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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1차

(제307회-본회의-제1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이승민·장백산·한일태·한갑용·최진규·성현옥 의원)

(11시07분 개의)

부의장 배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김동효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0월 5일 이승민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6일 최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문돌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7일 백범기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최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배영숙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부의장 배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부의장 배영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운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top

부의장 배영숙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배영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07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76조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갑용 의원)
(끝에 실음)

부의장 배영숙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6분)

부의장 배영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부의장 배영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승민·장백산·한일태·한갑용·최진규·성현옥 의원) top

(11시17분)

부의장 배영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배영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더불어민주당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원초등학교와 주례초등학교의 통합 시위 관련입니다. 주원초등학교와 주례초등학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대부분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으로 결국 전체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의 해소와 집단민원 갈등을 조정역할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견인차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은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들과 교수, 변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 역할 기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다양화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공정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 등을 갖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전 공공갈등을 분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서로가 상생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배영숙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확산되어온 코로나19에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모두의 희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 국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콘트롤할 수 있다는 방심은 곧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끝에 우리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지만, 언제 또 재확산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전의 영역은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컨트롤하기 힘들고, 공공의 영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 업무의 과중과 공백으로 이어지고 업무 공백은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증원계획안의 9명 인원은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구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망을 보다 촘촘히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입니다. 정신, 육체적으로 이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간호직 2명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고립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인원이 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구민을 위한 필수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를 선제적 대응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부산진구형 통합돌봄모형입니다.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9개 동에는 배치가 되어 모형을 진행하고 있고,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야2동, 개금2동의 주민들에게도 이를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구민을 돌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상임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안건이라 생각되지만, 다른 여러 생각에 부딪혀 부결되는 것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님께서 자신의 지역 복지서비스망을 반대하는 것을 보며 여기에 구민을 위한 어떤 대의가 있는 것인지, 단순한 집행부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1명 증원의 경우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의 일환으로 주민들께서 보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본인 의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에 전담하는 인원을 두기 위함입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10개 구·군에선 이미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구민께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야말로 구정과 구민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매번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라 외치며 이상한 소식지를 만들어 제끼는 것보다 구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해당 제도가 훨씬 소통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초읍동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는 그 등록 관리대상자가 2017년 1350명에서 2019년 207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1명 증원이 많은 인원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3명 증원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산진구의회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발표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국 3위이고, 부산 1위입니다. 부산진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응하고 해당 아이들을 케어할 인원 증원을 의회에서 막는 것이 부산진구의회가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고, 학대 속에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동복지법 22조4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되어 있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에서 사례 50건당 공무원 1명이 충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송한 KBS 뉴스에서는 해당 공무원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충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이것을 지적했었는데요. 우리는 충원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막아서고 있다니요?
전국 3위입니다. 매년 300건이 넘는 신고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산진구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지금이라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8년 6월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만드는 자리이니만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싫고, 굉장히 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민을 대표로 하여 이 자리에 나와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구민을 위한 의정이 서로에 대한 감정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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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들만 바라보고 구민 우선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는 지난 의장의 개회사를 인용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영숙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지난달 제306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한 분이 이의제기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을 연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하고 어려운 주민 우선 예산이 아닌 경우는 추후 구정 살림이 나아질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2017년 8월 9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마을공동체가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 구 내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단체가 공모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학교 중심의 교육은 과거 낡은 시대의 교육관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도 일종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은 주민들의 자치, 문화,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외연적인 틀이었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풀뿌리 자치운동이자 다양성을 담보하는 주민참여 문화운동이고, 계층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지탱시키는 경제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교육이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그 결과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주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작은 공동체들이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공교육에 대한 공동의 권한을 책임져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연, 사회,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모델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고 학교의 원격수업으로 중위권이 사라지고 교육 양극화와 교육격차가 심해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코로나시대에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과반 이상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할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21세기 사회는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선도기업에서 기술개발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팔고 있을 때 우리 회사도 이제 기술개발 서서히 시작해볼까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할 때 따라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벤치마킹은 왜 필요합니까? 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홍보계를 신설했다고 자화자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해 의회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연간 인건비로만 약 2억 4000이 들어가는 홍보계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 과반 이상이 시행되는 것만 따라하면 됩니다. 타 지자체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1시간 반 동안의 토론 끝에 4 대 2의 표결로 통과됐지만 모든 안건 최종 통과는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분의 찬성과 두 분의 반대의 결과로 19명의 의원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회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명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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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2년 3개월을 뒤돌아볼 때 과연 부산진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영숙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지난 9월 구청장이 요청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행정자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요청한 공무원 증원 인원은 9명이었는데 상임위 소속 의원 6명 중 더불어민주당 2명만 원안가결에 찬성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요청한 인원 증원의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원 배치가 되지 않았던 가야2동, 개금2동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2명의 충원 요청인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가구의 복지와 보건 등을 상담할 2명의 인원 요청도 또한 부결되었는데 해운대, 연제, 수영, 사상구는 필요 인원을 2019년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28%나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치매 관련 질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부산진구 9966명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았고 207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현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초읍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원 1명을 더 충원해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동학대 대응팀 인원 충원의 부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부산진구가 전국 3위, 부산 1위입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왔던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재편되었고 현장조사 시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학교와 정보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공무원의 행정안전부 배치기준은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 50명당 1명입니다. 부산진구가 3년 평균 아동학대 건수가 285건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 3명의 충원이 부결되었습니다.
부산진구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8년 기준 1000명당 8명으로 아동인구가 비슷한 해운대구, 사하구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로 볼 때 충원은 반드시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6월 창녕에서 계부에게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고 매를 맞고 생활하던 9살 소녀가 베란다를 통해 탈출한 사건,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을 의붓어머니가 7시간 동안 여행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9살 아동이 질식하기 전까지의 7시간 고통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는 42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원격수업이 길어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대 가능성도 증대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재발률도 10%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부결시킨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는 의회의 권한을 오용한 부끄러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의회의 어떤 위원회 활동보다 우선하여 아동학대가 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부산진구 시민들이 바라는 부산진구의회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영숙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갑시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진규 의원입니다.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의회 의원 제명처분취소소송의 항소 건에 대해 세 분의 고문변호사 중 나머지 한 분의 의견서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소의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점은 겸직 사안의 부당함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써 항소할 실익은 있다고 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고 이에 해당 의원이 반발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논점이 어린이집이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소송의 쟁점이 옮겨져서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장강식 외 3인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대한 입장문에서 12명 의원의 항소포기 의사와 세 분의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항소를 포기했고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은 항소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의 항소 포기지휘 및 소송 종결 보고 지시서를 보면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불변기일인 2019년 5월 22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5월 10일에 이미 항소 포기서를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은 5월 13일에, 두 분은 5월 14일에 의견서를 보내 왔습니다.
또 5월 14일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맞습니까?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조언대로 제명처분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고,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재징계 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안부도 재징계 여부는 부산진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겸직 사안은 일사부재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과 발목잡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진구 CI에 대해 부산진구의 영문 첫 글자 b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은 데 대해 CI 관련 설명회 때 B의원이, 또 다른 B의원과 K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CI는 국어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어문규범이란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 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42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부칙 규정, 2항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3항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 관련 법령 어디를 봐도 CI가 어문규범의 대상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 중, 동 언론 3사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조선, 조인스, 동아 모두 고유명사입니다. 여기서도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납니까?
국힘당의 텃밭인 포항시의 CI입니다. 이것도 국어기본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상호협력을 할 때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들이 위임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적극 이행하고 또한 구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집행부와 공조·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이 행복한 부산진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영숙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더한 감기 걱정까지 주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방역 수칙도 항상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가 발행하고 있는 의회 소식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회 소식지가 담는 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의회사무국 내 홍보계 신설을 앞두고 제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부산진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소식지 발행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소식지에 게재한다고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식지는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균형 있게 담고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우리 구의 현안에 관계된 안건의 처리 여부를 담아내어 이 소식지를 받는 주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회 소식지를 예로 들면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등으로 안내하고 안건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 안건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행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를 보면 주민들의 이익과 결부되는 사안에 관한 조례와 예산심의 등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때의 안건 처리에 대한 과정과 내용은 어떤 지면도 할애하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의사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의회 소식지의 올바른 기능은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과 더불어 때로는 현안에 대한 표결 과정 등을 솔직하게 보여주기도 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반영된 변화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편집위원 구성의 편중성입니다. 조례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총 9명 중 외부위원 3명, 해당 관련 직원 3명 그리고 3명의 구의원을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당시 의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적에 따른 양당의 의원을 위촉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과 당적의 변화가 생긴 8대 후반기엔 편집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부산진구의회 원구성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4명입니다.
발행인 의장 무소속, 편집위원장인 의회운영위원장 무소속, 편집위원인 행정자치위원장 무소속, 편집위원 국민의힘 의원 1명으로 구성한 편집위원회는 의회 소식지 편집 방향에 편향된 의견과 지면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 소식지가 현 의장단의 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이 4년 연속해서 편집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고 편집위원을 다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소식지의 부수 늘리기입니다. 의정 홍보를 위한 의회 소식지를 올해는 4회 1만 2000부 발간, 약 2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엔 4000부씩 총 4회,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 인쇄비에만 한정한 것으로 발송에 드는 우편비용 등을 감안하면 의회 소식지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전자문서나 모바일 소식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종이로 인쇄된 과거형 소식지가 아닌 미래형 전자 소식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주민에 배부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소식지 발행부수 늘리기엔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영숙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0월 5일 김동효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동효·박현철·방광원·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 의원 발의)
10월 7일 의장 집회공고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15일 의장 제의)
10월 15일
(7일간)
10월 21일
휴회의 건
(10월 15일 의장 제의)
10월 16일
(3일간)
10월 18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월 10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재운·박현철·박희용·배영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갑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최문돌 의원 외 3인 발의)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0월 7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방광원·송만정 의원 발의)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김재운·박현철·장백산·한갑용 의원 발의)
(10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2021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김동효·김재운·고성숙·박현철·백범기 의원 발의)
(10월 6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6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7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