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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안전도시위원회-제2차

(제303회-안전도시위원회-제2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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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태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설명서 469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됐는데 추경에서 덜어내고도 꽤 많이 됐어요. 주로 나가는 금액이 운영비인데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전기세나 이런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2018년도 중반기쯤에 감고개무인카페하고 개금다락방 그리고 가얏골 건강문화센터가 2018년도 9월, 8월경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반에.

장백산 위원 몇 가지, 다시 한 번 다락방이랑.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개금다락방이랑 감고개무인카페, 가얏골 건강문화센터 이렇게 3개소가 2018년 중반기경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는 예전부터 1~2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중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책정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돼서 아무래도 전기요금 이런 게 절감이 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넘어가서 470페이지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발생했는데 잔액은 지금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이거 구성이나 아니면 구성하는 방식, 참가하는 방안이나 홍보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자 금액 책정, 실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사례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저희들 행복마을이 네 군데 있습니다. 개금1, 3세대, 안창, 호천마을 그리고 당감본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을 해서 이것도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그것도 어떤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여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시에도 그런 정산내역을 올려주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홍보는 따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통장회의나 각종 단체 월례회의 자료에.

장백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나 아니면 통장이나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진행을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아, 홍보를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주민센터에서 월례.

장백산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회원들이 홍보를 해서 오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백산 위원 또 협의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 오셔서.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짜고 강사는 별도로 수당을 주고 데려오면 마을주민들 중에 신청 희망하는 사람들은 수강할 수 있도록.

장백산 위원 모든 것을 주민들 손에 맡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 운영은 주민협의체에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감 행복마루카페에 자동그라인더 구입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쪽 업종이다 보니까 그라인더 금액을 보면 대충 기종을 알 수 있어서, 190만 원짜리 그라인더면 어떤 기종인지 지금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기에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정도 금액, 이런 물품 해서 신청.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물품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파악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제가 그 사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 기종이나 대수나 이런 게 지금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대수는 1대입니다.

장백산 위원 1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자동으로 커피 내리는 그런 기계로.

장백산 위원 그라인더면 그냥 콩만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만 원이면 꽤 고가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좋은 걸로.

장백산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알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제가 별도로 문서로 해서.

장백산 위원 아니, 문서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떤 기계 하셨는지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상세하게 사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복마루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봉사로 진행하시고 거기서 또 수업도 진행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구매했는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을 해서 지붕환경 개선사업 진행하셨는데, 이게 지붕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기존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거기 컬러강판 같은 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슬래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쿨루프,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쿨루프 작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쿨루프 그 페인트 작업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흰 페인트.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별로 지원이 들어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신청을 받을 때 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20% 부담하게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신청이 약간 예상보다 저조했다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처음에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11세대 신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본인부담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걸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쿨루프사업 1세대밖에 안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총 3세대 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의 반도 안 되게 한 20~30% 수준밖에는 안 한 걸로.

장백산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것도 도시활력 증진사업.

장백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 참여가 저조하면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개인주택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도 못하고,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목이 정해져서 했는데 보통 다른 뉴딜이나 새뜰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또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이나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아, 이것은 그렇게 못해서 불용처리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예산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반납하게.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어서 주민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주민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주민대학은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그것도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주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있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에서 실습 형태의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를 한 두 달, 석 달 장기간으로 주민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자.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도시재생과 접목시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견학과 다 알겠는데 어떤 걸 하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체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렇지요. 어떤 선진지에 가서 거기 주민들이 어떤 주체적으로 한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체가 돼서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끼리 화합해서 주인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백산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특색 있는 경관도시 개선 추진에서 우리 시립부전도서관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률자문 수당이나 업추비랑 아무것도 쓴 게 없는데, 시에서 결국 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서면디앤씨 사업시행사에서, 올해 BTO사업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서로 협의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지급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이때 2000만 원 예산을 전문 회계사, 전문 변호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다른 지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고, 올해 5월 하순경에 부산동부지원 쪽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에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한 시설비 부분인데요. 이것도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고효율 보도등 설치나 이런 거 보면 다 LED 교체사업일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야 할 곳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노후 및 파손 배전함 그리고 가로등 정비, 보안등 정비, 이게 지금 횡단보도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조도 개선사업이?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횡단보도 신호등은 아니고.

장백산 위원 아, 그거는 교통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앞에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배전함 이것은 아직까지 해야 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쌓여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런 경우에도 단위공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금동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관문대로 터널등 램프 교체공사 이 공사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4억이면 4억 예산에 맞게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6~87% 이 정도 되거든요. 수의를 해도 보통 우리 예산액의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장백산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마다 한 10%가량만큼 다 절약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공사계약에 있어서 조금 절감된 그런 예산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되게 아쉽네요. 이런 비용이 다음에 또, 물론 남아서 사용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해에 다 집행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75페이지에 보시면 당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시설비죠, 교통정온화사업 뭐 하신 겁니까? 47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 사업은 마을 골목길에 측구 뚜껑 같은 것 정비하고 그러니까 골목길에 도막형 포장하고 그리고 주철 맨홀뚜껑 교체하고, 하수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온화사업이라는 게 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조용하게 한다 그런, 좀 사는 데.

박현철 위원 이거 원래 뜻은 교통을 진정시킨다 이런 뜻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정온화 그러니까 골목길, 주택가의 환경을 조금 차분하게 한다 그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

박현철 위원 주택가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온화사업이라는 거는 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게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목표는.
그래서 정온화사업을 하는 데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있죠? 이것도 정온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려고 하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그 규칙이 있어요, 국토부에. 그런데 이거 하시면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하고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 거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목을 마땅하게, 골목길 정비 그런 형태인데 사실 사업명을 교통정온화 해서 좀 거창한 형태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보다는 주택가 보면 골목길에 맨홀뚜껑 같은 거.

박현철 위원 환경 개선이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환경 개선,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한다 아닙니까? 소리 나는 그런 거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골목길에 차가, 이면도로 좁은 길에 차가 다니면 도로 노면이 좀 안 좋은 데 정비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름을 잘못 적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제목이 좀 거창하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다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18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사장시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이 공공요금을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냐 하면 3회 추경 책자 19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거점시설 8개소 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안창마을 통합회관 공공운영비를 73만 원 삭감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선암마을 주민사랑방 공공요금하고 3회 추경에 일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8개소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검토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3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184만 7000원을 삭감합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하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시잖아요. 삭감할 거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좀 증액하기도 하고, 마지막 정리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148만 7000원을 삭감하면서 불용을 800만 원 이상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왜 잘못했냐 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안창마을 통합회관 같은 경우는 정리를 당초에 84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10만 9000원 하셨고, 그 밑에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는 156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고개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140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죠. 그래서 39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회 추경을 검토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보통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9월, 10월 정도.

배영숙 위원 10월에서 11월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마지막 정리 추경이니까 제 생각에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 넘기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때가 보면 10월 하순, 11월 초 그 정도.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원도 계시네요. 그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해서 예산계에 넘기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넘기는 시점이 만약에 11월 초 같으면 두 달 것만 예측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삭감을 하셔야 돼요.
10월에 그렇다면 11월, 12월 것만, 공과금 같은 경우는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갑자기 크게 예산이 연말에 공공요금이 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예산계에 이 자료를 넘긴다고 해도 11월, 12월 것만 예측을 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매달 청구서가 오는 걸 보면 두 달에 얼마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회 추경 때 이걸 검토를 해서 과하게 편성이 됐으면 이때 삭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148만 7000원만 삭감을 하시고 800만 원이 넘는 걸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업무 처음 아니잖아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나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차후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걸 왜 검토를 하셨어요, 8개소를? 3회 추경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검토했죠, 이때? 왜 딱 안창마을 통합회관 것만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때는 아마도 이런 거점시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업무를 좀 챙기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산이나 1회, 2회,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되면 본예산에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없는지 직원하고 계장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런 것들도 좀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8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많이 공공요금을 사장을 시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업무를 챙기셔야 계장님하고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47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입니다. CCTV, 그림자조명, 안심벨 설치 해서 71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CCTV, 안심벨이 몇 개고, 구체적으로 그림자조명이 몇 개고, 개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설명을 먼저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CCTV 5조를 설치했고, 그림자조명.

배영숙 위원 잠시만, CCTV가 몇 개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5조 신설했고요. 그림자조명 5개, 안심벨 8개 설치현황은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림자조명하고 안심벨 설치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안심벨하고 그림자조명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CCTV,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 문의도 한번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가능하면 조금 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배영숙 위원 의견수렴한 자료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데는 이제 해당.

배영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하고 관련된 집행내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그림자조명, 안심벨 설치, CCTV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철길마을 환경을 약간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밤길 안전 때문에 하신 목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그게 더 큽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전에 저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우리가 통상 그거 할 때는 항상.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우리가,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통상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경찰서도 하고.

배영숙 위원 경찰서는 이제 물론 의견을 듣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주민들.

배영숙 위원 그림자조명이나 안심벨의 그 위치 선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그게 밤길 안전이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선정이 되었느냐. 그 적절한 장소에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가 저는 키라고 봐요.
부수적으로 경찰 의견은 분명히 듣겠죠, 안전도 경찰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할 때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저희들은 그런 업무를 하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업무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하고 의논을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우리가 그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냐고 앞에 물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우리가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의견 있던 거는 간혹 자료가, 공문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저녁이나 밤에 귀갓길이 위험하니 이 장소에 안심벨을 선정해 달라. 이 장소에 그림자조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 의견을.

배영숙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줬든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 의견은 제 기억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고.

배영숙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항상, 저희들이 그때 주민대학도 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해도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주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잖아요. 안심벨은 예를 들어서 이쪽 길에 밤길이 많이 어둡고 여성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니 안심벨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온단 말이에요, 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회의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이게 돈이 7100만 원입니다, 집행예산이.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이 부암동 철길마을 말고도 이런 예산을 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각 동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런 절차의 문제를 거쳐서 꼭 필요한 장소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별 쓸모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산 낭비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합쳐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재생은 앞으로도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라고 제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돼서 예산을 투입해야 예산 낭비사례가 줄어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결산이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돼야, 2020년도 아직 진행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2020년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이요?

배영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각종 지금 이런.

배영숙 위원 그 도시재생사업들을 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야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작업들을, 절차들을 꼭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다음 뒷장에 보시면 지금 474페이지하고 475페이지를 합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당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당감시장 쉼터 내 의자 추가 설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행복마을사업하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집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돈은 54만 원입니다.
이거는 당감시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뭐 개선사업하면서 이거를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감시장에 쉼터 내 의자 설치를 왜 도시재생에서 했죠? 이거는 행복마을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거기도 시장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주택가하고 시장하고 여기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가 있어요. 시장하고 있는 그쪽에, 그쪽도 포함이 됩니다, 위치도.
그래서 그쪽에 쉘터라고 정자 비슷한, 현대식 정자죠. 옛날에 나무로 된 거 말고 그냥 이런 판 비슷하게 해서 쉘터,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 기존에 의자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모자란다. 1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감행복마을 안에 이 시장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렇죠, 그쪽 부분.

배영숙 위원 구역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본 시장은 이런 섹터로 돼 있으면 그 맞은편에 주택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다니는 길은 맞죠. 이면도로 같이 돼 있는데 이쪽 편으로, 주택 벽 쪽으로 우리가 현대식 정자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의자가 좀 적다. 주민들 앉아 쉬기에 적다. 1개 더 설치를 해 달라.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을 도시재생 그 행복마을에서 집행을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페이지는 4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예산을 한 1억 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는데 보안등 신설, 교체공사 있잖아요. 5683만 4000원이네요, 이 당감 행복마을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당감 행복마을에 지금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1억 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사장을 시키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여기도.

배영숙 위원 이거는 또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 예산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여기도 국·시·구비 해서 50 대 25 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억 400이네요? 1억 400만 원 넘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다면 차라리 여기에 LED로 보안등을 정리해 주시고 최대한 집행잔액을 좀 줄이시지 왜 1억 넘게 집행잔액을 남기시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저희들도 최대한 그걸 추진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대부분 소진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은.

배영숙 위원 남아도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여러 가지 발굴은 땅도 사고, 쉼터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 교체할 때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LED로 좀 보안등 교체를 해 주시지 왜 LED로 교체를 안 했냐 이걸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여기는 LED로 우리가 교체했습니다. 여기 지금 LED로 120등.

배영숙 위원 LED라는 표시는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게 보안등 신설,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나트륨등은 LED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보안등도 지금 LED로 교체를 해 달라는 일반주민들 의견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LED 표시가 안 돼 있길래 1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교체공사하실 때 이 예산을 LED로 다 교체를 하면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기셔도 되는데, 또 이게 다 구 예산도 아니고 국·시비 같으면 최대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안 하고 1억 넘게 집행잔액을 남기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여기 관계도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계약하고 잔액 남고 그런 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데, 이런 돈을 또 우리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쉼터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땅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남기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지금 국·시·구비 매칭이면 반환하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국·시비는 반환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반환을 할 것 같으면 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시비는 어차피 마지막에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국·시비는 반환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476페이지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금 이것도 장백산 위원이 3100만 원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거죠,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이거 우리 예산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 안전도시과에서 안전기금 형태로 2019년 개금1동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을 개금1동 일원에 노후보안등 231등을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한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기금 형태로 전체 안전도시과로 우리 구에 일정금액이 내려온 돈을 각 필요한 과에서 다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우리가 1억 4000을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1억 4000을 편성을 했는데 1억 4000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과별로 배정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필요한 만큼만 배정받고 필요한 부서에 주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것도 1억 4000 받아서 입찰하고 남은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4000에서 1억 2700.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의 잔액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억 2700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300 정도 하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86~87% 선으로 13%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여기는 그렇고 이 전체적인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이것도 각 항목별로 한 10개의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남는 게 모여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1~2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전포1동 진남로 일원 도로 정비 거기에 불용이 한 1300만 원 가까이 되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제일 위편에 보면 성지로46번길도 도로 정비가 예산액 66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발생됩니다. 차액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민원사항이라든지 설계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낙찰이 보통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87%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13% 정도 갭이 생깁니다.

김동효 위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보통 구에서 대형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면 한 87~88% 정도 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 진남로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성지로 같은 경우에는 근 20%가 넘는 금액인데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6600에서 1600이면 한 25% 정도가량 된다 아닙니까, 대략?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았나요?

○건설과장 김선용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 원 확보되면 보통 8000만 원 다 설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에 따라서 8000만 원 미달의 설계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역에 반영되는 각종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공 시에 실제 집행액하고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험료가 정산이 많이 돼서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0%에서 13%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이렇게 남겠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보통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하면 설계 변경이 또 따르거든요.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추가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설계 변경하면 잔액이 또 적게 남습니다.

김동효 위원 성지로 같은 경우에는 약 25%가량이 남아서 그런데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일단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12월 달에 결산 추경할 적에 사실 그때 반납하는 게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예, 하여튼 너무 많이 남아서 또 사장되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바로 밑에 전포대로200번길 보도 정비도 이거 이월됐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올해 이거 완료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기 전년도에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게 당초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돼서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그게 2회 추경에.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회 추경이면 6월 이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몇 월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작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김동효 위원 오시기 전이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반기.

○건설과장 김선용 2회 추경도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할 적에 편측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도로 양측에 다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시공방법이 약간.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변형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요구사항이.

김동효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쪽에 현대아이파크,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면 또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 한다 해서 올 4월 달인가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편측으로 하려고 했다가 양측으로 해서 한다는데 제가 뭐 때문에, 또 지금 결산 심의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측으로 공사를 했으면 민원이 좀 많이 감소되지 않았겠느냐. 올해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봤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양측으로 다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거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또 코로나인데,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실컷 준비해서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또 이런 보도블록이나 도로 공사를 하실 때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업체에 대한 교육이랄까 당부랄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주민들은 불편만 얻었다는 오히려 불평만 들으면 우리가 너무 아쉽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시비도 좀 많았고 또 공사하고 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건설과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 보고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좋은 말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공사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관련 업체에 유념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두 가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48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이 위원회가 최소 열다섯 분, 조례상 보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수당은 위원회 참석시간에 따라서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요.

박현철 위원 그냥 7만 원 아닙니까? 시간.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게 수당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

○건설과장 김선용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10만 원이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2시간이 넘으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통상적인 데는 시간 개념 없이 그냥 7만 원씩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그렇게 나눠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그거는 회의 참석 수당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통상 7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면 계산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위원 수가 30명 이내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는 어떻게 몇 명씩 배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도로굴착 관련 심의거든요. 일단 우리 청 내에서는 관련 부서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이고, 민간에는 관련 유관기관, 한전, KT, 상수도 이렇게 됩니다.

박현철 위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해야 하죠,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KT든 한전이든.

○건설과장 김선용 민간은 대부분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민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KT나 이런 데는 민간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민간으로 봅니다.

박현철 위원 한전은요? 다 민간으로 보시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근데 이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급한 게.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 KT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구성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민간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소속 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그거는 어떤 규모의 공사에 우리가.

○건설과장 김선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내의 도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할 적에 민간참여감독 수당을 주는데 1회에 2만 원 해서 최대 10일까지 그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최대 10일까지 그리고 공사규모는?

○건설과장 김선용 공사규모는 보통 1억 원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 1억 원 이상이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우리는 규모를 되게 크게 많이 잡으신 것 같다. 다른 데는 1000만 원까지 하고 이런 데도 있던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제 때로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그걸 공사마다 건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박현철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사라 하는 게 토목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안전이라든지 전문가적인 견해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그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그걸 사용해야 하는 실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박현철 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 인접하게 계시는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박현철 위원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하시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규모는 1억이다?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그거는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위원회를 7만 원씩, 10만 원씩 준다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작년에는 3회에 9건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9건요? 그런데 2시간 이상 나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작년에는 2시간 이상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한 번.

위원장대리 한일태 한 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각 위원회당 이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 7만 원 이상 나간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1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 보는 거고,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작년에 수당 몇 명한테 나갔는지.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거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485페이지에 보면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 개설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은 한 70만 원 정도 지금 불용처리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2회 추경 때 2억을 편성했다가 3회에 1억 8000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19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20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19년도 200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19년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8000을 삭감해서 예산을 2000만 원만 투입한 사유가 뭐예요? 중간에 그 금액만큼만 부족해서 투입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일단 보상비 관련하고,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당초에 책정한 것보다 좀 감정평가라든지 이게 적게 나와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1억 8000씩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보상 부분에 갭이 어떤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보면.

배영숙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해도 예산을 2억을 편성했는데 1억 8000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19년도에는 2000만 원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제2회 추경 때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하고 관련이, 이렇게까지 갭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선용 저희들이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데는 갭이 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감정 갭이라고 하면 2억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로 2억을 편성했죠?

○건설과장 김선용 보통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로 해서 토지보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에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큰 오차가 없이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배영숙 위원 2억 편성해서 1억 8000을 삭감하고 7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게 공시지가하고 관련해서 편성했다, 삭감했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보통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 보상면적이 나오고 그러면.

배영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했겠죠. 그런데 1억 8000을 지금 3회에 삭감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상에는 2000만 원만 이 19년도 예산 집행을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금액상, 갭이.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부분은 간혹 그렇게 발생됩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러면 2억을 편성할 때 산출 자체가 잘못됐네요? 2000만 원을 2억을 편성했으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니, 저희들이 예전의 사례로 볼 적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니까 2000만 원 정도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니, 앞에.

배영숙 위원 앞에 그러니까 부족분이 2000만 원 정도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월사업비하고 있으니까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2억을 할 때, 이 부족분을 산출해서 추경에 편성할 때 2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게 당초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성립 후 증감액하고 이렇게 봐서.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이게 2018년도부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9년도에 2회 추경 때 2억을 편성해서 3회에 1억 8000을 삭감했잖아요. 삭감을 해서 19년도는 실질적으로 2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해서 집행잔액이 7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2회 추경 때 2억을 편성할 때 이게 근거가 뭐였는데 3회에 1억 8000을 삭감해서 2019년도에 2000만 원만 반영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2000만 원 반영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하고 조금 넉넉하게 반영을 한다고 해도 한 3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하면 이걸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과하게 2억을 편성해서 3회에 1억 8000을 삭감하고 19년도에는 2000만 원만 반영을 하는 그 자체의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선용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은 1차, 2차에 걸쳐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1차 60m는 2018년도 5월 달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 2차 도로 개설할 적에 기존 도로와 건축물의 높이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건축선을, 계획선을 약간 일부 변경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2억을 편성할 때는 이걸 예측을 못했던 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죠?

○토목1계장 함재용 좌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계장님이 이건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신규로 하면 하수관거공사도 밑에 맨홀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위에 맨홀뚜껑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하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보통.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기존 거를 공사 시공할 때도 기존의 맨홀뚜껑 같은 걸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맨홀뚜껑이나 하수관거에 관련되는 부속품들은 이 예산서 안에 하나씩 나열돼 있지 않고, 하수관거 예산에 2억, 3억 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맨홀뚜껑 같은 데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다 좀 다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하수관거 위에 있는 철재에 그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맨홀뚜껑 같은 경우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지만 그걸 분류해서 이 예산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예산안에 들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아, 도로 개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 맨홀이나 철재 위에 우리 마크를 새기는 게 있고 글자를 새기는 게 있고 디자인이 각각 달라요, 맞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연도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다르더라고.

○건설과장 김선용 맞습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디자인 승인을 할 때, 제가 이걸 도시정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에도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글자에 오타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거를 찍어 와서 시공을 할 때 그 승인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문자가 하나 틀렸다든지 모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도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 줍니까?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도로 개설, 하수관거 예산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도로 구성하는.

배영숙 위원 들어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경계석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수정 뚜껑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죠? 이 예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몇 개를 시공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건설과장 김선용 다 나옵니다.

배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에 1억이다 하면 1억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글자에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디자인에 우리 부산진구마크하고 다르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발생되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재시공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철재판이 1개에 얼마인지 단가는 모르겠지만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너무 적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만 원짜리가 잘못 찍어서 나온 거라면 다시 시공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 마크하고 맞게 시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비싸서 그런지 글자에 오타가 있다든지 문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도 그대로 지금 시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건설과에서 현장에 준공검사 나갈 때 지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돈은 돈대로 집행을 하시면서.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런 부분이 간혹.

배영숙 위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도로를 이렇게 보면 글자가 오타인 것도 있고 지금 이 문화로에도 있습니다. 내가 몇 컷 사진을 찍어왔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걸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하고 도시정비하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3개 부서가.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일 많죠, 지금?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부분은, 문화로도 식수대 같은 경우에는 진구로 돼 있거든요, 영문이 부산진구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 부분을.

배영숙 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정확한 명칭이 부산진구지 진구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오류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해서 예산을 주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배영숙 위원 이거 지금 건설과에 이 뭉뚱그리 안에, 그러니까 이 합쳐진 예산 안에 전부 그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저는 건설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엄연히 부산진구인데 그 철재에 그냥 진구로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진구로 박혀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유심히 제가 보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그런 오류들을 상당히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준공을 낼 때 준공하기 전에 그걸 보고 문제가 없어야 준공필을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왜 준공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용 아직 문화로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발견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다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엉터리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철재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늘 이후부터 하수관거나 도로 개설, 기타 그런 것들하고 공사를 하실 때 우리 부산진구라는 것의 문자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작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개금3동 DRMO 주변 주거환경 개선 정비작업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현재 DRMO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DRMO사업은 저희 과가 주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그렇게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이 항목이 건설과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 이거는 그 사업 중에 일부, 하수관거 설치라든지 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그 2건을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하수관거 그것만 하고 DRMO의 어떤 앞으로 체육시설 짓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6월 달까지 모든 정화작업이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저희도 이 공사할 적에 가보면 지난 4월 달, 5월 달은 정화작업을 하고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일단 계획에는 6월 달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돌아올 때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설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공사를?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는 공사에서 주관을 하되 일부는 우리 구에서 의견을 관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서 공사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재국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연지동 280-1번지 외 4개소 폐가 철거사업을 했는데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저번 추경에서 과장님 말씀에 11개 동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것은 연지동 208-1번지 외 4개소기 때문에 실제로는 5개소고, 동 수로 계산하면 11동입니다. 한 곳당 2동 이렇게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수로 보면 11동, 개소로 보면 5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구에 집을 다 뜯게 되면 1동이 있을 수도 있고, 3동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8700 정도가 소요됐다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말씀이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 같은 경우는 동당 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석면 처리비용이라든지 의외로 동당 처리비용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동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1억 2000이 올해는 배정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8년도에도 보니까 2개소 해서 4000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구당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이는데, 이게 꼭 2200만 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집 구조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철거물량이 많으면 1동당 철거비용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1억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억 2000만 원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고, 조만간 철거에 따른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폐공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폐공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철거동의서를 받아서 대상이 되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시로 선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좀 상당히 되지만 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억 2000만 원, 다른 구보다는 많이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도로를 끼고 있으면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충분히 잘 안 되겠습니까마는 골목 안에 리어카도 겨우 들어가는 골목길이 더러 있거든요, 철거해 달라는 집들이. 그런 집도 신청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종종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도 우리 개금3동 쪽에 그런 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폐가 철거 후에 공공부지로 또 활용을 3년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지를, 왜냐하면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한일태 위원 이런 집들은 선별에서 탈락되겠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무래도 탈락보다는 뭐 신청이 좀 저조하다 보면 그런 집들도 들어갈 수 있고, 계단도 오르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차량이 출입 가능한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폐공가 방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보조금 반납사유 설명하셨습니까? 폐공가 정비사업에서 지금 1826만 원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폐공가 사업비는 8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26만 원 반납을 할 예정이고.

김동효 위원 아, 그 아래 칸으로 봐야 하네요. 잘못 봤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도 사전신청을 받고 우리가 시에 예산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폐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고 예산 요청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 순서가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햇살둥지사업도 이번에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03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01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동 햇살둥지사업 비용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당초에는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는 연말까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일단은 반납을 해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하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햇살둥지사업을 2동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된 거라는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소유주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햇살둥지사업 최대 지원금액이.

○건축과장 이재국 1800만 원.

김동효 위원 1800만 원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3600만 원에 뭐 50%인가 그런 비율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자기들 1800만 원 이외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

김동효 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2개소 햇살둥지사업 예산이 왔잖아요.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한 번씩 1800만 원 됐는데 이거는 지금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사업이 완료돼서 입주까지 다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가 햇살둥지사업 수요조사를 하는 게 연중 계속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모아서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요즘도 연중 계속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임대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시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지금 시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한해에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거는 몇 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었고요.

김동효 위원 추경 때마다 할 수 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김동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조금 반납된 것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햇살둥지사업이나 폐공가 정비사업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내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 배분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많이 소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501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 화합이라든지 갈등 해소, 화합의 축제 그다음에 요가교실 같은 배움, 쌈지공원 조성, 장터행사 이런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이 해당 부분이 전부 다 안내가 돼서 신청만 들어오면 선정돼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신청이 되면, 작년에는 신청이 여섯 곳이 됐습니다. 그중에 예산 배정이 시에서 최종심사를 거쳐서 네 군데가 채택이 돼서 1055만 원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부담비용은 따로 없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대충 이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다 진행하시고,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50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5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의 집행내용을 보면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비해서 2500을 증액해서 3회 추경 때 668만 원을 삭감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주요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3회 추경 때 조금 더 정리를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700만 원 넘게 불용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교육 있죠?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한 28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 교육에 28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2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또 정리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줄여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이거 왜 이렇게 280만 원 편성해서 거의 248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지금 현재 집행은 32만 원을 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사유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회장, 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 대표를 포함해서 집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LH공사에서 교육을 대행하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우리 구청 강당에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LH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서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그게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배영숙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 언제인데요?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법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온라인강의도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2018년 하반기쯤에 결정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예산이잖아요. 2018년 하반기이면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적용이 돼야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그 이후에 돼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좀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당초 계획보다 줄이면서 조금 더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었을까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도 필요한 지식들은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해서 6700만 원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감사를 몇 건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 그러니까 여덟 군데.

배영숙 위원 8개 선정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된 곳을 우선 선정합니까?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겠는데 입주자들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감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자체 회계감사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많으면 우리가 추가로 특별감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회계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계 전문기관에서 안 해요?

○건축과장 이재국 공인회계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고 하면 이런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타 또 민원이 좀 많고 분쟁이 많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이건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단지들 위주로 해서 여덟 군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8개를 19년도에 감사를 해서 6700만 원 집행을 했다면 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조치가 몇 건이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전체 데이터를 보면 위반건수가 231건 적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뢰가 11건, 과태료 부과가 100건.

배영숙 위원 100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다음에 시정명령 18건, 기타 권고나 통보 이런 것은 자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한 230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수사의뢰 건은 어떤 걸 수사의뢰를 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주로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과다하게 해서 횡령의 의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는 현장에 보니까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된 걸로 된 심지어 그런 단지도 있고.

배영숙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11건이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조사 중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끝난 부분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일부 소명된 부분도 있고요.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관리비를 보면 사실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주민들은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감사가 필요해서 또 의회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해서 이게 개선이 돼서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특별감사에 연간 약 7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 투입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는 게 내년쯤에는 눈으로 보여야 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여덟 번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한 부분의 감사 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하면 구청 특별감사 결과는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부분들도.

배영숙 위원 공지를 해야만 입주민들이 이걸 알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입주자대표가 뽑혀서 그 대표회의에서 모든 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는 경우는 사실 좀 적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건이 상정되면 이렇게 서로 다 친분이 있고 하니까 통과를 시키고, 몰라서 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걸 공지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아, 지금 입대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특별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이게 자꾸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특별감사에 1년에 근 7000만 원씩 투입하면서 그런 효과가 없다면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해당 아파트에 통지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배영숙 위원 그건 주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공지를 한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8개에 특별감사를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를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산이 750만 원이 어디에서 남았나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다 변동이 일어났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회의 참석 이런 데서 다 일어났더라고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걸 3회 추경에 668만 원 삭감을 할 때 더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신 거죠?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은 3회 추경 시점이 되면 거의 다 회의가 끝나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11월, 12월에는 거의 위원회가 잘 없던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불용처리된 것이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하고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들이 조금.

배영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캐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3회 추경 때 더 삭감을 해 버리면 예산 사장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추경책자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3회 추경 때 조금 더 삭감을 해서 예산 불용처리가 적게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있죠? 50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 구독료는 거의 과별로 예산이 있던데 26만 원 정도면 신문을 몇 부를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2부를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부가 지방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방지입니다.

배영숙 위원 2부 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에 보면 대부분 다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보통 전체 우리 국 과에서 2부 정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요즘에 신문을 많이 안 보잖아요. 신문보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좀 많이 보고 지방지든 중앙지든 인터넷으로 거의 다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신문을 보기 위한 구독료보다 지출해 주기 위한 구독을 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에 과가 지금 4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5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5개 과죠? 그러면 5개 과가 똑같은 신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 다양한 신문들을 보겠죠?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그 5개 과에서 중복해서 그러면 서로 신문을 나눠서 보는 겁니까, 과별로?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기사가 나면 이제 돌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구독에 관한 문제는 특정 부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구청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기조실 것도 보고 행정자치과 것도 보는데 그쪽에는 백 단위에요. 제가 이번에는 신문 구독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대가 옛날하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줄지는 않고 기조실이나 행정자치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 과에 다 이 금액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가, 국 자체에서. 이거는 과보다도 국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배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배영숙 위원 신문 2부를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언론사에 그냥 지불하기 위한 구독이라면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물론 꼭 필요하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요즘 언론사는 또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도 비중을 많이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을 해서 보는데 그것도 지금 언론사에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기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클릭 수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과를 보면 이 돈은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 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금 한번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국장님 국에서는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꼭 봐야 된다면 보십시오.
그렇지만 보지 않고 그냥 누수되는 지출이라면 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위원회가 10개까지는 안 되고, 1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회는 규정상 조직이 돼 있지만 신청이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최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공주택, 근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원회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제일 많은 것이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연중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좀 많고 일단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이런 부분, 이거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집행했던 금액 중에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고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개최를 못하고 있고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파트 단지들 보면 상당히 분쟁들이 많던데 조정 신청은 거의 없는가 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정을 해야 할 부분까지 이렇게, 그런 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면 뭐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일부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공동주택이나 도시분쟁이나 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은 우리 구 조례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건축위원회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건축법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것들은 다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 잡으실 때 한 분당 1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심의 수당이 참석 심의, 개최 심의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심의하는 거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서면 심의는 3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아까 건설과도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한 거는 지금 여기에는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십 단위까지 나와요, 십원 단위까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929만 5490원이 나오는가요? 3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데.

○건축과장 이재국 929만 5490원.

박현철 위원 서면 심의는 3만 원,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5490원이 나오는지?

○건축과장 이재국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박현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시면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공운영비 있죠? 이게 다 우편요금이죠, 1150만 2000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은 보면 26%밖에 안 됐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집행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박현철 위원 74%나 불용이 돼 버렸어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런 금액이 800만 원이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열악한 우리 구청에 있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추경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안 맞는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변경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추진될 걸로 보고, 한 10개 구역 정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개인별로 전부 다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정비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 인원수하고 또 우편요금을 곱하기해서 대충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좀 안 된 부분이 촉진1, 2, 3, 4구역에 정비계획,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시에서 상당히 변경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4월 달에 촉진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기타 범천4구역, 초읍1구역, 범천1-2구역 이런 부분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에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한테 우편 통보하는 타이밍도 지체가 되었고, 저희들의 불찰이 조금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자료를 꼭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인도에 가로수, 인도에 지금 가로수 밑에 제가 명칭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철로 이렇게 나눠놓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보호판.

배영숙 위원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잠깐만 사진을 하나 내가 보여 드리려고.
(사무직원 최현복 공원녹지과장에게 사진 전달)
사진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계속 이런 게 눈에 띄어서, 이거는 공원녹지과 일인 것 같고 일반 도로 개설이나 하수관거도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오륜마크처럼 돼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엠블럼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거는 신규로 보호판을 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새로 했더라고요. 영문을 보면 최근에 했단 말이에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글이 지금 영문이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이거를 지금 공원녹지과 할 때 지적을 하려고, 내가 이거는 지적을 좀 해야 하겠다 싶어서 찍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재에다가 영문판을 찍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뭐 소모품처럼 1~2년 하다가 바꾸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진구를 진구, 웰컴 투 진구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산진구를 진구라고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진구는 우리 구 명칭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글자의 오류나 영문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재시공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거를 보고도 그대로 그냥 업체의 편리를 봐준다고 해야 할까 이대로 시공을 해 버리면 이거는 조금 문제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문화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시민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인도 좀 많고 그다음에 사람 통행이 좀 많은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많은 곳이고 중심지고 한데 진구, 진구 하면 외부인들은 부산진구가 아니라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앞에를 붙이는 줄 알고 우리 구 명칭이 진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런 명칭 하나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기시고 또 업체에 공사 입찰을 받아서 하는 곳이라면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준공을 낼 때 재시공을 요청하고 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 준공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이걸 납품받아서 했다면 납품업체에 이거는 반품하셔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님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찍으면서 또 보는 게 인도에 가로수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정리하고 난 이후에 또 이 보호대판을 놓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다시 그대로 놓게 되고요. 없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를 하든지.

배영숙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몇 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뿌리작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또 이 보호대판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이 판에 대한 글자나 마크가 문제가 있다면 클레임을 걸어야지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일부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배영숙 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 맞죠?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도로 부서, 문화로에 하고 있는 데 아마 같이.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도시정비, 건설, 녹지 이렇게 3개 과가 지금 해당이 돼요, 이 일은.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은 문화로에 이번에 신규 정비하면서 같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별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든지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이런 잘못된 거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앞으로 가로수 보호대판을 시공할 때도, 교체작업이나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뒤쪽에, 잠시만요. 515페이지에 보면 신천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했는데 이 신천대로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신천대로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부산영어마을에서 부전1동 경로당 일원을 신천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 밑에 영어마을?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옛날 개성고등학교 있던 글로벌 영어마을 있는 데서 부전1동 경로당까지 신천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도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우리 구 도로 아니지 않아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부산진구 도로 중에서 진구에 들어 있어도 우리 구 관리 도로가 있고, 시 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도로규격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규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고시에 따라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시 도로에도 계속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일을 지금 제가 봤을 때 19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하려다가 놓쳤는데, 시 도로에 우리가 계속 작업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옛날에 건설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도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구에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신천대로하고 이 부분은, 도시숲사업은 부산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자체 보조라고 지원 해 놨는데 이곳 말고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시 도로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저희들 관내 녹지가 도로가 있다 하면.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쪽이 무슨 도로입니까? 지금 고가도로 밑에는 무슨 도로입니까? 도로명이 뭡니까, 고가도로 밑에?
그 도로도 우리 관리 도로 아니죠, 우리 구청? 이 도로도 공원녹지과에서 뭐 하시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백양대로에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시비 100% 받아서 하는 시비사업이고요.

배영숙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예산을 우리한테로 주면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은 공원도 그렇고 그 업무가 사무위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사무위임도 우리가 건설과 도로 개설할 때 제가 그 업무를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위임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극소수예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는 시 자체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또 우리 도로 지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업무가 많다, 직원 숫자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에서 해야 할 업무도 우리 구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 사무위임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저희 구에다가 이관이 되고 그 이관에 따라.

배영숙 위원 그거는 초연공원처럼 이관을 받는 경우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니요. 시설을 이관받는 것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는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 앞에.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이게 한번 지적이 필요해서 내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담당계장님 계시죠? 계장님하고 위임사무하고 가지고 저한테 끝나고 와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예산집행이 좀 많아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힘든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인사를 받아서 오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냥 예산을 내려 주면 다 그냥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면 하면 되는데 굳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시 일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518페이지에 보면 초연공원 관리 해서 5000만 원 있잖아요? 초연공원 관리 5000만 원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찾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저희가 시에서 관리이관을 받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연간 5000만 원 가지고 이 관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공원 자체는 시에서 조성을 해서.

배영숙 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가 이관을 받은 사항이고 이관에 따라서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 조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아예 딱 정해서 시에서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초연공원 관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 요청서를 보고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그러면 딱 시에서 그냥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닙니다. 연말 되면 익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각 구·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들 구에서는 수요액을 올려드리고 시청에서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지금 받았죠? 예산이 얼마 내려왔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올해도 5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관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초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초연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있죠? 수입은 없습니까? 이용료 그거는 위탁업체에 다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고, 나머지 초화 관련돼 있는 것만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시설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감고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감고개공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배영숙 위원 얼마 전에 감고개공원을 가니까 감고개공원에서 계속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때 청장님 뭐 토크할 때도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니까 이 운동기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해서 7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1억 5000 요청을 했는데 7000만 원, 그런데 이 7000만 원 같으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아직 보수할 게 많던데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보수보다는 보완,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단시간에 공원을 알차게 만든다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또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설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예,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저희들 무인경보시스템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1200만 원쯤 예산이 되고 또 전기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한 2800만 원, 그 후에 공원시설 보완 및 사후관리에 1억 1000만 원 정도 요청했었는데.

배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에 얼마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내려옵니다. 전체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7000만 원만 지금 배정을 받았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7000만 원 같으면 반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감고개공원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또 작년 한해에는 저희가 3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안에 관리센터하고 그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만들었고, 그 후에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요청을 솔직히 좀 과하게 요청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배영숙 위원 삭감할 거 예상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죠. 삭감 예상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배영숙 위원 그걸 감안해서 요청을 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감고개 같은 공원도 작년에 신설된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후관리라든지 보수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이 좀 필요한 데는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부족하다 하면 내년 예산에 또 요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2020년도에 1년을 이 7000만 원 가지고 살아보고 부족분은 다시 2021년도에 요청을 할 때 충분히 그걸 설득력 있게 시에 요청을 해서 부족분 없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집행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산불 개인진화장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에 올해 한 752만 원 정도 사용하셨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뭐 어떤 장비를 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산불감시초소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산에 가시면 감시원들 초소가 있는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초소 2개소에 570만 원 소요되었고요. 그다음 불갈퀴 60점, 한 6400원쯤 치는데 이게 38만 6000원 정도 소요되었고, 저희들 산불 개인진화장비라고 있습니다. 배낭 안에 보면 각종 진화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 진화장비세트를 14만 3000원에 10개 그렇게 해서 총 752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진화장비세트를 10개밖에 안 샀으면 그러면 전 진화요원들한테 다 배당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일단 매년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건 없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오래된 거는 다시 빼고, 새로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근래 몇 년 동안에 우리 부산진구 내에 산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최근 한 3~4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일태 위원 제가 봐도 불났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진화자 급식비라 해서 12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산불진화훈련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요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기도 하고, 그 외에 산불 외에 실제적으로는 산불이 아닌데 산 인근지역에서 오보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 그러니까 산불 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나간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예방.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예방작업을 하면서.

한일태 위원 가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513페이지 보면 정책숲 가꾸기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정책숲 가꾸기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예산이 9342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정책숲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숲가꾸기사업은 기존에 식재돼 있는, 조림을 했다든지 식재돼 있는 인공림이나 천연림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숲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가꾼다 하면 주변에 풀을 베준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솎아내기 등을 해서 이 나무가 향후에 경관수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부분이고, 작년 작업은 저희들이 부암동 산 87번지에 17필지 약 45㏊에 대해서 솎아내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암동 산 87번지에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산 87번지 일원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 나무를 우리가 다 사서 심은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심어져 있는 나무를 향후에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한일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많이 이식하지 않습니까? 사서 심기도 하고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사오면 밑에 흙을 좀 묻혀 오기 때문에 전부 동여매 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분을 붙여 옵니다.

한일태 위원 그걸 붙여서 싸서 오는데 심을 때 그 밑에 있는 고무줄이나 이런 걸 다 끊어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이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분을 만들 때는 옛날에는 새끼 같은 걸로 했고 요즘에는 녹화마대라 해서 마대를 감고 녹화줄로 매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 썩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무바라든지 아니면 철사로 매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고무바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뿌리분이 움직이다 보면 또 식재하고 나서도 물 주다 보면 뿌리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분이 깨지게 되면 그 나무의 정상적인 활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걸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싼 게 아니고 일부만 감싸고 그 사이로 뿌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두고 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봤을 때 녹화마대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썩으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마는 그 고무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무는 안 썩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녹화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나무를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원 조성해서 애기동백나무를 스무 그루 심었다. 그런데 한 두 달 있다가, 넉 달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몇 그루가 죽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조경공사는 나무를 심고 나면 2년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고 그 사이에 고사가 된 수목이 있으면 하자보수토록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자만료 전에 최종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 정책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심은 나무는 하자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 부분은 저희가 하자를 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목을 구매해서 심은 부분은 하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체 심은 것은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하자가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심은 데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 혹시 또 하자하고 나서 뒤에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5회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종 하자검사기간에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 그런 게 있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숲길 조성 관리에 올해 등산로 3km 정도를 정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일태 위원 이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작년에 저희들이 만리산 순환 산책로 등 5개소에 대해서 약 3km 구간입니다. 여기에 작업을 했고, 주요내용은 흙막이라 해서 흙이 내려오는 부분을 막는 흙막이 한 58m, 로프펜스 한 30개 그다음 목계단 89단, 돌계단 한 5㎡ 정도 설치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이거 등산로에 가보면 손을 봐야 될 데가 상당히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많습니다. 등산로는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 보수하는 만큼 또 보수대상지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다른 데, 타 시·도라든지 부산진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산에 등산로 부분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화장실도 많고 한데 우리 부산진구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 시설은 일부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산림 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잘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화장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분은 저도 전에 우리 부산진구에 몇 차례 근무를 했지만 부산진구 산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똑같은 입장이지만 다른 구에는 화장실이 설치된 지역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 백양산이나 엄광산, 황령산 같은 경우 크게 높은 산보다는 집에서 나와서 우리 하고 있는 나들숲길 개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을, 집에 나오기 전에 한번 좀 해 주시고 산에 잠시 갔다 오시면, 그러니까 산 입구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좀 관리도 어렵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장실 설치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화지산 같은 경우야 참 산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뒷동산이라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지산이 아무리 낮아도 우리 부산진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다 산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필요한 부분은 꼭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하고 사상구하고 연결돼 있는 주례 쪽으로 나가보면 군데군데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데크라든지 운동기구, 뭐 운동기구야 우리 부산진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광산에 사상 쪽이나 가보면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 쪽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시설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상단부에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에서 재료비 부분 있죠? 재료비 약 1억 2600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집행내용에 보면 초화 구입비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꽃난간 초화 구입 또 그 밑에는 구청사 내 초화 구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려 있는데 맨 위에 있는 3000만 원 초화 구입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관내에 보면 화단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화분에 보면 일반적인 초화, 메리골드라든지 저희 양묘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초화 외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초화는 저희 관내에 총 소요되는 양의 부족분은 시에서도 분양을 받아오고 또 시에서도 모자란 부분은 일부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구매 건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관내에 사용할 초화다 이 말씀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서면 식수대 같은 데 화단에 그다음 양정교차로 가면 화분이 한 21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시면 꽃 난간 초화 구입 1500만 원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꽃난간은 지금도 돼 있습니다마는 진양교차로에 다리 난간 같은 데 보면 그 꽃이.

김동효 위원 난간대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웨이브 페튜니아 해서 난간에 쭉 돼 있는 그 꽃이거든요. 그 꽃이 총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부산진구에 네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가야굴다리 쪽하고 진양교차로 쪽, 메디컬센터, 범전지하도 있는 그쪽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난간 쪽에 쭉 있는 거 그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구입에 또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앞에 마당 쪽 부분에 국화 전시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김동효 위원 해마다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국화는 생산기간이 좀 길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소국 말고 대국, 꽃이 큰 부분은 저희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소국 같은 것은 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 못하는 큰 국화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위에 초화 구입비 3050만 원 정도인데 부산진구 전역에 교차로 등에 하는 초화를 구입하는 데 3000여만 원 그다음에 다리 난간 같은 데 하는 꽃난간 초화 구입이 약 1540만 원.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 이 마당 한 군데 하는 데 초화 구입 2000만 원 이게 안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초화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김동효 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산진구 전역에 하는데도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앞마당에다가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한번 챙겨봤는데 작년까지 국화 전시회를 하고 올해부터는 국회 전시회를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김동효 위원 지금 우리 보면 이런 낭비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또 우리가 8대 의회 되고 나서 청사 마당 그쪽에 돈 많이 들여서 손봤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것들도 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꽃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죠. 우리 구민들이 오가시면서 보실 수 있고 하는 건 좋은데, 부산진구 전역에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드는데 우리 구청 앞에 2000만 원씩 초화를 구입해서 하는 거는 저는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영을 안 한다 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514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등산로 3km 정비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이 3km 정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작년 2019년도에 만리산 순환 산책로 등 5개소인데.

장백산 위원 예, 만리산이랑.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외 4개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산이 지금 다섯 군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산이 아니고 장소가 다섯 군데.

장백산 위원 아, 장소가 다섯 군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장백산 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이거 다섯 군데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산림계장 차성호 좌석에서-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하고 산림계장도 올해 와서 아직 파악을 다 못했네요. 이건 다음에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백양산은 따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백양산 5000만 원 예산 부분은 작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5000만 원 기부를 해 줬습니다. 기부를 해 주면서 지정용도가 백양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정기부돼서 저희들이 백양산 산불본부초소에서 임도까지 그다음에 산 정상에 헬기장에서 정상 일원까지 5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부가 들어왔으니까 앞에 등산로 정비 3km에는 백양산이 빠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기부금 할 때 지정용도가 백양산 등산로 정비라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다섯 군데가 파악이 안 되니까 백양산이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뭔가 저희가 다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산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년 등산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비하고 나서 2~3년 내라든지 순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산이 많기도 하고 거기에는 또 금액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게 티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처음 집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섯 군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보다가 뭘 하나 발견해서, 515페이지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지원에서 3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배영숙 위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해서 시설비 3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회, 2회, 3회 추경에 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가야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1회 추경 전액 삭감 이게 뭔 말이죠? 1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없는데 이곳에는 1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다고 나오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을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고, 반영되지 못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감시킨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1회 추경에 삭감 없다니까요? 1회 추경에는 삭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만 3억 5000이 편성돼 있고 1회, 2회, 3회는 예산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가야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1회 추경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뭘 삭감하신 겁니까? 1회, 2회, 3회에는 예산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데 잘못 표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있을 것 같습니다는 아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3억 5000을 편성해서 1회, 2회, 3회는 예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3억 5000이 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에 보면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1회 추경 전액 삭감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야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자체는 안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이 부분은 중앙버스차로제 때문에.

배영숙 위원 BRT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이 사업은 시행 안 하는 걸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전액 삭감이라는 게 잘못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냥 잔액을 남기고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16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집행된 일이 없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신고포상금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예산항목이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인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다 이걸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되어야만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법에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향후 어찌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은 1건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금액이 크나 적으나 50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더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물론 신고한 분들이 보면 물건이 크다, 작다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중개업 위반이다 보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라든가 사무실 없는 분들이 그냥 중개업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가격하고는 별개로 실제 중개업 위반사항이다 보니까 가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실상은 중개업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없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전혀 없다고는, 그건 모르겠는데 실제 이거는 무자격이라든가 대여, 사무실 없이 하는 거는 철저히 단속을 하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사무실 간판을 걸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 안 걸고야 안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물론 그건 그런데.

한일태 위원 일단 포상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깨끗이 근절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래쪽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부분에 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어 넘어왔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월돼 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출을 하고도 금액이 절반 이상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 예산이 2017년도 우리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데 2018년도 본예산 책정 시 우리 공시지가의 2.5배로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 시세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9년 1회 추경에 3억 6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됨으로써 면적 증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2억 9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2억 5600쯤 남는데 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왜 못했냐 하면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모르니까 그대로 진행하다가 감정평가 이후에 그때는 이제 반납할 상황도 아니고 그대로 지급할 건 지급하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억 7534만 2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2억 5600만 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대로 얘기하시는데요 사업 조정금 지급된 금액이 2억 5600이고, 불용 반납이 2억 750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금액을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한 지구에.

한일태 위원 아니, 이 자리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년 기간으로 합니다, 2년 단위로.

한일태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개금본동지구 구역은 끝났단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7년부터 18년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조정금 관계는 그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결산까지 하려면 근 3년에 걸쳐서 다 끝나는 사업이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8대 들어와서도 보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남기 전에 추경에서라든지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대부분 안 남기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앞으로는.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아,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2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하고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지적측량 성과검사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이거 있죠? 이 두 가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보험이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지적측량 성과검사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이거는 우리 업무 자체가 측량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저 밑에 부동산 관리 공공운영비 이거는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그게 제증명이 잘못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단순실수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피해를 봤을 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이거 각각 공제한도, 배상한도가 얼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보험한도가 우리 측량 관련해서는 1인당 3억 원이고요. 토지이용계획 이거는 1인당 2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지방공제회죠? 지방공제회에 넣은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에서 최대 보상해 주는 금액이 지적측량에 관한 거는 3억이고, 토지이용에 관한 건 2억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정보과에도 이런 게 있고, 다른 과에도 있어요. 인감 같은 경우도 있고, 가장 큰 게 인감이에요. 그거는 1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사고 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개별로 각 필요한 과에서 들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부산진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 공제 가입하시는 거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 말 듣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만약에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가입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이중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지적측량 관련하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 여타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 보험료는 측량에 관련한, 우리 측량검사에 따른 거고, 그 외에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금 요즘 많이 하는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런 게 잘못 나가면 여기에 따른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지적 이것만이 아니고 조상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이게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 같아요.

박현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걸 가입을 안 해도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그 보험 가지고 이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아니해도 행정자치과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대상이 돼요, 부산진구청의 모든 업무고 부산진구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됐는데.

박현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법에 측량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보험을 이중으로 우리가 가입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위험을 대비해서 담보를 받는 건 좋은 거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업무들이 행정자치과에서 넣는 공제 가지고 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리고 배상한도액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자료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미집행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결산 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8대 전반기 안전도시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조경자 전문위원님, 장귀남 주무님, 이은정 주무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2년 동안 운영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문병숙 국장님, 여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떠나서 어떻게 구성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진구의회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또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9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이재국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