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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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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문화진흥기금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정정보공시에 보면 전체 세부사업별 결산이 총괄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출액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출이 달라요. 그게 분명 e호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호조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제가 볼 때는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결산서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이게 왜 틀리냐 그랬더니 그 시스템상에 오류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이거하고 우리 사항별설명서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일괄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세부 누락된 자료는 그러니까 지출 하나하나 건별로 세부적으로 누락된 자료들은 최근에 보니까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세부사업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이 현재 사항별설명서라든지 결산서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안 맞으면, 틀리면 그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의 재정정보가 제대로 공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모든 부서의 재정상태를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했다고 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공시된 데이터가 다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 현재의 재정상태하고 공시된 자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고 수정을 하라고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 부서 간에 이동, 부서 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회계문제가 생기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딱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액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기정액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조금 수정했다 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 1회 추경 전 기정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회 추경 때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는 거죠, 업무 이관이 돼서.
1회 추경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사무직원 이복수 문화체육과장에게 예산서 전달)
올해 거 말고 2019년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19억 9705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기정액.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게 본예산하고 같아야죠.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는 본예산하고 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공부를 못한 부분인데 이 기정액하고 본예산은 같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작년 1회 추경 때 기정액 같으면 그런데 여기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진규 위원 2억 1186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교육지원과로 이체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는 여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로 이체한 것은 반영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이 이관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도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에 따른 기본경비도 일부 분배가 돼서 이관이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게 딱 이관이 됐으면, 돼서 그 부서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처음에는 넘겨놨습니다. 맞습니다. 넘겨놨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인력운영비 중에 일부는 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로 이체된 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부산진구신문 편집과 관련된 그 인원들의 인력운영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경비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체에 2억 1186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기획조정실로 이체된 인력운영비 또 교육지원과로 이체된 기본경비를 그걸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체가 됐으면 이 금액만큼 그 부서에서는 받은 걸로 와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죠. 그쪽 부서에서 받아지죠.

최진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기획조정실 보시면 이체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체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에는. 여기에서 이체를 했으면 기획조정실에는 이체가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예산 편성하고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공부가 덜 됐을 뿐더러 제가 해야 할 일은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 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 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나오는 기정액이 사실 세출 결산할 때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거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체를 별도로 잡은 것 같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체를 잡았으면 기획조정실에는 그게 이체가 돼서 넘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도 이체로 돼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넘겼다 해 놓고 그쪽에서는 받은 게 안 나타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죽박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할 때 전체 일관성이 없이 어느 부서는 이체시켰다. 어느 부서는 이체된 게 없이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아예 그 이체된 내용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서 본예산으로 잡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부서는 본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이체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체를 했으면 이체를 받은 걸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체를 받은 걸로 표시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이나 교육지원과에 저희들이 이체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렇죠. 부서별로 이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1일부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1회 추경 때 기정액에 그 이체가 다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이 금액을 보면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로 이체된 인력운영비하고 교육지원과로 이체된 기본경비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뒤에 이체를 통해서 예산현액을 맞춘 겁니다.
제가 전체 각 부서별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데, 이체에 된 데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속된 말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는 거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체를 한 것은 맞고 그러면 이체를 받은 부서에서.

최진규 위원 전 부서의 본예산을 맞춰보면 그 예산액이 우리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하고 달라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할 때 기정액에 조직개편되면서 포함시킨 부서가 있고, 포함시키지 않은 부서가 있다 보니까 다 모아보면 금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체를 시키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이체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준 거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면 이체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기정액에 포함하라든지 빼라든지, 본예산에 넣어라, 빼라. 그러면 받은 부서에서는 이체받은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관성 있게 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나 제3자가 볼 때는 뭐가 안 맞는 것처럼, 통계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특히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관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딱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는 넘겨주고, 일부는 안 넘겨줬다가 나중에 이거 안 넘어갔다 해서 추가로 이체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이체를 통해서 넘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인력운영비라도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안 넘어갔어요. 또 기본경비도 안 넘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예산을 넘기는 것은 우리 부서 판단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 할 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데 이걸 결산서상에 본예산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 이 작업은 전부 예산계에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예산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2억 1186만 5000원 이체됐다고 자료를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잡는가는 예산 부서에서 자기들이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거기 작은음악회에 행사운영비 보니까 가을음악회 플래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30만 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출에 아무리 봐도 플래카드 해서 30만 원 썼다는 게 없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질문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30만 원을 썼는데.

최진규 위원 가을음악회 플래카드 제작이라는 적요로 지출된 게 없더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지출결의서에요?

최진규 위원 예, 지출결의서에 보면 가을음악회 플래카드 제작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출 안 하고 지출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지출했는데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어린이스포츠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스포츠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어린이스포츠교실은 저희들이.

최진규 위원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운영권을 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스포츠클럽이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찌 보면 일종의 용역을 줬다 해야 합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각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축구를 넣었으면 축구는 왜 적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일괄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축구는 축구, 수영은 수영 이렇게 따로따로 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세부항목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일단 운동 종목은 수영, 축구, 피구 이 세 가지 종목이거든요. 세 가지 종목에 따라서 산출은 별도로 하죠. 별도로 하는데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수영이네요. 수영이 일단은 강사비도 많고, 강사가 3명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시설 사용료 등 이래 가지고 우리가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에 일종의 용역을 줬다라고 생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같이 합니다, 전체를. 수영 끝나고 축구하고, 축구 끝나고 피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9개월 동안에, 8월 달은 한 달 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돈은 언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보통 용역 끝나면 지급을 하지요, 끝나면. 이거는 용역은 미리 주는 건 아니고 연말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용역 이행에 따른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끝나면, 이거 끝났다 하면 지급하고 또 A종목 끝나면 지급하고, B종목 끝나면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니고요.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정해놓고 이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러니까 한 종목씩 끝나는 건 아니고 종목 전체를 가지고 9개월인데 8월 달만 제외하고 3월 달부터 8월 달 방학 더울 때 빼고 나머지는 일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수영은 수영대로 진행을 하고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연말 돼서 이 금액이 3428만 8000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진규 위원 그거를 한꺼번에 지출할 건데 이렇게 보면 지출일자를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11월 15일 날 2383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1045만 8000원을 지급해요. 그래 두 번 나눠서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용역이든 우리들 지금 할 때 완전히 끝나고 한 번에 지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중간에 선금이 나가거든요. 계약금도 나가고 선금 1차, 2차 이렇게.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3월 달부터 하는데 11월 달에 주고, 11월 15일 날 주고 12월 31일 날 주면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보통 자기 스포츠클럽이나 이 용역을 발주받은 기관에서, 저희들은 조기집행 이런 거 때문에 돈을 좀 빨리 주고 싶습니다. 빨리 주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빨리 받는 걸 원치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뒤에 이야기를 할 때 11월, 12월 이렇게 자기들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맞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지출결의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예술학교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을 2회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또 3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40페이지도 보면 2회 추경에 증액했다가 3회 반납을 하고, 밑에 또 241페이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130만 원 증액 요구했다가 또 360만 원 하고 이거 뭐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쭉 보면 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거는요.

최문돌 위원 30만 원 이거 증액했다가 또 58만 원 감액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청소년예술학교 운영하는 총 예산이 2019년 같은 경우는 2억 3739만 1000원, 2억 3700 정도 되는데 그때 2회 추경에 177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우리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해마다 기부금을 한 2000만 원 근방으로 자기들 회원들이 기부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 그거는 청소년예술학교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는 기부금입니다. 여기서 1770만 원은 그 기부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디 쓸까요? 어디 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강사들 사기진작을 위해 강사비에 좀 보태달라는 게 있어서 1770만 원 했고, 2회 추경에는 기부금이 들어온 거고요.
3회 추경 때 698만 원을 감액한 거는 지난 여름방학 2주 때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수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강사 수당, 수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을 감액시킨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 밑에 아카데미 운영 그거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카데미 운영 거기도 2회 추경 130만 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부금에서 130만 원 들어온 거고, 뒤에 3회 때 다른 거는 여기도 강사 수당입니다. 태풍 휴강 때 2주 했던 거 320만 원하고 자문회의가 있는데 자문회의 수당이 나가는데 미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미리 감액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또 242페이지 30만 원도 후원금 들어온 겁니까, 3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42페이지.

최문돌 위원 2회 추경에 30만 원 증액하고 결산에 가서는 또 58만 3000원을, 맨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거는 처음에 2회 추경 때 30만 원을 올린 거는 심사위원을 2명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 2명 그리고 뒤에 58만 원 정도 감소한 거는 참가자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입상자가 감소하면서 상장 트로피 제작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제 후원금 들어오고 이래서 증액을 했다가 또 감액을 하는데 특히 문화체육과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일정에 안 정해집니까, 그러면? 해마다 똑같습니까, 좀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정은 거의 정해지는데 금액은 해마다 틀립니다.

최문돌 위원 일정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일정은 이제.

최문돌 위원 그러는 것 같으면 이거 애당초 좀 들어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가 우리 할 적에 조금 작게 잡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잡은 이 기부금에서는, 기부금으로 수당을 더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수당을 주는 거는 수당 같은 거는 미리 본예산에 다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최문돌 위원 그래 행사비 같은 걸 보면 들어와서 하고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문돌 위원 그거 예측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 예측해서 본예산에 좀 깎아서 하면.

최문돌 위원 본예산에다가 하면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어느 정도 예측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보면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다가 내년도는 예산 할 적에 조금 참조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전통사찰 그거는 왜 다 삭감을 했습니까, 보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광명사 감액한 거는 저희들이 광명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통사찰 보수지침에 따라서, 광명사에서 사실은 2018년 3월 달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2018년 3월입니다.
그리고 국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게 2018년 9월 달에 확정이 됐던 예산인데 자기들 지금 현재 광명사 내에 있는 칠성각 보수정비작업 예산인데 이 보수정비가 안 되고 자기들은 이걸 거의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고 사업을 신청하신 겁니다, 광명사에서 신청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행확약을 받은 게 그전에 그러면 지금 무허가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수가 가능하도록 우리 건축 분야 건축과랑 협의를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부득이 자기들 제출한 확약서 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국·시비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수리가 안 되면 그때 9월 달에 내려왔으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삭감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게 한 번 명시이월이 됐었던 거고요.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그다음에 올해로 넘어오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는데.

최문돌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놓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거는 국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또 신청하면 또 내려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자기들도 우리들한테 처음에 제출한 확약이행만 되면 신청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냥 삭감을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일단 시하고 협의를.

최문돌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부산시랑 협의를 좀 거치고요. 부산시에서도 그러면 일단 반납해달라고 해서 지금 반납을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추가 지급이라고 그럽니다. 이 추가 지급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잠깐만요.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추가 지급이 내나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지급이라는 거는 원래 지급할 금액, 추가라는 말은 그냥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시켜서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되어 있던 강사 수당에서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이 해마다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강사 수당을 조금씩 감해서, 이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감해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들어오면 추가로 준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강사 수당도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구별로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저희들 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게 주지는 안 합니다. 조금 낫게 주는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12월분 강사 수당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1925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저는 추가 지급이라는 게 그러면 평상시에 적게 지급을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더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적게 주지 않습니까? 적게 주다가 그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보전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사실은 보전해 준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일단 우리 청소년예술학교가 아마 부산에 우리 구만, 저희 구만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 구만 있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게 추가 지급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에서 우리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것만 구분하면 되지 이거를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추가하니까 그게 즉흥적으로 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게 주고 나중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를 일단은 우리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에서 이거를 줄 때.

최진규 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추가 지급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의 예산으로 강사 수당을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지급해놓고 이 부분에 이 금액만큼은 기부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지 여기에 추가 지급이라는 거는 안 줬는데, 적게 줬다가 나중에 더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내년 예산에 하든지 저희들 추경할 때는 그럼 기부금 지급이라고 말을,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 지급 해 놓고 거기에 그 재원이 기부금이라고 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냥 강사 수당을 추가해서 더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라는 게 제가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추가로 준 게 있는지를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명칭의 차이인 것 같은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사람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기부금으로 지급 이렇게, 저희들 어차피 2회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스리거든요. 다스릴 때 기부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강사 수당을 추가로 좀 더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추가로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좀 이해가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부금 지급이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때부터 제가 왜 자꾸 이게 추가라는, 그때는 제가 여기에 이 부서에 들어오면 꼭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지급 하면 되지 예산 편성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면 추가 지급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강사 수당 지급하고 괄호 열고 닫고 기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게 어째 보면 좀 깔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강사 수당은 어디에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라는 것만 표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하고 목차 먼저 좀 거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먼저 239페이지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이 예산은, 예산을 질문하기 전에 불법 게임 단속을 연간 몇 번을 하시는 거죠? 단속이 어떻게 계획이 주어져 있죠,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이 불법 게임기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불법 게임 단속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은.

배영숙 위원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경찰하고 하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 계획되어 있냐고요, 1년에?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알기로 불법 게임기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로 아직까지 단속을 해본 적은 없고요. 경찰들, 주로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들, 단속 결과가 넘어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합동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합동단속은 아직까지, 이 불법 게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게임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같이 하자고 요청이 오는 경우 같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회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합동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019년 제가 알기로 게임장 합동단속은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없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단속은 경찰에서 이루어졌고 처리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018년도에 938만 8000원으로 했고, 집행은 930만 원.

배영숙 위원 2020년에 지금 편성 예산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600에 2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0년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2600 예산에서 집행은 2436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올해 2020년요?

배영숙 위원 예, 2020년도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현재까지 자료가.

배영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2020년 예산이 얼마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 거 잠깐만요. 올해 예산액 990만 원이고요. 현재 집행액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3년 거를 보고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관리를 우리가 개금2동에 복지관 옆에 거기에 아마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부터 거기로 갔습니다. 보관만 합니다.

배영숙 위원 보니까 이게 예산이 19년도에, 18, 19, 20년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년도 집행액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또 19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보고 2020년도에 예측을 해서 또 편성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별 변화가 없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진짜 100% 이상, 이거 같은 경우는 근 150% 증액을 했잖아요. 150%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 게임기 관련해서 문체과에 연간계획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그냥 즉흥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냥 경찰서에서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남으면 또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이거를 즉흥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계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한다면 그 자체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자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문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는 990만 원을 했다가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의 단속계획 같은 거는 사실상 그거는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속계획을 어떻게 남한테 주는 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 언제 어떻게 단속한다 이거는 공유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리고 단속을 했을 때 불법 게임기로 적발이 몇 대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 보면 2017, 18, 19,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보통 본예산에는 한 950만 원 근방으로.

배영숙 위원 그 정도 편성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 정도로 했고, 그 정도로 하면서 사실상은 그 근방 수치로 다 갔었습니다. 집행액도 한 930, 940 갔는데 작년에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게임업소 중에 아주 대형게임업소, 게임업소 하나에 기계가 한 380대 이런 데가 한 두 군데 적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게임업소가 적발이 되면서 거기 게임기를 전부 다 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불법 게임기 단속 물량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 해는 거의 비슷하게 900만 원 중반대면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게임업체가 날로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찰에 협조요청을 받으라는 그 말은 언제 단속한다는 그거는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자체 연 몇 번 정도의 단속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1월에 갈지, 5월에 갈지, 6월에 갈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거고, 그거까지 우리가 공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불법 게임기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상황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3개년 거를 봤을 때 조금 이렇게 2020년도부터는 이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지금 행사비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영화 상영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를 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예비비를 지금 썼는데 계획이 언제 잡혀있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계획은 맨 처음에 시민공원에서 국제영화제를 하자라고 처음 제의는 2019년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날 처음에.

배영숙 위원 8월 21일 날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산국제영화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죠.

배영숙 위원 아, 우리 부산진구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진구가, 잠깐만요. 메모 좀 하겠습니다. 진구가 요청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요청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요청을 하고, 사실 요청은 저희들 1월 달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해 1월 달부터, 초부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럼 19년 1월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까, 뭘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공문으로도 했고요.

배영숙 위원 1월부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처음부터 공문으로도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2019년 8월 21일 날 공문으로 요청한 게 그러면 재요청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여기 8월 21일 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회의.

배영숙 위원 8월 21일 날 회의를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 당시에 저희들 8월 21일 날, 그 앞에 사실 전화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국제영화제 측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답이 온 게 8월 21일 날 이사장님하고 그 당시 부집행위원장하고 매니저가 저희들 구로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한 거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8월 21일은 공문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했다는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초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답변이 잘못됐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협상을 했고 결정은 언제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날 거의 그대로 결정이.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 구가 공문을 받은 시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공문을 받고 한 건 아니고요. 따로 공문을 받은 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공문을 받은 게 없고 그럼 8월 21일 날 협상테이블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날 그거까지 서로 협의가 됐죠.

배영숙 위원 그날에 결정을 하고 나서 국제영화제 측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생각하기에 따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고 8월 21일 날 기본적인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영화를 어떻게 상영하겠다. 거기에서 경비를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달라 그 정도까지는 다 끝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아마 별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계획은 어디서 수립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계획 수립한 것도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제출하시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체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거는 행사에 관련돼서 집행한 거는 불교 관련도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있는데 이게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안 써야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획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해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건은 유일하게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를 집행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전에 예측도 안 했고 계획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건의 행사에 문체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예비비 집행사항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충분히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1월부터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 쓸 사안입니까? 예비비를 지금 2건에 1억 넘게 쓰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행사를, 모든 문화행사를 1년 치 미리 예측하고 본예산에 태워라.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 행사를 계획 없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그 행사도 계획 없이 갑자기, 문화행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항시 생각하고 있었던 행사를 미리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본예산에 반드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문화대축제라든지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치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에 협상이 안 되고, 안 되어와서 갑자기 행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문화대축제가 행사일정이 작년 10월 20일이고,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경일정이 2회 추경이 6월 달 그리고 3회 추경은 11월 5일 날 추가경정이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만약에 넣으려면 수정안이라도 넣으면 안 되나라고 그런.

배영숙 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넣을 수 있는 기간은 되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확정이 안 된 사업을 또 추경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를 19년도에 협상해서 20년부터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실은 계속 국제영화제 측에서 불가라 했습니다. 불가로 계속 통보를 받았다가 8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용관 집행위원, 조직위원장이죠. 조직위원장하고 아, 이사장. 이용관 국제영화제 이사장하고 부집행위원장님의 최후 승낙을 받은 게 8월 21일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부서의 협의 거치고 사업을 진행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시기가 좀 안 맞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주시고요. 저는 10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큰 행사에 예비비를 쓰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필요하면 행사를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 하에 해야지 행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는 그 자체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그래서 이런 행사를 줄이셔야 합니다. 줄이셔야 하고 사전에 이런 행사가 하고 싶으시면 계획도 세우시고, 검토도 하셔서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는 게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46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구상반려암 수해 복구공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3회 추경에서 6500을 받아서 5990만 원 대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3회 추경 때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돈 내려온, 2019년 작년에 태풍 다나스 그때 구상반려암 인근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피해실태보고를 하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게 10월 달 정도 되겠네요. 10월 달 정도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죠, 설계도 해야 하고, 공사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작년에 일부 설계비용하고는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8년도에 주변 문화학습장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탐방로하고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때 한 3억 9000 정도 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일태 위원 혹시 그때 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조금 태풍 피해가 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아닙니다. 위치가 좀 떨어져 있고요. 만약에 거기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거 65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택도 아닌, 저희들이 탐방로 만들고 한다고 한 9억 정도 투입한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구상반려암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도 있고 현장에도 문화해설사, 우리 시에서 파견 보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보니까 문화재 감시 1인이 있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시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바로 문화해설사를 보내고, 공공근로 1명 쓰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공공근로로 쓰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은 안 잡아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건 공공근로 부서에서.

한일태 위원 그리고 구상반려암은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위에 황령산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건 없는데 그래도 민원은 한 번씩 옵니다. 데크가 파손됐다든지 간판이 훼손됐다 이런 것은 저희가 민원이 오면 올라가서 하는데, 저도 거기 한 두 번 올라가봤는데 지금 현재 크게 문제 될 건 없는데, 간혹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가는 쪽은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접에 연제구랑 남구, 우리 구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한일태 위원 봉수대 있는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구 겁니다. 봉수대 부분은 우리 구.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진입은 전부 남구, 연제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진입은 그렇습니다. 진입은 그렇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밑에 계단 쪽으로 올라가도, 체육센터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충분이 올라가는 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겁니까, 봉수대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닙니다. 봉수대는 문화재로 등록 안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현액을 맞출 수 있으실란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관광과장 김은진 결산서?

최진규 위원 예, 결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7억 1763만 2000원이거든요.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예?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7억 3695만 1000원입니다, 그죠?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차이가 생기는데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식품위생, 위생 쪽 예산 1개 빠졌고요. 우리 지역특구 쪽 예산이 우리 조직개편되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관리를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16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사업은 1억 362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럼 식품위생 관리를 빼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을 더하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요?

○관광과장 김은진 예, 거기다가 반환금이나 보전지출금 이런 것들이 또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보전지출까지 계산이 되어야 돼요.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전지출과 관련해서 다른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5000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담당 부서장들도 정확하게 이게 뭐가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갔고 뭐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산서에 보면 전부 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결산 자체를 관광위생과에서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관된 부분만 딱 넘기면, 다른 부분으로 이체 이렇게 딱 넘겨버리면 그러면 그 부서에는 그대로 그 금액이 넘어가도록 딱 만들고 관광위생과에서 관광과로 바뀌었으니까 그 빠져나간 부분만 빼내고 들어온 부분만 넣으면 그럼 이게 딱 맞아져야 돼요. 이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모든 금액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과정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전지출이 5000원이다. 관광위생과 결산서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44만 6390원 아, 예산액은 44만 8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된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알고 뒤져야만 이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업무도 업무지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흐름을, 무슨 변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은진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금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관광자원 홍보물을 제가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 계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 해서 이 금액이 뭐를 포함시켰는지, 뭐 뭐를 포함해 가지고 나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은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 리플릿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홍보물 거치대라든지 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도 여러 가지가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어느 거를 포함시켜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면전포카페거리 등 관광콘텐츠 개발,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은진 예, 261페이지.

최진규 위원 2페이지 하단부에.

○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진규 위원 전포카페거리축제에 2963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거 혹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아십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제일 많은 거는 우리 홍보부스 설치하면서 부스 설치비 이건 용역으로 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된 게 부스를 아트플리마켓 포함해서 77개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제일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하고 장비 임차한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전포카페거리축제 행사용역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행사용역 총 280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수의계약했습니다. 2800만 원 여성기업으로 해서.

최진규 위원 예?

○관광과장 김은진 여성기업으로, 그 업체가 여성 CEO라서 여성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개입찰하는 게 안 맞아요?

○관광과장 김은진 이게 그 업체가.

최진규 위원 물론 여성기업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전부 다 여성기업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은진 플리마켓도 잘하고 해서 이쪽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이 업체가 무대공연.

최진규 위원 과거에 실적이 많습니까, 그 업체에서?

○관광과장 김은진 플리마켓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무대공연을 하는 그런 기획력이 조금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과 조금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해서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사회적기업 등록된 게 몇 군데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사회적기업 31개소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1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대체적으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약간 기업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매출액이나 증가 추세가 좀 더딘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지원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에는 우리가 이제 국·시비로 보통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력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분야 또 보험료 지원하는 분야 해서 4개 분야의 지원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300만 원을 썼는데 시책 추진 해서 팸플릿 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사회적기업 열린한마당이라고 사회적기업들을 작년에는 우리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서 했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들이 함께 물건들 또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열린한마당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문돌 위원 보통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하는데 몇 년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회적기업들은 일반인력이나 또는 전문인력 각각 분야별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력이나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동안 또 인증사회적기업 기간 동안.

최문돌 위원 1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비가 보통 2년 그다음에 인증 3년 그래서 보통 5년간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1개소인데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 해서 1년, 2년, 3년 하고 난 후에는 안 되니까 주는 보조금만 챙기고 문을 닫는 수가 많이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전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동안만 보조금을 지원받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원기간이 끝나도 사회적기업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로 좀 양호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대체로는 바로 문을 닫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조금만 타다가 보통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한 2년 해서 또 만들어서 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한 3년 되고 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인건비야 그대로 받으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좀 안정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많이 안정이 되어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이게 항상 복잡합니다. 이게 몇 년씩 이렇게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추적하기가 참 힘든데 지금 전년도에서 올해 이월되어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18년도 예산으로 201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한 8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보면 3억 4293만 3300, 아니지. 34억 2933만 3230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4억 2933만 3000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이월된 금액 중에서 올해 사업이 완공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남은 금액 중에서 내년도로, 2020년도로 이월되는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월되어 온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금액만 이렇게 와서 뭉쳐서 넘어갈 게 아니고 사업 하나하나별로 이 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왔는데 올해 일부가 시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와서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항상, 제가 2010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따로 추가자료 받아도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최진규 위원 예, 이월되어 온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 34억 2933만 3000원인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기에 그 사업들이 내역에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그다음에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그다음에 부전시장 전기소방보수 등 4개 사업 그다음에 서면종합시장 외벽보수, 옥상방수 그다음에 부산평화시장 냉·온수기 교체 해서 총 큰 사업 한 5개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합친 금액이 34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시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여기 지금 보면 당감새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올해 예산인데 지금 올해, 내년 2020년으로 명시이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 말고 이거 외에 다시,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시행이 안 되고 2019년에 완공이 안 되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거 같으면 이거는 사고이월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사고이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2019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사업만 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2018년 예산인데 2018년 예산을 사실은 다 집행하지 못해서 16억 1400만 원을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이 사실 2019년도에 다 완공이 안 돼서 2020년도 올해 사실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4억 91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완공한 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될 때 16억 1434만 470원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1억 2061만 2330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4억 9372만 8140원인데 이거 보면 이거를 전부 다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면 일부 공사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불용처리하고.

최진규 위원 예, 불용처리하고 4억만 이월을 시킨다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액을 전체를 이월시킨 건지 아니면 세부,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 보면 그냥 부서에 뭉뚱그려서 전체 얼마를 사고 이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 이것도 이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2020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설치도 사고이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전시장 4개 사업은요? 이것도 보니까 5113만 1900원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이월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이거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앞에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와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는 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사업을 완공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금액들은 다 불용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월액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월된 게 지금 3개입니다, 그죠? 과장님 말씀 같으면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4억 9300 그다음에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 3억 6500 그다음에 당감새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게 1억 1700 이러면 12억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에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부전상가 6차 아케이드는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4억 9100, 3억 6500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년 2019년도 예산 사업들이 부전시장 노출전선 정비부터 해서.

최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이거밖에 표시 안 해놨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당감새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거만 지금 명시이월로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맞아요. 이월이 그래서 안 되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거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당감새시장 2차 아케이드, 부전시장 6차 아케이드 사고이월 사업과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2019년도 예산 중에서 5개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친 금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부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전시장 노출전선 정비 이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부 다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부전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최진규 위원 그다음 부전상가 노출전선 정비사업 8400만 원 이거하고 개금골목시장 중층 설치 및 간판 정비 3300만 원 그다음에 서면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 1억 2400 이게 전부 다 이월돼야, 이월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이것들 합친 금액이 이게 12억 6600.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맞춰봤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딱 이거 하나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서 넘어오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9억 2800이에요. 그거 다 합치고도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 명시이월 해서 표시를 해놔야 아, 이거는 이월되는구나 하지. 이거 하나만 달랑 표시해놓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항별설명서의 전체 양식이 아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시돼서 그런 것 같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여기에 표시될 때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가 이월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항상 집행현황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되어 왔다가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되어갑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보고 진행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예산과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정활동 이게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제대로 판단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동물보호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거 길고양이 하는 우리 병원이 지금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중성화수술은 4개 정도의 병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4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작년에 총 몇 마리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에 한 615두 정도.

최문돌 위원 육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5두 정도 수술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포획은 누가 합니까, 그럼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에는 부산수의사회에 우리가 전자입찰로 위탁업무를 위탁 줬는데 수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포획팀 또 포획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계약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산수의사회에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1년에 613.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5두입니다.

최문돌 위원 15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숫자가 늘어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중성화수술 대상자는 항상 저희들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어서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예산을 했는데 보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삭감을 약 800만 원 정도 하고 2차 추경에 그러고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다 해서 지금 보면 그래도 길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 보면 또 밤에 우리가 쓰레기를 내놨을 적에 이 길고양이들이 전부 봉투를 다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0여 마리 1년에 했으면, 실적을 이 정도 했으면 숫자가 좀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몇 년 이렇게 봐도 우리 관내에서 포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거를 그냥 예산만 민간에 위탁해 주고 관리감독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중성화수술비를 지급할 때는 현장의 사진들을 다 첨부 확인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예전에 일부 간혹 다른 구에서 가져와서 수술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병원이나 이런 데 우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문돌 위원 그런데 사진 하면 사진만 봐서는 어떻게 압니까? 앞에 했던 사진 그대로 낸다고 해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마리 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에는 1두당 10만 8000원 정도.

최문돌 위원 10만 8000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정도 지급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고 또 이렇게 남은 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2차 추경에 삭감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수산유통 관련 사업부서 예산들이 가내시될 때는 구·군의 의견을 받아서 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 본년도가 되면 확정예산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국·시비 사업들이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특별하게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가내시보다 많이 깎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놨는데 확정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좀 국·시비가 확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감액하고 그래도 불용액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저는 전혀 이거 포획하고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나가보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많은데 1년에 600마리 이상을 중성화수술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죠? 안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고양이의 사실은 번식력이.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이만큼 하면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4개의 병원에서 우리가 뭐 사진 보고 했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이거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저희 부서의 수의직들이 대부분 수의사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또 수의직을, 수의직 이직률이 억수로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받는 임금보다 병원을 차린다든지 이런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우리 수의직도 1명 시에서 받았는데 대부분 수의사들이고 지금 있는 직원이 동물병원을 한 8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늘 지급하기 전에 항상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포획하는 것도 민간에다 위탁을 다 주는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거는 민간에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고 병원도 일반동물병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동물병원과 포획팀들이 보통 이렇게 컨소시엄처럼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서 이렇게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갔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때문에 우리 생태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산에 가보면 텃새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 이 고양이가 그 알을 삼키고 맙니다. 다 먹고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이걸 철저히 감독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안 되게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운영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가 범천동 가는 신암 옆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창조에서 그때 현장에 한 번 방문했던 그 장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그게 원래는 일자리, 아마 창조 르네상스 거점시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작년 7월 25일경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영숙 위원 2019년 2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19년 7월.

배영숙 위원 2019년 7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7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7월에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2020년도 예산도 잠깐 봤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완전 무료교육이 아닌 걸로 기억납니다. 무료교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신암에서 하는 것들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체 무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게 이제 3개 과정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개 과정이 전부 다가 무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인당 얼마를 그때 받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특별히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재료비도 무료고? 한번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재료비 부분만.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재료비 정도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전부 다 무료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인당 7만 원 정도 아마 받는 걸로.

배영숙 위원 과정이 끝날 때까지가 7만 원입니까? 단기면 몇 개월 단위가 있을 거 같거든요. 7만 원의 범위가 월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차이죠.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분이 받느냐에 따라서 재료비가 비싼 게 있고 조금 적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7만 원의 금액이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월 단위로 7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과정 전체입니다.

배영숙 위원 과정이 끝날 때까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횟수로 말씀드리면 도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회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배가 15회인데 7만 원이면 15회를 다 받을 때까지 7만 원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재료비가 들어오면 수입을 어디로 잡아요? 저는 이 예산서 세출이든 예산이든 그걸 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세입은 사실은 저희들이 잡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제가 아무리,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니까 약간 경비를 받는 거 같았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재료비하고 강사비 지출이 쫙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제가 몇 번을 찾아도 지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료비의 세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강사에게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 얼마이고 그러면 재료비에서 지출하는 강사 수당은 얼마인데요? 지금 강사 수당을 우리가 6000만 원 넘게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러면 강사가 우리가 지원하는 강사료 플러스 재료비를 추가로 더 가져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재료비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도배 과정 같으면 한 8만 9000원 정도에, 총 15회에 재료비가 8만 9000원인데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사에게 지급하고 강사료는 따로 시간당 우리가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교육용 재료 등 구입이 또 별도로 있고, 강사 수입이 별도로 있어서 제가 이 세입을 한번 찾아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안 잡았다 하니까 제가 못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분들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재료비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재료비를, 저는 좀 이해 안 됩니다.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왜 그 재료비를 또 강사가 가져가죠?
그럼 지금까지 총 재료비를, 그 이수과정을 총 몇 명이 했는지, 그 과정에 지금 재료비가 총 얼마가 들어왔는지 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나와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좀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배영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걸 좀 받는다고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강사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재료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재료비를 이분이 다 가져가시는데 가져간 금액에서 재료를 사야지 재료비를 왜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자리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산 수입, 지출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온 수입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명확하게 밝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이 총 몇 명이고 수강생한테 받은 재료비가 총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재료비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재료비 지출과정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그다음 페이지는 275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275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청년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 660만 원인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9년도 결산서인데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2018년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 해놨거든요. 이게 맞나요? 18년도 거를 왜 19년도에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오타입니다. 19년도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그러면 19년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우리 아마 제출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창조발전소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민간이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어디서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프로그램.

배영숙 위원 민간경상보조면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이 단체별로 예산들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단체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지금 경상사업보조를 하는데 그 사업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이 어디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4개 사업이니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배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목이 2019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4개 사업의 사업자를 지금 말씀.

배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단법인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스타트업.

배영숙 위원 스타트업은 디자인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다음에 이그노벨 디자인상은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

배영숙 위원 동의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다음에 청년드림 파티디자인스쿨은 부산파티웨딩문화협동조합.

배영숙 위원 아, 이거는 협동조합에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다음에 청년취업, 창업을 위한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설계 및 제작자 양성사업은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본사회연구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에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에서 그러면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배정돼서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75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하고 위원님들이 사항별설명서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보통 대부분 똑같이 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하는데 지금 주요집행내역하고 이 내용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통상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목이?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산서의 내용.

배영숙 위원 아니, 예산서에 편성했을 때 이 사업 편성목에 밑에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결산서 집행내용의 제목하고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산서에 우리 세부항목들은 좀 큰 틀에서 잡았던 예산들이고 집행내역들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 경우 말고 예를 든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 예산이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이라면 세부항목도 지금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으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에 관련된 항목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배영숙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큰 틀에 있는 예산서의 제목대로 결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야 공부하기가 조금 편하죠, 초선의원님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보다 좀 더 세부항목별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세부항목을 넣으시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게 보통 결산을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과는 보면 괄호를 해서 괄호 안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275페이지에 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농업 육성에서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하면 당초의 예산은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교육 홍보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는 홍보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밑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물품을 제작했다는 거는 뭔가 물품이 있잖아요, 홍보물품. 그거를 제작한 거잖아요. 뭘 하신 거예요? 교육만 홍보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물품을 제작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교육 홍보비용도 있고 거기에 홍보물품을 같이 해서.

배영숙 위원 그 안에 그러면 홍보 안에 홍보물품이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홍보물품도 있고.

배영숙 위원 그 홍보물품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홍보물품 뭐를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홍보물품은 한 50만 원 정도 집행을.

배영숙 위원 뭐 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손난로를 제작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손난로를 아마 제작해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손난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손난로를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2020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과일 지원사업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래서 과일간식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했었죠? 그런데 이게 초등으로 바뀐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원래부터 사실은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배영숙 위원 전에는 제가 보니까 제 기억에 거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과일간식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초등돌봄교실이라고 보니까 아예 학교에만 간식을 한 건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019년도에는 25개 학교에 지급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고 그냥 이 제목대로 학교에만 과일간식을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84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한 학교당 몇 회를 지원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회 정도씩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6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16회에 몇 개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5개 학교에.

배영숙 위원 25개 학교에 16회 정도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그냥 과일을 사서 그 학교에 통상적으로 급식실에서 작업을 하게끔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인당, 이제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안동농협이라고 여기서 시에서 입찰을 해서.

배영숙 위원 아, 부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부산시에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해서 1인당 한 150g 정도 이렇게 내외로 해서 과일을 지급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선정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시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과일 종류의 선정은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배영숙 위원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동안동농협 여기에서.

배영숙 위원 농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시에서 최초 입찰할 때에 어떤어떤 제철과일들로 하겠다 이런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학교만, 대상만 이렇게 제출하면 거기서 바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하던데 이거는 또 초등돌봄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질문을 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바람직하게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문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유기동물 위탁보호비하고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1억 2000이 삭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잠깐만요. 이거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 삭감을 어디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어디서 했느냐고요?

배영숙 위원 예, 이거 계산이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억 2000을 어디에서 삭감했습니까?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한 것 같은데.
아니, 그 밑에 바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민간위탁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중성화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못 찾았죠? 어디서 삭감을 했냐면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찾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거 빼고, 이거를 중성화를 빼고 나면 나머지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그다음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비 이렇게 3개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입양도 지금 100만 원인가? 이거를 1회에서 또 삭감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남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7271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았습니다, 7271만 원.

최진규 위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해서 1회 추경에 증가한 게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회 추경에 어디에 증가됐죠?

최진규 위원 1회 추경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해서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 밑에 이거를 분류를 했구나.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있네요, 위탁보호비하고 중성화 수술비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288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불결지 환경정비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5150만 원을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중간에 변동 없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은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에 공공요금은 사실 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집행되는 예산 자체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과하게 편성됐다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예산을 좀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도 당초에 500만 원을 좀 넘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계도장비 전기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지금 393만 6000원이면 근 400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116만 3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집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680만 원만 집행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 계도장비 전기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393만 6000원을 편성해서 116만 3000원을 집행을 했다면 이거는 왜 3회 추경 때 지금 예산 정리를 좀 안 하시고 결산에 800이 넘는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시는지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실 작년 2019년도에 저희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처음에 시에서, 시에 우리가 요구할 때 20대의 감시카메라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에 20대 분량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10대 분량밖에 시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대 분량은 감액했고.

배영숙 위원 이걸 언제 아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배영숙 위원 언제 아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중순경에 알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20대를 예측했는데 10대밖에 지금 시비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러면 그 알았던 시점에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공공요금을, 807만 2000원이면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공공요금을 어떻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할 수 있죠? 이거는 해당 부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흔치 않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년에는 꼼꼼히 따져서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계획했던 것보다 뭐가 변동이 일어나서 집행을 이렇게 많이 못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사무관리비에서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68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내나 공공요금 그대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결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구입을 했는데 이전한 분량이 좀 작았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조금, 주민 요청에 의해서 불결지 정비가 되면 다른 상습불결지로 이동식 카메라를 옮기는 데 필요한 설치비용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이동식을 보통 연간 몇 회 정도 이동을 하죠?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몇 번 정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한 1~2개월은 좀 지켜보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몇 회를 했고 19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이동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8년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2019년도에는 3회 이전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회를 계획을 했는데 3회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한 5~6회 정도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몇 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8년도에는 사실 이동식 카메라를 5대 설치했고 그전에 설치한 게 10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이동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했는데 2019년만큼은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8년도에는 한 3회 정도 됩니다, 연간.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은 똑같이 3회를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럼 이 3회 중에서 대수만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CCTV도 있고 계도용 장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요금은 3회 추경 때 내부적으로 한번 보시고 많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3회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좀 삭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본예산에서만 지금 3484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추경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7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냐면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이걸 지금 보니까 지금 725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8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2017년 사업이 7월 1일부터, 7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4건을 했고, 2019년도에는 유품정리로 1건밖에 주민들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계층에 주택 풍수해나 화재 쓰레기, 무연고자 유품 쓰레기 처리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만큼 이게 예산 써온 만큼 신청이 좀 저조해서 부득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차 추경까지 혹시라도 연말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유가 안 됩니다. 무연고자를, 무슨 과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희망복지과.

배영숙 위원 희망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몇 명 거를 편성합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몇 명 거를 편성했죠? 1명 아니면 2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유품 쓰레기는 1건당 8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자가 발생을 해야만 그 유품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연고자 유품 등 쓰레기에 56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건을 지금 예측을 하고 560만 원을 편성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무연고 유품 쓰레기 처리가 1건당 80만 원이고.

배영숙 위원 1건당 8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풍수해, 화재 쓰레기가 1건당에 55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1건에 80만 원, 무연고자 유품 등 쓰레기는 1건에 80만 원을 잡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상금액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산출할 때 80만 원을 지금 산출을 해서 몇 명 거를 잡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 잡을 때는 한 7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 유품은 1건.

배영숙 위원 그 1건이 언제 일어났죠? 1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저한테 자료에 없는데 상반기, 제가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고 상반기에 했다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건이 일어났는데 7건을 잡았다 하면 3회 추경 때 1~2건만 남겨놓고 정리를 좀 하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금년에는 벌써 유품 정리만 해도 한 3건이 들어왔거든요. 발생됐는데 상반기만 해도.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고 19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회 추경 때 업무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서 이런 예산들은 집행 가능 확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솔직한 말로 상반기 1건이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3회 추경은 11월, 12월. 아니, 우리는 12월에 하지만 부서에서는 10월이나 11월에 지금 예산계로 넘길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건만 남기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예측을 한다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심의하는 날짜 말고 집행부에서 결산 처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옮기는 달이 11월이나 10월 아니에요? 11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월입니다.

배영숙 위원 10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두 달 반을 남겨놓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1건 정도만 놔두고 삭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액이 구비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면 그거는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불필요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면 3회 추경 때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할 거는 좀 삭감을 해야 또 부족한 곳에 예산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이 숫자 정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맨 끝에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그거 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그 수정자료를? 혹시 그 자료 받았습니까?

배영숙 위원 어떤 거요?

최진규 위원 수정자료.

배영숙 위원 예, 받았습니다. 주대요, 금액도 수정하고.

최진규 위원 그거까지 수정했던가요?

배영숙 위원 예, 금액 수정하던데.

최진규 위원 294페이지 이것도 수정하셨습니까, 인력운영비?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294페이지 펴보십시오. 인력운영비에 해서 청소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게 지금 나온 게 단위사업도 있고 세부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자료로 올려놨어요.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294페이지 위쪽에 인력운영비 청소행정과 해서 단위사업이 있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 청소행정과 해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제가 보니까 그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자료를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294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지금 인력운영비 해서 해놓고 이 금액은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라는 정책사업의 경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합쳐진 금액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뒤에 계장님들 이해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세세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입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분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다른 거는 금액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해서 이게 12월 달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2월 달 부분은 그 달의 처리비용을 우리 백양환경이라는 처리업체 위탁한 데서 다음 익월 달에.

최진규 위원 1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월 달에 청구를 합니다.

최진규 위원 저희들이 1월 10일까지는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2월 말까지 처리비용을 1월 초에 우리들한테 신청을 하면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처리한 비용을 익년도, 다음 연도에 1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지만 그다음 연도에 1월 10일까지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관계는.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월 달부터 지불했습니다, 그죠? 그럼 전년도의 12월분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2018년 12월분이 2019년 1월 달에 지출되고 2019년 12월분이.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달 수는, 개월 수는 12개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은 11개월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체 개월 수가 어쨌든 이월되든 간에 12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개월분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019년도에는 아마 11월분까지 지급되었고, 이게 매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러면 12월 달분은 다음 해에 넘어가서.

최진규 위원 잠시만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우리가 한 달에 3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지출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199만 8000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남은 예산을 먼저 지급하고 2020년 1월 달에 12월분하고 같이.

최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약 4000만 원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11월분에 199만 8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지불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게 2019년 1월 달에 지급한 예산금액을 보니까 408만 2000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2018년 12월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남은 예산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1월 달에 이월시켜서 아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매월 얼마씩 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2019년도 당시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위탁기관하고, 부산진지역자활센터하고 계약해서 그 3명의 자활근로자들을 배치해서 당직실에 들어오는 야간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했었는데 월 집행액이 1인당 월 한 50만 원 인건비 조로 월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해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 그러니까 처리한 자료를 다 확인하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월 150만 원씩 주는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조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3명이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단지 당직실에서 그날 처리량 그거는 우리가 또 따로 당직실 관리하는 행정자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당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과 1인당 월 50만 원 해서 3명분에 150만 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안 하고 동물 관련 민간기관하고 해서 그거는 또 조금 체계를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5월 달만 1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중간에 한 번 인원이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관에서.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그런데 이 용어를 쓸 때 이게 예산과목하고 막 섞이게 써서 연료화 발전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렇게 해서 11개월, 이것도 11개월만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것도 우리가 생곡 쓰레기처리업체에서 수치가 와야, 12월 달은 항상 이것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대금도 그렇고 12월분은 항상 1월 달로 조금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거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2월 15일부터 지급한다 말입니다. 그럼 1월 달에는 2018년도 게 올라와야 되는데 2018년도분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매월 일정하게 나가면 12개월이 돼야 되는데 11개월짜리가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마 이거 다 명지 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명지자원에너지센터에 들어가는 게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생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또 생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청에서 구·군별로 연중에 조금 조정합니다, 양을.

최진규 위원 생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분부터 오기 때문에 이거는 12개월이에요. 이거는 12개월이 맞는데 다른 데는 11개월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번씩 그쪽에도 반입 중지가 되고 기계 고장이나 이럴 때는 또 부득이하게 조금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페널티는 왜 먹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구·군마다 생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 있고 명지자원에너지센터에 소각하는 양이 있는데 시에서 재작년 대비, 2019년 분기 대비해서 양이 더 줄었을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좀 줄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진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금 양이 오버되거나 늘었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기에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어느 분기에는 양을 좀 오버해서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군.

최진규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작년에 한 200 얼마인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았을 때는 200만 원이고, 3~4분기 때 페널티 납부한 거는 618만 730원이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우리 시에서 생곡하고 자원에너지센터하고 처리량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이 날짜하고 금액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섬뜩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우리가 또 쓰레기를 매년 줄여가야 될 의무도 있고,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점점 쓰레기 양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또 의도하고 다르게 조금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286페이지에 가로청소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아, 286페이지. 아니, 제가 딱 그 심리를 보면, 클린자원봉사회 표창장 제작이 얼마입니까? 2만 9700원 지출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왜 이거를 2만 9700원으로 했느냐 그러면 예산을 4만 5000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만 9400원 지출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표창장 그거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일단 표창장.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클린자원봉사회를 운영하고 민간.

최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다 제작한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을 많이.

최진규 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에 클린자원봉사회 표창장 제작 해서 2만 9700원을 지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예?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얼마 했습니까? 5만 9400원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 잘못 기재한 거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심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의원님들이 오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하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을 4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2만 9700원을 하고 클린자원봉사회 활동장비 구입에다가 여기에 전가를 해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으로 바르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진짜 다 하려면, 전 부서에 대해서 다 하려면 내가 몇 개 부서에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도 대조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 실제로 지출한 예산을 적어야 되는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내가 몇 군데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항별설명서의 지출내역과 실제의 지출내역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했으면 했다 하세요. 통계목 안에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고, 하고 단지 의원님들이 왜 이 예산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했느냐 그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진규 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에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에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기에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압니다.

최진규 위원 288페이지에도 이 금액을 한번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불결지 환경정비 해서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사업에 공공운영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추가 제출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가지고는 지금 일단 금액이 안 맞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계산하다가 차이가 나서 하나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294페이지에 환경, 중간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래서 2명 걸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요.

배영숙 위원 이 중간정산금액이 지금 90만 2000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났죠? 퇴직금은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명이 중간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는데 금액이 왜 지금, 90만 2950원인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퇴직금은 딱 틀에 맞춰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딱 계산을 하면 대부분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는 차이가 나네요. 집행보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이가 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아마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보다 조금, 자세한 거는.

배영숙 위원 이거 3회 추경 때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조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럼 와서 자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과장님 추후에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우리 처리하는 거 있죠, 사항별설명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문돌 위원 작년에 보면 218가구 지원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슬레이트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우리가 지금 처음 파악한 거는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한 300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남아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문돌 위원 남아있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왜 삭감을 했습니까? 하고 그만큼 남았으면 더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국·시비 보조금이고 이게 원래는 120㎡ 정도의 면적인데.

최문돌 위원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면적이 좀 큽니다. 37.4평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0평 내지 20평 작은 슬레이트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정된 가구만큼 보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남은 것도 한 3000세대 남아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거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해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급 70세대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70세대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는 316가구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00세대.

한일태 위원 올해 3000세대나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3000세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316세대입니다.

한일태 위원 316세대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아직 올해 다 안 지났으니까, 316세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316세대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예상대로 같으면 한 6월 달 정도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했겠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이게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20만 원씩 지원해 줘도 기존에 일반보일러 가격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반보일러보다는 친환경보일러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보일러는 60만 원이고 친환경보일러는 7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사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일반보일러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지원 안 받으면 일반보일러 가격하고 가격이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시중에서는 보면 보일러 가게에서는 그냥 다 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광고를 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다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고 최대 20만 원 지원.

한일태 위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지 그거 지나고 나면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세대 구분 없이 20만 원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 저소득층은 별도로 더 해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올해부터는.

한일태 위원 그러면 316세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돈이 남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부산진구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데 316세대만 보일러를 교체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단 국·시비가 그 선에서 지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상당히 환경에는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보일러보다 더 싸다는 느낌을 받아야 아마 바꾸는 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구제 3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3억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2회 추경에서 1억 7800 깎고 그래서 또 잔액을 4400쯤 남겼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 건 아니고 석면 사망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주도록 1인당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4000에서 4500 사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불용처리입니다.

한일태 위원 석면 사망자라고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들이 석면 관련해서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석면 피해자 해서 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제비 조로 예산을.

한일태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최저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 사이입니다.

한일태 위원 최저 1000에서부터 4000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사망 시에는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장제비로써는 4000만 원까지는 안 될 거고 이거는 보상금 포함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보상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주어지는 장제비도 되고 일종의 보상금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에도 보니 3억을 예산 책정했다가 지출이 9200이 되고 2억 8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하여튼 석면 피해로 사망자가 안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나온다면 산업재해,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 사업도 사실은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5%고 시비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거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리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도 예산 이런 관계 부분은 좀 신중히 책정을 해서 안 남기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아래쪽에 보면 식품위생시설 조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한일태 위원 30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레이저 측정기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이게 99만 원인데 그런데 식품위생시설 조사용으로 레이저가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들이 식품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규격에 맞는지 면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의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저 측정기를 저희들이 쏘아서 측정하는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생식품업소의 면적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저희들 법에 의하면 면적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99만 원이 1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개입니다.

한일태 위원 5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개당 19만 8000원입니다.

한일태 위원 인터넷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리측정기 최고가 VH80이라 해서 이게 뭐 14만, 보통 7만 원에서 12만 원대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 가격이. 그것보다 더 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몇 대인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해본다고 여쭈어본 겁니다.
30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회 추경에서 72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됐는데 이렇게 3회 추경 때 편성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작년에 갑자기 APEC정상회의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하는 거. 그래서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갑자기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내려와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희들도 식사하러 가보면 입식이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화가, 아마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면 우리가 좌식은 불편해서 가기가 싫은 이런 식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거 자체는 좋은데 3회 추경 때 해서 전액 지출이 됐다. 금방 한두 달, 3회 추경을 작년 1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단 먼저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업체에 저희들이 추경 받아서 줬고, 사업은 9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일태 위원 그 사이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7200만 원 같으면 몇 개 정도 업소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1개소에, 일반음식점 31개소에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0% 정도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랑 배송료 정도 해서 10% 정도 부담을 업주가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정도야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까지 됐었죠, 그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01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이거 지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1건, 1건 합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묶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신청에 따라서 일자별로 저희들이 일괄로 한 적이 있습니다. 1건이 들어오면 1건 했고, 같은 날 여러 건일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지출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같은 날에 또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22일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이 7건이 가게가 7개라는 건지 제가 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업소당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가게마다 다 지출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총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들이 지출한 업소는 31개소입니다.

최진규 위원 31개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저도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줬었는데 그 금액이, 최대 금액이 그때 300만 원인가? 3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300만 원인데 1만 원이 초과된 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금액에 보면 2019년 11월 22일 같은 경우에 지출금액에 보면 1500만 원이 있고, 800만 원도 있고, 600만 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 270만 원, 240만 원, 27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도 있는데 이 1500만 원하고, 800만 원, 600만 원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금액이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묶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11월 22일 자료만 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보면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이래서 97만 9450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사무용품 구입 해서는 5월 13일 날 43만 5500원 하고 11월 12일 날 49만 9000원 그다음에 12월 24일 날 사무물품 구입 해서 44만 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물품 이게 3개를 합치면 이 금액을 오버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네요. 3개 오버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가장 단순하게 크게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만 하더라도 이게 오버됩니다. 정확하게는 137만 4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사무관리비.

최진규 위원 제가 알기는 답은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총 몇 건 정도 지급,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 지급했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291회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291건입니다.

최진규 위원 5291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최진규 위원 제가 그거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 상반기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254건이고 하반기는 2985건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거기에 그래서 지출건수하고 제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이게 상반기에 이 인센티브 돈을 지급한 건수는 2174건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12월 23일 날 지출된 걸 보면 286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내역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희들은 바깥으로 드러난 자료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모든 금액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관련 자료에서 보면 상반기에 지급 몇 건을 했다, 하반기에 몇 건을 했다는데 그거하고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 5% 절감 시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중복되면 전기도 감면이 되고 가스도 감면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건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는 중복지원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가구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들도 이렇게 집행부에 지출내역이라든지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 같으면 2019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비교하고 좀 차이가 나면 보충자료도, 제가 저번에도 혹시 누락된 것들이 있으면 누락된 자료를 전부 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해서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전산상의 문제라 그러면, 전산상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의 문제라 그러면 그거는 전산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실제하고 이 사항별설명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어요, 몇 부서에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용액이 남을 때 잘 보시면 이 지출날짜를 보면 됩니다. 지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언제든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다가 마지막에 계속, 왜냐하면 지출과정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불용이 돼도 저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지출이 끝났다든지, 더 이상 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그러면 파악을 해서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출과정을 쭉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다가 이게 더 이상, 끝난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출이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결산추경 때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복지가 아니라서 자세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쿨루프 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게 전부 다 국·시비죠?

위원장 김동효 300페이지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300페이지. 301페이지 위에 30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00페이지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쿨루프 사업 이것을 보면 쿨루프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주택 옥상에 햇빛 반사하는 걸 막기 위해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 열효율을 낮추고 여름에 시원하게 냉방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각 구별로 교부금 내려오는 게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좀 다릅니다.

송만정 위원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송만정 위원 이걸 우리 진구가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통과한 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이 공모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송만정 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구별로 차등해서 줍니다. 그나마 우리 구가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받아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문을 했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은 계속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다소 일이 좀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게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수도나 가스, 전기료를 사용할 경우에 기준 사용량 대비 5%를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1포인트당 2원 이내에 저희들이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그린카드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것도 내나 시·국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우리 참여자 유형이 있는데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상업시설하고 공공, 학교시설. 개별 참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3% 정도 됩니다. 단독은 한 2283가구가 되겠고요. 아파트는 5476, 그 외 기타는 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렇습니다, 기타 참여하는 데는.

송만정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송만정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데요. 가구 수가 8091개로 나오고, 단독이 2265가구, 아파트가 5587가구, 상업시설이 134가구, 공공 및 학교시설이 10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료가 틀리죠? 이 자료가 틀리면 금액도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맞는 걸로 압니다.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나면 그거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동천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여기 자세히 아직 공부를 다 미처 못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이거 민원을 받았는데 동천이 이렇게 중단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지금 해수도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 건 없는데 환경단체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아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기 중이라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청취불능) 이렇게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제가 걱정을 한 거는 동천 이래서 103페이지, 101페이지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갑자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단된 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중단된 건 아니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만정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좀 해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1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이 7억 7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2300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크게 두 종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받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근로능력 판정받는 숫자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걸로 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이 자활급여 참여했을 때 받는 인건비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편의점이나 일반업체 취업했을 때 받는 급여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자활 참여를 조금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 그거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구 직접 자활근로사업비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구 직접 하는 거는 재활용선별장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218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재활용선별장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재활용선별장에 제일 많습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에 거기 말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거기입니다.

한일태 위원 거기서 4개 사업 정도 되고, 1개는 어디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외에는 각 실·과나 동에 보면 사무보조하는 복지도우미가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자활센터 직접 지급 자활근로사업비 14개 사업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4개 사업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진카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사도우미나 청소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 참여인원은 한 39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사업이 나눠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 부분에서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에 41억 2000만 원 그다음 추경에서 4500 그러고 나서 3차 추경에서 2억 6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반 이상을 삭감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생계급여나 단순급여받는 분보다는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인건비로 받는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요건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 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더 주는 걸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시급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한 114명이 대상인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4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명 정도 지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설정했을 때 목표치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의 간극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결국은 89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활장려금이 49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게 자활장려금을 신청받은 분이 493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그럼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월 인원 45명 해서 1년 계산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월 45명에, 월 45명이 1년 내내 한 건 아닐 거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거의 1년 내내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한일태 위원 그럼 45명이 1년 내내 했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조금 인원은 변동은 있지만 45명에 준해서 그게, 그러니까 자격 충족하는 부분에서 그게 몇 달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월 인원은 틀리겠지만 평균 인원은 한 45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3700만 원을 3차 추경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2200 남겨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 설명드리면 지금 자활센터가 구 전포3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건물이라서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 편성하고 있다가 지금 전포3동사가 SOC사업하면서 자활센터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건물 개보수는 의미 없다 싶어서 그 예산을 전부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집행잔액 남는 거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전포3동이라는 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전포3동사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2018, 마이크로소프트US 이 부분은 이게 컴퓨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게 우리 MS오피스라 해서 엑셀이나 이런 워드프로그램 패키지를 묶어서 MS오피스라고 하는데 지금 자활센터 직원들이 자활분들 관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라이선스 된 게 없어서 작년에 신규취득한 겁니다, 사용허가를.

한일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득을,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전에는 그게 보통 프로그램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5년 계약이나 1년 계약이나 있어서 해오다가 작년에는 일괄 구매해 준 건입니다.

한일태 위원 32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노숙인들 응급잠자리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노숙인을 아무나 모시고 가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여기 희망등대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구만 아니고 부산시를 9개 구씩 나눠서 2개 센터에서 합니다. 동구에 하나 있고 우리 구에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동사위험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여기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상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응급잠자리 하는 그 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노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이 잘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노숙인 같은 경우는 우리 희망등대에서 아웃리치활동하면서 거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잠자리 없다고 와서 응급으로 잠자리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단지 이분들이 제일 좋은 상황 중에 하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얻으시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또 간섭받는 부분을 싫어해서 그냥 노숙으로 계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잠깐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상 40개인데 겨울에는 거의 다 차고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에는 한 반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밤늦게 서면 지하도나 구석구석 다녀보면 보루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이게 응급잠자리 같은 경우는 밤늦게 들어오는 건 안 되고 저녁 한 5시쯤 돼서 미리 사전등록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률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자활을 해서 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보급을 좀 하시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희망등대에서 그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나 자격취득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크게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설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비 보면 4개 복지관 운영비는 거의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한 14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1형부터 4형까지 해서 고정되어 있고, 잠깐 불용액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남을 것 같으면 3차 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이대로 불용액을 남겨뒀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복지관 같은 경우 직원 한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6~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하는데 복지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이직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2~3년 이렇게 꾸준히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직이 잦다 보니까 인건비가 연말까지.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계약직 이직에 따른 변동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포복지관에 85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죠? 뭘 해달라 하는데 이랬습니까? 무슨 장비를 해달라 했는데 삭감을 다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이거 전포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빵집 관련해서 제빵기술자격 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수강자가 없다 해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전포복지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전포복지관 지금.

최문돌 위원 우리 직원 파견된 것도 지금 복직이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직원 파견된 거는 지금 우리 7월 1일 자 정기인사 때 원위치 근무하는 거로 지금 잠정 합의되어서 정기인사 때 반영될 거고, 지금 거기 복지관 관장님은 이한평 관장님 오셔서 수습 중인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 4개소가 전부 다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잘 운영하는가 싶지만 실제 운영은 하고 있고, 지금 관장님도 의욕적으로 업무 파악하고 인수인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 정상화되면 같이 정상화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되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 4개가 전부 다 운영 중단입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복지관에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문돌 위원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전포복지관은 지금 법적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게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운영하는 데는 지금 별로 지장이 없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최문돌 위원 지원 두 분 나가 계시는 분들은 7월 1일부로 원대복귀가 되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당연히 원대복귀가 되어야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판결났는데도 한 달간 가있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다고 해서 2명의 인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데 보내지 못하고 해서 그거는 인사파트하고 의논된 게 정기인사 때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건의해서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활센터 이전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설명하면 기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생활SOC사업 선정됨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물건을 계속 보러 다니고는 있는데 생각 외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아직 장소를 선정 못했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가야1동 하나 구입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올렸는데 건물가액이 너무 높아서 일단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다른 물건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벌써 시간이 또 수개월이 흘렀는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3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여기서 희망복지과에 예산액이 총 현액이 238억 8400만 원 정도에서 보조금 반납이 한 13억이 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보조금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성격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보조금 사업은 대상이 없으면 반납하는 게 맞고 그 대신 우리가 시설투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쓰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지금 국비 반환금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들 인건비하고 장려금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반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소득주민 자활센터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인건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급여입니다. 자활급여 해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 생계급여 받는 대신 인건비를 생계급여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아까도 한일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계급여 대상자 플러스 차상위까지 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 인원 확충하는 거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차상위에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차상위에 있는 분들은 생활수준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조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자활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보다 일반사업장에 취업해서 알바라도 하는 게 수익이 더 많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 취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로 했던 인원까지는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에 대한 수요예측은 우리가 자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자료 해서 대충 뭉뚱뭉뚱 던져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쓰는 그런 현실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복지파트 같은 경우는 한 7월이나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는데 그게 보면 수급자 수 곱하기 인상률 해서 기본산식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개별 상황까지는 반영이 안 됩니다, 솔직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좀 건의를 하시죠. 중앙정부에서 전국이 시 단위, 구 단위 다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정말 불요불급한 데 안 쓸 수가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지금 복지 쪽 예산은 당초 편성하는 거하고 실제 집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위기가구나 어떤 고려하는 정책대상을 충분히 많이 계산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에서는 이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들한테 더 이익 가는 분야를 취하기 때문에 갭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확하게 맞춰서 내년에 자활급여 몇 명 더 책정해야지 자체는 조금 그게 막상 올해처럼.

송만정 위원 물론 그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보면 이걸, 제가 2년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허투루 쓰는 거는 아닌데 돈이 잠기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볼 때마다.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의 대표로 된 의원들은 왜 예산을 이렇게 짜지? 이런 식으로 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려보내고 불용처리를 하고 그럴까? 그런 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자활센터 복지 수당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래서 700만 원 이것도 내나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 수당도 5명인데 1400만 원 이런데 이것도 내나 700만 원 이것도 왜 이런 걸 예측을 못할까? 5명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금은 분명히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700만 원이 반납이 되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로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생활이 괜찮은데 그 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 부어서 이분들 계약직으로 해서 기본 인건비 정도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직이 많이 생깁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들었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이직이 있다 보니까 수당하고 이 부분에 바로바로 채용이 되면 지급이 되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여기서 2차 추경에서 80만 원을 하고 총 지출이 62만 원인데 자원봉사자 31명 해서 2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이거 어떤 거, 저장강박 이 집에 가서 물건을 치운다든지 정리를 해 주는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비에 대한, 식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야1동 한 군데하고 전포2동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체를 불러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동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았고 이분들한테 거의 식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상 정도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너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여기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성과지표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관식으로 성과지표를 합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성과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에 한 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개발하기 어려워서 복지관하고 용역해서 성과지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안 하고 중앙에서 주는 자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중앙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송만정 위원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요구 자체가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으로 개발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용역을 줘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과지표에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송만정 위원 각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개별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이거는 성과지표까지는 안 나왔고 성과지표 반영해야 할 항목하고 이런 시험 문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고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면 제 지역구인 양정동에 통합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이 센터가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게 있나 그 지표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예결위 마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내나 통합 선도사업 운영 여기서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보상금에서 3차 추경에서는 2억 8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어째서 마이너스 2억 800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요쟁점사항 해서 지출내역을 보면 노인안심생활지원 스마트홈 사업 기기 구입 등 해서 3차 추경인데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23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지금 성격이 안 맞아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저희들이 7억 8000 해서 같고, 과목 간에 조금 증이 있고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예산 편성목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게 과목조정입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집행 정도 이거는 각 담당 위원회에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이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위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빨리빨리 물을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2019년 지출내역을 보면 1월 10일 날 적십자특별회비 지출 50만 원부터 11월 29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에 따른 이웃돕기성금 기탁을 두 번 했습니다. 27일 날도 하고 추가로 또 26만 7000원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서 2019년 12월 27일 날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해서 105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69만 9000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지출이 469만 9000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보다 금액을 더 많이 지출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466만 9000원을 지출하셨다고 해놨죠? 지출했다고 해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469만 9000원입니다. 이게 적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475만 원이고.

최진규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보세요. 좌우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지출액은 469만 9000원이 맞는데 사항별설명서에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46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입력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의 오타 같은데,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방금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민간이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통계목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1분기 7000만 원,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는 7000만 원 좀 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4분기는 1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분이 있습니다. 4분기 추가 지급 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3억 2954만 8000원이 나와요. 그 자료 확인해보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 수당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도 5명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375만 원인데 2분기 때는, 그러니까 1분기, 3분기, 4분기는 375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356만 514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1481만 5140원인데 이것도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지출금액이.
또 해볼까요? 319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700만 원씩입니다. 4분기 683만 1000원 하면 이것도 안 맞습니다. 2783만 1000원이 나옵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여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당황을 합니다. 내가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이 내려오니까 집행부가 당황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결산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목적 외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좀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조금만 짧게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역통합돌봄계가 계장 외 직원 4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했고, 지금 5월 4일 자 해서 돌봄계가 정상적으로 직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도 급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이 하기에는 업무량 자체가 조금 많았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할 때 일단은 기본적인 금액은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틀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서 하고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어디 가서 변경을 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놓고 야단맞을 거는 야단맞고 그렇게 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4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맨 위에 행사운영비 밑에 여비 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158만 원을 책정했다가 3회 추경에서 140만 원 삭감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출은 74만 원밖에 안 했는데 또 잔액도 105만 6000원 남겼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국내여비인데 74만 3600원은 저희들이 작년 7월 5일 날 대전에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이렇게 해서 설명회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월 12일 날 미래포럼 참가 이렇게 해서 청장님하고 발표대회 갔는데 나머지 100만 원은 사실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열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아시안게임하고 여럿 물려서 행사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열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습니까? 349페이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부분이 나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9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 9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다시 414만 2000원을 다시 책정을 해서 잔액도 보조금 반납이 88만 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3차 추경에서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사용을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이거는 공무직, 저희들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공무직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무직 한 사람이 10월 달에 퇴직을 하고 2개월분에 대해, 그 공무직을 안 하고 기간제로 하는 바람에 3회 추경 때 기간제 인건비가 두 달 거 된 거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1회 추경 때 9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당초에 정부에서 도서관 운영하면서 행사비로 예산을 사전에 주기로 했다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내시된 예산이 안 내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이게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바뀐 게 몇 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10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직 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10월 달에 했으면 미리, 이게 3차 추경이 11월 달 아니었습니까? 11월 중순 정도 이게 안 됐었어요? 3차 추경이 일자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럴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추경에 승인받기 전에 이미 사용을 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승인은 받고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3회 추경이 11월 달인데 10월 달부터 쓰셨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10월 말에 이 사람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바로 11월 달부터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방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업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일태 위원 357페이지 중간에요. 찾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봤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라고 하는데 국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관내만 도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관내만 도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관내여비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국내여비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이 구분할 적에는 보통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저는 국외여비는 그렇다 치지만 국내여비라고 보기에는 우리 관내만 뱅뱅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업무를 보는데 국내여비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다른 데도 가고 갈 수 있지.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는 과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355페이지 맨 밑에 쪽에서부터 봐서 차상위계층 자녀 교통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355에.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맨 아래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56페이지도 보면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2019년도부터는 월동대책비 중에 수급자 중에 취약계층과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2018년도에는 각각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2019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이 부분으로 통합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월동대책비도 통합이 되었고, 양곡비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지출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혹시,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드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019년 확정내시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이 되어서 우리 구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정리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면 사무를 보시기에는 편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비슷한 어떤 업무들도 상당히 중복 비슷하게 되는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것들도 좀 통합을 해서 좀 간단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위원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 예, 20페이지 찾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20페이지에 과장님 과 거를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10억 1000만 아니, 10억 1372만 7000원 정도를 지금 반환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이 반환금액이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반납하는 게 2019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시에서 교부된 의료급여기금과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배영숙 위원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이게 의료급여기금과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입금통장의 이자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연간 이자 수입이 얼마가 발생을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극소수라도 조금, 얼마라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10억 넘게 반환을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공예금 이자는 194만 2440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자금에서 이렇게 10억이 넘는 반환금이 발생할 사유는 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서 반환금액이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국고보조금의 어떤 생계비와 주거비의 불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산금액이잖아요. 합산금액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각자 조금씩 조금씩 합쳐진 금액일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합쳐진 금액이 10억까지 발생을 한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억 이상 발생된 금액 중에 조금 조금 반환금액이 합쳐진 거 말고 특별히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생계급여에서 불용액이 4억 3088만 원 그다음에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5억 9193만 7000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액하고 이게 지금 일반하고 특별하고 합쳐서 이제 11억 2400만 원이잖아요, 합계가. 그런데 이 합계하고 357페이지는 합계는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른 게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딱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딱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금액이 달라야 됩니까? 딱 맞아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금액이 딱 맞아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맞아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이게 지금 국고반환금 중에서 지금 이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책자를.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몇 페이지를.

배영숙 위원 지금 357페이지 이 반환금이 위에 시·도하고 국비하고 합쳐진 금액이 그 위에 금액 같거든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 금액하고 딱 맞아야 된다면 지금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위원님 12억 9046만 8000원 이 돈 말씀하시는가요?

배영숙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거는 2019년 돈이 아니고 2018년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2019년도 결산인데. 19년도 결산인데 이 금액이 18년도 금액이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페이지 금액하고는 안 맞아야 되는 거다, 그죠?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357페이지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반환금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20페이지 11억은 지금 19년도 반환금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집행잔액이고요.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금액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뒤에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계장님 이거 이따가 질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금액이 좀 다르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느냐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지출액과 공시된 지출액이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제가 질책을 위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몇 개씩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아주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그 현상을 발견하고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e호조관리단에다가 이 자료가 업로드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각 부서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결산 같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왜 시정이 안 될까?
그다음에 제가 거의 전 부서에 웬만한 그거는 지출액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수만 건을 제가 입력시켜서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대조를 해보면 틀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라는 게 저도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감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해보면 진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몇 개가 안 맞아요. 전체 세부적인 사업을 가기 전에 제가 하는 거는 각 사업별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이게 우리가, 우리 과장님 혹시 e호조 아, 재정공시 거기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에 보면 딱 나옵니다.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시비 얼마 편성액이 얼마고 이월액, 예산 변경 뭐 그래서 지출액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지출액이라는 게 그 지출액에 표시가 되는 근거는 e호조하고 e호조에서 지출이 일어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업로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전부 다 한번 가셔서 왜 안 맞는지, 그게 단지 전산상에만 문제인지 아니면 부서의 어떤 세부적인 결산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오류가 있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검열하려니까 사실은 숫자 하나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지출증빙서류를 내봐라 해서 대조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해피라이프사업 위쪽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한일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주체가 어딥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위탁을 해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한일태 위원 그럼 여기서 해피라이프사업이라는 것이 안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은둔형 홀로어르신이 인근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 관계망 형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약간 자살위험군이 있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자살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야외 나들이 같은 거, 문화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것도 합니다, 나들이도 하고.

한일태 위원 예, 그 정도 해놓고요. 3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부분 있죠? 찾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 거주 종사자 인건비 말합니까?

한일태 위원 아니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조 이 부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말씀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377페이지 중간에 있죠. 이게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이게 한 23억 정도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많이 나갑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새들처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새들처럼.

한일태 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양정동에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수용된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용자가 신애재활원은 54명이고, 새들처럼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20명. 지금 장애인시설이 이 두 군데 말고는 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시설은 우리 총 16개소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은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런 시설도 장애인시설에 들어갑니다만 그 외에 순수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단기거주시설이라고.

한일태 위원 아니, 단기 말고 순수하게 정말로 중증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시설 그거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단기거주시설로 헬렌의 집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을, 가정주택을 이용한 공동생활하는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주택을 이용해서. 아순타의 집 뭐 이런.

한일태 위원 제가 바로 그거를 물어보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순타의 집은 개금본동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본동에 저희 집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서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 근무하는지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장애인시설 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당감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당감복지관. 예,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법인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4명이고 보통 이 인원은 낮에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와서 그다음 프로그램을.

한일태 위원 아, 거기서 일상생활은 또 거기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가니까 하루종일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을 하고 귀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받고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는 예산서에 보면 3명이 있다고 해서 개금동 주소까지 나오고 아순타의 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안 나와요, 이게. 예산서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확인해본다고 그래서 4명 정원인데 3명이 거주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2018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8대 들어오니까 예산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쳐다봤는데 그거 지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나오고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은 어디 가서 하고 밤에 오는 거는 온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집에서, 그러면 되게 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조금 젊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몸도 성치도 않은데 이렇게 또 지원해 주니까 혜택을 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는 참 잘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소외받지 않고 충분히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저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6억 2000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금고 은행이 어디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농협.

이승민 위원 농협.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기금은 전부 다 우리 구 전체가 다 농협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서마다 전부 다 농협으로 다 갖고 있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예치금에 대해서 전부 다 농협중앙회로 대부분 다 우리 기금을 예치를 한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부산은행.

이승민 위원 부서마다 혹시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치금이?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아니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이 1금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 전체는 농협에 다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366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했는데 제가 11월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12월분이 지금 자료가 없어져 버려서 그러는데 12월분 자료 제출하셨죠? 혹시 담당자분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할 때 혹시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12월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11월분까지만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맞으면, 11월까지 총 나간 게 4248만 9620원이던데 이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는 총 금액까지 계산해서 11월까지는.

최진규 위원 총 금액만 계산해서, 월별로 그러면 지출금액 이거 확인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월은 보통 1인당 174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한 달, 매월 나가는 게 전담인력 인건비 318만 4680원하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육십몇만 원, 66만 960원도 있고, 11월 같은 경우는 67만 7440원이더라고요. 그거하고 하면 12월 거를 보태도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요. 제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없습니다. 7, 8, 9, 10, 11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4200만 원쯤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약 900만 원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게 복지포인트가 1인당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명절상여금이 30만 원씩 2회 2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만 다 플러스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것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 추석 명절휴가비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있고, 제가 12월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안 그러면 저희가 월별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12월 것만 주시면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12월 자료가 어디 갔는지 지금,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최진규 위원 그 자료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만 주면 제가 나머지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36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찾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약 7억 5000에 대한 예산을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3800을 삭감하고 1회에, 그다음에 연말에 집행잔액이 보조금 합쳐서 26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이 2600만 원 같으면 3회 추경 때 왜 조금 정리를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이 이슈화됐는데.

배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유 때문에 남았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그거 같으면 3회 추경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삭감을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구분에 대한 어려움이 경로당에 참 많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늘 가면 여러 불만들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일부 약간 조정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늘 불만은 갖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나름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육은 좀 하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안 그래도 2019년도에 그 문제뿐만 아니고 운영비를 해서 또 월 회비 관계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시에서 한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정착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자꾸 또 회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꾸준한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기금에서 보면 기금을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노인복지사업 1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이 1000만 원의 용도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 지원했고.

배영숙 위원 양정어르신, 잠시만요. 메모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양정어르신쉼터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어르신 문화한마당 지원해서 노인복지관에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문화한마당 하면 행사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65페이지에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하고는 별도의 행사가 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별도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것 같아서.

배영숙 위원 중복이 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본예산에 이거를.

배영숙 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똑같은 노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행사 이름만 바꿔서 지금 지원하는 격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종류 그거는 이제 본예산에 있는 거는 저희 10월 2일 노인의 달 행사로 그때 우리 백양홀 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이거는 기금에서 하는 거는 연지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연지교회에서 한 행사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노인복지관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연지교회에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노인복지관은 내나 전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곳에서 연지교회에서 이런 어르신문화행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배영숙 위원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소를 그때 연지교회에서 했는데 그거까지는 일단 연지교회가 아마 장소가 좀 넓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소가 없으면 그곳이라도 빌려서 해야 하겠죠. 그런데 노인, 제가 봤을 때는 편법지원이에요. 편법지원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정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배영숙 위원 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딱 보니까 이걸 편법으로 지원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올해부터는 개선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91쪽에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37억 정도 예산 책정을 했다가 한 10억 정도 남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많이 남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아이돌봄 이 사업이 부모 맞벌이로 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 12세 아동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이 1인당 연간 600시간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연 72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단가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게 이용객에 비해서, 이용자는 많이 늘었는데 시간도 많이 늘었는데 그 수요예측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는 15억 8000이 지출되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은 많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출이 많이 되어도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20시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은 증액은 되었는데 증액된 것만큼 조금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일 없도록 좀 신중하게 책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93쪽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458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축하금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모든 아동한테 주는 게 아니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둘째, 셋째 이런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1인당 1년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06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20만 원만 준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나 하교 시에 등교를 했다는 표시가 부모님한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애가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연락을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한일태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김해 쪽에 가면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띵동 하면서 엄마 폰에 등교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다음 하교를 하게 되면 정문에 나서면 띵동 하면서 하교했습니다하고 뜹니다, 메시지가. 그러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면 몇 분 내로 집에 오겠다는 것을 부모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스템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도입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거는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마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번.

한일태 위원 김해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학교 측하고 부모님들하고 신뢰가 쌓이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일태 위원 학교 가는지 오는지 다 통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최문돌최진규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2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관  광  과  장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