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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2차

(제307회-본회의-제2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이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민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관련 등, 김재운 의원님께서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한갑용 의원님께서 부산 정중앙 조성 관련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으로 성현옥 의원님께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백범기 의원님께서 온종합병원 직원의료비 감면 관련 등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더불어민주당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 관련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답변]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국장님 주정차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2020년도 하반기 첫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첫 소감이 오늘 의회에 본회의장에 마이크 앞에 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오늘 청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안에서도 땅의 지세,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도로라든지 건물이 지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지형은 국장님께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부산은 지형이 바다하고 그다음에 산이 한 70%, 한 30% 정도가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우리 부산의 특성은 바다와 함께 산이 한 70%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부산의 지형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왜 주정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라고 먼저 제가 서두에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또 부산의 지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좁다. 그리고 해방 이후 또는 6.25전쟁 이후로 피난민들이 부산에 많이 정착되어 왔다.
그리고 또 피난민이 오면서 부산의 여러 곳에 분산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부산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인구증가, 피난민의 증가로 우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부족했고 또 피난민들은 안전한 산 위로 올라가서 다시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면서 마을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부산의 지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아서 때로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이에 쓰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잠시 주차를 했지만 때로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및 견인비용까지 이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산의 지형은 6.25전쟁 이후죠. 또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 첫째 교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의 인접도시 창원을 봤을 때 창원은 계획도로잖아요? 과연 1년 동안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발생할까, 때로는 또 얼마나 많은 과태료가, 금액이 걷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때로는 또 우리가 인접도시 대구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대구는 평지가 많잖아요? 대구를 가더라도 평지다 보니까 누구나 봤을 때 차를 쉽게 주정차할 수 있고, 때로는 주차장이 많아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체로 1년에 어느 정도 과태료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부산이 전체로 많을까, 대구가 많을까, 창원이 많을까라는 걸 생각해봤는데 국장님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해봤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승민 의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창원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대구시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저의 생각은 창원은 계획도시고 또 우리 부산시는 6.25 피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피난도시고 해가지고 산복도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 주차할 공간이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생각되고 또 차량 등록대수가 2019년도에 한 2600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올해로 한 6600대 정도가 또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짓고 있지만 그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해서 아마 주차난이 좀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승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정차를 단속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우리가 자차로 즉, 우리 차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정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기타 신고로 인해, 버스 신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세 가지 외에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수기단속, 우리 주차단속요원 17명이 지금 수기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 내나 그 CCTV로 이동한 차량 단속, 그다음 고정 CCTV 단속, 그다음 버스 CCTV 단속 그다음에 신고에 의한 단속. 그래 주 단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기단속도 계속하고 계시네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수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는 뭐 집행부의 도움 없이 모든 5분 발언이라든지 경우에 제가 직접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또는 제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이동식 단속실적을 보니까, 월별로 보니까 1월 달, 3월 달, 4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11월, 12월은 월 평균 5500대 이상 초과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2월하고 5월하고, 6월하고, 9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미달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2월하고 9월은 설하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는데, 그전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5월, 6월은 우리가 문자서비스 그걸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되기 전에 문자알림서비스로 통보를 해 주어서 단속이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다면 2월이나 5월, 6월, 9월 같은 경우에 평균 이하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을 안 해도 크게 교통 흐름이 없다, 이 자료를 봤을 때 4개월 동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단속을 안 하면은 또 단속 안 한다고 또 원망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또 하면은 한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두부모 딱 자르듯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게 정말 행정으로써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우리가 주차단속 구역을 간선도로, 이면도로 그다음에 특별 중점단속 이거를 정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저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크게 단속을 좀 완화를 해 줘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데 있어서 시간대별로 보니까, 커서에 보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가 거의 한 1만 500대 정도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시죠? 단속유예, 점심시간을 위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이고 또 2시부터 4시까지가 이 그래프에 보니까 거의 한 2만 대 정도 단속이 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6만 대 중에서 거의 2시부터 4시까지가 오전에 거의 과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또 퇴근 이후 커서 보이시죠? 저기 돌아가는 거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8시부터 9시까지 단속건수가 한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보통 퇴근 후 취약시간이죠. 8시, 9시부터는 집중단속을 1만 대 정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녁 이후에 8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래프상으로 볼 때 10시, 11시는 단속률 높은 거는 공무원 출근해가지고 순찰하는 시간입니다. 순찰하는 시간이 되어서 단속대수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12시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 유예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또 단속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저녁시간 이후에 8시부터 9시 그게 또 똑같은 조건으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 먹을 시간에는 계도 쪽으로 하다가 그것도 끝나고 나면은 또 단속이 좀 늘어나는 그런 식입니다.

이승민 의원 배기량별, cc별로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1000cc 이하를 보시면 한 1만 3000대 정도 그래프에 1만 4000대 정도 돼 있죠? 자료에 1만 4000대이고. 1000에서 2000cc 이하가 거의 3만 6000대 그리고 2000cc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봤을 때 한 1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총 6만 6000대 중에서 2000대 이하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고급차량보다는 중소형차량이 단속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율하고 같습니다. 소형차보다, 중소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대부분 다 70% 단속이라면.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등록대수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이승민 의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2000cc 이하 같으면 그리고 고급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사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에서 2000cc가 최고 많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많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 이상, 그 이하는 적기 때문에 단속비율도 따라서 간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뭐 저도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또 구정질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또 2500cc 이상, 3000cc 이상 그것도 제가 한번 비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국장님 저기 보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지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견인차가 와서 또 견인기사가 이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습인데, 저 커서가 돌아가는 부분은 충분히 차가 지나가고 남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또 5-1을 보면 사실은 위법은 맞습니다. 주정차 위법이 맞는데 이쪽에도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됐다.
5-2번을 봤을 때도 충분히 차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다.
5-3을 보니까 양쪽에 이중주차가 돼 있죠. 단속을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이해를 합니다. 이중주차된 거는 단속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인하는 정도는 단속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도 단속을 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방을 위한 단속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우리가 단속 지침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하고 그다음에 중점 단속지역, 특별 단속지역 그다음 일반 단속지역 나눠서 하고, 사실 교통 소통에 별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자진납부했을 때는 20% 감면해 주죠? 승합차.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승용차도 20% 감면해 주시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이것은 일반도로에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스쿨존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2배입니다. 4만 원 같으면 8만 원 내야 되고, 승합차는 9만 원 내야 되죠. 만약에 한 번 단속되었다, 견인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단속되는 과태료 4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그리고 견인했을 때 견인비용도 내야 되고 별도로 4만 원 그리고 견인되면 주차요금도 내야 되는데, 한 번 단속되면 거의 한 10에서 13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견인은 조금 삼가해 주라는 걸 국장님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구 평균을 보면은 한 2.9%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견인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곡각지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부근 이런 특정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이거는 실적 위주의 마구잡이식,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견인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입니다. 단속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쪽에 대해서는 견인의 단속에 대해서 최소로 좀 해 주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또 급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는 당연하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죠. 단속완화 구역을 구분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이 없는 경우, 다른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보다는 과태료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당분간이라도 단속을 하되 유도리 있게끔 단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유도리 있게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도 차를 가지고 단속도 몇 번 당해봤습니다마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잠시 들렀다 나왔다 그랬는데 단속되고 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마구잡이식 단속은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견인 시 차량파손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1년 6개월 치를 신청을 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커서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2020년 4월 달에 건수가 6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심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5월 달에는 2건이고, 6월 달에는 4건입니다. 총 12건이 차량파손 민원에 대해서 지정업체에서 배상을 해 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인도할 때 지정업체에 물건이죠. 자동차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 목적물을 인도할 때 야간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야간근무자는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까지 해갔는데 또 돈을 다시 지급하고 한다면 때로는 주민들께서 욱하는 성질도 안 있겠습니까?
또 사고 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정업체 경영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견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무리하게 하다가 그래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숙달된 기사가 아니고 사실 좀 임금이 박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신규, 우리 속된 말로 초짜가, 초짜가 와서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차량 파손이 늘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숙달되고 나면은 좀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말씀, 이야기는 근로자 이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근로자 이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이제 그러니까 숙달된 사람이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좀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건데 그 당시에 이직한 신규, 우리 뭐 신규 기사가 와가지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2019년도에 주차 총 단속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13만 5802대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고정형이 6만 1000대 정도, 이동형이 6만 6000대 정도, 기타 버스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3만 5000대, 전부 다 13만 5000대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여기까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2019년도 주차단속 체납금액을 제가 봤습니다. 부과건수가 12만 5000대 또 자납건수죠.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스스로 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9만 7000대 정도 했는데, 징수금액이 33억 5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은 부과건수 빼기 수납건수로 2만 8000대 정도 매년 한 2만 대 정도가 비수납이라 볼 수 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총 단속건수가 13만 5000대에 부과건수가 12만 5000대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1만 대 정도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단속에 적발되어서 부과를 하면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제외되는 게 이중부과가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2시간 이내에 두 번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10시부터 5시까지 15분간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차량 그다음에 상·하차, 화물차 상·하차 이런 걸 전부 이의신청 제외한 숫자가 부과건수하고 단속건수하고 1만 건 정도 차이 납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1만 대 정도 차이 나는 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입니까? 뭐 중복 청구도 있다는 말이죠, 쉽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중복 청구.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중복 청구가 아니고 2시간 이내에 두 번 단속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으로.

이승민 의원 2시간 이내에 뭐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2시간 이내에 한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은 건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 상·하차라든지 그런 내용, 이의를 받아가지고 제외하는 건수가 1만 347대입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만 대 중에서도 진술의견서가 더 오겠네요, 쉽게 해가지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자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니까, 진술의견서를 준다 그 말이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그러면 진술의견을 줄 때 우리가 진술의견서에 우리가 파일을 편철하잖아요, 편철, 목록번호로 편철합니까? 안 그러면 뭐 목록번호.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편철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승민 의원 문서번호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이의신청 번호, 접수번호를.

이승민 의원 접수 아, 접수.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접수를 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다면 1만 대 중에서 의견진술 경위가 또 불가항력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장하면 우리가 부과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그러면 의견진술 제출 건수가 몇 건인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의견진술 건수요?

이승민 의원 몇 건인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의견진술 건수는 제가.

이승민 의원 그리고 의견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금방 내가 이야기한 그 의견내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승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자기가 의견진술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싶으면 우리 구에 의견진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이 봐서 이게 맞다고 하면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러니 주차단속되고 나면 의견진술을 보내거든요. 이의신청기간 안에 들어오면 금방 이야기한 그 사유에 해당되면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승민 의원 의견진술이 이루어진 후 다시 그에 대해 번복이 있다. 이의신청을 하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아니, 그거는 적발이 되고 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통보를 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법하다 하면 그거를 제외시키고 거기에 제외되는 거는 부과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다면 자기가 봤을 때 위법부당한 사실은 법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의신청하면.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소송 가기 전에.

이승민 의원 그러면 법원에 소송 갔을 때 과태료 확정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76건 정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인용되겠죠? 법원 결정이 인용되겠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인용건수는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오고 법원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견인실적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세입이죠.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는 우리 세입에 포함하잖아요. 33억 5000만 원 우리 세입에 포함되고 견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 아닙니다. 별도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대행업체에서.

이승민 의원 이 견인업체가 추정하기로는 2700대, 2800대 정도 견인을 했는데 보니까 1억 700 정도 견인비용이 됩니다. 약 어바웃으로 1억 700 가지고 직원들이 6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금이나, 보험금, 임대료,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견인업체의 주 목적은 견인을 해야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제가 계산을 하니까 1억 5000 정도 수익이 나오던데요. 지금 우리 규정이 상위법에는 직원 1명, 견인차 1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규정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치고 상위법에 맞게 고치면 개선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제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견인업체 경영개선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멸시효 뜻은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소멸시효는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채권이죠. 즉 채권 추심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압류라든지,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리고 법원 집행권원, 공증이라든지 집행문 있는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기준입니다. 시효소멸의 결손현황을 보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2018년도를 결손 기준으로 했을 때 결손 금액이 9560만 원 정도 결손이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567건, 평균으로 1인당 따지니까 16만 8000원 정도가 결손금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료를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만약 이 돈이 국장님 돈이라면 공적인 돈이라면, 또 사적인 돈이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돈이라면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우리가 차량이 단속되고 나면 1차 독촉, 2차 독촉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압류할 그런 게 없으면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결손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567건 안에는 때로는 파산을 받았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 행방불명이 있다든지 또 변제의 무능력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손에 대해서 최소화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저희들이 하여튼 징수율이 징벌적 과세 과태료인데 다른 과태료보다는 평균이 징수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는 74% 정도로 징수율을 보면 조금 높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으로 해서 우리 담당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채무자죠. 쉽게 스스로 승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들어왔을 때 돈을 받음으로써 시효가 늘어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산진구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가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청장님이 하다가 청장님 말은 빠지고 저보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한 9개월쯤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보다는 전 국민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어느 가왕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와 간호하는 의료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동선관리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관리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 그다음에 각종 코로나대응에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9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빨리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코로나예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이승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화살표 방향이 진구청하고 진구의회 그래프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보는 사람 시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죠. 또 뒷장에 보면 화살표 방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진구청이나 집행부나 진구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또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리감 있는 거하고 거리감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13을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규칙은 우리가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쉽게 공무원 사회의 복무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해야만이 규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먼저 부산진구의 견인대행업체의 관리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니까 3항3호에는 견인보관소 면적은 1080㎡ 이상이 되겠죠. 단위로 변환하니까 326.7평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려면 그리고 3항5호에 보니까 6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구획이 설치되어야 하고 제9조에 보니까 인력에는 1항1호에 운전자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항2호에는 사무원 1명이 있어야 되고, 제10조에는 대행업체 장비라든지, 제11조 견인 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의 수영구를 보겠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첫 바닥에 제9조1항1호에 보니까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가 필요하고, 10조에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견인차량 1대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동구를 봤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수영구와 같이 서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에 보니까 견인보관 되어 있는데 견인보관 및 반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죠. 우리하고 비슷한 중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라든지 대행업체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리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너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면 당연하게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 규정을 봤을 때는 장소가 많이 없다. 326.7평을 구할 장소가 없다. 임대료가 높다는 결론이죠.
그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에 유예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정업체 경영난이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구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관리 규정을 현실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저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연제구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거만 하고 운전자 5명 이상 저런 관계 없는 거는 삭제해서 완화할 수 있게끔.

이승민 의원 지정업체는 그 규정에 맞게끔 지정을 해야 하는데 까다롭다 보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맞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이승민 의원 저도 벤치마킹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관리 규정도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어젠다에 보시다시피 견인업체의 적법한 지원 및 보완대책이 없는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다각적인 특별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지정업체의 경영난에 대해서 적법한 지원책이 혹시 있습니까? 보완대책이 있는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아까 이승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하고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경영개선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도 앞에 보시고 계시는데 시원하게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법령 검토는 하고 있고요. 연제구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차 근절, 근절 방법이죠. 근절 방법에는 사실은 고급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을 하더라도 조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하기도 쉽습니다.
이거는 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항 없이 세입 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때로는 과태료 우선이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세입 확보라기보다는 질서유지 차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 소통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의원 국장님 효율적인 단속도 이루어진 후, 단속보다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좁히고 공감대를 높이는 실행 가능한 그런 의회,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고기성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마지막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정질문 답변한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올 연말까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운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행과정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문제로 발생한 복지관 사태의 진상 파악과 대처 과정 그리고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의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구정질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김재운 의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올 한해는 구청장님과 부산진구청 모든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으로 처음 취임하실 때 선서하신 구청장 선서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뭐 문구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구청장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김재운 의원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 선서는 구청장님 본인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마는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부산진구의회는 헌법에 따라 설립된 헌법기관이죠?

○구청장 서은숙 그렇습니다.

김재운 의원 헌법 제11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이송하면은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과보고서 내용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의회는 2019년 4월에 복지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4월에 부산진구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이송된 보고서를 구청장께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안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바로 못 찾습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에 관련 부서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부산진구의회로 저희들 답변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 거는 2020년 2월 3일 날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러한 상태를 구청장님, 지체 없는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그래도 93일간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로 보내서 복지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산진구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부산진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쌍두마차와 같은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거나 절차상에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복지관의 특별조사가 진행된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조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의회에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혜택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마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통보가 되기는 되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방금 말했던 부산진구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이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통보한 게 2020년 2월 달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닥터스에 대한 위탁해지 처분은 2019년 5월 28일 날 처리를 하셨어요. 처리를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한 번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에 관련된 통보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 처리하고, 행정소송 중에 조치결과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 2020년 2월 달에 위탁해지를 했다,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라.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부산진구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행정사무조사가 2009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김재운 의원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2019년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재운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그린닥터스에 대한 해제는 2019년 1월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재운 의원 2019년 5월 28일 날 그린닥터스 위탁해지를 하셨어요.

○구청장 서은숙 예, 2019년 1월 1일부터 그린닥터스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재운 의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러한 처리결과를 위탁처리 해지를 하기 전에 부산진구의회에 우리가 복지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과보고를, 결과를 처리하기 전에 부산진구의회하고 한 번쯤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을 가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치할 것이라든가.
이거는 부산진구의회와, 아까처럼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견제·감시하는 이런 파트너라면 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이 부분은.

○구청장 서은숙 첫 번째, 2019년에 이루어진 복지관특별조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구체적인 변경해야 될 내용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보완하고 난 이후에 2020년 4월에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 없이 결과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을 수 있으나, 지체 없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기가 조금 늦긴 했지만 조처를 했고요.
두 번째, 전포복지관의 그린닥터스 위탁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시급하다 보니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의원 예, 일단 그건 차후에 또 질문을 하고요. 일단 그 복지관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차후라도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방금 말씀하신 위탁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해지를 구청장님께서 방금, 긴급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의회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위탁해지를 검토하기 전에 전포복지관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기간이 있었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3개월간 우리 구청 직원 2명을 파견하여 숙려기간이라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 기간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말 그대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니까 복지관과 그 복지관 종사자들과 부산진구청 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이었다고 봐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런데 정상화시켜보려고 이렇게 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래 보아도 되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뭐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공문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 안인 4월 18일 자 공문을 보면은 부산진구청은 벌써 그 그린닥터스에 대한 위탁해지를 해야 한다는 내부결정을 한 것 같아요.

○구청장 서은숙 결정을.

김재운 의원 4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인데 4월 18일 날 위탁해지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다.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낸 것 같은데.

○구청장 서은숙 낸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재운 의원 내려고 회의를 검토하셨다는 말입니다.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검토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면 4월 18일 자 회의록 공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련 파견됐던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지밖에 방법이 없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밖에 없다라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위탁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잘 협의해서 조율이 잘 되어서 그린닥터스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김재운 의원 두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셨네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뭐 두 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김재운 의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하여튼 전포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방금 4월 18일 자 공문으로 본 내용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청은 다각도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런데 위탁해지 방법을 결정지을 때 보니까는 제1안과 제2안, 두 가지 안을 올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상기시켜, 제1안은 즉시해제를 제1안으로 삼고, 제2안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겠다고 두 가지 안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 중에 즉시해제를 택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 나중에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교육국장님께 그때의 과정을 말씀을,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재운 의원 예,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여러 가지의 뭐 구청장의 생각뿐만 아니라 해당 복지관 직원들, 또 그린닥터스의 입장 또 해당 직원의 의견 또 사회복지계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을 통해서 잠시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이어가고.

○구청장 서은숙 예, 나중에.

김재운 의원 끝에 국장한테 확인을 할까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방금 구청장님 답변에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구청장님 부산진구청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운 의원 물론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고려해서 복지관 그런 결정을 하는 데 고심이 많았겠지마는 즉시해제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 단순하게 볼 때, 우리가 그린닥터스와 부산진구청과 맺은 약정서 있죠?
그 16조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 법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구청과 수탁법인 사이에 작성한 협약이 우선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일반원칙이고 업무보고에서 계장부터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권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약정해지 근거조항까지 무시하고 해지를 명령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무원들, 구청장님 모두가, 무지라고 그래야 됩니까? 무지에서 비롯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뭐 제가 의원님께 의원님 말씀이 이 자리에서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은숙 뭐 의원님 말씀하신, 약정서 얘기를 하셔서 약정서는 저희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성실의 의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약정해지에 구청도 준수해야 될 내용과 위탁을 받은 그린닥터스도 준수할 내용이 있다는 거는 그게 약정입니다 서로 간에. 약정서에 해지에 대한 부분이, 16조2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래서 그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법적분쟁으로 갔고 뭐 항소심까지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은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은 구청장님 혼자만이 법을 해석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무수한 많은 부서에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방금 구청장님 말씀처럼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법적인 절차로 갔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 부산진구청에 고문변호사 계시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절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는 의원님께서 이것이 왜 구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재운 의원 저는 독단적이라고, 독단.

○구청장 서은숙 일정하게, 일정하게는, 유감스럽습니다.

김재운 의원 잠깐, 아니아니 잠깐 답변.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부분은.

김재운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처분을 했다는 게 구청장님의 독단이라는 말씀은 구청장님 방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 어떻게 결과를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에 모든 관련 국·과장님들,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예상된다든가 우리가 법적소송 갔을 때 이러한 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거르는 그런 기관입니다. 구청장님 혼자 개인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한 결과를 보면은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한 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의 직원이 1명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왜 1명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의원 그러한, 그런 내용을 의결을 하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오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

김재운 의원 그러면은 행정절차를 했을 때 약정해지를 하고, 위탁을 해지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 다양한 의견 중에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서나.

○구청장 서은숙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죠. 그 직원이 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한 의견을 낸 공무원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결과를 놓고 역추적하면 모든 과정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패소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 그 과정이 결과에 맞추어져서 그 과정은 다 틀린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과정에서는 무수한 이야기들과 무수한 의견들과 무수한 가설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의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공무원이 상관한테 보고하는 보고는 가설에 의한 보고가 아닌 그동안의 공무원의 역할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과 법적 근거조항을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견을 가지고 구청장께 업무보고를 한다는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부서장과 다른 의견일지라도 올바른 지적이 있는 의견은 수렴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재운 의원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앞으로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또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1심, 항소심 모두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절차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과실입니다.
복지관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포복지관을 정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수탁법인과의 관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수탁법인과 구청은 개인적인 관계 혹은 별도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법적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미 수탁기관에서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관장이 취임해서 3개월여 정도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관장이 최근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부임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관장이나 그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포복지관 직원들과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복지관을 운영해왔고 또 코로나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어른들에게 도시락 배달이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잘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관장이 취임했고 또 직원들과 수탁기관과 함께 잘 관계를 형성해서 운영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그에 걸맞는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특히 김재운 의원님이 기울여주신 노력에 부응하는 그런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었지마는 전포사회복지관이 부산진구 구민들의 복지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들의 처후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사항들이나 향후 또 계획하는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포복지관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부산시가 전체 사회복지사들과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따로 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의회에 아마 예산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또 전포복지관의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관의 복지관 관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실무능력을 10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 자격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그에 따른 법적정비나 제도정비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잘 보완하셔서 부산진구 구민들의 복지관으로 잘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진구의회와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들은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서 잘 처리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다음은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성지종합복지관은 처음 계획부터 철저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몇 번의 지적이 있었기에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토지구입비가 21억으로 토지를 구입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뭐 토지 구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의원 구입 못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 협의를 진행하다가 잘 진행, 서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2019년 4월 19일 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답변은, 11억에 구입이 본 의원이 가능하냐고 그때 확인했을 때 11억 부지 내에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작년에, 그래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10억을 추가해서 2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도 단 1㎡도 현재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방금 말씀드린 손실보상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12억 6000만 원의 구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게 토지 구입과 관련한 예산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것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고 특히나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예산과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불의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지체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부득이하게 수용 절차를 밟다 보면 거기에 통상 드는 기간이 최소 4~5개월 정도가 걸리다 보니 이 과정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토지 수용과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 번의 협의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수용재결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토지구입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손실보상금액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겁니까? 33억 4000만 원으로?

○구청장 서은숙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재운 의원 확정, 8076㎡ 필지가 그 금액으로, 기준보상금액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예, 89억 6000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김재운 의원 났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은 약 34억의 금액으로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청의 이상한 행정절차를 또 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물건 손실보상협의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2020년 9월 18일에 토지소유주들에게 발송을 했어요, 지금 내역서와 같이. 협의 후 14일 이내에 계좌 입금하겠으니까 협의해달라.
이 무슨 돈으로 34억, 33억 6000만 원에 대한 돈을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합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아마 의원님께서 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더 과다 계상된 부분이나 절차이행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고 또 아마 의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국장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떠신지요?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내용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질문에 세세하게 날짜라든가 액수까지, 발송된 공문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양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의원 의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강식 (고개를 끄덕임)

김재운 의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최성심 국장님 나오셔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답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마이크 안 들립니다. 다시.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성지종합.

김재운 의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의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개인 간에도 물건을 구매할 때는 내가 그에 대한 적정한 물건의 가격이 가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건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건데 본 의원은 지금 이 사항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 21억을, 돈을 가지고 토지소유주들한테 33억 6000만 원의 가치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할 테니까, 승낙을 하면은 계좌로 그 돈을 넣어줄 테니까 이런 공문을 개인한테 구청에서 발송하는 게 이게 어떠한 큰 행정의 잘못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토지손실보상금이 8월 24일 날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은 건설과에서 발송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금 21억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은 부족하지만 총 건립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에 만약에 토지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전체 건립비에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김재운 의원 잠깐만 국장님! 국장님 이게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 예산이고,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데는 절차가 있다는 건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의원 국장님 마음대로 건축비를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당초.

김재운 의원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런데 저희들이.

김재운 의원 아니, 제 답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김재운 의원 아니 답변을, 이 답변을 대답을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당초 저희들이 건축비, 토지구입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성지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전체 예산을 건립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건립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예산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면 12억 6000만 원을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뭐하러 올립니까? 그 돈으로 주고, 나중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한꺼번에 의회에 심의 올려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왜 토지매입비 12억 6000만 원 모자라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 지금 올려놓았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올려놨습니다.

김재운 의원 의회 지금 처리해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올려 놓았습니다.

김재운 의원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건축비로 쓰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의회에다가 그 돈을 12억 6000만 원을 심의를 해달라고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김재운 의원 부족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운 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예산을?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목 편성할 때 만약에 의회에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전부 이렇게 세세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은 아마 이런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다른 방안을 마련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건립비 전체 항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운 의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토지매입비 11억 모자라서 10억, 토지매입비 10억 증액했죠? 예?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의원 21억으로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21억 편성하겠다고 해서 또 편성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34억으로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한 12억 6000만 원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3차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액이 확보되면은 주민들한테 돈이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하겠다. 승낙하면은 이 계좌로 입금하겠다. 이게 절차가 맞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앞에 뭐한다고 11억 있는데 모자란다고 10억 더 달라, 12억 6000만 원 더 달라 이래 할 이유가. 전체 건립비에 우리가 지금 돈이 돼 있지 않습니까? 77억. 그거 쓰면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구청의 예산을,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도 없고, 심지어 예산안 승인절차도 안 받았는데 33억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거는 행정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적법한 예산증액 과정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33억이 확보된 것처럼 해가지고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구청에서 통보하는 것 또한 토지보상을 기다리는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돈을 주겠다고 승낙을 하라고 하는 건 기만입니다. 그 또한 복지관을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을 속이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인정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행정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재운 의원 시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저희들 행정직은 판단을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이거는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아까도 말씀드린 전포종합복지관의 문제처럼 행정의 절차, 예산의 편성, 부산진구의회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이 혼자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난 것 같습니다.
또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토지가 해제될 때가 됐는데 시에 요청해가지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 지역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수십년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은 공공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방해하는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3억 토지보상액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있다고 하시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현재 감정가액이 더 증가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부산진구청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하신 법률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 내용에 이게 맞는 내용인지 한 번 더 의문스럽고요.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로 총괄기획과에 보낸 공문 있죠? 이 공문에 보면은 부산시에서 사실을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문을 또 발송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 의원 총 사업비 122억에 대한 공공건축 사전이행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고 그중에 확보된 예산이 77억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구민과 부산진구의회는 한 마디, 이것도 한 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77억에서 122억으로 늘어났는데도 부산진구의회에 한 마디 설명도 이에 대한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내면서 이러한 금액의 증액이 있는데도 1차 투자심사 때 예산에 관련된 거나, 진행에 대한 부분은 부산진구 구민에게 단계별로 설명하라.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는 구민과 부산진구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내용은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김재운 의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금액이 77억에서 122억으로 늘어나는데 이것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게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5월 달에 당초 주민들 설명회를 거쳤고요, 이제 상세한 금액은, 변경되는 금액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안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의회는 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한 번이라도 설명회나 이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개인 돈으로 복지관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당연히 의회에 이렇게 77억에서 122억으로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부산진구의회에 협조를 바라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산시로 먼저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청하고, 문서를 만든 것은 없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개별 의원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국장님! 부산진구의회는 의장을 위시한 19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부산진구의회 간에 협의를 할 때는 부산진구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바란다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늦었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행정의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은 현재 이러한 진행과정을 볼 때 언제쯤 토지를 구입하고 언제쯤 건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예,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부터 공공건축을 짓는 데 추가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뭐 설계공모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 2022년 하반기쯤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2018년부터 복지관 가칭 성지복지관을 건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너무 매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서은숙 아마 초읍, 연지, 부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읍, 연지동 주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없다. 복지관 요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건립이 계속해서 미뤄진 이유는 지을만한 곳이 없어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고 또 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규정까지 바꾸어가면서 복지관을 지어야 될 정도로 그 지역은 마땅한 땅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차의 어려움이나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들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읍, 연지동은 당감복지관에서 함께 사업대상지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마 앞으로는 연지동에 삼성래미안이나 또 지금 초읍에 현재 들어와 있는 포레나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은 더 늘어나는데,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을 해당할 기관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그만큼 오랜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사과드리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복지관을 빨리 또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우리 담당 부서와 직원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면 진행과정에 전혀 어떤 저희가 뭐 숨기거나 또 누락,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지복지관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 잘 절차를 세세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마는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저희 부산진구의회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나 관련 행정의 절차를 위반해서 짓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더뎌지지 말라는 그러한 감시를,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의회는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을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또 협조를 해드릴 거고, 구정에 어긋난 것은 바로 잡아드릴 것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의 2020년 1월 30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판결문 일부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그가 한 일이 직무 범위 내에 속한 사항으로써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문서를 기안하고 서명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님 모든 분들도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위법, 불법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행을 멈추시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꾀인 단추는 풀고 다시 끼워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단추를 계속 꾈수록 옷은 더 이상하게 구겨질 뿐입니다.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처리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핑계에 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에서 77억을 122억으로 변경에 대한 데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들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의회는 의장과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19명 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면은 담당 과장이 찾아와서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상임위와 협의하십시오. 본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제 개인 의견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그런 의견을 찾아온 부서장들에게 직접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잘못되면은 의장과 집행부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물론 의장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라는 정도의 보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마는 의장에게 한 마디 했다 해서 그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도 하기 전에 어떤 승낙사항이라고 발표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 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특히 답변하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들을 모시고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마스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는 부산진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9월 9일 자 글로벌경제신문이라는 언론사의 기사에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사기사건 논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타이틀로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스크 문제가 부산진구의회의 행정조사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구매 사기논란이 되는지 따져보기로 하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질문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한갑용 의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19 양성환자의 발생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오늘 현재까지 부산 지역에 16.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구정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배부자료에는 한갑용 의원님이 구정질문하는 내용에 마스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주제가 다르다면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갑용 의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 중에 주요 기타 현안 질의 해서 협성피닉스타운 앞 도로개설 진행사항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한갑용 의원 지금 그러면 배영숙 의원께서 제 구정질문에.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갑용 의원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의원 의석에서-방해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요지에 없잖아, 이거 지금.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강식 예,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한갑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서은숙 구청장님에게 질문 내용이 본 의장도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 마스크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질문 내용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나눠주신 구정질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주요현안 등에 대한 게 포함이 안 됩니까?

의장 장강식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본회의장에서 소란스러웠던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내용 중에서 오늘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의 규칙 제76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방식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하셔서 오늘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이 질문요지서 내용에는 1번 부산 정중앙 조성에 관련 건, 2번 주요 현안 문제 등 해서 부암동 개 사육 민원과 기타 주요현안 질의 해서 여기에 협성피닉스타운 앞 도로개설 진척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등이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이 주요현안 질의 중에 오늘 자기가 가졌던 주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저희 의원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이 질문요지서에 없는 주제를 구정질문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회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거다 하면서 이 부분은 구정질문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성현옥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마지막에 한갑용 의원님에게 구정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질문]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총 세 가지 분야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둘째 사각지대 아동돌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현황, 셋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관한 질의는 안전교통국장님께, 사각지대 아동돌봄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안전교통국장님부터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부터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36만의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고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안전보험이 주로 사망, 신체적 상해 또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라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고 2008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된 풍수해보험법은 제3조에 근거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상가,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여덟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5개의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재난을 입은 피해주민에게는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의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모시고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답변]예,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성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긴 장마, 대풍 등 대응업무로 많이 바쁘셨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의원 재난 관련 부서가 특히 더 많이 고생하고 계셨을 텐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성현옥 의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이 안전보험이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사례로, 어떤 분께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해서 총 3건이 지급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화재로 해서 2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저체온증으로 해서 1건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성현옥 의원 지금 3건 지급된 거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가족분들께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었겠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성현옥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 생활안전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몇 가지 정도인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총 13건 정도 됩니다.

성현옥 의원 표 1번도 좀 같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13건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성현옥 의원 13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 강도사건, 익사 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범죄 상해 등이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열세 가지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든지 성폭력범죄 상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까지 보장이 다 되는 줄 잘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을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 부산진구에 현수막을 여섯 곳에 게첨을 했고 그다음에 리플릿 전단지 해가지고 리플릿은 4900매, 전단지 6500매, 주민센터 유관기관 전부 홍보 다 했고요. 그다음에 구 신문이나, 인터넷 구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물론 이 보험이 적용될 필요가 없도록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제일 좋은 거겠죠,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렇지만 이제 이 보험이 힘이 되도록 알리는 것도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등 안내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은 풍수해 관련 피해도 보상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풍수해는, 생활안전은 인 보험이고, 풍수해는 재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성현옥 의원 그럼 풍수해로 이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생활안전보험이 보장이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사망은 해당 다 되고요.

성현옥 의원 예, 상해도?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사람에 대한 거는 되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주택이나 이런 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유독 폭우나,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지난 7월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동구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주로 어느 지역의 피해가 컸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우리 지역에는 범천동 그다음에 가야, 양정, 전포 쪽에 좀 고지대, 저지대, 고지대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범천1동은 잘 아시다시피 동천 범람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되었는데 총 우리, 태풍 하이선까지 하면은 피해주택 접수, 피해접수는 한 777건 정도 접수됐고요. 주택이 277건, 상가가 한 5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성현옥 의원 피해신고가 굉장히 많았네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피해신고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만 피해를 입으면은 전부 우리 구청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또 그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신고건수가 전부 다 보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그건 또 다 연결 되지 않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조사를 한 후에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피해 지원제도가 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어떤 내용이요?

성현옥 의원 피해를 입은 그 세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자연재난에 의한 그런 침수, 주택침수 그다음에 상가침수 그다음에 주택 반파, 전파 이래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게 지급되는 게 재난지원금이 있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재난지원금.

성현옥 의원 그러면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얼마 지급하게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각 부분별로 다르고, 침수일 경우에는 200만 원 침수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상가일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주택 반파는 800만 원, 전파는 1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는 저희 구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주택에 대한 거는 구비로 전액 지원되고 상가는 시 재해복구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100% 지급됩니다.

성현옥 의원 그럼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지급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성현옥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도 지금 피해신고가 된 세대들한테 조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이번에 그러면 7월부터, 7월 집중호우부터 9월 태풍까지 피해로 지급한 우리 구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총계는 184 세대에 3억 9800만 원, 상가가 243개소 3억 9700여만 원 그래 나왔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럼 주택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4세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3억 9800만 원.

성현옥 의원 한 4억 된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상가도 지금 250개소 가까이 된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243개소에 3억 9700만 원.

성현옥 의원 상가 피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네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범천동 동천 범람으로 인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상가 쪽이.

성현옥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일단 주택으로 본다면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200만 원이면 침수주택이나 상가를 복구하는 데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작년까지는 침수일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200만 원, 올해 인상됐습니다. 인상됐고, 정부에서도 이걸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침수주택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했던 세대다라고 하면 침수일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풍수해 침수일 경우에는 최하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 의원 제가 좀 이따가 표를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보다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복구하는 데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여기서 제가 이제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피해유형에 따라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2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약간 좀 흐리긴 한데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행안부 자료입니다. 올해 8월에 새로 바뀐 자료고요. 주택 80㎡를 기준으로 하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손일 때 72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은 파손일 때는 1800만 원, 침수일 때는 535만 원 정도입니다. 80㎡ 기준입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보면 전체 파손일 때는 1600만 원, 이게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침수일 때는 200만 원, 올해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그렇습니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이렇게 보면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 복구비는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이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 세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세대가 되는데 풍수해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받고 풍수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이중지원이 안 됩니다.

성현옥 의원 아, 안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그럼 만에 하나 보험가입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그걸 뭐 걸러내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우리 내부시스템으로 MDMS라는 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자는 입력을 하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러면 그동안 뭐 이중지원 받은 세대는 확실히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좀 잘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이후에 자연재난으로 우리 구 풍수해보험 복구비 보상을 받은 세대도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집계현황 나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올해 보상받으신 분이 3세대 2500만 원 받으셨고요. 2세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2세대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이제 3세대는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25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 3세대가 지금 어떤 유형으로 지급받았던 건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지금 자료 있는 거는 침수 2건하고요. 파손 1건, 주택파손 1건 해가지고 총 2500만 원.

성현옥 의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보니까요, 침수 2건에 18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2건 합해서. 그다음에 주택파손 1건으로 해서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700만 원.

성현옥 의원 여기서 제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침수, 파손 그다음에 지금 조사 중인 세대가 또 2세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5세대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구에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침수라고 일괄 적용을 한다고 해도 구비 1000만 원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맞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물론 아까 주택파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저랑 우리 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예산하고 풍수해 복구비 지급받은 그런 세대수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서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5년 동안 우리 구 통계수치입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다고 했는데 너무 뿌옇습니다. 이거 표를 보면요. 왼쪽에 푸른색의 재난지원금의 항목을 보면 올해 2020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84세대에 재난지원금이 한 3억 9800, 거의 4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257세대에 우리 구비가 4억 7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 가정을 해봅시다. 침수로만 단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저 257세대가 전부 풍수해보험 가입자라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되죠? 우리 구비 들어갑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안 들어. 예, 이중, 이중은.

성현옥 의원 안 들어가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예, 이렇게 단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구비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0만 원 해서 쭉 내려와서 총액이 1550만 원인데요. 지금 구비가 이제 우리 350만 원 마지막에 1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비 50 대 시비 50으로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1550만 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복구비로, 세대가 복구비 보험 보장받은 게 4300만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죠? 지금 가구 수로는 지금 2세대, 조사하고 있는 건 뺐습니다. 일곱 가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일곱 가구에 대한 우리 구 재난지원금은 일단 또 빠졌겠죠, 그죠? 절약을 한 거겠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예, 됐습니다. 표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재난 피해가 사실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가구라면 풍수해보험 가입세대가 복구비도 높고, 우리 구는 구비를 아끼게 되고 그렇겠죠? 맞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구의 대상주택 모두가 풍수해보험을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면 피해 입은 주민도 우리 구도 모두 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성현옥 의원 오늘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구정질의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시킨다면 주민들한테도 복구하는 데 좀 더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우리 구는 구비를 좀 더 아끼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만은 주민들께서 정책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자,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했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구에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재난대응책 중에 하나로 이 정책보험을 계속 가입 독려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입실적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제가 또 가입실적을 각 구별 예산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3개년 실적만 비교를 해봤는데 또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표를 보면 저희 구가 지금 몇 번째에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여덟 번째 푸른색으로 해놨습니다. 저희 구는 여덟 번째에 합계, 제일 오른쪽에 보면 총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저기에서 50%니까 1100만 원이고요.
자, 여기서 물론 다른 구의, 제일 첫 번째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환경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굉장히 이 풍수해보험 예산을 좀 적게 잡고 가입 유치도 좀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희들도 하는데 보면 강서나 이쪽에는 또 농촌 하우스가, 비닐하우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높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피해가 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입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번에 동천하고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입실적이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가 뭘까라고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가입자 부담률이 높아서 그런 건지, 이 가입자 부담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책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가입자 부담률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주택에 대한 단체보험에는 한 9%부터 해서 17.5%, 일반인은 17.5%,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는 한 7% 되고요. 아, 9% 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한 17%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8%대에서 47.5%까지 유형이나 계층별로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개인부담이 평균 한 20% 정도 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평균하면 20% 정도 되고,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단체보험은 기초수급자는 한 9%대 그다음에 일반개인은 한 17%대 그 정도 됩니다.

성현옥 의원 예, 제가 주택 80㎡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본다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험 총 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알기 쉽게 우리가 아, 얼마 정도 그러면 개인 부담이 되지라고 해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개인 부담은 일반인들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우리가 총 10만 원에서 45%가 국비 지원이니까 4만 5000원은 국비 그다음에 거기서 한 35%는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인은 20%만 내더라도 이 풍수해보험을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그거는 우리 지원단체에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안 내도 됩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분들은 다 가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저희들도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나 그다음에 한 번 가입된 사람은 좀 소멸성 보험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보험 그런 걸로 좀 국가에 보험상품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00명 가입시키면 내년 되면 1000명이 없어지고 다시 또 1000명을 가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보험으로 올해 한 번 가입하면 누적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좀 개발해서 보급해 줬으면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보험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3월 달 정도 돼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좀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험 가입이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작년 이전에 3개년은 항상 1000건 이상을 가입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141 가구 이 정도밖에 가입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세대들 그리고 재난 상습적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좀 추진했었더라면 이번에 훨씬 더 복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풍수해보험이 이게 뭐지라고 잘 모르는 주민들이 정말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홍보를 하실지 말씀 좀.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 풍수해보험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미리 상반기 중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험 가입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어떻게 높이실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사실 담당자가 있고 이랬는데 재난 총괄, 코로나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올해는 또 상반기에는 대면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홍보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리 저조했고, 내년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시기가 사실은 전반기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죠?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이전에 4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가입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그래 전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관심이 좀 저조했고 올해는 피해가 많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3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9월 달까지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7월 달 안에 거의 끝나는 걸로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앞으로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이냐 우리 구 재정과 연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의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가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가입시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성현옥 의원 저희 의회에서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이 답변대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마지막으로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 서기가 사실 어려운데 또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 여름 국민과 우리 구 주민은 유난히 잦은 집중호우와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유례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원인은 기후변화로 추정되는 만큼 강력한 자연재난은 올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될 것이고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많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단기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는 상습재난발생지역을 설정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물 등을 설치해 주시고 향후 발생 가능한 최대치의 자연재난 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재정을 예측하여 정책보험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홍보, 가입시기 지정 등 장기적인 계획에 맞춘 재난 예방 행정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안전교통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그중에서도 가장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정서적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구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성현옥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인천의 어린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서 끼니를 떼우려다 화재가 난 일이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성현옥 의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며 아이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의식이 좀 깨어있다고 하네요. 이 사고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제일 먼저 우리 구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봄이나 또 위기가정을 관리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동학대라는 것이 개인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다 보니 그동안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부족했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적극적으로 구제되지 못한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늘 보도를 보니 아이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도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의원 그럼 이제 이런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위험에 훨씬 더 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는 이런 아동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사각지대 아동현황에 대해서 뭐 조사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아동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258명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이나 또 가정위탁이나 입양아동 등은 129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심이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치원을 장기결석한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든가, 유치원 장기결석자 이런 또 건강검진 미검진자 이런 아동들을 파악했을 때 한 211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단순히 말씀드리면 508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학대라는 것이 경제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이런 것들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순 수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의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수치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호응이 없는 경우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조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자체로서는 이제 뭔가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뭐 드림스타트 관리 가구나 또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관리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카드 제공을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이제 최근에 체계가 개편되면서 저희 구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조사나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전체가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또 이런 인식들을 높여야지만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리보장 및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성현옥 의원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직접 사업들도 많이 챙기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아울러 각 아동기관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에도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를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구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국에서 좀 손꼽힌다는 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요청이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아동학대관리는 이제 보호소에서 관리되고 있다가 2019년 5월 달 정부가 앞으로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는 정책 발표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통계를 통해서 부산진구의 아동학대건수가 부산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세 번째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 또 전문기관의 여러 의견, 토론을 해본 결과 신고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대부분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다 보니 가정폭력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아동학대 또한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구 안에 좀 민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다른 어느 구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 정원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충분한 설명이나 또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다음 안건이 상정될 동안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진구 미래의 시민인 아동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이 증원 요청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아동보호업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에서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돌봄의 공간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리고 더불어 의회와의 협력적인 소통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문화예술 방면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들어봤습니다.

성현옥 의원 무슨 말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우울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심한 상태로 가면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도 요즘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10월이 거의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10월이면 우리 구에서는 국제영화제, 산사음악회, 뭐 전포카페거리축제 등 많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방식의 문화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이제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정서적 우울감을 극복하고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행사나 예정된 문화예술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축제가 없어지고 또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줄어들면서 지역이나 또 좋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음악 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동안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또 문화예술 사업의 특징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저희 부산진구에서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문화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구에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남성합창단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연습이라든가 또 수업을 진행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2단계로 아주 상향되기 이전까지는 베란다음악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있는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소소하게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베란다음악회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찾아오는 음악회에 굉장히 많은 호응과 즐거움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갤러리도 그동안에 제한된 인원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 말에는 이제 대국민 온라인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문화들을 즐기도록,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베란다음악회나 전시 관람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집합하지 않고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은 문화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준비하고 앞으로 다양하게 발굴해서 시민들이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히려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던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상반기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각 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시의 문화적인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 60명으로 구성되어서 공연이라든가 그림 또 스토리텔링, 공예, 설치미술, 기획 이렇게 나누어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모인 분들이 지역 내 소규모 문화공연이나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시민들이 외화된 그런 성과들을 함께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예술학교 강사들과 세계합창단 강사들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해서 강사료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 발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진행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하는 지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치료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민은 정서적인 소양을 좀 얻게 되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함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성현옥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구를 포함 부산 전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역동적이었던 우리 구 주민들의 일상, 풍요로웠던 문화적 삶이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한 무겁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여름은 더 힘들었습니다. 재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무거운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재난 극복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공감과 연대는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무소속 백범기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3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진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누구를 위한 갑질행정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백범기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2020년 7월 29일 부산진구보건소 지역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고발이라는 뉴스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지난번에 의원님 5분 발언 때 말씀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언론기사에 한 네 번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그 고발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온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백범기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 서은숙 말씀하십시오.

백범기 의원 2020년 5월 11일 온종합병원에서 수신 부산진구청장, 참조 부산진구보건소장, 제목 온그룹 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직원 등 진료비 감면 내부기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1호에 의거하여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혹시 여기서 나오는 의료법 27조3항1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혹시 어떤 내용이죠?

○구청장 서은숙 사전승인의 필요여부는 지자체, 예를 들면 의료비, 직원이나 이런 경우 의료비 감면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백범기 의원 예,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관련해서 이 서류를 공문을 보냈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두 차례에 관련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정보 수집만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종합병원에서 부산진구청장에게 직원 등 진료비 감면 승인을 받기 위해 보낸 공문을 근거로 부산진구보건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부산진구보건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인 5월 19일, 6월 2일 두 번에 걸쳐 온종합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 진료비 감면 상세내역서 등을 의료법 제61조에 의거 공문 및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진구청장의 승인 관련 내용은 1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치밀한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면서 승인에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자료만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제가 알기로.

백범기 의원 구청장의 승인에 관련되어서 공문상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죄송한데 온종합병원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는 승인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백범기 의원 처음에 발송할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당연히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공문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봤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종합병원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1번은 통상적인 인사라 생략하겠습니다. 2번 온그룹 의료재단 온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 제27조3항1호에 의거하여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률입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저희에게 통보한 내용이지.

백범기 의원 예, 시행 중입니다 통보하는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은 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행 중임을 저희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런데 통보하는 내용 중에 승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공문에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병원에서 보낸 내용에는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백범기 의원 예, 맞습니다.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 중이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기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먼저 승인을 받고 구청장의, 해당 기관장의 결정을 득한 이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온병원에서 보낸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27조3항1호에 의거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범기 의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먼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고 이걸 감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관련 증거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 문서 속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혹시 두 번 문서 보낸 것도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우리 구에서 보낸 문서를 말씀하십니까?

백범기 의원 예, 구에서 발송한 문서가 2건이 있습니다. 5월 19일 자 하나 있고, 6월 2일 자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과 문서 접수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공문이 있네요.

백범기 의원 예, 있는데 승인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사항이죠?

○구청장 서은숙 아니,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승인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백범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이게 생각이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 답변은 저보다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담당 부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얘기를 들은 바로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저희는 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자꾸만 구청이 어떤 계획하에 공공기관에서 민간병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백범기 의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걸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2020년 6월 8일 온종합병원에서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내원환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의료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의원님.

백범기 의원 혹시 보셨나요?

○구청장 서은숙 예, 봤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부산진구보건소는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등 매년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부산진구보건소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보건소에 현재 5명의 인력이 약국이나,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5명의,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의 인력이 이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의료법의 기준을 각 병원으로 알리고,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관내 의료기관 소속 직원 가족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추후 홍보 등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온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직원복지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감면하겠다는 협의가 접수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지금 혹시 관내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기관 전체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범기 의원 지금 약 816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온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직원 관련해 감면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까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 정도 된 것 같으면은 보건소에서 816 기관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행태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방치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못 한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지금 보건소에 전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으로 여념이 없고 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파견될 정도로 부산진구에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자가관리자 인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팀에서는 각 병원에 코로나 관련한 방역수칙이나 위생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함께 관리를, 올해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유감스러운 부분은 온종합병원에서 최근에 우리 구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언급된 것과 실제는 일정한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종합병원 측은 이미 2019년에 이와 관련해서 정근안과에서 이와 관련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병원보다 이에 대한 기준을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온종합병원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정근안과에서는 1심 재판에서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항소심 재판에 유리한 정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에 이 내부기준 알림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했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제기나 어떠한 처분을 받은 바도 없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0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우리 담당 보건소와 함께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온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직원 의료비를 대부분 지금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청장님도 인지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쟁점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아니,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청장 서은숙 하고 있는 병원도 있겠죠.

백범기 의원 있는데, 이 부분이 온종합에서는 자진상납을 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진상납을 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왜 그랬는지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걸 서로 간에 좀 보건소와 병원 측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고발 상태로 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종합 진료비 감면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항소를 하실 건가요?

○구청장 서은숙 아니, 의원님 그런데 이게 불기소처분이 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백범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네요.

○구청장 서은숙 예,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9년에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런데 그때는 2019년 거는 정근안과병원이고 이거는 온병원이고.

○구청장 서은숙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사건이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것이지, 이것이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일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무분별한 고발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이나 약국들이 의약품 관리나 의료법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정당한 고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보건소나 의약법을 위반했을 때는 할 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백범기 의원 예, 맞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도 해야 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백범기 의원 고발조치를 하기 이전에 계도와 계몽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만약에 온 병원에서 보낸 공문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저희 담당자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요양병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부산시장의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온요양병원에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15일 동안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의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3월 20일 자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 많은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 6월 22일 부산진구보건소장 명의로 코로나19 관련 입원환자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병원 측에 또 발송을 합니다.
7월 8일 16시경 부산진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2명이 온요양병원에 무단침입하여 병실에 환자와 함께 있는 9명의 외부인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3월 20일 자 보낸 행정명령 기준 준수사항 2번 외부인 출입통제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준수해야 될 관계 공무원 2명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증거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불법증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무단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환자 보호자 9명에 대해서 신상명세서를 받습니다. 사진도 찍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받죠. 여기에는 무단침입에 의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공무원이 행정처분 또는 코로나 시기에 방역상황을 확인하러 민간병원에 가는 것이 어떻게 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까?

백범기 의원 그런데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행정명령을 공무원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어떤 것을 안 지켰다는 말씀이신지요?

백범기 의원 들어가면 절차에 준해서 열 체크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당연하죠.

백범기 의원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어떻게 무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백범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보건소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관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증거를 채취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산진구보건소에서 8월 24일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자료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요양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온요양병원에 환자 방문객을 받고 있으며, 동 방문객이 입원실에서 술을 먹고 주변에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다음 날 의료법 제61조에 의한 조사명령서를 작성 후 온요양병원을 관계 공무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나갔겠죠.

백범기 의원 그런데 수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방문객이 술을 먹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부산진구보건소에 신고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지금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백범기 의원 예, 코로나 시국에 아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거를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간 게 아니고 그다음 날 나갑니다. 민원인이 요양병원에 외부인이 출입하였다는, 관계 공무원은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인 7월 8일 16시경 온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민원인이 병원에 와서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다음 날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국 같으면 접수를 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백범기 의원 그런데 왜 24시간 지난 상황 그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 벌써 가버리고 없는 상황에 갔단 말이에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상태로 해서 심각한 상태 같으면 신고를 받는 즉시 나가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러면 의원님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게 수상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백범기 의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왜 파출소에, 경찰서에 신고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는 들었고 그런 것 같으면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거는.

백범기 의원 24시간 지난 상황에서 구청 공무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범기 의원 관련 근거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구청장 서은숙 서류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요?

백범기 의원 구청장님이 결재해서 보내준 서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에 담당 직원이 적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의원님께서 아까 무단침입이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백범기 의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서은숙 예, 궁금합니다.

백범기 의원 그런데 최근 만덕 해뜨락요양병원에 지금 환자 중에서 73명이 확진되었다고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될 공무원이 방역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불법증거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한 부분이고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방역절차를 안 지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범기 의원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그리고 부산진구보건소에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 본 의원에게 보내준 내용은 뻔뻔한 거짓말이거든요. 조금 전에는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답변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 사건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받은 민원처리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원인 성명불상, 접수일자 7월 7일 16시경, 민원내용 관내 요양병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입원환자 면회객을 받고 있어 민원 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상 보면 술 먹고 행패 부린다는 내용이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민원인의 주소, 성명, 주소 등도 없는데 민원 접수가 혹시 가능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민원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래 접수가, 정상적인 민원이 접수 가능하냐고요.

○구청장 서은숙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백범기 의원 민원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예, 그렇죠. 민원접수부는 없고 인터넷 또는 유선이나 서면 등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접수를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민원으로 접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민원을 접수를 했다 말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도대체?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범기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신원불상인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그 바쁜 와중에 일부러 나갔을까요?

백범기 의원 그 바쁜 와중에 7월 7일 날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지난 7월 8일에 갔다는 것도 수상하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민원인이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항, 민원을 접수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접수해서 온요양병원에 방문해서 불법증거를 취득했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말씀 더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이 부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산진구보건소에서 저한테 보낸 답변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건물 1층에는 열을 체크하는 등 출입을 묻는 직원이 없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동 엘리베이터에서 입원실 9병동과 10병동을 가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입원환자 카드가 필요하나 이미 해당 층에 출입하고자 하는 다른 탑승객이 해당 층의 버튼을 눌렀기에 9병동에 내릴 수 있었다는 답변입니다. 혹시 이 답변내용 구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저희 직원이 온병원의 지하철 입구 쪽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열 체크를 하고 점검받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자료에 없나 보죠?

백범기 의원 그 내용 자료는 없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없습니까?

백범기 의원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면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병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 병원 진입은 불가하나 그러나 직원 및 환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뒤따라 진입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못 들었습니다.

백범기 의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면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병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 병원 진입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직원 및 환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뒤따라 진입했거든요. 명백한 주거침입입니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백범기 의원 안 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병동, 10병동에서 주거침입하여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7층 원무과에 내려와 면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고지한 후에 사전에 작성하여 지참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고 9명의 보호자가 병동 내에 있었다고 하면서 외부인 명단은 보호자 보호를 근거로 병원 측에 보여주지도 않고 관계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의료법 61조 위반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보고 계시는 61조와 제가 알고 있는 61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범기 의원 의료법 61조제2항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병원에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제일 처음.

백범기 의원 61조2항을 위반한 사항이죠.

○구청장 서은숙 제일 처음 저에게 의료법 제59조1항에 의거해서 요양병원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침에 보면 온요양병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서 저희 부산진구보건소가 언제든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요양.

백범기 의원 지도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무단침입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공공기관에서 민간병원에 지도 점검을 나간 것을 어떻게 무단침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답변서 보낸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1층을 통해서 당연히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9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탑승객하고 같이 동승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백범기 의원 그게 위반이죠.

○구청장 서은숙 온종합병원은 아니, 온종합병원이 아니라 모든 병원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출입구를 하나로 통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종합병원은 출입구를 하나로 통제하지 않고.

백범기 의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여러 개의 출입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어디로?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렇게 들어가서 또 어디를 들어갔나요? 그거는 온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병원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구청 입구 들어오셔서 의회 들어가실 때 다시 체크하고 들어가십니까?
의원님 보건소에서 온종합병원에 점검을 나간 것은 이미 공문 등 여러 수차례에 걸친 민원이 제기된.

백범기 의원 자, 구청장님! 자, 보십시오. 답변 내용이 1층에는 열을 체크하는 등 출입을 묻는 직원이 없어 이래놨습니다. 없어. 없어서 들어갔다. 이거 시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보다는 담당 해당 보건소장에게 답변을 들으시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을 저에게 들으셔야 조금 더 의원님이 필요한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백범기 의원 이 내용은 구청장이 결재해서 준 서류에 의해서 제가, 서류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결재를 안 하셨으면.

○구청장 서은숙 없는 사실을 만든 건 아니고요 자료가 누락될 수는 있겠죠.

백범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층에 아무 사람,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구청장 서은숙 요양병원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백범기 의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요양병원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백범기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요양병원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요양병원 측의 문제입니다.

백범기 의원 잘못이죠. 맞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직원을 찾아서라도 이걸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서은숙 그거 점검하러 나간 겁니다, 의원님.

백범기 의원 그리고 온요양병원에 있던 외부인 9명 중 8명은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이며 환자가 처음 입원할 때부터 병원에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고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1명은 면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도 당일 환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방문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벌해야죠.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의료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절차를 내린 것은 상당히 무리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요양병원에 8월 말 기준 혹시 입원환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알지 못합니다.

백범기 의원 본 의원이 9월 3일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으시군요. 350명 정도 됩니다, 입원환자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업무정지 15일 병원 문을 닫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50명이 어떤 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이동 입원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혹시 수립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만약에 동 행정처분이 이행될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이 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또 분산해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일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병원 측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중지된 상황입니다.

백범기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리고 재판 결과 병원 측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진행이 됩니다. 병원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의료법 제67조에 의거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징금 처분을 병원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온요양병원을 제외한 13개 요양병원이 2712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병상 사용률이 85%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내 요양병원과 사상구, 연제구 등 인접 구 요양병원들과 협의해서 입원조치를 취해서, 입원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건소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답변서에 의하면은 전혀 계획이 수립된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행정처분 15일만 내린 상태였거든요.

○구청장 서은숙 처분계획이 결정이 나면 계획을 세워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안 세우면 그거는 자기 업무를 방기한 게 되는 거죠.

백범기 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만약에 병원에서 우리 행정처분 15일 받겠다 했을 때 그 당시로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계획도 없고.

○구청장 서은숙 그 계획은 의원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는 이미 상반기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계획 세운 부분이 없다.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런데 그게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과연 350명 환자를 갖다가 이동한다는, 갑자기 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때부터 환자 가족들에게 뭐 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백범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50명, 거기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은 중증환자들입니다.
외부에서는 병원 측의 그린닥터스와 부산진구청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약정해지 처분소송에서 병원 측이 그린닥터스와 승소하자 부산진구청이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2020년 8월 19일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부산진구청장 사회복지관 위탁 약정해지처분 취소 판결문의 주문, 주문내용에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백범기 의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상고는 말 그대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고는 굳이 의미가 없다라고 고문변호사들과 논의해본 결과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백범기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위험시설부터 시작해서 중위험시설까지 많은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무수한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화로 어느 클럽에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느 식당에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불안한 전화들이 옵니다.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저희는 행정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책무이고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온종합병원에 대한 점검과 현장 점검도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봐주시고 또 이거는 온병원이 저희에게 소송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결과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를 부산진구 관내에 둔 사업장 중 3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부산진구 관내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겠습니까?
온종합병원 그룹과 관계된 병원의 전체 직원수는 약 1000여 명이 넘고 이중 부산진구 거주자는 약 3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국세가 60억, 지방세가 9억, 약 69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부산진구 관내 대형사업장입니다.
온종합병원 그룹과 관계된 병원이 부산진구에 존재하므로 부산진구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고품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며 부산진구민이 취업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외국순방을 하면서 국내의 기업유치 및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토종기업인 당시 재계 랭킹 7위인 국제그룹이 1985년 당시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목 아래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1999년 6월 부도 처리 후 2000년 9월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인수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재벌들도 벌벌 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부산진구 관내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진구 관내 대형사업장에 행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무원이 과도한 권력을 남발하고 기획하여 함정의 그루터기에 몰아넣도록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사건은 경찰에 고발되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받은 사건이고, 한 사건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처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병원 측과 협의하고 행정지도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최후의 보루수단인 경찰의 고발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는 전형적인 관계 공무원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행정집행을 행하였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갑질 행정은 더욱더 심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국민들께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의 고통은 더욱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부산진구 구민들께서 합심하여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으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여러 분 하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장강식 예, 우리 장백산 의원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백산 의원 의원님들 구정질문이 좀 길어지는 바 짧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소란이 있어 의회의 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게 의원이 구민을 대표로 하여 질문을 하고, 구민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대신 알아보는, 그리고 개선책을 찾아보아 집행부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의회 회의 규칙을 구정질문 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보내야 하고 의장은 24시간 이내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지서에 구체적인 안건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해당 의원에게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 답변을 못하겠다거나, 해당 자료를 차후에 주겠다 하면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집행부에서 거부할 것이지 왜 동료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왜 의회를 대표한다는 의장님께서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앞의 종이에 의회의 의 자에는 말씀 언이 적혀 있습니다. 의원에게 발언만큼 중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의원이야말로 거수기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리고 우리 지금 쉬는 시간에 고심해 주시고 여야를 떠나 앞으로도 의원의 발언은 막아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의원의 발언이 다소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거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저는 모두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서로 상처뿐인 하반기 8대 의회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마지막 의회의 가치가 적어도 서로의 발언은 막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속개를 하고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의원들 간에 내가 가지는 사고가 다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저희들이 회의 규칙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정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여기에 제6항에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방식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제출의 내용은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요지서를 받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질문요지서가 있습니다. 이 질문요지서에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해서 이런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참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요 현안 문제 질의 해서 부암동 339-29 지역 골목 포장 관련 대책, 개 사육 민원 지역 또 나에 기타 주요현안 질의, 이 질의는 협성피닉스타운 앞 도로개설 진척사항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등을 모든 구정질문에 대한 아무런, 예를 들어서 질의로 인정해 주면은 앞으로 구정질문에 누가 이런 질문요지서를 내고 구청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회의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지, 제가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의 어떤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회의 규칙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쉬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런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어제 본회의 시작 때 배영숙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구정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서를 낼 때 주요현안 질의서에 협성피닉스타운 앞 도로개설 사항 등이라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도로개설 사항 등에서 등이란 것을 놓고 장강식 의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중학교도 안 나왔느냐? 이 말뜻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본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스크라고 구체적으로 안 적었다고 구정질문을 막았습니다.
장강식 의장께서 해석한 도로개설 사항 등에서의 등은 도로개설 사항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것이고, 제가 주장한 도로개설 사항 등의 등은 도로개설 사항 외에 다른 현안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장강식 의장께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상급법령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질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인데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의 구정질문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양해를 한 것은 답변자를 이렇게 모시지 않고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스크에 대한 사항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연결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공급업체, 납기, 가격, 품질의 범주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질문내용을 정리를 했고 이 순서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구매업체가 한 차례 바뀌었고 바뀐 업체도 두 차례 계약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연합, MK, BBS, 노컷 해서 4월 8일, 4월 9일 이렇게 구매업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초에 100만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매업체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바뀐 업체에 계약내용이 한 번 바뀐 것은 N95라는 제품의 규격을 계약의 품목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받은 에코마스크Ⅲ라는 것이 품목이고, N95라는 것은 규격이기 때문에 에코마스크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MK뉴스나 국제, 부산MBC 8월 31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유통업체 상대 반환소송 3억 원 돌려받지 못해라는 것이 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 중에 업체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계약해지로 인해서 3억 1000만 원이라는 미수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기입니다. 납기에 관한 언론보도는 주로 4월 6일, 4월 8일 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가 공적 마스크의 수급이 안정되었는데 왜 늦게 하느냐? 두 번째는 48만 장이 일본 수입산 N95로 계약이 바뀌었다. N95라는 것이 에코마스크Ⅲ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빈 박스 논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 박스 논란은 3월 12일 날 부산진구청이 처음 계약을 시행했고, 3월 16일 초도품 9600장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9600장이 빈 박스였다는 것입니다, 24박스가. 그래서 3일 후에 3월 19일 날 9600장의 초도물품을 부산진구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 사이의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업체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박스갈이를 해서 빈 박스로 납품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문제입니다. 노컷뉴스 4월 8일, 4월 9일, 부산일보 4월 7일, BBS 4월 8일,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지역의 주요언론들이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구의 880원 중국산 KN85, 95인지 불투명한 이것이 880원에 구매가 되었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1980원에 구매를 해서 2배 높다. 이게 일본의 N95를, 에크마스크Ⅲ죠. N95 상당의 에코마스크Ⅲ를 구매해서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이야기고, 수입품으로 변경했는데 왜 가격이 같은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가격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쭉 해본 결과로는 금정구가 2월에서 3월경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KN95를 계약했습니다. 매수당 2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520원 높게 계약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보면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일정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떨어지면 뭐, 수요가 일정할 때 또 공급이 증가하면 또 가격이 싸진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KF94 가격이 1000원 미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6월 2일 자 동아일보에서 기재한 사진입니다. 6월 2일 같으면 우리는 이미 구민들한테 마스크를 다 배포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일 이 시점에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품질 문제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품질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공적 마스크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수입산 품질 의문, 뭐 여러 가지 부산진구 어느 거주 주민은 공적 마스크보다 형편없는 마스크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구매한 마스크가 KF94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공적 마스크라고 칭하는 것이 KF94, KF80이 공적 마스크라고 칭합니다. 지금은 더 떨어져서 KF-AD라는 비말차단까지도 공적 마스크라고 이렇게 범위가 커졌습니다만 KF94보다 품질이 낮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동등의 수준인데 불량품이 많아서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모집단은 수준이 KF94의 수준에 동일한데 납품하는 개개의 제품에 불량이 많아서 쓸 수 없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이걸 조사하게 된 배경은 품질의 논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KF94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적 마스크로 되어 있고, N95라는 것은 에코Ⅲ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48만 장을 수입한 마스크입니다.
사실상 N95라는 것도 규격입니다, 규격. N95라는 것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NIOSH 이게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원입니다. 미국의 CDS,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려 그러면 N95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한 에코마스크Ⅲ는 일본의 산엠패키지 회사의 것인데 이 회사는 N95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95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한 규격의 품질 수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KF94가 N95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F94가 인증을 받았다 해서 N95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N95는 KF 수준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95의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큐멘트에 대한 승인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대한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승인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N95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볼 때도 KF94보다 N95라는 것이 제품의 테스트입자가 0.4μm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분의 1m의 사이즈가, 분포포집효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방어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KF는 94%의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N95는 95%의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스크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면과 끝 면은 부직포로 되어 있고 중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받았던 에코마스크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허접해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허접한 것이 불량품이 아니냐라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필터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가 받았던 마스크입니다. PM2.5, BFE99, PFE99, VFE99 돼 있습니다. PM2.5라는 것은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주로 일본에서 PM 관리를 합니다. PM10, PM2.5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서울시나 부산시에 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농도에 보면은 오늘은 PM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미세농도를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서울에 PM2.5나, 26이 보통이고 부산은 17로써 좋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PM 관리를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는 PM1.0을 미세먼지라고 관리하고 있고, 2.5를 초미세먼지라고 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은 PM1.0을 부유먼지, 2.5를 우리와 달리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PM2.5라는 것은 직경 2.5μm를, 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의 20분의 1, 30분의 1 사이즈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한 BFE99, PFE99, VFE99. PFE는 잘 아시다시피 박테리아, PFE는 죄송합니다.
PFE는 파티클(particle)입니다, 파티클. 파티클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퍼티큘레이트(particulate)기 때문에 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FE는 Filtration Efficiency 해서 차단능력, 뭐 여과효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FE99라는 것은 박테리아를 98.7% 차단한다는 것이고, PFE는 미세먼지 0.1μm, 미크론을 99%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받은 PM2.5에 이 제품은 0.1μm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N95의 스펙을, 스펙보다 더 초밀하게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엠 패키지가, 우리한테 마스크 48만 장을 공급한 산엠 패키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엠 패키지는 지금 일종의 가족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명예회장도 미아케(Miyake)로 되어 있고, 회장도 미아케로 되어 있고, 사장도 미아케로 되어 있고, 이사들도 다 미아케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니까 1966년에 회사가 창업이 됐습니다. 지금 음력으로 보면은 한 5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ISO9001을 94년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N95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대는 ISO13485를 인정받았습니다. ISO13485를 인정받으려 그러면은 의료전문 메이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멸균에 대한 시설이 돼야 되고, 클리닉 시설이 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사후심사를 받아야 되고, 4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ISO의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입니다.
본 의원 설명 다 됐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은 제가 정중앙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구청장이 되었던, 뭐 이렇게 담당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모시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오늘 이 현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의 정중앙은 2001년 동평초등학교 4학년 손진화 군이 SBS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BS 교양 프로그램인 호기심천국에서 서울의 정중앙을 찾는다는 방송을 보고 아, 찾았다는 방송을 보고 손 군은 부산의 정중앙이 어디인지 물었던 겁니다. 호기심천국 제작진과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현재 위치를 찾아내고 2001년 7월 25일 SBS에서 손 군 측에 부산의 정중앙 확인표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12년 주민자치회 등 8개 단체가 정중앙 표지석을 세웠으며, 2012년 10월에 당시 녹화계 최현복 과장팀에서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부암 재개발 구역 사유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부산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원의 조성 및 활용방안 그리고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접근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답변]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오늘 데뷔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처음 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한갑용 의원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게 많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좀 많이 됐고요. 사실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부산진구의 대표 축제를 한번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관광과에서 2020년도에 서면 빛축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변경 및 취소됨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시점이면은 감성달빛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될 시점이다, 그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렇지요 작년에.

한갑용 의원 그럼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에도 좀 고민이 많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2021년도에는 좀 희망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적어도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좀 안심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마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그리고 올해 또 부산진문화재단이 창단되고 해서 내년에, 2021년도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형사는 매우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혹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사업계획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호응을 좀 받았던 베란다음악회라든지, 그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 중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됨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뭐 또 달빛축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찌든 그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춰서 문화행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이 그림 보시면 백양터널어귀삼거리,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중앙 표지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거?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화면이 안 뜨네요.

한갑용 의원 화면이 안 뜹니까? 왜 안 떠요?
아, 여기 나왔네요. 정중앙 표지석이라는 이 표지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저 표지, 새주소계에도 아마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공간 점령으로 보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로점용 관련 부서에서 관리도 하는데, 아마 저거는 부암3동에서 설치를, 자치위원님들하고 단체에서 그때 각출을 해서.

한갑용 의원 아니, 표지판을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 2.3km 이거는 아마 동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있지는 않은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혹시 정중앙을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안내하는 게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재개발 공사장에, 근처에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기로 했다고 어제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가림막에다가 여기가 부산진구 정중앙 표지석이 있었던 자리라는 형태로 안내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갑용 의원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해서 아파트 완공 전에, 하여튼 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새롭게 멋지게 한번 바꿔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전에 보면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장에 가림막, EGI(Electrolytic Galvanized Iron) 펜스라 그러죠? 그게 보면은 정중앙이라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명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 앞에 어딥니까? KT 뒤쪽에 공사하는 데 보면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 새로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CI 브랜드에도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2월 3일부터 이게 빠져 있어요, 올해.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홈페이지, 올해 연초에 우리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고 대대적으로 그리하면서 아마 좀 누락이 된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 부산진구에 관광명소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한갑용 의원 본 의원은 옛날, 이전에 구청장은 이런 면에서 조금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이거 빼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저 정중앙의 기를 받고 당선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정중앙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에?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저 상태일 때 자주 갔더랬습니다.

한갑용 의원 갔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기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한갑용 의원 기를 받았다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관광과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가서 공을 들이면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아마 부산진구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우체국 직원 이야기입니다.

한갑용 의원 아, 우체국 직원 하 모 씨 이야기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분 같은 경우 에피소드가 3탄까지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3탄까지?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본인이 그렇게 승진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딸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한갑용 의원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분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했다가 학과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국가직 세무직렬 시험을 합격해서 취업을 해있고, 3탄은 그분의 아들이 농협에 취업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마 기를 잔뜩 받은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아마 사무관 승진하고 이렇게 국장까지 승진하게 된 것은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중앙의 기가 좀 통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한갑용 의원 저도 기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기 자주 갑니다. 자주 갔고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제 애들도 데리고 여기 자주 갑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저기서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걸 잘 믿지는 않지만 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가지신 게.
국장님 그러면 이 정중앙의 지리적 위치 자원의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본초자오선이라 해서 전 세계의 경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처럼 관리와 홍보하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주민 스스로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는, 주민의 힘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고, 그런 힘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물론 다른 데도 재개발 잘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지점은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재개발이 된다고 보고요.
또 위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부산시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기운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이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는 여기 와서 빌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리적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지역도 활성화하고 또 연계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달에 보면 당시에 서복녀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셨던 모양인데 부산의 지리적 중앙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부암3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의 지리상 중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이런 장소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기회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무게중심에 보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하고, 그전에 어느 우리 간부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지역의 중심에는 볼텍스(Vortex)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한갑용 의원 예, 힘의 발원지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엄청난 기가 형성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 부암3동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들에게도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 때 큰 위안이 되고 또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사실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한갑용 의원 풍수지리학자 김기범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자체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런 형상이고, 여기에 백양산의 좌청룡하고 금정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음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표지석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음기를 상생한다. 좋은 기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풍수지리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 되는데 지금 또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하고 문화체육과? 국장님이 보실 때는 소관 부서가 어디에서 관장을 하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위치 자원의 발굴 차원이라고 본다면, 위치 자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치는 지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토지정보과가 사실 주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자원을 관광 내지는 문화적 보존가치로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상생하려고 한다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당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의 갈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뜻도 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이 책임지고 이걸 해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민들이 산으로 많이 갑니다. 도보 산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중앙 뒤에는 백양산이 있고, 그죠? 거기도 또 공룡화석도 있고, 편백나무숲도 있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어린이대공원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날 우리 고성숙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산들산들 한바퀴길 조성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어떤 임도를 조금 개발해서 한 2~3시간의 전체의 트레킹코스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정중앙하고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성지곡수원지를 출발해서 백양산의 임도 따라서 그런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면 상당히 명품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의 정중앙하고 또 우리 서면, 시민공원, 성지곡수원지, 백양산 임도길 이렇게 숲길로 연결한다면 정말 멋진 명품 트레킹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구간을 상품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비즈니스맨들한테도 홍보도 하기도 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이 정중앙이 서면하고 직선거리는 한 2km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도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서 야간에도 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하여 정중앙조성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참여를 하시겠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하면 재개발조합하고 시공사 또 우리 지역주민들 또 의회 의원님 참여하실 분하고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 참여해서 주민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때깔나도록 조성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전포1동 동장으로 계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 영화상영도 하셨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셨고 또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는 전포카페거리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동료 의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정중앙 조성사업도 국장님의 관심과 리더십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이어서 계속 정중앙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답변]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구정질문 때 두 번 저하고 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특별히 저를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젠틀하시고 소신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정중앙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가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가봤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시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지금 공사현장에 터파기가 대부분 시작 단계이고, 거기에 방치되다시피 수풀이 자라있고,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 부암제1 재개발 롯데아파트의 준공일자가 언제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2023년 12월경입니다.

한갑용 의원 2023년 12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2024년 초까지 가겠다 그죠, 계획에 따라서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김필한 국장님께서는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제가 이 질문요지서를 받고 저희 부산진구가 부산의 여러 가지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교통의 중심 그다음에 상업의 중심 그다음에 의료관광의 중심 그리고 또 위치적인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 문병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좀 더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서 관광자원화하면 부산진구가 발전하는 데, 부산진구로 향하는 관심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갑용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중앙조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국장님 찬성하시겠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찬성합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이게 지금 하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하천이 지금 선암사 뒤쪽에서 발원을 합니다. 이게 뒤쪽에서 해서 주택을 따라오다가 이제 이 아파트 중앙을 가로지릅니다. 이게 당감천입니다, 당감천. 동천의 발원지가 되겠죠. 이게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천의 소유가?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저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전에는 구유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개발조합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 그러면 재개발조합 사유지입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래서 저거는 일단은 저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이 또 신설을 하게 됩니다. 선형이 조금씩 바뀝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다른 데 하천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대체하천을 만듭니다. 비슷하게 아마 선형은 형성이 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그 서행이 이 아파트 사유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조성이?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천 위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아, 유사한데 좀 변경은 있을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지금은 변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되었고, 일반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권리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천몇백 명 되는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정중앙조성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한갑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국보다는 건축과에서 준공 전에 뭔가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담당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갑용 의원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정중앙에 대한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이게 사유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사유지 내의 아파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재개발조합은 청산하고 해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새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에 의해가지고 안전, 보안,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정중앙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중앙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부산진구에 어떤 자랑거리고, 상징적이라 하면은 이거는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지금 사업시행인가 난 도면상에는 단지 내에 11m,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제 좌표상하고 지금 현재 정중앙 표지석이 있는 위치하고 그리고 설계도서상 위치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 좌표상 위치하고 현재의 위치가 약 한 20m 오차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사유지 일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추정이 됩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중앙이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택을 열고 정중앙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정중앙 표지석을 세웠다라고 언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앙을 우리가 상징화하고, 이렇게 관광화하고,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제가 질문서를 받고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 난 도면대로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그 정중앙에 위치하는 자리가 우선 수평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위세대와 아주 인접하게, 5~6m 정도 인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거기 찾아왔을 때 그 아파트 사는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직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정중앙의 기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치가 그 밑에 하부 부분이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기가 과연 올라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중앙 재설치 문제에 관한 협의에서 위치 이전이나 그다음에 주변 쌈지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 아래에 화승삼성아파트하고 접한 도로가 백양순환로입니다. 백양순환로와 접한 곳에 설계도면상 쌈지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제 좌표에서 약 한 70m 정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거는 뭐 차차에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게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용익물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지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사유지고, 그다음에 실제 소유자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관리처분이나 입주자 분양공고를 할 때 단지 내에 정중앙 표지석이 설치되고 그 정중앙 표지석은 열린 개방형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도로에 인접하여 설치하면은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그 진입차단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님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왜냐하면 저는 관리규약도 주민들의 어떤 일정 수준의 동의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어떤, 저는 어떤 문서적으로 이게 용익물권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문서적인 것으로써 조금 이렇게 서로가 협의한 협약서가 됐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누구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100%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 조합 단계에서, 최초 입주자 구성 단계에서 이제 거기에 관한 합의서를 적고, 협약서를 적고 그걸 공증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죠,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국장님은 토지와 건물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그 물권적인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24시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모든 시민들이 항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한갑용 의원 제가 구의원 하면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삼사십 번은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국장님이 아시기에?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저기가 19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소로 폭 8m 도로로 지정되었다가 그이후에 2008년도에 부암6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채택됐다가.

한갑용 의원 재개발구역.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올해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도로 부분은 올해 10월 달에 실효가 된 구간입니다.

한갑용 의원 현황도로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폐지되었지만 도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 도로구간 안에 하수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하수도.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또 상수도. 그리고 이제 저 도로와 접한 토지가 9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그 9필지에 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9건이 나갔고, 지금 준공해서 다들 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도로상에 한전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도로가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인데, 저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올해 초에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포장을 하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갑용 의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국장님 잘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스크 관련 사항과 정중앙 문제 등을 가지고 해당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혹을 많이 제기했던 가격과 품질 문제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마스크가 공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진행 중인 채권회수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 문제는 사유지 내에 이전처럼 영구적으로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중앙조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정중앙이 조성되고 지역에 이관되어 해당 지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유형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중앙 문제는 앞으로도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늘 구정질문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다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야 될 조례와 규칙입니다. 구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서에 기재된 질문 등은 그 누구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모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게 아니라 규칙과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문제는 부산진구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자료 부실로 재요청을 하는 관계로 아직 회의를 진행도 못하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발언을 듣는 건 아직 조사도 하기 전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 간 예의이고,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싸울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음 기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부족하면 그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등이라고 하면 같은 내용이 더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등등이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다툼의 장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면서 구정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본 의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셔서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 30분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오셔가지고 열띠게 오늘 지적도 하시고, 개선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진행발언을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사항입니다. 제가.

의장 장강식 지금 자꾸 하다보면은 또 한 분이 하고, 또 받아치고 이러면은 시간도 지금 너무 많이 되어서.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금방 한 2분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내일 아침에 제가 첫 주자라서, 첫 구정질문자라서 지금 조금 해 주십시오.

의장 장강식 우리 오우택 의원님 양해를 조금 해 주시고, 제가 의원님 어떤 의사 진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의사 진행을 또 한 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한 분 하셔서 또 하게 되면, 또 다음 의사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그분을 안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6시,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또 오늘 우리 간부님들 하루종일 계셨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의석에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장강식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