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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7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2.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제도권 밖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시비 및 구비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법 환경의 변화와 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이용의 대상 조항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조항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조항에서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진규 의원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2011년 제정된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과 급속한 복지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및 변화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용어 등 조문 변경,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확대 아동복지법 제61조 의거 보조금 반환 대상을 추가하였고, 포괄적인 예산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게 대행토록 하는 등 위원회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진규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최진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제9조에 보조금의 반환 여기서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 5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보통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는 보조금 지원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견책이나, 경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시만 하고 그런 게 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견제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규 의원 제9조에 보조금 반환 조건들이 있죠?

송만정 위원 예.

최진규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법령이라든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또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 허위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데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는 80년대의 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 그러니까 빈곤운동이죠. 빈곤운동에서 자생적으로 공부방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2004년도에 법제화가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지역아동위원회가 대부분인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이거를 사적표현을 개인영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보조금을 돌려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조항을 제가 9조2항4호에 다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돈이 모자라는데 가끔은 가다보면 보조금이 조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사용잔액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사용한 거로 하고 잔액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환을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보조금의 반환이라는 거는 저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 있을 적에 이거를 반환을 해버리면 이거를 또 쓰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 집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불필요한 거를 사용을 해서라도 예산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다음 예산 받을 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을 때에 돌려받는 게 원리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보상이라는 차원이라기보다도 다시 이거를 보조금의 경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식이나 그런 방법은 안 되는가, 아무래도 최진규 의원님이 법적 조문이나 경험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실력도 좋으시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방안은 혹시 있을 수 없나,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최진규 의원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기기간이 1년입니다. 1년 one year rule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에 주고 쓰고 나면 다시 반환받고 그다음에 내년도 다시 보조금을 주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돈이 모자라지 사실은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자투리 돈이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면 회계상의 깨끗한 정리를 위해서 제로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최진규 의원 예.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최진규 의원 예.

성현옥 위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제6조에 이용의 대상이라고 있죠?

최진규 의원 예.

성현옥 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이죠?

최진규 의원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일반 아동도 20~30%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형태로써 다함께돌봄센터도 또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근에 지금 이 두 곳이 만약에 양립하고 있다면 이 아동들을 모집할 때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요?

최진규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가 1980년대에는 공부방이라고 하죠.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빈민운동 또는 빈곤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법제화될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면 985억 소요에 2만 3347명의 아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계속 팽창하면서 2008년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아마 4200개 정도 되는, 전국에 4200개 정도가 되고 한 11만 명 이상의 아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작년 2019년 1월 15일 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었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주 목적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해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돌봄사업간의 연계라든지 또는 민간아동센터의 공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대로의 기능을 할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기능을 해서 아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초등학생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의 복지수요를 잘 조사를 해 보면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해서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센터로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역할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최진규 의원 그래서 혹시 학부모들이 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다가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장원, 이름이 공식명칭이 제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식단도 짜고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인성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말부터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여태까지 부처별로 따로 이게 있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고 그래서 이런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되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예산 사업비의 지원 해서 했던 부분들을 전면 개정을 했네요?

최진규 의원 예.

성현옥 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금 1항에 보면 센터운영비는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맞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용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는 여기 이 부분도 새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같은 항목들을 이번에 추가를 하신 거 같은데 기존에 이게 저희 지금 구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이죠?

최진규 의원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센터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센터사업비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비 이런 거는 센터시설과 운영비라는 형태로 했고 그다음에 센터이용아동 급식비 그다음에 센터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센터종사자들의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비가 국비, 시비 내려올 때 나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행의 국비, 시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에 맞게 해 놓았고 단지 하나 특이한 거는 2호에 보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교구비용인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교재교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특히 아동들한테는 교재라든지 교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호는 사실상 새로 신설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 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국·시비든 구비든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따로 구체화시킨 거란 말씀이죠?

최진규 의원 구체화시킨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위원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로 지금 대체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최진규 의원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많은 위원회를 난립시키는 거보다 기존의 어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대체해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규 의원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동복지 관련한 위원회 말입니까?

최진규 의원 예, 여성가족과에 11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 수만 해도 17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제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조례 조항에 넣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거든요.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가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역위원회는 없앴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랑 지금 2항에 있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진규 의원 일단은 이 조례와 관련되는 거를 심사하려면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현옥 위원 예.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그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무를, 법적 기술 문제인데 어떤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겁니다.
설치 근거가 없으면 그러면 그 다른 위원회가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되는 거를 심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체의 역할, 기능들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다 옮겨야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다 여쭈어본 거 같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최진규 위원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최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최진규 의원 예.

박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도 많이 개정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지만 담당 부서도 역할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규 의원 이제 큰 틀에서의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개정되고 그러면 올해쯤 되면 우리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아마 조금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도 80년대 야학을 했습니다. 야학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90년대에 와서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조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제가 쓴 표현들을 그대로 써서 해오더라고요.

박희용 위원 고생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에 11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최진규 의원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전체적인 위원회 조례를 개략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규 의원 각 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구청장이 맞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모든 위원회를 다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런데 중요도에 있어서 이거는 꼭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분야가 있을 거고 이거는 부구청장이 해도 되겠다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최진규 의원 그래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여러 지금 현재 있는 11개의 위원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한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부구청장이나, 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장 또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상징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는 부분이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단체장이 한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큰 부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최진규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몇 년 만에 조례를 바꾸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나 재단복지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되어 있네요?

최진규 의원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정원수도 다 틀리고,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있으면 치중을 어떤 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됩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최진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공유하도록 했는데 기본프로그램이 있고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동을 단지 보호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본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점차 확대되어서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나온 것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주말에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면 아이들이 저녁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야간 보호프로그램도 생겼고 그러면 이거만 할 게 아니고, 부모와 아동들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 그게 아이들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성장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만 18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가 다녀본 바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중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1 대 1 학습멘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냐?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느냐? 진로탐색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개인이 많은데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게 전에는 한 10년이나 최근 들어서 이게 자꾸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는 추세입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원 일단 198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양적으로 많이 늘었죠.

오우택 위원 많이 늘은 겁니까?

최진규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우리 부산진구를 봤을 때?

최진규 의원 우리 부산진구는 옛날에 22개인데 최근에 1개소만 없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 보면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21개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전에는 22개소였습니다. 이게 사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사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최진규 의원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이 점차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복지정책이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원스톱돌봄센터 이런 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니까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마 제도권 안으로 국공립으로 점차 편입되지 않을까.

오우택 위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이죠?

최진규 의원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2개소에서 21개로 같으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왔네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최진규 의원 그렇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편중된 게, 편중이라는 말은 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각 지역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몇 개가 몰린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뭔가를 만약에 제도적으로 좀 늘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양정동에 하나 있고, 초읍에는 아예 없고, 전부 개금동이나, 부암동 이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제가 참 궁금합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 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데 돌봄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그런 곳에다 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센터가 과거에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신고하고 법령의 설치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5조2항을 보면 신규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아동 수라든지 센터 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균형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네요?

최진규 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따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상 그 후에 더 늘어나는 게 없고 오히려 하나씩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교재교구비부터 해서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유치원들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이 부분에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최진규 의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앞을 내다보고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아동의 돌봄도 이게 옛날에는 그 집, 자기 집에서만 아이를 돌보고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보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돌봄이라는 게 지역사회, 국가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개인이 키우는 데는 힘드니까 국가도 도와주고,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봄에 특히 최근에 아동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구제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든 지역아동센터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든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추구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동복지법에 보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립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전부 다 자기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최진규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을 다 들어보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22개에서 한 군데가 폐업된 데가 가야동입니다. 가야동에 제가 민원이 있어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서로 간에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 보통 센터장님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최진규 의원 센터장의 정년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민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따릅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르겠습니까? 만약에 정년을 한다면.

최진규 의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죠.

이승민 위원 보통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정년이 65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 다함께돌봄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최진규 의원 시작입니다.

이승민 위원 시작이죠. 우리도 작년에 전포동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 가보니까 그 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주 역할은 사회적약자도 학생도 많이 보지만 아이들 정서라든지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니까 조금 취약하기는 교육이라든지 아무래도 취약하죠.

최진규 의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방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도시빈민운동이거든요. 빈곤퇴치운동이라고도 하고 도시빈민운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생긴 게 공부방이고 또 그 당시에 야학도 다 그런 형태잖아요.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고 했는데 시설 자체가 결국은 그 당시에는 국가가 도와주고 이런 게 없으니까 개인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 하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잘 갖추어지고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부산진구에 약 2개 정도만 생기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동들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최진규 의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그렇게 여러 곳에 지금처럼 최소한 1동에 1개씩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도록 도와주면서 점차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되어 가고 그러면 그거를 신규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할 수 있죠.

이승민 위원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주택이 500가구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렇죠.

이승민 위원 운영 주체를 보니까 스물한 군데 중에서 법인 네 군데 빼고 열일곱 군데가 개인입니다. 개인,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는 센터장님 한 분, 센터 종사자 1명밖에 보통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신고하고 신고하면 설치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이게 뭐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민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신고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드시 신고제라고 보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신고제인데 왜.

최진규 의원 그게 이번에 작년에 바뀌었죠.

오우택 위원 신고제 같으면 굉장히 하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신고 그것만 맞추면.

최진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기준 이런 게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게 기준에 맞으면 그 신고를 무조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허가제보다는 신고제가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신고제 자체가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작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네요.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으면 앞으로 운영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니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아동들이 오지 않습니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주로 개인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개인보다는 앞으로는 복지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할 거고,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많이 할 거고 개인은 좀 하기가.

오우택 위원 힘들다.

최진규 의원 그래서 특히 종교단체 쪽에서도,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한 분은 목사인데, 한 분 하고 두 분은 교회 목사인데 이 센터를 운영하시거든요.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으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등에서 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으로는 재단적립금인 기본재산 2억 원과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200만 원, 재세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1억 6900만 원, 부산진구민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비 4억 30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등 총 세출예산 11억 8100만 원에서 이자수입 등 기타수익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출연금은 1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해당 조례 제11조 의거 운영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가칭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기본 계획이 우리 상임위에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니까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에 몇 명이죠? 몇 분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파견 2명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파견이라는 거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공무원 2명이 지금 설립 초창기가 되어서 처음부터 민간인들만 들어와서는 회계 부분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계되는 게 좀 힘들 거 같아서 당시에 TF팀에 근무했던 직원 둘이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파견 기한은 정하지 않았는데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있으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 재단에서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오우택 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사무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전포지하철역에 상가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있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계약은 3년 했고 당감동에 백양문예복합센터 그거 완공시점쯤 되면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증원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은데 거기 현재 문화재단에 여덟 분이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직원 둘 포함하면 10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10명인데 여덟 분이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오우택 위원 8명이 계시는데 지금 안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거기 계속 있는 거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한 7월 달부터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오우택 위원 7, 8, 9, 10월 한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성과지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관련 법에도 매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통보하고, 우리 의회에도 구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년을 한 바퀴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는데 연말이고 필요하면 우리 부산진문화재단에 그동안에 자기들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 같은 거는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인건비하고 부산진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평가기준이라든지,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꼭 1년이라든지, 6개월을 두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달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이런 거를 주어야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볼 거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거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의안을 들고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참고로 금정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17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금정이 17명.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지금 현재 10명인데 지금 현재 만약 10명 정도로도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고 현재로는 한 10명 정도면 무난하게 지금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명이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오우택 위원 금정구는 들어보았는데 거기는 개인이 만들어서 처음에 했다고 하던데 우리 구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정문화회관도 재단법인이고 우리도 재단법인인데.

오우택 위원 설립을 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설립이 둘 다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절차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정문화재단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개인이 만들어서 금정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정구청에서 먼저 만든 거네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은 개인이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거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오우택 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어서 여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으면 저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지금 현재 10명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어쨌든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부터 공무원의 어떤 보수 기준 지침을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분 정도는 인상을 한다고 보시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억 7200만 원 이거는 8명에 대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라는 거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기본경비 안에는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같은 거, 기간제 4대보험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비 들어가고, 공공요금 같은 거, 소모품 사무용품비들 그리고 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런 게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기본금하고 복리후생비하고 합하면,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이것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왕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성과지표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어려운 부서 끌고가신다고 과장님 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었고, 조례도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이거는 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 동의안에도 보면 조례 11조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제가 약간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출연금 포함해서 11억 8000이 세출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상세한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조에 보면 기부금품에 관련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은 재원은 우리 구 출연금하고 조례에 따르면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조례에 정했는데 아직까지 기부금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기부금이 재단법인 쪽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직 저희 재단이 생기면서 한 서너 달 동안 주로 했던 일들은 지금 우리 구에 어떤 문화자원에 대한 지표조사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 설정, 지금 한 서너 달 동안은 거기에 업무를 매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서면 대표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재단에서 하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벌어진 게 없기 때문에 기부금은 없는 거로.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기부금을 모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현재 기부금을 모집하고 안 하고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어떤 기부금을 만약에 저희들 모으려고 하면 이것도 저희들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재단도, 재단이라도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도 기부금품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차이는 극복은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진문화재단이 출연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 부산진구도 코로나도 따르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자꾸 악화가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부산진문화재단만 있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부서에서 저희들 부산진문화원에 세입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진문화원도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구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박희용 위원 구비 같으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동의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조례도 저희들 다 가결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부산진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 사실 출범할 때부터 사실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겠는지를 처음에 용역결과에는 3팀에 12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다. 처음에 출범할 때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별도로 두는 쪽으로, 용역에서는 저희들 형편에 그거는 어려울 거 같다고 해서 상임이사는 사무처장이 겸임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10명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인원을 적게 쓰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저도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본예산까지 결과물을 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1억 8000 정도 잡혀있는 부분인데 적림금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세한 부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송만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니까 1에서 10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2억 정도 짜리도 있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동네마다 하는 공간 기반사업 예술인 공연활동 지금 작은음악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시대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을 정말 좀 크게 할 수 있고 우리 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래도 제일 탑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동호회 개념으로 동네에 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주민 작은음악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재단의 위상에 걸맞게끔 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1억, 2억, 3억 조그맣게 1억 이거를 한 5개씩, 10개씩 자르는 것보다는 큰 축제를 할 수 있는 부산진구에서 하나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저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야 사람들이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외지사람들, 꼭 부산진구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부산을 벗어나서 경남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좀 큰 규모를 생각을 하시고 예산 10억이라는 이 개념에만 딱 맞추지 마시고 국가 공모사업도 있으니까 예산을 따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정치인 구청장을 뽑았으니까 구청장 활용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활용하시고 그래서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정말 예술다운 예술 큰 이런 메이드 있는 이벤트 공연 이런 거를 기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실무자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거금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서면대표축제를 해 보겠다고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자잘한 이런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 예산이 2억 5000이지만 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을 찬조를 받을 수 있으면 약 5억 이상 되는 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축제인데 코로나19로 대면, 비대면 섞이다 보면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어떤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올해 취소했고, 내년에 그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올리겠지만 내년에는 차질없이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축제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충분히 할 자신도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덧붙인다면 현대사회는 소규모의 이런 거보다는 보통의 단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학술단체도 그렇지만 융합적인 이렇게 해서 4차 문화에 선두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서면의료관광, 스트리트관광 이런 거도 있던데 이런 거도 통합을 해서 지금 부산진문화재단 위원장이 구청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이사장.

송만정 위원 이사장이 구청장이니까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조금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해서 크게 할 수 있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인원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말 힘이 들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공무원이 몇 가지를 이렇게 일을 하고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일의 효율성도 떨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각 부서별로 축제나 행사들이 늘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지난번에 부산진구 축제조직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축제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연계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축제위원회입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회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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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대상은 2개의 어린이집으로써 부산진구 양지로5번길 25에 소재하는 양정중앙어린이집 재위탁과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포레나부산초읍아파트 내의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책임관이 성별영향책임관으로, 분석 평가가 평가로, 성별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성별분석평가서가 성별영향평가서로, 성별분석평가업무가 성별영향평가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양정중앙어린이집과 신규 설치하는 가칭 포레나부산초읍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미반영되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 외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네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지금 조례 제4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4조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보면.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 전문위원님, 처음에 저희들 자료 받은 것하고 자료가 변경되었습니까?

(박의용 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개별 설명)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정중앙어린이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가득 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을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정원이 지금 보니까 서류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학기 중에 아이들 입소 퇴소한 경우도 있고 아동들이 연령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세반 3명, 2세반 5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령별 반 편성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나면 아귀가 딱 안 맞아질 때가 있는 것 같고, 보육실하고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된 거고 평상시에는 금방 차는 사항입니다.
중간시기라서 조금 입소나 퇴소하는 아동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폐원하는 데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올 초에 한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지만 이게 저출생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대학교부터 전체적으로 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선호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내가 봐서는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무조건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로 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몇 군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에 개금에 있던 개구장이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공립 늘봄으로 지금 전환을 하였고요. 지금 한 군데 가정어린이집 로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무상사용으로 해서 전환하는 거를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부산진구에 민간 쪽이 몇 군데 존재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민간어린이집은 61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61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지금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가정어린이집이 60개소고.

박희용 위원 가정은 되었고 국공립은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24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 저희들 다 부산진구에 경영이 다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생모집을 할 때 보니까 대기자 순번이 상당히 길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정원 미달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정원 미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려하셔서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부산진구에 몇 개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24개소.

오우택 위원 158개소 이거는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158개소.

오우택 위원 158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158개소고.

오우택 위원 그래 금방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158개소고,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양정1동에. 지금 이게 양정1동이죠? 양정어린이집이 양정1동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양정2동입니다.

오우택 위원 2동입니까? 1동으로 나와 있던데? 양정동으로 되어 있던데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는 1동으로, 1동이 맞죠?

성현옥 위원 행정구역상 1동이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양정중앙이, 1동인가, 아! 1동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1동이 맞죠? 오늘 왜 이렇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치가 거기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1동, 2동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우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순서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인근의 연제구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부산진구만 이래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거리가 멀어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역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국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아동들도 전국 어디에나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 부모님들은 지방에 살더라도 시댁에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 주소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 주소지가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에 있는 국공립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전국 다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전국 다 가능하다. 주소지에 있어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재원 보니까 구비하고 세입·세출을 잠시 보니까 5년차까지 금액이 다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여기는 지금 보통 운영비는 매년 같이 나가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작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항상 매년 채용교사의 호봉상승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호봉수에 따라서 다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년마다 하는데, 1, 2, 3, 4 5년까지 전부 세입·세출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호봉 반영금액을 추산을 안 하고 이렇게 작성을 같이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호봉수에 관계없이 전 금액이 다 똑같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좀 정말로 잘못해서 왔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이거를 빠트렸는지 이게 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금액을 뒤에 보시면.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상승분이나 그다음에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이 호봉상승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들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기본산출 인건비만 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때까지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앞에 5년 동안 호봉수라든지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러면.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여기서 더 이상 갑자기 바뀌고 할 게 없습니다. 호봉상승은 해 봐야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수치를 넣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한 해 같으면 당연히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몇백만 원이 2년차 넘어가고, 3년차 넘어가고, 4년차, 5년차 넘어가면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호봉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맞습니다. 일이천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거를 1년차하고 5년차를 똑같이 해 온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료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째도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니까, 위수탁이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결정을 이 부분을 해야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3개월 전에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끝나는 게 21년도 끝나죠? 21년도 1월 13일까지 맞습니까? 위수탁.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양정중앙은 그렇고,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오우택 위원 포레나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1월 달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1월 13일 날 끝나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다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올릴 때는 예산을 정확하지.

오우택 위원 아니, 이거는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오면 안 돼요.
국장님도 지금 여기서 제일 전문가가 국장님이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포레나 같은 경우에 위수탁의 문제 지금 공사금액이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공사비가,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여기는 혹시나 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원장님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원장님을 모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아예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로 전체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부산시 전체로 해서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분으로 해서 원장님을 선정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와서 본인 소견발표 기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포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축을 했고 세대수도 작은 세대수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심도 있게 처리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정중앙어린이집하고 포레나 초읍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중앙어린이집은 32명이고, 초읍어린이집은 포레나 어린이집은 49명입니다. 지금 평수나 면적에 따른 정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최대치 수용가능한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현재 49명으로 잡았고 실제 규모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보육실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정확한 보육인원은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나올 건데 아마 49명보다 조금 더 많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양정중앙어린이집은 지금 1평당 1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1명당 1.7평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신축이고 하니까 깨끗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할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포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월에 의회 동의가 가결되고 나면 선정을 12월에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운영하게 되는 원장님만 지금 우선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단체 있잖아요? 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원장님 모집을 하게 되면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 대부분 추세가 다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개인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지금 12월에 운영체를 선정하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3월 개원할 때까지 교사를 신규채용하고 굉장히 빠듯한 일정일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2월에 원장님 채용하면 일단은 리모델링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원장님께서 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운영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채용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3월 개원 예정이면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형태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설치되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70%를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30%는 아파트도 되고, 아파트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태인데 일단 원장님 선정되고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어린이집 인가가 나게 되고, 어린이집 인가가 되어야지만 원아모집이 됩니다.
그때 되면 아파트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모집하고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인원이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이 아파트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지금 입주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나 기존에 여기 다 주민등록을 옮긴 세대의 자녀라든지 이런 현황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은 몇 세대 몇 명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아파트 입주자 자녀를 70% 입소를 시키겠다. 그렇게 협약은 되어 있고 무난하게 인원은 되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레나 초읍아파트 인원을 늘린다고 늘려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 인원 49명은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49명 기준으로 잡았고, 면적 산정을 하게 되면 이 면적에는 사실 조금 더 인원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늘어나면 49명 이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법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질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49명 이상 늘어나면 50명 되면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오우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아파트에 놀이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놀이터 면적이 되고 하면.

오우택 위원 놀이터 면적은 있는데 49명 하고 50명은 1명 차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 인원수를 늘려서 거기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규정대로 다 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49명을 해왔기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해서 그래 법규를 만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니까 과장님께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고 해서 이거를 법규하고 이런 거를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싶어서 확인차 이야기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조건이 아파트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제가 보니까 만드시고 이런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비용추계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양정 어린이집, 과장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양정 국공립 이거 오늘 당장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비용계산을 다시 세입·세출을 다시 해서 가져와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계산은 저희들이 바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기한이 조금 오늘 안 되어서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조금 차질은.

오우택 위원 11월 달에 해도 안 됩니까? 11월 달에 회의가 있잖아요? 11월 정례회가 있잖아요? 11월 우리 며칠입니까?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11월 13일 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추계자료를 따로 산출을, 수정된 산출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을 따로 해드리고, 오늘은 의결을 시켜주시면.

오우택 위원 국장님! 아니요.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세히 안 보았는데 전부 다 똑같아서 이거를 한번 면밀히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전문가이신데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고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해 오는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으면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거는 뭐 보면 뻔히 아는 그런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해 오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오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저는 그게 그렇게 1월 달이고 하니까.

위원장 한일태 오 위원님 잠시 정회를.

오우택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이니까 조금 안 급하면, 진짜 안 급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늦어져버리면.

오우택 위원 포레나 말고, 제가 포레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레나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시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 양정중앙도 급합니다. 11월 달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3개월 기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에 예산추정치를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의안번호를 지금 공립어린이집하고, 포레나 초읍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하고 이게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장소는 다릅니다.

오우택 위원 장소가 다르죠?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내용도 틀리죠?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 똑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동의는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인원수라든지 모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생 인원수라든지?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 여건은 각각 다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의안번호를 이렇게 묶어오면 됩니까? 한 번에 2개를?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예, 내용은 다르지만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안건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의안을 올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틀리잖아요? 각마다 성질도 틀리고, 인원수 틀리고 다 틀린데 이렇게 묶어오면 안 됩니다.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같이 발생하더라도 각각 의안번호를 별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각각 의안번호를 다시 올려주세요.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정회시간 중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사과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 먼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제4조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해서 2조1항, 여기 잠깐만요. 4항에 한번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위법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시행령에 보니까 지금 이 조항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단위사업으로만 규정한 거는 단위사업이 세부사업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만 해도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세부사업까지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넣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작은 단위 세부사업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하거나 만들 때 저희 부서에서 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편성할 적에도 저희들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는 개정할 때에 평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다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조례, 규칙 32건을 처리하였고요 성인지예산은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32건 처리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든지, 검토했다든지 하는 거 그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만약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15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거기 성별인원을 넣어서 어느 특정성별이 30% 이내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대표적인 거는 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성별영향평가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예상하고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7년도 5월 달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 시민단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기는 대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는 부분이 남성과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17년도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도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보니까 성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7년도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상위법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상위법에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지금 2조 정의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혹시 바꿀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이게 지금 상위법에 성별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성평등이 다시 양성평등으로 뒤로 다시 돌린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전에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예전에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17년도 조례에 보니까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상위법에는 성평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에 대한 양성평등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 사실 요즘은 너무나 문화가 다양화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남성,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희용 위원 성평등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박희용 위원 그래 상위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반은 못하는데 17년도 조례에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4호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승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감사 첫 날인 11월 27일 14시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체육과부터 여성가족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감사방법 등과 감사결과 처리,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 이승민오우택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