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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본회의-2차

(제312회-본회의-제2차)


제31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8.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9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현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으로 3월 19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늘 본회의 의안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님 회의 규칙 제34조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본회의에 회의 규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많아 본 의원은 이번 의사진행발언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의 허가 제3항에 따라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긴급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 시기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 발언하게 되었고 허가 시기는 방금 발언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에 해당한다 여겨집니다. 의사계장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청에서 의회에 도달한 재의요구서는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라 요청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월권이나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니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마스크 특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봅니다. 마스크 특위는 20년 9월 7일 시작하게 되어 9월 8일 마스크 특위 구성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이름으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위에 있지 않은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을 숨긴 채 진행된 마스크 특위는 지난 2월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3월 31일까지 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하였으나 3월 4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보고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위의 과정을 보면 고발에 보고서를 첨부한 사항을 볼 때 마스크 특위는 처음부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위법한 특위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서는 타당하다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법 26조와 법 107조 또는 법 108조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안이 성립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마지막 성립요건으로 세 가지를 갖추고 있고요. 발의요건은 지방의회 의안으로 발의될 수 있는지, 발의할 수 있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즉, 부산진구청장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므로 발의요건이 성립됩니다.
둘째 형식요건입니다. 의회에 발의된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안은 형식으로 의안명, 발의 연월일, 제안이유, 제안 주요내용, 의안내용 등의 구비사항을 갖추고 있으므로 또한 성립됩니다.
마지막 요건으로 의회의 의안이 유효하게 발의 또는 제출, 접수되어 의안 내용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권한 범위 안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재의요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39조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이거는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본회의 2일 차에 해당됩니다. 단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의회는 신속하게 재의요구서를 공람하고 안건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본회의 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논의하고자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논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즉시 공람시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의 재의요구서는 자료 요청이 거부되었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상정 요청을 위해 파행을 겪을 뻔했던 지난 본회의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담회나 향후 계획에 대한 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재의요구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백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보면 제34조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또 충분하게 다른 의견도 발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회의 규칙에 준해서 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0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하신다는 겁니까?

의장 장강식 박현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작동이 오류가 발생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 지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일로부터 6월 25일까지 96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부산진구청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승민 의원 조금 전에 박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이크 됩니까? 됩니까?

의장 장강식 마이크 안 돼요?

이승민 의원 마이크 되는 거 맞아요?

의장 장강식 가까이 대어서 해보세요.

이승민 의원 됩니까?

의장 장강식 가까이 대어서 해보세요.

이승민 의원 박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1분 30초 만에 제안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 금요일 날 제 메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마스크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서로 갈음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승인의 건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한 번 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본회의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한을 쉽게 한다면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의장님께서는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차후에 본회의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께서 의사발언할 때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분 30초라 말씀하셨는데 1분 30초, 1분, 3분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정확한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복지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의 메일을 확인하는 거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1시간 전이든 본인이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보냈다고 해서 누군가가 각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우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간과 그리고 메일, 의사 등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팩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드릴 말씀 있는데, 해당 문서 보시면 저희 위원회 구성에서도, 김미경 의원님 저랑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아니십니까? 우리 백범기 위원장님은 저희 위원장님이시고, 배영숙 의원님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문화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해당 자료에서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복지관 종사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 내용에 보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앞서 있었던 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해당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데, 관여할 목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해당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위배되어 해당 승인의 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긴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장백산 의원님과 오우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전포복지관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꾸린다고 할 때 열아홉 분이 다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뜻밖에도 지금 지난 1차 본회의 때도 표결을 했고 지금 2차 본회의 때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손을 제가 뒷좌석에서 보니까 손을 드신 분들이 특정 당입니다.
지금 전포복지관이 특위를 한 지 2년이 넘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 복지관이 정상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청과 법인 간의 소송에서도 우리 구청이 패했습니다. 이제 위탁의 문제는 찬반을 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보가 있어서 전포동을 한번 가봤습니다. 선거구는 전포동이 아닙니다. 동에 가면 동별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판 한 번쯤 보셨습니까? 온 전포복지관 관련 전단이 도배를 해놨습니다. 혹시 보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복지관이 왜 정상화를 못하고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복지관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답니다.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법인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이제는 의회가 나설 때입니다. 의회가 나서서, 이 복지관이 공공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복지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포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 형사 소추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반대의 사유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물론 그 부분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금 그 복지관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여러분들한테는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들어야 될 게 있다면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당에서는 이 조사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은 의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본회의 의결로 저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서상 오류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오류는 수정하면 됩니다. 그 오류 때문에 계획서를 의결을 못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자, 18명 다 합시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나와서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한갑용 의원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어째 보면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건데 너무 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의원 상호 간에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진행한 마스크 특위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왜 우리가 전포복지관 특위를 반대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특위의 진행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항을 반대를 하는 것인지, 마스크 특위 2월 19일 날 이 본회의장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특위 결과보고서 우리 찬성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3월 31일까지 구청장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방안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지 검토결과서,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고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3월 3일인가 4일인가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고 고발장에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된 본 의원이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를 고발했는지 알려달라고 자료 요청을 문서로 의장에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검토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결과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주도자의 입맛대로 내용을 조작하여 고발했는지 고발 당사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발 대상 공무원이 8명이라고 들었는데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발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여덟 분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무혐의가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지막지한 의회의 횡포입니다.
마스크 특위와 같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또한 전포복지관의 문제가 부산진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위상마저 추락시키는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의 발언과 일련의 자료들이 속기록에 남아있으며 8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두고 두고 회자되고 또한 용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마스크 특위의 재의요구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기관 간에 전자문서로 발송되었고 의회사무국이 열람과 출력을 통해서 민법상 문서 도달주의에 해당되어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달된 재의 문서는 즉시 의원들에게 공람을 통해서 집행부에 재의요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토론하고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의장님은 가접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이 일부 사람의 사조직은 아니겠죠? 의원 19명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외부 기관에 잘 알아보고 의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또는 분란이 나지 않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비공개 자료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규정집은 2016년에 제정된 부산진구의 규정집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집 위의 상위법령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비공개라고 안 주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혹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없는 의사발언은 안 하는 게 회의 규칙에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마스크 특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면 의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켜드리고자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을 자꾸 범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차후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장에게 사전에 찾아와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사전에 본회의 시작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같이 회의가 길어지고 지난번 1차 본회의도 회의가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한 30분 일찍 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의장을 제대로 찾아와서 이런 안건을 제시한 분들이 계십니까? 의장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같이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있었는데 1차 본회의 때 10 대 7로, 기권 1표로 이미 조사 특별위원회는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러분 며칠 전에 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특위를 하는데 그 계획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를 의원님들에게 의논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스스로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결정난 사항을 3일 지나서, 4일 지나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9명입니다.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서 부산진구전포종합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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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신고업무가 신설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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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청-지자체-대학-유관기관이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돌봄의 맞벌이 가구 등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연계하여 공적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공공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복지 최일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7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희용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고 4 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정활동 7년 차 처음 겪는 일입니다. 본 조례안이 심사도 있기 전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3월 15일 성명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단체에서 조례를 심사하기도 전에 대표발의자의 실명과 공동발의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의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연 1억의 예산이 집행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산진구청의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시기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닌 많은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8대 의회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많이 상당히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를 했을 때 부산진구청의 예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판단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여서 다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조례를 발의할 것이 아닌 부산시에서 조례를 발의하여 부산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로써 정해놨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써 정해놓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젠다는 사회복지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물리치료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법률 제3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국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부산 인근에 있는 부산시 동래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책무입니다.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보시면 제10조입니다. 중복지원 금지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에 부산진구청, 수탁자 부산진구 관내입니다.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니까 첫째, 사무비 안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성비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는 일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직원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비용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직원들과 함께 진행되는 직장의 체육대회나 야유회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수탁자가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한 직장 내에 교육시설 등을 지출하는 비용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상여금·피복비·회식비·간식비 지금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중복지원은 차후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조문을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써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위 및 보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고, 최일선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 지자체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하여 지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는 또 양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인 양보가 뭐겠습니까? 차후에 이중 지급이 일어났다면 조문을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원안가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다르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장백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재의를 한 건에 대해 본 의장도 전체 의원들의 총회 또는 간담회를 갖겠다고 18일 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에 전체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앞에 장백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 후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 회의 흐름을 끊기가 그렇다고 마지막에 제가 그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이 많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마스크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재의요구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들어온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1차 본회의 때도 많은 발언들이 있었고, 오늘도 우리 장백산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본 의원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일부 속기록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그 발언을 하고자 지금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07조, 72조, 71조에 대해서 장백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의요구 건은.

(방청객 입장)
아니, 의장님! 위에 방청객이 갑자기, 방청을 허락하신 겁니까?

의장 장강식 잠깐만요! 오늘 본회의에 방청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방청석에 앉는 것은 저희 회의 규칙에 위반되니까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회의에 사전에 의장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객 발언)
발언할 상황이 안 되니까 퇴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재의요구 관련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례 심의권입니다. 조례 심의권은 재의요구를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하라고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그다음에 조례에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은 논의할, 뭐 이렇게 발언으로 서로 다툴 게 아니라 저는 법대로 따르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6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의결권입니다. 예산 심의 의결권도 지방자치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조사권입니다. 행정감사조사권도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41조2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지만 결과보고서를 재의요구한 거는 단 1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결과보고서를 재의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1조2항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보고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법으로 1항, 2항, 3항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재의요구 건으로 부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19명 의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차 본회의 때 본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의장님께서 특위에서 이거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니, 그다음에 내사와 수사권에 대해서도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 발언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본회의 1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고,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론에 도달을 해서 재의요구에 부쳐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오늘 제가 저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토론 날짜를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19명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 맞다 틀리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19명이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안 받아준 것처럼 발언을 하시면 그거는 조금 의원님들이 조금 자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의요구 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장이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회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소수당이 되든 그것도 지방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고 얼마든지 이 과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관련된 행정업무,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를 안 받겠다는 거는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왜 안 받겠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논의 없이 바로 재의요구에 부쳐야 합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재의요구 건이 우리가 일단은 결과보고서 재의요구 건은 지금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부산진구의회에 이 재의요구 건이 앞으로 전국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 재의요구 건이 잘못 악용되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월권이다. 법령을 위반했다. 공익을 해쳤다라는 사유만 붙이면 재의요구를 다 받아줘야 합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추스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회의를 지체하는 사례를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바로 논의를 해서 날짜를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배영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장 장강식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 있게.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장강식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준다고요. 받아주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그렇게 좀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갑용 의원 재의요구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우리 의원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합되면 받아주고, 받아줘서 여기에서 우리 의결정족수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토론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면 의회사무국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갑론을박 이게 참 소비적인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재의요구를 받아줘야 될 것 같으면 받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면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대고. 우리끼리 여기 와서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할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배영숙 의원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대한 문제고 앞으로 선례가, 판례가 남을 사안이라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 의원 19명이 모여서 손 들어가지고 재의요구를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결정한다. 그거는 참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에 가서도 물어보고, 법적으로도 물어보고 해서 구청장의 재의요구를 받아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의요구에 대한 사안이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전문위원들에게도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정말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이게 예산과 관련되었다든지 좀 특정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의, 거부가 아닌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저도 충분하게 구청장께서 재의를 하신 내용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을 일부러 끄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들 이 분야에 30년씩 하신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본인 개인의 견해를 조금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 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 아까 전에 장백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빨리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자리를 하면 다들 갑론을박합니다, 자기 아는 게 다인 양. 그러다 보면 결론은 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법률변호사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전혀 필요 없다고 그래 제의를,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이런 재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19명의 의원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권한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간의 의견은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저는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들 간에 한번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 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희들 여러 정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최문돌 국민의힘에 원내 되시는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분하고 한갑용 민주당에 대표를 맡고 있는 분하고 또 무소속에 대표를 맡고 있는 방광원 의원님께서 세 분이 모이셔서 날짜,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의장인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차 본회의처럼 시간이 지나서 집행부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3월 19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위원장      박현철
부위원장   고성숙
○의안제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월 19일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장 박현철 제출)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월 9일 구청장 제출)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