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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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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안전도시과장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4월 7일 요청한 부산시의 2020년도 하반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결정이 5월 6일 시 심의회에서 교부 결정되고, 지난 5월 13일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기존 제출 예산안에 더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동천본류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추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추가되는 수정예산 중 세입 부분은 동천본류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로서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세출 부분은 시비 9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동천 복개구조물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으로 백양대로 당감동에서 부암동 사이 약 840m 구간 500㎡를 준설하여 하절기 집중강우 시 범람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규모 재해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좀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감염단계가 낮을 경우에는 9개 실무반으로 해서 우리 전 구가 대응을 안 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보건소가 총괄 실무부서가 되고, 저희 안전도시과는 총괄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사태가 마지막 단계인 심각단계니까 최고 정책의 결정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고가 날 경우 수습을 전담하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 3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역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분장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발생부터 통계는 우리 과에서 다 하신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선별진료사항이라든지 환자 발생, 역학조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그 사항을 저희 부서로 1일 상황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 상황을 총괄해서 매일 일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오늘 사항으로 발생하고 사망, 퇴원, 뭐 입원, 격리 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산진구.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구 현황은 5월 8일 이후에 변동 없이 14명이고요.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태원클럽 갔다 온 친구가 5월 8일 확진돼서 그 친구가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최초에 우리 구에 환자가 발생한 게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부터 해서 총 14명이 발생했는데 14명 중에 열 분은 4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퇴원하시고, 현재 3월 13일, 5월 8일에 확진받은 두 분이 한 분은 부산대학병원, 한 분은 부산의료원에 치료 중입니다.
부산의료원에는 경증환자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은 조금 증세가 심한 중증환자가 인공호흡기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경증환자 1명이 부산의료원, 중증환자 1명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기저질환이 있었던 롯데 근무하셨던 분하고 두 분이 3월 24일, 3월 27일 각각 돌아가셔서 14명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험관이 어디에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을 절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6개월가량을 감액하고, 7월 1일부터 된다고 보고 수정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밑에 관제요원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156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우리 관제요원이라 하면 지금 14층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명이 지금 대상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6명이 3교대로 4개 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은 받았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저분들이 2018년도까지는 위탁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9년도에 구청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놓쳐서 편성을 못하고,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1일 야간에 6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수진단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이 특수검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줄 때 그 사항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해서 뭐 어떤 근무 중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작업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졌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검진을 받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특수검진은 추적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의 데이터도 우리가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에 온병원하고 부산백병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특수건강검진병원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건강검진하고 다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저희들이 진단하는 병원은 백병원, 온종합병원, 이샘병원, KMI 한국의학연구소 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대학병원급이고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비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추적관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은 이렇고, 작년은 이렇고, 올해는 이렇고 계속 추적관리가 되거든요.
이 사례는 제가 이전에 직장생활할 때 많이 봤어요. 초기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업에 대한 질환이 나와서 작업 전환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작업환경 측정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병원은 가급적이면 변동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특수건강검진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직업병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올해 처음 한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병원을 잘 선정하셔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신대병원 그다음에 백병원 그다음에 동아대병원 이렇게 쭉쭉 나오던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또 의견도 물어보시고 그분들이 원하고 잘 선택하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은, 여러 부서 중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이거부터 하나 확인 좀,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출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게 5월 4일 날 31억 9900만 원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 하면서 부산시하고는 다른 내용이 된 건 없습니까, 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출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은 시에서 결정한 시책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 재원을 시에서 8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 23일 자로 각 구에서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가 내려와서 시 재원 80% 그다음에 우리 구 재원 20% 부분을 여기에서 31억 9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거래해서 이전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8 대 2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증감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온 돈은요? 80%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80%는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돈하고 그쪽 돈을, 구에 있는 재원을 그쪽으로 합쳐서 그쪽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증 되는 25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 32억 원 이것하고 시에서 80% 내려오는 것하고 나머지 20%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32억 인출한 것 중에서 25억 5600만 원 받으면 이건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그게 8 대 2의 20% 중에 32억 원이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다른 재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8 대 2의 20% 넘겨준 것 외에 세부재원사항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총 우리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이 얼마였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한 19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54억 정도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총 지출된 게 217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180억 거기 포함해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저희 32억하고 다 포함해서.

김재운 위원 우리 5만 원 나가는 것하고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소상공인 지원금이 217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217억?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217억 중에 80%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시비고요.

김재운 위원 시비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20%는 구비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에 3억 이하로 추계를 잡았는데 잡을 때 저희 구에는 한 195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받았는데 지금 인원이 초과돼 있어서 시에서 5월 8일까지만 소상공인 접수를 받고, 5월 8일 이후의 부분은 일단 시로 문의하라고 돼 있고, 지금 접수인원이 2만 2583명이라서 195억으로 다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지급된 금액은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시비하고 우리 매칭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31억 9900만 원 같이 나가서 217억이라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원추계가 당초에 195억 정도로 해서 그 195억에 우리 구의 부담분 20%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32억이 들어가 있고, 다른 세부 추가재원은 기획조정실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재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볼 때 154억이라고 예산안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31억 99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154억 중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 예산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과에 있는 31억 9000이 하여튼 소상공인 재원 20%에 들어가 있고,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거는 자료를 지금 좀 받을 수 있죠, 회기 중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54억하고 구민 재난지원금 180억하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180억은.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구민 재난지원금 180억 거기는 지금, 이거 자료를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54억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31억 9900만 원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요. 예?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구민 재난지원금 180억 나간 부분에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구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예산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과에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은 제가 타 과의 예산을 정확하게 총괄적으로 모르겠는데 아마 154억이 시에서 내려온 80% 부분 같고, 나머지 20% 부분 자료는 지금 총괄 자료가 없어서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증감액에 대해서 25억 5600만 원이 증감됐는데 180억으로,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좀 안 맞네요.
349페이지에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이게 4개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5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5개소입니까, 고운경로당 외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관련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 해서 거기에 대상건축물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거기에 뭐 어떻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거기에 보면 제15조에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제16조에는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이 2017년 10월 이후에는 2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물이 저희들은.

김재운 위원 그러면 2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이 우리 구에 고운경로당 외에 5개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그 대상건축물이 저희들은 총 124개입니다. 124개 중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이 61개소, 안 된 곳이 63개소인데 이 63개소에 재원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김재운 위원 단계적으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구비, 시비 50%씩 매칭해서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이게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또다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진보강공사비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2층 건물과 200㎡ 안 되는 거는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대상시설물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는 안 합니까, 이거를? 내진성능평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내진설계 의무대상건축물이 연도별로 1998년에 6층 이상 1만 ㎡ 해서 쭉 계속 가면서 조금 층수도 낮아지고 면적도 작은 시설물을 내진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운경로당이 200㎡가 넘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상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 되었는데요, 고운경로당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세부내역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김재운 위원 추정 말고 자료 받은 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설치 연도별로 이게 아마 고운경로당이 1978년도에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면적은 없는데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보자고 그러는 건데.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해당됩니다. 이번에 성능평가대상이니까, 대상건물이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00㎡ 이상인 건물이 되는지 한번 봐 달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층 또는 200㎡ 이상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or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 보강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보강사업은 성능평가한 그 건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내년에 우리가 공사해야 될 사업을 특별교부세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면 성능평가 해 놓은 건물을 순서대로 줄을 세워놨다가 시에서 교부되는 돈을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 하는데, 지금 올해는 공사를 하는 데가 부전1동, 범천2동사무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공사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고운경로당 이런 건물은 조금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공사비가 내려오면,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비가 내려오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료 거기 한번 보시면요. 아, 그 위에부터 한번 보시죠. 상황실 이중마루 교체 350페이지에 시설비 한번 봐주시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상황실 이중마루 교체가 1450만 원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 역시 같은 법에 보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7조가 2017년 10월 25일 자로 이 전문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가 당초에는 종합상황실로 돼 있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에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대책으로 조항이 바뀌면서 유예기간을 1년 뒤에 시행하면서 각 구에 재난안전상황실은 내진건축 구조기준이라든지 통신설비가 내진기준이랑 맞도록 고치라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중마루를 내진에 그거 할 수 있는 한 규모 8 정도의 안전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017년 10월 25일 자로 개정됐고요. 부칙에 보면 시행은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1년 뒤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018년 10월 25일부터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조금 그거를, 법 개정되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할 게 아니고. 2018년 언제요? 10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월 25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또 내진성능평가 이거하고. 내진성능평가도 같은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상황실은 2017년도부터 돼 있었고요. 내진성능평가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해야 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는 그 밑에 상황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상황실 빔프로젝터 그거는요.

김재운 위원 빔프로젝터하고 이거는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 통합관제 CCTV 공사를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마치면서 2012년도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상황보고도 하고 PPT 자료를 썼는데, 그 빔프로젝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한 9년 정도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저희들이 프로젝터를 작동하려고 보니까 오래되고 화면이 안 좋아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성능평가 고운경로당 외 예산하고 상황실 이중마루 교체하고 이것은 왜, 그랬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빔프로젝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9년이 되어도 조금 더 써보려고 계속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저쪽을 많이 쓸 것이 아니냐 해서 새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중마루 공사도 당초에 법 개정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유를 두려고 했는데 중대본하고 다른 데서 지금 진도 쪽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래서 이거를 빨리 공사하라고 계속 문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진도 잦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버티다가,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상황이 지진과 화산에 관련된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 10월 25일 날 그렇게 해서 교체를 빨리 하라고 누차 아마 진행사항을 했는데도 별로 다급한 게 없으신지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아까 말한 우리 구민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또 이렇게 생뚱맞게 2차 추경에 올려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긴급하게, 지진과 화산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고운경로당 외에 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이것도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빨리 성능평가해서 보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미루다가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상황실 빔프로젝터도 내구연한이 7년이 됐으면 7년 넘은 지가, 지금 9년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내구연한 지났으면 바꿔야죠. 이게 상황실 빔프로젝터인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니, 그러니까 저게 사용빈도가.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실 빔프로젝터예요, 일반 그냥 빔프로젝터가 아니고. 상황실에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제 관할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580만 원, 이게 얼마죠, 빔프로젝터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58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580만 원이죠? 이 금액을 간과해서 놓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2차 추경에다가 교체하겠다고 올리신 게 너무 상황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부서의 이름에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작년 연말하고 올 초까지는 조금 버벅거리면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억지로 쓰자 그래서 견뎠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생기면서 갑작스레 저쪽에서 PPT를 사용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노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어쨌든 재난 관련된 상황실 그리고 안전도시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미리미리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도 빠듯한 이때에 하필 이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또 이렇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감염병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고, 지진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고, 폭염 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지만 위원님도 진도 앞쪽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 17년도 이런데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 이후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추경에 긴급하게 사용을 하든지 2019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과장님 보고 못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긴급한 거니까 2018년 추경에 하시든지 19년도 본예산에 빨리 편성해서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생뚱맞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구민안전보험금 그 밑에 한번 봐주시죠. 구민안전보험금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제출한 우리 전 구민 36만 5000명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자연재난 중에서 화재, 폭발, 붕괴 이럴 때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그다음에 강도 이런 거 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국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이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이 사고를 당하실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급이 가능한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이천에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구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유족들하고 통화를 해서 장례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혜택이 가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피해사례가 지금 집계가 된 게, 우리 피해사례가 집계돼서 보험금이 나간 사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올해 가입돼서 지급된 건 없고요. 이천 그 사례하고 지금 또 얼마 전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노숙인 비슷한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험료는 지급이 되어 있는데 부상 정도에 관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애등급 정도가 나올 경우에 이게 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보험이란 게 성격이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많이 지급이 안 되면 좋은데 일단 한 2건 정도 지급 예정으로 있고, 한 6월 말 정도 되면 동에 사망신고 접수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간담을 한번 가져서 이때까지 사망신고자 중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고사로 돌아가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사례를 모아서 다시 안내를 한번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아주 좋은 계획이고, 이게 1년 계약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8900만 원씩 1년 해서 재계약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 우리 다른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주민,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던데요. 등록 외국인 중에 우리 동포지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동포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자 그리고 외국 재외동포지만 국내에 머물도록 거소신고가 된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좀 안 되겠습니까? 국적이 우리의 동포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구민인데 마음으로 안타깝고 우리의 형편이 넉넉해서 해 주시는 거는 저는 자치단체장의 뜻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이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던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9000만 원 정도면 36만 5000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보험료 거의 250원 정도입니다. 250원 정도를 투자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잠깐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동포인데 우리가 뭐라도 많이 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관련 법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산진구의 구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거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고 안전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분도 우리 구에 조금 머물고 계실 때 사고 날 경우에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부산진구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재외동포이면서요 국적은 없는데 우리 진구에 거소.

김재운 위원 거소하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거소신고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포함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우리 그 내용이 포함돼서 한국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35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 견학 상사업비로 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를 가시려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거는 2019년도 시에서 민방위 부분 중에서 비상대비 분야에 저희들이 장려로 부산진구가 기관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대조건이 이 500만 원 중에서 방독면 구입하는 데 5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재운 위원 그게 351페이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350페이지 끝단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351페이지 방독면 100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이걸 하고 남은 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한 66%인 330만 원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고, 34%인 170만 원을 저희들이 2개 팀, 팀당 4명으로 해서 우리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에 조금 수고를 한 동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견학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방독면이 저희들 민방위 대원 수의 80%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40%, 한 8000개 정도를 각 동에 배분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8000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8000개를 20개 동에 갈라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분산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분산해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보유할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방독면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나중에 기관평가를 할 때 방독면을 전체 민방위 대원의 80%까지를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당 3만 3000원 하는 거를 80% 다 하려면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김재운 위원 조금씩.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조금씩 국·시·구비를 충원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앞에 구입해서 기간이 오래된 것은 얼마나 그게 유효기간이 되는 겁니까? 방독면 그 액하고 이런 게 교체하면 되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팀에서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인데 그 성능테스트를 해서,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 하는데 통상 새로 만드는 거는 보존기간이 10년 그다음에 구형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성능테스트를 거쳐서 몇 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은 폐기를 하시라 이렇게 문서가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폐기되고 남는 재원이 또 80%까지 확충돼야 되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매년 폐기를 몇 개나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연도별 구매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얼마 정도 해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끝까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대한민국에는 1월 20일.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약 4개월 동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시면 예비비 약 49억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34억 원을 안전도시과에서 대부분 마스크나 손소독제 구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혹시 과장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초순경에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계획서를 우리 진구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하셨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서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구매과정에서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게 워낙 저희들이 2월 25일부터 해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바쁘게 돌아가서 긴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모든 걸, 저희 과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안분해서, 다른 부서도 다 힘이 들지만 업무를 안분해서 부서별로 역할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심지어 그 계획서가 노출이 돼서 통장님을 통해서 마스크를 언제 배부한다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좀 구해서 빨리 좀 갖다 드리면 우리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에 계획된 날짜에는 마스크 구매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죠? 마스크 구매가 안 된 상황에서 통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1인당 몇 매씩 보급을 하겠다고 그 소문이 다 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진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인지, 안 그러면 행정적인 착오인지, 안 그러면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 안 하는 건지, 부산진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월 25일부터 지금 1일 대응회의를 거의 한 60회 정도 했는데, 거기에 매일 의회사무국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 회의에 배석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석은 하셨는데 그 의회 국장님이나 계장님 배석한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배석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은.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걸 우회적으로 와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거는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워낙 급박하니까 배석을 시킨 이유가 배석하면 저희들이 생산한 1일 보고서를 그 배석자에게 다 드립니다. 드리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급해서 의원님께 수시로 시간이 되면 가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일일이 하루마다 못하니까 이런 사항을 어떤 루트로든지 의원님께 전달이 되면.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그 내용을 하루하루 어떻게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3월 말경에 마스크를 가정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있었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까지는.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보급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단가도 변경이 됐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여러 가지가 변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오로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전달한 부분으로 해서 그걸 끝을 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배석을 해서 의회에 돌아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급박하니까 조금 의원님들한테도 좀 전달을 해 주시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백범기 그 내용에 그 안에 뭐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극비라 해서 이걸 외부에 유출 안 된다고 해서 오면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시간을 하고 일정시간, 장소에서 총괄상황 브리핑을 한 번씩 드렸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워낙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못한 사항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의 1일 상황이 의원님들께 어떤 식으로든 조금 전파가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서로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마 3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김재운 위원 오랜만입니다. 거기 357페이지에 보시면 준설토 위탁처리를 맡기시는데 위탁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맡깁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이쪽에 건설인부가 있습니다. 건설인부가 순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연초에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처리하고, 연말 돼서 정산을 하는데 톤당 한 4만 원씩 해서.

한갑용 위원 과장님 그거 켰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아니요. 안 켰습니다.

김재운 위원 톤당 4만 원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한 500t 정도 해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전체적인 구역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김재운 위원 줄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줄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런 골목길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00t에서 450t 예상을 보고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구역을 지정,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설계획을 잡습니까, 구역별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보수원 4팀 중에 1팀, 차량 1대에 4명이 탑승해서 신고도 물론 처리하지만 신고 외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안 되는 곳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권역별 계획을 잡으실 때 소하천 같은 부분 이런 거라든가 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또 해 주시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역별 계획 잡을 때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철제 맨홀뚜껑 이거는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파손되거나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몇 개 정도 분류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우리 1년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5억 4000이 들어가는데 올해 이번 2회 추경에 한 58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한 1%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적인 골목하고 모든 부분이 줄다 보니까 맨홀이나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좀 줄어서 일단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00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한 200만 원 더 해서 580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하수관거 맨홀뚜껑이나 이런 일률적으로 가격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가격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제작.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때그때 규모가 좀, 규격이 차이가 나고 또 골목길 같은 데는 강도가, 이 폭이 한 1cm 정도고 보조간선이나 조금 그런 데는 최고 5cm 정도의 두께를 쓰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다 차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맨홀 같은 경우에는 개당 한 20만 원을 잡았고.

김재운 위원 통으로 그냥 20만 원 잡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은 10만 원씩 편성을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본예산에, 우리 개수를 편성해 놨는데 본예산에 맨홀을 100개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은 30개 그리고 상온아스콘 5000포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100개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이거는 이제.

김재운 위원 고정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지금까지 계속 이 수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매년 100개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김재운 위원 제가 7대 때 상임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100개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그냥 너무 일률단편적인 편성 아닙니까, 100개씩.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전체적인 구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김재운 위원 그거야 뭐 충분하지.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보수가 없으면 기존에 옛날 오래된 거도 교체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편성하면서,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로 한 5억 정도 편성하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어서 예년에 편성된 대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개를 발주를 넣으면 생산을 해 놓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6차 정도 공사 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제작 의뢰하고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 위원 당부를 한번 드리면 맨홀뚜껑이 파손돼서 교체한다거나 노후돼서 교체하고 이런 거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소음이나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수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은 새 걸로 다 교체하는데 그 자체가 시공할 때 좀 섬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런 데서 상업을 한다든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보수할 때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없을 건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체크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보수 마무리 부분에서 열심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맨홀하고 스틸그레이팅하고 이게 지금 주문 제작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한갑용 위원 그 표준품을 쓰면 안 됩니까? 규격이 안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기성품도 쓰기는 쓰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제작을 많이 합니다.

한갑용 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CI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기성품보다는 조금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기성품 같은 경우는 골목길 좁은 데, 차가 안 다니고 이런 데는 기성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규격이 일정하다 그러면 기성품 중에서 괜찮은 걸 쓰면 되는데 굳이, 제작을 해도 기성품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제작하고 기성품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표준품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기성품은 골목길 같은 데 민원 오면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쓰기는 씁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맨홀 같은 게 스틸그레이팅도 마찬가지인데 논슬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지금 미끄럼 부분은 스틸도 다 미끄럼 방지가 돼 있고요. 기존에 옛날에 돼 있는 철판 이런 부분은 미끄러워서 저희들이 전화 오면 테이프 자체를 구매해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테이프 붙여서 그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지금 제작하는 것은 다 미끄럼.

한갑용 위원 다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다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논슬립으로 다 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 부분은 안전 관계이기 때문에 더 신경 많이 씁니다.

한갑용 위원 스틸그레이팅도 논슬립 타입으로 제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쪽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해당부서에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정말 봐서는 안 될 끔직한 걸 봤어요. 젊은 처녀가 도로 거기 하는 데 미끄러져서 병원까지 가고 했는데, 그분은 창피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보행조건이 이렇게 열악해서 되겠나. 그때부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구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조금 맨홀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을 하는 데도 미끄럼 방지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한갑용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도시정비과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재개발 구역 자체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고 사실 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도로 같은 경우 용도폐지가 돼 버리니까 넘어가는데, 일단 도로 관리에 있어서 전화 오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현황이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도로가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적으로 약간 살짝 시멘트 같은 걸 덮어놓지 그걸 포장하는 수준은 안 되고, 응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공사차량의 진출입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착공계 들어올 때.

한갑용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구역에 어떤 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차량 진출입할 때 거기 해야 될 시설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건 민원일 수도 있는데 부암3동에 보면 개집이라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가 부암재개발구역에 편성이 됐다가 올 3월에 해제가 되고 그 골목길 포장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주아파트 있는 지역인데, 그 사이 골목인데 거기에 지금 주민이 동의를 안 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다짐만 했어요. 진흙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니까 굉장히 엉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 부서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사토 처리가 가능하면 마사토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나중에 위치 알아서 제가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맨홀 관련해서 골목길에 있는 하수도 맨홀도 같이 취급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하수관거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나서 관을 다시 매설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본포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기존에 있는 땅 지면을 걷어내고 하수관 맨홀하고 땅 높이를 같이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 재포장을 함으로 해서 하수구 맨홀은 밑에 푹 꺼져 있고, 도로만 높아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일단 전체적인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백범기 정비가 아니고 기존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도로 지면이 높아진 거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게 움푹 꺼져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구배가 안 맞는.

위원장 백범기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1년에 파손되는 맨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맨홀 자체가 사각형이 되다 보니까 파손보다는 소음으로 인해서 교체가 많고요, 맨홀 자체가.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1년에 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지금 제가 몇 건인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주로 민원 발생하는 건수가, 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한 200건 정도.

위원장 백범기 200건 정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실질적으로 보면 대로변에 맨홀에서 소음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정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맨홀의 소음은 가정주택에서 바로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고, 1년에 승고하는 맨홀은 몇 개 정도 되죠? 맨홀 높이는 거.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거의 준해서 한 200건 정도.

위원장 백범기 승고도 200건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결국은 도로 지면이 높아짐으로 해서 승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지금 우리 진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만 2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외에 통신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맨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해서 200개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아니, 우리 구 것만.

위원장 백범기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외부에 있는 맨홀도 승고할 일이 생기면 승고해서 요금을 정산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일단 전체.

위원장 백범기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백범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물어볼게요. 363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3500만 원을 감액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로 했던 것보다 적게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형 세 군데, 도시형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동에서 총 18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승객대기시설은 보도 위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행통로가 최소한 1.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승강장 높이가 있으니까 주변 상가 간판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도시형 두 군데 정도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군데를 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거는 두 군데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총 우리가 기본형 3개, 도시형 3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18개소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일단 도시형.

한갑용 위원 제외된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제외된 거는 아니고.

한갑용 위원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당초에는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여섯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한 거지 어디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건 없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단도직입으로 물을게요. 당감동에 설치하기로 한 건 설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당감동 어디쯤 말씀입니까? 당감동에 지금 당감초등학교 방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해서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몇 개소 정도 설치하는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약 2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다 결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5월 중에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롯데 재개발구역에 그 앞에 백양맨션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과속방지턱을 좀 해 달라고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거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담당 주무관님도 거기에 나왔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포함시켜서 심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역이 부산진구 전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전체 다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역시 또 롯데 재개발지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내일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보면 신설도로가 어떻게 나겠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 계획된 도로가 그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맞닿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거기는 현재 재개발구역 말씀하시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한갑용 위원 그래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대단지 건물이 들어서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거기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나가서 아마 결정을 안 짓겠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쪽은 한 6000세대 이상이 앞으로 들어서거든요.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 아마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거기에 이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전에 어떤 도로에 대한 개설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롯데가 지어지고 서희가 지어지면 거기 아마 정말 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서 부서의 역할이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주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361페이지 시설비에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 뒤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정비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양정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시 교육청 밑으로 금샘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기존 구간이 100m인데 그게 금년에 320m로 확대가 되고, 그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돼 있는 구간도 2009년 이후에 재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하고 시설물 정비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 320m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420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총 320m입니다.

김재운 위원 기존 100m는 지정돼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220m가 늘어납니다.

김재운 위원 220m는 새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굳이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민식이법 통과된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걸 지금 꼭 국비 지정항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바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이것은 표지판 이런 것 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거는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도면 노색, 황색 복선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씨도 땅에다가 새기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32개 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 네 군데가 주민신고제 대상인데 아무래도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설치가 돼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32개 학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363페이지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승객대기시설하고 하는 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시설비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9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역이 도시형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기본형이 27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이 1860만 원이었는데 620만 원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620만 원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당초에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2개소를 없애고.

김재운 위원 버스승강장 LED.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LED 조명도 지금.

김재운 위원 10개소인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당초에 저희들이 21개소 예정을 했는데 이것도 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부근이 밝은 지역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10개소만 해 보자.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일단 그거 10개소만, 최대한으로 필요한 데만 하자 그래서 지금 10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청소 용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청소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매월 개소당 한 번씩 이상은 청소가 되게.

김재운 위원 월 1회 청소하는 거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버스승강장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우리가 총 200개소입니다. 버스정류소가 총 571개소고요. 버스승강장이 200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개소를 3300만 원 정도에 용역을 줘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청소를.

김재운 위원 월 1회 정도 돌아가면서 청소가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업체는 어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에 아실 건데 어디인지, 입찰 봐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용역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이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버스노선도를 변경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혹시 변경된, 우리 진구에 연관된 버스노선도 변경된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우리가 12개 노선이 바뀐 걸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위원장 백범기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주차장 1면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평균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8000만 원?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또 재개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위쪽에 보면 어디라고 이야기, 표현해야 되나. 동원초등학교 쪽에서 나와서 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주거지주차장이 있었어요. 그거 공유재산 매각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주거지주차장이 몇 면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몇 면인데 얼마에 매각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기억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평당 몇백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게 제곱미터당. 주거지주차장 거기가 보통 제가 기억으로는 어림잡아 한 30면 정도는 되는 것 같던데, 되죠? 되는데 그거를 헐값에 매각을 하고 주거지주차장이 없어져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조성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면을 조성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굉장히 낭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재개발 측에 이득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이렇게 없애야 되느냐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암, 당감, 부전 이쪽은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이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당감새시장 주변에 주거지주차장이든 그냥 공영주차장이든 한번 해 보려고 제가 2년 동안 우리 백범기 위원님하고 같이 막 뛰어다녔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암3동사 옆쪽에 그렇게 조금 주거지주차장을 할 땅이 나왔다고 하니까 부암3동장님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우리 주거지주차장을 해서 얻는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그래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라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이렇게 해서 3800만 원 2식 해서 7600만 원입니다. 이게 차량에 장착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차 가격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설치하는 데 3800만 원 정도 드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저희 차량이 주차단속차량 6대인데 그중에 4대는 지금 현재 양방향이고 500만 화소의 화질을 가진 그러한 단속카메라인데, 지금 2대가 130만 화소고 그리고 또 단방향이고 해서 이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고장도 잦고.

한갑용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화소를 올리고 하는 거는 카메라 문제니까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38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카메라의 화소를 보완하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화소 올리고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한갑용 위원 양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3800만 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기존에 거는 얼마 정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단방향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게 2006년도하고 2012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 단가는 제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구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단속 즉시에 우리 쪽에다 송신하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전송을 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바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문자알림서비스도 거기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번에 예산 통과하면 바로.

한갑용 위원 바로 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몇 분 정도 경과되면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차량하고 고정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량은 단속하고 나서 바로 즉시 알림서비스 문자 전송이 가고 그리고 가고 나서 7분 있다가 또 다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7분 안에 움직이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단속하고 1분 있다가 한 번 더 하고 나서 일반인한테 문자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분하고 1분 뒤에 다시 보고 문자서비스 보내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다음에 6분 있다가.

한갑용 위원 6분 있다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 7분 있다가.

한갑용 위원 7분 있다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단속하는.

한갑용 위원 7분 있다가 단속하는 거는 같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한갑용 위원 이번에 선거기간에 좀 주차단속해서 수익 좀 올렸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번 선거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유예를, 그냥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닌데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집중단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 의원들 중에서 단속스티커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단속한 거는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이 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고에 의한 단속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좀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 상대로 표적단속은 안 했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랬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단속이 됐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도 선거기간 동안 두 번이나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세에 많이 보태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주차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예산이 600만 원가량, 600만 원 이상 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무인단속시스템은 카메라하고는 상관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무인단속 이 시스템은 카메라하고 지금 안에 있는 시스템까지 총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책정하기에 수리비는 1대에, 1억 이상 책정이 됐거든요. 다 합해서 1억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본예산 말씀하세요?

고성숙 위원 예, 본예산에 주행형 무인카메라 단속 유지보수 4대 해서 1억.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1억 8000만 원 말씀하세요?

고성숙 위원 1억 1300.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거는 고정형 단속카메라입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 주행형이라고 되어 있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주행형은 아니고 고정형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주행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랑 어떻게 다르나.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본예산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설치 해서 1억 6000만 원하고 보조카메라 2000만 원 그거 말씀하세요?

고성숙 위원 본예산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38대 1억 3000만 원 또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4대 1억 1390만 5000원 해서, 그러면 뭔가 지금 책정이 잘못돼, 본예산 5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카메라를 그러면 4대에 대한 거면 이 카메라 책정은 이번에는 많이, 이게 책정이 맞는 건지요? 시스템 이게 1대에 3800만 원이 책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이거는 차량에 장착하는 2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보수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숙 위원 예,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그러면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단가가 이거는 3800만 원 책정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대에 1억 1300만 원이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1대에 가격이 얼마, 감가상각이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유지보수 그거 할 때 측정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단가에서 몇 퍼센트 해서, 6%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성숙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 비율에 의해서 이거는 책정된 걸로.

고성숙 위원 예, 유지보수는 제가 알겠는데 이거는 신규로 새로 장착하는 거잖아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주행형 카메라 시스템이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가격이 상승했나, 예전에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4대에 1억 1300인데 이거는 어떻게 2대에 7600만 원인가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저희들 조달청에서 그 단가를,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예측을 한 단가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예산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좀 지난번 책정인지, 이번에 단가가 올랐는지 이게 좀 과하게 돼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정확한 단가는 아니고.

고성숙 위원 정확한 단가는 아니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방금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이게 이제 2식을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고장이 나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고장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운 위원 아니, 고장이 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려고 가니까 부품이 단종돼서 아예 부품 자체를 지금 생산을 안 한다고.

김재운 위원 차가 2대가 투싼과 스타렉스가 멈춰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다니기는 다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긴급하게 고장이 나서 차가 단속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추경에 이렇게 2대를 하시겠다고 올린 거는 단방향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양방향으로 교체해서, 화소도 아까 보니까 500만 화소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은 130만.

김재운 위원 13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화소도 하고 단방향으로 차량을 하던 거도 불편하니까, 전부 다른 건 다 양방향이죠, 4대 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하겠다고 올라오신 거는 맞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그거 해서 2대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고장이 얼마 전에 나서 겨우 유지하는 상태, 진짜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고장 나면 아예 부품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못 쓰는 상태라서 급하게 그냥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부품 단종이 되고 또 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러면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2대 이렇게, 3800만 원 해서 2대, 돈은 좀 많네요, 7600만 원.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사용은 가능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카메라는 어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카메라, 이게 뭐 업체가 주식회사 넥스파라고 돼 있는데 현재 거 단방향은. 구입하는 업체하고 한번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조금 더 이런 것도 미리미리 본예산에, 전에부터 단방향은 양방향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해 예산에 이걸 올렸어도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하고 해서 벌써 바꿨을 건데,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고생만 하시는 거죠, 지금 부품도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한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3개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금동 633-116번지 일원하고, 개금동 531-7번지 그리고 개금동 554-145번지 그다음 전포교회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증설공사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네 곳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니요. 이거는 뭉뚱그려서 한 사업장별로 이렇게 공사비가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공사할 곳이 네 곳이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현재로는 네 곳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교회 앞에 주거지주차장 증설공사.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아직 손 안 대고 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다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개금동 554-145 소규모 공동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것도 지금 완공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면입니까, 이거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7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포교회 앞에는 몇 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거는 19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개금동 531-7번지는 몇 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지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금액이 많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이거는 공사비만 지금 10억이 넘는 그런 공사비인데.

김재운 위원 부지 매입은 별도로? 사업비만 10억이 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몇 면을 어떻게 짓는 건데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여기는 4필지 정도 해서 토지 다 12억.

김재운 위원 아니, 총 몇 면의 주차장이에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39면 주차장.

김재운 위원 타워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렇게 2층으로.

김재운 위원 39면에 2층으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그냥 타워 아닌 이렇게 진출입로 있는 이런.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2층 철골로 해서.

김재운 위원 2층 철골로 지은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39면에 사업비가 10억, 토지 매입은 얼마인데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토지 매입은 12억, 그러면 총 22억에 39. 그다음 그 위에 개금동 633-116 이거는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거는 개금 은혜교회 쪽인데 15면.

김재운 위원 이거는 15면.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총 토털 해서 네 곳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부족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부족분이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닙니다. 지금 개금동 531-7번지는 올해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

김재운 위원 이거는 공사 착공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착공이고 전포교회하고 개금동 554-145는 완공된 거고 그리고 633-116번지는 지금 부지 매입된 상태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부지 매입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매입비 잔금.

김재운 위원 잔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잔금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것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우리 진구는 이런 주차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고 가야로 중복로라든지 범천동 산복로, 산복도로 그런 일변들도 지금 버스가 못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불법노상주차장, 불법주차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자리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열심히 찾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찾아서 구석구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업 같아요.
하나만 더, 37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절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어디 지방재정공제회?

김재운 위원 3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지방재정공제회 그거 말씀하세요?

김재운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게 특별회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바람에.

김재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 넘어갔었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산복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가 지금 못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았을 때 그 사업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하셔서 버스노선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사정을 잘 아시니까.

○안전교통국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가 4대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백범기 그 유지보수비에 보면 전체 토털 해서 구매단가가 얼마냐 하면 1대에 2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1대에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1대에 3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3800입니까?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신 건데, 3800만 원.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이게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가격이 다르겠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단방향 카메라 가격이 다르고 양방향 카메라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을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너무 1대에, 대당 1000만 원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행형은 문자를 보내고 7분만에 단속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백범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분 유예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아닙니다. 5분 이상.

위원장 백범기 처음에 단속할 때 홍보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차단속 그 보면 카메라에 LED로 해서 쫙 글자 나오는 거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7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백범기 7분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백범기 예전에는 제가 10분으로 돼 있는 거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 단속절차에 관련돼서 주행형은 어떤 절차로 해서 단속을 하고, 몇 분마다 해서 단속을 하고, 고정형은 1분하고 1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익내용하고,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구입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편성안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10월 범천2동 호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에 저희들이 취득예정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예정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은 조건부 매매계약서 제출도 가능했었지만 올해 4월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매입가격이 반드시 제시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부동산 9필지 4600㎡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연화사 뒤쪽에 거기 지금 보니까 폐공가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철거하고 거의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언제 끝납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 사항은 지금 6월 초까지,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오늘도 보니까 거의 밑에 있는 잡다한 쓰레기를 차로 상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좀.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공간은 원래 땅이 누구 땅이었죠? 어디 땅이죠, 그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한진공영 소유였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진공영 땅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조건에서 그쪽하고 공공용지로 좀 쓰겠다는 이런 협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직 그런 거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자기들도 조만간에 주택사업을, 건축사업을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편 밭 있는 쪽 안 있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뭉개고 그쪽에 도로를, 동원아파트 조금 못 가서 보면 주택가 있는 골목길 올라오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 임시도로 형태로 개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갑용 위원 그렇게 서로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래서 지금 폐공가 그 상태는 우리가 그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고요. 자기네들이 보기 좋게 펜스라든가 길가 쪽에는 그런 걸 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갑용 위원 애초에 우리가 철거를 하고 뭐 주차장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주차장은 그쪽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은 놀이터 위에 있는 7면 정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6월 초순경에.

한갑용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새뜰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다음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보수 돼 있고, 397페이지에. 그다음에 그 밑에 마을활동가 보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뒷장에 넘어가면 또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지기라는 이런 개념하고, 관리사무소 개념입니까, 마을지기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마을지기가 아파트로 보면 관리사무소 형태, 거기 보면 마을지기가 있고 또 만물수리사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니까 마을활동가 이렇게 해서 보수 지급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마을지기 보면 거기에 또 보수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인력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인건비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래서 마을지기 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마을지기라고 거기서 사무를 보는.

한갑용 위원 그냥 마을지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사무를 보는 분은 마을지기라 하고 거기서 집수리 안 있습니까? 주택보수 그런 거 개보수 좀 하는 사람은 만물수리사라 합니다.

한갑용 위원 만물수리사.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리고 마을활동가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부암동 경로당 2층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를 하는 총괄코디네이터,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언뜻 보기에 마을활동가 모집공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좀 높게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위가.

한갑용 위원 학위가 있고 뭐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관련 학위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런 관련 교육을 받고,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그건데 꼭, 그게 우선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걸 조금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뽑을 때 그런 쪽으로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분들을 뽑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하는 데 원활해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을활동가는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마을활동가는 지금 2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어디, 어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처음에 1명인데 최근에 1명.

한갑용 위원 1명 더 모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채용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지금은 경로당 2층 사무실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갑용 위원 지역은 그러면 부암1동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지금은 그 대상 활동하는 지역이 저희들 뉴딜사업 시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그런.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정자료 설명 들었는데 뉴딜사업 대상지가 지금 호천마을 거기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호천마을입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대상지 전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니고 거기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 게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김재운 위원 행복주택 그 위치는 선정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행복주택은 지금 개략적으로 거의.

김재운 위원 삼거리 그쪽으로 수정.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호천경로당 맞은편.

김재운 위원 천일경로당 거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천일경로당.

김재운 위원 맞은편.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천일경로당 맞은편.

김재운 위원 오른쪽.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도로 올라가서 오른쪽.

김재운 위원 오른쪽 도시공사 땅 그쪽에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천일경로당 맞은편.

김재운 위원 200호 짓는 땅에 대한, 200호?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200호까지는 안 되고 한 100호도 채.

김재운 위원 100호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 50에서 70호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약 200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김재운 위원 거기 하여튼 그 아파트 짓는 부지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그런 거라든가 또 거점시설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제가 새뜰사업 때문에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창.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지금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국·시·구비 해서요.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지금 부지 매입해서 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지 매입은 얼마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부지 매입이 그때 한 7.

김재운 위원 7억?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800평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한 7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부지 매입비 7억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공터에 있는.

김재운 위원 800평?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택시회사 뒤쪽.

김재운 위원 그거는 뭘 하는 용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거기는 지금 커뮤니티센터, 마을공유센터 해서 주민사랑방이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실 그리고 빨래방 그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022년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2022년.

김재운 위원 그때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본래 사업기간은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명시이월도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넘어가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놓치지 말고 청취해 주시고, 뭐 의견을 수용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청취하는 방법들을 자주 좀 개최를 하셔서 의견을 듣는 기회, 말하는 기회는 많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받아들여서 채택하고 안 하고는 새뜰마을 주민협의회나 우리 과에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30여 세대 되는 주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들의 사업이라고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어 보시고 계획적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 그것도 와요행복나눔사랑방 외부환경 개선사업비가 있고, 호천마을 노후계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뭘 하는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와요행복나눔사랑방은 개금2동에 보면 행복마을 내에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층 방수하고 건물 외벽에 보수하고 도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호천마을 노후계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항은 여기는 호천마을 일원인데요. 천일경로당 조금 못 가서 보면 천일경로당 반대편에 옹벽 좀 지나서 보면 철물점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에 보면 골목길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군데 해서 좀 경사지고 계단 있는 데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쪽, 방금 이 부지가 앞에 지금 설명드린 이쪽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쪽도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비 나가는 곳 이곳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뉴딜사업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어떤,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2000만 원이죠, 이게? 시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여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에서 선정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곳에 지금 곧 무슨 작업을 하는 거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기간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은 또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을협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공사기간을 서로서로 잘 맞추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하고 또 그쪽에는 계획이 있는 곳이니까 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마을지기 381페이지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지기가 가야2동에 있는 곳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가야2동하고 부암1동하고 개금2동하고.

김재운 위원 부암1동하고 개금2동하고 이렇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가야2동에 있는 거는 어디까지 커버를 하는 겁니까, 지역을?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가야2동은 지금 범천동하고요.

김재운 위원 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가야2동하고 부전2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야2동이 지금 가야1, 2동.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범천1, 2동, 부전2동 이게 가야2동의 마을지기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영역입니다.

김재운 위원 영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마을지기는 지금 마을지기 안에서 행정을 보는 마을지기 1명하고요. 집 주택 개보수하는 만물수리사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만물수리공 1명, 마을지기 1명.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총 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만물수리공 한 사람이 가야1, 2동, 범천1, 2동, 부전동 이렇게 다섯 동을 움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어떤 날은 수리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거 하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2~3건 정도 처리를 하면 되니까.

김재운 위원 만물수리공은 주거지가 어디 계시는 분인데요? 가야2동에 계시는 분입니까? 가야2동에 계시는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가야2동에 계시는 분.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리가 부전2동에서 형광등을 1개 갈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한 구역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인원은 배정이 없는데. 사람이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지, 예전에 범천2, 범천1 이렇게 영역을 묶어놓는 거는 그거는 큰 강로가 있지만 그래도 차량이 있으니까 건너가서 작업을 하고 또다시 마을지기 사무소로 올라와서 대기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 영역을 가야2동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는데 부전2동이나 범천1동이나 가서 수도꼭지 하나 고쳐주고, 형광등 하나 갈아주고 다시 본대로 돌아오고 그 지역을 찾는 것도 문제고, 이분들은 전부 다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좀 그런 편이죠. 그리고 부전.

김재운 위원 그런 구석구석에 계시는, 오지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콜을 하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이 못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그거를 가야2동이나 어디에 거주지가 계시는 분이 골목을 찾아가지고 갔다 온다는 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실적은 얼마나 합니까, 가야2동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가야2동은 그래도 평균 하루 2~3건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주로 뭘 하시는데요? 전기시설, 수도배관 뭐 이런 거 중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주로 전기하고 수도 쪽하고.

김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가야2동 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25개, 1월에서 3월까지인데 부암1동은 16개, 가야2동은 116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가야2동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배분할 때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게 차라리 한 동을 없애든지, 긋기가 보니까 개금2동에 이걸 넣기도 그렇고, 가야1동을. 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개금2동에 있는 거는 개금1, 2, 3동을 관할하고, 부암1동에 있는 거는 부암1, 3, 당감1, 2, 4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이거는 어디로 삽입하기가 참 난해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다 딱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면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뭘 고치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차상위하고 독거노인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가 없고 또 수급자 같은 경우에 2만 5000원 정도의 재료비는 무료고, 차상위는 1만 5000원 무료인데 일반인들은 출장비 5000원에 재료비는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올라온 거는 가야2동에 재료비하고 부암1동 얼마를, 이게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년에 총 600만 원입니다. 올해 300만 원, 2회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1년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부암1동과 가야2동이 금액이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홍보라든가.

김재운 위원 아니, 가야2동에는 116건이고, 부암1동은 16건인데 금액이 같습니까, 자재 구입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리고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자재가 조금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거는.

김재운 위원 재고현황은 어째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조금.

김재운 위원 재고현황은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재고가 얼마인가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차후에.

김재운 위원 재고 자재를 많이 갖고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요. 조금.

김재운 위원 내가 보니까 재고 자재는 거의 없는데, 그 현장을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조금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용률이 좀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야2동도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생겼을 때는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2동은 집수리 재료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개금2동은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김재운 위원 개금2동은 400만 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년에 총 400만 원이고, 여기는 구비로 운영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2동은 우리 돈으로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시비인데 그렇게, 개금2동은 400만 원, 부암1동 600만 원, 가야2동 6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물수리사 공개모집을 2월 달에 했는데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모집해서 5월 4일부터 실제 만물수리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가야2동에서 개금2동에 접수가 되는 사항을 수리를 해 주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금액이 좀 서로 일률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수와 재료비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없고, 이게 우리 구비로 마을지기 사무소를 하나 운영하지는 못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구비로 저희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어떤 장소가 있다거나 꼭 필요로, 정말로 꼭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리 이런 것도, 만물수리사 활동도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의견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지역을, 예를 들면 가야2동 같은 경우에 범천이라든가 부전, 가야지역에 수리를 다녀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전2동하고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수가 많이 없거든요. 접수건수가 1년 해도 10건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전체 실적은 3개월에 116건인데 많다 아닙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 한번 그거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재료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실적은 다른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여기 382페이지에 주민이 있는 주민을 잇는 견우다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김재운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다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시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견우다리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범천2동 주민센터 옆에 지하도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거기 환경정화활동을 주 목표로,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목표로 하는 주민들 모임입니다. 여기는 주로 지하보도라든가 거기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안 그러면 환경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견우공원에서 어떤 소규모 마을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공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뭐 다른 내용을,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보통 공모사업도 시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활동내역이라든가 예산지출내역 이런 거를 받아서 시에 다시 정산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할 때 역량 개발해서 잘하시지만 또 그 취지에 맞게 하시는지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9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사용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이곳이?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41-1번지 외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당이득금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이게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개월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30개월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30개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30개월을 우리가 부당이득금.

○건설과장 김선용 원래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하면 5년 치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신청을 해서 30개월 부분만 청구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30개월 우리가 부당이득금 내고 나면 이거 도로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용 사용하면서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또 월별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소송을 또 해야 됩니까, 저기서?

○건설과장 김선용 아니에요. 청구만 합니다.

김재운 위원 청구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재운 위원 월별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월별로 14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 도로는 우리가 매입하는 이런 절차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일반대지 같은 경우는 매입 청구를 해서 하면 매입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매입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에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용도가 그런 건데 매입 청구를 하셔서 매입을 하는 게 예산을 편성,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이게 11필지? 10필지.

○건설과장 김선용 대략적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공시지가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예상 감정평가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입가하고 같다고 봐도 되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재운 위원 보상가격도.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선용 제곱미터 수는 일반도로가 지금 일반대지로 돼 있는데 한.

김재운 위원 대지입니까, 도로?

○건설과장 김선용 예, 도로가 1필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8필지는 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도로는 몇 제곱미터고?

○건설과장 김선용 도로는 701㎡고요. 나머지는 한 700, 대지도 한 70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이게 계속 청구하게 되면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협의를 하셔서 매입이 가능한 토지 같으면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관공서에서 부당이득사용료를 계속해서 월세 내듯이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에 항상 고생하시는데 남은 기간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한갑용 위원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11필지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선용 10필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10필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아까 김재운 위원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달세 주듯이 부당이득반환금을 매월 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매입을 하셔서 우리가 취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필지의 전체적인 내역 같은 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아울러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와 좀 비슷한 사례인데 부암3동에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하다가 만 구역이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둔 구역 3필지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포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도시정비과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열심히 건설과에서 했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막 파이고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과에 마사토 처리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잘 접촉하셔서 매입을 하셔서 도로 포장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이게 재개발구역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면 다시 또 도시계획선 원안회복이 되거든요. 또 회복되자마자 금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에 걸려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는 하여튼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넣고 관리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과장님도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관심 갖고 같이 한번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사용료 10필지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40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이렇게 해서 384만 1000원을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를 감사를, 몇 아파트 정도에 감사계획을 가졌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원래는 단지가 6개 단지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6개 단지를 다 감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횟수가 줄어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횟수가 6회에서 5회로 1회 줄어들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5회로 줄어든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6개 아파트를 감사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5개 아파트로 한다. 5개 아파트는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대상 아파트는 선정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두 군데는 특별감사를 했고, 올해 세 번째 아파트가 서면에 있는 네오스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결과하고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는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언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주시면 되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수당이 지금 또 잡혀있습니다, 96만 9000 이렇게. 이거는 몇 명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 공공건축가가 건축기본법상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공건축가를 78명 임명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 구청에서도 19명 임명을 했습니다.
공공건축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기획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비라든지 또 설계 등 전반에 대해서 공공건축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자문을 한 6회 정도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올해 사업시행대상을 감안했을 때.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근거는 있죠, 그죠? 법령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같은 게 또 필요합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예산으로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조례 같은 게 필요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고.

한갑용 위원 필요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법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거로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조례,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좀 빗나간 질문인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나왔던 건데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매입해서 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3층이 조적이 쌓여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위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을 감안한 비용을 들이려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털고 새로 짓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고 이러면 이걸 누군가가 건축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부서는 없습니까? 자기 부서에서 그냥 외부용역을 줘서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재국 기본적으로 건물의 안전관계는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안전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는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을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갑용 위원 그런 것에 코디네이터 정도는 건축과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건축행정을 하지만.

○건축과장 이재국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현장에 같이 투입을 해서 봐주는 이런 사항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만 쳐다봐도 이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올 건데 그걸 간과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3층에 조적을 해서 지었다는 사실이 매입하고 난 뒤에 밝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물관리대장만 떼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왜 놓쳤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물을 매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건축과하고 조금 업무적인 소통만 된다면 하자 있는 건물 매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거는 부서 간에 소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엄청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 과에 협의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 금액이 1억 2000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대략 몇 동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동당 1000만 원 해서 12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접수를 받죠?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쯤 되면 시에서 대상지 각 구에 신청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 동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양을 봐야 되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을 시로 추천합니다.
시로 추천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각 구에 예산을 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그 폐공가를 처리를 하고 나면 나대지 상태로 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조건이 공공용지로 쓰는 조건으로, 3년 이상.

한갑용 위원 그렇죠. 3년 이상.

○건축과장 이재국 공공용지로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차장 아니면 텃밭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서울, 경기 쪽에 보니까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텃밭을 만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로 하든지, 쉼터로 하든지 그래서 그쪽도 대부분 다 3년 동안에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상호 간의 동의라 그럴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동의서를 받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행은 아마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3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끝난 데도 있고, 그죠?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전환한 데도 있고, 아직 지속되는 데도 있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현황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2019년, 2018년도 해봐야 한 열몇 건밖에 안 될 것 같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신청이 많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신청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위치를.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를 해서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다 하면 좋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건축과의 사업 중에서 좀 빛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보고 싶으니까 실적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3년간 본인이 동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몇 개 동에 몇 개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는 11개 동을 했습니다. 예산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집의 면적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면적하고는 이제, 특별히 면적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철거비용이 작년에 저희들이 1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산정을 해서 해보니까 폐기물 처리비, 석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김재운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석면조사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비용 빼면 800만 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동당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 범천동이나 가야동 이런 지역에는 지금 폐공가 이런 게 많아서 아마 신청을 하는데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안쪽이라든지 별 우리 용도하고 맞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심사에서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쉼터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게 몇 개나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가진 자료에는 주로 쉼터를 좀 많이.

김재운 위원 쉼터가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성을 했습니다. 좋기는 사실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김재운 위원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쉼터로 일하기가 쉬우니까, 쉼터가 100개가 넘어요. 나머지 주차장은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데,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 하기가 좀 쉬우니까 아마 이쪽으로 철거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의자나 이렇게 해놓고 쉼터로 쓰는 것 같은데 용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노후폐가 이런 것들이 보면 입지여건이 도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골목 안쪽에 또 아니면 계단도로 위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옛날 산비탈에. 차량 진입이 사실은 어려운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주차장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차량 출입이 가능한 현장을 많이 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기 쉽다면 쉼터로 조성한다는 거는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범천동에 협동맨션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여기가 벌써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되어서 34년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관련 자료하고 폐공가 정비자료 2건을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여기가 백양산 대체 등산로 설치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김재운 위원 공사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대상지는 지금 저희들 동일아파트하고 국제과학고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등산로입니다. 산 지번은 당감동 807-5번지인데 그 소유주가 장○○ 씨라고 울산에 사시는 분이고, 이분이 2015년도에 공매를 통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전에도 소유권 획득하신 이후에 2017년도하고 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사유지 내에 등산로를 일차적으로 한번 폐쇄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시기에는 등산로를 다시 개방하고 올라갔었는데 올 2월 달에 다시 이분이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목적은 자기 향후에 노후를 위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 했었고, 저희 구에서도 등산로 개방을 위해서 수차례 통화와 두 차례의 면담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산주하고 협상이 어려운 사항이 돼서 그 옆에 있는 동일아파트 부지 110동 뒤에 보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곽에 보면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을 건너가는 우회 등산로죠. 대체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동일아파트 측에 부지 사용을 협조요청 중에 있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3000만 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807-5의 소유주가 가진 땅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 산지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땅 면적은 4468㎡입니다. 평으로는 한 1360평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주민들의 그동안의 등산로였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 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사이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길이 있고 등산로였는데 이분이 본인의 소유라 해서 이걸 작년부터 해서 자꾸 문제가 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도 조사를 했고,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개인사유지 내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었고 또 사례를 들자 하면 저희들이 기장의 임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던 임도를 산주가 막았기 때문에 또 다른 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서 대체 임도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또 두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등산로니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니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들 쪽에 협조의사가 없어서 동일 측에 저희들이 대체 등산로 개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기존 길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사유지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선뜻 잘 이해는 안 되고, 우리가 토지를 사더라도 산지나 이런 데 또 기존 길이 있으면 내가 건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굳이 길을 막는다든지 우리 정서상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길을 차단할 정도 되면 아마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아파트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닙니다. 동일아파트 쪽에서는 등산로와 관계없이 지금 동일아파트 부지 110동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 소유권 관계하고 이용하시는 분하고 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동일에서는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구청에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 사항은 협의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게 돼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을 먼저 왜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될 사항이고 또 동일 측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배드민턴장 부분이 빨리 해결될 거라 보고 조속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신청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협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빨리 된다고 보고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 길을 내고 대체 등산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 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 돈은 또 예산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법이 먼저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다 되면 3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길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등산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 등산로가 폐쇄가 된다니까 어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건데 순서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협의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그거는 빨리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빨리 협의하셔서, 그 부지를 사용해서 목교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해서 주민들 등산로가 완공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협의를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랜만입니다. 418페이지 개금본동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재조사지역 개금본동 2지구 지적조정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지역은 총 119필지인데 그중에 면적 감소된 필지가 43필지 412.6㎡가 감된 토지가 있어서.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412.6㎡가 감소돼서 이걸 개별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119필지 중에 면적이 감소된 43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5배로.

김재운 위원 가격에 맞춘 조정금이라는 거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정확한 가격은 추후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예산이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 금액이 맞춰진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이 줄어든 필지 지번의 현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2.5배로 해서 이게 나중에 최종결정했을 때하고 큰 갭은 안 납니까, 이러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약간 차이는 날 겁니다.

김재운 위원 보통 얼마나 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지금 이게 차후에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각 필지마다 약간씩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동지구 할 적에도 우리가 공시지가 2.5배로 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2.5배 하니까 거의 맞다, 공시지가 2.5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보통 한 3배수 이렇게 하는데 2.5배 하면 다 맞아지는가 보죠,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됐고, 알겠습니다. 안 모자라야 될 것 같고.
419페이지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한번 봐 주시죠, 시설비에. 419페이지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도로명판사업하시라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도로명판 이 금액 하면 몇 곳을 예상합니까, 설치 예정하는 곳은? 1개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데요? 몇 곳 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도로명판이 약간 규격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김재운 위원 그거는 뭡니까? 벽면형하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걸어놓은 거.

김재운 위원 현수식?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그게 더 비쌉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벽면형보다는 그게 훨씬 비쌉니다, 그거는 쇠로 돼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현수식으로 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거는 일부는, 거의가 현수식이고 하다 보면 일부 벽면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현수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에는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19년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때는 벽면형, 현수식을 어떤 비율로 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19년도에는 벽면형 76개하고 현수식 59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왜 벽면형을 많이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보면 저희들이 주로 보행자용 하다 보면 이면도로가 주를 이루거든요, 지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벽면형이 설치되는 곳하고 현수식이 설치되는 곳이 다 자리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거는 업무편의상 저희들이 정합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현수식으로 다 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몇 곳에다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한 80개 정도 됩니다, 올해 예상에.

김재운 위원 다 정해졌습니까, 이거 어디 할 건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설치할 데.

김재운 위원 조사 중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주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면도로하고 교차로 위주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개수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일단은 그러니까 개수는 저희도 하다 보면 단가가 좀 큰 게 필요한 데 하다 보면 개수는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이거 홍보물은 뭐 만듭니까,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홍보물은 주로 이제, 지금 도로명은 얼추 이제 저희들이 홍보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물론 모르는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상세주소,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한 주소를 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지금 이거를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휴지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휴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간편형 거기에 스티커 붙인 그거 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는 아직까지 홍보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한 지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게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보면.

김재운 위원 정착이 다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얼추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김재운 위원 계속 그래 하시네요, 이거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래도 보면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지금 앞으로는 무인배달, 드론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자꾸 홍보는 필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된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국가사업이 6년 동안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다면 그거는 뭐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얼추 정착이 다 된 것 같고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일반 자기 집 주소 이런 거는 얼추 아는데 자기네들이 좀 나이 드신 사람이나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업무 자체가 방향이 자꾸 아까 말했듯이 드론으로 우편을 보내 주는 그런 제도라든가 또.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엘리베이터 같은 데 우리 육교라든지 이런 데 사물주소 이런 걸 자꾸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홍보가 예산이 잡혀 있어서 계속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 아직까지도 덜 홍보가 된 건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거기 제가 질문한 요지는 420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여비 같은 거 많이 반환되고 하는데, 많이 절감하셨던데 여기는 올해 한 1000만 원가량이 증가하셨습니다.
국내여비를 93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급박한, 긴급한 저기로 이게 증액이 되셨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몇 가지 항목에 증된 건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지금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3명 증가돼서 여비가 늘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늘 자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못 봤는데 얼핏 전해는 들었습니다, 바빠서.

한갑용 위원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정말 창피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부산지역 개별주택의 부정확한 용도지역 적용현황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가 다른 쪽보다 불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용도지역을 잘못 적용했다. 부산진구가 1만 9664개의 공시물량 중에서 불일치한 게 419개다. 다른 데는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도 12건밖에 없는데 우리가 419건이나 불일치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서로가 크로스체크가 안 돼서 불일치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연초에 세무과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데 그 업무가 세무과에서 먼저 끝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정확히 맞춰서 우리 걸로 맞추면 다 틀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이거는 보완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한갑용 위원 아니, 토지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목도 특성에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지목은.

한갑용 위원 지목도 불일치됐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목이라는 게 딱 토지로 봤을 때는 자기 이름인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지목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일치됐다는 게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요. 지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공보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거는 100% 맞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이미 우리 지가보다 먼저 공시를 해 놓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약간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에도 세무과와 같이 연찬회를 하는 중인데 그게 조금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지목.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양 부서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거는 최대한 빨리 맞추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더라도 다음 연도 가기 전에, 다음 연도는 다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감사원에 지적받아서 신문에 보도자료로 나올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압도적인 1위거든요, 지금. 행정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된다는 전형적인 사례 같거든요.
어쨌든 세무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세요. 이게 우리 세입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 정비하고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갑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50억 9959만 원 등 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024억 98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75만 원 등 2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1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표창장 9만 원 등 1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025억 83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4000만 원 등 1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5억 25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액 및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삭감액 4억 423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직원 대상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가입의 경우 2021년 예산 편성 시 개별 부서의 가입 부분도 고려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사 석면조사 용역 시 해당되는 전 구역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의 경우 본예산 1억 2000만 원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좀 더 면밀한 계획 수립 후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 세 군데의 실시설계 견적을 받아 소요금액을 비교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의 경우 1년 예산 편성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을 좀 더 정확하게 계획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면서 의회에 어떤 설명도 없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추후 재발 시 해당 예산 전액을 삼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정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구조물 안전진단에 합격한 후에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향후 건축물 관련 공유재산 매입의 경우 건축과와 사전협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억 미만 공유재산 취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알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백범기장백산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0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이재국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