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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3차

(제307회-본회의-제3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오우택 의원님께서 구 청사 공사 관련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으로 박현철 의원님께서 협약 협정 양해각서 체결 시 절차상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박희용 의원님께서 범전쉼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배영숙 의원님께서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한 위법 부당성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우택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마스크특별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 한갑용 의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질문요지서에도 없는 마스크 내용을 구정질문 30분 중에 약 17분 30초를 허비했습니다. 요지서에 있는 구정질문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구정질문의 경청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님이 준비한 마스크 관련 자료는 구청 공무원에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제306회 임시회 때 코로나19로 인해 구청 공무원들이 바쁜데 마스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마스크에 대한 자료를 구청 직원에게 받았다면 내로남불이라고 감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어제 내용 중에 소송 중인 3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까?
마스크 빈 박스가 도착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마스크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안 들립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어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오우택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단 0.1%라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저를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믿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승인도 안 받고 발언권을.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회의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우택 의원 어제 의사발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회의 규칙에 어디 그런 것이 있어?

오우택 의원 어제 의사발언을 했는데 어제 의사발언을 오늘 하라고 그래서 오늘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 규칙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정회하세요. 의장 마음대로 하고 있네, 의회를. 아니 여기 어디 있어, 그게?

의장 장강식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니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오우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 의장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의 구정질문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마칠 무렵에 오우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내일 의사진행발언하면 좋겠다고,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오우택 의원은 그거를 연속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본인이 구정질문 시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거를 스톱을 시켜야 되나 하고 순간 좀 멈칫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오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발언하는 부분들은 의회 의장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우리 회의 규칙 절차상 혹시 미흡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써 진행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드리겠고 우리 오우택 의원님도 그런 부분 한 마디 사과를 하시죠.
그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질문]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연속성인 줄 알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청 관계자, 구청장님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서은숙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 1, 2동 지역 구의원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제9호, 제10호 태풍과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청 건물 공사와 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구청사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구정 답변자를 서은숙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구정질문이 두 번째인데 오늘도 많이 떨립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구청사 공사내역과 범위 그리고 공사금액현황입니다. 자료화면에 보듯이 공사범위는 1번부터 20번까지이고 공사금액은 총 37억 3620만 원입니다. 보수공사로 예산 집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구청장님 혹시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 청사가 1998년도에 지어져서 올해로 22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1998년 11월 6일 건물이라 수선을 해야 되지만 공사 진행 시 하자 부분과 재공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의원님.

오우택 의원 다시 이야기할까요?

○구청장 서은숙 질문을 다시.

오우택 의원 예, 우리 구청사는 구청님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수선과 대수선, 그리고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 때 하자 부분과 그 1개의 공사가 끝이 났으면 1개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다시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공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또, 두 번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업체 선정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구청사 앞마당 공사 시 편의시설이 잘못 시공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치를 아주 발 빠르게 잘하셨더라고요. 전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공사하기 전입니다. 좀 많이 튀어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아주 발 빠르게 이렇게 잘해놨더라고요. 어떻게 구청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저 사진을 보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또 처음 공사를 할 때 세심하게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어쨌든 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반 건물도 아니고 구청사는 행정기관 건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적을 꼭 해야만이 이게 공사가 또 되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저 부분은 우리 구청사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5분 발언 때도 저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어른들 소매, 긴 소매도 걸릴 수 있고 미취학 아동도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이 또 잘 보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진행한 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하고 또 집행부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완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광장 앞마당 울타리 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에 1억 8441만 원을 들여 2019년 8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행정업무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공사에 대해 흡족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석 의자A 금액은 641만 4120원. 통석 의자B 금액은 1007만 5440원입니다.
다음 견적서, 구청장님 준공 후 혹시 통석 의자에 한 번 앉아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앉아봤습니다.

오우택 의원 앉아보셨으면은 뭐 어떻던가요?

○구청장 서은숙 의자니까 당연히 편안하죠.

오우택 의원 편안하시던가요? 알겠습니다. 앉아보셨으면, 그러면 앉아보셨을 때 혹시 준공이 끝나고 앉아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혹시 앉아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뭐 한여름, 한겨울, 공사 중, 공사 후 다 앉아봤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 다 앉아보셨, 한여름에 앉아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온도가?

○구청장 서은숙 여름에는 어디든 다 덥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오우택 의원 예, 많이 덥죠.

○구청장 서은숙 또 뭐 돌 의자니까 아마 열기가 닿으면 더 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지금 우리가 일반 나무의자보다는 굉장히, 혹시 뜨겁다, 덥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앉아보셨을 때, 여름에 앉아 보셨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여름이라서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우택 의원 시원하지는 않다. 다음 단독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사각 대리석 의자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의자입니다 저 의자는, 구청장님 이 사각의자를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 서은숙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오우택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정활동 당시에 233회 2차 김위련 의원님께서 문화으뜸로 시설물 중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돌 의자는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여름에는 불판처럼 뜨겁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빌 도심의 거리 의자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입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우택 의원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불가하여 현재 우리 구의 돌 의자 위에 나무를 덧씌워놓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다시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사각의자.
아니, 사각의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돌 의자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는 불판처럼 뜨겁고, 겨울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나무를 덮어씌워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나갑니다. 저 화면 자료를 보시면 돌 의자 위에 나무가 덧씌워져 있고 저 부분은 지금 현재 통석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 사진입니다.
혹시 한겨울에 저렇게 앉고, 한여름에 앉으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 일반, 거기다가 복사열까지 같이 올라오면 저 의자는 아마 제가 볼 때 봄, 가을 정도만 앉지 한겨울에는 앉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한겨울에 앉았다 하면은 살얼음이 꼈다든지 얼음이 꼈을 때 옷이 100%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두꺼운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옷 내지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저런 의자를 만들었는데 저 여름에 앉았다 화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의 생각은 의원님이 또 판단하시기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제 판단이 뭘까요,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께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공사를 할 때는 기존에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후에 더 좋은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구청장은 청사의 안전과 또 그리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책에 맞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은 이 사업을 진행한 실무부서의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니, 저는 국장님보다는 청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일문일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고려를 하셨고 보완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게 지금 겨울에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왜 제가 저 비교화면을 보였냐면은 그 돌 의자에 나무가 있는데 지금 저기의 상태에서는 보완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보완을 한다면 사각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덧씌울 수 있지만 저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데는 보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또 디자인도 가미가 돼야 되지만 일단은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편리성보다는 사람에 대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럼 이걸로 잠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공사금액 5769만 7000원을 들여 2019년 6월 1일 날 준공했습니다. 사진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준공서류에는 공사 전, 공사 중, 공사완료 사진들이 미비하고 준공완료 사진은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부분이 공사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사완료가 아닙니다 사진에는. 공사완료 준공은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 부분은 공사에 대한 사진 자체가 없으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렇게까지 했는데 공사준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청장님? 저걸 보시고, 저 사진을 보시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미흡한 부분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해당 공사를 진행한 담당자를 불러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꾸 청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을 행정감사 이렇게 하시면 제가 구정질문하러 나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은숙 제가 의원님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아 준공 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진은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표준 사진입니다.
1층 남자화장실 사진입니다. 1층 여자화장실 사진, 여기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 3개 부분이 표준 시공,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층 화장실 부분은 설계하신 분도 한 업체고, 시공한 업체도 한 업체고, 관리감독도 우리 부산진구청입니다.
청장님 이 사진 3장 중에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8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예전과 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 요구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보완을 하고 또 이후에 진행될 각종 공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먼저 숙지하고 난 이후에 업체에도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은,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그 3장 사진. 제가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표준시공에 보면 이 L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L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설계를 제대로 한 건지, 공사 시공을 제대로 한 건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 똑바로 한 것 맞습니까?
이거 하나를 보십시오. 같은 화장실입니다. 같은 시공을 했고. 이 부분만 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저 부분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더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우택 의원 예,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저 부분 문제로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1층에, 이 부분의 견적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도 하나의 예산낭비 맞죠, 청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1층 화장실 세면대의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지금 들어가는 칸막이 부분이 규격이 안 맞습니다. 여자화장실은 규격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앞으로 입구까지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안에서 휠체어가 돌아가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 아까 예산을 다시 올려서, 저걸 다시 두 번 공사를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앞전에 동의는 어느 정도 하셨는데 두 번 공사에 대한 거를, 저 부분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할 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제 눈에만 띄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올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실 공사는 2018년도에 시행할 때 바뀐 법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다시 규격에 맞춘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흡한, 특히나 우리 청사 22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갖추지 못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의 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시공이나 또 설계나, 공사는 변경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계보고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또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방화셔터, 스크린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금액이 8548만 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 종합 정밀점검 결과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점검에 조치명령서 중 방화셔터 및 소화기구, 소화설비 등을 2019년 12월 27일까지 불량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여 방화셔터에서 방화스크린 셔터로 7개소를 교체를 하였고, 작동불량 방화셔터 3개소를 정비했고 1개소는 철거 후 준공을 했습니다.
방화셔터, 방화스크린, 방화셔터 시범 시 구청장님과 본 의원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기억납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도모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맞죠, 맞으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실 앞에, 방화셔터 앞에 적재물이 놓여진 상태입니다. 구청장님실 앞에, 그 계단 내려가는 쪽 그리고 다음 화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 뒤에가 구청장님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화면 이거는 부산은행 들어가는 쪽, 다음 화면, 청장님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 화재 시에 어떻게 될까요? 저 적재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소방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 했고요. 그런데 점검할 때, 방화셔터 점검할 때 적재물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앞 장, 이 적재물을 치우고 또 점검을 하고, 점검 끝나고 또 적재물 저기에 두고, 저 적재물이 저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해당 부서에서.

오우택 의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소방점검하는 업체와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같이 저 부분을 점검하는 데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하는데 저거를 적재물을 치웠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적재물 그대로 두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화재 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 공무원 누가 와서 저 적재물 치우고 방화셔터를 내릴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해당 부서에서 안전 기준을.

오우택 의원 아니, 해당 부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청장님 다 해당 부서를 할 것 같으면 최고의 권력 결정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런 부분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안전입니까? 저거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로 자꾸 넘기는 거는 제가 본 의원이 정말 답변하시는 게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우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구청장이 공공청사에 안전장치를 안전하게 설치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오우택 의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 원칙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 안전을 고려하라고, 안전하게 하라고 하셨으면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내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하셔야죠. 청장님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안전을 하라고 부서에 내려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희 구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적을 못하고 보완을 못했으면 팀장이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과에서 조치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건축 설치연도가 1998년도입니다. 연면적이 3만 7700㎡입니다. 평수로는 약 1만 1426평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사 본관에 석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석면공사를 오래된 건물이라서 진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석면 함유 자재물질이 이 책자 정보에는 약 39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수로 계산한다면 천정하고 바닥평수가 아니고 벽체라든지 천정 부분을 토털로 합해서 평수로 계산한다면 약 1192평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과서에는 보통과, 잠시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과 좋음, 보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낮음과 중간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사에는 낮음과 중간입니다. 그래서 유해성 등급 중간은 10에서 19 조치사항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번 손상에 대한 보수, 2번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3번 필요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4번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 조치 수리, 5번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 제거조치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석면이 있는 곳은 특히 본관의 지하 1층과 2층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1층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실 등이 위치되어 있고, 지하 2층에는 문서보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기록관실도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기는 제가 볼 때 항상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낮음과 중간이 있는데 이거를 왜 석면 조치를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과 지하 1층이 올해 실시한 석면 관련 용역에서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연말까지 보수하고, 제거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의원 연말까지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오우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외유내강, 안전불감증 말고.

(영상자료를 보며)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겉은 부드러우나 안이 좀 강하라고 우리 구청에는 우리가 석면 조사를 지금 하고 석면을 철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전국적이나 우리 부산진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석면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다 있는데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외부 쪽으로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데 철거를 한다. 본 의원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연말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총평을 구청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해당 국장에게 해 주셨으면, 답변을 들으셨으면 했던 이유는 구청장이 답변을 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것은 반드시 의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청사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더 오래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더 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구청사를 짓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잘 관리하고 꼼꼼히 점검해서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청사건물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잘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우택 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청장님과의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구청은 1998년도 건물이라 내외부 수선 또는 대수선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 건물입니다. 건물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만 특히 소방시설과 전기안전시설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밤 발생한 울산 남구 주상복합고층아파트 화재 시 다행히도 사망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주민과 소방관의 발빠른 대응과 비상시설 관리가 잘 되어 적극적인 대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 앞에 적재물 비치 문제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공사준공 후 재공사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대해 한심하고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동에 옥상 및 창호틀 방수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공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도 공사입니다.
업체 선정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과 구청장님의 관리감독하에 공사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재공사와 행정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36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철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질문]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청의 협약체결 시 절차상의 문제와 교육과 안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답변]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의원 행정자치과 업무계획을 보니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조성공사 착공이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서면근대산업유산 탐방길조성사업은 2019년도 부산시 도심보행길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내용은 서면지역의 근대산업 역사콘텐츠를 활용해서 도심 속 도보여행길로 조성하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국비 5억 원,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이고, 서면 경남공고 앞 담장, 동천로 일원입니다. 120m 공간에 대하여 갤러리를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현장조사 또 직무대리님께서 주신 답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최초 사업계획은 높이 2m, 길이 120m 정도의 담벽에 LED조명시설을 5000만 원에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구인가의 말 한 마디로 20배나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10억 짜리 사업이 되었죠.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흔한 협약서 1장 없이 '되었나?', '되었다.' 말 한 마디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거는 도심보행길조성 공모사업에.

박현철 의원 아니, 아닙니까? 깁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은.

박현철 의원 애초 계획이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당초에는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박현철 의원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구정질문 끝나고 삼자대면할까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10억 해서.

박현철 의원 원래 우리 계획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10억짜리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이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 흔한 협약서 1장 없이 '되었나?', '되었다.' 말로 진행하다가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국고손실이 발생했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지금은 우리가 2019년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준공되어서 2020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회 과정에 중간보고회 시에 공람공고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해서 최종 우리가 끝났는데 2020년 9월 자로 교장선생님이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계인수도 못 받았고 또 자기가 볼 때는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안전에 대해서 경남공고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경남공고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제가 봤는데.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재고가 아니고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재고해 달라고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남공고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자기들은 현재 경남공고 측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문제 등을 개진해서 현재 경남공고 측과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직무대리님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협약서 1장, 협조공문 1장 왜 이런 것 하나 받았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10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입니까?
행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이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우선 협약은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고 당초 실시설계용역 각 수행 시에 학교장 참석하고, 실무자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9월 1일 자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거는 학생들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박현철 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방향을 자꾸 엉뚱한 데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이걸 진행하면서 왜 그런 협조공문이나 협약서나 이런 거 1장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고 손실을 낭비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현재 국고 손실은 아니고요. 지금.

박현철 의원 왜 손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니.

박현철 의원 설계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설계는 했고요 지금은.

박현철 의원 용역보고회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이 되면 이거는 국고 손실이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거기서 안 한다는데 어떻게 착공이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지금 협의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의견도 접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그쪽에서 안 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공문은 보내도 자기들은 우리가 2차에 제출해가지고 공문은 보냈지만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국장님 계속 협의한다 하고 그쪽에서는 안 한다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사업 중에 협약이나 공정 등을 실시하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아무 문제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당초에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또 그쪽 경남공고 측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실무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참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말로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공로연수도 안 가시고 후배들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그 자리 계시면서 하신 일이 겨우 이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 내용은 질문하고.

박현철 의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 내용은 질문하고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뭐가 이게 질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니, 공로연수 내용을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박현철 의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신 일이 이거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올해.

박현철 의원 작년에 담당 과장으로 계셨죠, 시작할 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지금은 담당 국장이시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박현철 의원 그런데 무슨 관계가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니,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로연수 내용은 이 내용하고 틀린다 그 말씀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의무를 다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저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또.

박현철 의원 아니, 선정된 거 그거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저는 나름대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사업이 이 모양이 돼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고 또 이 사업이 국고낭비라든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박현철 의원 상대방이 사업을 안 한다는데 국장님 혼자서 협의한다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남공고.

박현철 의원 그쪽에서는 안 한다 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자기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 안전대책이라든가 소음기준, 그에 맞게 또 협의가 돼 가면 또 이게 착공이 가능,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국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앞서 행정자치국장직무대행의 답변 들으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 우리는 자꾸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올해 안에는 착공해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박현철 의원 올해 안에 착공되겠습니까? 만약에.

○구청장 서은숙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의원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도 또 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의견을 들었고 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면 또 뒤에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좀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설과 관련해서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잘 설득해야죠.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그래서 문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서를 1장 받아놨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없겠죠.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건건이 사실은 협의나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서로 남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본다면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산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아직 예산이 손실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럴까요?

○구청장 서은숙 설마 의원님께서 예산을 손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박현철 의원 아, 그런 건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럼요.

박현철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

○구청장 서은숙 제가 잘 올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에 현재까지 체결하신 각종 협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자료받아서 아시겠지만 협약을 체결한 거는 128건입니다.

박현철 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협약체결 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 질문은 담당 부서에서 물어보시면, 특히 기획조정실에 물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

박현철 의원 다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주관 부서에서 일단 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해서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하고 문건 작성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기조실의 심사받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구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사전동의 받지 않습니다. 협약서 조문을 담당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만들거나 상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있는 겁니다.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10장 중요문서의 심사, 제41조 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반드시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호 민자유치산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청의 모든 부서에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더니 몰랐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43조에 바로 밑에 보면 의원님 41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장.

박현철 의원 협약을 갈음할 수 있죠. 그것도 안 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 조례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관행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관행이 잘못되면 고쳐야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럼요.

박현철 의원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을 저 뒤에 계시는 국·과장님께서 안 따르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박현철 의원 국·과장이 구청장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되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주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또 우리 구에 조례는 없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저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속력을 가지고 조례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조례 말씀하시니까 조례 얘기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MOA, LOA, MOU 등 협약의 체결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상위법만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다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고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청장님 조례가 없어도 법령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조례가 없지만 법은 저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읽어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청의 모든 부서는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을 무시하고 구청장 법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무법천지 현장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그럴리가 있습니까?

박현철 의원 그러면.

○구청장 서은숙 저나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나 정해진 규칙과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보완하고, 실행해야 될 내용이지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는 이유는, 저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절차나 주의의무 소홀로 자치단체 간에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학교법인과 기증자,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법정 다툼에 대한 판결문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저기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집행부 등 여러 형태의 갈등이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광주광역시, 거제시, 청주시, 화성시, 창원시, 서천시, 부산대학교, 인천국제공항 등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을 다투어 저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 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례를 의원님과 함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같이 협의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달라고 집행부에 보낸 지가 1년입니다, 1년. 어제오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구청장 서은숙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현철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집행부 의견 안 듣고 제출하려고 그래요. 어떡할까요?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협약서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의문이 드는 협약서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 체결한 협약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무산 시 저기 형광펜 되어 있죠? 안 보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보입니다.

박현철 의원 사업의 무산 시 국가시책의 변경은 부산진구청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분담금을 왜 부산진구청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까?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다 물어야 합니까? 그 비용을?

○구청장 서은숙 지출된 분담금 전액을 부산진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박현철 의원 그렇죠. 국가시책이 변경되어서 저 사업을 못하게 하면, 못하게 되면 그 분담금을 우리가 다 문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구청장 서은숙 저기서 말하는 국가시책은 보육정책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 서은숙 보육정책은.

박현철 의원 국가 보육정책이 바뀌어서 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는 부산진구청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분담금을 다 물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보시기에 잠깐 저 부분이 약간 다소 어긋나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박현철 의원 부당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2차 협약에서, 이미 2차 협약에서 상호협조 또 신뢰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럴까요? 믿고 기다려볼까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리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게 변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에 나와 있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전쟁은 일어날 일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맺은 협약은 어린이집을 짓는데 한화그룹에서 8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정책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철 의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진구가 결과물을 정치나 종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당연한 거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런데 왜 민간 재단은 상업용 홍보 촬영이 가능하고 그때 부산진구청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지원을 받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안 되죠.

박현철 의원 안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런데 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청장님 못 보고 사인하셨어요?

○구청장 서은숙 아, 이거 말씀하십니까? 하나어린이집이 전국에 의원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모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현철 의원 아니, 부모들한테 인기 있더라도 그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민간기업의 광고 CF에 촬영시킬 권한이 구청장님한테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없죠.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왜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구청장 서은숙 협의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것.

박현철 의원 누구랑 협의가 된다면요?

○구청장 서은숙 그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동의한다면이겠죠.

박현철 의원 미래의.

○구청장 서은숙 당연히 그 전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철 의원 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여기에는 재단의 치밀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푹 도장 찍고 이러지만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는가 하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즉 뭘 말하느냐, 만약에 기부로 모기업이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했는데 재단이 증여세를 부과받는다면 이 재단이 저 협약을 계속 유지할까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뭐 일반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요즘은 사회공헌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다 하죠.

○구청장 서은숙 공공기관이 하는 사회공헌사업은 말 그대로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공헌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요?

박현철 의원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취지는 저런 조항 하나하나, 저런 기안 하나하나 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당연히 신중해야죠.

박현철 의원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2022년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희도 빨리 지어야 됩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 빨리 지어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시설을 빨리 지어야.

박현철 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채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지금 2020년입니다.

박현철 의원 1년 가까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2021년, 2022년 두 해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두 해 안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박현철 의원 아니죠. 그 안에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요 제 생각에는 저 사업을 완수하려면 적어도 30억 정도 예산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 지금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은 한화금융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 8억 원을 포함해서 20억입니다.

박현철 의원 20억이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정확하게 19억 7000입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박현철 의원 우리 구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20억 5600입니다.

박현철 의원 20억 5600이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리고 구비가 10억 5600만 원입니다.

박현철 의원 어째도 한 5억 정도는 모자랍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현재 건립비로 만들어진 예산은 31억이네요.

박현철 의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협약.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2년 안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은 저희가 한화그룹의 입장보다는 저희도 저 시설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에는 우리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처럼 생략해버리고 불평등하고 상식 밖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협약은 도대체 누가 진행하고 추진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의 담당자가 이 협약서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전국에 22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 한화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지자체는 34개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시나 군에서 가졌고, 광역지자체 중에는 이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싶었는데 사실 이 과정이 협의를 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박현철 의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자꾸 저하고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이 업무의 담당자가 이 협약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사업은 생활SOC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담당자가 이 협약서 자체를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시고 자꾸 말씀을 끊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말을 중간에 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사업입니다. 생활SOC사업이고 생활SOC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 협약서를 모른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한화 공익재단하고.

○구청장 서은숙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박현철 의원 협약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협약서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현철 의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합시다.
앞으로 각종 협약과 관련해서 의회 사전동의받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협의하고 조례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럼요. 상위법이 있는데 제정 못할 이유가 없죠.

박현철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비서실에 6급 비서실장, 6급 정책보좌관이 있음에도 또 교육정책보좌관을 5급 과장급으로 채용공고도 생략하고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하신 적이 있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고도 생략한 채라는 것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시행했는데 공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박현철 의원 1차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의 질문에는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왜 공고를 안 했느냐라는 의미로.

박현철 의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박현철 의원 공고를 생략한 채.

○구청장 서은숙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뭐 이거를 진행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문인력을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를 저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쉽지 않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포기하셨다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일을 하는데 변경하거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겠죠.

박현철 의원 포기라는 말은 안 하시고 변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서은숙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박현철 의원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그럼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죠. 교육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

박현철 의원 교육정책보좌관을?

○구청장 서은숙 그 답변을 여기서 왜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청장님께 구정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의향을 여쭙는데.

○구청장 서은숙 아니, 현재는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박현철 의원 포기하신 게 아니고 고민 중에 계신다. 이 뜻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왜 자꾸 교육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박현철 의원 아니, 교육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교육사업은 미래의 사업입니다.

박현철 의원 교육정책보좌관을 굳이 채용하실 계획이시냐? 이거를 여쭙는 것이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교육사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고민해야 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교육정책보좌관, 내일은 소방안전정책보좌관, 다음 날은 치안안전정책보좌관 뭐 기타 등등 해서 우리 구청장 비서실이 청와대 될까 싶어 걱정해서 그래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진구의 행정체계를 너무 그, 그럴리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럴리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여기는 부산진구청입니다.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청소년진로체험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우리 구의 교육 관련 시설을 한 번씩 둘러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둘러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책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지금 여기서 여쭈어볼게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먼저 다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센터별로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행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개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3개월 정도는 관리가 잘 되다가 지금 또 그래요. 또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마을해설사는 교육이수 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치 전까지 조회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센터사무실이 방치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지적을 했더니 회의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실로 사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사무실이 이렇게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언제까지 비워두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성범죄경력 조회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진행하고 있네요?

○구청장 서은숙 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히 학교의 아이들이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센터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장학사가 다행복교육지구는 반드시 구청으로 와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박현철 의원 장학사님은 그 과 내에서 근무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원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센터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이렇게 업무하세요. 저렇게 업무하세요. 지시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근무를 하면 센터사무실은 비워두어도 되는 겁니까? 다르게 활용을 해야죠.

○구청장 서은숙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체험보다 강의 중심이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코로나 이후 대면교육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방문객의 감소로 찾아가는 교육을 늘리고 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비대면교육을 위한 방송장비가 꼭 필요하다. 방역은 자체방역이 원칙인데 약품의 부족과 방역장비가 없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을 허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지금은 방송장비는 교육청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임대사용으로 해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이 하실 일을 제가 대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 당시 리모델링공사 중이라 이용객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은 급경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보도도 없어 항상 불안하다. 종사자들은 처우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청소년문화의집 위치가 뭐 아무래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은 곳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청소년시설을 그런 열악한 곳에 설치한 거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평지에 좋은 곳에 확보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또 그 나름대로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매매, 성폭력, 폭력, 절도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을 찾아내고 센터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앉아서 찾아오는 아이들만을 기다려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동의합니다.

박현철 의원 동의만 하십니까?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신 거는 없고?

○구청장 서은숙 예,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의견을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보다 적극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챙겨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센터 내 많은 아이들이 치아나 시력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병원진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서면메디컬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병원들과 결연사업의 추진을 구청장에게 건의하겠다고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리고 역사와 문화체험에 매우 관심이 높으나 충족시켜줄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집안 사정으로 온라인수업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일부 공간을 개방하고 종사자들이 출근을 하고 있으나 방역장비나 방역약품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다.
재래시장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다. 보도가 없어 항상 불안하다고 하는데 대책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치 자체가 주민센터 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이 시장 주변이고 또 차량통행도 많고 좁은 길이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이거는 센터들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시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성범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완벽했어요, 퍼펙트하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시설은 이 조회 사실을 빠트린 시설이 있어요.

○구청장 서은숙 조회?

박현철 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행감자료가 허위인 것도 참 문제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백 가지 교육정책을 잘 펼친다 해도 이 부분에서 사고 한 번 나면 그 아이 인생 어찌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부산진구청의 교육정책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현철 의원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이런 거를 잘 하라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거조차도 우리는 빼먹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고 그거를 조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의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희가 미비했던 성범죄 조회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만약의 경우라도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죠. 챙겨보셨어야죠. 청장님께서 미리,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 다니면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오기까지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 다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는 동안까지 이거를 아직 안 했다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구청장 서은숙 보완이 되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이십니다.
교육정책보좌관, 교육 관련 단체 지원 등 새로운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진다고 기존에 청장님께서 펼쳐놓으신, 벌려놓으신 교육정책을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신가요?

○구청장 서은숙 교육사업이라는 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업들을 더 잘 챙겨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단순히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아니라 이 혜택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가 여전히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더 잘 챙겨서 부산진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청장님! 교육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가 백년지대계사업인데,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외면해버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마음 속에는 진실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구청장 서은숙 실적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진구 구민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실적이겠죠, 의원님.

박현철 의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구청장 서은숙 그럼요.

박현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유, 당연합니다.

박현철 의원 다음은 보행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을 보니까 장애인이 빠져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면 장애인은 교통보행약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그런 건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냥 이유도 없이 뺐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보행약자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죠.

박현철 의원 모든 사람이?

○구청장 서은숙 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다 보행약자로.

박현철 의원 공약에는 어린이와 노인만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는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쉽네요. 그분들도 우리 구민인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시면 보호구역 일제정비수립 용역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보호구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제정비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하셨는가?

○구청장 서은숙 예, 2018년에 정비사업, 2019년 정비사업, 2021년별로 사전 정비사업들과 개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철 의원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청장께서 보호구역지정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잘 펼치시려면 무엇보다도 보행약자 교통사고의 특성을 잘 아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용역까지 했으면 잘 알고 계시겠죠.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질문은 저보다는 우리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행약자에 대한 정책을 저에게 물어보시면 함께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고.

박현철 의원 제가.

○구청장 서은숙 혹시나 구체적인 부분이 지적이 필요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요, 제가 뭐 구체적인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장 서은숙 예, 어린이 교통사고는 의원님 자료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대는 오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박현철 의원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구청장님 부산진구청에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다 드린 자료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전국에 보행자 교통사고 추이입니다. 출처는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노인의 경우는 다소 증가추세입니다. 최근 5년 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어린이 인구의 감소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감소하다가 2019년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같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의 지난 9월 22일 발언에 따르면 2020년은 예년에 비해 사망자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자, 작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출처는 TAAS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통사고의 추세입니다. 이게 요일별, 시간별, 연령별 현황입니다. 이게 차량별, 도로환경별, 교통사고 분석내용입니다.
자, 이게 교통사고 보행자를 조사한 겁니다.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빨간 도표 그리고 횡단 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행 중에는 길 가장자리를 걸을 때, 차량을 등지고 걸을 때, 보도를 걸을 때, 차량과 마주보고 걸을 때 순으로 발생합니다.
자, 교통사고 시간대를 조사해봤습니다.
노인의 경우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16세에서 18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14세에서 16세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따지면 18세에서 20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특성입니다.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 인구 변화가 있죠. 그리고 5년간의 교통사고 추세가 있습니다. 사고건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나며, 무슨 요일에 많이 나며, 몇 시에 많이 나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월에서 6월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16시에서 18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물 좀 주실래요.
그리고 보행 중에 사망자 많이 발생합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5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시간은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1, 2학년 즉,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의 경우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정리해보면 시장이나 병원 주위 등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추운 날씨에 행동이 둔화되는 10월부터 증가하며 시간은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은 따뜻한 날씨로 활동력이 증가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시간대는 14시에서 18시 즉, 수업 종료 후 학교밖방과후교실이나 학원으로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시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가, KBS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어린이 환자 18만 7000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일반현황을 기준으로 우리 구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전국 1위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서울의 경동시장, 청주의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가 아주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달해드리려면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시지,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드렸는데 청장님께는 정확하게 안 했는가봐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등입니다. 1등.
자, 이렇습니다. 1위, 부끄럽게도 행안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합동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부전시장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2019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도에도 전국 1위입니다. 그럼 2019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조사하는 시점까지 정부 기관에서 2019년도에 순위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것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입니다. 분석 조건은 3건 이상입니다. 아마 저기 보시면 1번과 2번. 1번 부전동 부전시장 부근, 2번 부전동 부전로136 부근 이거 둘 다 부전시장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시장 부근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저 정도면 2019년도에도 1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2018년도에 발표된 2위와 3위가 완벽히 개선되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청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부세 7억을 받고 난 후에 우리 구청장님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부산시에서 실버존 지정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구청장님은 뭘 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보행자 안전지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2016년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보완이 미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조차도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민식이법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함께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좀 예전보다, 예전부터 많이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이곳에 대한 보완책들과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사실은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노인은 특히 취약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안전시설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현철 의원 2019년도 추경심사 때 그 7억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결국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행부께서,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랬습니다.
부전시장 앞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직각주차장에서 평행주차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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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신호텔 주변 도막포장과 보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이 무관심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신신호텔 앞쪽에는 인도를 만들어야 할 자리에 불법노점상들이 무허가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도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겠죠. 행정이 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쉬고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행정이 놀고 있는 동안에 현실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부전시장하고 중앙분리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하겠다라고 상인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몇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의 반대가 있어서, 현재는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임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철 의원 상인 협의 이후에 했습니까? 그것까지.

○구청장 서은숙 예.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서면으로 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진행 중인 사업들이 문제는 없는지, 가치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나오는지 점검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정책을 결정할 때 목적이나 목표의 설정보다는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그 뜨겁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팔다리가 골절되고 피를 흘리며 무서움에 떨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 어린이가 바로 구청장께서 그토록 소중하다고 외친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어떤 현실이, 어떤 판단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께서 코로나 관련 긴급 현장조사 관계로 부득이 오후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어제, 오늘 일에 대해서 소회가.

의장 장강식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예, 오늘,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의장 장강식 예,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제가 다리가 짧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본회의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회를 잠깐 언급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들 그런 생각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를 떠나서라도 불미스런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갔다 와서, 식사하고 와서 이 글을 좀 적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품격이라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적에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가 그 사람이 평생 걸어왔던 발자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경험상, 올해 59세입니다. 저열한 사람은 행동만 저열한 것이 아니라 언행과 함께 나타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앉아계시는 집행부들도 다 동일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쓰는 것도 의사가 사용하면 활인이 되지만 조폭이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민을 대표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리에 따른 언어와 표현방식도 물론 달라져야 되겠죠.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장례식과 잔칫집 여기에서는 언어와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안에서는 싸우고 이래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또 형님, 동생 하고 그렇게도 지내기도 합니다만. 어제, 오늘 본회의장에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에 대한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는 가운데서도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렇고, 언어의 선택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정치적인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다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공로연수 연장과 연계해서 6개월 더 하려고 후배들 앞길을 막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관심법으로 재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업 부진하고 공로연수하고는 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따지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으면 고소고발을 해서 그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개인 우리도 다 가장이고, 집에 가면 손자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이래 한데 아무리 집행부를 질책하는 자리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자리지만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할 적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인간적으로 좀 사과도 하시고 그런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좀 수정도 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간단한 소회의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송만정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좀 존중하는 그런 용어를 본회의장에서 의장인 저 역시 노력하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또 집행부 간부님들께도 이러한 부분들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또 질의하시는 태도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정제를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의회가 되도록 각자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님 나와십시오.

박희용 의원 [질문]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정치를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세웠고, 민선7기 오거돈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복지부산형 커뮤니티케어와 민선7기 서은숙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범전동사의 위치인 범전 쉼터커뮤니티케어와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에 관련된 공문을 요청하였지만 공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재하신 분은 있는데 공문이 없다 하여 제가 1년 치 문서 목록을 요청하여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이전에 예전에 저희들 부산진구의회 선배님이시고 청장님이 구의원 시절에 또 참신한 모습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부분 저도 늘 기억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많은 변질이 되었다 이런 많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초심을 잃지 않고 제게 맡겨진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이든 나쁜 평가이든 모든 것들을 다 잘 받아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대로 또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대로 보완해나가고 민선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구청장의 많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 중에 복지 부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의 어느 한쪽 파트에 어느 쪽을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의 복지는 기본적인 복지를 뛰어넘어서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나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도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장애인 또 노숙자, 정신질환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아까 청장님 제가 인사 말씀 중에 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발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예, 의원님!

박희용 의원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직원분들의 여론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민들의 반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의 호응도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직원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청장님이 통합돌봄 쪽에 너무 많은 치중을 둔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답하는 걸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의원을 제가 하기 전에 7~8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복지사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실버타운에 대한 사업을 제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실버타운의 사업은 법령의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원룸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원룸 플러스 실버타운의 축소형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본에 제가 견학도 많이 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커뮤니티키친사업과 커뮤니티하우스 사업의 거의 동일한 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또 판단을 내렸었고,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더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동과 범전동이 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열 전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2015년 1월 15일 공문에 보시면 동 통합에 따른 범전동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2월 17일 부산시 범전쉼터 무상사용에 관련된 공문에 시휴재산 사용 가능 여부 협의에 대한 승인사항 회신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설물의 신·증축, 형상변경, 영구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행사 프로그램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대부기간이 몇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공문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공문이 안 왔다는 말씀이신지요?

박희용 의원 지금 2015년도 2월 17일 날 시휴재산 사용 가능 여부 협의에 대한 승인사항 회신문입니다. 제가 문서를 파악하기로는 그 이후에 문서가 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용 의원 아니요, 무상사용에 대한 답변서죠. 그러니까 답변서가 저희들 구청에 그 한 번이 마지막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박희용 의원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부기간이 몇 번의 변경이 있었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랬겠죠.

박희용 의원 변경이 되었고 그러면 이 공문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박희용 의원 효력이 발생되죠? 그러면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시면은 부산시에서 범전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무상사용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지금 저희들 범전쉼터에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시설물의 신·증축, 형상변경, 동일한 내용입니다. 영구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행사 프로그램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의 사무실 입주 등은 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것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진구 안에는 유휴공간이나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2015년 2월 17일 공문에 부산시에서 회시문이 온 내용을 수칙을 안 지킨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의 말씀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부지가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법령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법령이라기보다.

박희용 의원 법령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공문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으면 유상사용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시와 2020년 3월 16일 이후로 현장방문과 두 번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부산시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용 의원 부산시의 어느 부서하고 그걸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담당 부서인 복지건강국과 했습니다.

박희용 의원 복지건강국하고는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재산관리는 다른 부서잖아요 부산시에,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뭐 저희가 일단 시의 담당 부서인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시 안에서의 논의는 복지건강국에서 또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 세계에서는 공문을, 구두상도 중요하지만 공문을 주고 받는 게 기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복사기를 돌린다 해도 이관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신다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리고 이게 유료로 전환될 때는 부산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하게 될 때는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할 때는 우리가 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가 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서로 공공기관 간에 이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는 법적으로도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지금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전쉼터의 면적을 이래 봤을 때, 지금 4분의 3의 면적을 이제 커뮤니티키친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복지과 소관이죠.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부전1동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관리관은 저희들 행정지원과 소속인 부전1동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의 3이 희망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재산관리관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부전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부산시하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부전1동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부전1동과는, 이 장소를 쓰면서 어떻게 부전1동과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박희용 의원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전1동의 관리주체인 부전1동 동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사업 취지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2019년 12월 달에 부전1동장에게 설명을 했고.

박희용 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구청장 서은숙 수기 협조를 받아서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이 부분은 재산관리권이잖아요. 재산관리권인데 그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박희용 의원 구두상으로 협약하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구청장 서은숙 아니, 재산관리관에게 이 공간을 쓰겠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데요?

박희용 의원 아니.

○구청장 서은숙 문서로.

박희용 의원 아니, 문서로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문서로 했습니다. 무상사용계획서를 부전1동장과 이 커뮤니티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장이 무상사용계약서를 맺었습니다. 맺었고, 그 이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희용 의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은 부전1동과 구두상에, 희망복지과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공문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초선의원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전1동과 범전동이 통합되는 당시에 제가 수첩을 가지고 있어서 수첩에 보니까 2015년 1월 15일 날짜에 공문이 있어서 공문을 달라 하니까 공문이 없다 해서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공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으시거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저는 커뮤니티키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박희용 의원 아니요, 청장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도 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청장님도, 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청장님도 저 혼자뿐만은 아니지만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서보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을 안 주고 그렇게 애먹이는 것 같으면 저도 구정질문 요지서를 못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희용 의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부전1동이 재산관리관이죠. 재산관리관이고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박희용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아니,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범전쉼터공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6조2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조2항은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용 의원 맞죠. 조례에 위반되신 거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저희가 범전마을쉼터를 이용하는 공간은 전체 공간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공간은 공간대로 남아있고, 이용되지 않은 또 수리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부전1동장과 협의를 하였고 그리고 의원님께도 설명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께도 미리 이 사업의 취지나 공간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의원 예,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위반입니다. 아시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월 4일 자 범전커뮤니티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담당 국장님 또 과장님, 부전1동장님, 초읍동장님, 문화복지위원 일부가 또 참석을 하였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저는 7대, 8대, 부전1동, 연지동, 같은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지역 현안사업이 저희들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커뮤니티키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전1동에?

박희용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누가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박희용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아,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설명을 못 받으셨습니까?

박희용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박희용 의원 제가 장강식 의장님보고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강식 의장님도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서은숙 부전1동이라서 아마 박희용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확인해봐주세요.

○구청장 서은숙 그리고 차후에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설명회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도록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그리고 청장님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범전아파트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범전아파트 주민들한테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희용 의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범전동 범전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여기가 범전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범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범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범전아파트 운영위원회 일곱 분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근무하시는 경비아저씨가 또 계십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당연히 나오셨으리라고 보고 또 계장님, 주무님도 저는 참석을 했다고 보입니다.
여기가 범전아파트 경비실입니다. 경비실인데 이 폭이 2m가 안 됩니다. 여기가 전면이 3m가 안 됩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책상 놓고, 자기들 TV 놓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한 네 분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범전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냐 하니까, 길에서 설명을 들었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길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범전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범전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고 공문 하나 없고,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운영위원회 일곱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전1동 주민자치위원회 설명이 필요했다면 이 협의를 함께 진행했던 부전1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와 설명과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는 드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범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네 분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박희용 의원 그렇고 설명회를 어떻게, 길에서 하는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공간을 정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그리고 1차적으로 범전아파트 주민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커뮤니티사업이, 뭐 현실적인 부분이 동의과학대학교에 일자리창출만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문을 받지 못해서 제가 지역을, 이용자들도 내가 몇몇 분을 제가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부서에 저도 연락도 안 했고, 부서에서도 저보고 접촉도 없었고, 제가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키친사업장의 서류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제가 방문한 날 몇 명이 이용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내방객은 다섯 분이 이용을 했답니다. 그 다섯 분의 이용객이 어디냐? 범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6월 달에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용객들이 감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어떤 이용객들을 말씀하십니까?

박희용 의원 지금 거기에 도시락을 배달받으시는 분들하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이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는 바우처 대상이 117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8월, 9월 계속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원래 온마을 사랑채는 코로나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식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식당에 나오셔서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받아먹기보다는 나오시는 동안에 운동도 하시고 외부활동도 하시고 또 온 김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고, 현재는 190명 등록에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150명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박희용 의원 제가 그러면 현장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저는 참 아쉽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커뮤니티키친사업 장소가 접근성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개 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 범전동이나 부전1동 같은 경우는, 구 범전동이 접근성이 가깝죠. 보면 거의 재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폐공가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의원님 범전지역은 인근의 6개 동을 포괄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의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부분이 저희들 아까도 내가 재개발구역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저희들 촉진재개발구역이 사업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한 바로 마찬가지고 언론에도 2021년 연말이면 관리처분을 한다고도 언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민공원 주변의 주차장 부분도 같은 연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촉진지역이 재개발이 상당히 속도가 또 빨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키친사업이 보니까 커뮤니티하우스사업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커뮤니티하우스가 지어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커뮤니티키친이 들어가도록.

박희용 의원 키친 들어가죠?

○구청장 서은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제가 공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커뮤니티키친사업은 커뮤니티하우스 준공 전에 대체장소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집이 지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커뮤니티키친을 운영하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공간에 커뮤니티키친을 먼저 지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원이 들었고, 1년 운영비가 한 1억 6000 정도 발생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커뮤니티하우스가 준공이 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은 소요가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재개발구역에 나중에 이 예산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서에 제가 확인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커뮤니티키친사업장에 있는 기구를 커뮤니티 하우스로 이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 시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촉진지역이 됐을 때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이후에 다시 그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이후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용 의원 그런데 청장님 그게 저희들도 배치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든지 주방 배치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 다시 재배치한다.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키친사업과 커뮤니티하우스사업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간 같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는 물건은 제가 봐서는 3분의 1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선도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선도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진행해보고 그 사업의 결과와 내용에 따라서 이후에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그 선도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노인들의 영양, 식사 이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의 결과를 판단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하면 늦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진행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마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으나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이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나 또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리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이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어지는 커뮤니티하우스에, 커뮤니티키친에 이 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본 의원은 청장님의 말씀도 일정 부분은 제가 수긍은 하지만 저는 예산의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키친이 뭐 굳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희용 의원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다음은 커뮤니티하우스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읍동 396-54번지 외 100평에 커뮤니티하우스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 예산이 24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담당 부서에서 받은 설계도면입니다. 보시면 이 100평의 부지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하고 들어오고, 이 공간이 3층, 4층이 도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청장님 1평의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1평의 면적은 가로, 세로 1m 80cm입니다. 그게 1평의 면적입니다.
이쪽이 2m 50cm입니다. 이쪽 면이 3m 60cm가 나옵니다. 청장님 이게 한 공간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평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1.7평 정도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가면 독방이 있습니다. 독방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잘 모릅니다.

박희용 의원 모르시죠? 저희들도 대다수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교도소 중에서 독방의 제일 큰 면적이 1.9평이라 합니다. 이 공간이 교도소 독방과 동일한 면적,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기 오셨을 때 청장님, 힐링이 되시겠습니까? 복합공간이 있다는 가정을 둬도.
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커뮤니티하우스에 거주를 하시려고 하면 1인당 임대료가 17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커뮤니티 이용료하고 또 키친의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요양병원 퇴원자들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노인들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점점 아마 갈수록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신 어르신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병원에서 자기의 남은 노년을 보내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가능한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주 공간을 좀 만들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노인들 혼자 있기보다는 좀 노인이 노인을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또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게 커뮤니티하우스의 본래 취지이고, 개인의 방을 좁게 만들고 통합 공간을 넓게 만든 것은 방은 말 그대로 쉬거나 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밥도 같이, 운동도 같이, 산책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유공간을 그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일본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셨다 하셔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개인의 방은 좀 좁더라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둬서 개인과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업 설계보고회를 하실 때 참석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참석을 했다고요?

○구청장 서은숙 아, 의원님 안 오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박희용 의원 제가 그때 당시는 안전도시 위원을 맡고 있었고.

○구청장 서은숙 아 예, 그러셨구나.

박희용 의원 제가 연락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공간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고 가능한.

박희용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가능한 어른들이 좀 햇볕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을 배치하는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희용 의원 저희들 구의원님들이 열아홉 분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연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님보고도 내가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이게 아마 초읍에 지어지는 거라서.

박희용 의원 아니, 초읍이 아니고 범전동에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커뮤니티키친 말씀하십니까?

박희용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예, 키친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박희용 의원님께만 설명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복지사업이 한 20년 이상 앞서 갑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는, 다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의 현실에 맞게 저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고, 저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실버타운 쪽의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현장에 몇 번을 가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키친과 하우스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키친과 하우스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거는.

박희용 의원 아니, 제가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이, 제가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이, 제가 몇 년 전에 사업계획을 다 잡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친과 하우스에 대한 사업의 개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연구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커뮤니티케어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도 한 번 설명회를 드려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단위별로, 그 커뮤니티케어사업 전체 안에서 단위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아마 따로따로 설명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협력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노하우나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많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청장님 저희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커뮤니티하우스 건립 비용이 당초 20억에서 24억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박희용 의원 증액이 되었고, 이번 3차 추경에서 4억 원을 증액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박희용 의원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접근성과 현실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비 4억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커뮤니티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용 의원 예, 하우스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커뮤니티하우스가 초읍 시민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청장님 제가 위치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희용 의원 앞쪽에 오피스텔 건물 올라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래서 접근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 유휴부지를 찾다보니 그래도 좀 대로변에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곳을 찾다보니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산시에 균특예산으로 추가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또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그러면 이번 추경 때 4억 원은 뭐 편성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구청장 서은숙 일단 시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저는 아까 청장님이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상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상 부분이 저는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가 사직동 넘어가는 길이고, 현실적으로 1층에 주차장은 있지만 또 급경사 지역이고,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저희들 독거노인들이나 저희들 통합돌봄의 대상자들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는 저는 좀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희용 의원 서은숙 구청장님 어제, 오늘 또 저희들 구정질문 또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이 하시는데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도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을 왜 진행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선뜻 우리 구 전체가 받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관 부서와의 정책협의회라든가 또 정책회의나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서 간에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무단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이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우리 구 전체의 사업으로 받아 안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선도사업을 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꾸중도 하시지만, 격려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박희용 의원 예,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가 면담하고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든 선도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뒤에 운영비는 저희들 구비가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자 서은숙 예.

박희용 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의 재정자립도도 지금 계속 낙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뭐 청장님의 생각과 직원분들의 생각, 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이래 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비가, 재정이 자꾸 악화가 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출발할 때 좀 많이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또 그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찬성이 많다, 반대가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할 것인가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나 또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과정을 잘라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늘 격려를 해 주시면은 더 힘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예,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상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 예, 신규사업이란 국비, 시비 지원 공모사업이 당선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선심성 사업, 이중적 사업은 부산진구청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커뮤니티키친, 커뮤니티하우스는 2000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일본의 유니트케어의 모방표입니다. 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유니트케어를 모방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재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이틀째,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인사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줄곧 공정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인사운영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공정의 뜻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올바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우리 편이 손해보지 않는 공정, 내 편이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펼치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기조를 바꾸고 계획을 변경하는 등 스스로 계획을 지키지 않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만정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관련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 임상윤 직무대리님께 공로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로연수 문제는 우리 구청 공무원 전체의 관심사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대리께서는 공직생활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답변]3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서은숙 구청장 취임 이후에 계속 인사 담당 부서장이셨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배영숙 의원 인사방식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이 먼저 이러이러한 인사계획을 검토 후에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검토를 하시는지,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먼저 청장님 인사계획이 이러이러하게 검토가 필요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라고 하시면 검토를 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인사부서에서 계획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먼저 보고를 하고, 뒤에 검토를 하고 그래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실무자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공로연수 변경 방식도 행정자치과에서 먼저 변경요청 계획을 세우셨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먼저 그 1월.

배영숙 의원 아니, 방금 먼저 인사부서에서 보고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먼저 첫 번째는 행정자치과 인사부서에서 하고.

배영숙 의원 아니, 답변을 지금 짧게, 짧게 저도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변경 방식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에서 먼저 청장님한테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예?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인사운영계획을 먼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계획, 그 공로연수의 계획도 행정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장님한테 검토를 요청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랬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이 공로연수 변경계획에 본인이 들어있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본인이 들어있는 변경계획을 본인 스스로 결재를 해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한, 보고 결재를 받는 게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공무원은 결재 경로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배영숙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과 과장님의 결재는 과장님일 때 본인이 하셨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본인 결재해도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해야 됩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그때 당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일 때 과장 결재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결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그때 당시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일 때 과장 결재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결재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2018년 7월 1일 자 공로연수 공무원 중에서 모 동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이때 인사 담당, 실무계장, 과장, 국장이 나서서 그 선배 공무원을 설득해서 공로연수를 가게 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배영숙 의원 아니, 그때 과장님이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취임 이후에 과장 아니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닙니다. 그전의 일이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실무자들이 그 선배 공무원한테 공로연수를 가라고 설득하는 게 맞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실무자들이 설득한 게 아니고.

배영숙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만 답변하십시오. 맞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6개월 이내에.

배영숙 의원 그거는 압니다. 과장님 그걸 설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로연수가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러니까 공로연수는 그때 그 동장님이 본인이 결정한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맞았냐 안 맞았냐는.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노조, 실무계장, 담당 국장, 과장이 설득을 시켜서 반강제로 그분을 내보내셨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득시킨 거는 아닌 걸로, 본인이 처음에는 공로연수를 신청을 안 했는데 노조 사이버공간이라든지 많이 떠오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직무대리님에 대한 내용도 만만치 않게 떠있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노조게시판에 올라왔던데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조 사이버공간에 그게 정확한 팩트도 있고 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사부서 부서장으로서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공로연수를 계획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동료 직원한테 우리 함께 공로연수 가지 말자라고 전화를 돌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정확하게 저는 제가 판단하지 옆에 해당되는 사람보고 공로연수 같이 가자 그래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가지 말자 이런 전화를 안 돌리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저는 전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오. 사실이 전화를 돌린 걸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여기서 지금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거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배영숙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인사적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시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인사적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2~3년 전에는 적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지금은 그러면 인사적체가 안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조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하면 우리 구청은 인사적체가 이러이러하게 많다. 퍼센트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대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의원님 우리 인사적체가 사실은 2~3년 전에는 적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2국 4과가 늘어났고 또 베이비세대가 퇴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인사적체가 타 구에 비해서 심한 편도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인사적체는 우리 구청은 이제 해소가 되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거의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사적체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인사적체가 해소가 되어서 뭐 나 하나쯤 공로연수 안 가도 후배들한테 피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인사, 아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로연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해, 두 해의 관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직원들은 퇴직 직전에 1년이라는 공로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공로연수가 인사적체를 위한 공로연수는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죠, 공로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다음 후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공로연수를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로연수는 시민단체도 놀고 먹는다.

배영숙 의원 아, 그거는 지금.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적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확대가 되었고 또 글로벌 1년 연수도 5급이 한 분이 가셨고, 저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되었다는 말은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표현을 놀고 먹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시민단체들이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저는 놀고 먹는 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게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어느 기준을 변경할 때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로연수의 변경도 필요성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변경을 하는데 내가 혜택을 먼저 본다는 거는 그거는 양심이 허락하면, 양심의 문제 아닌가요? 내가 그런 변경기준을 만들어놓고 내 후배가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당사자인데 본인 스스로 그 부서장일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신다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니까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남부끄럽지 않다. 혹시 사과하라 하면 사과도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제가 뭐 법을 어겼거나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해야지요.

배영숙 의원 저는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아니, 법을 어기고 뭐 규정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엄연하게 법에 보면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후배 공무원들 있는데 제가 당사자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저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배영숙 의원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년을 가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6개월로 변경을 해서 자기가 먼저 혜택을 봤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해온 거지만 사실은 규정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배영숙 의원 그 규정이 안 맞아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 주시고 나가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의원님 의견이 일리는 있는데.

배영숙 의원 일단 제 의견은 아니고요 거의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 질문은 본 의원의 의견은 10%만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나가시면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 다음 질문은 서은숙 구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배영숙 의원 이틀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 질문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방향들을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시죠?

○구청장 서은숙 일단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뭐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교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서 다시 지시를 하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의원 19년도에 인사가 16호에 그때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본 의원도 인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구청장 서은숙 전보발령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의원 예, 전보 부분에 있어서 퍼센트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사실 이 부분은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19.4%, 2018년에 21.7%, 2019년에 19.4%에서 2020년에는 11.4%까지 낮추어서 최대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의원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간의 개선은 되었지만 완전 개선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본 의원만 이거를 지적한 게 아니라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개선을 안 해도.

○구청장 서은숙 그런데 이게 예, 아마 이게 부산시에서.

배영숙 의원 지적사항 맞습니다, 감사에.

○구청장 서은숙 예, 부산시에서 아마.

배영숙 의원 개선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산시에서도 감사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히나 요즘처럼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의원님 2020년 감사에서는 이 부분은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부산시가 2020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2020년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언제 감사를 했죠?

○구청장 서은숙 아, 2019년 감사에서.

배영숙 의원 그렇죠. 19년도 했죠. 20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아홉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데 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종합해서 보면 불가피하게, 뭐 현장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한 답변을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 인사에 관련된 조항은 강제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 권한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저는 구청장 역량이, 의지대로 그걸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강제조항 같은 경우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법을 지킬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죠? 청장님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안정되게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당연하죠. 그 취지에 민선이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4년에 한 번씩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교체가 되니까. 그런데 그 교체됐을 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의 인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 취임 이후에 이 조항을 어기면서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나는 들립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보다.

배영숙 의원 아니, 노력, 법은.

○구청장 서은숙 올해가 많이.

배영숙 의원 아니, 잠시만요. 법은.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영숙 의원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합니다. 법은 지켜야 하고 그 지키는, 우리 국민이 지키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우리 구에서 진행된 인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러면 정당한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의원 그 10%를 지금 넘기셨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이것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 지방 임용령 안에 이걸 지키라고 명시를 해놨다 말입니다. 일단은 청장님 의지가 그렇다는 걸 알고 참 답변을 들으면서 앞에 우리 백범기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민간인들한테는 법을 어기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구정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뭐 준수를 못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문에 결재를 하면서 이제 결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 뭐 부구청장 이렇게 결재를 받고 청장님 결재 범위는 청장까지 결재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결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 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배영숙 의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구청장 서은숙 전결 사항이죠.

배영숙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전결은 물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죠. 그 말이 아니고 청장이 결재를 해야 될 내용에 과장, 부구청장 그다음에 청장 이렇게 결재 라인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 라인을 무시하고 바로 청장으로, 청장님한테 결재가 오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구청장 서은숙 그런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구청장 서은숙 아니, 뭐 부서에서.

배영숙 의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가 먼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이제 기억을 다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걸로 기억을 한다 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결재를 하실 때 결재 칸에 국장과 부구청장이 결재를 안 해서 있으면 국장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결재를 받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국장, 부구청장 건너뛰고 과장 다음에 구청장으로 바로 올라옵니까 결재가?

○구청장 서은숙 그런 일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 경우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있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 중에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 행정자치과 2666번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공로연수 관련 검토보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국장과 부구청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구청장 방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라인을 생략하고 결재할 때도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공로연수는 민감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하고 아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당연히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부구청장하고 국장은 결재 자체를 하지 않고 과장하고 구청장이 바로 결재를 해버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뭐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하고 부구청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결재는.

배영숙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9조를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7항에 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정해서 1년 후에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계획도 보직 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바탕으로 인사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2항,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지금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2년 넘으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인사를 하시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인사부서에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인사계획을 세우고 인사를 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승진,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정해서 1년 후에 시행하라는 거는 이런 기준을 정했으니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먼저 공표를 하시고 나서 1년 후부터 그거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바로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7항에 나와 있습니다. 1년 후에 적용을 하라고.

○구청장 서은숙 권장사항입니다.

배영숙 의원 권장사항 아닙니다. 왜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지방공무원 임용령,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직원 잠깐만.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확인부터 하고 지금 답변 듣겠습니다. 직원 1명, 이정미 씨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를 청장님한테 가서 보여주십시오. 권장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가서 보여주십시오.
청장님 이거 보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장사항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구청장 서은숙에게 자료 전달)

○구청장 서은숙 예고는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배영숙 의원 되어 있죠? 권장사항 아니죠?

○구청장 서은숙 아니, 반드시 예고는 하죠.

배영숙 의원 기준을 예고를 한단 말입니까? 승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인사.

배영숙 의원 아니 아니,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이 없다고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인터넷 예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결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사운영계획을 저희가 인터넷에.

배영숙 의원 맞죠? 계획만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알리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죠?

○구청장 서은숙 그 계획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권장사항도 아니고,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저희가 직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승진과 전보와 그다음에 그 한 해의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매해 인터넷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조, 아, 8조의2에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보완하시고, 최고 우리 구청의 인사 결재권자는 구청장이시고, 전 직원 관심사가 인사입니다. 이래서 인사가 공정해야 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시길 바라고, 당장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년 후반기부터,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주요 보직 경로를 인사운영계획에 넣으셨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나시죠? 여기에 보면 5급 보건소 과장, 의회 전문위원, 실·과장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 동장은 퇴직 2년 정도 남았을 때라고 문구를 명시를 했더라고요. 정년을 뭘로 기준을 삼죠?

○구청장 서은숙 뭐 통상적으로는 업무가 가능한 공로연수 들어가기 이전으로.

배영숙 의원 아니, 정년을 뭘로 기준을 삼냐고요.

○구청장 서은숙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정년이죠.

배영숙 의원 나이죠.

○구청장 서은숙 나이죠.

배영숙 의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년을 나이로 기준을 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우리가 흔히 나이를, 정년을 얘기할 때는 나이라고 얘기하죠.

배영숙 의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동장 해가지고 퇴직 2년 정도 남았을 때 동장으로 보낸다고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청장님은 인권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우리 구청에 인권위원회도 있고, 많으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의원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나이로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 2년 남았을 때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그때 당시 임상윤 과장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지요? 아까 임상윤 국장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배영숙 의원 그때 당시에 계획은, 2년 정도 남았을 때는 동장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9년도에. 그 기준을 보면 해당이 안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거는 무슨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배영숙 의원 아니, 법령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스스로 정한 계획을 지키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청장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지, 안 한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거는 실무국장이나 담당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영숙 의원 아니죠. 그 최고.

○구청장 서은숙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조례에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배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걸로 봐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배영숙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사전에만 얘기를 하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제출을 안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겠죠. 앞으로 이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거는 조례는 의회 심의대상이나, 규칙은 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할 경우에는 필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또한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보면 매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을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등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이 또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제출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또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공개난에 조직운영 5대지표 지금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의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 의회에 꼭 제출을 해야 하냐면 그 법적근거에 의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정원이 지금 광역자치구 평균 그다음에 인구 30에서 50만 광역자치구 평균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가 의회에서 정원 조례를 심의하는 데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아동 정원 조례에 아동 관련 인원을 삭제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미리 제시가 되었다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지금 이곳에 자료가 제 생각으로는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안 열리네.
우리 구청이 초록색입니다. 부산진구가 초록색인데, 우리 구청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015명입니다. 이 인원은 19년 12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963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전체적으로 취지는 동의하나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어떤 식으로 나뉘었죠?

○구청장 서은숙 뭐 6개월, 전체적으로 공로연수가 1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줄여서 본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았으나 지금 당장 시행하자, 뭐 1년 뒤에 시행하자 그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답변에 좀 무책임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업무보고 결재에 과장님과 아니, 국장님과 부구청장을 건너뛴 공문이 그 공문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공로연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64%가 현행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해놓고 서은숙 구청장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진구청 전 공무원들을 우롱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십시오. CI 때도 그랬죠. CI 때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죠. 지금 이 조사도 64%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문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않는다면 설문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64%가 반대한다고, 현행을 유지한다고 나왔는데 왜 이걸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왜 설문조사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정책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로 결정하면 되죠.

배영숙 의원 그러면 반영을 해야지. 64%의 직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구청장 서은숙 설문조사는.

배영숙 의원 반영을 해놓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보실 때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로연수는 당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는 건드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정해진.

배영숙 의원 그래서 설문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법령에 정해진 대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거는 6개월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리고 제가 이미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설문조사 내용으로 인해서 시행이 어렵다라고 보고가 있었고,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대상자에게 그것이 어떤, 무슨 그렇게 모욕을 들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하나로 인해서 5급의 적체가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5급의 적체가 있을까 해서 부산에서 단 하나 주는 5급 글로벌교육도 우리 부산진구로 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발생할까 싶어서 적체 문제도 나름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공로연수는 이참에 공개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과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공직사회는 받아들이고 함께 또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제가 공로연수에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64% 결과에 대해서는 공지를 안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 또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청장님 지금 말씀에.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의도가 있다 하지 마시고 의도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러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셔야지 의도가 없으면.

○구청장 서은숙 어떤 공개를 원한다 말씀이신지요?

배영숙 의원 64%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야지, 전 직원들한테.

○구청장 서은숙 아니,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

배영숙 의원 이거는 전 공무원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 수하고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계를 지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뭐 정원이 모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정원이 넘쳐나는 건 아닙니다.

배영숙 의원 아, 그러면 일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일이야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점점 요구는 다양화되고 있고 또 요구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던 조직 운영만으로는 현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또 민원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인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시민들의 요구도 반영하면서 또 과하지 않은 인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지금 답변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 정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이 정원에 대한 분석을 좀 했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답변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구청장 서은숙 부족하다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문제가 TF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포동 TF도 구성을 했고, 시민공원 TF를 또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개선이 되어야 좀 더 직원에 대한 문제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의회에 증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찾아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좀 봤더니, 잠깐 화면을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TF를 계속 만들어서 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업무가 부산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분장을 하면서 또 시민공원 광장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고,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주차장 업무가 지금 안전교통국입니까? 그 국에 지금 업무 자체를, 주차장 행정조치를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조례는 지금 바꾸지 않고 시행규칙을 변경을 해서 시민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TF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가 부산시 주최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굳이 우리가 왜 부산시 업무까지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문화재단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겠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과 계장, 과장이 다 계시는데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포동에 그때 복지관도 파견을 했었죠. 여기는 법을 위반해서까지도 파견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청장님 마지막 답변 듣는 걸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좋은 고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업무가 시의 업무이다, 국가의 업무이다라고 구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광장 주차장사업은 부산시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업의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서 먼저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공간의 혜택은 우리 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F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인원을 쪼개서 TF를 만들고 또 그 공백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일로 메꿔나가는 우리 직원들이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들이 승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승진에 관심이 없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오로지 승진에만 목이 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직자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있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소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승진이라는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왜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을 챙긴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싶지는 않지만, 구청장이 챙겨야 될 사람들은 시민입니다. 저는 부산진구 시민들만 챙기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리 직원들 중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모아나가고 또 조율해나가고 설득해나가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미흡한 제도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말뿐인 청장이 되지 마시고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청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조례의 역습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들어봤습니다.

배영숙 의원 무슨 말이죠?

○구청장 서은숙 사실 이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필요한 조례인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조례가 상위법을 강제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법보다 민원이 먼저다. 직원들에게 조례를 역습하라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청장님 답변을 듣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2019년 10월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한 구정질문 후 좀 더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은 취임식 때 구민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부산진구 지방권력은 부산진구 시민에게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구민이 권력임을 스스로 선언해놓고 구청장이 권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수차례 법을 위반하는 걸 보면 법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서은숙 구청장은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인권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비서실까지 합세를 해서 법보다 민원이 우선이라고 직원들에게 법 위반을 강요하고, 조례의 역습을 이야기하며 조례 위반을 강요한다는 소문이 이미 청 내에 파다합니다.
구청장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 위반이 공정이고 조례의 역습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구청장의 위치에서 행정을 보시겠다는 꿈으로 구청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구민과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대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공로연수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12월 기간 동안에 공직자로서 최선의 모습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다섯 번째 진행되는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해당 국에서는 필히 챙겨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과 추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꼭 실천하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꼭 의회에서 지적할 때 바꾸어나가는 모습보다도 집행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아침 10시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 그리고 답변, 집중적 경청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에 답을 하신다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