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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에서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볍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제8조의2에서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규칙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화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으로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 사유는 뭐 때문입니까? 상위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추가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단 공직자윤리법에서 인원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시·군·구는 5명에서 7명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고, 아마 그러한 이유는 좀 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5명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이때까지 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2명을 더 지금 추가해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2명을 추가해야 될 특별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법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성이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법에서 원래 5명으로 딱 법에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구는 5명으로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5명에서 7명으로?

○감사담당관 이종화 구는 7명으로 하라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변경한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 5명 구성은 판사님 한 분.

배영숙 위원 판사님 한 분, 예.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다음에 교수님 두 분.

배영숙 위원 교수님?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행정자치국장님 한 분 그래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없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안 계신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2명이 추가가 되면 아마 여성분이, 특정성별이 지금 현재 여성분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변호사 중에 여성위원님을 좀 영입을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여성위원이 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그런지 늘 여성인원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기대치만큼 그 인원이 지금 위촉되지 않고 대부분 좀 모든 위원회가 남성 위주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과 감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던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여성이 그렇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인원이 2명이 되면 좀 여성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자체 해당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앞으로 감사를 할 때도 위원회 자료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꾸준히 해당부서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인원 2명은 두 분 다 여성으로 위촉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밑에 또 보니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이니 원안가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세무행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19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세세목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으로 개편되고, 기존 균등분 시세였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이관되며 동시에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정한 것과 같이 우리 구도 주민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을 법정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법정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적용하고 제7조에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세목을 변경하고 성실납부자의 선정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성실납부자의 선정기준일을 선정기준일 현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구세로 전환하고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으로 기타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진구청에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나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14억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탄력세율이라 그러죠, 그거를?

○세무1과장 김애정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조금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금이 조금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세무1과장 김애정 개인사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변동이 없고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무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우리 구의 세금이 증액된다 하니까 세금 소득 저기 분에서 증가세율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게 주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애정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top

백범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총 1억 5672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2020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9000원, 보조금 카드 사용 수익금 401만 6000원, 특별교부세 토지정보과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6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행정자치과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등 9890만 원, 시비 보조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 463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 5600만 원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백서 발간비 4000만 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표지판 480만 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구매 450만 원이며, 주요사업 증액내용은 재정 신속 집행 우수부서 시상 450만 원, 소송 위임 착수금 1000만 원 등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입니다.
평소 구정홍보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4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472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97페이지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의 구정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사이니지 설치예산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중 청사 방호를 위한 CCTV 증설 시설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영상콘텐츠 전문요원 및 전화상담원 채용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57억 3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6269억 7030만 7000원 대비 487억 6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24억 1529만 1000원이 증액된 1001억 33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억 9777만 8000원이 증액된 262억 3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600만 원 증액된 9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9890만 원이 증액된 524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129억 7454만 2000원을 증액, 4447억 87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328억 76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25억 81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17페이지 행정자치국과 18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관을 포함한 예산은 938억 6906만 원으로 기정액 895억 587만 8000원 대비 43억 63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34억 5076만 8000원을 증액한 821억 7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용은 10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관련 인건비 등 5억 8627만 8000원과 108페이지 인건비 19억 4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8억 1080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83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113페이지 연지동 민원용 의자 구입, 114페이지 초읍동 업무용 차량 구입과 117페이지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예산 4억 3800만 원, 123페이지 개금3동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과 차량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억 2976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7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 증액내용은 127페이지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 등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3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6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증액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수당 3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2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2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 감액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일반 우편요금 285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533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2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187만 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2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과정에서 부서별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억 8624만 9000원 대비 13억 3317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19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자 등 16건 3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반환금 등 4건으로 57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그외수입은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비용 환수금 등 2건으로 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등 4건으로 1억 195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3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2억 6290만 원이 증액된 6억 4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1억 5061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423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68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은 사용잔액 3억 404만 4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73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 1143만 8000원 대비 22억 9531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6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6억 9290 아, 죄송합니다. 6929억 1193만 4000원의 2.6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이 증가하여 13억 2346만 원이 증액된 96억 1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이 증액되어서 9억 7185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2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5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4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100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4억 15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26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3억 98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52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가, 보조금 444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129억 7500만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8%인 32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 편성현황, 신규사업, 주요증감내역은 앞서 해 주신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은 주민세 사업자분 14억 2500만 원,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9억 9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1100만 원, 그외 순세계잉여금 195억 2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123억 100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실시하며, 세출 부분은 70억 1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원 해외연수비, 각종 집합교육비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신규발생 등 비교적 세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과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가능한 급하지 않은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미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2020년 임금소급분이라는 항목이 지금 몇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심의 전까지 그 임금소급이 발생한 사유하고,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심의 전에 좀 주시면 심의할 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중에 세입예산 부분으로 사업명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이며,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이 4월 20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93페이지에 코로나백서 발간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500부를 편성하셨는데 500부를 하셔서 어디어디에 배부할 것이며 그 500부에 대한 1권당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저희들이 500부 정도를 한 거는 각 동의 동사무소, 우리 동사무소하고 각 도서관들 이런 데 배포를 하는 게 한 500부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세부견적안으로는 원고 집필하는 쪽으로 한 1950만 원 정도, 편집에 한 680만 원, 인쇄비용을 한 63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합계를 약 4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저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원고 집필, 편집, 인쇄 등 3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거를 어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저희 백서 이런 부분을 제작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사하고 계약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이 제작을 이번에 신규 편성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의 백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하면 적어도 단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를 한 11월까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 진행 중인 상황에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종식되는 시점에, 적어도 미리 준비했다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백서가 바로 나올 수, 출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자료를 수집과정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지금 수시로 계속 자료는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코로나백서가 우리 구청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활동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구정 전체를 집행부, 의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도 처음 당해보는 일, 정부도 처음 당해보는 일, 우리 의회도 처음 당해보는 일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체계적인 대응체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94페이지 맨 밑단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구매를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런데 이 추경에 비품 교체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요? 이건 미리미리 이거 본예산에 안 됩니까?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심사 때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아가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책상이고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이 솔직히 진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의자를 어디서 가져왔노? 다른 실과에 버리는 걸 가져왔답니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제가 제작년도를 보니까 1997년도 제작인 겁니다. 그래 이거는 추경을 떠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걸 떠나서 제가 진짜 그거 쳐다보고 비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이게 나중에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늘 이게 지적사항이지만 예산 편성을 좀 제때 제때 잘하셔서 추경에 이런 비품 같은 거, 집기 같은 이런 거는 좀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참고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코로나19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종식되는 시점이 아닌데 왜 지금 발간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종식 때 발간을 아예 하려고 하는 예정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부터 이런 각종 활동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내용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의회에서의 활동도 같이 추가하셔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계속 계시지만 저희는 어쨌든 임기가 있고 저희가 있었던 기록이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던 것에 앞에다가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한 설치다라고 표시를 두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8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몇 군데 얼마나 설치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편성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몇 군데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주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지주형 같은 경우는 1개 한 20만 원 정도, 부착형은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이삼십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붙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래 사실 이제 각 동에든 주민들이 보면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말씀 들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죠. 일단은 이런, 그렇게 표지판을 붙여놓다 보면 주민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갑네 이런 정도라도 알려주는 게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회의 때 설명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거기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쭉 보면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실제로 지금 겹쳐지는 거는 거의 다 CCTV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제안돼서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던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이거를 지금 올해 것만 부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8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금 다 숫자를 세니까 서른 군데 정도 됩니다, 서른 군데. 그래 일단은 2018년부터 올해 사업들까지 전체를 잡아서 일단 30개소에는 이걸 다 부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시행부터 지금까지 전체 다라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이 좀 줄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면서 더 늘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뒤에 94페이지에 저희가 소송위임착수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확인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올해는 지금 조금 많이 든 게, 소송수행 부분이 많이 든 게 작년에 2020년도에.

장백산 위원 23건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23건인데 올해 4월까지 지금 16건입니다.

장백산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여서 비교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당장에 돈이 부족해지는 시점이라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올해 지금 보니까 왜 그리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도 이제 소송이 워낙 늘어나니까 이게 작년에 23건에서 올해 4월까지 지금 16건이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도대체 몇 건으로 더 늘어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게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건수가 엄청 많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당 소송 건에 대해서도 파악이 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해당 소송들요?

장백산 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이게 어떤 쪽에서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추경에서 2차 추경 때 이만큼 편성이 되었는데 추후에는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이거를 지금 현재 답변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주로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나 하수관 관련해서 이런 공사들이 들어가면 개인사유지 밑에 묻혀있는, 그래 옛날에는 막 그냥 하수관이 묻혀있어도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관이 도로에 묻혀있는 거는 넘어갔는데 지금 분들은 그거를 절대로 참지를 않습니다. 내 땅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내놔라는 소송이 주 소송이더라고요, 보니까.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치 못해서 앞으로 소송이 있는 걸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소송 건이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소송 건이라면 추경에서 지금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도 3~4차가 있겠지만 그걸 예상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앞에 코로나백서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백서 발간시기가 종식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하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식이 올해 된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또 안 하면 조기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 1권당 한 8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누기 500권 이렇게 해보니까. 사업설명서에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백서를 발간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업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배영숙 위원 아까 전에 실장님이 전문업체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했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그 전문업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의 교육청 같은 데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코로나19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발간했었던 업체들 중에 그런 목록을 보고 혹시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지역업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A업체, B업체, C업체 이렇게 받아놓은 거는 없고 지금 우리 전반적인 계획은 이 백서를 발간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정도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까지 아직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코로나백서를 지금 저도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지금 백서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백서가 필요하다면 저는 제작하는 데는 동의하나 거의 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서로 앞다투어서 백서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백서의 내용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까지 이 백서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백서가 부산시, 국가 차원에서도 나는 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된다면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백서를 발행을 했을 때 이게 참 얼마나 자료가 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다 모아 가지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과연 부산시에서 16개 구를 다 모아서 백서를 제작한다면 지자체가 또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좀 보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던데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게 본예산 때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전체 삭감됐고 제가 기조실장을 맡고 지금 의원님들을 이래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부분이 상당한 우리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코로나19로 하여튼, 이 300만 원 저도 올리면서 하여튼 코로나19로 지금 막 만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이 돈을 집행하는 부분도.
그런데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는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 이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감정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구민들한테 그 피해가 바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의회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서로 간에 어떤 오해라든지 불신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 부분을 저도 사실 좀 힘들겠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소통을 못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건 아니고 앞에 부분에는 한 번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하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는 분명히 들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이제 앞에 부분 실장님들 왜 그랬는가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 부분까지, 앞에 실장님들이 왜 그랬는지까지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마는 저는 생각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그걸 좀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을 꼭 들여서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차원의 문제이지 지금까지 의회가 소통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는데 단절시키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못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노력 플러스 소통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많은 뜻이 들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표지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업참여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에 다 지금 이 표지판을 세우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 표지판의 형태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주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매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적극적으로 국가가 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더 확대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전부 다 표지를 세운다는 것은 도심의 미관상 그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광고물법에도 그거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떤 표지석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은 이 광고물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의 광고물을 하면 그 광고업체는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고, 이 광고물 자체가 그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영숙 위원 그거 지금 계장님 저도 한번 봐요. 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데 처음에 앞에 했던 사업까지 계속 이 표지석을 붙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늘어날 텐데 그게 문제가 괜찮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우리가 한 2018, 2019, 20 한 올해까지 해 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한 서른 군데니까 1년에 한 여덟 군데 정도씩.
(예산계장 문수현,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표지석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표지석을 보면 지금 어떤 형태인지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몇 건입니까, 올해 21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2억 5000만 원 정도.

배영숙 위원 아니, 건수로 말입니다. 금액 말고 그러니까 사업이 몇 건이냐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현재 올해는 14건입니다.

배영숙 위원 14개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올해 것까지 14건까지 포함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서른 군데입니다.

배영숙 위원 서른몇 개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작년에 18개. 그러면 평균 지금 10개는 다 매년 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을 지금 표지석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정리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는데 일단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설치를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안 되면 막 스티커형으로라도, 부착형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5년, 10년간 늘어나는 대로 계속 늘리는 건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이게 돈은 48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매년 10건 이상 참여예산제로 투입하는 사업건수가 생긴다면 매년 10개 이상 표지석이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를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480만 원은 저는 예산이 크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년 그 동네에 우리 구 1년에 평균 지금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매년 10개 이상 이런 표지석들이 우리 구에 늘어나는데 과연 괜찮을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막 해버리면 미관상 보기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배영숙 위원 그리고 또 이런 표지석을 잘못 세우면 안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필요, 꼭 하고 싶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10개, 20개씩 늘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이제 올해 14개, 작년에 18개.

배영숙 위원 그거 벌써 32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서른두 군데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 뒤에 말씀으로는 전체 다 붙이고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화단이라든지 공원 같은 이런 데만 할 예정이다라고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것까지 하니까 한 서른 군데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배영숙 위원 32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저 지주간판이든 저런 것도 붙이면 저게 오래가야 한 3~4년 지나면 보기 싫어집니다.

배영숙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것도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처음에 완공되고 했을 때는 표식을 해 주는 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아,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지 주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든지 오래됐을 때 부분은 뭐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일단 우리가 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 답변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꾸준히 비품 교체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해왔고, 작년에인가 언젠가는 대대적으로 또 했고, 우리가 뒤에 주차장에 비품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참 그걸 쳐다보면서 더 쓸 만한데 교체하는 안타까움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게 꾸준히 올라오면 교체를 대부분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실장님이 97년도에 구입한 비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비참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조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 비품에 대해서 교체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예산부서에서.

배영숙 위원 그거를 요구를 해야지 지금 추경에 말씀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비품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 비품 교체할 때 기조실은 뭐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아, 비참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황당스럽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비품 교체가 왜 기조실을 비참하게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마 예산을 다투는 부서다 보니까 아끼고 아낀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아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정말 추경에라도 넣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97년도 생산했던 게 응접실 세트에 있던 의자 6개, 그 중에 2006년 게 있어서 2006년 것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고 물어보니까 답변은 의회사무국에서 버리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할 정도로 됐으니까 이게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배영숙 위원 아니, 기조실의 서무 담당은 누구십니까? 그 부서에도 서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까지 쭉 있어 왔지요.

배영숙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금 현재 서무 담당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의 문제이지 이게 의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게 저는 의회의 문제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비참하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우리 기조실의 잘못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97년도에 구입한 의자를 지금까지 쓰고 기조실장으로 와보니 비참하더라하면 결국은 듣는 분들은 의회의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신청을 해갖고 교체하면 되고 지금까지 많은 부서가 그렇게 교체를, 사물함도 그랬고 교체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97페이지에 구정홍보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재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재편성을 했는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득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어떤 풀 성격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올리게 됐는데 그 2000만 원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 어떤 테마별로 홍보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저 밑에 캔버스에서 상영이 되진 않고 있지만 부산진구의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테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을 앞에 영상을 참고해갖고 버전2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고성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과거와 현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홍보비에 대한 그런 지적을 예산 심사 때마다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삭감된 예산을 지금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의회를,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답변이 중복되겠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은, 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하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좀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삭감됐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 의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님들 말씀도 다시 경청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어떤 간극을 좀 좁혀 나가서 당장 시간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꼭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차후라도 좀 더 의견을 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읍소의 마음으로.

고성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고성숙 위원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도 역시 본예산 삭감 예산이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본예산 때 삭감된 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것은 정말 그대로 편성된다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의회를 아, 이거 한번 올렸는데 또 한번 올려서 저기 하자 이렇게 좀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이런 저기가 아닌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숙 위원 재청구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제가 이제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금 고성숙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91년이죠? 1991년에 처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서 오늘날까지 한 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내공이 30년 정도 쌓여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우리 의회 탁자 위에 소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고 간격을 좁혀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랑 다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구정홍보비에서 지금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지금까지에 대해서 예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4월 20일까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백산 위원 예, 올해 예산 3000만 원 중에 얼마를 쓰셨죠,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지금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썼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1000만 원 정도 쓰셨죠? 저희가 지금 3분의 1 가량 저희 분기가 지났는데, 4월이니까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쓰셨으면 나머지 기간 안에 나머지 금액을 쓰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 원 편성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까 그 우리 고성숙 위원님 답변이.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SNS를 다시 작성하고 과거와 현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했을 때 1000만 원을 지금 다 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영상, 부산진구 홍보영상.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시는데 그 영상 만드는 비용 집행을 언제 하셨죠, 그럼 그것을?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건 집행은 아직 안 했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 만들어보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2017년도 버전으로 새로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 1800 정도, 처음으로 만든 거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부분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래갖고 해서 과거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입부, 인트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뒤에 바뀌는 부분만 현 상황에 맞게 필름을 이렇게 편집 좀 하고 또 아나운서 멘트 녹음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한 얼마나 소요될 것 같으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대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 부분만 저희한테 따로 설명을 하셔서 800에서 1000만 원 가량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2000을 저희 본예산에서 심사했던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어떤 홍보영상을 가지고 방송국이라든가 인터넷 매체 아니면 이런 데 송출비용까지 같이 감안돼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제작만 800에서 1000이고, 송출비용으로 또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2000만 원이나 되는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송출하는 게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송출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유선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 송출 부분들을 염두에 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그 홍보영상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 1층에 캔버스라든지 우리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 사항이니까 홍보영상은 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점에서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들도 보면 다른 과도 좀 긴급한 것을 다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그쪽에 몰려 있어요.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쏠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정에 대한 홍보를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하면서, 구민들한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점 속에서도 미래의 우리가, 부산진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나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구정홍보 디지털사이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저희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된 사항이 뭐죠, 이 사이니지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사이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이 준비가 사실은 예산을 올리면서 기초적인 어떤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참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설치장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재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실 때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당초에는 지금 그 캔버스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1층에.

장백산 위원 엘리베이터 3개 뒤쪽에 있는 거기.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그 자리가 과연 적합한지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이라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큰 영상을 바라보는 거리가 거기가 맞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 실제 크기가 예산상으로 보면 가로 세로 5m하고 2.8m인데 이 정도 크기면 200in에서 250in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리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TV 시청거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찾아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 되려면 한 7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캔버스하고 엘리베이터까지 하고 해서 한 4m에서 4.5m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사조차 제대로 못했구나하는 부분을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어디에 계획하시고 올려주셨느냐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올리고 나서 그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꼭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차후에 저희가 면밀히 위원님들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적정한 장소부터 다시 찾아보고 그때 다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니지 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이니지로 정보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비록 4m 거리밖에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뒤쪽이라도 거기에 대한 화면 분할은 분명히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추경예산서에 이걸 올리면서는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구민분들께도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산출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장소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논의가 부족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아래쪽에 코로나19 AI 케어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회신이 나가는 그런 건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은 치료동으로 격리가 되고 그다음에 접촉자들은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접촉자이지만 자가격리까지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명단을 엑셀로 작성해서 네이버 쪽에 보내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대상자한테 전화를 하루에 두 번 걸어서 지금 열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지금 어제 오늘 한 880명 정도 됩니다.

장백산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렇기 때문에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투입할 인력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이미 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중복해서 본 위원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결국은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서은숙 구청장님이 다시 당선될 수도 있고, 그죠? 또다른 분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아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서은숙 구청장님 당선 이후의 진행상황들을 보면 앞에 전임 구청장이 해놓은 입구에, 내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부서에서 아실 거예요. 몇 군데 지금 본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당선되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철거하라면 우리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니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시 당선되어서 하시든지 다음 다른 사람으로 혹시 바뀐다면 그분이 판단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내년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는 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합니다. 개인이 주머닛돈 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소중한 세금을 우리가 귀하게 정말 낭비 없이 알차게 이렇게 구정살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가 삭감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다 그 내용을 아신 것 같고 또 다시 올라왔을 때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회 추경 끝나고 나면 연말에는 해봐야 집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이게 다시 거론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청장님이 오셔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그분의 철학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공약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구정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맞물려서 또 직원들은 업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면서 장소도 물론 맞지 않다고 했고, 지금 그 한 것도 사실 모양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화면을 싹 바꿨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지금 저기 코로나?

배영숙 위원 관련해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게시대를 또 확보를 했잖아요, 3개나. 그리고 지금 구정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게시대도 지금 3개를 설치해서 공공기관 광고를 25% 한단 말이에요. 일반이 75%, 공공이 25%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서면에 가면 문주가 8개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상징문주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8개도 공공이 내 기억이 맞다면 20%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열심히 하셔요, 홍보. 그 공간들을 계속 상징문주도 8개나 세워놓고 전자게시대를 3개나 세워놓고 구정홍보 또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면서 있는 것 좀 제대로 활용하시지 왜 자꾸 예산을 추가로 더 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면에 가면 그 상징문주가 그때 제가 봤을 때 2개였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아예 고정을 시켜놔버렸더라고요. 시트지 있잖아요, 그림 시트지 그걸로 딱 붙여서. 그 사유가 광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뒷면.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아예 딱 고정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추가로 돈을 더 들이려고 하는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구정홍보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돈 좀 안 들이고 예산 더 추가 안 들이고 우리가 구정홍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지금 상징문주도 사실상 활용도 안 하고 그대로 해놓으면 그거 도심의 흉물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활용을 하셔서 필요한 구정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98페이지에 영상콘텐츠 전문요원하고 전화상담원이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영상콘텐츠 전문요원도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직원이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화상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로 올라온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전화상담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통신실에 콜센터 거기에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배영숙 위원 아, 대표전화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올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해서 한 사람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나가시는 분은 다시 채워지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명 보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퇴직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대표전화보다도 관련 부서에 전화를 더 많이 하는데 대표전화에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가 많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희 구가 이제 아무래도 구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정확히 몇 통 걸려온다고는 제가 현황파악한 건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참 잘하셔서 무슨 안내판에 보면 다 해당부서에 문의전화번호를 다 남겨놓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산에 가도 운동기구에도 문화체육과 몇 번으로 연락하라고 다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참 좋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 바로 전화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시대적으로 맞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도 물론 이용하지만 타지 외부에서도 많이 콜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콜이 아예 안 오면 근무를 한 사람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 근무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하면 어떨 때 몰릴 때는 또 많이 몰리고 하니까 그리고 두 분이 근무하다 한 분 이렇게 하면 한 분이 화장실이나 어디 이런.

배영숙 위원 자동으로 안 돌립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거는 아직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 대표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타 구도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 전문요원은 저는 기존에 있던 직원이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가 지금 우리 야외에 있는 광고판도 있고, 아까 문주도 있고, 거기에 20%,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25% 저희가 하잖아요. 거기에 넣는 콘텐츠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영숙 위원 입력하면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홍보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장백산 위원 그렇죠? 그게 영상으로 가능할 거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 그게 과연 다 대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조금 바쁜 거는 사실입니다. 바쁜 거는 사실이지만 좀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장백산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면서 힘들지만 다 해왔고 할 수 있다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심사해서 드릴 이유가 없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위원님들께서 인원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직원이 일이 많이, 혼자 감당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저도 영상을 제작하는 곳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혼자서 하면. 그래서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우리가 좀 더 전문화되고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씀은 없고 그리고 이게 예산 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부의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하나 남겨놔야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직 선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 남아있는 시간에서의 편성과 심사는 저희가 할 몫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뭐 내년에 어차피 선거 치르고 바꾸니까 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남아서 있을 이유가 없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선거 때문에 제가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장백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시고 나중에 편성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올려주실 때는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올려주시고요 필요없는 거는 과감하게 빼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사이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이 삭감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저희 보도자료를 내서 지면이 아니고 디지털로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생각하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언론과의 어떤 거리감.

위원장 백범기 편파보도죠, 편파보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 것 때문에 좀 삭감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편파보도죠. 보도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편파보도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전화도 1통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내용을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당사자하고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기사를 쓰는 거는 기자 마음이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당사자하고 통화 한 통화는 한 상황에서 언론이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편파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심지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아, 전화 안 왔던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기자가 기사 쓰는 거는 기자 마음입니다. 기자가 마음대로 쓰겠죠. 그래도 전화 한 통화는 해서 확인은 하셔야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편파보도 때문에 잘렸던 부분을 좀 보도를 공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97페이지 밑에 청사방호 CCTV 1식이 있는데 이게 왜 기록을 1식으로 이래 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카메라가 5개 설치가 되는데 이게 5개를 한 세트로 해서 1식이라는 단위.

위원장 백범기 한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원여권과에 지금 몇 대 설치되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3개.

위원장 백범기 3대가 설치가 됩니까? 민원여권과하고 아동청소년하고 건강증진센터 이래서 5대가 설치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이게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사생활보호구역인데 우리 직원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관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니터링만, 그래서 한 달간 그 영상을 보관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을 불러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지금 저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이런 부분도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래서 관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창구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심한 욕설과 그다음에 폭언과 폭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직원을 보호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세 무 1 과 장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