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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03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0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top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금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7월 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 의결하며, 7월 2일 제2차 본회의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안전도시위원회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하겠으며, 7월 3일 제3차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제30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의사계장님!

○의사계장 김상옥 예.

한갑용 위원 여기 나온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 안 하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든 선거에 대한 일정들을 의원 전체 회의에서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거죠. 한 번은 우리 전체 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의장실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때 첫 번째 회의 때 투표의 기명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게 이름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 동그라미를 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의회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7대 때의 선거의 문제 등을 들어서 이름을 적는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의사계장 김상옥 안 된다고는.

한갑용 위원 아니, 안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 상호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의사계에서 조정을 못해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름을 적든 아니면 동그라미로 기표를 하든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의원들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해 줬으면 그때 우리가 결정을 했을 건데 우리 초선의원들은 그런 전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의사계장께서는 우리 카톡 보셨죠? 의원들이 올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명을 무기명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름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거의 모든 절차가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회기 중에 그 문제가 결정되어서 동그라미를 하든 그다음에 이름을 적든 의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원활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한갑용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예.

백범기 위원 우리 6월 15일 날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회의를 한 번 했죠?

○의사계장 김상옥 예.

백범기 위원 그날 이 투표방법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6월 17일 날 의장실에서 19명 중에서 17명이 참석해서 의장 및 상임위원 아, 의장은 말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일자를 조정했습니다, 그죠?

○의사계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보시면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왔고, 그날 19명 중 17명 의원이 있을 때 17명이 다 이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에 다 동의를 해서 의사가 마무리됐죠? 맞나요?

○의사계장 김상옥 일단 그날은 이의가 없었는데.

백범기 위원 아, 그날 마무리된 거죠?

○의사계장 김상옥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또 회의를 다시 개최를 요구한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모두 마무리된 부분을 또 회의를 요청한다는 거는 결정해놓고 또 뒤집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위원님 제가.

백범기 위원 아니, 그렇게 19명 중에서 17명이 참석해서 모든 의견이 그날 종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아니, 계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의사계장 김상옥 일단 그 간담회 시에는 종료가 돼서 의견이 이의가 없는 걸로 되었지만.

백범기 위원 이의가 없는 걸로 되었죠, 일단은?

○의사계장 김상옥 예, 그날은 맞습니다. 맞는데.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장백산 위원 아니, 이상이라고 끝났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 이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적는 것은, 제가 전 대부터 있다 보니까 이름을 적다가 이 이름을 좀 잘못 적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때 경찰까지 가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어서 어떤 개선책으로 한 것이 이름을 적어서 도장을 찍는 걸로 아마 확정이 됐는데 이 관계는 간담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일부는 결정이 의원님들께서는 됐다 하고 또 일부는 안 됐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의사국에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 안이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될 때 이의를 제기를 하셔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2인 이상 후보 등록 시 이름이 적힌 데 도장을 찍는 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안 하고 이름으로 적자 이렇게 이의제기가 한 분이 됐을 경우에 그 두 가지 안을 투표로 부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릴 때 그날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의장실에 있었던 사항이 이게 의사결정이 확실히 모든 의원들이 동의되는 사항이라고 할 거라면 처음부터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논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의사계에서 아무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페이지가 언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마지막에 우르르 알겠다 하고 나가는 그 과정이 과연 옳다고 봅니까? 그게 모든 의원들이 의사의 진행을 다 나눴다고 아니면 진솔한 토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그런 방식이 더 깔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사계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사  계  장김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