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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본회의-2차

(제305회-본회의-제2차)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동효·김재운·장백산·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오우택·최진규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삼종 부구청장님께서 시 확대간부회의 참석차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김동효·김재운·장백산·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연구단체 활동에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2020년 처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은 의원 개인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의원 연구단체의 외부연구용역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정책 관심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 연구단체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특히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보다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추천받은 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15%를 10%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연구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총액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은 모두를 위한 예산이므로 연구단체 활동 지원한도를 높이게 되면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비율을 1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의 지원한도를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후 연구단체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비율과 지원한도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갑용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한갑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김미경 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이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김미경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심사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본 의원의 조례 원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가결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이 마이크가 안 나오죠?
됐습니까? 됐어요?
좀 셋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대 봅시다.
마이크를 여기 대면 안 돼? 마이크를 대고 하면 되겠죠.

(동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틀어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없고, 수정안에 대한 의결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정안을 가결할 때는 위원장이 원안이 무엇이고, 수정안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가결시키는 것으로 제가 2년 동안에 봐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의결도 없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원안이 가결된 게 맞습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전반기에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하신 분이라 조례 심사 절차나 진행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 심의과정에서 논의조차 없었던 문구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자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된 내용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인데 대조표에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원장에게는 자구 수정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토씨 하나가 달라져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조례도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는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구 수정된 수정안이 어떤 경위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위변조되고 문서화됐는지 밝혀주시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눴는데 속기록에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속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속기록 내용이 있음에도 속기록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자구 변화된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읽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이 긴 관계로 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협의한 관계로 이 자료를 배포해 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정한 대로, 수정한 자료를 배포해 주고 그러고 나서 회의가 진행됐던 관계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추후에.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김동효 의원 의석에서-추후에 하시면 안 되고 의장님! 이게 전례가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입니다.

의장 장강식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의발언 나와서 하세요.
최진규 의원님 나와서 이의발언해 주세요.

최진규 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헌법에 기본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뭐냐.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아! 여기가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집도 못 짓는데"라고 항변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은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유지와 같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이 왜 필요하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쁘다. 한 대 때렸다.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왜 안 됩니까?
셋째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부동산은 강남 주민들끼리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법을 정했다 칩시다. 그거는 공익과 사익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사익이 더 큽니다.
네 번째 기본권 제한의 방법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한다. 왜 안 됩니까?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이사할 수 없다. 이건 뭐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 제37조제2항을 왜 위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3 의장의 겸직제한.
1.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둘째 제2항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겸직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의 기본정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조례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현행, 개선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법 정비기준에 보면 대비표는 그 바뀌는 조항의 전문을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신 한갑용 의원께서 회의 모두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현행은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최초의 조례 제정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갑용 의원의 수정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한갑용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의미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첨부되어 있는 게 현행에 대한, 없습니다. 현행이 뭐를 현행으로 했는지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이의제기를 방금 하셨는데, 찬성에 대한 이의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이의제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갑용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의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한갑용 의원님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앞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조례 심의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을 자구수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자구수정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가 되어서 수정이 되었다 하면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정을 구정으로 바꾼다는 이런 문구입니다.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된 대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 계신 우리 19명 의원들에 의한, 19명 의원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원 본연의 견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원들의 내공을 쌓는 과정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득이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상임위의 안은 2014년도에 제정되어 규칙으로 현재까지 운영해온 것보다 오히려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연결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진규 의원께서 헌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조례안 3조4항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조례에 연구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항은 당시 심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이 조항은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의장, 부의장이 또는 상임위원장께서 직무의 활동에도 바쁘신데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굳이 조항에까지 삽입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방광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를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동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201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6개월 미만은 300만 원,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안은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최소 5명 이상의 의원이 최장 10개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초청강사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본 의원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8대 부산진구의회 전반기에 의정연구회 대표를 본 의원이 역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200만 원의 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구활동계획서와 이에 따른 활동예정내역서 등을 운영위원회나 의장께서 심사 및 결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의 관악구는 예산이 7656억입니다. 50만 인구에 의원의 수는 22명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악구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를 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가 900만 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4.5배입니다. 관악구가 서울대와 같은 자리에 위치해서 신망 있는 연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악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수준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둘째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어디에서 심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 훈령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성립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 해서 자율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19명의 의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최대 9500만 원까지 자율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3일 날 의회 4층 제3위원회실에서 여기 계신 열아홉 분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해당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이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신 서우선 소장님을 모시고 설명회 및 질의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자로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또 당일 배포해 준 책자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규정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소위 정책개발비 나눠먹기식 비난에도 대처해야 하지만 의정 및 시정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해야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외부용역 발주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의 용도에 신중성을 기하고 사용금액의 결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와 부산시 같은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외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서울 서대문구는 외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 5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한 대학교수,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망라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 10시 20분경에 본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고, 서명하신 모 의원께서 찾아오셔서 서명 철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주변의 압력에 견딜 수 없어 양해를 해 달라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괴로워하는 동료 의원에게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아홉 분이 서명하셨는데 마스크 문제, 청소용역 문제 등에 관한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개발비를 심의하는 안으로 통과시켜서 정책개발비를 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끝났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까지 수정안에 찬성서명한 동료 의원을 괴롭혀서 서명 탈퇴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줄세우기, 담합 그리고 거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후반기 의장단에 소속된 분이 이러한 일을 주도했다면 이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그분이 이곳 본회의장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의회의 의무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노이즈입니다.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약속이행, 사고의 일관성, 말과 행동의 일치 정도의 덕목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한갑용 의원 외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의장 장강식 예, 이승민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직접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제가 회의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저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네 분입니다, 상임위에. 그리고 또 한 분은 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또 한 분은 회의에 안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이 객관적인 자료가 찬성한 의원이 4명이 나왔고, 자료를 만들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도 합리적인 방법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개인감정보다는 앞으로 먼훗날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선거와 관련된 표결과는 달리 통상 기립표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결방법으로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동효 의원 의석에서-무기명으로 합시다.

의장 장강식 이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발언을.

김동효 의원 의석에서-아니, 무기명으로 하자는 한마디만 드리면 됩니다. 난처하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표결방법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으로 표결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기립표결을 하자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김동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과 기립표결에 대해서 기립표결이 11표, 무기명이 8표입니다.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9명입니다. 그러면 한갑용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열한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열아홉 분 중 찬성 열한 분, 반대 여덟 분, 기권 없음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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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조항 중 의미와 용어가 반복되는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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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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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추가 구성 등 미비점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의 정비, 비상설 위원회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상설화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암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안전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오우택·최진규 의원) top

(12시1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지금까지 집행부를 향해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치행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 지 8개월이 되어 갑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 하에 자체 연수 실시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법리적 이해를 도모한 점에서 집행부의 협조와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지난 1년 6개월간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수탁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 업무 담당자인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번 외부전문가 강의를 통해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집행부의 협조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7월 초에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민간위탁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법치행정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실시했던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부산진구만의 법치행정 구현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다른 구·군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 정비와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민간위탁과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대조 결과 사업내용을 누락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시행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러한 점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위탁 관련 사무의 법치행정 실현을 촉구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법치행정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가 매우 부정확하고 특히 몇 부서는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습니다.
제주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위탁과 관련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니 집행부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예산규모 면에서 광역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법치행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과 업무지침 마련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와 회계감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모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감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째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도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지 생각해 보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부산진구민을 지켜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포복지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포복지관은 2018년 11월 19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장 내정자 고용 문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등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위·수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은 갈등해소는 커녕 더 큰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0년 2월에서야 조치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적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의 조치결과보고서가 이토록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8월 28일 국제신문 발취한 내용입니다. 법 규정에 없는 숙려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려기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2019년 9월 29일 국제신문의 기사를 발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포복지관 위탁해지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증언, 복지관 직원 누구도 그린닥터스에 대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면서 복지관 직원이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중지하고, 복지관을 직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구청장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2019년 5월 28일 국제신문에 부산진구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포복지관 수탁법인인 A법인에 대해 해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법인 측은 부당한 행정에 굴복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히 소송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발표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은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되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진구청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해지는 부당,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온 그린닥터스에 대한 관할 구청의 일방적인 위탁 해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고 2020년 5월 8일.
행정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감정을 반영한 행정을 하셨다면 이 소송의 비용은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범천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의원의 성명서 및 규탄집회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의장단 선거는 끝났고 후반기부터는 상임위를 옮기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후반기 첫 본회의에 참석했는데 의장의 개회사를 듣다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화합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모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회부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뻘 되는 젊은 후배 의원이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질책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꼭 윤리위에 징계 회부를 해야 했습니까? 혹시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줄곧 화합을 외치던 의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까? 갈등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 아닙니까?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께서는 2020년 7월 7일 오전 부산진구청 앞에서 의원 본연의 의무인 감시와 견제는 포기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6인은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상임위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역으로 5명의 의원은 의원 본연의 의무인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했는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본 의원의 6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과 장 의장의 7대 4년간의 의정활동과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행한 발언내용 등 의정활동 내용은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5명의 의원과 6명의 의원의 의정활동백서를 만들어 누가 감시와 견제를 했고, 누가 거수기 역할을 했는지 시민단체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 민주당 6명의 구의원이 부당한 담합을 했으니 제명하라고 했습니다. 장강식 의장은 전반기에 어떻게 의장이 되었습니까? 또 김미경 운영위원장과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은 어떻게 상임위원장이 되었습니까?
부산진구 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미리 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해 놓고 당론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 시의원 당선자는 당의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갑 지역의 의원이 7명이니까 의장은 갑 지역 재선의원이, 운영위원장은 여성 배려 차원에서 김 모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나이가 많은 박 모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은 을 지역의 재선의원인 본 의원으로 내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 의원은 위원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평의원으로 초선인 우리 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고사했지만 어떤 분의 뜻이라고 하여 본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자신을 지지한 것은 선출이고, 다른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담합입니까?
그리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미통당 의원을 포함하여 얻은 10표는 담합이 아니고, 지지입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얻은 10표는 지지표이고, 9표는 담합입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나가는 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6명의 의원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합했다는 증거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배 모 의원 제명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에 관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대표도 겸직금지사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방의원의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의장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의장실로 불러 모아놓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징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배 모 의원 징계의 건이 의장의 제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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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월 9일 부산진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모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모 의원의 제명 건을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제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의장과 윤리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제명을 주도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항소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672 판결문의 핵심요지를 보면 소결론 1.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에 관하여 그 정의나 포섭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서 그 의미가 불명확한 바 제명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원고가 공공단체의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분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피고가 2018년 11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당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메모, 기억 그다음 일반적인 판결문의 형식을 빌려서 작성한 것이고, 판결문 원문은 아닙니다.
이 사건 항소문제에 대해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에 의장, 본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중 2명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항소할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재판의 초점이 3개로 나뉘어 있는데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므로 제명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하고, 해당 의원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여 재판을 청구하면 이제 쟁점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옮겨지고,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충분한 법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질문도 했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항소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산고등검찰청에 회의록이 있으니 그 회의록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판결문 전문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법원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시 제명에 찬성한 14명의 의원은 소송 당사자입니다. 의장은 단지 소송의 대표로 진행했을 뿐이지 의장만 피고가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고문변호사 3명에게 항소권에 대해 질문하여 받은 답변서도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이 1심 판결 불복에 대한 항소 여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명의 고문변호사는 공익을 위하여 항소하여 판결을 받아볼 법익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다른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가능하면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열아홉 분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열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후반기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제안하고 의결하는 깨어있는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런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 지방자치의 큰 숙제를 푸는 과정임을 숙지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기다렸는데.

박희용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합시다.

의장 장강식 예, 그러면 박희용 의원님 잠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0년 7월 20일 본회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본회의장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지만 또 토론의 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초선과 재선, 삼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이거는 의원님들 간에 너무 감정의 골이 깊다고 느껴집니다.
의원님들이 8대 선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다들 노력하셨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늘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봤을 때는 초심이라는 말이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토론의 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도 다 앉아있습니다. 11시에 개의를 해서 지금 12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을 본회의장까지 들고 와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저희가 본회의장에 와서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7대에 제가 초선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본회의장까지는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잘잘못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되면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집행부를 다 앉혀놓고, 구민들이 영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슨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국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회의장은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는 창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14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동효·김재운·장백산·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월 17일 한갑용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한갑용
찬성자 김동효·김재운·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