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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문화복지위원회-제3차

(제303회-문화복지위원회-제3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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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바쁘시죠? 저는 결산서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 지원 정책목표 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수 달성률 131%,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109%,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성과 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약 10억 원이 넘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우선 생계급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양의무자 가족 중에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노인이 있거나 이런 가정인 경우에는 기준이.

김재운 위원 지금 생계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기준이 폐지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재운 위원 조금 많이가 아니고,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리고 급여선정 기준액도 2.09%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산정을 할 때 산정방식이 총 수급자 수에서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곱하기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선정이 된 걸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나, 3차나 예산이 1차에서는 3억 8400이 감액이 되었고, 3차에도 23억이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소요액이 발생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생계급여가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테이지 비율이나 여러 가지 감소량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3차에 감액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놔뒀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을 하게 되면, 국고로 반납하게 되면 세출로 또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거를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지는 사유에 대해서 또 다른 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시·구 간에 조정을 하다가 남겨지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남아있는 잔액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남겨두는 부분이 있다고.

김재운 위원 아니, 3차에 감액을 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운 위원 감액을 할 때 그냥 감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액을 뭐 우리가 5억이 필요 없다, 3억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감액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보조금 반납금액이 남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느 근사치까지는 감액을 시키고, 여기에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았다면 방금 말씀하신 타 구에, 인접한 구에 서로 간의 유기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3차에 감액할 때 그러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 금액을 반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감액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감액이 된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조율을 하다가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거기서 감액하라면 감액하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국고에 반납하고 이러면 우리는 세입과 세출만 계속 떨다가 받으면 또 세입 했다가 반납하면 또 세출로 떨고 이런 과정만 한다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전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생기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1인 가구에 7만 9000원, 2인 가구에 1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틀에 박혀 있는 어떤 지원 기준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득인정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회 모든 부서는 다들 그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희망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치더라도 보조금의 반납은 사실은 그 폭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묻고 그다음 주거급여 부분도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 임차급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주거급여인 경우에는 2019년 그 전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자의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계속,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계속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해서 LH공사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5.0%에서 9.4% 또 급여지원 기준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분도 그렇고 또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김재운 위원 전체적인 이유가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많이 편성되는 거요?

김재운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없어진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급여 기준액이 9.4%까지 인상된 인상분에 대한 거하고.

김재운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몇 건을 지금 올해 하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책을 좀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2019년도에는 9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같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늘지는 않은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런데 2020년도에 1분기에 거의 4명 사고를 당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올해는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올해는 좀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매년 이런 예산이 남고 이러던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조금 줄이든지 뭐 이렇게 이거를 조정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참 이게 예상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상을 그렇게 어느 정도 폭을 잡아놓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매년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이거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1113만 원.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어쨌든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가족에 대한 적용기준이 제외되는 이후에 부양의무자가 지금 현재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신청을 했을 때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산정을 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되는 부분도 좀 줄고 또 본인들도 혜택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니까 또 혜택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연시기가 이게 1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보호를 전환한다든지 그런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2019년도에 보면 자녀교통비라든지 월동대책비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형 같은 경우에.

김재운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래서 자꾸 신청하시는 분도 줄고, 인원도 자꾸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4월까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작년 12월 말에는 1만 2810가구였고, 4월 말에는 1만 3549가구로 지금 한 400세대 이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실직상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김재운 위원 그만큼 지금 직장이나 모든 소득에 이런 구조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일자리가 좀 많이 줄고 그리고 수급자이면서도 수급자 나름의 어떤 소득 등급도 많이 하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대책이나 이런 거는 향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크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반납금액이 적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좀 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결산 때 이런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5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복지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잠시만요.

성현옥 위원 복지상담실 운영해서 본예산 160만 원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복지상담실 운영이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이루어지고 작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기획조정실에 또 변호사 두 분이 계속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과는 올해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복지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했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분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원래 공인중개 일을 하시다가 공인중개 쪽으로 해서 전세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 복지 관련된 그런 상담이 아니라, 다른 상담이었는데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복지상담을 하러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이 100만 원이 그러면 그분한테 지급된 내역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몇 회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한 달 치로.

성현옥 위원 한 달 치 100만 원 상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한 달 치로 만약에 한 달에 네 번 왔다 이러면 4만 원, 다섯 번이 왔다 하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여비치고는 굉장히 자원봉사 그야말로 그렇네요. 올해는 그러면 운영을 왜 안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복지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다든지 그건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 6층에 올라오면 창구 쪽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약간 뒤로 돌아가면 조금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청에 복지 상담 관련한 부분은 이 복지 상담실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357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 나와 있죠, 그죠? 회계전출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부거래 지출 해가지고요. 하단 쪽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 관련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 구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과에 세 분이 다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담당 업무는 어떤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잠깐만요. 이분들이 주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복약, 약을 복용하는 어떤 지도라든지 또 병원에 어떤 병원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재가의료급여라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지금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게 2019.

성현옥 위원 3회 추경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 한 분을 1월 1일 자로 뽑아야 되는데 4월 1일 자로 뽑혀서 그 한 분의 월급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기금에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361페이지 기금 한번 봐주시면 의료급여 관리사 국내여비라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의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맞습니다.

○싱현옥 위원 지금 117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주로 재가의료급여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병원에 가서 이분이 퇴원을 하고도 일반 재가의료급여 쪽으로 해서 적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하러 다니십니다.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필요한 거고요.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세 분에 대한 국내여비인데 국내에 1170만 원이 여러 차례 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항상 다니신다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 업무내용이라든지 그 여비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LH하고 하는 거죠, LH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그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LH에다가 이런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해봤습니까?
제가 볼 때 대보수는 자료를 보니까 한 10가구 정도가 조금 원래 하려고 했던 사항에서 좀 줄어들고, 경보수는 한 8가구, 9가구 이래 늘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반납한 게 한 1억 2000 되는데 경보수를 한다 하면 한 32가구 정도를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집행잔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육안으로 봐도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이걸 묶어놓으니까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인이라도 좀 꺼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보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업무절차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오우택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2015년 7월 1일 자로 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LH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LH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e호조라는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LH로 줄 때 자기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e나라도움이라는 디지털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쪽으로 넣어주면 돈과 일이 움직이면서 재정정보원의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감사를 받고, 계속하고 마지막에도 재정정보원의 검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자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터치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LH에 아예 이야기를 못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LH에서 이거를 발굴을 할 거 아닙니까? 세대별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세대별 발굴을 할 때 우리 구에다가 조금 대보수보다는 경보수나 중보수 쪽으로 조금 많이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해달라 이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솔직히 경보수도 굉장히 금액이 적거든요. 적지만 이런 거를 발굴을 좀 잘해서 LH에다가 이거 반환금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도 심사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해서 대보수보다는 중보수나 경보수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업무협약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 1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정책목표 보니까 어르신이 존경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해서 보니까 성과지표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수 목표 4만 9000, 실적 4만 8000 이래가지고 99% 잡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수 3000명 해서 3470, 110% 도달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하고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여기 정책 사업목표를 좀 광범위하게 주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정책사업 목표는 그래 했고.

김재운 위원 아니, 목표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존경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로 뭘 그렇게 했는데 옆에 보니까 참여자 수로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해놓으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무래도.

김재운 위원 좀 이렇게 목표 지향하고 참가 목표치 내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게 목표와 성과지표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적을 드리고요. 그 밑에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가 우리가 목표가 89개인데 실적은 90개예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수급자 수도 6450인데 6367명, 보조금 지급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16개인데 16개 이거는, 그런데 달성률은 전부 0%로 돼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 거기에는 그게 아마 오타인 것 같고 거의 101%.

김재운 위원 제 책만 그런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거기가 조금 장애인 그쪽에는 성과를 입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성과를.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 책만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 똑같죠.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점검, 이게 보니까 잘하시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보조금 지급시설 수 확인은 100% 달성한 것 같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앞에 위에는 101%고 그다음 99%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보수지급대장 이것도 100% 넘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성과는 잘하셨는데 달성률을 깊이 있게 안 보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 입력을, 좀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100% 넘게 다들 잘하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료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만 더 이 부분에는 여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월한 올해 2019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여기 지금 결산서에, 결산서를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결산서 13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명시이월 이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8억 57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 나머지는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고요. 사고이월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사고이월은 경로당 건립비 지출원인하고 넘긴 겁니다. 지출 못하고 지출원인행위만 한 그게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제 사고, 이게 어디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경로당 사업.

김재운 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 그건 사고이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경로당 7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7개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건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기 전에 이거 하면서 장애인 그거 설명할 때 우리 지금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가.

김재운 위원 작년에 이게 명시이월 얼마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명시이월을 8억 5700만 원.

김재운 위원 8억 5710만 원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현재는 총 예산이 그리고 기능보강 해서 국·시비 해가 6억 8800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현재는 6월 22일 날 착공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6월 22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보다 조금 빠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요, 조금.

김재운 위원 원래는 10월 이 정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 준공이.

김재운 위원 준공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10월 예정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늦어졌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10월 달 준공하시겠다고. 안에 뭐 별다른 차질은 없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없고 워낙 예산이 10억 넘고 하니까 감사하는 데가 좀 많고 또 업체 선정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도 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장애인 보호단체에서 의견 주셨던 내용들은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거기도 법에 맞게, 저희가 그걸 보완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37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374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잠시만요. 삼백몇 페이지라고요?

김재운 위원 37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이거는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부산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건 들어오고, 몇 건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받고 몇 건 해서 지금 이 실적이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건수는 파악은 안 됐고, 보통 이게 부산시에 아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여기에 부산진구, 동구, 북구, 사상구, 중구, 연제구, 서구 이러는데.

김재운 위원 타 구는 말고 부산진구는 지금 수혜자라고 해야 되죠? 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수혜자는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지금 한 섹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여기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수당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감액을 한 85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3회는 6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265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총 예산액은 2억 88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을 감액하고, 지금 수당을 주고, 보조금 반납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여기가.

김재운 위원 이거는 수당은 지금 인원수 곱하기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된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상에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 씩 하는데 시에서 명수를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런 대상자보다 적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예산 시에서 예산해 준만큼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여기 반납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김재운 위원 2650만 원을 감액을 일단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이거는 시에.

김재운 위원 시에서 주신 거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을 받아서 26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하시고 나서 이거 보조금 반납이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저는 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1회 추경 때 2000은 확정내시, 시 확정내시로 인해서 한번 그랬고 3회도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와서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남거나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명수가 787명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되는데 주면 또 다 줘야 되고 하니까 188만 원 가지고는 이게 한 번 더 지출액이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한 번 더 줄 수가 없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 보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좀 그렇다. 아깝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깝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1회 출산하는 데 얼마를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1인 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일률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러니까 출산했거나, 유산했거나, 사산한 이런 경우도 다 100만 원씩.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 받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8명 지원됐습니다. 800만 원.

김재운 위원 그러면 더 추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100만 원이 그럼 한계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1인당 100만 원.

김재운 위원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율이 안 많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생각보다 등록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그래 많이는 없더라고요. 1년에 보통.

김재운 위원 8명밖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보통 많으면 10명 이렇고.

김재운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전체적인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맨 상단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몇 대를 설치하고, 1대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여기가 7개소에 9대 설치가 되어 있고 1대에 한 거의 22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재운 위원 22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게 신청은 몇 개나 들어왔었던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도 국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작년에 해서 단기, 한번 사업으로 끝나거든요. 배정해 주는 대로.

김재운 위원 배정금액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그러면 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부산진구청은 후문 쪽에 토지정보과 입구에 1대 있고 그다음에 범천2동 주민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어린이대공원, 지하철 2호선 전포역 그다음에 동해선 부전역 그다음 부산시민공원 이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좀 더 많은 설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던데 이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올해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사업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국·시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이게 2019년도에 단연도 사업으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끝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국비 100%로 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구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김재운 위원 더 이상 국·시비로 지원은 그거 단기성 그걸로 끝났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려오는 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추가로 그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만약에 혹시 내려오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한 2억 4400만 원 원래 잡혔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에는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여기가 보통 시비 60%, 구비 40%고 아마 거기에 매칭한다고 같이 포함해서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한 639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일단 집행하고 남은 게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남은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몇 군데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배달사업은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7개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한 끼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8개소입니다. 8개소.

성현옥 위원 8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한 끼당 식사비가 이렇게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식사배달은 2500원이고.

성현옥 위원 식사배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다음 밑반찬은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식사배달에 1인당이라고 하는 거죠? 1인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24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1식 2500원.

성현옥 위원 예, 1식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밑반찬은 3000원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식사도시락하고 밑반찬하고 같이 가는 거는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따로따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식사배달만 받는 사람도 있고, 밑반찬 배달만 받고 중복으로 2개 다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 같이는 못하고요? 그러면 8개 기관에서 지금 총 인원이 이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8개 기관에서 저희가 등록인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등록인이 29명 그다음에 53명, 24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배달 등록인원은 2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총 215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가 각 수행하는 기관마다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요청받은 인원이면 다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보통 저희가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 가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만 65세 이상 그런 분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주위에서, 이웃에서 요청이 오고 이러면 저희가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해당이 되는 조건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여기 이 내용만 집행이,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도시락이라든지 다른 집기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95%는 주·부식비 재료로 쓰고, 5%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락 식기라든지 그다음 공공요금, 가스비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가스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6100만 원에서 3회 추경 때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게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좀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텐데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좀 안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인데 저희 구에서는 11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11명.

성현옥 위원 11명,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발굴을 좀 다 못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만큼 여기에 쓰는데 이거도 제공기관이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메디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만 12세에서 만 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는 다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아마 이 명단도 있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그냥 확인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에 경로당, 우리 경로당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기장이 제일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기장. 기장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구입니까? 부산진구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마 기장군 다음에 저희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노인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계속 보니까 환경개선보조사업비 삭감했다가 또 돈 있으면 주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시에다 요청을 계속했겠지만 한 번 더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지금 경로당 담당하는 김OO 주무관님이 이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 80여 개소를 막 다 돌보고 이러는 데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하니까 이래 하는 게 참 대단하고 그에 대해서 저는 그냥 칭찬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김OO 주무관님 계시죠? 헬렌의집하고 이래 제가 공사내역을 받아봤어요, LED하고 공사내역을. 그런데 정말 좀 달라지고 있구나.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일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사진도 다 찍고, 종목종목마다 진짜 전부 다 다 이래 좀 정말로, 제가 봐도 말 한마디, 입댈 게 없을 정도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또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과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 정책목표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건수가 목표를 우리가 사십 번을 했는데 육십 번으로 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추가로 더 많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매월 1번씩 지도단속을, 합동단속을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업소 수보다 단속 건수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수니까, 단속 건수를 스무 번이나 더 했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게.

김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특별하게 더 뭐 하는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도 청소년 유해 관련으로 해서 이게 또 신고도 들어오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사십 번을 목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무 번을 더 했다 이래 버리면 물어보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신고 건수가.

김재운 위원 목표를 과장님이 잘하시려고 유해환경업소에 사십 번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십 번을 한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월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고정으로 나가는 건데 20건이 는 거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나 이런 게 좀 늘고 또 그에 대한 단속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요새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초과 150% 달성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 그거하고 같이 이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수 이래서 이 숫자로 16, 8 이렇게 해서 50% 달성인데 이 뭐죠? 설명을 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김재운 위원 위기청소년,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건수가 예상 계획보다 좀 적게. 저희들이 지원 대상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래, 왜 그렇게 처음에 목표할 때 16명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게 18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학업을 중단을 했거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이걸 동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들어온 건수가 사실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했어야 될 사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에 16명으로 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지원.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한 동에 얼마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딱 8명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8명 예산을 해서 전체 다 예산 사용을 전부 다 했거든요.

김재운 위원 1명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명, 그러니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 29만 2000원 준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 준 아동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왜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아동의 그 상황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생계지원, 학습지원 이런 내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책목표를 잡을 때 16명으로 한 거는 어느 데이터로 16명을 했는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목표치에 50%밖에 도달이 안 됐다는 거는 성과목표를 잡을 때 조금 소홀함이 없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랬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좀 예년 반복적 이런 상황으로 해서 똑같은 식으로 목표를 조금 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몇십 프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 토막 난 목표니까 고생을 하시고도, 다른 건 다 보니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이 건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드림스타트.

김재운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수 이것도 목표치에 비해서 62%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의 아동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동별로 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좀 줄였던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실시를 했겠지만 그런 사정을 이 2건은 그렇게 해서 목표치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잡아놓고, 고생하시고 성과목표치가 낮게 나오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도 반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앞으로 잡을 때 조금 신중하게 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너무 과대하게 잡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축소해서 잡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잡을 때는 좀 신중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이 약 8억이 좀 넘네요. 명시이월은 20억이 넘고 한데 이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명시이월에 사실 어린이집 관련 자료가 많은데 이게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공어린이집 확충에 저희들이 개금에 개구장이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거였는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 이렇게 확충돼서 매입을 작년 12월에 매매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잔금을 11월에 치르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했고 매입이.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개구장이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개구장이어린이집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전부 다 매입 가격이 얼마인데요? 9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김재운 위원 8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8억입니다. 매입 가격은 8억이고 나머지는.

김재운 위원 리모델링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리모델링비하고 예, 기자재비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거 올해 매입 대금 집행 완료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왜 작년에 매입 그게 안 됐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매입비 8억을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기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작년 11월에 기부심사위원회 해서 또 작년 12월에 이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받고 이러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작년 12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매매계약해서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은 올 1월에 마무리 다 지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12월 말에 어린이집 계약금이 얼마 됐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때는 매매계약금 3억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3억 2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3억 200만 원이, 3억 219만 원 지출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나머지는 이건 다 사고이월로 넘겼던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 그러면 이 8억이 도시공사에서 지정기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정기탁은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회 동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의회의 동의를 12월에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1차가 늦어졌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매매계약 체결은 19일 날 했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동의받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돈 잔금 치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데 잔금을 일단은 계약을 하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시비를 29일 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지정기탁했고, 8억을. 12월 9일 날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통과했고, 19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넘겼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일시불 안 주고, 계약을 잔금 3억하고 나머지는 1월에 주는 걸로 계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이때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매입을요?

김재운 위원 계약을 할 때 매입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나눠서, 우리도 집을 사면 돈이 되면 매매하고 계약 체결하고 완료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굳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잠깐 이해가 잘 안 돼서. 사고이월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치르면 안 되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래 넘어와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나요, 관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래서 계약금을 우선 먼저 주고, 계약금을 주고, 그냥 잔금 주고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렇다고 굳이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그다음에 언제 이거 마무리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1월 30, 1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월 29일.

김재운 위원 1월 30일 날 실시설계용역 나가서 그 안에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1월 29일에 매입 완료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게 일반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앞에 우리 소명어린이집처럼 민간주택을 사서 우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거를 우리 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사업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한다는 게 잘, 일단은 설명은 뭐 절차상 그래 했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당시에, 이 설명이 작년에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이 기부금이 시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돈이 바로 다 안 넘어왔답니다.

김재운 위원 안 넘어왔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안 넘어왔었다 그럽니다.

김재운 위원 돈이 없었기에 그렇게 했지, 그거를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의 설명이 그렇게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제가 그것까지는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8억을 준다고 하고 계약금은 이거는 들어왔을 거 같고 그래서 1월 29일 날 매입대금 집행완료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3차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웠는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공립어린이집 내용이고, 그죠?
143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주시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인데 8억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소명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소명어린이집에.

김재운 위원 소명어린이집 안에 이거 그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납은요? 3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보조금 반납은 그 안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안에.

김재운 위원 어떤 목이죠, 이게? 사고이월하고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반납액이 1200만 원 있었고.

김재운 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다음에 정수기 비품 구입비 52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당초 계획했던 어린이집보다 1개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이게 1300만 원 시설비가 조금 반납된 게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설비 1개 반납한 거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잠시만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개금에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동일파크어린이집도 같이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김재운 위원 예, 그게 왜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동일파크어린이집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김재운 위원 본인이 그쪽에서 안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빼고 그래서 그만큼은 일단 반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이 이거 보조금 반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금강펜테리움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거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뒷장에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 긴급보수보강공사 이거는 그때 무슨 명목이었죠, 명시이월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때 청소년 시설 그쪽에 전포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김재운 위원 예, 3억 3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억 3000만 원이? 전액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돈이 3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억 3800만 원이.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지하수 누수, 토사위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또 안전도시과에서 문화의집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거를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안전도시과에서 내진보강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이 같은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내진보강공사비는 따로 얼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내진보강공사비는 안전도시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여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여기에는.

김재운 위원 이거 이 자체는 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문화의 집 지하수 누수, 토사위험, 옹벽, 콘크리트 박락 이런.

김재운 위원 지하에 그.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지하 1층.

김재운 위원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 보수보강공사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안전기능 보강공사는 저쪽 부서네요? 안전도시과?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안전도시과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393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출산지원금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조금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1억 69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지원을 올해 이때 부산진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 742명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1인당 이거 얼마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15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또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게 지금 본예산 때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고, 추경 때 따로 편성을 더 한 사항은 1회 추경 때.

김재운 위원 1회 추경에 편성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1회 추경 때 1억 4900 넣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 사항을 좀 더 많이 잡았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사실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사실 많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게 2018년보다도 아동수가 사실 더 감소를 했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그렇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면 1회 추경 안 잡아도 되지 않았냐 하지만 본예산으로는 또 금액이 부족했고 1회 추경 때 좀 더 잡았던 건데 금액이 좀 더 남게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1회 추경에 그래, 너무 좀 많이,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1회 추경 때 1억 4900을 잡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출산율이 매년 줄어든다고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때는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본예산으로는 부족했고 사실 또 출생률 예측도 좀 그렇고 또 시비 100%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내시된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냥 오니까 받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 것도, 그거는 출산율은 출산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이런 거는 시에서 내시를 하더라도 우리 구의 관내에서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초등학교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요.

김재운 위원 출산지원금도 전체 인원수에 출산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 예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은 예측이 가능한데 완전히 예측하긴 어려워도 조금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면 좀 예측해서 편성을 할 건데 시에서 일괄 예산을 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받았다가, 줬다가 지금 다른 쪽은 예산이, 그래도 시도 예산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를 한번 봐주시면요 1차 추경에 일단은 감액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감액을 하고 3회 추경 때 또 증액을 했어요. 이건 무슨, 그리고 나서 보조금 반환을 지금 또 했습니다. 방금처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 감액과 증액과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게 시비 100%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항상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애초에 수요조사해서 올리더라도 또 시에서 자기들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편성이 있게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나 희망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 우리 구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동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구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의 위임 이런 또 이 부분은 시에 내시된 예산을 받는 건데, 그런데도 이게 매년 같은 말을 우리 구의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이게 참 어째 보면 행정적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거는 시에다가, 물론 예측이 불투명해서 시에서 내시로 내려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시에서 내시할 때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 제가 근 6년 차 지금 재선의원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과정에서 구의원이 이런 거 지적을 함으로 해서 또 국·과장님께서 시에다가도 한번 정도 우리 의회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좀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되는 거는 좀 맞춰서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해 주시는 것도 행정적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다 타당하고 맞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시에서 자기들이 시 자체에 편성된 예산을 16개 구·군에 나누다 보면 이게 시에서 조금 더 과다편성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과다편성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또 자기들은 다 놔둘 수 없으니까 16개 구·군에 과다하게 다 편성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일단 우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무원들 우리 구에 관련된,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만 업무가 가중되고 또 그에 대해서 세금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수치놀음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그걸 알면서도 짚어야 되는 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또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이거 지금 안전관리자 교육은 누가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우리 구청 담당자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성현옥 위원 이게 우리 놀이터 담당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어린이놀이터 담당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몇 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명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명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5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건 교육비가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담당자가 또 바뀌다 보면 바뀐 담당자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추경 받아서 교육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담당자 변경하면 3개월 이내 교육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가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대부분 업무를 쭉 맡으면 계속 가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작년에는 5만 원이 증액되어서 1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 그전 해는 5만 원이 집행됐고, 2017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진 건지 그때 교육 받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5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그대로 계시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그렇기는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죠.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8개소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 8개소가 어린이놀이터로 다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 이용을 하리라 보는데 사실 이런 놀이터, 이렇게 동네에 있는 시장 주변에 있는 놀이터의 이용률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기구가 좀 같이 병행돼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 개보수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해가지고 해마다 한 1000만 원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한 군데당 그러면 평균 100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지금 개보수할 데가 이렇게 많나요? 거의 이용도 안 하는 곳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 예산이 사용된 건 아니고 또 상태가 괜찮은 어린이놀이터는 그대로 있고, 작년에 개보수 된 것은 부암1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이게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부암1동 놀이터에 대해서 탄성포장 보수공사하고 또 시설검사하고 이런 수시로 드는 사항이 99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 부암1동 어린이놀이터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게 지금 탄성공사, 탄성포장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탄성포장 보수공사.

성현옥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 예산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게 980만 5160원이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밑에 탄성 보수공사하는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면 그 탄성 부분이 조금 안전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했던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놀이터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실 이용률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이런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사실 이용률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라는 게 좀 얼마나 효율적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놀이터인데 이게 이용률은 적어도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안전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이렇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올해는 저희 전포동에 놀이터시장 쪽에 그쪽에 주민 건의사항이 놀이시설 도색이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상반기에는 그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또 보수를 진행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좀 돌아서 제일 첫 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하는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6세대 13명 됩니다.

성현옥 위원 6세대,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6세대, 그러면 1세대에 지금 몇 명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한 2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명.

성현옥 위원 그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 세대라고 하면 명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청소년 한부모 있는 밑에 자녀까지 해서.

성현옥 위원 아, 자녀까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부부일 경우, 한부모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부모는 부부는 아니죠.

성현옥 위원 그럼 6세대 13명,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내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일단은 아동양육비가 있고 또 부모들이 검정고시 치기를 원하면 학습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된 사항은 없고, 지원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정고시 치겠다 이런 한부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된 건 없고 우리 구에서는 아동양육비로 전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별 35만 원씩.

성현옥 위원 일괄 똑같은 지원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똑같이 월 3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35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이 발굴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 부서에 보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넘겨주고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안 되는 한부모가족 관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나이가 어린 24세 미만인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년 한부모로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나 TV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그럼 발굴을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동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을 때 이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나 청소년 한부모가 어떻게 생활한다든지, 애로점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일단 우리 수급자 관리하듯이 저희들 정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디?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아, 동에서 그냥, 동에서 그러면 복지사 그 업무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실제로 이러한 대상자들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찾아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에 보시면, 4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4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405페이지.

이승민 위원 이거는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 밑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406페이지.

이승민 위원 하단부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451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에는 지역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21개소 중에서 18개소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18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금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 위원 스물한 군데 중에서 열여덟 군데에 지원을 해 줬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어떤 지원이었습니까? 지원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원은 일단 운영비를, 보조금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 최우수시설 같은 경우에 우수, 최우수 등급으로 나눠서 총 최우수시설 6개소에 대해서 359만 원 또 우수시설 8개소에 대해서 237만 원, 보통인 시설 4개소에 대해서 1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잘한 곳에 많이 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조금 더 잘하는 데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민 위원 잘한 곳하고 못한 곳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보니까 2018년도 결산했을 때는 4838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2019년도 결산을 할 때는 451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7페이지에 상단부, 제일 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8000만 원.

이승민 위원 8000만 원인데 여기도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역아동센터 총 27개소 중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이승민 위원 11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50% 이상 넘네요? 자기 환경개선해 주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뭐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내부 리모델링 이 정도로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시비 보조 있죠?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시비 보조사업 이거는 복지시설에 운영비 보조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냉방비 지원, 뭐 이런 지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일반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이랑 차상위계층 아동하고 그 아동 외에 인원이 다 안 찰 경우에는 일반아동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다사랑, 다사랑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자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다문화가족.

이승민 위원 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제분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가능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자체 해서 지원이 6128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결산할 때는 4000만 원 정도 결산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6400만 원.

이승민 위원 그게 2018년도에 했을 때는 자체사업이 4040만 원이 있던데, 2019년도에서 6128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했는데 50% 이상 사업비가 뛰었는데 사업비가 뛴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사업에 센터장 직책 수당을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2988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 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 해서 행사비 편성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40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밑에서 세 번째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1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청소년인데 지원금이 1100만 원 나갔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까 제일 처음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만 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든지 비행, 일탈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을 동을 통해서 발굴을 합니다.
그게 지금 8명 발굴을 해서 생활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생활이나 건강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8명이 돼서 지원을 해서 1076만 원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생활용품을 지급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이 있고 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있고, 출산용품 지원사업도 있고 또 출산장려 지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출산용품을 할 때 한 사람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출산용품이 세트 물건으로 딱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단가가, 1세트당 8만 4500원 정도 단가가 치입니다.
그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안에 디지털체온계, 딸랑이, 목욕세트 이런 식의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이 물품을 하나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출산이나, 임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동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데, 보니까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을 높여서라도 괜찮은 물품을 줘야 되지 않나, 차라리 반납하는 조건이라면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시에서 돈을 줄 때 1세트당 10만 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조금 조절이 되는 바람에 세트 가격이 8만 4500원 되어 있는데 시중가격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10만 원은 상회할 수 있는 가격들입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결산에서도 5360이었습니다. 또 1년 지나니까 우리 예산 2억을 잡아 놓고 또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모자란 1억 7900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집행은 1억 7900을 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사실 둘째, 셋째 자녀이다 보니까 예측은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잔액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 돈을 우리 구에서 20만 원 또 신설을 했고 또 셋째 자녀는 40만 원 주던 거를 60만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금액도 올라가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잔액이 조금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안건이 우리 집행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동 자체에서 하는.

이승민 위원 예, 동 자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동별로는 하고는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구로 따로 보고를 한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각 동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복되는 것도 사실 있겠네요.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는 거는 출산용품 주는 거하고, 출산지원금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외의 사업을 동에서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승민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수 등 긴급보수공사 해서 일은 다 끝났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다 마쳤습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또 방수 크랙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옥상 방수 4층에서 5층, 베란다 보수, 베란다 배수관 설치 2개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에 옥상 균열보수 물량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16.4m 들어왔고, 배수관 콘크리트 구멍 누락이 8개 이렇게 신설되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사 원가계산서 보니까 설계변경에는 콘크리트 구멍 뚫기 8개가 늘어났고, 폐기물처리가 13t에서 4.7t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멍 뚫는 게 1개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금액을요 금액을 이렇게 맞춰오라 해서 맞췄는지 금액이 딱 맞아요. 원가계산서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당초 계약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금액 안에서, 계약된 금액 안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딱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3t에서 4.7t 같으면 거의 9t, 8.3t이 줄어드는데 그 8.3t 같으면 차량 1대 1t 차로 8대입니다. 그거 어디에다 처리할 겁니까?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까?
공사를 해서 나오는 폐기물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폐기물인지 이거 내역 자체도 안 맞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래 조금 잘해서 왔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진 찍고, 원가계산서 이래 해서 제가 이걸 보고 한눈에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비용을 딱 놔놓고 비용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고, 뭐 몇 개를 뚫었는데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만 하고 공사 금액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이거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봐 주세요. 한 번 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작년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398페이지에 이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 공기청정기 나눔사업 해서 이게 16개 동에 배부를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올해 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올해는 사실 이 사업이 없고, 일단 신청한 동에 나눠주기 때문에 나머지 동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신청자, 신청으로 해서 나눠줬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몇 평짜리 어떤 제품 이런 게 1개도 안 왔더라고. 그냥 공기청정기 부전동, 연지동.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건 없고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 중고를 수선해서 나눠주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규격까지는 지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신제품이 아니고 수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신제품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쓰던,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배부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기존에 쓰던 또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배부했던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잘하셨네요.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지금 그 밑에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억 8000에서 이거 좀, 소명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용이 실시용역 1억 8800하고, 이 공립어린이집, 소명 말고 이 밑에 거부터 좀 할게요.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이거 어디 공립어린이집이죠, 1억 88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1억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지금 2억 4200에서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소명어린이집, 몇 페이지냐 하면 39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 위에서 상단에서 밑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했던 이게 어디에 있던.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소명어린이집은 아니고.

오우택 위원 이거 어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개금에 LG아파트에 있던 어린이집이 또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한 게 있습니다, 한다솜어린이집 그거하고.

오우택 위원 한다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개금에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안에 있는 펜테리움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2개소를 합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애초에 한 군데 더 있어서 3개소였는데 동일파크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동일파크어린이집이 중도포기하는 바람에 한다솜어린이집과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사업비고, 한다솜어린이집 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비로 넘어왔던 사업비고, 금강펜테리움은 이때 편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렇게 자료가 없이 사항별설명서만 보면 그 설계감리비 1900, 이래 막 돼 있으니까 조금 이게 보기가, 자료를 받지 않고는 보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다음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조금 주셔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소명어린이집이 지금 3층,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다시 짓자 이런 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에,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알았는데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철거를 완전히 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층 철거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 계약했던 분하고 어떻게, 그분이 그 공사를 리모델링 안에 다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체를 지금 다시, 철거 다 하고 나면 철거는 지금 뭐 건설법에 바뀌어가지고, 5월 1일 날 바뀌어가지고 그 업체에 선정되어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1, 2층 공사를, 리모델링하는 업체를.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원래 하던 업체가 1, 2층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뽑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금액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때 예산 받을 적에 구조보강이나 이런 부분 안전진단을 먼저 하라는 그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진행 중에 있고, 그거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철거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부터 건축 관련법이 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절차가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그중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변경 들어가면 아마 그 내역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시, 내역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그 업체하고 재차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죠,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들어보고 이래 보니까 제 생각, 제 사견은 원래 만약에 1억이라는 공사가 1, 2, 3층에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부터 리모델링까지 다 돼 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3층에 철거가 더 들어가지만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한다면 1층에 30%, 2층에 30%, 3층에 30%는 리모델링 값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3층이 완전히 없어지면 30% 그게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조금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설계가 나오고, 원가계산서 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 위원님한테, 특히 저한테는 좀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야 제가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 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없네요.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하여튼 간에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어서 고맙고, 아까 조금 미비한 거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샘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 합시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한 가지 보충만 좀.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여덟 곳 개보수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는 여덟 곳을 한 것이 아니라, 1개소만 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1개만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관리하고 있는 게 8개소고.

김재운 위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8개소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바깥에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했을 적에 그 사이에 안전성하고 봤을 적에 조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그게 기능성 포장재, 탄성포장재가 일어나고 한 곳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사업시행계획도 안 들어있고, 어떻게 된 진행내역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혹시 어느 지역이신가요?

김재운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게 올해 계획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안창로22번길 그 안쪽에 있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너무 외져서 그런지 그쪽에는 지금 좀 관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바로 안 하고 현장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놀이터.

김재운 위원 그게 거기서 관리하는 놀이터인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우리.

김재운 위원 그러면 놀이터, 같은 놀이터라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어린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까? 또 어디 관리합니까, 그거를?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파트는.

김재운 위원 아파트는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는 아니고 바깥인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거기 범천2동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곳인지는.

김재운 위원 범천2동 안창로 22번길 그 안에 보면 구석진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놀이터로 아마, 에폭시를 깔아놓고 한 걸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미끄럼틀하고 해 놓은 건데 어린이놀이터라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손길이 안 미쳐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8개소가 그 안에 안 들어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돼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하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은데 이유는 대부분이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발생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 검사위원들이 개선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부산진구의회 제8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임하는 협조 덕분에 무사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12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관  광  과  장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