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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본회의-1차

(제313회-본회의-제1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 (금) 10시3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부산진구의회 송만정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7. 부산진구의회 송만정 의원 징계의 건(고성숙 의원 대표요구)(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요구)

(10시3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8일 백범기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4월 8일 김재운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4월 8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4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안건이 나오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회의하고 관계있습니다. 회의 전체와 관계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회의 전체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의장 장강식 아니, 회의 전체를 떠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의안이 나오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회의 자체의 유무와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그러면 우리 전체 회의 유무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중지를 시키는 조건으로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집회통지서를 보면 집회일시가 2021년 4월 16일 11시입니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 어제 20시 7분에 메일을 통해서 10시 30분에 개의한다고 통보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본회의 시각을 무슨 이유로 바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안 열었습니다.

최진규 의원 시간 변경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이 본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최진규 의원 이 점 참조하셔서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30분 정도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의를 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11시에 회의를 시작하다 보면 보통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회의가 길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회의를 조금 당겨서 해서 12시경에 마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고, 해서 제가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하기 전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신청자가 몇 명 들어온 걸 알아야 회의시간을 어느 정도 제가 의장으로서 책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아시다시피 의원의 징계 건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발언도 많을 거고 해서, 조금 그런 시간 배려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적인 또 저희들의 회의 규칙이나 모든 부분에 위배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조금 전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회의 규칙 제13조 개의에 보면 본회의의 개의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정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는 회의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일찍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미흡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백산 의원님과 이승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의원 발의) top

(10시5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송만정 의원님께서 노트북을 의장님 방향으로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이 허가 없이 녹화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녹화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녹화가 아니고 생방송 중계 중입니다, 페이스북으로.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확인을 한번.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예, 보세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됩니까?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생중계를 왜 송만정 의원님이 하시죠? 우리 인터넷 방송 나가고 있는데.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인터넷 방송에 제대로 접속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허가를 받았습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에 규정이 있어요?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할 수 없다는데 왜, 불법인 것을.

의장 장강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끄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우리 부산진구 회의 규칙 제8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3항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또는 인쇄물 등의 배포와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께서는 지금 당장 하시는 행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76조에 따라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10시5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코로나19 종식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고 계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이 절실한 이때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방역에 스스로 동참함으로써 하루 속히 전염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 최초로 예방접종센터를 시민공원 내에 설치하여 접종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집단면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방접종 현황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총 대상자 1만 6215명 중 1만 1043명이 접종하여 68.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현황은 확진자 동선에 따라 1189개소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실시하였고, 동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구 방역에 누적 2210개소에 19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던 부산형 집합금지 플러스 지원금은 총 68억 4000만 원으로 시비 47억 8800만 원과 구비 20억 52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1만 2227개소 중 신청 9431개소에 52억 5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여 7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저와 우리 부산진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 등으로 예산의 추가 편성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 예산의 총 규모는 6929억 12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57억 3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8% 증가한 48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7300만 원으로 1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24억 1500만 원, 세외수입 3억 9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29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32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 및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 문화관광육성, 평생교육에 18억 8600만 원,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83억 3600만 원,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지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21억 3900만 원, 보건의료, 환경·재해재난 예방안전 등 30억 1200만 원,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 주거 낙후지역 재생에 26억 4000만 원,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정비 및 도로 개설로 부전, 연지, 초읍, 양정, 부암, 당감, 전포, 가야, 개금, 범천동에 110억 8900만 원, 교통안전, 도로조명, 주택·지역사회개발 19억 2700만 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39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면역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먼저 안정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의 협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사업 예산안에 대한 원안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직원과 함께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고 지역경제가 원활히 회복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시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만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보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진구의 대응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년에 걸쳐 온 지구촌이 생사의 투쟁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달이 넘도록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장맛비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녹고, 북극의 곰들이 멸종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 지금 글이 나오고 있는데 좀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더 이상 지구가 자생 복원력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멸종된 동물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선택하여야만 하는 길입니다. 전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담론을 일깨우고자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뉴그린정책 전 구민운동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악화 나라라는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선진 외국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남 당진시에서 기초자치 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부산진구도 몇 개의 조직 개편을 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지속발전 가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주체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론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와 자원 사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례로 우리 부산진구도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필요한 시장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더욱 좋은 정책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아이디어로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 환경모임이 많아져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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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도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생활 환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시험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모델을 바로 우리 부산진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그린뉴딜 모델 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구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구의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의회가 가장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버립시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부산진구가 지구를 바꾸는 첫발을 내딛는 자랑스러운 선구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환경전문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경고를 공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3년 차를 맞았기에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5분을 맞추어 준비를 해 주시고, 혹 조금 오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부산진구의회 송만정 의원 징계의 건(고성숙 의원 대표요구)(고성숙·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요구)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의회 송만정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며 다만 징계 의결 결과는 우리 구의회의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장강식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장강식 방청할 수 없으므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니까 회의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장강식 의원님의 신상 소명발언은 저희들이 곧 진행될 의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의발언 서류 오늘 많이 제출해 줬는데 그래 협조해 주신 분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회의 규칙은 지켜서 운영해야 됩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께서는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94조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는 부분 때문에.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우리 의원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의장 장강식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우리 의회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제 명예에도 관한 이야기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

의장 장강식 이야기 들어보세요. 징계하는 부분 있겠지만 과거에.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시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명예가 잘못된 것 같으면.

의장 장강식 과거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징계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했겠지만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강식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송만정 의원에게 특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하게 해야 됩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제가 제 명예를 위해서 공개를 요청하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장 장강식 앞에 과거에도 징계대상자에 계셨던 분이 이러한 부분에 회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 사람들은 바람직하면, 그쪽에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하겠죠.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회의 규칙에 대해서.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저는 저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공개를 요구합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해당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왜 못합니까, 이거를?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께서 본인이 원한다고 회의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 장강식 회의 규칙은 정확하게 지금 제94조에 따라서 비공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시민들이 심사를 하고 다음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려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의장 장강식 회의 규칙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의장님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의장 장강식 사전에 회의 규칙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셔야죠.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해당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지금은 현재 주어진 회의 규칙에 준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말씀을 하시는 거에 기회를 주고 싶지만 저마다의, 우리는 같은.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런 지침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장강식 형평성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은.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저는 제 명예를 위해서.

의장 장강식 어떤 의원은 공개적인 발언 자리에서 발언을 못하게 하고 또 의장이 좀 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니, 본인이 원하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장강식 발언을 시키고 이것은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 해당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의장 장강식 그래서 우리 회의 규칙 부분에 대한 게 97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가 이미 본회의장에서 읽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제의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 규칙이라는 거는 각 조가 있는데 그거는 (청취불능)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회의 진행합시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다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의석에서-발언권 받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발언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앉아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권 받고, 발언권 안 받으면 (청취불능)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장강식 자, 우리 장백산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잠시 나와서 회의 규칙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와 위배되는 사항의 발언을 할 시에는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91조의3 1항에는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계하도록 회의 규칙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 나와 구민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막아서는 안 되며 구민의 알 권리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회의라는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고 이미 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지, 본회의를 비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공개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구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조차 공개할 수 있는 규칙을 따로 명시해 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조차 그러한데 본회의 방송 송출을 막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의원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30일은 의원에 선출한 구민의 목소리가 30일간 막힌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구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방송 송출을 막는 행위는 구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까지 막으려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옳소.

장백산 의원 방송을 켜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백산 의원님께서.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진행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진구 회의 규칙 제94조에 의하면 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의견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 받아주십시오. 그게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의장 장강식 본회의장 내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장강식 방청할 수 없으므로.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본회의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다.

의장 장강식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이게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의장 장강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장백산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송만정 의원에게 본 생방송에서 발언권을 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94조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수 교수나 주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결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의결 사항은 기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립해서 이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만정 의원이 징계대상자로서, 의결 사항으로 생방송에서 본인이 소명발언을 하는 기회를 주자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르자고 주장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0표, 기권 1표.
기권 1표, 플러스 1표라고 하네요. 기권 2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본 안건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장강식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19명 중 총 투표수 16표입니다. 찬성 12표, 반대 4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의회 송만정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4월 8일 백범기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백범기·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4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월 16일 의장 제의)
4월 16일
(14일간)
4월 29일
휴회의 건
4월 20일
(9일간)
4월 28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8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8일 구청장 제출)
(4월 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