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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본회의-2차

(제311회-본회의-제2차)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3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광원 의원 대표발의)(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0. 5분 자유발언(오우택·고성숙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모친상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광원 의원 대표발의)(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을 위한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협의체 구성 협약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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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표현과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그동안의 관련법령의 개정 등 법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표현과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자문단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안전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고성숙 의원) top

(11시1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부산진구민과 부산진구민을 지켜주시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청사 선주목나무의 고사한 이유와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서면문화로 이팝나무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수 선주목나무는 2010년 7월 1일 자로 이식되어 2020년 중순까지 잘 생장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오른쪽 선주목나무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선주목나무는 2014년 7월 1일 자로 이식된 나무입니다. 현재 굉장히 생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오른쪽 선주목나무가 왜 이렇게 빨리 고사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처음 고사 진행 시 수관주사와 선주목나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면 고사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잘 자라고 있는 전임 구청장이 심은 기념식수가 갑자기 고사되는 사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공과도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부서는 기념식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전 다른 부서에서 공무직 한 분이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나무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에 서면문화로 47~53 일원에 가로수 19주를 정비했고 그 당시 실태는 부식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휘어지고 찌그러짐으로 인한 발 걸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시범적으로 인조잔디 보호판으로 교체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요예산 금액은 508만 원입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까, 다음 자료 화면, 인조잔디 하기 전 주물판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입니다. 환경인증서 받은 제품입니다. 방염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휘고 찌그러짐으로 인해 발 걸림 안전사고 때문에 이 인조잔디를 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의 말은 눈이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 눈이 왔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블랙 아이스일 때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면 문화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은 구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것이고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 또한 매우 높은 것입니다.
구청에서 시공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어려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구민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서면 빛 축제의 예산낭비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 즐길 거리가 미약한 지역에 문화행사를 공공단체가 구민을 위해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낭비한 무분별한 축제 확대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모든 행사 등은 취소 또는 비대면 등으로 진행을 하고 각종 모임 등도 제약을 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로 집행부서에서 계획했던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추진한 서면 빛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면 빛 축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며 총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는 등 축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청에서 주최하는 많은 행사 등이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예산심의 때 계속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면 빛 축제는 취소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는데 이유는 이미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와 코로나19로 힘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 2021년 1월 26일까지 시설물에 빛을 밝히지 못하다가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루 2시간, 2월 15일부터는 하루 3시간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시설물이 흉물처럼 통행에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하고 구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걸 설치해 불도 밝힐 수 없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협상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기간에 착수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해 놓고 괄호 안에 2021년 1월 10일 한이라고, 철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기간이 1월 31일까지인데 철거 완료를 1월 10일까지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만약 오타라고 한다면 금액이 무려 2억 8600만 원의 계약을 하면서 오타가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허술한 행정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신뢰받아야 할 행정기관이 수억짜리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못해 실수를 한다면 구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집행부는 좀 더 정확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이상으로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7일 방광원 의원 대표발의)
(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2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
(2월 9일 구청장 제출)
(2월 22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20년 12월 16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박현철·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 22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 22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