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0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김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외부강의 등 신고규정을 정비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3항에서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이 그 신고사항에 대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이유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가 상위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범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의원의 외부강의 등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3조5항의 경우에는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외부강의 등을 신고한 의원은 향후 유사 외부강의 또는 외부강의 등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운영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사항 자문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자문 의뢰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 그리고 자문 의뢰 여부를 의장의 재량으로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top

(14시08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김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의 집행근거가 반영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규칙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폐지사유는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지규칙안은 2020년 8월 4일 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뿐만 아니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예산의 집행근거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상위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14시11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송만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송만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 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이번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27일 오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당일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은 11월 6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 9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송만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14분)

위원장 김미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의 계획을 협의하는 목적은 위원회별로 일정 및 기간 등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연지동 등 5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과 기간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11월 27일 오전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12월 4일까지 연지동, 당감4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2동주민센터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과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체육과 등 1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안전도시과 등 9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은 각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 보고서는 12월 14일까지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정례회 최종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위원회별 감사대상 등이 중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보석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게 의회사무국은 그러면 오전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 우리는 따로 현장방문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의회사무국은 지금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다른 볼 내용들은 따로 없고요?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기간입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방광원송만정
이승민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백범기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