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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본회의-1차

(제305회-본회의-제1차)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6일 (목)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7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송만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7월 14일 한갑용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7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백범기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일태 의원님과 박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9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장강식 의원 등 네 분으로부터 장백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징계의 건을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백범기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회기에 발언한 동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2항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에 따라 부산시가 관리하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정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동천관리업무를 자치구에 그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무교에서 북항까지 2.88km가 동천수질환경개선사업 해수도수사업입니다.
유지용수를 25만 t으로 늘리기 위한 펌프장을 증설하여 북항의 해수를 공급함으로써 용존산소의 증가를 통한 혐기화 지연과 악취해소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 이관에 대하여 협의하고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장비 대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9월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기간 연기 중에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범람하여 동구와 부산진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7월 11일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동천의 하구둑막이 흙이 막혀있어서 물이 범람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동영상자료를 보며)
또다시 동천이 범람하여 부산진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은 계속되는 장마기간에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의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이니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는 동안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사업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20년 5월 28일 오후 3시에 관련 부서와 지역의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구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시 하천관리과로부터 해수도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고 오랜 공사기간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는 정기적인 설명회가 있어야 함에도, 부산시 하천관리과는 물론이고 현장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는 현재 공사 중인 분야별 이관 시설물과 토목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에 대해서도 부산진구에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무를 위탁했다고 하급기관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예산과 인력을 부산진구청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에서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을 근거로 부산시에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진구, 남구, 동구 모두가 참여하는 동천 수질개선에 관한 협의체 구성과 인접한 3개 구가 동천 관리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관계 기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천의 수질개선과 각 자치단체에서 동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리의 방법에 대한 연구 또 오염사고 발생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와 동구청에 동천 관리 사무와 관련 이 조항에 근거하여 협의를 요청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의 수질개선 사업은 부산진구 단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의 폭우에도 동천이 범람하여 동구 범일동, 남구 문현동, 부산진구 범천동이 같은 침수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동천의 맑은 물 관리 또한 3개 구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천에도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며, 기쁠 때에도 재난이 언제 닥칠지도 모른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특별히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와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산진구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분석제도란 지방재정법 제55조와 57조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인 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 불용액비율 등 세 가지 지표입니다. 이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무려 50점이 반영됩니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서를 자료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과 결산상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종 세입예측 대비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서상에서의 실제 결산세입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부산진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평균 18%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일치해야 할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 최종 세입예측과 그해 예산 세입편성액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재정상황상 국·시비 보조금의 추계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올해 작성하는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라도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하려면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제대로 수립돼야 하고, 목표·전략에 맞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인 정확한 세입추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충실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전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이체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한을 더 명확하게 부여한 만큼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방식을 벗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에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부산진구의회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명          일자
----------------------------
의회운영위원회          송만정          7월 3일
○의안제출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7월 7일 김미경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미경·김동효·김재운·방광원·백범기·송만정·한일태 의원 발의)
7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 16일 의장 제의)
7월 16일
(5일간)
7월 20일
휴회의 건
(7월 16일 의장 제의)
7월 17일
(3일간)
7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14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동효·김재운·장백산·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7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서면질문서 제츨
e호조 지출결의서 및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자료에 관한 질문서(끝에 실음)
(7월 14일 백범기 의원 제출)
(7월 15일 집행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