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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본회의-1차

(제303회-본회의-제1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장백산·한갑용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정례회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6월 5일 이승민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송만정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성현옥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12일 장강식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광원 의원님과 백범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최문돌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장백산·한갑용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동, 범천1, 2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유지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지 않는 동천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부터 281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동천 수질개선사업으로 광무교에서 북항까지 유지용수 증설을 일일 5만 t에서 25만 t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2020년 9월에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 동천은 해수 25만 t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부산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꾸며놓은 동천을 관리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1년 만에 다시 수질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5월 27일 고시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구역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동천의 거리는 5.5km에 하천구역의 면적은 27만 1506㎢에 달합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동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천의 용수공급 방법인 25만 t의 해수도수시설운영과 그에 따른 펌프시설과 조명시설 유지관리와 동천의 시설물 해수도수관로관리, 하수시설, 데크, 벽면 등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분석해 보면 단순한 관리업무가 아닌 전기와 기계 설비,토목 분야의 전문인력들의 관리가 필요한 위탁 업무입니다만 부산시의 동천관리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에 적은 예산만 지원할 뿐 동천의 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천의 유지관리는 해수도수시설은 전기 사용량이 1000kW 이상이므로 전기사업법 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수도수펌프장과 유입수문 운영관리는 기계 설비 분야의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부산진구에 하천의 유지 보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자치단체에 하천관리 보조금으로 2019년에 약 5억, 2020년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또한 안전에 무감각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청은 환경위생과 부서의 환경7급 공무원 1명이 현장 근무자들과 같이 이러한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인 미세먼지측정, 공사장 인근의 소음 등을 측정 관리하는 환경지도업무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산시 하천관리 중에 온천천의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면 온천천의 유지용수공급은 공업8급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온천천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온천천 관리계를 편성하여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이 부산시로부터 약 10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의 유지관리 업무가 온천천에 비교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시설임에도 관리의 방법이나 관리인원과 예산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동천의 값어치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써 부산시에 부여한 동천의 관리의무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업무를 구와 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지금까지 동천의 유지관리 업무를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은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남구와 동구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가 동천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다른 구의 협력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동천의 수질개선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부산시의 남구와 동구 모두가 참여하는 동천 수질개선에 관한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부산시는 28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도 동천의 관리를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천법 제8조제2항에서 명시한 지방하천의 관리 의무를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했다는 명목으로 부산진구와 남구, 동구를 흐르는 동천에 대해 부산진구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은 더더욱 안 됩니다. 특히 부산진구청에 약 6억의 보조금만을 지원하면서 이 문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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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하라는 식의 행정은 더더욱 안 됩니다.
280억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 지금까지 공사한 해수도수시설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하여 주시고, 동천의 관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폐수가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이 아닌 물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이 흐르는 동천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해수도수시설사업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하천인 동천의 관리 책임을 가진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또한 동천을 함께 사용하는 남구 및 동구와 동천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물관리를 잘해야만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합니다. 지역의 구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되고 부산진구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전포2구역 주변의 보행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보행길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군가 사용한다 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길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지라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만 맡겼을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형성되기 어려워 주로 정부나 그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직접 생산, 공급,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포2구역의 보행길은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였던 길로 2014년의 지도만 보아도 수많은 골목길이 존재하여 황령산 위쪽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오래 지나 그때의 명확한 지도를 구할 수 없었으나, 대략 검은색으로 표시된 길이 그 길입니다. 전포2구역 내에 있는 통행길로는 크게 세 가지 길을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더 좁은 골목길까지 합치면 약 일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전포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졌으며, 이제는 양쪽 끝의 길을 제외한 전포2구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보행길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이 사라졌지만, 이를 승인한 지자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주택조합,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아이파크 시공사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지 않고 오로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의 불편만 강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올해 11월이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미 사라진 공공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재개발을 승인해 준 지난 시간들을 탓할 수 없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때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이파크 도면 중 일부이며 아이파크의 북쪽입니다. 이 길은 경사도가 높아 더 이상 확장은 불가하다는 판정이 되었고, 이에 재개발 측에서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녹지면적을 이곳에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옹벽이고, 왼쪽에 초록색 빗금이 녹지 부분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도로에 재개발 측에서 보다 높은 이윤창출을 위해 아파트 내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이곳에 조성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의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도만큼은 적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측 옹벽을 기준으로 옆에 녹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도블록이 설치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옹벽을 넘어 누가 녹지로 올 것이며 그리고 그 보도블록을 이용하겠습니까? 반면 옹벽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부영아파트까지는 보도블록이 잘 형성되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길에 이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이 거주하는 곳에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높은 경사도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의해 매일 집 밖에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앞으로 아이파크 완공 후 늘어날 차량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공공재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자체로서 남아있다면, 남은 보행길만큼은 주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아이파크 동쪽 횡단보도 건 역시 관리에 대한 하수에서 경사도면을 좀 더 높게 잡아 주민들께서 이 재개발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원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공공재는 특정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선만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고 보다 공공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어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 모두를 위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암3동 소재 협성피닉스타운 앞 부암제1재개발구역 신설예정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상 도로가 지상에 현실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불편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등고선의 높이가 위쪽이 102.94이고 아래쪽이 92.50입니다. 따라서 높이 차이는 10.44m입니다. 계산하면 경사도가 14.9%, 약 85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m를 걸을 때마다 1m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파른 경사입니다.
도로가 완만하지 않고 아파트 101동, 102동 진출입로 쪽으로 90도에 가깝게 급격히 굽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사길 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 가능한 이러한 도로설계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로 수차례 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인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훈령 제679호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훈령 제266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계법령 적용 및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 위배됨이 없이 진행돼 왔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차도 다녀야 하지만 사람도 다녀야 하고 자전거도 다녀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장애자용 전동차, 야쿠르트 아주머니 전동차, 유모차도 다녀야 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새벽 목욕탕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살얼음이 얼 때 이 경사길에서 이러한 일상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교통약자들의 배려가 전혀 없는 현재의 설계안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로설계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의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5월 6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로가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소통 위주의 양적 증가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사람 중심의 도로설계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령의 부합여부를 떠나서 협성피닉스타운 입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였고, 공사현장과 구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인지하였다면 이제는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재개발조합 측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께서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이 보다 진척된 안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6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6월 15일
(11일간)
6월 25일
휴회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6월 16일
(8일간)
6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장강식 의원 대표발의)
(장강식·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 의원 발의)
(6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