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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0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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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산 결산서 144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 결산입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정년 명예퇴직자, 장기근속자 표창패 전달식이 있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1044만 원이 예산 집행되어 있는데 지금 680만 정도 쓰고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정년이나 명예퇴직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걸 3회 추경에 처리 안 하시고, 삭감 안 하시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셨는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현황이 나와서 가능한데 명퇴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데 명퇴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3회 추경이 10월 달에 기획조정실로 자료가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명퇴를 우리가 적극 권장하지만 본인이 명퇴를 안 한다 하면 명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명퇴하는 데 대한 남은 금액이 37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것도 물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예산이 3회 추경 때 되면 다 산출근거가 나올 텐데 이런 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직원소통의 날 행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런데 직원 행사비에 보상금이 왜 별도로 필요하신지 이게 좀 저도 궁금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시무식 할 때 옛날 같이 딱딱한 그런 시무식이 아니고 축하공연이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직원들한테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그거는 축하공연하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축하공연 가수도 있고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출한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신문 구독료가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기획조정실이나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155페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구독료는 우리 구청 전체에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부서별로 합니까? 이렇게 신문 구독료가.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신문 구독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행정자치과장은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신문 구독료가 어떻게 행정자치과에서 이거는 어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제 행정자치과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걸 우리가 관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아마 지방지 국제, 부산일보하고 중앙지가 조선, 중앙, 한겨레 이래 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소통미디어담당관 거기도 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이 이렇게 보니까 신문 구독료 대금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어떻게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신문 구독료는 우리가 지금 중앙지, 지방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아마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소통미디어담당관실은 우리 부산진구신문하고 이런 걸 관할하는 거고, 금액은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왜 총괄해서 하지 어떤 데는 2만 원 지출하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차등돼서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다 구청에서 총괄하는 건데 한 곳에서 하지 이렇게 부서별로 다 나눠서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모아보면 금액이 그래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정기능을 해서 신문 구독료 금액이라든지 그걸 자기들이 조정만 해 주면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것도 건의를 드린다거나, 이게 조그만 예산일지라도 구청에서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일반보상금 보면 통·반장 수당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본예산에 보면 약 14억, 약 15억이, 14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630만 원하고 또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도 불용액이 2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짜였다고 봅니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님은 지금 숫자가 나와 있죠,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나와 있고 여기에 좀 남은 거는 지금 보면.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통장님이 작년 12월 31일 자 현재 484명입니다. 사실은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통장님들이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연지동이라든지, 부암1·3동, 가야1·2동, 범천2동 하다 보니까.

최문돌 위원 자, 그래 재개발지역이 있으면 통장 줄어들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줄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줄어드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2회 추경에는 또 증액을 했어요. 3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지금 우리 진구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통장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이 예산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놔놓고 너무 많다 해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통장이 줄어들었으니 삭감을 했다. 그러면 또 증액을 했어요, 그죠? 증액은 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증액한 사유는 사실 7월 달에 우리 통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35만 원은 정년이 65세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뒤에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 말은 안 맞는 게 정년이 늘어났다고 해서 통장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건 아니지요,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 맞습니까, 그게? 통장이 65세에서 70세 정년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람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안 맞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사실은 본예산이 14억 9700이 맞는데 우리가 정년을 예상 안 하고 1회 추경에 630만 원을 깎다 보니까 이 정년이 연장되면, 그래서 이 657만 원 했는데요.

최문돌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연장됩니까? 우리가 정수가 가령 500명인데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더 늘어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건 아니죠.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 안 그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정년 관계 때문에.

최문돌 위원 정년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통장님 숫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보수는. 정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게 우리 통장을 임명할 때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공고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되거든요. 결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이 보수라는 것은 정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숫자하고 관계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통장님 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정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년하고 보수하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예, 정년하고는 관계없고.

최문돌 위원 없지요. 없는데 왜 자꾸 정년을 갖다 붙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활동보상비는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수당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문돌 위원 그래 기본 수당이 있는데.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여기 지금 보상금에는 기본 수당 플러스 회의 수당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최문돌 위원 그런데 회의 수당, 다 그래 좋습니다. 기본 수당하고 다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14억 9000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예.

최문돌 위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삭감한 이유는 재개발해서 통장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합시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2회에는 증액을 했어요. 증액하고 나서 3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난 뒤에도 불용액이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여기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하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2400만 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장 숫자는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전체 몇 명인데 자, 재개발한다 그래서 통장 숫자가 몇십 명씩 막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재개발지역 많이 줄어봐야 10명 이내로 줍니다. 아무리 큰 단위라도요. 지금 세대가 우리 300에서 500세대에 이렇게 통장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자꾸 우리 과장은 정년하고 하는데 정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하여튼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잘못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년도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이거 숫자가 딱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24만 원도 아니고 24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가서 단위사업을 한 번 할 정도의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냥 1년간 사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지금 행정자치과의 전체 예산이 716억 정도 됩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행잔액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비율로 따지니까 상당히 큰 비율이에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서 이 예산성립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게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149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9페이지 아래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시면 거기에 예산성립액이 지금 16억 정도 되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6억 정도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시설비예요,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49페이지 아래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2019년도 16억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11억 23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면 근대산업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이라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사실 10억이거든요. 10억이 왔는데 이게 용역이라든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이거는 시에서 온 시비 보조인데 이게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한 9억 7000 됐고요.

백범기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그 당해 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예산액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는 거는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마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1회 추경 때 그러면 상반기 받으신 거잖아요. 상반기 받아서 하반기까지도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 내에 다 지출하면 좋은데 설계라든지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9억 7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150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그것도 시설비에 보면 이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롯데 후문에 보면 서면 일원 쌈지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7000인데, 1억 53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설계도 하고 용역 이래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이래 하다 보니 명시이월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월됐는데 아직까지 공사 시행을 안 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바로 아마 7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다 끝나면.

백범기 위원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얼마 전에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받았으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경기부양책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을 받아놓고 상반기에 집행이 대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진구 전체 예산을 수립할 때 분기별로 예산을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반기가 지나가면 대부분 한 50%는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계속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쯤에 가면 또 공사가 막 터져요. 그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예산이 남아서 또 파뒤집고 파뒤집고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가능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계획이 된 시기별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고 내년 이월시킨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답변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그쪽에 2층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올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도 2020년 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해서 나무도 다 살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곧 아마 이게 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공사입찰해서 적어도 7월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7월 초 되면 또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그래 되면 공사가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조기착공해서 조기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적재적소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 인권도시 육성입니다. 인권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제작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수세미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게.

위원장 최진규 수세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우산을 했답니다. 수세미가 아니고 3단 우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펼쳐지는 자동우산을 250개 제작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지금 111만 원인가 있는데 인권교육을 몇 번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인권 이거는 작년에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인권감수성 증진 해서 3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확실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이 강사가 1급 강사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실무위원회에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실무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 번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확실하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금액은 맞는데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5월 2일 날 이거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6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해서 9건 해서 63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6만 원은 맞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됐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요. 126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확인합니다. 126만 원이 맞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6월 21일 날 지출됐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사실은 6월 19일 하고 지출은 6월 21일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지출결의는 6월 21일 됐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나머지 거를 보면 10월 10일 날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엽서 제작, 12월 9일 부산진구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민토론회 배너 제작, 12월 9일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 홍보물 제작 117만 원입니다. 그다음 인권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원탁 대여 33만 원, 12월 23일 날 청소년 인권그림 공모전 입상자 상장 제작 이게 이거까지만 해도 제가 금액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그때 요구했을 때 12월 30일 날 인권기본계획 수립보고회 사무용품 구입 해서 59만 4250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라든지 인권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저도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아까 인권 수당 지급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인권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이 원래 21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남았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권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121만 7600원을 더 추가로 지출하셨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맞춘 거예요. 금액을 맞춘 거예요. 금액만 맞췄지 지금 이 안에 내용이 안 맞다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마 수당 이쪽이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권 홍보물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지출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지출날짜는 지금 7월 5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의는 7월 5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7월 5일요? 7월 5일에 그러면 e호조 입력을.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지출은 뒤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e호조에 입력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지출하면 e호조에 입력시킵니다. 회의 개최는 7월 5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 e호조 자료 있지요? 지출된 그거 그대로 원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제가 보면 결산을 할 때 금액을 먼저 맞춰요. 금액 금액 해 가지고 조금 다른 데 쓰면 아니, 다른 데 썼다고 해 가지고 조금 야단맞으면 되지 그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제가 전 부서를 거의 다 해봤는데 그런 데 꽤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마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조금 틀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시간만 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해서,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금액이 틀려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정보공시되는 데서 혹시 누락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지출이 더 일어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거 제가 어제 한 부서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또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했더니 이제 와서는 막 또 이렇게 누락이 된 거예요. 누락됐다.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혹시 야단맞을 일이 있으면,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질책 받고 다음부터 정정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이거를 금액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계속하면 위원장이 전부 다 결산해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게 왜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164페이지에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 나무 식재, 화단 조성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 식재는 어디에 하셨고요. 어디에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거를 재무과에서 담당하셨는지요? 이게 녹지과 담당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청취불능)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그 부지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거기에 구유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지 중에서 나대지로 있는 거 아니면 흉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냥 놔놓을까 아니면 나무를 심어볼까?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는 나무를 좀 심어주면 우리 주민들이 관리를 할게. 나무를 좀 심어줘. 그래서 구유지라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구유지라서.

○재무과장 명판성 녹지과에서 해도 하등 이유가 없는 건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전포동에 처음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67페이지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 이거 추가 어디에 설치했나요? 추가로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었나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핸드드라이어 구입요?

고성숙 위원 예.

○재무과장 명판성 본예산에 350만 원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에 감액해서 그대로 한 거고. 예, 본예산에 잡혀있던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성숙 위원 이거 어디에 새롭게 또 이거를 추가 설치하셨는지.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가 핸드드라이어를 2종 총 8대 설치를 했는데 건강증진센터 2, 3층 남녀화장실 4대, 민방위대피소 남녀화장실 2대, 본관 1층 남녀화장실 2대 해서 총 8대를.

고성숙 위원 8대를 설치하셨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왜 노조사무실에, 이거 노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노조 회비로 하는 거는 아닌지요? 이게 왜 노조사무실에서 해야 될 거를 여기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셨네요. 이것도 뭐 지출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공무원노조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사측, 노측 이렇게 보면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처음 생길 때부터 해서 안에 집기비품들이 오래된 거, 철제 캐비닛이라든지 그런 걸 아직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전부 교체를 해 준 겁니다.

고성숙 위원 노조 회비도 있을 텐데 굳이 재무과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 부득이한 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조항 때문에.

○재무과장 명판성 노사관계라는 게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노사관계라는 게 그런 관계고, 우리가 노사 협약할 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 노조관계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왜 노조사무실 거를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셨나 이렇게.

○재무과장 명판성 의문을 가질만합니다.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이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재밌는 게 2019년 12월 18일 날 보면 조달청 비품 단종에 따른 간부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비품 변경구입 해 가지고 359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날 또 보면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이 260만 9000원이 또 있어요. 사업개요 적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 구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간부 회의용 탁자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112만 5000원?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적요를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2019년 12월 18일 날 지출된 거를 보면 조달청 비품 단종에 따른 간부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비품 변경구입 해 가지고 359만 1000원, 아마 이거 수수료 같은데 1만 9380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36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27일 날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 해서 260만 9000원하고 이게 수수료 같은데 1만 4080원이 또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262만 3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여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내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총 예산이 저희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님께서 할 때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지금 361만 380원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2월 18일 날 지출한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다시 12월 27일 날 보면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 해서 262만 3080원이 또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이제 품명이 좀, 위원장님 품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61만 380원은 간부 및 공무원노조 비품 변경구입한 거는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를 샀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구입 262만 3080원은 회의용 탁자, 응접 탁자, 소파 이런 식으로 샀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금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 해서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어디에 두드려 뭉쳐서 넣어놓은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항별설명서에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회 추경 때 320만 원 편성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만 지출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조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다른 데서 남는 거를 당겨서 그렇게 지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361만 380원만 해놓은 거죠, 그게. 그래놓고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묶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회계처리를?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에 저희가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3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비품에서 262만 3240원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262만 3240원이 정확하게 남았어요. 남으니까 이거를 공무원노조사무실 쪽으로 돌린 거죠? 아닌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지하 1층 대강당 로비 민원의자 구입하는 데 여기에서 100만 원이 넘어 남았죠. 그것도 그렇게 그거하고 이렇게 돌린 거죠,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공무원노조에 구입한 거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다 다 기록을 해야지 그거 왜 누락을 시킵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결산하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뭐 세부적으로 이거까지 다 일일이 확인할 거라고 예측을 못하신 거죠.
우리가 e호조시스템을 하면서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거를 하느냐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부인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처럼.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e호조시스템을 외부에 정보공개하고 연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지출날짜 이거 표를 다 만들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장님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모든 관례라고 할까? 관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각 부서에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되 이쪽에, 그러니까 통계목 안에서는 바꿔쓸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00만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 500만 원을 쓰고 다른 쪽에는 지출해서 썼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질책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지출이 더 필요해서 지출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걸 다 이렇게 나타내다 보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하면 거기에다가 금액 그대로 다 260만 원 추가시키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앞에 행정자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면 돼요.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결산서에 재무제표에 주석을 보면 350페이지, 장·단기 대여금의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대여금이 있고, 약 6632만 1244원이 지금 받아야 될 돈으로 남아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결산 검사의견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결산서에 나와있는 6632만 1244원이 구청에 융자금으로 남아있는데 은행 융자금만 3900만 원으로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은행돈을 더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뭡니까? 차이금액 2726만 6703원이라는 차이금액이 어디서 발생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이게 사실 희망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라고 해서 1988년부터 해서, 하여튼 그 이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융자를 해오던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부로 아마 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결산하면서 처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원인을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이런 게 이런 게 지적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대책을 내놔라 해서 이번에 받아보니까 올해는 이거를 다 어떻게 하든지 맞추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구청에 돈 다 줬다는 이야기고.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은행 측 주장이고.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은행이 돈 준 걸 안 줬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갑용 위원 아니, 은행에서 구청에서, 구청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구청에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매월 융자금 상환스케줄을 이렇게 해서 구청에 통보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했죠.

한갑용 위원 했으면 그거를 보면 다 아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자료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거는 저희가 답변을 받은 대로, 부서에서 답변을 받은 대로 조치사항을 답변을 받았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는 지적이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맞춰서, 바르게 맞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 내용에 보면 1988년도에 김 모 씨가 1800만 원을 구청 융자를, 구청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는 매달 구청으로 돈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분한테 돈 못 받고, 못 받은 돈이 180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88년도에 18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결산서를 몇 대에 걸쳐서 오면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밝혀진 이유가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백범기 위원님 계시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꼼꼼히 잘 살펴서.

한갑용 위원 아니, 그거를 살핀 것도 있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근본적으로 작성하는 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지요.

한갑용 위원 받아서 하지만 그러면 이게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책임과 권한에서는 좀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재무과장 명판성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살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큰 재정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작성해서 취합해서 작성하는 부서가 재무과라고 말씀하셔놓고 앞으로의 이런 문제, 다른 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안정자금만 나갔습니까? 타 은행을 통해서 나간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행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확실히 없는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게 부산은행을 통해서.

한갑용 위원 부산은행만 통해서 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구청에 어떤 허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내가 볼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구청에 입금을 시켰는데 구청에서 착복을 했다라고 해도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위원님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생활안정자금이고 옛날부터 하던 거고, 2016년도에 없어진 건데 더 자세하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회수되면 이걸 은행하고 맞춰야 될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하려고 하면.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취합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과에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조치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취합을 해서 그 원인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감사관실에다가 뭘 해 가지고 해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걸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잘 정리하셔서 재발방지대책까지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를 했는데 행방이 묘연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나온 거는 6명이 나와있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할 적에도 이 문제가 있고, 동네 가면 1000만 원을 해놓고 안 갚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있는데 현재 이번에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6명이 나타났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모르죠?

○재무과장 명판성 민간융자금은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안 갚고 만약에, 지금 안 갚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최문돌 위원 파악이 안 되죠? 이거 지금,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파악이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해당부서에서 그거는 아마, 저희가.

최문돌 위원 그래 모든 거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그때는 다 부서에서도 그래서 융자를 해 주고 좀 어려우니까 못 갚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있어요. 상당히 옛날에 융자를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 지금 6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파악되는 거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6명하고 그외 6명 해서 총 12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은 지금 다 맞고.

최문돌 위원 다 맞아서 완납을 한 게 있고, 지금 6명만 이래 되어 있고. 그런데 더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더는 지금 우리가.

최문돌 위원 파악이 안 되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폐지되고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폐지되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16년도부터 조례가 폐지, 융자금 이게 폐지가 되고.

최문돌 위원 아니, 융자를 받았는데 상환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간 게 있느냐?

○재무과장 명판성 그것까지는 우리가.

최문돌 위원 파악이 안 된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171페이지 보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거기 보면 당초 1억 5900만 원이 있고, 그죠? 지출계획액에 보면 171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1억 5990만 원 정도가 있고, 수정안이 18억 5990만 원 정도 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이게 당초라는 거는 전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는 당초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7억 해서 총 10억을.

백범기 위원 10억이 넘어왔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10억이 넘어오고, 전년도 예치금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치금이 8억 3774만 9000원.

백범기 위원 예치금이?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8억 정도 있고,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출계획현액이 18억 5996만 8000원이죠, 그죠? 지출계획현액.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더 많아요,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돈보다 지출한 금액이 더 많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한 630여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우리가 한 이천.

백범기 위원 아니, 거기 보시면 지출계획현액이 18억 5990여만 원이 되잖아요. 지출한 금액은 18억 6600만 원이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자수입 포함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이게 예치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2020년 예치금으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넘어가고 18억 6631만 6000원이 예치금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수입으로 안 잡아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지금 안 맞아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항별설명서에.

백범기 위원 이 돈을 갖고 있는 거는 1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110만 원을 지출한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왔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지출이 돼야 맞는 회계처리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별설명서에 이자 부분을 지금 넣는 방안을.

백범기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결산서 53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있는데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이 한 59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자를 은행에서,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은행에서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걸 왜 5900만 원 환급액이 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제가 위원님 환급액을 전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큰 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면 이자수입 5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00억.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아마 150억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정기예금 1년짜리를 들어놓습니다. 들어놓는데 이게 이자수입에 환급액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백범기 위원 이해가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돈이 지출이 많을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거를.

백범기 위원 해지를 하고.

○재무과장 명판성 해지를 하고.

백범기 위원 찾아와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1년 기간의 이율로 해서 이자를 받은 거를 중도에 해지를 하니까 그 이자수입을 우리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선이자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선이자를 안 받아도 앞에 받는 거에,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10월.

백범기 위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예금을 하면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할 때 이자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중도해지를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에 따르는 원금과 이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금액을 공제를 하고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 이율이라는 게 1년 정기예금을 든다 그러면 1년을 안정적으로 드는 거에 대한 이율입니다.

백범기 위원 선이자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율을 처음에 결정할 때 1년을 통으로 들어가는 거, 1년까지 이 금액은 해약을 안 한다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율을 조정합니다. 1.2% 줄게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해버리면.

백범기 위원 해약을 하죠.

○재무과장 명판성 해약을 하게 되면 그 1.2%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틀어지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환급을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중도해지를 하면 말이죠. 중도해지한 만큼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선이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급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매달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그 이자를 매달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게? 그런 제도도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안 되어서 해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해지에 대한 환급금을 물어주는 게 맞거든요.

○재무과장 명판성 금액이 커서 이만큼 이자.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입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환급금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맞는데 제가 은행이자를 가지고 환급금이 생긴다는 부분을 처음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에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이 공공운영비를 다 집계를 해보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제가 확인을 한 거를, 지출에 보면 공유지 건물 철거정비 이거는 전포동에 있는 거 한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제가 확인이 됐고, 공유재산관리 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구청사 감사장 출입문 열쇠복사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맞추니까 맞아떨어졌는데,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공제회비 이거는 여러 번 납부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했습니까? 이거 재해복구 때문에 하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런데 지금 수시분이 있어서 정기분을 저희가 4800.

위원장 최진규 위에 수시분하고 이거 다 합쳐서.

○재무과장 명판성 예, 4835만 170원.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하고 수시분.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수시분이 있다 그러면 3만 347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3만 3470원의 지출이.

○재무과장 명판성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를.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출에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님 그 안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출 나와 있는 게 4840만 1700원은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항별설명서대로 맞추려면 3만 3470원의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3만 3470원짜리 지출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재해복구 7월 수시분 해서 5만 2470원이 있어요. 그걸 갖다 붙이면 그것도 안 맞아요. 이거 여기에 지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위원장 최진규 위의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는데도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좀 알기 쉽게 만들었다고 보이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찾아보면서 보면 좀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오래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항별설명서하고 이 결산서를 합쳐서 누구나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눈이 가고 여기서 눈이 가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책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나고 두께는 더 늘어나겠지만 이걸 1부, 2부, 3부로 나누더라도 그렇게 좀 할 수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처럼 만들어달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 2개를 합쳐서 1권으로 그래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사실은 우리가 사항별설명서.

송만정 위원 공무원들도 이래 하면 억수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재무과장 명판성 공무원들은 크게 불편은 사실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송만정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재무과장 명판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사실 사항별설명서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결산서만 만들면 되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다가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이런 식으로 사항을 세세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줄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재무과장 명판성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장기적인 그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거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위원님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거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연구를 좀 해서 한번 제안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도록,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공시하잖습니까, 재정정보공시?

○세무1과장 전문수 개별주택가격공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거 말고 재정정보를, 각 부서별 재정정보가 e호조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이게 공개가 됩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수정사항으로 넣어야 되지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제가 결산하기 전의 자료하고 지금 최근에 결산하고 난 후의 자료가 달라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분 국내여비 지급을 보면 33건입니다. 33건에 8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26만 원씩 29명이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2만 원 해 가지고 30건으로 나와있고 75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는 33건에 794만 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26만 원이 21명, 24만 원이 5명, 22만 원이 1명, 20만 원 1명, 16만 원 1명, 14만 원 1명 해서 716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바뀌죠? 이게 바뀌면,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적으로 공시가 되었던 내용이 갑자기 결산을 하면서 싹 바뀌었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원래 편성할 때는 33명, 일정하게 24만 원 곱하기 33명 했던 부분을 중간에 시간적으로 일자가 하루에 1시간 부분도 있고 2시간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명수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아마 지금 현재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앞에 공시했던 내용에서 오류를 수정해야 되죠. 수정해야 되지.

○세무1과장 전문수 공시된 부분에서, 공시되기 전에 오류가 발견됐다면 그거는 수정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일정하게 24만 원씩 다 받는 걸로 하고 33명 이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시간제하고 좀 빠지면서 아마 조금 차액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급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또 시간외수당하고 연계돼서 아마 1선택, 2선택, 3선택 해서 선택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앞에 해놨던 거를 그걸 전부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앞에 기존에 공시를 해놨던 그 자료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 했다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새로 이 자료를 다시 올렸다는 거거든요. 앞에 금액으로 하면, 11월까지만 전에 공시가 되어 있었는데 12월분을, 최근 거를 입력시킨다고 그러면 7811만 원만 되어야 되는데 지금 8498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849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앞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앞에 공시되었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삭제를 싹 해버리고 새로 했어요. 새로 전부 다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1월 29일까지는 전부 다 그전에 있던 거 그대로 다 입력을 해 가지고 했잖아요.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해놓고 이거를 그 이전에 있던 2019년 11월 29일 이전에 올려놨던 자료들을 전부 다 없앴다니까요. 하고 새롭게 올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게 1월 달에 33건, 2월 달 33건, 3월 달 33건, 4월 달부터 32건, 32건 뭐 이렇게 쭉쭉 내려오거든요. 그럼 앞에 자료하고 안 맞지.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그 자료를 없애고 새로 했다는 거죠. 새로 업로드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다 공개해놓고 그거를 싹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류가 있으면 오류 정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전체를 확 수정해버리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그 정보를 신뢰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수정 부분은.

위원장 최진규 제가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놨었거든요. 만들어놨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데 12월분이 없어 가지고 12월분 자료를 넣어도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기관부담 보험부담금 있지요. 기관부담 보험부담금은 제가 보니까 12월분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하니까 맞아요. 983만 1920원인데 기본급, 주차 등 포함해서 기본급의 경우에는 이게 안 맞아요. 12월분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1286만 1590원을 하더라도 이게 5460만 563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확인해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들 1월 달 월급 나갔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2월 달 나갔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3월 나갔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4월 나갔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10월 나갔고, 11월분 그다음에 최근에 받은 자료에 12월분.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전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가지고 있는, 그전에 확인해놓은 자료하고 다 해 가지고 빠진 거를 했을 때도 지금 안 맞아서, 아마 또 누락했을 거예요. 다른 부서도 보면 지금 그래서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 나중에 가져오는 게 몇 가지가 또 누락되고 누락되고 막 이랬어요.
기본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맞췄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맞췄고 그리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한다 그러면 재밌는 게 개별주택가격조사 콤마 조사산정이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콤마를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표시되는 자료가 달라요. 지금 가격조사 콤마 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금 세부사업명이 개별주택가격조사 쉼표 그다음에 산정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12월분만 검색돼요. 우리 주무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콤마를 안 찍으면 또 검색이 다 되고.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도 그게 나타나요. 지금은 수정을 아직까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에서 신속 콤마 공정 콤마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정보검색 범위가 달라져요.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최문돌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결산서 1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181페이지?

백범기 위원 결산서, 결산서 118페이지. 우리 세무2과 정책목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104.4%로 초과달성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및 체납세, 체납세 정리가,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86.4%로 아마 좀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2019년도기 때문에 올해는, 2020년도는 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부터 안 좋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제약이 많이 있지만 2019년도에 86.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할 때 납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결손도 체납자 정리에 들어갑니다. 정리에 들어가는데 결손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손해야 될 그런 실질적인 결손을 떨어야 될 부분까지 놔두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백범기 위원 결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무2과장 이윤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전이라도 결손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피치 못해서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결손을 처리를 하면 이게 기간이 있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 기간 안이라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항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럼 그걸 떨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걸 자꾸 안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

○세무2과장 이윤진 예를 들면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정말 납세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인데도 그 기간이 안 되면 못 떨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그거는 발생하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를 들면 저희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고 상속을 받은 재산을 양도를 하면 그 물건은 이미 없어졌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돈도 없고 물건도 없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징수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2018년도나 2017년도의 징수율에 비해서 2019년도 징수율은 17년도나 18년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까, 안 그러면 높은 편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 징수실적은 사실은 조금 괜찮았던 편입니다. 징수실적이 저희, 우리 구가 체납정리가 참 잘 안 되는 편인데, 물건이 자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86.4%인데도 불구하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대체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가 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도 무조건 과도하게 100으로 잡을 필요성이 아니고 좀 낮춰서 잡아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세무2과장 이윤진 그렇게 되면 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낮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쨌든 간에 체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만큼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2과는 그래도 딱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네요. 연말 안에 다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연말 안에 지급하셨죠, 지출한 부분들을?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리고 지출 안 되는 부분은 그전에 다 떨고 해서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떨었고, 다만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고지서가 12월 말에 보내고 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못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불용이고 나머지는 그전에 다 정리를 해서 불용은 저희가 안 남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국내여비도 12월 27일 날 지급하셨고, 급량비도 12월 26일 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는 저도 평소에 자주 가는 데고 잘 아는 덴데 물어볼 거는 제3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의 일솜씨가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도 잘 짜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줄이시고 공무원으로서 아주 좋은 표준을 보여주고 계신데 왜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본예산을 잘못 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감액 건수 건건이 다 한번 짚어서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송만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면 총괄적으로 쭉 훑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송만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리고 감액도 있고 이런데 그때도 모두에 말씀드리고 했듯이 저희들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보물찾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집처럼 건건이 인수인계를 했었을 때에는 혹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비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털다 보니까 털어서 그렇습니다. 터니까 나오더라고요. 백범기 위원님이 저번에 진짜 완전 정말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보물찾기라고 해 주셨는데 보물찾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년에 이거 본예산 짤 때는 보물찾기 안 할 수 있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주시면 이런 현상은 없고 이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9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내여비에서 본예산에 8400여만 원을 책정을 했다가 3차 추경에 약 2680만 원을 감액하고 실제 성립액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상당히 이게 과도하게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계획서를 짤 때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액할 때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들 서로 피차간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좀 더 타이트하게 불요불급한 출장은 없도록 하고, 두 번 갈 것도 만약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만 더 고민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원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범기 위원 과장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방안이지만 이게 꼭 출장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 갈 걸 한 번 가서 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런 고민도 함께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백범기 위원 무조건 두 번 갈 걸 한 번 가는 건 맞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가야 되는 건 반드시 가야겠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업무 집행하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1월 달은 684만 원, 2월 달 672만 원, 3월 달 673만 원, 4월 달까지는 617만 원인데 5월 달부터 줄어듭니다. 5월 달에 459만 원, 6월 달에 422만 원 그런데 7월 달부터는 198만 원, 186만 원, 174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하기도 하고 세간에 있는 공무원의 출장에 대한 사실은 일부는 사실이기도 하고 일부는 오해이기도 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꼭 가야 될 출장을 되게 고민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꼭 가야 될 거는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랬는데도 아무래도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백범기 위원님이 정말 고무적이고 격려 섞인 말씀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를 수행해야 될 것은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위축된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작할 때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솔직히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래서 지급건수도 보면 1, 2, 3, 4월 달까지는 28명에게 다 지급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보니까 17건, 19건씩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188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십시오. 케이블TV 수신료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남아있었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요. 188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 찾았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2추, 3추에 저희가 감액을 떨었던 그 건 말씀하시죠, 본예산에서 85만 3000원이었던?

위원장 최진규 2회 추경 때 이거 전액 삭감했어요? 안 했을 건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거 저희 최진규 위원님 눈 정말 못 속입니다. 케이블TV 수신료 2회 추경 전액 삭감이 아니고 남아있었는데 그게 0원으로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출이 0원이라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만 788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0원이 아니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휴게실 및 정부24창구 회선료가 63만 3120원이고, 케이블TV 수신료는 1만 7880원인데 그걸 위에를 0으로 하고 밑에를 65만 1000원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네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케이블TV 수신료가 1만 7880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되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맞추려면 다른 데 바꿔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그 밑에 걸 한꺼번에 합산한 것인데 저희들 자백하려고 했는데 바로 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