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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4차

(제307회-본회의-제4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7.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장백산·고성숙·백범기·김미경·배영숙·한갑용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및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2건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9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철회 요청되어 행정자치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이번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연지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자문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시범실시 동의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7.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8일 제정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과 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top

(11시19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위하여 범천2동 호천마을 일원에 재생사업의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문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에 맞지 않는 재원 조문을 삭제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범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안전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장백산·고성숙·백범기·김미경·배영숙·한갑용 의원) top

(11시24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기초의회에 원내대표를 두고, 의원총회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기초의회에 민주적 절차가 자리잡고 꽃피울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감사하게도 부산진구의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상·하반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원내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지난 6월 1명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개인 SNS에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개인적 소회를 밝혔습니다.
상반기 의원님들과 논의해왔던 안건들과 하반기 의장단 선출까지 개인 SNS에 기록하며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여러 기초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여러 잡음이 생겨났고, 부산진구의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로 각종 언론은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산진구의회 역시 다수 거론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얼룩진 의회의 모습이 하반기 부산진구의회의 모습으로 남아 부산진구민들께 비춰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달리 6월 25일 하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금의 의장은 선출된 인사말로 화합을 더 중시하는 그런 의정을 펼치겠다 말했습니다. 당시 화면입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행동으로 화합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장의 첫번째 행동은 7월 3일 저를 경찰에 SNS에 적은 소회의 글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했으며, 7월 7일 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동료 의원들을 거수기로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이 의회의 화합을 위한 행동이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경찰조사를 4시간 넘게 받으면서 고소 내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SNS상에 적혀있는 하나의 글을 11개로 쪼개어 항목을 만들어 내신 것도 놀라웠지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출하신 서류는 일자도 없고 서명만 늘어져 있습니다.
경찰에 의장이 주장하는 날짜와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가 서로 상충되어 해당 자료에 대한 의문이 들어 다섯 분의 변호사분들께 만약 저를 고소하기 앞서 말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거나, 혹은 제가 적시한 글의 내용과 다른 시기에 작성된 자료로 저를 고소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제가 선출직 의원이라는 점과 이번 고소진행이 국제신문에 기사화된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자료는 사문서 위조로 서명 하나당 1건으로 12건의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경찰의 조사 결과 지난 9월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되었으며 검찰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고소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의장께서는 당선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화합된 8대 의회를 위한 행동을 이제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인사의 공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들 사이에 부산진구의 인사는 제멋대로 인사, 법을 위반한 인사, 원칙 없는 인사, 한쪽에 치우친 인사,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인사, 몇몇 특정인을 위한 특혜인사, 법을 무시하는 인사, 차별인사, 심지어 모 일병 구하기 인사라고 하는 등 취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과 위법, 부당사항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민 앞에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구민 앞에서 제일 먼저 법령을 지키겠다고 선서까지 해 놓고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무원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승진 및 전보기준, 행안부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법령을 위반한 기준 없는 인사로 많은 공무원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직원을 승진시키지 않나, 아무런 실적도 없고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영전시키지 않나, 바른 소리를 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나,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를 한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나, 특정인을 위해 인사기준을 새롭게 만들지 않나, 수십 년 간 시행해온 제도를 측근 특정인사를 위해 졸속으로 바꾸지 않나, 인사의 난맥상은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옛말에 어떤 일이고 지나치면 화를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친다는 뜻은 남용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구청장이라는 위력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의미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법령을 준수하는 인사를 촉구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은행에서 AI 인사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인사로 인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AI 인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외출은 삼가하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무소속 백범기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홍보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6명 모두 민주당 의원이고 그중 5명의 의원은 구정에 관한 발언이 아닌 의정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의회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연간 인건비로만 약 2억 4000이 들어가는 홍보계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홍보계 인건비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긍금합니다.
의회의 홍보계와 집행부의 홍보계 홍보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0년 의회의 홍보계 직원은 4명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홍보 관련 예산은 약 3500만 원입니다. 집행부의 홍보계 직원은 8명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홍보 관련 예산은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홍보예산 전체 금액은 약 3억 4000 정도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전체 홍보예산을 삭감하여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구성의 편중성입니다.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019년 1월 17일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며, 편집위원 위촉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편집위원 위촉을 하고 싶다면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인 편집위원장은 4년 하면 안 되고,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은 4년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문서나, 모바일 소식지로 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부산진구신문 10만 부를 부산진구 20개 동에 있는 약 470여 명의 통장님들께서 일일이 배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4년차까지 하실 편집위원께서 과감하게 전자신문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홍보계 직원들의 주어진 홍보업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의회 4명, 집행부 8명 합계 12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넷째, 부산진구 CI 관련입니다. 제297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대로 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 제13조 국어심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42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항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로마자 표기법을 몰랐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포항시가 지게를 지고 장에 가면 따라가시겠습니까.
2019년 4월 22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공포한 날은 5월 10일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9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약 2500여 명의 학생이 교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교복 지원도 못하는 조례를 무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인당 30만 원이면 약 7억 5000만 원의 예산 절약인가요?
민주당 구의원과 민주당 구청장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나훈아님의 테스형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이라는 아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 양정 지역 무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9일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무원 정원 45명 증원을 집행부와 조정하여 9명을 감원하고 36명으로 조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4일 제306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300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조정한 인원을 후반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일부 바뀌었다고 다시 감원한 인원을 그대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6회 임시회 때 부결된 정원 조례는 9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는 인원은 아동학대 관련 3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은 필요도 없는데 덤으로 증원 요청을 한 인원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시급하지도 않는 인원을 증원 요청하신 겁니까?
아동학대 관련 업무로 배치되어야 할 인원은 부산진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높아서 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3명은 전반기 심의 때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부결된 인원 3명은 유휴인원을 조정하여 전환 배치하십시오. 전환 배치하여 업무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조례 부결이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직 인원을 조정하여 하시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각 지자체, 보건복지부 출처 부산 구·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입니다.
해운대구는 권장인원 5명에 배치인원 0명입니다.
사하구, 기장군, 남구도 권장인원 3명에 배치인원 1명입니다.
부산진구는 권장인원 6명에 3명이나 배치하였습니다.
부산일보 9월 28일 자 기사내용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결코 부당하게 부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0년에서 2024년 보고서에는 2021년에도 부산진구는 37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부산진구 공무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부산진구 공무원은 1015명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 취임 이후 공무원 정원 76명 증원, 공무직 등 121명을 증원, 합하여 총 197명을 증원을 한 것입니다.
반면 2018년, 2019년, 2020년 약 3년 동안 부산진구는 1만 3935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양정2동 인구가 현재 1만 3070명입니다. 1개 동의 인구수가 넘게 준 겁니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현재 타 구에 비해 공무원 정원 증원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위해서는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은 1015명, 인구 대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진단하여 업무조정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현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공무원 증원이 업무의 효율성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일보 9월 28일 기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모 의원의 인터뷰내용을 보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부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사유를 세금을 공무원 충원에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겼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건 좋지만 내용을 왜곡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료 의원들 간의 생각이 다른 점들은 대화로 조정을 해나가는 성숙한 의회 모습으로 발전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10월 15일 자 모 의원의 반대발언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몇 차에 걸쳐서 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분이 좀 넘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이란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작금의 현실은 일부 의원이 의회 내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구정이 아닌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득이 발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 의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대표자와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전 지방의원을 최초로 시작할 때 어린이집 대표자는 지방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았으며, 둘째 부산진구의회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모 의원이 제명 찬성발언을 하는 등으로 2018년 11월에 제명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주요판결내용은 민간어린이집은 공공단체가 아니며,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제명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과 법제처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민간어린이집이 공공단체라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모 의원 주장대로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에 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의장이 전 의원 간담회 때 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으면 하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하지 않았고, 현재 확정판결을 받은 지 16개월이 넘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법제처 질의회신 매뉴얼, 정부입법지원센터 유권해석 기속력,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더 이상 우려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운운하였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거론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당시 모 의원은 제명이 맞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면 피해를 입은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CI 문제입니다. CI는 기업이미지의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관공서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10월 15일 본회의에서 모 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I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부당성을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공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CI는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브랜드 및 로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제7조 공공기관 명칭,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어문규범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 상징물인 브랜드, 로고는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제7조의 상징에 해당되므로 국어심의회가 제정한 어문규정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제3호에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진구의 상징물인 로고, 브랜드의 첫 글자는 당연히 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과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유명사인 지역명을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채 1%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공포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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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 조례를 만든 사람과 심의 의결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례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인터넷주소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고유명사에 대해 왜 소문자를 쓰는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주소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에 의해 대문자, 소문자 모두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대부분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국제적으로 규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는 국어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CI 변경을 위해 설문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정략적으로 선정한 사례로 구청장 교체 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정할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교체비용은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지적이 맞니, 틀리니 하고 본인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인의 구정활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부산진구의 스물한 분의 검체검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1동, 부암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8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라는 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의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이고, 의원 또한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의원은 구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해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구정질문도 언론에서 팩트 없이 의혹만 제기한 것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을 보면 의원은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부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의 전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면 질문요지서를 다 적을 수 없어 구정 전부를 표현할 수 있는 함축적인 단어를 써야 됩니다. 구정의 전부라고 기재를 하지 않아서, 아니면 등등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고 등이라고 기재를 해서 구정질문을 못하게 했는지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구정질문의 상대자는 집행부이고 또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부 답변의 용이성과 편이성을 위한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집행부가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등 일부 동료 의원이 이런 표현을 문제 삼아 구정질문을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구정질문 질의요지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절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컴퓨터 조작이나 의회 동영상 다운로드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8대 의회 후반기에 와서는 똑같은 동영상 요청을 담당 직원이 윗분의 지시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료제출요구서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 직원이 중간적 입장에서 난처할 것 같아서 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이 결재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받으라고 하면서 결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에서 서로 서류제출요구서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 모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원의 발언이었고, 저도 찬성하는 발언이었으니 의장께서는 회의의 마지막 그 발언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동영상 다운로드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클릭 몇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시스템이 누구나 원하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으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운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좌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쳐야 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두렵습니까? 어떤 발언을 할지가 두렵습니까?
우리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장백산 의원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고소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당무위원회에서 신설 의결된 당규에 따라 기초의회는 원내대표의원을 선출해야 되고, 시당도 원내대표회의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론이기도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시기의 문제이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야 하고, 의회의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있었던 의원 상호간의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책임 있는 정당과 소통과 협의를 통한 품격 있는 정책대결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저희 당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가장 많은 아홉 분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여 궁금한 사항 및 구정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 및 해당 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욱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대단하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구청장 및 해당 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과 복지교육국장의 일부 답변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지속될 때 지방자치의 결실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원들의 갑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해 왔습니다.
얼마 전 자녀결혼을 한 의원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통해 의장이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포해 드린 설문조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기본으로 하는 의원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1항에 따르면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이 아닌 의원 간 인신적인 사안 등은 추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제출)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0월 7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10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제출)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김동효·김재운·고성숙·박현철·백범기 의원 발의)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각각 보고)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원안의결
○의안철회
2020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월 24일 구청장 제출)
(9월 8일 제출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