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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 건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요청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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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5쪽까지 추경 개요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안의 부산진구 주요 세입항목은 일반회계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으로 3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부금이 15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집행부는 이번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1900원에 2500부를 발행하고 두 번, 1900원 3500부를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3500부는 어떤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발행하게 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전에 1회, 2회 다 2500부씩 제작을 했는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1000부씩 더 발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각 동에 50부씩 나가던 것을 10부로 줄이고 다른 쪽으로, 다른 수요처로 나가다가 동에서 또 요구도 있고 해서 각 동에 다시 50부씩 배부를 원위치하게 됨으로 해서 1000부가량 더 발행을 해야 수요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1회, 2회 차 2500부씩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 한 200부 정도 그리고 복지관 50부, 새마을금고 330부, 신협, 부산은행, 농협 이런 금융기관에도 한 100부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에도 200부 대충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1000부를 늘려서 한다고 돼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식지 원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19년도 예산에 보면 10만 원씩 4회로 돼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는 30만 원에 4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60만 원에 4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원고료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그렇게 있는데 독자투고도 있고, 그림, 사진, 삽화, 만화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독자투고일 경우에 200자 원고지 1매에 2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52호 할 때는 부산진구진로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센터장의 원고가 18매, 1만 원 해서 18만 원 지급이 되었고 또 부산진구 사람들, 맛자랑에 우리 이윤석 편집위원 해서 원고료 22매 또 이인희 독자투고 해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됐고, 53회에서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소개하는 거하고 부산진구 사람들, 맛자랑, 노노케어, 커피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8명에 11건을 게재해서 12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원고료를 12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10만 원씩 4회 했는데 지금은 추경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게 단가가 변해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도 있고 또 다양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투고들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게재하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그러면 19년도 이전에는 뭐 다양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의정계장 이상훈 사실상 그 이전에는 우리 홍보계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볼거리를 풍부하게 싣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계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에 절감, 87페이지부터 해서 절감, 절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봐야 되죠? 이게 전부 절감이니까, 그죠?
그런데 87페이지 하나 보면 절감을 10%씩 하시려고 했는데 의원실 컬러 복사기, 프린트 토너 구입 이런 것, 이런 내용들은 절감이라고.

○의정계장 이상훈 안 그래도.

김재운 위원 내용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상임위원회에서 기초 그걸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이런 부분들이, 복사기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삭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11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삭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기재를 좀 잘못했다고.

김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산진구청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 절감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셔서 하시기 바라고, 88페이지로 넘어와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공무국외는 어떤 걸 공무국외라고 보고 예산을 잡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공무국외출장 등 통역비 말씀입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공무국외출장.

○의정계장 이상훈 공무국외출장은 해외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이 있거나 기념행사가 있을 때 그때 초청으로 인해서 나가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없을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해외에 공무국외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언제부터 안 하게 됐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이때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은요?

○의정계장 이상훈 이것은 평소 2회를 보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재운 위원 한 번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

○의정계장 이상훈 이것 말고 우리 공무국외출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그때 심사.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국외연수나 출장 가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 갈 때 통역이라는 게 사실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는 이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해외 교류에 관계되는 그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정계장 이상훈 공무국외출장 통역비는 해외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김재운 위원 거기에 한정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 이외에 그거는 공통 국외출장 안에.

김재운 위원 공무국외출장 등 통역비 절감은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통역비라는 말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89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인터넷방송 서버 폐쇄망 작업하고 전자회의록 서버 교체 이게 왜 신규사업인데 뭐 시급합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그런 게 맞는데.

김재운 위원 시급한 상황이에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정계장 이상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2020년 올 1월 14일 자로 윈도우7하고 윈도우 서버 2008 이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보안성 확보가 필요해서 윈도우 서버 2019하고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김재운 위원 예측된 일정이 아닌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본예산에.

김재운 위원 아니, 예측된 일정이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재운 위원 예측된 일정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그게 이제.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이남원 사무국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홍보계가 처음 생겨서 아마 직원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된 일정이었고, 만약에 놓쳤더라도 1차 추경에 코로나19 원포인트 예산이지만 그때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때는.

김재운 위원 이때까지 갖고 오시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 정부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표창장 제작에 9만 원 그리고 2페이지에 같은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기타보상금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기침체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게 낫겠다. 좋겠다 하는 판단에 긴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예산안을 만들 무렵에는 그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또 주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긴급하게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대책을 논의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영은 하지 못하다가 지금 5월 달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이 되고 또 내일부터는 학교도 개학하고 조금 완화된 이 시점에 되고 보니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미리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95페이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수당이랑 그 해당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런 표창이나 위촉장 제작에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여를 받은 공무원분들은 그냥 표창장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무원들은, 이거는 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인사평정에 가점을 받기도 하고, 무슨 특별휴가를 가기도 하고.

장백산 위원 그러한 항목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행정 상반기 대상자들을 몇 명, 한 7건 정도 해서 자체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심사하고 찾기 위해서 지금 제작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자체심사를 거치고 2차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보는 거죠.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지방보조사업 법령 위반 신고 보상하고 예산 낭비 신고 보상 이 부분에 예산을 300만 원 잡았다가 2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은 100만 원 잡았다가 95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일태 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신고 보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보조사업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아직 1건도 없었고요. 이게 해마다 편성은 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신고 자체가 거의 없어서 추경 되면 좀 일부 삭감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산 낭비 신고 보상은 또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걸 심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일부 보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1건 있었습니다. 1건을 보상 결정을 했는데 미미한 사항이라서 보상에 대한, 저희들이 신고에 대한 보상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나서 그 5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리 미미해도 5만 원 받고 누가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신고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들이 신고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인데 주민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타당성은 있고, 저희들이 예산 낭비가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상금이 지금 작년에 보상을 하게 된 사항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작년에 신고 들어온 거를.

한일태 위원 이제서야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올해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즉시즉시 어떻게 해결이 되도록.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절차가 위원회 거쳐서 확정하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신고를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해 놓고 6개월씩, 1년씩 걸리면 신고해 놓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금액도 그러면 신고 안 들어오면 남아서 또 추경에서 반납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9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요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에 200만 원, 강사 수당 해서 있는데 이게 외래강사 교육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75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외래강사비는 150만 원입니다. 그 외에 교재비라든지 소모품이 한 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했지만 민간위탁절차나 규정 이렇게 하는 예산 부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사 수당이 이 정도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강사 수당은 저희들도 규정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떠한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강사가 어느 정도 등급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어느 규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어떠한 규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따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렇게 두 번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두 번으로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조금 더, 물론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풍부하게 편성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단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난 뭐 같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육, 토론도 하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도 듣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두 번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7월이 되기 전에 한 6월쯤에 한번 개최를 일단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적어도 7월 중에는 우리 내부규칙도 확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교육을 하셔서 7월 달에는 규칙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97페이지에 또 이게, 이거는 한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일반예비비에서 이게 14억을 증액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유보금을 옮기다 보니까 8억 9000을 포함해서 14억이 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8억 9000만 원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순수하게 예비비 부분 증액하는 거는 5억이 되겠죠.

김재운 위원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김재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의 개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청의 전체 예산이라는 게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기획조정실로 모여서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추경의 기본원칙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거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예산안을 보시면 포스트코로나,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사안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하고 지나가면 아마 국민들의 삶이 변할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욕구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 예산서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하나 묻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까 저희들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현철 위원 그렇죠, 수정예산안을 대단히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때는 저희들이 대응에 바빠서 솔직히 사후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비라도, 지금이라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2차 추경의 어떤 가장 큰 기준은 코로나라는 예견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하여 굉장히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절감을 해야 되고 재정절감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이번 추경의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거는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회계하고 행정기관의 회계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회계라 하는 거는 비용의 절감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투자해서, 투여해서 얻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종식된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 중앙정부가 종식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각 주민센터에서는 유관단체 회원들이 또 일선 말단의 공무원들께서 방역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계시고 또 자가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용품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배달도 하고 계시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감이 어디서 다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예산에서 절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라는 행정목적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된 거는 크게 삭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박현철 위원 그렇게 보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태반이 거기서 절감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특수시책 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그쪽에 좀 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 시책추진비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그 위원들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총액의 10%, 20% 정도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절감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부 희생되고 앞장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불요불급한 해외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걸 전액 다 삭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안을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1차 추경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런 태세가 나와야지 일선현장에서,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얻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사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하러 나간다 말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추비나 급량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올려줘도 뭐한 판국에 그런 걸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박현철 위원 기본방향이 제가 볼 때는 잘못 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축제나 전시성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기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저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필요하다면 동원을 해서라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괴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괴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들어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로 유럽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그죠?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 사망자들의 60%는 코로나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40%는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100%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변형이 온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하고 100%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자기 나라 봉쇄를 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개학이 시작돼서 들어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등교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이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경로당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린이 괴질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마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역당국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괴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런 거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용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어린이에 대비한 거는 저희들 학교가 개학할 때를 대비해서 학생용 마스크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얼마나 마스크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인당 한 3매에서 5매 이상 돌아가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12만 매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는 시로부터 공급받은 덴탈마스크가 10만 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하고 달리.

박현철 위원 달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이 별도로 KF94로 확보한 게,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한 게 그 정도 물량이 있고, 아마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철 위원 KF94가 10만 장이 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 정도 지금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안전도시위원회 소속인데요. 거기서 얘기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어린이 저학년용으로 소형마스크를 한 4만 매 미리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고 또 안전도시과에서 몇만 매 중고생용으로 확보한 것도 이관을 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그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손소독제나 체온계나 방역용품, 소독약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없어요. 이런 데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박현철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재난기금도 상당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발생하면 내가 볼 때는 예비비나 재난기금 가지고 갖다 들이댈 사항이 못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얼마든지 지금 그 정도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재난기금도 의무보유액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비비도 당초 예산에서 지금 조금씩 자꾸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지난 1회 추경도 그렇고 이번에 2회 추경도 그렇고,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상반기에 많이 썼지만 그래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두고자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추가로 더 늘려 놓는 것보다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다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박현철 위원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체적인 상황이 안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으로 확실하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예비비를 조금 확보해 두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실장님 구체적인 상황이 안 일어났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는 이런 것도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내진설계를 왜 합니까? 홍수가, 장마, 수재가 안 났는데 준설은 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재난이라는 건 대비를 해야죠,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나서 대처는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어린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 괴질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고 또 설사 일부 발생한다 해도 중앙 차원에서 다 할 거지만 저희들은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은 해야 되니까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재난이라는 거는 항상 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재난이 나고 나서 대처는 늦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런 사건들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행정욕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녹아 있는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녹아 있는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민간위탁 관련된 게 있어서 먼저 하고,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바쁘시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재운 위원 1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 보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민간위탁에 관련된 강사 교육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강사 교육비는 아니고.

김재운 위원 뭡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이종화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혹시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을 때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감사인을 감사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얼마 기간을 하실 건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단은 12만 원씩 1명 해서 5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때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서 감사를 한 사례가 없어서 작년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현재.

김재운 위원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외부전문가를 하는데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 감사를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감사를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감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넓게 이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회계감사에 대한 2차 추경 내용은 별달리 내용이 안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회계감사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안 해서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인력 증원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는 예산, 증원 요청은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몇 명?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단 1명 정도로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구 재난지원금과 청년긴급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절차 건수가 폭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실 업무가 거기 보니까 먼저 105페이지 신규로 하는 것 하나만 확인하고, 고시·공고 안내게시판 설치 이게 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이 작년에 구 청사 울타리를 전부 제거하면서 울타리 없는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사용하던 공고게시판을 철거하면서 임시로 청사 입구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문돌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민들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고시·공고게시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새롭게 설치를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려서 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크기가 얼마만 한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가로 3.9m, 높이는 2.8m 정도로 해서.

김재운 위원 3.9m?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가로가 3.9m, 높이가 2.8m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 위치는 현재 울타리 없이 전부 다 정원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울타리 없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예산 다 들여놨는데 어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래서 시민공원 가는 쪽에 보면 성광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끝나는 부분에요.

김재운 위원 인도변에?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인입시설 건물이 1층짜리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낡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그걸 좀 가리면서 좀 그냥 일반 저희들이 하는 공고게시판 정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해서 흔히 관에서 하는 딱딱한 식이 아닌 부드럽고 보기 좋게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울타리 없는 구청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옆에 있던 그 게시판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전에 쓰던 것은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거는 철거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미 철거가 다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고 게시하는 그 판은 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거는 청사 출입구에 임시로 하나 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없앨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게, 그걸 보완해서 사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응하는 게 안 맞아요? 또 새로이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공고게시판이라는 자체가 저희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일반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적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공고게시판은 다른 데도 보면 외부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전자게시판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은 공고게시판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서 청사 외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다가 넣은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재무과하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재운 위원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게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은 설치를 할 적에 재무과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신설부서였고 그때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신설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재무과에서는 철거하고 나서 부서가 신설되고 나면 추후에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끼리 죄송스럽지만 조금 의사소통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조금 있다가 내년에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하든지 올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이게 그렇게 1400만 원 긴급하게 해서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구청 출입구가 사실 구청의 얼굴인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 편에 종이가 상당히 작다 보니까 밑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울타리 없는 구청을 만들 때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했어야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10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우리 14층 관제센터에 있는 CCTV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119, 112에 연계를 해서 서면이라든지 골드테마 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종 범죄나 화재 그다음에 재난,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 12월 23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부산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소방서 그다음에 시청 스마트시티과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스마트시티협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1차, 2차 서류심사도 하고 그리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6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3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 자체가 12월 23일 날 연말 다 돼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제일 중점적으로 방범이라는 그쪽에 많은 보완이 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항상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이천 화재가 있었다시피 우리 각종 화재 발생 시에 예를 들면 초읍동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부암동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읍동을 가기 위한 길로는 새싹로로 가는 길이 있고, 시민공원으로 가는 두 군데의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싹로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도로 공사를 해서 차가 막혔을 경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리 가는 길에 있는 CCTV에서 그걸 다 찍어서 사고라든지 뭐 교통이 밀리는 데가 없는지 그걸 미리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새싹로로 가지 않고 시민공원으로 우회해서 가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김재운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하면 부산진구에 있는 CCTV가 약.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1698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700대 가까이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김재운 위원 그거 다 이제 여기서 통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한꺼번에.

김재운 위원 되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112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현장에 있는 CCTV 4개가 상황실에 팝업으로 자동으로 딱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2 상황센터에서 그걸 보고 112 순찰차에 바로 지령을 내리든지 해서 각종 범죄 예방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하여튼 잘 진행시켜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05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 부분에서 15원씩 계산해서 1만 명 정도 열두 달 보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36만 원 책정했다가 18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은 저희 종이신문을 매달 10만 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부산진구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2000명 곱하기 15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사태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역대책 등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진구신문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서 4월 30일 현재로 약 3200건 정도 신청, 오히려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SNS로 홍보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SNS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약 470건에 시민 참여가 한 3만 4933건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 대비 해서 인스타그램만 보면 541명에서 1만 3407명으로 2400% 정도 SNS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증가 추세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부산진구신문을 카톡으로 보기를 원할 적에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전송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현재 신문을 받아보는 구민들한테는 안 보내겠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신문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개금3동 같이 큰 동은 약 7000부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초읍동, 당감1, 2, 4동, 가야동 같이, 가야1동 같이 큰 동은 약 6000부, 다른 동에는 한 4000부에서 5000부 사이로 균일하게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SNS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산진구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부산진구신문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전송을 받아보는 분들이 좀 젊은층이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아무래도 좀 젊은층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잘 보는, 그런데 스마트폰 한계가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문 전체를 본다는 것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고 부분을 빼고 순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SNS 요원이 있어서 최대한 가독성을 높게 해서 보는 데 이상이 없도록 글자크기라든지 폰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것은 작년 아마.

한일태 위원 처음으로 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작년.

한일태 위원 작년 한 해 해 보니까 어떻게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한 50건, 1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갈수록 신청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한 2000건 정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올해 벌써 4월 달에만 3200건이 넘어섰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갔을 때는 5000건, 6000건 이상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여기는 1만 명으로 돼 있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금액 자체가 15원인데 혹시라도 이게 많이 편성됐을 경우에 중간에 본인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5원이 없어서 못 보낸다 하기는 좀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미리 좀 수요가 증대될 것을 예상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06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보면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부분에서 이게 처음에 25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 부분은 3층에 자치협력실이 있습니다. 자치협력실에서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신시설이 불량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298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해당 자치협력실의 통신시설이 상당히 부산진구 위상에 맞지 않게 질적으로 낮다. 개선을 하기를 요구하셨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유관기관회의를 저희들이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무선마이크가 2대밖에 없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직원이 이쪽저쪽 라인에 1명씩 서서 손들면 가서 발언하고 또 발언이 끝나면 다시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형태는.
(무선마이크를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된 무선마이크 총 30대를 구매해서, 컨트롤러는 1대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3층에 1대 설치하고 또 15층 다복실에도 그걸 설치하면 무선마이크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3층에서 쓰고 또 15층 다복실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도 많이 열리는데 그때도 옮겨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3층 자치협력실에 한 20cm 또 마루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루를 설치하고 그 밑으로 유선을 깔다 보면 책상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무선으로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죠? 있어서 5분 발언까지 해서 보완한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5분 발언까지 하고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잡아야지 왜 추경에 잡은 이유는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상당히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해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손을 들고 직원이 왔다 갔다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또 김미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이번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발령을 받으면서 유관기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도 가보니까 아, 이거는 좀 상당히 불편하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빨리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유선보다는 무선이 우리가 움직이기도 편하고 관리도 잘되니까, 아무래도 요즘 또 전체적으로 무선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잘해서 미리 저희들이 행정을 예측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부산진구신문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105페이지 보시면 한 1500만 원 정도 줄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신문 제작비를, 105페이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 이 부분은 확대를 하시겠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박현철 위원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산진구신문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로도 보내고 각 복지관 등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약 151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산진구신문을 현재 10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세대가 16만 6000세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안 온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수가 적정한지, 아니면 옛날에는 5만 부를 발행했는데 5만 부로 또 요즘 우리가 SNS로 전송을 하니까 부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15개 항목 정도를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10만 부를 기존대로 발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1024명으로 68.82%가 나왔고요. 5만 부는 344명으로 23.12%, 16만 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약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대로 10만 부를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답변 주신 걸로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가 훨씬 많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1500이나 줄이시려면 어디에서 줄이시려고요? 부수를 줄이시려고요,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시려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부산일보사하고 계약을 해서 208.2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1월 1일 자, 작년 같은 경우에 208.2원.

박현철 위원 제작비용에서 줄이시겠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제작비용에서 한 2원 정도를 계약할 적에 단가를 좀 협의를 해서 낮췄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구정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부산진구통계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4% 정도가 각종 지상파나 신문에서 얻는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한 25% 정도가 부산진구신문이라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부분이 아니고, 부산지방통계청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진구신문이 2위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박현철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연보라는 걸 제작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박현철 위원 우리 부산진구도 합니다. 답변 주신 것하고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사한 것, 부산진구민들은 부산진구 구정에 관한 정보를 언론, 신문 등에서 45.3% 얻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10.1%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구신문을 통해서는 18~19%입니다. 20%까지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제가 그 수치 있는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박현철 위원 수치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치를 다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해 보시고 신문을 그냥 막 제작하십니까? 어디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걸 참고하지 않고 제작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박현철 위원 10대, 15세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20세에서 29세까지도 9%입니다. 아까 말씀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막 늘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비율은 이렇다 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2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자꾸 늘려가는 게 맞는가. 담당관님 답변 주시는 거는 막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시는데 통계조사한 결과치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유지해 가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만 부 배부가 맞는지, 안 그러면 한 5~6년 전에 5만 부 배부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만 부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통계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산통계연감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차피 이 통계자료도 공공기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문을 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좋은 제도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그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판단하는 데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은 들어가는데 결과치는 이렇게 나온다 할 때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신 있게 ‘우리 이 부분은 늘려갑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신규 편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고 보조금 850억 99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47억 25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신규 편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4654만 원, 운영비로 9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95억 7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안녕캠페인 이게 어떤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안녕캠페인 추진사업비는요 2019년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행안부 주재로 세종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행정안전부 주최로.

장백산 위원 저희?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전포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2월 달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시상금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11페이지에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밑에 공무원 임용장 및 케이스 등 제작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공무원 임용장을 지금 한 몇 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우리 상반기에 정원 조정을 해서요, 36명이 증원됐고요. 부산광역시 통합인사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있고 저번 2월 달에도 있었고, 전입 통합인사 시에 전입직원 해서 거의 64명 해서 100명 정도 공무원 그 케이스하고 전자공무원증 제작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100명 케이스하고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188만 2000원입니다. 아, 케이스는 154만 원입니다.

한일태 위원 188만 원하고 154만 원하고, 5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케이스는 100매하고 50매를 더 해서 150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임용장은 보통 자체 제작으로 안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의뢰해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케이스하고. 아니, 임용장은 자체 인쇄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케이스는 어차피 외부에서 만들어와야 되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당초에는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되는데 올해는 정원 조정이 있고 해서 케이스를 150매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세무2과 번호판 영치차량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영치차량 교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차가 노후돼서, 내용연수가 만료돼서 바꾼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차량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소형차 베뉴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8년 정도 타면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보통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보통 2년 더 타고 해서 9년 정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도저히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한일태 위원 킬로미터는 안 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것도 봅니다. 아마 12만 km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전부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충족되어야만 교체를 해 줍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차량가격을 2100만 원 잡았다가 2004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95만 7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차량가격에서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삭감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차량은 전부 조달청에 구매를 하거든요. 가격이 하다 보면 좀 다운이 돼서 구매가격이 95만 7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 차량회사에서 가격이 다운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달청 마음대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조달청에 조달 그게 있거든요. 일반하고는 좀 틀린 게 세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1월 달에 조달청에서 자동차회사하고 계약할 때 아마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면 위쪽에 정액수당 해서 위험근무수당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위험수당.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위험근무수당은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보건소에 보면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병종 이렇게 해서 위험근무수당을, 보건소 직원들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파견근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근무한 직원에 대한 월 4만 원 해서 그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파견된 분들한테 위험수당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병종이라고 돼 있는데 병종은 어떻게 해서 병종이라고 나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마 방역, 보건 및 수의 부분 해서 갑종, 을종, 병종이 있는데 결핵, 한센병, 감염병 및 정신적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55명, 그 55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었고요. 시민공원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라고 한 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리고 비상근무수당은 6만 5000원 해서 80명, 일수는 안 나옵니까? 6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6월만 할 게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렇지요. 이 비상근무수당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그다음에 약국 방역마스크 5부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상근무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서 5급, 6급, 8급, 9급으로 돼 있는데 현재 7급은 없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7급도 있습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있습니다. 5급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5급이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5급이 없고 6급, 7급, 8급, 9급인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보면 시간을 40시간씩 해서 정액으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으로 10시간 주고 월 67시간이 한계인데 코로나19로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40시간 정도 전부 다 더 근무하게 되다 보니 비상근무수당을.

한일태 위원 아, 40시간에서 더 늘린 거네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올해는 상당히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들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할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동 소관들이 시작되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됐고,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 있고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절감하고, 삭감하고 그러고 있는 중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심볼마크를 꼭 교체해야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제 심볼마크가 본예산에는.

박현철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걸 해야 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저번에 안 해서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4개 부서가, 4개 동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넣은 것도 문제지만 안 넣은 걸 추경에까지 집어넣어가면서 해야 될 만큼 급하냐 이 말씀이죠, 제가 여쭙는 말씀은. 지금이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올해가?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 이게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 코로나에 우리가 뭔가 좀 집중투여를 하고 해서 조기 종식을 시켜야 하는 이 상황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된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게 좀 일관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4개 동이 빠져서 예산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빠졌다고 해서 몇 개 동을 해야 된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니, 이제 그쪽 동에서도 올라와서요. 동에서도 전부 20개 동인데.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여할 만큼 그렇게 재정이 여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추경까지 만들어서 이런 걸 넣어서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몇 달 늦는다고 크게 문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건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안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할까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서 16개 동은 하고 4개 동은 안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20개 동에 다 하다 보니까 4개 동이 빠져서 보기에 조금 안 좋고 해서 예산도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금액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때는 일관성밖에 이유는 없다.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되겠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성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거를?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거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20개 동에 같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편성,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긴급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하고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느냐고 하면 그에 타당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다루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다뤄야 되죠?
일단 그건 그렇고요. 동을 떠나서 과에도 보니까 지금 이걸 새로 올린 것도 있네요, 추경에. 건강증진과 구 상징물 교체.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예, 아닌데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도 네 곳을 올려놨는데 부서에도 보니까 건강증진과 구 상징물 교체, 분수대 구 상징마크 교체, 수선비 이건 수선비고, 도시정비과 안전난간 구 상징마크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원래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나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 동인데 16개 동은 현판을 교체하고 나머지 4개 동에 안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거는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장백산 위원님께서 115페이지 안녕캠페인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공모사업에 해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5000만 원 교부받은 거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 줍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밑에 인건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 추진사업, 안녕캠페인 프로그램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캠페인 사업 운영이 있고, 안녕캠페인 워크숍이 있는데요. 안녕캠페인 사업 운영에는 안녕스티커 제작, 안전키트 물품 구입, 봉사단 조끼 제작, 평가회 개최 해서 3000만 원이고요. 안녕캠페인 워크숍은 센터 직원, 캠프지기,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원동력 확보 해서 이거는 옛날 같으면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금을 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네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별 아까 동 소관에 보면 동 주민센터 중에 아직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안 된 주민센터는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범천동에 1동하고 2동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김재운 위원 이 두 곳은 지금 안 돼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이 주민센터 20개 동 중에 범천1동과 2동은 석면해체공사의 계획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게 제가 볼 때는 신축을 할 때 그때는 석면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처럼 아주 위험, 발암물질인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인식이 좀 없어서.

김재운 위원 신축이 범천1동은 아니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범천1동은 40년이 넘은 건물이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범천2동이 아마 2005년에 신축을 했는데 그때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서 건축설계를 할 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계획은 이제 동에서, 원래 범천2동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범천4동사무소에 당초에 건강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범천2동사 석면건축물 천장재가 아마 발암물질 석면이라 해서 그걸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범천1동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범천1동은 아마 저게 신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당장 해결하는 그런 거는.

김재운 위원 그런데 상황은 범천1동이 석면에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거기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저는 측정은 안 해 봤는데요.

김재운 위원 그렇게 사십몇 년 동안 석면을 위에다가 하는 거는 범천2동보다 거기가 수치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범천1동 신축을 기다리면서 계속 방치해 놓지 마시고 석면해체공사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몇십억씩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주민들과 근무자들은 상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범천2동은 이번에 다행히 건강센터 예산 내려온 거를 저희들이 반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 다행스럽고, 건강센터에 돈 내려온 거 사용을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고, 범천1동을 현장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현장 가보고 하니까 범천2동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같은 직원들이고 주민들이, 특히나 주민들보다 상시 직원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셔서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11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구축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0년 본예산 편성 시에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보건관리자 교육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서 2020년 1월 16일 날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 적용범위가 명확해서 이제 대상사업장이 공공행정인데 청소,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이번에 추경예산에 위험성평가 286만 원입니다. 이거는 실시주기가 1년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거는 450만 원인데 실시주기가 3년이고, 작업환경측정 이거는 350만 원인데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해서 143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공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요. 첫째는 재활용사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청사시설, 청원경찰 그다음에 시설관리요원,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에, 그다음에 도로정비과에 도로종사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몇 명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총 하면 280명,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그 정도 아마.

김재운 위원 280명?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240명하고 기간제하고 합하면 468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468명?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20년 1월 16일 날 고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야간근무자 특수검진받고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특히 또 야간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야간근무자는 여기서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재활용사업소는 4명이고요. 그다음 청원경찰 6명 그다음에 CCTV관제요원 20명이고요.
그리고 화학적인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혹시 청소하실 때 그렇게 해서 16명, 이거는 이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매년 받아야 되는.

김재운 위원 야간근무자 특수검진 대상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다행이네요, 이분들 다 해당이 돼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재무과장 명판성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450만 원을 5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액이 기정액에 미적용돼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헬기착륙구역등, 항공장애표시등 LED 교체 정비는 8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당초 옥상에 헬기착륙구역에 LED를 교체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본예산에서는 1000만 원 국장실 2개소로 돼 있었는데 삭감된 게 국장실 1개소입니까? 금액이 변경.

○재무과장 명판성 당초 신규로 시스템에어컨을 사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2개가 평생교육과에 1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2감사장에 또 1개 남은 게 있어서 이전 설치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미경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방화셔터스크린은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며칠 전에도 봤지만 잘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중간에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가 거의 본예산에 올라온 것보다는 한 배 반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하고 정교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받은 금액이 그러니까 방수공사의 특성상 부분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부분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자기들이 올린 거고, 이번에 실시설계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의회동 전체를 방수하는 걸로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전체 방수를 하느냐, 누수된 부분만 방수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처음 예산은 그러면 누수된 데만 방수하기로 올라온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만큼, 이게 의회동 한 자체인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공사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대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좀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중에 외벽패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동이 둥그스름하게 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중간에 코킹을 해야 될 길이가 당초에는 1000m, 길이로 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분 공사죠, 누수가 의심되는 곳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에서는 2800m, 두 배 이상 증가를 하고.

김미경 위원 면적이 그만큼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에 실리콘처럼 선이 그어진 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리를 총 더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의 특성이 기둥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돌출형 구조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포함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옥상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도 위에 원형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7㎡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철거공사에 있어서 기존에는 옥상에 타일도 깨진 부분만 보수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했다면 이번에는 전체 석재타일을 싹 걷어내고 거기에 컬러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해서 공사하는 이런 공사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본예산이나 예산에는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안에 내용이 너무 배 이상.

○재무과장 명판성 부분 공사냐, 전체 공사냐.

김미경 위원 부분이라는 말도 없고 전체라는 말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걸 우리가 사전에 견적받을 때 이거 부분 하면 안 된다. 방수공사의 특성상 다시 물이 새면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으면 건물이 20년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의회에 물이 얼마나 샜습니까, 위원회실에? 땜질만 수십 차례를 했는데.

김미경 위원 지금도 얼룩이 많이 있는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어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도 모를 것 같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자 이 취지에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굳이 따지자면 견적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부분에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전액 삭감 그다음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명판성 먼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통합결산서를 만들 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 이 지침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통합결산서 안에 넣어야 되는지의 지침이 없었는데 2020년 1월 7일 자로 행안부에서 통합결산서 안에 그걸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결산서를 만들면서 별책으로 안 만들고 그 안에 이 내용을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거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이것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가서 삭감을 한 거고 그다음 위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교육을 안 가고 교육을 안 해서 그 부분만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19년도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에 2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님.

한일태 위원 1만 원씩 200부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좋은 의견이신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이런 이야기가 2019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별지 책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결산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한테 줘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만화식이라든지 수치사항을 재미있게 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책자로 만들어서 먼저 배부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걸 행안부에서 1월 7일 자 지침이 내려오면서 통합결산서 안에 그 내용을 담도록 내려와서 작년처럼 책자는 안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번에 교육 안 받아도 의원님들 잘하셨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한일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안 받아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받으면 더 잘 안 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꼭 필요하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예산 절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46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명판성 우리 청사기본유지비에 영선 예산인데 청사 외벽 CI 제작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의회 간판을 정면으로 이전 설치하는데 이전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간판과 의회 간판의 어떤 위치 문제 이런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걸 다시 조정하는 문제 거기서 예산이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CI가 기존이 아닌 글자 형태가 됐다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글자 형태로 쭉 길어지게 돼서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LED등이 들어간다든지 앙카볼트를 박는다든지 그거 설치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건축이나 영선, 전기 등에 직원이 결원된 자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지금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다 숫자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숫자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서.

○재무과장 명판성 예, 다 채워졌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는 예산을.

○재무과장 명판성 정화조 청소비는 당초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올해 곧 조금 있으면 공사를 할 겁니다. 구청 앞에 시 정화조 관이 지나갑니다. 그거하고 우리 구하고 바로 직결돼서 앞으로 정화조는 필요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거의 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수직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특수건강검진비라 해서 6만 원씩 6명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무슨 특수직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게 이번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에 야간작업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명 중에서 한 분은 주간작업만 하고, 여섯 분이 2명, 2명, 2명 해서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검진비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부분은 건강검진이 야간작업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다 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마는 6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몇 군데 기관에 이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4만 원에서 5만 원 검진비용이 나온다 이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야간에 교대근무만 하느냐, 아니면 기계실이라든지 어떤 유해환경이 있는 데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검진이 우선입니다. 일단 이걸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관리 공무직근로자가 16명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있는데, 총 23명인데 여기에는 교대 근로자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대 근로자만 들어가고, 청사 청소하시는 우리 공무직은 다 들어가고 열 분, 나머지 여섯 분은 교대 근로자 야간에.

한일태 위원 그래서 1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주간 근무자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한일태 위원 주간 근무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좀 이거 하나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이게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 견적서가 2개, 하나 있는 것 맞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옥상에 물이 새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긴급하게 과장님께서 보시고 빨리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걸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견적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1억 2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한테 부분 방수, 보완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자료를.

김재운 위원 아니면 옥상을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던 계획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인데.

김재운 위원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슨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방수공사죠. 방수를 하는데 옥상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벽에 실리콘 발린 바둑판처럼 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넣어서 하는 건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를 우리가.

김재운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잡아서.

○재무과장 명판성 방수공사입니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하고자.

김재운 위원 이 방수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다 하시겠다고 잡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길 옥상이나 외벽이나 물이 새는 곳은 다 보완을 하겠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돈으로 하시겠다고 한 건데 지금 왜 갑자기 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똑같은 공사를, 그러면 물 새는 곳이 이거 말고, 의회동 말고 다른 곳이 또 생긴 건 아니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처음에 공사하시겠다는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물이 새는 걸 방지하겠다.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의회동에 물이 새니 예산을 올려야 된다. 견적을 좀 뽑아주라. 그래서 견적을 뽑은 건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한 일이죠.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1억 9000이 증액된 이유는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갭이 크냐, 큰 이유가 뭐냐. 이게 의회에서 과연 용납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견적을 받은 것은 부분 공사 수준으로 견적을 올렸고, 이번에 1억 9000이 증액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부 방수처리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의회동 옥상 및 외벽공사를 하시겠다고 공사내역을 뽑았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전면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해 보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같은 업체가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다, 전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님 실시설계하고 가설계하고의 차이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예산을 뽑아주라,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견적을 돈도 안 주고 그냥 아는 업체에다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좋다. 올렸는데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받아보니까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사실 이 실시설계가 맞는 거죠.

김재운 위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네 구멍가게 가서 우리 옥상에 페인트칠할 거니까 얼마 드냐 이게 아니잖아요. 의회동 전체에 어떻게 돼서 물이 새니까 너희가 견적을 뽑아서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할 것이다 하고 잡은 내용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판성 그래서 위원님 이게 공사방법이.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뽑은 내용이 엉터리라는 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설명을 위원님한테 이걸 뭐 실시설계해 보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뽑은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동네 뭐 우리들 건물 옥상에 한 40평 되는 거 공사하는 데 방수 얼마냐 이게 아니라고.
1억 2000만 원 잘못 뽑았으니까 새로이 뽑아 보니까 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3억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철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억 1000만 원이 든다고 공사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은 엉터리라는 거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로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견적받은 거는 엉터리예요. 정확하게 받은 금액이 3억 1000만 원 해야 의회동 공사를 다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정확하게.

○재무과장 명판성 3억 100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안 해 보면 우리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대충 한 건데.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해 왔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잘해 봐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김재운 위원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못을 떠나서 공사를 엉터리로 하겠다고 올렸다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겠다고.

○재무과장 명판성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명판성 저희가 뭐 속이려고 했으면 사실 그대로 공사를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재운 위원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명판성 방수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를.

김재운 위원 하여튼 재무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재무과장 명판성 인정합니다, 위원님.

김재운 위원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청사 석면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보셨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지금 갑자기 청사 석면조사 용역을 하는 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김재운 위원 이거 지적 당했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지적 당한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석면공사 이거를 측정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최초.
그러니까 직원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해 놓으니까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내용이 없어 놓으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잘못했네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누락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다루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지적이 있는 건 아니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놓쳤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하면 어디에 합니까? 우리 청사에 어떻게?

○재무과장 명판성 청사 전체.

김재운 위원 전체 공기질 측정입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재무과장 명판성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 양호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예, 검출한계 미만.

김재운 위원 양호하게 나오면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측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이거는 법상 2년에 한 번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하게 돼 있어서 이게 그날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기준이 0.0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스무 군데에 구청 전체, 의회는 빠졌습니다만 전체 했는데 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에서 0.02가 한 군데였습니다, 8층. 그거 말고는 전부 0.01이나 0.000 전부 검출한 게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18년도에 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를 주실 때 한계치, 그러면 한계를 넘었던, 한 몇 곳 합니까, 이거를?

○재무과장 명판성 총 스무 군데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스무 군데 했던 거를 곳곳마다 한계치와 그 수치가 어떤 건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왜 의회동은 안 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내년부터는 의회동도 넣어서.

김재운 위원 아니, 올해.

○재무과장 명판성 올해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지금 할 때 의회동 같이 포함.

○재무과장 명판성 예, 이번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의회동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같이 하세요. 의회동도 석면이 천지인데 이거를.
일단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의회동 관련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이대로 삭감한 채로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가 1억 2000 중에서 남은 잔액으로 다른 업체에 다시 견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라 하면 받겠습니다. 받는데 대신에 공사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안 된다.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는 내년에, 올해 우리가 실시설계 다시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게 오케이 되면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된다. 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18년도 석면조사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김재운 위원 세무2과의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하시네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업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여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업무추진여비.

○세무2과장 이윤진 과다하게 잡힌 거는 아니고 저희 올해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류로 하고, 전화로 하고 안 되는 건 외근을 나가서 외근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외근업무에 과다하게 여비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세무2과장 이윤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다하게 잡힌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여건 자체가 거의 비대면 때문에 출장을 자제를 해서 조금 줄인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예산을 보면 절약했다기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잡혀서 이렇게 감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절감이라는 거하고 삭감을 이 정도 한다는 거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 대면업무를 가급적이면 줄인다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예산을 이 정도 삭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과다하게 잡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 보십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마무리를 하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우리 매년 예산에 이런 거를 많이, 저는 작년 본예산 때도 말했지만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업무를 과감하게 많이 하시라고 이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복지부동형으로 안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지 마시고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가서 무언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적극적인 업무를 하시라고 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이렇게 드린 건데 그것을 이만큼 삭감해서 안 나가겠다. 안 나가도 된다 이래 버리면 소극적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목적과는 안 맞아서 제가 이 정도 없으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굳이 현장에 안 가도 일이 다 되거든요. 이 좋은 세상에 현장에 안 가도 됩니다. 아예 이거 아마 이 금액의 10%만 있어도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너무 소극적이고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하시라고 이 예산을 드리고 조금 더 증액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업무파악을 좀 이런 부분은 절감해도 너무 많이, 물론 코로나19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절감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과감하게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 이거는 뭐죠? 홍보물 제작을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또 이 정도 감액해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저희 홍보물 제작에 QR코드가 들어가고 증강현실 활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세입 감소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예비비 지출도 많았었고 해서 세출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났었고, 사실 홍보물이라는 건 홍보에 좋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QR코드는 이미 발주가 나가서 못 줄였고, 증강현실 이거는 2000만 원 가지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홍보를 하기가 썩 괜찮은 작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썩 괜찮은 작품 안 나오는 걸 할 바에야 차라리 감해 버리고 예산 여건이 괜찮아졌을 때 저희 과가 아닌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부산진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증강현실 활용 홍보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 세무2과에서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그 내용 자체가 세무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전포카페거리든지 부산진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서 저희 과보다는 차라리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부산진구 전체를 아우르는 멋진 증강현실 활용 홍보물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다른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김재운 위원 세무2과에서 우리가 예산 대비 세입에 아마 상당히 많은 걱정을, 많은 우려를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절감, 세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셔서 조금의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마음은, 충정의 마음은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57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부전1동 외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 민원여권과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당연히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각 동 자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유지보수업체를 굳이 주지 않고 동에서 유지하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인가요, 혹시?

한일태 위원 이게 우리 구청 직원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각 동에서, 자기 동에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 민원이 동에다 얘기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와서 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가요?

한일태 위원 아니, 동에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한일태 위원 동에서 우리 구청의 민원여권과에 연락을 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요.

한일태 위원 바로 유지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와서 수리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지 않습니까? 저희 입김이 좀 더 세지 않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무래도 직원이 담당자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혹시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속도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각종 민원발급기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가 전부 23대거든요, 이번에 부암3동 신규 설치한 것까지.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매일 순회를 합니다. 딱 그것만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한일태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러면 관리를 하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우리 직원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외부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래서 보고 혹시 용지가 부족하면 용지도 채워 넣고 또 잘 걸리는 데도 민원이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에이, 여기는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러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고장이 나면 어떡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맨날 점검을 하니까요. 가서 보고 걸리는 게 있다든지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바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한일태 위원 용지가 부족하고 단순한 업무 같으면 리셋만 시키면 될 것 같으면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이. 그렇지만 기계부품에 발생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죠.

한일태 위원 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맨날 점검을 하면서 뭔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한일태 위원 해서 외부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할 수 있게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즉시 1시간 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일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직원 내면 치유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많이 삭감이 된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짐작을 하시고 물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느 프로그램과 다르게 매우 밀접하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과 직원이 소통을 해야지만 되고 또 사실은 터치가 없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한 회를 남겨놨는데 하반기에라도 만약 이게 종식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조차도 나중에 떨어야 될 사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일태 위원 내면 치유과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응대해야 할 부분들을 하는 과정이 어떤 응대과정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모든 것을 포함하죠.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나가다가 강아지 차고 강아지는 요강 깬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을 경우에도 민원한테 친절하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직원에게 함부로 얘기해서 직원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건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인지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공감을 해 줘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고객이 찾아오셔서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고객을 응대해야 옳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고객들이 오셔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500 정도 잡아놨다가 800만 원 정도로 삭감하는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당연히 물어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상임위 때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물어봐 주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개인적인 맷집을 가지고 같이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그런 염려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도대체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분야의 상담가로서의 자격증과 전문분야에서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면대면하지 않고 메신저 또는 전화, 메일 그리고 거리를 두고의 상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정말 옳은 말씀인데 과장님은 어차피 또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셨고 과장의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고객님들의 어떤, 어떤 분이 어떻게 와서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것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러나 맨 앞에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약간 서툰 면도 있고 또 와서 업무에는 능통하지만 고객이 와서 윽박지르고 하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또 엉겁결에 제대로 응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정말 충분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나요? 저희가 창구에 와서 갑자기 막 소요가 일어나고 직원들한테 삿대질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보고 배웁니다.
저도 만 2년을 근무,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말을 하거든요. 2년 동안 같이 공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제가 이 부서에서 평생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서로 공유를 하고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것들이 겨우 그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민원여권과 말고 다른 데 어디 훅 보내 주시면 또 게시판에 열심히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관리요원이 지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휴직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휴직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휴직을 해서 그 직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명인데 휴직을 해서 직원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다른 분이 지금 대타로 하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이 기록물 관리는 우리 구청 내에 창고가 따로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지하에 기록물, 이번에도 제4서고 저희가 모빌랙을 설치한다고 예산에도 올렸다시피 구청 내에 기록물 관리하는 곳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보존기한이 끝나면 정부기록보존소로 또 이관이 되고 그런 형태로 하고, 파쇄할 수 있는 것들은 기간이 지나면 파쇄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영구 보존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있죠.

한일태 위원 보통 우리가 문서가 생산된 지 한 5년이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문서의 경중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영구는 정부기록보존소로 넘어가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파일로 다 구워서 카드로 작성을 해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어서 힘드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극복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전금. 여기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0개 동에 전에 말씀 나왔던 그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건 뭘하라고 지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번에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평소에도 그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새마을업무만 한 18년 정도를 봤는데 그분들이 방역하는 걸 보면 너무 고생이 많은데도 보상이 조금 따르지 않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보조를 많이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요즘 끊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도 의원님께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너무 고생이 많아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약품이나 유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목욕이나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발언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동에 100만 원씩 방역단체에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 예산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시켜줍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약품이나 유류 이런 것은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것도 예산을 전부 재배정해서 동에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사야 되는, 카드로 동에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안에 100만 원을 넣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게 해야죠.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기가 참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시비하고 구비의 차이점은 있는데 어차피 정산보고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김재운 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 보시고 그 안에는 시비, 구비 약품 구입비나 유류비 이런 거 정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목욕에 대한 우리 구비로 별도로 주는 건데, 드리는 건데 이분들 방역하시고 나서 여름이나 언제든지 위생이나 보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어느 게 사용하기 편리한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도 좀 잘못하면 그분들 불편하고,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단체가 고생을 이번에 코로나19로 새벽부터 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그래서 조금 그런 지원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건 좀 잘 된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동에 방역단이 있고, 방재단이 있는데 방재단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안전에 관한 각종 재난이나 재해사태가 났을 때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방역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건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동별로 방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아마 법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거의 다 돼 있는데,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업무 자체를 서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방재단이 하는 업무와 우리 새마을지도자단체가 방역을 하는 이런 그 자체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우리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에 아마 코로나가 더욱 안정되고, 관리가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동에 담당자라든지 각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표창장 1장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활동보조금 220만 원씩, 작년에는 2400만 원 해서 한 달에 한 동에 나가다가 지금 올해 4400만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비하고 목욕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나가는 것은 이분들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목욕비하고 식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거고, 시비로 지원된 부분은 약품하고 유류비로 쓰도록.

한일태 위원 그래서 여기는 교통비하고 목욕비만 돼 있어서 항상 활동을 하고 나면 여름에 하계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금1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하거든요, 개금3동 같은 데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하지만.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보면 식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녹지대가 많아서 방역할 데가 많거든요. 여름에 모기 퇴치하고 파리 잡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현실화를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보면 개금3동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단체에 진짜 구걸하고 자기들 주머니에서 내서 회비를 걷어서 저녁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제가.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나와서 지역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부분에 진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식대 정도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당감4동장을 할 때도 동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두 번이나 방역단에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보면 한 400만 원이 적자입니다.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드리고 단체별로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동별로 1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러한 게 시발점이 된다면 조금 더 보상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조금씩 증액을 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측면으로 앞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값어치가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표창이라든가 또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19년도에 25만 원 정도 구입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20만 원이 증액돼서 45만 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가 구청 건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건 건강증진과가 같이 있고,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에.

한일태 위원 아, 보건소에 같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일태 위원 아, 그러면 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야 되는 게 맞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우리 구청에 있으면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따로 구입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저희 구에는 한센병 관련해서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한 분이 피해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분에게 한센병 관련해서 생계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러면 한센환자가 우리 진구에 2명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음성인데 이분들도 문제는 없는데 종전에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이 한 분 계셔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생계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두 분.

한일태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8명 있다고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덟 분인데 생계비 지원을 그분들은 소득이 일정 부분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소득 이하인 부분만 두 분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8명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8명분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392만 4000원 너무 안 적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거는 두 분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2명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여섯 분은 일반소득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한일태 위원 아, 예.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분들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일태 위원 한센병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도 그런 병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가장 소외받고 건강이 아주 열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다른 데서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86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7명분 1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살예방사업 분야에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 175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1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78페이지에 마을건강 부분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 장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마을건강센터 장비가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건강 측정하는 예를 들어서 체중계라든지 건강 증진, 체력 단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기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기, 당뇨 측정기 그리고 자동혈압기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혈당 측정기, 체지방 분석기라고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자동 신장 측정기 등 건강 측정하는 기본적인 기구로 저희들이 마련을 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혈압, 당뇨, 신장.

한일태 위원 웬만하면 가정에서도 구비하고 있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가정에서는.

한일태 위원 뭐 혈압기, 체중계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건 다 집에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체지방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태 위원 그건 없지만 당뇨, 혈압 이런 것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가 올 하반기에 원래 완공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 3월에 완공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게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가 동사무소에 같이, 복합문화센터로 짓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거기에 들어갈 거네요, 이 부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쪽으로.

한일태 위원 제가 이게 어디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현재는 다 주민센터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 개소식 할 때 같이 입주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으로써는 그럴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에 상주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상근인력은 지금 간호사 1명이고, 그 외에 마을활동가라 해서 상근은 아니지만 비상근인력 마을활동가가 1명 있고 또 당감생활지원센터 정규직 간호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상은 뭐 개금3동 주민 전체로 보면 될 거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빨리 설치가 되고 해서 우리 개금3동 주민들의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하고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증액이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증액된 금액이 9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되었는데 주로 보면 홍보물 제작에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홍보물 제작의 내용은 서면지하철역 전광판에 보면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10개를 설치해서 지금 전광판으로 하는데 그 광고비가 한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거는 심뇌혈관사업, 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건강 증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서면역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건강계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합니다. 그게 한 1300만 원 정도, 그 외는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들을 위해서 교육 교재 그리고 홍보전단 그쪽으로 홍보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홍보는 대부분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외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해서 이웃에 홍보하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역에 전광판 설치를 해서 늘 상시적으로 보여 주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광고비가 투자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료도 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사는 대부분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신체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생활지도사라든지 건강 관련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요. 영양 부분은 영양사분들께서 오셔서 어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직종은 다양하다, 그죠?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며칠간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일태 위원 한 달에는 몇 번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한일태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자주 하는 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맨 밑에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 이 부분이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3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지금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을 줄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거는 지금 기금 50%에 대한 구비 25% 매칭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내시 변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조정한다고 삭감된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금연캠페인이나 어떤 금연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담배 끊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피우는 분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있겠죠.

한일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제 금연사업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일단은 끊었다고 해도 이제 끊고 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한 5년이 지나도 다시 어떤 계기로 해서 또다시 담배를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셔서 옛날에 여기서 금연 만료를 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피우게 됐다고 본인들이 밝혀주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기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금연사업 범위를 늘 열어놓고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요즘 길거리를 다녀보면 금연거리라든지 금연건물, 금연캠페인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이 노력하셔서 좀 더 금연에 동참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이 검사비용은 1인당 얼마씩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1인당 저희들이, 이 난임부부 지원방법이 지원해 주는 꼭지가 2개가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했을 경우,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 두 부류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만 44세 이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1회에서 4회까지. 한 번 할 때 1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최대 4회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지원금액도 더 확대가 됐고 그 범위도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난임을 해결해서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라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44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러면 이분하고는 금액이 틀리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44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세 이하는 조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아마 봤을 것 같고요. 45세 이상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44세 이하보다는 작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2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일태 위원 그것도 네 번까지 해 줄 수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횟수는 똑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 작년에 몇 명 정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작년에 체외수정은 419건이고요. 인공수정은 129건입니다. 전부 합쳐서 한 540건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재가암관리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암 판정을 받고 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한정을 둬서 저소득가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나 누구든지 우리 주민이면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 부분도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었고요.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변경을 올려놓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약 1억 9300 정도 했다가 9600 정도, 절반 이하로 준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한 몇 명 정도 지원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현재 350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350명한테 9636만 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 인력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한일태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 178페이지에 보시면요 개금3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이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행복센터 안에 이 부분은 설치비용입니까, 이게 1억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시설비입니다. 시설 설치비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비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장소는 행복센터 안에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몇 층에 이거는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2층입니다.

김재운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10평입니다.

김재운 위원 10평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따로 별도네요? 1725만 원 이거는 이거하고 여기에, 이 건강센터 안에 이걸 쓰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위원님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건강센터를 지금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금3동이 내년 3월에 예정이고요. 개금2동은 올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이거는 개금2동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개금2동은 지금.

김재운 위원 위에 개금2동 마을건강센터 장비 구입이고, 이 감액해서 들어가는 게 개금2동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개금3동의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공모해서 1억을 받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비고 이 위에 이거는 개금3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감액하고 이거 보니까 4700만 원에서 29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개금3동 것이 삭감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위에가 개금3동이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1억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일단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그 물건을 들이는 거고요. 지금 시설 설치비는 준공 그걸 할 때, 설치할 때 설치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냥 편성을 해 놓았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왜 삭감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내년 3월에 개소기 때문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개소가 3월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전체 다 지금 삭감하려면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될 줄 알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자꾸 연기가 돼서 내년 3월에 완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1억에 대해서는 시설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이어도 시설 설치비는 하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진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센터 개소가 돼야 이 안에 이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시설비는 공사할 때 시설을 같이 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뭐예요? 시설이라고 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신축을 하는 거니까.

김재운 위원 행복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건강센터가 그 안에 10평에 설치비용 예산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설치비는.

김재운 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행복센터 건축비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시설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신축공사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사를 할 때 칸막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빼고 그걸 현재 신축공사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요.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완료 후에 하고.

김재운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지금 준공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전부 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감액해서 하는 거는 됐는데 건강센터 설치비라는 게 건축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센터 건축비가 아니잖아요. 개금3동 주민센터 건축비는 별도로 있다고요. 있지 않습니까? 따로 짓잖아요. 건강지원센터하고 관련 없잖아요. 건강증진과하고 그거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주민센터 안에.

김재운 위원 주민센터 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1억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다 짓고 나면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서 건강센터를 유지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개금3동 신축에?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1권당 1500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아, 1만 5000원입니까, 1권당? 1만 5000원에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권에 6000원 돼 있네요? 6000원에 100권.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 된 거예요? 본예산 1만 5000원하고 현재 발간한 게 6000원이면 본예산 때 1권에 1만 5000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절감을 했네요, 이거는. 이거 무슨 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아마 의원님께도 저희들이 책을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권당 1만 5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를 하고 나니까 권당 6000원으로 돼서 거기에 따른 절감.

김재운 위원 책의 내용이 그만큼 부실해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책이라는 거는 장수와 면수, 내용 이런 것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거고 1만 5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다운될 때는 책의 내용을 줄였다든가 면수를 줄였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원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연차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 거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보니까 책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처음에 시행계획책자를 1만 5000원을 주고 100권을 한다고 예산을 넣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거는 4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보다 상당히 줄어서 책의 내용이 부실해지고 뭔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내용인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김재운 위원 책을 한 권만 줘 보시죠, 이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재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밑에 그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정규석 마을건강센터 설치에 시설비라는 부분은 시에서 원칙상으로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정규석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음 지을 적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시비를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개금3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부분은 지금 개금2동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203페이지에 이번에 추경예산서 보고 제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걸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본예산에 저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올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할 때 작년에는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했었고, 작년 우리 국제영화제를 했던 게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끝나고 국제영화제 측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게 11월 초 그리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끝낸 게 12월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비비를 쓰면서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해마다 우리 시민공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그러면 때는 좀 늦었지만 12월 달 회의할 때 마지막 본예산 할 때 수정예산안이라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확정이 좀 안 서고 제가 또 구청에 와서 처음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작년에 저희들 했던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올해 좋은 영화제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코로나가 쉽게 잡히기를 정말 간절히 온 국민이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간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10월에 잡혀 있는 거는, 10월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히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넣어서 계획하신다는 거는 약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좀 잘못하신 거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206페이지에 부산진구 합창단 연합 합창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피오레라든지, 남성합창단 쭉 계속 계획하고 있던 이런 합창제를 왜 추경에다, 이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헷갈리, 하여튼 이 추경예산에는 정말 필요한 그런 거를 하시고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다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국제영화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이 예산은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위원회 삭감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막습니까?

한갑용 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한일태 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예비비로 작년에 잡아서 행사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도 영화제에 가서 구경도 해 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날씨가 좀 추워서 한 데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행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주민의 호응도나 관객 수나 영화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가지고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 연말부터, 한 12월, 11월부터 국제영화제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 영화제를 우리 시민공원에서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국제영화제에서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국제영화제에서 마음이 바뀐 게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조직위원장님이랑 오셔서 작년이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을 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일단 시민공원에서 시범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영화 열 편을 상영을 했고, 하루에 평균 500명 정도씩 왔었습니다. 500명 정도씩 왔었고 그러면 연 한 5000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은 저희들 예비비로서 당초 예산을 잡기는 9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쓰기는 854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태풍도 하나 다녀갔고 또 생각보다 밤에 날이 추워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내하고 실외 양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홀하고 다솜광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조금 미비했던 점들 올해는 보완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살려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시민공원이 우리 부산진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얼마든지 많이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들이 지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많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만일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올해 추진을 못한다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공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한일태 위원 그래서 꼭 예산을 살려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2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디젤 전기기관차 보존 처리 부분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일태 위원 디젤 전기기관차가 현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철도정비창 차량 내에 있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철도청의 요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사업이고, 이거는 전액 국·시비로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거 보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정밀 분석용역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지금 1억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디젤 전기기관차를 보존 처리하게 되면 사실은 기관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문화재청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아마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수행할 거니까 용역에서 아마 그거는 어떻게 정비를 하자든지 그거는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운행도 안 되는 고장 난 거 어디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걸 보존 처리해서 할 바에야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오래된 전기기관차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디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사실은 이 관리고 모든 권한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문화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철도정비창,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한일태 위원 언제든지 주민들이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개금테마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개보수 부분에 7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개금테마공원 재정비 부분에 한 5억 정도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 돈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전체 공원 정비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풋살장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국비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건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 조성하는 거랑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그 5억 원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별개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등 해서 한 2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추경에 또 배정하셨네요. 이게 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이건 정해지지는 않았고 소규모 쉼터나 소규모 공원들 중에 일단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번 3월 달에 시에서 보조금이 온 겁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남의 땅에다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지를 따로 구해서 하면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도 2억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소규모, 조성돼 있는 쉼터나 공원들 중에 체육시설이 필요하겠다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보강하는 형태로라도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어디든지 소규모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기구를 놔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부지는 못 사더라도 운동기구야 사려고 하면 몇 군데 사서 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지까지는 좀 안 어렵겠나 싶고, 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다른 어떤 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부지도 만약에 체육시설을 하는 거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등에는 부지 매입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소규모 공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범천동에도 있고, 개금에도 있고, 가야에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에 우리 국공유지 나대지가 좀 남은 게 있다든지 하면 그런 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혹시나 자투리땅 같은 거 조금씩 짓고 남은 땅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몇 개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더러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좀 사셔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사셔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민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이 문화예술 분야에 광역시·도 중에서 예산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 발족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바닥으로 제일 하위권인데 그래도 올해부터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좀 들어오고 해서 완전히 최하위는, 한 2~3개 구 정도는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2~3개 정도는 제낄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인구라든지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하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보면 행사나 축제나 그다음에 음악회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하반기에 다 몰리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 안전도시과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희 과도 사실 종교시설부터 노래방, 콜라텍, 피씨방, 게임방 코로나사태 터지고 난 이후부터 오늘까지 거의 진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토, 일 지금 하루도 못 쉬고 100일 이상 계속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아마 하반기는 또 행사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나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행사들이 많고 소년소년합창단 이렇게 해서 운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기회합은 하고 있습니까, 합창단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공식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청소년예술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단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합창단 이런 것도 연습 같은 것도 안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단.

한갑용 위원 운영 뭐 업무 추진, 물론 부분별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출연자 그다음에 트레이너, 지휘자 이런 데 대한 보상비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일부 지금 이번에 삭감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트레이너를 올해부터 남성, 여성합창단에 각각 2명씩 고용하는 걸로 본예산 잡아놨던 부분을 원래는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4월 달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지휘자 이런 분들 인건비는 아직까지 깎지는 않았습니다.
깎지 않은 이유가 원래는 일을 안 하면 돈은 안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타 구나 시의 방침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어서 되겠나라는 생각 그리고 전에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도 쉬면서도 임금은 지급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타 구나 시의 어떤 방침은 어떤 것인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일단 예산은 잡혀져 있으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휘자의 위치라든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합창단이라든지 연주하는 데는. 지휘자가 거의, 지휘자의 수준이 그 단체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렵게 섭외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처리를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연주회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7월하고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7월 해 봐야 두 달 뒤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내부적으로는 7월 달 것은 안 되고, 12월에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한갑용 위원 규모를 키워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규모를 키워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하는데 사실상 지금 12월도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유동적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풀리기를 바라보고,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나머지 청소년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죠? 일단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제영화제 말이죠. 이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7일간?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아까 한일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난번 행사 때 한 5000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행사는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좀 많이 오실 때는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든지 바람 부는 날에는 좀 적고 그래서 평균 한 500명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상 상영했던 영화가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을 못 얻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영화 100선 중에 열 편을 골라서 여기서 상영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영화 선정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직접 좀 같이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백산홀에서 하는 거하고 야외에서 하는 거 2개 양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화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직위에서 자기들 권한, 자기들이 하는데 조직위에서 아무거나 주는 영화를 그냥 받아서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작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작년에도 부산진구신문, SNS,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 그 정도로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공문으로 보내고.

한갑용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도 일단은 부산진구신문 그리고 SNS,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각 대학교, 일반학교까지 해서 공문을 다 내고 아파트들에 전부 전단지도 붙이고, 포스터 전단지 홍보물을.

한갑용 위원 작년과 똑같은 홍보방식을 취한다면 작년과 똑같은 결과밖에 안 오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조직위에서는 방송을, 언론을 통할 때 시민공원하고 같이 홍보하는 걸로, 작년에도 일부 우리 조직위에서도 시민공원에서 한다고 언론 홍보를 같이 했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시민들이 적어도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는 거는 아는데 자기가 가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경 써서.

한갑용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의 비율이 일반주택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어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때로는 아파트 라인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볼 때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화의 상영에 대한, 어떤 것을 상영하겠다 하는 것도 관여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편 정도를 상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올해 저희들 계획 잡기로는 열네 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열네 편?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하루에 두 편씩 7일간 하는 걸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도 아까 두 곳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백산홀하고 다솜광장.

한갑용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야외, 실내 같이.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영화제 측하고도 얘기 중인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영화제 측에 제출한 계획서에 코로나19 관련한 대응책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영화제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영화제 측에서 진행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금 실내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상영 후에, 우리가 시민공원에서 행사 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평가에 거기 영화를 직접 관람하신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품 같은 것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해야 앞으로 이게 횟수를 거듭할 것 아닙니까? 1회, 2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이 국제영화제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행사가 우리 부산진구의 주요한 어떤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민공원이라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하고 이벤트행사를 한다 말이죠. 가을 같으면 영화제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사계절에 따라서 중요한 이벤트 하나씩을 잡아서 우리 부산시민공원이 말 그대로 부산진구에 있지만 이게 참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장으로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 발언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진행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국제영화제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제를 개최했을 때 그다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대통령까지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집단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요주의하라. 클럽 이런 부분도 폐쇄할 정도로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 행사는 개인적으로 봐도 부산시에, 부산진구에서 개최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면 참 훌륭한 사업인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걱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뭐 대책이 조금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잡힌 것 같은데요. 그것을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그 자체만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우려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우려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 사업은 또다시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내에서 하는 백산홀에서 하는 그게 염려스럽기는 한데 저희들이 백산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 코로나사태가 계속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내, 실외 각각 하루 한 편씩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내인원을 1m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도로 배치를 하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솜광장 밖에 스크린을 별도로 설치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볼 것이고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일단 제일 원칙은 영화제 측에서 자기들이 아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가 올 것 같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회 부분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같이 강구하셔서 그런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지금 코로나19를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예산만 올려서 별 설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좀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책이 뭔지 그 계획서를 내일 오후까지 일부분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백범기장백산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