생겨서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욕도 굉장히 넘치는 상황인데, 예산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2억 이상 깎이는 바람에 사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조금 애로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죄송하지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처음 예산을 4억 2000에서 확보 예산 2억 60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차이나는 게 1억 6000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명에 보니까 주민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1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요구액이 1900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요구액이 1900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유 기여사업에 6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이거는 신규된 겁니까, 신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당초에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작년 문화재단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전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승민 위원 전체 삭감 되고,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4700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잠깐만요.

이승민 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4700. 예.

이승민 위원 4700?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내나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 사업을 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용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종 지역 구성원들, 일반 저희 시민들 그리고 각종 예술인들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다는 거겠죠. 그런 회의진행 하는데 드는 어떤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민 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 타 구에 그 문화도시 지정 공모신청이 있잖아요. 타 구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4700이라면 북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타 구의 사업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가 지금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북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이고 북구는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 금정구는 1억, 수영구는 3700만 원, 아니 3억 7000, 기장군은 6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수영구는 3억 7000 왜 그래 많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여기는 아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1차로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하고 기타 조금 전에 저희들의 말씀드린 어떤 지역 구성원들 간에 어떤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거버넌스 구축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금정구에는 보니까 1억이 용역비가 아닙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승민 위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 부분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 플러스 도시재생과 예산활용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이고 기장군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기장군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영화영상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승민 위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제일 뒤쪽에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죠, 2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같은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따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게 이제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들 부산진구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하고 구비하고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기금하고 구비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기금이 제일.

이승민 위원 기금하고 그럼 이 사람들 근무지가 부산진구 체육회 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초연근린공원 안에 있다고 보시면

이승민 위원 안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 어르신들이 그쪽에 만약에 지도자가 배치된다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분들이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만약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지도자 정도 되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40대도 1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 183페이지에 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 올해 예산, 요구예산액이 1억 17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작년에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2019년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잠깐만요. 8543만 1000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19년도에는 우리가 10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10일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10일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작년에는 올라온 게 7일로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올해 또 10일로 올라왔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올해 10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10일, 10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10일, 작년 7일, 19년도 10일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7일로 올라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 개최는 못 했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보통 국제영화제를 하면 보통 시민공원에서 주로 하는데 작년에는 대관 문제 때문에 아마 7일로 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7일로 했고, 이게 19년도하고 지금 올해 하고 예산비교를 했을 때 금액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납니다.

오우택 위원 보자 8500이니까 한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죠? 기간 10일 똑같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국제영화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상영 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무대인사 모더레이터 보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무대인사 모더레이터 보상금은 사실 영화제라는 게 초청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 2019년도에는 우리 무대인사 보상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배정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또.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2019년에는 무대식전 공연 및 무대인사 관련 보상금이 19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났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얼마라고요?

오우택 위원 1985만 원. 식전공연 및 무대인사 관련 보상금 해서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1100만 원이 어디서 난겁니까, 자료가 제 거하고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무대인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상영장비 식전공연 음향, 식전공연 출연료, 무대인사 모더레이터 보상금 보험가입 이렇게 쭉 있는데 식전공연 출연금하고 무대인사 우리 보상금하고 합치면 1985만 원이 맞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문화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에 대표적으로 와서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차이가 한 30% 넘게 2019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와서 연예인이 와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하면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연예인이 와서 무대인사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부산진구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그런 쪽으로 비용을 좀 쓰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님의 말씀도.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꼭 유명인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팬들도 오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쪽 분들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라든지 다른 걸 해서 그런 쪽에 돈을 좀 쓰는 거도 그래 되면 아무래도 입소문이 더 나고 조금 더 인원이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축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4차 팬데믹도 있고 이런 지금 계속 언론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부산시민공원은 야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백신이라는,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또 완전히 올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제가 예산을 올리지 마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대책이 있느냐? 야외라고 해서 그게 조금 뭐 사회적인 거리를 우리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야외에서는 특히 더 그렇겠지만 사회적인 거리도 두고 하지만 또 접촉이라는 게 있고,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백신 맞은 비율이 2%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뭐 전체적으로는.

오우택 위원 1.8%, 1.9% 정도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백신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10월 달, 지금 4월 달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백신이 구해져가지고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조금 우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 없는 젊음의거리 문화로 채우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첫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행사기간도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홍보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오우택 위원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런데 지금 시에도, 시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지는 안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민선9대 시장 공약사업에 문화형도시 품격 재구성 중에 구별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차에 저희들이 마침 또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놔서 마침 저희들이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전체 구별로 아마 2분기 되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문화도시 조성하는데 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문화도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거 제가 볼 때 차 없는 젊음의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거 행사가 꼭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안 될 수는 없겠네요.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래되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부산시도 초창기 입장이지만 아마 시장님께서.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부산일보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벌써 홍보가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계획서에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보고가 다 됐습니다. 라디오방송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못 한다 이러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문보도라는 게 뭐 보도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도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만약에 맞지 않다면 안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라디오방송도 마찬가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자료도 주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홍보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사견도 있고 제 사견도 그래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만이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라디오방송 이런 거는 그냥 된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라디오방송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이게 안 움직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그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이런 보도가 먼저 나갔다고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오우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신문사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느끼고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계획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산은 확보는 안 됐지만 계획은 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뭐 줍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보도, 신문사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작성을,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다 홍보가 아니라, 언론사에 보도가 다 나갔는데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좀 더 예산을 올리자. 이 예산을 9000만 원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8000만 원으로 하든 7000만 원만 하자. 그러면 기간도 줄어들 거고,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되면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만약에.

오우택 위원 언론보도는 다 그렇게 나가놓고 이걸 심의도 안 받고 이래된다는 건 제가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예산이 우리 상임위나 안 그러면 예결위에서 만약에 5000만 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6000만 원으로 깎이면 일정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되면 또 이게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며칠까지 한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또 며칠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신중,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산 끝나고 확정되고 나면 언론사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뭐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야 좀 정확하게 안 되겠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언론사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과장들이 간부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면 이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자료를 만듭니다. 월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기자들께서 이런 거 있는 데 그게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현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다. 그래서 계획서를 좀 보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여준 거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켜보고 예결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이런 첫 사업인데 잘되길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18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부산포민속박물관, 이게 지금 개인소유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개인소유가 어떻게 시비를 200만 원이나 이래 예산을 받았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사립박물관입니다. 부산포민속박물관은 서면에 있고요. 지금 부산포민속박물관 예산을 2019년도에는 3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300만 원, 2021년도는 200만 원으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립박물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부산포민속박물관을 포함해서 범어사에 있는 성보박물관 그리고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그리고 UN 평화기념관 등등 여기 8개소가 있고, 이거는 저희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그리고 부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원.

오우택 위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각종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할 때 저희들한테 홍보를 조금 부탁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낸다든지 이런 홍보 쪽으로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도 이번에 부산진구의회 홍보에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런 홍보를 개인, 부산진구에 개인박물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유익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 우리도 이번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이래 홍보를 또 때마침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도 예산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이런 박물관은 조금 더 대대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상반려암 수해복구비가 지금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자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구상반려암이 공사가 완전히 다 끝이 난 겁니까? 끝이 나서 그러면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반납됐다는 거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전포동에 구상반려암이 있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오우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국비고, 이게 작년, 재작년 2019년 7월 달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태풍이 오면서 그 구상반려암 주변에 경사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작년 9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수해복구비용이 그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뭐 공사 이때까지 계속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말았잖아요? 공사 자체를 완전히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은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우택 위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동의공업대학 공대 그쪽 옆쪽 사면 쪽하고, 그쪽하고.

오우택 위원 예, 압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리고 또 올라가는 부분 우리 길하고 그 부분은 지금 깨끗하게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간 이거도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대처를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부산진문화재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지금 1억 6000 증액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금 한 1억 6000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지금 많이 삭감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작년 20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4억 2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10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 그 10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2021년도에는 아예 못할 형편이고요.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로 해서 축소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재단을 출범시켜놓고 소위 말하면 집을 지어놓고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스템이 지금 중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이 예산들이 다 통과되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할 수 없는 3개 사업 외에는 진행이, 이 예산이 다 통과된다면 그러면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오우택 위원님 질의한 184페이지 차 없는 젊음의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회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예산서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따지자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박희용 위원 과장님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안 심사도 안 했는데 무슨 언론에 먼저 나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다 입니다. 저희들이 신문기자 전화해서 이거를 내 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신문기자가 전화가 와서 이런 이런 사항이 확대 간부회의에 자료가 있는데 계획서가 있나라고 해서 계획서는 있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언론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게 답답합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앞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 심사하기 전에 다른 데서 언론보도 자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서에서도 통제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경솔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러 기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일부러 기자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보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지 기자들이 그냥 냅니까? 보도자료를 드린 거는 맞잖아요? 보도자료를 안 주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계획서를 주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안 주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로 해 놓고 지금 언론에 다 터져놓고, 예산안 심사도 안했는데 그 자료가 나온다는 부분이 그게 맞습니까?
오우택 위원이 발언하는데 계속 말을 돌리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계획서가 문서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만든 문서, 계획서가 공개로 되어 있는데 기자가 그런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박희용 위원 아니, 예산이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부산진구청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 이야기까지도 기자한테 다 했습니다. 기자님한테 기자님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서고, 예산도 아직까지 저희들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라고까지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2차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민감한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보도자료는 안 주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안 주고 계획서를.

박희용 위원 계획서도 오픈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무슨 먼저 오픈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계획서가 전체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18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질의를 하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앞에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부분이 거의 다 제가 봐서는 100% 다 부활되었다고 봅니다. 다 올라왔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도 없었던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상생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의논없이 올렸다는 부분을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올라왔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바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희용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아까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2019년도에는 아마 7500.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2019년도 말고 2020년도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와 지금의 예산서 변경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무대인사 초청인사 보상금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시간이 본예산 심사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한 5개월, 4개월 정도.

박희용 위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청인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제에 오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5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장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영화제 예산을 당초 올릴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상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객모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1500만 원 정도 더 올리자고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을 심사할 때 서면 대표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차 없는 젊음의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 예산하고 전체 쪼갰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쪼갰다는 말이?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 관광과에도 축제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계승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표축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과 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협의를 본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에는 지금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표축제 어떤 대표축제를 만든다는 게 과장과 과장이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표축제를 사실 기획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과장님하고는 우리 대표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사실 코로나라든지 물론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을 사실 저희들이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지를 못했고, 또 의원님들이 작년에 대표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았고 그래서 관광과에도 축제가 2개나 있는 상황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예산을 다시 올리기는 조금 뭐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축제라고 하면 일회성, 단발성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 없는 젊음의거리 문화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과하고는 협의를 깊게는 안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내가 관광과 질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 대표축제 예산이 제가 쪼개기 예산이라고 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차 없는 거리 예산 9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9000에다가 나머지 뒤에 축제성 예산을 더 하면 거의 2억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서면 대표축제에 예산을 저희들 예산안 심사할 때 부정적이라고 보니까 제가 봐서는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면 대표축제라는 예산 부분과 차 없는 젊음의거리 문화로 채우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을 제 계산상으로는 합했을 때 거의 2억 근사치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은 다른 목으로 명칭은 되어 있어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85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산진문화재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다시 증액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2020년도 부산진문화재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작은 짜투리 사업이 10개였습니다. 10개였는데, 10개 사업을 우리 재단에 협의를 해서 심의를 다 끝내서 해서 작년 2020년 12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당초 10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3개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2차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거는 사실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산진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부득이 2차 추경이지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그 뒤 186페이지에 있는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 영도가 2019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영도구하고 혹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이 문화도시라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문화도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때 뭐 영도는 잘 알지만 선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깡깡이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흰여울마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한꺼 번에 형성된 것은 아니고 몇 년 동안 걸쳐서 형성된 것을 지각해서 올려서 영도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올해 문화도시를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1월 달에 문화도시사업 공모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그 몇 달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사업절차는 제가 압니다. 어떤 사업인가도 알고, 영도구에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자료는 받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혹시 미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미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될 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부산 영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문서상으로 보면 당연히 저는 100%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저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부서에서 그냥 문서만 보고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한 영도구에 저는 미팅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5개 북구, 금정구,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수영구들이 모여서 일단 한번 워크숍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준비단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영도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거기를 한번 가봤냐,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솔직히 말하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연락은 몇 번 했었고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공문을 아까 받으셨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 공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문서상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문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게.

박희용 위원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일단 그 사업 2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도시라는 게.

박희용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사업에 대해서 안다고요. 제가 영도구를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물어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흰여울마을하고 깡깡이마을 그것 때문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문화도시 지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도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문화도시 지정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구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참가를 해서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우리 구청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을 하느냐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녀는 온 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영도구에 가서 이제 현장을 봤고요. 이제 그쪽에 의원님들한테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도 받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조성 이 사업이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있는 도시재생하고 동일한 품목입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인정은 하지만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100%는 아니죠. 어떤 사업을 해도 100% 동일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도구청에 지금 거기도 퀘스천마크입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제가 자료를 받고 거기 의원님도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설명을 제가 듣고 현장도 같이 가서 보고, 자료 보고 하니까 제가 보는 관점도 그 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부산진구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무원들 입장과 저희들 입장하고는 또 다르다고 느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박희용 위원 이제 두 분의 의견이 1 대 1 구조로 나오는 것 같으면,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두 분 다 이야기는 자기들의 세부적인, 안의 내부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출발하면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자기들도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거리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 이제 영도구에 뭐 바쁘시지만 영도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영도구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잘 지내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라니까, 이거 들고 할게요.

○관광과장 하동 저도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193페이지에 국·시·구 공동 부산시민의 공원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우리가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산 3억 4000에 대한 거?

○관광과장 하동 직접적인 예산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억 4000은 구비인데.

오우택 위원 100% 구비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하는 기관들이 국가기관하고 부산시 산하기관하고 저희들 구하고 그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콜라보로 엮는다는 의미에서 국·시·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좀 하는데, 아니 예산 3억 4000에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도 예산상으로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전혀 지원을 안 받는데 국비, 시비 이래하니까 조금 뭐 자리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거라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작년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국악원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그거는 조그마하게 국악원 주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 뭐 나름대로 그런데 국·시·구라는 제목이 직접적으로 3억 4000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함께 하게 되면 자기네들 예산이 다 이제 포함되게 되어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4000이고 시에서 2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5억 4000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성향은 틀리겠지만 우리가 자리하고 이런 게 조금 틀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대로 550m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시에서는 몇 미터를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지만 단일로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5억 4000에다가 그다음에 뭐 국악원에서 국립부산국악원에서 1000만 원하고 또 들어온다 하면 굉장히.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큰 사업.

오우택 위원 큰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도 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일 빛축제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누구를 이거는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축제냐, 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나중에 말씀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때 올려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문화체육과하고 대표축제하고 합쳐서 좀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구비는 약간 이제 예산을 올려서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립국악원과 시민공원과 저희들 역할이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어떤 축제기간 안에 단발성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를 널리 알리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악원에서는 실내, 그 우리가 한 달 정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실내에서 하는 공연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그 공연들을 밖으로 가져와서 시민공원 내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자고 대략적인 합의를 3월 달에 저희들하고 좀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행사 하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조금 화려하고 우리 부산진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지금 고성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산 젊음의거리 그 예산이 총 2억 8600이 집행이 되어서 그 구조물 형태만 있고 그 빛축제를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밝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오우택 위원 몇 번 했는데요?

○관광과장 하동 한 달 동안 밝혔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달 동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게 원래는 얼마만큼 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하동 원래는 저희들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31일간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에 코로나가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못했었거든요. 못하다가 그 뒤에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30일 동안 저희들 코로나 단계가 하향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렇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단, 사람이 모여서 집합해서 하는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빛을 밝히는 거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방역단계에 의해서 그때 단계는 1.5단계와 2단계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인데 방역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방역 자체가 문제가 되고 지금 변이 코로나가, 지금 인도 변이 코로나가 지금 된다는 언론상의 보도도 많은데 걱정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해놓고 서면 빛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해가지고 한 달 늘려가지고 불을 밝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예산낭비고 그 구조물이 젊음의거리에 구조물이 한 달만 있어야 될 게 두 달씩 억지로 가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볼 때 조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걸 좀 내다보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거기도 야외고, 여기도 야외지만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앞전에 본예산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을 한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게 만약 확 퍼져가지고 빛축제한다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뭐 서면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 된다면 그 질타 그런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문제성이 있다고 또 말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건지 안 그러면 꼭 해야 되는지, 조금 줄여서 해도 안 되느냐,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서면 빛축제를 하면서 참 미비한 점이 좀 있었구나라고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애당초 8월 달부터 이게 하나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5~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 달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이걸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진행과정이 있는데 진행과정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 단계별로 다 수립을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졌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미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애당초에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3억 4000에 대한 시민공원 공원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도심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을 하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공원 쪽은 저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든지, 가로수를 활용한다든지 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비용대비 도심에 하는 것보다는 공원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시민공원에서 하는 빛축제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시민공원이 2억 정도를 들였고 저희들이 2억 8600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사실 시민공원이 좀 나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도심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야간에 해야 되고 또 야간에 크레인 장비를 고급 장비를 들여서 기둥을 다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빛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고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투입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일 수 있다고 일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끼리 해보자. 그게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뭐 코로나, 정부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전 국민 백신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조금 희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축제기간 12월 달에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여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어떤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 마음의 치유도 할 수 있고 하는 어떻게 막 축제를 해서 개막식을 해서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빛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서면 빛축제 젊음의거리가 만약 예산이 된다면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서면 젊음의거리가 우리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면 아예 안 하고 우리 시민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한번 좀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팸투어 관광객 유치행사 이 부분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구비예산을 뒤에 보니까 그 작가 초청비부터 해서 차량 임차비 그다음 영상촬영비 쭉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1500만 원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작가분이 계속 한 분이 계속 이래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가 분이 할 때마다 매년 바뀌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그 사진작가 분은 한 분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된 계기가 현재 지금 유튜브나 지상파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저희들 어차피 하게 되면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명도가 있는 분을 모시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모신 분인데 상당히 다른 지방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해보신 분이라서 충분히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데는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위원님 질문하신 답은 한 분만 모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추가예산 미확보 시에 기존예산 내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향후 추진 사항에?

○관광과장 하동 그게 저희들 본예산에 4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예, 미확보 되면 추경에 저희들 올려서 의회에서 이거는 뭐 불필요하다면 삭감을 하실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들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평년에 그렇게 쭉 해왔던 그냥 뭐 평범한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작가초청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지역 내에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빼고 평범하게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산집행이 안 되면 예산집행이 1500만 원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옛날, 전에처럼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아닙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저희들 400만 원 확보된 걸로 하는데.

오우택 위원 400만 원 확보된 거로 하는.

○관광과장 하동 그게 2회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10월하고 12월 달에.

오우택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게 1100만 원 합쳐 15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20명 단위로 5회, 그 대상은 저희들 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명, 5회를 작가와 같이 다니면서 작가가 설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이벤트도 하는 그런 거.

오우택 위원 그거를 5회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죠. 예.

○오우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첫 사업이네, 따지면 작가와 같이 한다는.

○관광과장 하동 그건 첫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첫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하동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오우택 위원 그게 꼭 필요하죠. 작가와 같이 다니고 그래 해야 꼭 필요하겠던 가요?

○관광과장 하동 저희 관광과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부산진구를 지금 이 상태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유튜브를 통하든지 또 관심이 있는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그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오우택 위원 미리 좀 해보겠다.

○관광과장 하동 예.

오우택 위원 그 말씀이네요.

○관광과장 하동 잘 부탁드립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것도 찾아서 하시는 거도 거기에 대한 열정은 참 좋으신데, 이게 잘못하면 또 우리가 좀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도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조정실로 넘기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91페이지.

○관광과장 하동 91페이지, 잠깐만요. 예.

박희용 위원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여기에 위에 사업개요 밑에 보면 사업내용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거기 보시면 과장님 보시기에 약간 느낌이, 어떻게 느낌이 혹시 나십니까, 사업내용을 봤을 때?

○관광과장 하동 사업내용에 팸투어 랜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희용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이걸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정도가 지금 이래 생각이 나네요.

박희용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 또 그 밑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그 맨 밑에 첫 번째 줄입니다. 2010년 6월 19일.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 부분 과장님 보시고 느끼신 부분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이거는 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위에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지금 금방 말씀 언택트 이런 부분도 저는 차라리 비대면으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랜선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게 저희들이 일반 젊은 분들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만 외래어보다는 저희들 순수한 우리말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공공기관의 문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 부분은 관광과가 예산서 1장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장인데 저희들 시민공원 빛축제 이 부분도 아까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앞에 본예산 심사할 때 예결에서 있었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아까 문화체육과 과장님보고 여쭤보니까 그 미팅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그러시던가요? 저는 화장실을 좀 갔다 온다고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과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을 저는 쪼개기 했다고 봅니다. 그 문화체육과 예산을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예산도 저희들 하게 되었을 때는 앞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던 부분인데.

○관광과장 하동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 좀 원활하지 않았느냐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어제 예산안을 다루고 하면서 저희들 16개 구·군에 내가 다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관광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인맥들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일정부분을 파악을 해봤어요. 하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부산진구에 저희들 16개 구·군에 일반관광은 한 몇 위 정도 하신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일반관광은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금 해운대 다음입니다.

박희용 위원 해운대 다음이라고요?

○관광과장 하동 예, 수치상으로는, 수치라는 거는 방문객 수하고 관광객이 이 지역에 와서 쓰고 가는 이제 비용하고 그걸 우리가 카드지출대금이라든지 그런 걸 수치로 해서 이제 매년마다 상하반기 부산시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도 책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그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 그런 쪽이니까.

박희용 위원 의료관광은 몇 위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의료관광은 지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1위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관광과장 하동 수치상으로는 1위입니다.

박희용 위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관광과장 하동 그거는 수치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1위라고 이제 저희가.

박희용 위원 증거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관광과장 하동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구·군에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광과에서 시비,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지금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 있죠?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이 투입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예산을 분배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부산시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다른 구에도 제가 어제 저녁에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하니까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 관광 지금 시의회에 계신 분하고 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서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 모노레일해가지고 200억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로 해서.

○관광과장 하동 일반관광을 말씀하시는.

박희용 위원 예, 하는데 저는 부서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자치단체에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시비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구비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과장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하동 필요합니다.

박희용 위원 필요하죠?

○관광과장 하동 분명히 필요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이 없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하동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 확보를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관광과장 하동 예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데 뭐 주로 저희들이 하는 큰 규모 예산은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따옵니다. 따오는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노력이 좀 미흡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부산시에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부산진구청은 접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관광과장 하동 그렇습니까? 접촉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예산도 따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산도 과장님 관광 쪽의 예산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시의회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공무원들 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직원 분들하고도 했는데 저희들 이 구조상에서, 예산서 구조상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박희용 위원 내가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보는 경우에, 단체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청,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을 활용해도 좋고, 주변에 아시는 지인분들 활용을 해가지고 국·시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 빛축제 3억 4000 가지고 과장님 공사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얼마 못합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몇 백억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16개 구·군 중에서 그런 사업들 공모를 하고 공모사업 중에 그해에 지정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시하고 또 부산 관광공사하고 접촉 많이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들이 작게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부서가 어려운 점을 저도 압니다. 관광의 전문가도 아닌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발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앞에도 의료계장님한테도 길에서 여쭈어보았는데 웰리스관광 잘되어 가느냐 하니까 잘되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끝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계의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각 학회에 관광학회도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담당 주무들 저는 공직자로서 주말에 개인적인 시간도 내야 하지만 그 맡은 부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학회에 가면 오시는 구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제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비, 국비 확보하셔서 관광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관광과장 하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하동 박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 끝났는데 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거는 맞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지금 저희들 단적인 예로 외근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다니면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작년이나 올해는,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의료 쪽에는 웰리스관광 쪽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광공사에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22호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부산시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교부에 따른 1억 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70페이지 추가사항으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4월 1일 자로 사업계획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2억 3604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 37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청년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셔야 하나,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오류 편성되어 예상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인건비 13억 1844만 5000원과 재료비 549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를 지원하는 소득 안정지원자금을 전액 국비로 1억 8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 앞에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300만 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예산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도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운영을 해보시고 저희들 구민들에게 원활한 사업이다 싶으면 뭐 3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 또 저희들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또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도 보통 전통시장에는 고령의 방문고객이 더 많고 해서 저희도 여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보고 차차 확대해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상단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2년차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부산 평화시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비,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부서에서 지금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른 전통시장에 조금 더 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지금은 시설 현대화보다는 저희 경영현대화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국장님 저희들 많은 예산을 다루고 이래 하지만 일자리경제과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이제 뭐 적은 예산에 저희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통시장도 현실적으로 상인분들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지역구인 부전시장 부전마켓타운을 방문을 해도 일자리경제과 쪽은 상당히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부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2차 추경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제가 먼저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 일자리 특히 경제과 쪽에 1개의 계들이 1개 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꼭 짚어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다른 부서가 좀 질투를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수정설명 자료 지금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신규사업에서 희망근로자 사업 재료비 하고 참여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먼저 참여자 임금에 대한 것부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백신접종하고 생활방역 등 코로나19로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5개 사업에 233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저희 시급 8720원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하루 8시간 치면 6만 9760원 해서 하고 그 23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시급이 8720원에 그러면 4대보험료도 가입을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다해드립니다.

오우택 위원 해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리고 하루.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합니까? 이거를 1일 4시간 근무로 하느냐,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쉬느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딱 4시간 근무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백신접종 쪽은 전부 하루에 8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놨고요. 저희 동에 생활 방역이나 전통시장 방역이나 이런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짜리로 계산을 해서 현재 233명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씀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에 재료비도 이래 한다는데 이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현재 저희 그 참여자 조끼나 유니폼이 있고 제일 중요한 마스크 등으로 저희가 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 홍보 현수막 주민들이 많이 보고 와야 되는 그런 홍보물 제작하고 저희 일자리 종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 등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에서 일부 조금 쓴다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한 10%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는 되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인력을 쓰는 걸로 해서 4% 수준으로 재료비를 낮췄습니다.

오우택 위원 4%로 맞췄네요, 재료비를?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10%까지인데 인력이 더 많이 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료비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에 보니까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쭉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이분들은 지금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래 병행을 하는 거죠, 병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업무만 이래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자기 업무를 보면서 추가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방역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하셨으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힘이 더 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좀 할게요.
201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골드테마거리 노후 공연장 철거 이래놨습니다. 성립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서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골드테마거리 입구 평화시장 입구에 지하철 10번 출구 나오다보면 예전에 철골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이제 노후해서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공연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이상 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 그 뒤에서 노숙자들이 거기 모여 있다든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거를 철거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신설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안 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완전히 철거, 완전히 철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원상복구를 해놓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여기는 이제 지금 원상복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49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공연장 자체를 안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향후 계획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안 만들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착한 임대인 지원금, 임대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비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특정인 임대인을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임대인을 위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우리 부산진구에서 소상공인에게 이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한테 주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그거는 착한임대인 그분들이 이제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정 부분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재산세를.

오우택 위원 재산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자료가, 제가 다른 게 없어서 이 부분 조금 오해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굉장히 좀 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문제점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만큼 수술을 많이 했다고 봐져요. 이게 지금 제가 2018년부터 이걸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도 금액을 보니까 전에 보다는 조금 비용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시비만 감액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가 그 매칭 되어 있는 구비는 그대로 살려놨고요. 작년에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예산이 작아서 구비로도 2000만 원을 올린 상황이고 그 시비 매칭해서 구비를 깎았다가는 나중에 추경 때 또 저희가 예산을 올려야 하는 사항이라서 삭감된 시비만 이번에 예산에 감액해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그 중성화 의사회입니까, 수의사회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수의사협회에서는 안 하고요.

오우택 위원 협회에서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구에 이제 저희 4개, 아 5개 동물병원하고요. 저희 동물구조협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팀하고 지금 저희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계약이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이 될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중성화 수술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획하는 팀하고 같이 중성화 수술에 포획 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하고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수술비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포획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획팀은 포획팀대로 따로 있고 수의사는 수의사대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포획은.

오우택 위원 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같이요?

오우택 위원 예전에는 한 입찰을 같이 받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된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은 완전 분리 딱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잘 하신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를 해야만이 이게 그 포획을 하고 그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 그 자리에 갖다 주지 저 멀리서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 멀리 있는 고양이를 가져와서 중성화하고 아무 데나 놔놓고 이렇게 막 포획팀들이 더러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잘 들립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19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비가 53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구인구직 관련해가지고 박람회한 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청 1층 백양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청 1층에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 19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서 3번을 했었고요. 20년도에는 저희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10월에.

이승민 위원 10월에?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미 먼저 서류면접을 다 통과하신,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 면접하고 또 구인구직 하는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행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억 1700이죠? 국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는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13명을 동에, 지금 11개 동에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서 매일 출근을 하셔서 그 어르신들,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 위험군 그분들한테 매일 안부전화를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어디 사회복지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연결을 하고 어째 보면 어느 정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말벗이 되고 어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이분들이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성과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승민 위원 그분들께서는 마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13명이 전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대부업 관리에, 대부업 관리 보면 2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1985만 5000원이네요. 지금 우리가 대부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법부당한 건 없습니까? 너무 이자율이 높다든지 또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없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대부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57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698개소에 저희가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자주 실태조사를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가 신규 신고가 들어오거나 변경 신고가 나오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도 한번 파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민법상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20%입니까?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는 20%인지 24%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대부업에서 최저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20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대부업 관련은 우리 구가 조사를 잘 해야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구제방법도 사실 모르고,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 구청에 연락하는 것도 없고, 단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서 집행부를 채득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업 관련해서는 서민하고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잖아요. 철저히 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이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이거는 특별히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보시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LPG 사용하는, 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LPG.

이승민 위원 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가스통.

이승민 위원 가스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무슨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700만 원 지원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 사업이 어떤 걸 하느냐 LPG 사용시설 중에 압력 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와 설치된 주택이 있는데요. 이거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는 걸 30년 12월 30일까지 일반주택도 다 이거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민층에만 이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10년 동안 5252가구를 했었고요. 이제는 일반주택에 이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가스공사하고 같이 해서 가스공사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가끔 집에 있다 보면 그 가스렌지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뭐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또 밖에 나가면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항상 그런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서면종합시장 LED조명등 교체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서면종합시장 덕트 설치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한 여러 번 가봤거든요. 한 달에 5번 정도 현장에 2층에 가보니까 어떨 때는 식당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LED조명 교체사업은 한다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교체비용 LED조명은 8800이고, 덕트 설치는 900만 원 되어 있죠? 아니, 9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뭐 선정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뭐 그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사업신청을 상인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을 시로 추천합니다. 사업평가는 시에 소상공인 진흥담당과에서 시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선정을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서면종합시장에서 사업계획서가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시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한테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승민 위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구가 접수를 하고 시로 다시 접수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업 받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그래 생각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 1500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임대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 뭐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이승민 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하고 재산세하고 그리고 또 임대인이 또 저희 소상공인지 여부를 확인해서요. 저희 재산세하고 임대료 부분이 만약 50만 원을 청구하면 재산세 200만 원 나왔고 이제 임대료는 150만 원 인하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돈을 입금을 해 주는 사항이고, 다른 구는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집행을 했고요.

이승민 위원 집행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아직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할 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홍보만 하고,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동의 필요합니다.

이승민 위원 동의가? 동의 안 해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상생협약서를 같이 써와야 되거든요.

이승민 위원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순수하게 자기가 과거에 세금이 탄로 나는데 쉽게 해 줄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만해도, 3월 말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35건이 되거든요.

이승민 위원 35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예전에도 저희 여기 말고 중소기업청이랑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니까 거의 신청을 많이 안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서류신청 종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접수된 거는 35건 3월 말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게 35건이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산이 예산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갈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해운대구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 자체에서 임대인 지원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혹시 우리 구도 이거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저희는

이승민 위원 임대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현수막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해운대 그 나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붙이고 저희가 따로 붙인 거는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임차인 쪽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한테는 일단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집에 했다하면 나도 신청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승민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시는 한꺼번에 뭐 1억씩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승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런 분이 왔다고 1억을 다 지원해 주면 저희 예산이 동이 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좀 지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정도 지자체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6월 1일부터 6월입니까, 7월입니까? 신고해 주는 거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지자체로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령인지 뭐 임대인, 국장님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시행하는 거 지자체 신고하는 거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인지 7월인지 그때부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그 전세가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있습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길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지?

이승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거는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자체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고양이는 머리 쪽에 귀 쪽에 약간 자르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왼쪽 귀에 0. 3cm인가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자르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제가 의원하고부터 중성화 수술비가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죠. 정확한 마리 수가 없다보니까 두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페이지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7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가구 대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지금 35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35가구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아까 이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을 말씀하십니까?

박희용 위원 예, 위험군 관련 그분들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동에 사회담당자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779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박희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각 동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분 대장을 보고 여기 파견가신 그분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그 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라고, 이거 하고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중복이 될까 싶어서 한 동에 몇 분씩 계십니다.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분 정도 계시는 동도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안부전화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이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전 동에 가지 않고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11개의 동에, 이게 왜 다른 동은 안 하냐 하니까 동 나름대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작 필요한 곳이 11개 동이라서 11개 동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왜 다른 데 다 안 했냐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11개 동에서만 이렇게 필요하다해서 지금 13명을 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어느 동에 하고 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동 있습니다. 부전1, 2, 전포1, 2, 부암1, 3, 당감1, 2, 4, 개금1, 2, 3, 범천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중복은, 중복은 그러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승진하셔서 환경위생과 어려운 부서에 오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밤낮, 주야를 합해서 늘 고생하시는 부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환경위생과 부서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동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도 국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의회도 해야 하고, 부서에서도 노력해서 부산시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다른 부서 하실 때 일자리 쪽은 격려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서운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부산진구에서 코로나로 폭탄 맞은 부서 중에 저희들도 포함되는데 저희 부서 직원들도 정말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면 저희 부서도 같이.

박희용 위원 과장님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지금 부산시에서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가 유일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위생과가 유흥업소 하고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밤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밤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다니시기도 어려운데도 또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국장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동천 관련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동천 관련으로 사실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인사가 있고 조금 바뀌면서 시에서 약간 이상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천 시설 자체가 동구 쪽에 펌프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은 다 동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로라든가 남구 쪽하고 저희 하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작년에 동구 쪽에 침수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 그 원인이나 해결방안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5만 t짜리 도수관로도 사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고 또 부산진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하자고 저희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가 다 접경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본 위원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발전소라고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펌프장.

박희용 위원 펌프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인력이 저희들 구에는 존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치할 것은 협치를 해서 부산시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저희들도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박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분위기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확인 좀 할게요. 222페이지에 쿨루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개금동에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작년까지는 호천마을 위주로 했었는데 호천마을 쪽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무진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들 일단은 개금2동 지역을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개금2동 외에 다른 지역을 아예 배제하고 신청받아서 하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받아보고 저희들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노후주택도 많고 주택의 지붕옥상에 지금 도색을 하는 건데 지금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 심의를 보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쿨루프사업 같은 경우에 페인트를 하면서 방수 효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적색만 칠 안 하면 된다고 해서 옛날에는 적색 했다가, 흰색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방수하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나중에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요건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저녹스 보일러에서 잔재물이 나와서 그 물이 바로 배관으로 통과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조금 되어야만이 일반 사람들이 판단이 선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20만 원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왜 전수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성립전에 이 전수 조사 벌써 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슬레이트 관련 전수조사는 저희가 2013년에 특별히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5900 한 6000가구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부산진구 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변화가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구·군 공히 다 공통적으로 1700만 원씩.

오우택 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시비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비주택이 지금 1동도 있고 그 밑에 2동도 있는데 이 비주택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거는 창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창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럼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주가 다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평수에 따라서 조금 틀린 그런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최대가 이제 680만 원까지 지원 되고요. 이게 이제 비주택이고 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노후슬레이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겠네요. 우리 부산진구 갑을을 포함해서 다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달 정도 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노후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한번 좀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그 국고보조금 반납 반환금하고 시보조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반환을 하게 되면 국비 반,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 반 이래 똑같이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그거는.

오우택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거를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그거는 지원할 때 지원 비율에 따라서.

오우택 위원 지원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반납율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슬레이트 지원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국고보조금에 보면 47,363,470원이고 시비에 보면 47,362,860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은 47,364고요.

오우택 위원 47,363,470이고 시비는 47,362,860이거든요. 610원 차이가 납니다. 수치상으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이거는 제가 이게 똑같은 국비하고 그래 조금 제가 금방 질의했던 이유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성향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거는.

오우택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원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정산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같이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납 받은 돈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쓸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나는 진짜 조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금액 차이는 진짜 미미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 같은 환경 그래서 이래 차이가 날 수 있나, 따져보면 숫자 차이거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한번 좀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숫자상으로 틀린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저희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버스광장 냉온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발생된 이자 부분이 6만 원 정도, 6만 0370원인데 그렇다면 이거 냉온열의자가 지금 설치가 될 만한 부분은 다 설치되어서 조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가지고 이자가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거는 저희가 사업 안 하고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담당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온열의자가 그 설치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아마 제가 볼 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 되어서 남은 이자를 반납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저희가 10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오우택 위원 1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오우택 위원 원래 몇 개소 설치하려고 했는데 10개소를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10개소 정도를 잡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10개소를 잡았는데 금액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금액은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금액이 남은 상태가 아니라서요.

오우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그 환경위생과는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항상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사업을 봤을 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시국을 좀 대처해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그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봐도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승진하시기 이전에 혹시 환경위생과 쪽에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저는 교통하고 청소 분야는 근무를 했었는데요. 환경 쪽은 처음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승진하시고 처음 예산안 심사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공부를, 저는 이제 과장님이 예술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처음하시면 저희 과장님들이 많이 좀 어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부분은 발언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보니까 처음 예산안 심사치고는 아주 뭐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희용성현옥오우택이승민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9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관  광  과  장하동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환 경 위 생 과 장 김종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