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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본회의-3차

(제313회-본회의-제3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9일 (목)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장모상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미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영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안전도시위원장,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을 통합하여 구세로 전환하고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세목명을 변경하고 성실납부자의 선정기준일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신설에 따른 적용대상 및 시설의 명칭 등 시설별 이용료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4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6757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7억 69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71억 7300만 원으로 18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6203만 2000원을 증액하고 25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66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4억 28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 3억 9850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 의회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 시 해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시 행사운영비는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산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부산진구민을 지켜주시는 관계자분에게 고맙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장백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장백산 의원의 5분 발언이 맞지 않은 것을 부산진구민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전포종합복지관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수탁 법인과는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필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1번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계약직 채용 공고문입니다. 4번 부분 확대해 주세요.
지원 자격 및 우대 요건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라 되어 있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보셨듯이 1급 자격 소지자가 응모를 하였고 1급 자격 소지자를 복지사로 채용을 못하였다면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공고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채용공고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채용공고문 확대 4번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해당 자격 우대조건에 서류 심사 표를 보면 자격증의 급수와 소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해 우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공고만으로 본다면 응모 자체가 안 됩니다. 요건불비, 2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장백산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사업의 자료 출처를 이야기했는데 구청에서 공문으로 받은 날짜는 2월 22일입니다. 다음 화면, 여기 확대 좀 해 주세요.
2월 22일입니다. 대호번호 695101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선임자의 자리에서 후임자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사업의 자료를 발견한 날짜는 1월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공문으로 받은 날짜는 2월 22일입니다.
최소한 양쪽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마을의 공공재인 복지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백산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장백산 의원도 후임자와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내로남불.
4번 화면 보여주세요. 해당 직원의 2급 자격증명서에는 분명히 자격취득일이 2019년 3월 2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일자는 2019년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 저는 문의를 했습니다. 경력 산정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경력 산정 또는 증명을 한다라고 유선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합격을 하였더라도 면허취득증이 발급이 되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을 하면 무면허라고 부산경찰청과도 유선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과 빵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A과장이 관장 대행 시절 2019년 10월 말경 전전 관장 명의의 빵집 사업자를 소송을 통해 명의변경과 동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 해 12월 말경 관장 대행은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에 1000만 원을 지정기탁 신청을 하고 2020년 1월 초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기탁되었습니다.
이후 5월 초 관장 대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과 폐업한 빵집 부채 약 560만 원을 전포종합복지관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장백산 의원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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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포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구정질문과 조례안, 2차 추경 등 주요사안들을 다루신다고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실무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는 30년 지방자치 2기가 시작되어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 참된 감시, 견제, 대안 제시를 하는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더 많이 공부하시고, 정책수립을 명확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선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자료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 모 의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자료제공이 미흡하여 불편한 언쟁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대 의회도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실질적 시간은 11월 2022년 예산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30주년 행사를 위해 전 의장님들과 주요 내빈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한 행사로 대체키로 하였습니다.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경 보고)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   배영숙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4월 23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