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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개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미 주무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개사항 등을 정비하여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등 공고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있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 및 창구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근거만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출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민간 주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은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개정안이라서 제가 쭉 본 거에서 지금 한번, 제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된 데 그 밑에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하고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하는데 일정기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의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을 정하여를 일정기간으로 하는 것은 조금.

김미경 위원 영구적으로 홈페이지에 하면 일정기간이라는 그 항목도 빼도 되죠. 그런데 일정기간이라는 거는 이 기간 한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무작정 일정기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간을 정해놨지만 그걸 계속 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기간이라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죠.

김미경 위원 타 구나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한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진구만 일정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을 안 정해놓는다는 것은 일정기간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봐주시고요.
한 가지는 5조 밑에 4호에 보시면 구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이라 했는데 이게 교육이나 홍보가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쭉 봤을 때는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6조3항에도 봤을 때는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이런 것도 다 교육이나 홍보에 속하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 밑에 8조2항2호를 보면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것도 또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뒷장에 마지막에 보시면 18조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했는데 예산학교에도 편성·집행·결산과 같은 교육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개정하는 조례에 이렇게 많은 중복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특히 5조에는 그 내용을 실었고요. 뒤에 8조에 하셨던 내용은 또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또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 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게 그 조항에 조금 충실하다 보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예산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으로 뭔가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교육이지 이게 어떤 교육의 개념에서 연관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미경 위원 실장님 말씀이 다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했는데 명확한 거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 첫 회의 주재를 하시는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도 오늘 처음 심의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떨리실 텐데 그래도 조례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학교 운영을 1년에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19년도는 했기 때문에 19년도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횟수는 1회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연 1회를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딱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연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반기쯤 한 7월, 8월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은 되셨으나 이게 조금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걸 조금 알고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학교를 그 시점에 맞춰서, 꼭 1회, 2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후에 이 과정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학교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19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72명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72명.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구성은 예산위원, 동 담당자 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배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72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예산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받도록 권장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꼭 받아야 되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다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날 부득이 무슨 개인일정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2항을 지금 신규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립 공고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전반적인 과정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중복 안 됩니까? 이 조항을 신규로 신설을 안 해도 어차피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기관장의 책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5조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죠, 구청장의 책무로 공개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5조에, 잠깐만요 위원님.

배영숙 위원 기존에 5조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3조2항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뺐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조례가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느냐 하면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최진규 의원하고 한 분은 모르겠다. 한 세 분 정도가 각자의 틀을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서 주민토론회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3조에서 2항을 없앴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 책무 안에 공개해야 될 의무사항을 넣는다면 굳이 5조에 왜 또 이거를 수립 공고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는 걸 또 넣죠?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장님 답변이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일정기간이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방식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계획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나 반영된 예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좀 삭제가 필요하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5조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공고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항4호에 구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 3호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에 이 방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을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굳이 이 4호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어차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배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또 넣어놨다 말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 주민참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보면 8조에도 또 들어있다 말이에요, 의견 수렴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중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중복해서 넣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중복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조금 다듬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이 맞으신데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이렇게 했던 내용은 3조에 있는 공개내용은 뭔가 마지막에 승인, 완전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승인내용을 조금 공개해서 어떤 그걸 조금 더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고, 5조는 처음부터의 진행사항 등을 어쨌든 공고해서 알려야, 이것도 사실은 알권리 충족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는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조금 참고를 하면 이게 주민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다 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러니까 최종 저희들이 건수 대비 승인건수가 50%는 안 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런 걸 마지막에 대한 승인건수에 대한 예산, 이게 최종 마무리는 예산이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런 거기 때문에 편성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건데 위원님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

배영숙 위원 그런데 뒷부분에 5조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공고 이런 게 다 들어간 사항이고 그런데 어차피 그 내용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핵심이 지금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나머지 전 위원들이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사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이기는 한데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동 추천 반 그다음에 공개모집 반 현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현재는 지금 40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40명 안 되어 있고요.

배영숙 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24명 되어 있고.

배영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0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래서.

배영숙 위원 40명까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현재 24명에 지금 7월까지 한 30명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24명이면 우리가 동이 지금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20명 정도는 한 동에 1명 대표성을 띠고 올라왔다고 보면 되고 4명 정도는 기타 추천이나 아니면 본인 희망사항이나 이런 걸로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공개모집이 거의 절반입니다.

배영숙 위원 공개모집이, 그러면 몇 명이 공개모집해서 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12명, 반반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1명씩 추천해서 구성된 인원도 아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래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를 기존 조례에, 잠깐만요. 제가 뭘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존 조례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있네요. 9조3항3호에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추천이 용이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배영숙 위원 아니, 추천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사실 동 대표 자격으로 1명씩 들어오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기는 하지만 이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조3항3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 조항을 앞에 부분만 동으로 수정을 하고 내용을 그대로 삭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동에서 추천이.

배영숙 위원 안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안 올라오는 거지요, 예.

배영숙 위원 공문을 내리는데도 동에서 추천이 안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 공문 보내고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의 끝나고 나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지금 동에 공문 보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계속 보냈죠.

배영숙 위원 보냈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동에 추천 공문을 보낸 자료하고 동에서 추천한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는 동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활성화가 되는데 추천을 안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제 의견은 이야기하고, 위원장을 민간으로 만약에 했을 때 회의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인들이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주민자치.

배영숙 위원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염려가 되기는 하나 계속적인 예산학교 이런 걸 통해서도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여기 의외로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도 조금.

배영숙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래서 충분히 저는, 어차피 저희들이 옆에서 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민간으로 변경하는 게 상위법 관련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걸 바꾸고자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리고 지금 다른 구·군에도 이걸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내용상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배영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니까 그것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올해 1회 개최건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연 2회.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참여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4억 8000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작년에는, 잠깐만요. 작년에는 3억 편성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4억 8000.

한갑용 위원 4억 8000. 이게 아마 분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도,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죠? 주민자치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앞으로 아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보면 재정·예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이 재정하고 예산 등의 학식만 이렇게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예산이나 재정 이거는 조금 뒤쪽으로 밀려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거 한번 고려하셔서, 이게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재정이나 예산보다는 이 사업이 그 동에서 했을 때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위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업이 그 동에, 그 지역에 효과적으로 될 사업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다가 위원들을 독려를 했는데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셔서 참여를 하셔야만 그 해당 동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좀 참조를 하셔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공모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셔야만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각 조항별로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은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조2항 삭제, 5조1항 내용 중 일정기간 삭제, 1항3호, 1항4호 삭제, 1항5호가 3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9조3항4호 삭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신고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기한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화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 중 지자체별 상이하거나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안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은 신고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했던 것을 정의 부분에서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문구를 개정하면서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한 개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25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지방의 자치분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에서 제6조 임원 및 임기,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3조에서 14조 사무국의 업무, 제16조에서 제17조 재원 및 부담금, 제19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에 구성되어 2020년 4월 현재 105개 지자체가 의회 상정 중이거나 고시 완료하였고, 그간 생활SOC추진단 개최, 자치분권 관련 정책 건의,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지방사무이양 재정분담방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부산진구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4대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광역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는 등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 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필요하여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동의안 우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가입 자치구가 백다섯 군데예요? 가입이라고 하면 의회 동의안까지 다 통과돼서 가입하는 걸 말하지 않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105개 중에 81개는 동의절차도 끝나고, 고시도 끝나고 완전히 절차가 끝난 자치단체고, 우리 부산에 있는 4개 구 포함해서 24개의 자치단체는 지금 저희들과 비슷하게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주신 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입이라고 하면 의회까지 다 통과절차를 마무리해서 가입을 하는, 실제적으로 가입한 자치구를 포함해서 가입회원이 몇 군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헷갈리게 의회 심의 완료 미정 이렇게, 미정인 데는 지금 의회에서 부결할지 지금 동의안이 통과될지 모르는데 가입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이 자료를 보내오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우리한테는 81개만 가입완료로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뒤에 81개, 24개를 따로 구분한 이유가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진하게 구분을 했는데 그 자체가 가입완료된 것만 주셔야 한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첨부자료를 주실 때 확실한 자료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세히 안 보면 이게 또 구가 색깔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진하게, 연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이거는 105개 구가 가입한 걸로 자세히 안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셔야 의원님들도 이 자료를 근거로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지 공부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가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혼란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고 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좀 낯섭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서 좀 봤더니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홈페이지 과장님 보셨어요? 못 봤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으면 이걸 지금 안 올리셨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지금 제가 열었습니다. 저는 어제 홈페이지를 열고 아, 이거는 아직 우리 구가 가입하는 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18년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2019년도에 이게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성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보시면 제가 다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1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준비기간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협의회 활동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구에 필요한 단체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협의회에 우리가 혹시 연간 회비나 이런 거를 보내는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까지 보낸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까지 보낸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야.

배영숙 위원 아니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우리 구가 혹시 회비를 보내는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얼마를 보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1200만 원.

배영숙 위원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금액을 변경을 했죠. 금액을 증액을 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액을 변경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회비를 보내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연대에도 보내고 두 군데 보내고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동의안하고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리는 주요내용에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회비를 보내는 것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회비를 보내는 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육연수나 기획연구, 홍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전국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좀 부족해서 따로 동의안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지방정부협의회는 근거 구성부터 지방자치법 152조, 165조 서로 다르고, 업무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총괄적으로 모든 구청장·군수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거고,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관심사항, 중점사항을 서로 2개 이상 자치단체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지방정부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관련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부의장님께서는 기억하시겠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가까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자치분권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우리 자체사업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도 내년 각 동에 자치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 공모사업에 올해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자치분권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항과 또 청장님께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이런 자치분권을 주 모토로 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지금은 가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사업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홈페이지 등 주요내용에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아직 미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연대 우리가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초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작년에 했다가 올 초에 아마 가입한 걸로 그렇게.

배영숙 위원 올해부터 가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가입 이후에 우리가 사회경제연대하고 관련되는 협의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걸로 주고 받은 공문이 있는지, 안 그러면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것도 동의안이니까 그거와 관련되는, 업무는 부서가 다르지만 동의안을 사회경제연대가 처음 받았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모르신다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신 이유도 다 알겠고, 그러면 주요사례에서 81개의 이 가입되어 있는 지방정부에서 논의돼서 나와서 하나라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홈페이지에는 일일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아마 사무국이 개설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사무국도 지금 아마 초창기고 하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토론회라든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서 발표 또 기초지방정부 역량강화 워크숍 또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여러 가지 한 1년간에.

장백산 위원 거기에서 결과물로 도출되어 있는 게 1년 동안 하나라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활동들은 있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중앙정부하고의 이런 활동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되는 거죠.

장백산 위원 그런 요구와 협조를 해왔다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이게 동의안이 두 번째 올라온 사례거든요, 위원회는 다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왜 이 동의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홈페이지라도 자료가 좀 올라오고 했으면 그걸 보고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을 하는 데 참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도 보류를 했다가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결과물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도 저희한테 나눠주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4. 서류 제출 요구의 건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한갑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류 제출 요구서(한갑용 위원)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