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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제5차

(제307회(폐회중)-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제5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일 (월) 16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의 건
2.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의 건
2.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6시 개의)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의 건 top

위원장 김재운 의사일정 제1항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교수님으로부터 동천 침수 관련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에 중앙시장 일원의 침수방안에 대해서 구에서 침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의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장기적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기술자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서초교 앞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대가 동천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조 지형적으로 침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2010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이라 해서 펌프장을 2개소 마련하고 관을 매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또 침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왜 침수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거를 제가 볼 때에는 원인에 대한 적정한 규명이 잘 되지 않고,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그냥 펌프장만 설치하면, 아니면 어떤 대책만 마련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내수배제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현재 또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도대체 이 시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설계보다 더 많은 설계계획빈도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빈도보다 더 큰 비가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그런 거를 규명하는 게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기술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 무작정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재해가 생기면 그때는 어떤 대책조차 세울 수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위원회를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원인규명이 철저히 잘 되지 않고 대책만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구 자치구라는 그런 한계와 인력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교수님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교수님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하실 동안에 더불어 아까 교수님 방금 설명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 우리 앞에 한 번 설명을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보면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천 성서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900t의 물 저장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 총 사업비 92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5000t, 분당 250t을 방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3차 추경에 하수도정비수립용역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에서 저번에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에 검토한 보고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그때 말씀한 1식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좀 수준이 낮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성서초등학교 여기에 지금 현재 각 설치된 대책 자체가, 펌프 2개 설치해서 가동한 이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자문위원 류권규 왜냐하면 펌프를 설치할 때는 그냥 펌프만 달랑 설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펌프라는 게 이제 물을 빨아들이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에 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물이 나가는 부분에 수위가 어느 이상 낮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쪽은 빨아들이는 부분은 저수조용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수관이죠. 하수관이 거기까지 적절히 연결되어서 비가 왔을 때 이게 유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고, 나가는 부분은 또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 바깥에 하천이죠. 이 부분이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계획을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이 성서초등학교 부분에 있는 2개 펌프가 어떤 상황인지 검토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상황에서, 그러니까 설계서를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설계서를 읽어보았는데 계획은 있는데 실제 그곳이 작동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서초등학교 인근에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자문위원 류권규 자연적으로는 원래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한갑용 위원 저지대이기 때문에, 밖에 없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될 수 있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를 현재 교수님 말씀을 듣기에는 설계의 용량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자문위원 류권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자문위원 류권규 예, 설계를 했는데, 대책을 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용량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사실은 펌프가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자문위원 류권규 유입 때문에요. 동천의 폐수유입 사건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면 해결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이게 펌프의 용량의 문제냐, 아니면 이 펌프를 운영하는 관리상의 문제냐 그거를 이제 하나는 인적요인이고, 하나는 장비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자문위원 류권규 또 하나는 자연적인 원인이죠.

한갑용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람의 문제인지, 장비의 문제인지.

○자문위원 류권규 그다음에 자연적인, 너무 많이 와서.

한갑용 위원 그런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용량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아닙니다. 용량이 부족한지 어떤지는 제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한번, 그리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요인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났던 현상적인 문제로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침수 원인이.

○자문위원 류권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적으로 원래 설계빈도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펌프 자체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설계도 다 잘 되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 세 가지가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답이 될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한갑용 위원 예상되는 거는 그렇게 한 3개 정도의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문위원 류권규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아까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92억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거도 용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원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자, 돈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이렇게 나오겠죠. 펌프장을 키우자.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실제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또 비가 왔는데 또 잠기면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우려되는 상황이 그것이거든요. 예산이 92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단지 펌프장의 용량만 키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현상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어떤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92억 중에서 펌프장을 확충하는 데는 뭐 50%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이 나와야, 요인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그게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벌써 무슨 과죠? 건설과입니까, 하수도과입니까? 여기서 대책이 나올 때 벌써 개략적으로 펌프장 증설한다는 계획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몇 가지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같이 어떤 조금 기술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려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되어야 예산이 확보되니까 이게 저수장을 확충하는 데 대한 예산을 확보한 거 같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면 기술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그런데 그런 점이 실제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추진 과정상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봐도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여기에 나온 예산은 설계라든가 대책을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따져서 원인부터 나가자하면 좋은데 그 정도로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의회에서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에 맡겨두고 오히려 정책연구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교수님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교수님 말씀처럼 원인의 분석을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또 기술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안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은데 하나, 언론이나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번 침수에 성서초등학교하고 골든뷰에 있는 저수조의 정상적인 작동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한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유입 공사 때문에 그거를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침수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또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할까요?

○자문위원 류권규 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펌프장 같은 운영기록이 있습니다. 펌프운영기록요. 그 기록에 지난 몇 월이죠? 비가 왔을 때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펌프장 두 곳은, 그때 폭우가 왔을 때는 두 곳 다 정상작동을 안 했다. 아예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으로.

○자문위원 류권규 예.

위원장 김재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자문위원 류권규 그래서 더 어려운 게, 만약에 작동을 했는데도 그랬다면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운 그렇죠.

○자문위원 류권규 작동 안 한 상태라 그래서 이것이 용량이 부족한지 어쩐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교수님 파악할 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펌프장이 가동 안 된 이유는 동천의 해수도수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위원장 김재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 때문에 공사를 하느라고 운영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동구에 있는 저수조와 우리 하고 같이 작동이 안 된 거로 됩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명확하게 저도 그 상황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천에는 동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조는 펌프가 작동이 안 된 거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진구의 두 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제가 설계서를 받았거든요. 이게 펌프장에 대한 용역보고서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이 담당자들이, 기록된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이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장이 작동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산진구 것인지, 아니면 동구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펌프장 운영기록 사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위원장 김재운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그러면 펌프장을 운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겁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공사를 하게 되면 못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는 못하지만 그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자문위원 류권규 이 공사 때문에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시 열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배수펌프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형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 뒤에 배후 사면정비, 사면 이것들을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배수관로들 이것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되었을 때 펌프장을 얼마만큼 용량을 더 늘릴 건지, 펌프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릴 건지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단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배수관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자문위원 류권규 그리고 그 자체가 뒤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자문위원 류권규 그 산하고 이쪽 앞쪽 성서초등학교 있는 시장 부분 그 부분하고는 배수관이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산 쪽의 물은 도로 저쪽으로 가고, 도로 이쪽만 동천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수관만 보면 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해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120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자문위원 류권규 어느 사업입니까?

최진규 위원 부산의 5개 지역을 해서 우리 여기 동천하고 사상 새벽시장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수영교차로 그다음에 해운대에 선수촌 아파트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영도구에 흰여울마을, 침수가 아니고 낙석위험지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5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설계비 하고 하는데 한 6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1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제가 언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코프(scope)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이제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특위에서도 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봐도 그게 특별한 효과가.

○자문위원 류권규 구에서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라는 거는 공사를 앞에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의 일정 금액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거는 큽니다.
의회에서 하는 거는 실시설계도 아니고, 대책 용역도 아니고 어떤 좀 더 근본적인 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것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보다 더 크게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진짜 용역으로 나가야 되고 그 부분은 구나 시에서 해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연에서 여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을 한번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래서.

○자문위원 류권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체 CEO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스코프가 크거든요. 큰 스코프 안에서 이 성서초등학교 앞에 이 부분에 진짜 원인을 규명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시는 그 한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최진규 위원 동천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류권규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데서는 그 안에 내수라고 해서 자체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외수라고 하천 자체가 넘치거나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자면 동천이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거든요. 더구나 성서초등학교 앞에 그 지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적절하게 여기에 맞는 원인이 규명이 되고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성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이번에 작동이 안 되었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규 위원 초등학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이쪽에.

위원장 김재운 그거는 제가 해수도수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드렸지만 지난 3년간 해수도수사업 때문에 두 곳 다 가동을 중단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갑용 위원 이게 펌프 작동하는 게 이게 장비로 보면 오토메틱처럼 어느 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어느 수위가 낮아지면 작동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적이, 사람이 가서 수동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자문위원 류권규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둘 다 가능한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자문위원 류권규 예, 설계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간 펌프장 두 곳이 작동이 지금 안 된 게 관리상으로 이제 자동이 안 되게끔 해놓고 아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떤 기계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오류 때문에 작동을 안 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아예 작동을 안 하도록 해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자문위원 류권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하도는 목적이 차가 통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하도에 무슨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하게 되면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도수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하천과 제방 쪽에 손을 봐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해야 하니까 이쪽은 막아놓자라는 생각에서 수문을 닫아놓은 겁니다. 그쪽에 펌프장을 임시로 사용하지 않도록 폐쇄해 놓은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폐쇄한 그것이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또 인위적으로 열어서 물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하게 아예 폐쇄를 했는지?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하천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게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기를 피해서 해야 하는데 이 어떤 특정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는 사실은 운영책임자, 운영관리자의 책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논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종합적으로 보면 인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상의 문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아까 하수도 해수도수사업 때문에 막아놓은 거를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방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제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있어서.

한갑용 위원 교수님이야 그렇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그리고 모든 공사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선후라는 거는 큰 공사가 있고, 작은 공사가 있는데 큰 공사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잘못했느냐, 괜찮으냐를 따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상황 자체는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시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근본대책을 찾고 또 대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인적으로 제가 느낀 뉘앙스는 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때 비가 많이 올 당시에 작동을 안 하도록 한 그 원인이, 요인이 더 큰 거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그 부분도 어떤 비가 온 양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기술적인 입장에서 봐서 많은 건지, 아니면 감각적으로 많은 건지 그것도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펌프의 용량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오버가 되었다.

○자문위원 류권규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그 개인적인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브레인스토밍해서 다 해 놓고 거기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그게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시설관리 잘못인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놓고서 판단을 해야지 정확한 원인이 나올 거고, 그 정확한 원인의 토대 위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항구적으로 진짜 이 침수가 해소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펌프장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느냐 하면 사실 아까 펌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펌프장이라는 게 펌프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펌프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들어오는 물이 적당한 수위까지 차지 않으면 펌프를 가동시키는 순간 쭉 빨아들여서 펌프의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져야지만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조금 더 진지하게 원인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추정보다는 적어도 과학적인, 기술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하나에 매달리기에는 이 스코프가 시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이분들은 일단 예산도 나왔겠다. 대책은 아! 펌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이 있으니까 그냥 아마도 펌프 용량만 계산해서 증설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위원회가 12월 2일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원인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결과를 보고 결과물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상에 보면 동천의 범람은 부산시의 건설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하천정비공사 물막이 해체작업 그 부분과 저수조 펌프장 가동이 안 되었던 부분 이런 거로 인해서 업체들도 약 12억 원 정도 손해배상도 소송 중에 있고요.
그래 부산진구는 그거와는 별개로 가옥들이 침수되고, 상가가 침수된 거를 일정 부분 피해 복구비용은 아니지만 피해에 대해서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소 금액이지만 시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분석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일 1번이 우리는 물막이공사 해체작업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쪽은 범람이고 우리는 침수라고 이렇게 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내수라고.

위원장 김재운 예,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저는 900t과 500t의 저수조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게 제 기능을 이게 발휘 못했다는 겁니다. 가동을 중단시켰든지, 만조 시에 플랩밸브(flap valve) 방식으로 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되었든지 이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희들은 부산시에다가 어떠한 요구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원인분석 중에 저희들이 그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분석에 대한 대책의 결과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저희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내용과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해서 광로에 물이 이쪽으로, 골드테마거리로 유입 안 되도록 하는 1식,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그러면 앞으로도 갈수기 때 공사를 하고 또 강수에는 공사가 중단되어서 펌프가 작동이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거로 저희들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주시죠?

○자문위원 류권규 펌프장을 작동을 안 하게 한 게 어떤 상황에서 되었는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기 업무 매뉴얼에 맞게 하셨을 거고, 업무 매뉴얼에 맞게 했다면 거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내놓은 아까 횡단보도인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마이너한 대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절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입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펌프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펌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게 다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요. 한 번도 사실은 펌프장이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어찌 보면 실천 테스트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따져보고 그런 것이 원인규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어난 침수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때는 다시 그걸 모델링을 해서 아!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여기 펌프를 잘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원인을 먼저 잡아보고, 잡을 때는 물론 현재 상황을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차단막이라든지는 마이너한 겁니다. 대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교수님 말씀은 이번에 침수된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동천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독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큰 동천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범천1동의 저수장이 하나의 하급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공사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멈추든지, 가동하든지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는 동천이라는 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동천이라는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조 두 곳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침수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유추해 본다면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션한다든가 이런 거는 더 과학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동천의 큰 프로젝트로 인해서 작은 저수조 두 곳이 3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계획강수량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침수가 된 거고, 2010년도에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설 두 곳이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유추해 봐도 되는 거죠?

○자문위원 류권규 그거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동이 안 되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게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양이 얼마나 될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양이 침수가 되었다고 쳤을 때 100 중에 이 펌프가 작동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운 그런데 거기는 침수가 지금 100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면 가동이 되었을 때는 50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자문위원 류권규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김재운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는 감소는 될 수 있다는 거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오늘 기술적으로는 류 교수님께서 적합한 답을 주시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지금 이거를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델링을 해봤더니 지금도 괜찮은데 펌프가 작동이 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나오면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펌프장 자체를 실제로 설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구 안이라든지 펌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펌프장, 저수조라고 하죠. 그 크기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위치관계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한참 나중에, 그런데 물론 지금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될 만한 이런 이런 것들은 아마도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오려면 원인부터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야지 말이 맞게 될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교수님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피쉬본다이어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피쉬본다이어그램, 생선 뼈다귀 그려서 추정되는 원인을 다 나열을 하고 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방법이 품질 쪽에 어떤 문제해결의 방법 중에.

○자문위원 류권규 품질향상을 위한.

한갑용 위원 방법 중에 피쉬본다이어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저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면서 엑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펌프가 작동이 되었으면 이 펌프가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건데 펌프 작동 자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펌프가 강수량의 증대에 따른 거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죠?

○자문위원 류권규 예.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강수량의 증대가 올해만의 문제인지 몇 년에 의한 통계적인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작동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3년간에 걸친 어떤 전체적인 강수량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용량 자체를, 펌프 용량 자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이런 거는 교수님이 어느 정도 판단이 안 됩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마치 눈 감고 쿡쿡 찍어서 대충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이게 이런 원인분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 원인이 대충 나오면 대책도 대충 나오게 되겠죠.

한갑용 위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볼 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강수량을 이 펌프가 커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그것도 쉽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돌려야 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를 들면, 뚝딱뚝딱 그냥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주인공이 나와서 컴퓨터 몇 자 두드리면 딱 답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우리가 원인분석을 한다면 그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할 거 같은데.

○자문위원 류권규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한갑용 위원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겠지만.

○자문위원 류권규 실제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내수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바깥쪽에, 저희가 바깥쪽이라고 하면 하천입니다. 하천 수위가 꽤 높았거든요.
그러면 높다는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펌프 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또 수문이 닫히거든요. 자동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손쉽게 하루 이틀에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갑용 위원 어쨌든 요인 중의 하나가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요인이.

○자문위원 류권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그게 주 요인인지 부 요인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외에 그 외 또 다른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수조 이런 거 외에.

○자문위원 류권규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천이라고 법원 앞에 있습니다. 지금 거제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천천으로 연결되는데 그 앞에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에 펌프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문펌프라고 하는데 수문 자체가 펌프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서 거제천에서 물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앞에 수문이 열리고 그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 설계를 잘했는지,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이 정도 수위가 되면 펌프가 작동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빨아들이면 쑥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뒤에서 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펌프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펌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딱 그거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물이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설계된 용량 자체를 배수 용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요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거는 펌프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펌프 용량이 작아서가 아니고 주변에 들어오는 유입하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원인들을 다 따져봐야 아는 거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적으로는 다 되죠. 계산적으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 작동시켜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

한갑용 위원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위원장 김재운 교수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9월 달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누적강우량이 145mm였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여기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범천동 지역에 저수조 두 곳을 만든 겁니다. 145mm가 그 당시에 누적강우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7월 달하고 두 번 내린 거를 보니까 169mm, 170mm의 강우량인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지금 현재의 저수조 두 곳과 이번에 누적강우량과, 사실은 그 당시에 태풍 매미로 인한 145mm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수조 두 곳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정상작동이 되었다면 저는 이 정도는 커버가 되는 저수조의 용량이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자문위원 류권규 그게 그렇게 쉽게 참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재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몇 밀리미터, 몇 밀리미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거는 그게 2시간 동안 내렸는지, 10시간 동안 내렸는지 다 다른데요. 그거를 한데 합한 겁니다.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침수라는 거는 꼭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지금 잔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천의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싹싹 잘 빠져 나가요.
그런데 비가 여기 조금 왔는데도 불행히도 동천 수위가 높아버리면 안 빠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침수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왔다. 그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강우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거는 갑자기 와장창 왔을 때, 강우강도가 크게 왔을 때가 피해가 크고요. 장마가 같은 때 보면 지리하게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비가 와도 얼마 안 옵니다. 그럴 때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야기할 때도 꼭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매미 때 140 왔고 지난 2020년에 170 왔으니까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운 왜 그걸 하느냐 하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했을 때 성서초등학교 앞에 지금 900t 그 뒤쪽으로 부지가 도로에 약 5000t 정도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현대백화점 앞까지 하면 가능한 거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93억 들여서 이 부분을 새로 신설한다면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시간당 강우량이 조금 더 커져도, 만조 시에 물이 배출이 안 되어도 여기에 5000t의 물이 저수가 된다면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 류권규 도움은 됩니다. 어느 경우든지 대책을 세우면 도움은 됩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얼마만큼 되느냐, 얼마만큼이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기껏 5%, 10% 된다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했더니 그 대책이 90%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따질 때 우리가 젊은 아이들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 대책을 세웠을 때 이 대책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려오는 비를 어디인가 큰 공간에 왕창 담아두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간단히 계산해 보면 거기에 1시간에 내리는 비가 100mm라고 했을 때 면적을 곱하면 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양을 만약 전부 다 여기 배출하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시간이 아니라 뭐 서너 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완벽한 대책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지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는 이렇게 몇 배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운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원인의 분석을 상세히 밝혀내기는 참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교수님한테 더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1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회 마치고라도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자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 류권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운 예, 이상으로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top

(17시)

위원장 김재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동천 관련 여러 부서로부터 동천 침수 원인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으나, 남은 활동기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당초 2020년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끝에 실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김동효김재운송만정최진규한갑용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자문위원 류권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