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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안전도시위원회-제2차

(제302회-안전도시위원회-제2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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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편성안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10월 저희들이 범천2동 호천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에 취득예정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입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조건부 매매계약서도 제출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매입예정가격이 제시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예정부동산 9필지에 약 4600㎡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79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태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38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게 지원해서 저희 공모해서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 공모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네 가지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신청 가능한 단체는 5인 이상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역을 작성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백산 위원 5인 이상 마을공동체가 저희 구청에 신청해서 그걸 시에다가 올려서 받은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철도시설이전업무추진비가 삭감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20%.

장백산 위원 철도시설이전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철도이전 해서 범천차량정비단은 지금 철도공사 주관으로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 5월 말경에 완료 예정인데 조금 안 늦어지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부선철로 지하화 및 부전역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기초타당성용역 중으로 내년 2021년 6월 말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지금 업추비가 나가는 건 여기 인원이 얼마 투입됐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구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 있는 거면 저희 쪽에 인원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아닙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철도시설이전업무를 위해서 이런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업무 협의하는 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379페이지를 보면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마을활동가 인건비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총괄코디네이터.

배영숙 위원 이 마을활동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활동가를 어디에서 배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마을활동가.

배영숙 위원 이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을 배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분들이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초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뽑을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는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뽑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뽑는 기준은 이분들이 뭐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어디서 아카데미를 수료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나 어디에서 교육을 받은 과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 기본기준은 안 둡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기가 마을활동가가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그런 계통을 나왔다든가 여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 파악은 그러면 본인이 우리 공모절차에 의해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력서 같은 자기 경력사항 이런 걸.

배영숙 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할 때도 이게 나오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가 종종 나온다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1700이나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순수하게 다 구비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편성은 구비로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일단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향후에 이 구비를 이 사업의 구비 매칭비율로 환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인건비만큼 1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간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금액을 맞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비.

배영숙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이 활동가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마을활동가가 와서 어느 시점에 사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서 이 활동가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새뜰마을도 있고, 전포동에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우리 뉴딜사업에.

배영숙 위원 그런 곳에 결국은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비례해서 우리가 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활용도도 낮고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가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관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여론을 수렴.

배영숙 위원 아이디어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연 외부에서 온 활동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도 우리가 잘 되어야 하고, 전포동에 뉴딜도 사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르네상스사업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활동가를 또 채용을 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저는 이 마을활동가라는 공식명칭을 붙이길래 이분들을 어디서 배출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뽑느냐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보수를 준다는 개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고도 연계를 좀 지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이 활동가 모집공고를 내셨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새뜰마을도 제가 보니까 범천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활동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분이 몇 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죠? 4개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4개월 동안.

배영숙 위원 그러면 4개월 인건비가 17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마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4개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4개월 이후에는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해서 또 상황을 보고 편성한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그 자료를 먼저 좀 보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일단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배영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을활동가를 아직은, 범천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마을활동가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 활동하실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면 공고를 하실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해서 그 기간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9, 10, 11, 12.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예산 통과 이후에 하실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사업은 또 공고를 해서 활동가를 뽑은 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기준에 똑같이 또 뽑으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이기는 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환경개선비가 두 군데 있거든요, 시설비에. 한 군데는 900만 원, 한 군데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공모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2900이 왔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공모 형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공모 형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가서 발표하고 해서.

배영숙 위원 공모해서 우리가 2900 확보를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와요행복나눔사랑방 외부환경 개선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그 밑에는 보니까 호천마을 같은 경우는 노후계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외부환경 개선은 뭘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 주사업은 옥상 방수가 한.

배영숙 위원 아, 건물 옥상 방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도막방수가 78㎡ 정도 되고요. 외벽에 합성목재 세척하고, 부분 보수 및 도색 그리고 외벽에 크랙 좀 간 거 보수하고, 코킹작업.

배영숙 위원 그러면 90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방수도 요즘에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높던데.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대강 거기서도 알아보고 해서 적정금액을, 거기서 신청한 금액을.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견적 내서 예산을 9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대략적인 예산을 그거 해서.

배영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보수 부분에서 한 달에 4일만 한다는 겁니까? 한 달에 4일을 하면서 일당이 36만 9831원이란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비상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일 정도, 이분들이 주로 이쪽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 총괄관리자거든요. 코디네이터 해서 전체 사업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진행방향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루 일당이 36만 9000원 같으면 너무 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사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 해서 건설기술자 사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마을활동가 보수 부분에도 보면 이게 247만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4개월 돼 있습니다. 이게 1명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1명에 월 247만 6000원.

한일태 위원 근무일수는 며칠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근무일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들은 상근 근무자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코디네이터 부분하고 마을활동가하고 2명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이분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해서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책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분들은 지금 범천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다른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이런 인건비라든가 다른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마칠 때쯤 보고 편성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3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밭개마을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7억 5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올해 15억 1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런 공사는 사전에 한다고 예고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국비가 그 기간에 맞춰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적용시기가 이때 맞아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주로 뭐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 사업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안전 확보라든가 생활위생 인프라사업 그리고 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이웃밥상이라든가 문화동아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주민대학 운영, 마을기업 운영 지원사업 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킴이 공원 조성 그리고 마을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골목길 정비, 빈집 폐공가 정비라든가 슬레이트지붕 개량 주로 그런 사업들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슬레이트지붕 개조 같은 것은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환경위생과에서 철거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철거를 하게 되면 새로 지붕을 다른 걸로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공사도 같이 하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철거예산은 그쪽에, 필요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 예산도 적용을 시키고 또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적용시켜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을 적용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류사업 부분이라든지 밑에 주민이 있는 주민을 잇는 견우다리 이런 부분은 계속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류사업 해서 이것은 담담이라는 단체에서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도 했었는데, 나머지 3개 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세 가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작년에 주민공동체를 한번 해 봤으면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잡아서 어떻게 좀 빨리 추진하면 안 좋습니까? 지금 5월 달에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하고 선정하는 그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올해 4월에 예산 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을 잇는 견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범천2동 주민센터 거기 보면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도 청소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보면 견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지구대 있고 그쪽으로.

한일태 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쪽에 청소도 하고 문화나눔행사라든가 지역방범활동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신암산딸기마을 환경정화 및 텃밭 가꾸기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텃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그때 로얄아파트, 옛날 범천4동사 맞은편 쪽, 산 쪽으로 보시면 거기 저희들이 텃밭 해서 공원 같이 조그마하게.

한일태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거기 산지가 수천 평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국토부 땅, 국가 땅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산딸기 이런 나무를 조금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딸기마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마을은 산딸기마을이라 해도 다른 채소도 심어 먹고 그렇게 다 하시겠네요,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약간 밭 같이 그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 텃밭을 분양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거기 보면 개인들이 하는 그것도 있고 일부는요. 그리고 거기가 국가 땅이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또 해서 일부 조그만 부지에 심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ECO 산아래마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ECO 산아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주로 지역이 부암, 당감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마을신문도 만들고 그리고 목공소 같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나무로 놀이기구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을 음악회, 조그마한 소규모 마을행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5월 달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많은 행사를 돈 7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이거는 인원이 여기도 단체가 보통 보면 한 1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소규모 단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아니고요. 자그마한 마을 화합을 위한 그런 소규모 행사들이 주축이 됩니다.

한일태 위원 아래쪽에 보면 철도시설이전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5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10만 원 감액되고, 40만 원만 남아 있는데 올해 관련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아직.

한일태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용역을 마치고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방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시라든가 철도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8년도에도 이 예산이 50만 원이 올라와서 관련 회의를 한다고만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된,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범천차량정비단 이전도 지금 용역 중이고, 철도지하화사업도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한일태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범천차량정비단 이전은 지금 계획은 올해 5월 말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철도지하화사업은 내년 6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38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추진배경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아까 저희들이 수정자료에 설명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범천지역 뉴딜사업 올해 10월에 공모 신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액이 1억 6600만 원하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2만 6000원 해서 삭감금액인 1억 6732만 6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이 사항은 계약일이 올해 3월 25일 날 계약을 해서 1년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계약업체는 수가이앤씨 건축사사무소와 그리고 사회자본연구소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새뜰마을 대상지 기초조사 용역은 여기는 올해 새뜰마을로 선정된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거는 3월에 마쳤습니다. 집행액은 1930만 원에서 잔액을 70만 원 삭감한 사항이고요. 용역업체는 편린플레이스랩이라고 여기서 용역을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용역업체를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전포 여기는 편린플레이스랩.

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답변을 주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그렇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에 거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아, 위에 거요? 수가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박현철 위원 상당히 낯익은 회사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앞에 한 번 했었습니다. 범천 새뜰마을, 안창마을.

박현철 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그죠?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월 26일 날 계약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여기는 지금은 크게 그거 할 거 없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박현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요, 추진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추진계획 수립이 올 2월 5일 날 있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공고는 저희들이 3월 초순경 정도, 2월 말경에.

박현철 위원 3월 6일 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낯이 상당히 익은 업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용역은 저희들이 법정기일을.

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387쪽부터 39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95쪽, 세출예산안 명세서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효 위원 3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388로 넘어가는데 이게 보면 전액 시비로 신규로 이번에 책정을 하셨네요? 프린터, 차량 임대, 차량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징수금액의 0.1%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 초에 내려와서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지원비는 해마다 이 시기에 내려오겠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임대료를 책정해 놨는데 이 차량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는데 지금 저희 과에는 차량이 현재는 1대뿐이거든요. 그러면 29명의 직원들이 나갈 적에 개인 차량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해서 직원들이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연초부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지금 5월부터, 그것도 임차를 하려면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러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필요한, 이 차량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시에다가 빨리 좀 내리도록.

○건설과장 김선용 예, 미리 좀 빨리 했으면 더.

김동효 위원 건의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89페이지 양정동 지장물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중앙대로970번길.

김동효 위원 예, 중앙대로, 이게 전액 구비죠?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2017년도 우리 시민공원 지중화사업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 게 이월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용도변경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1억 6400을 변경을 하고, 1100만 원만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김동효 위원 용도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시민공원 지중화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970번길.

김동효 위원 아, 옮겨서?

○건설과장 김선용 예, 보도를 하다 보니까 2m 보도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전주가 보도 중앙에 서 있고 해서 사업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이설을 해서 하면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동효 위원 예, 저는 이걸 신규로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지장물 이설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김동효 위원 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김동효 위원 그 일대 지대가 좀 넓은가 보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소송 패소 부당이득 사용료 등 해서 1억 32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작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4200만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신규로 발생돼서 월 143만 2000원에 30개월 해서 4296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생겨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신규 몇 건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부암동 41-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30개월 부당이득 사용료입니다.

한일태 위원 9필지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소송 패소가 그러면 우리가 몇 건 정도로, 이게 그러면 부암동까지 해서 총 10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지금은 총 22건에 46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월 지급이 65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패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보통 저희들은 이게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건축이라든지 할 적에 건축선 뒤로 후퇴를 하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사유지 보상이 안 되고 있던 상태에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선용 3건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가야1동 가야1치안센터 옆 육교 정비가 나옵니다. 여기 1억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교 도색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색 외에 다른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바닥면이 지금 컬러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패인 부분도 있고 퇴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좀 저해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닥하고 그다음에 육교 도색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건설과장 김선용 같이 감안을 해서.

한일태 위원 해서 1억을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편성을 1억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사금액을 잡는 걸 보면 양정동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1억, 2020년 전포천 준설공사도 1억, 2020년 부전천 준설공사는 2억, 이런 식으로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모자라는 부분은, 크게는 거의 오차는 없는데 조금 모자라면 우리 포괄사업비로 돼 있는 도로 정비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사에 착공하다 보면 민원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요인이 발생될 적에는 그렇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상사업비를 정밀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땅 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을 해 보면 거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예견하지 못한 부수적인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하지장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하수관거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작업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유관기관, 업체에다가 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다 뭐가 있는지 알죠.

○건설과장 김선용 그런데 지금 저희들 UIS상이라든지 도면상으로 현재까지는 보면 그 지점을 통과한다는 그 관 도면표시만 되어 있지 어떤 구체적인 지점을 나간다는 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 매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측량 좌표를 찍어서 그것도 나중에 준공 후 UIS에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통신관로라든지 상하수도관로라든지 도시가스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서 가지 벗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인도로 가는 거는 인도로 가고, 차도로 가면 차도로 가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어떤 도로의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미리 기관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지하매설물이 어디로 가느냐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어디로 지나간다는 거 해서 대충 공사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앞으로 그렇게 또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추경이라서 그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부전천 복개가 몇 년 된 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 된 거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구간별로, 단계별로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년 정도 됐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사한 지 오래돼서 내진성능평가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차가 다니기 때문에 공사는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한일태 위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진성능평가 이런 걸 안 하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로 자체가 복개구조물이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량이라든지 지나가면 울렁거린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진동이 와서.

한일태 위원 예, 진동이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을 내진평가해서 노후 보강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그래도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도 내진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조금 보강이 되면 좀 더 영향이 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안전도검사를 하고 나서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시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제 저희들도 안전점검은 단계별로 1회씩 하고 그다음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내진성능평가가 정밀안전진단하면서 하게끔 법률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9년도 정밀안전진단 시에 내진성능평가를 못해서 금회에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대부분 건설과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부 거의 신설, 본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다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시비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시비가 늦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지나고 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부산진구에 육교가 존치하는 데가 가야1치안센터 앞쪽에 있는 육교가 유일하죠?

○건설과장 김선용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육교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지금 우리 롯데마트 옆에도 있고, 가야로에도 치안센터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고요. 개금에 엘리베이터 한 부분도 있고, 백양산 터널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가야1치안센터 앞쪽은 보통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횡단보도를 많이 만드는 추세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대부분 부산시의 정책이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치안센터 앞쪽의 육교는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아직 그거는 대부분 보면 철거를 못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다음에 제가 부전천에 대해서 잠깐 관련돼서 하수계 쪽인데, 지금 서면문화로에 부전천 복개천이 보면 지금 벌레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성지곡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민공원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다 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을 연지동 쪽에서 시민공원도 차단을 시켜 놨잖아요. 촉진1구역 쪽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그쪽에 개통을 혹시 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금 촉진1구역이 개발되면 기존의 하천은 편입이 됩니다. 촉진1구역으로 편입되면 지금 유로는 시민공원 안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가 되면 아마 그렇게 개통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서면문화로 쪽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해도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면 복개 지하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오수죠. 오수 같은 게 항상 밑에 존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름철에, 지금 시기쯤입니다. 그래서 늘 벌레가 나와서 작은 식당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한 3평, 4평 되는 식당 같은 경우도 저녁에 에프킬라를 한 3개, 4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촉진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하수계 쪽에서 하수박스에 대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재개발되기 이전에 시민공원 쪽에 수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개통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서면문화로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물이 흐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안 흐르고 계속 적체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여기 진구청에 부임해서 지금 문화로부터 해서 성지곡수원지까지 박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일단 차집이 안 된 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런 거는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구에 오셔서 지금 위원회 심의는 처음이시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처음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파트에 대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도로 개설사업 추진 해서 전체 사업비가 지금 29억 4500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 증액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고 타당성을 좀 현장까지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했던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만 5개를 편성을 한 걸로 기억납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지금도 그렇게 용역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도로 개설 신규사업에 2회 추경 때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좀 아쉽고, 여기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야1동에 보면 고지대에 있는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어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용역을 하겠죠. 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구간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진구 땅이 좀 일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시급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고 해서 몇 군데를 증액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그곳에 대한 몇 군데 사업비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야1동에 그 진짜 열악한 환경에 예산도 8억밖에 안 들던데 그런 곳까지 지금 2회 추경 때 신규 편성을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없고요. 지금 추경에 온 것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배영숙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게 올라왔고,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용역비를 반영한 다섯 군데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결과는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상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보고를 받고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예산 심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가장 아쉬운 게 가야1동에 그 고지대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건축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재국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40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운영 수당 있잖아요. 운영 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 도시분쟁조정 위원 이 수당은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단 삭감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전액 삭감한 것이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105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시설지원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후반기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개최 예정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예정된 게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다 끝나버린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건축가 제도 수당은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것은 또 왜 그렇죠, 그러면?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건축기본법상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공공건축 건립에 대한 사항 또 공공건축 건립에 대한 기획업무, 사업비 검토, 설계도 전반에 걸쳐서 자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산진구 공공건축가를 19명 위촉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공공건축 시행을 한 10건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기획업무부터 해서 설계까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자문 수당으로 이번에 운영 수당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자문기구가 새로 생겨서 지금 책정한 거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공건축가를 올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한 위원들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의가 앞으로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후반기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자문회의 같은 거.

○건축과장 이재국 맞습니다.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김동효 위원 앞에 삭감한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이거 공공건축가 제도 이 자문위원회도 앞으로 상설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4페이지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 1억 2000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 시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제가 알기로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를 이후에 받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폐공가 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상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 대상을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시로 의뢰를 해서 시 단위에서는 구별로 신청내역을 보고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 해서 최소 12동 이상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받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1억 2000이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동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12동 정도.

김동효 위원 폐가 정비는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로 노후건물 너무 오래돼서 또.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건축과장 이재국 미관상 안 좋고 아니면 위험이 있는 이런 건물 위주로 해서 먼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햇살둥지는 올해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3600만 원에 2동 햇살둥지사업하는 걸로 현재까지.

김동효 위원 최대 3600까지 지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동당 1800인데 2동을 할 수 있는 금액 3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1800.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올해는 2동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2동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햇살둥지사업이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햇살둥지사업 예산은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많이 받아서 하면 주거환경도 좀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신청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공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이걸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시비 보조를 신청했고 결과 1억 2000만 원 교부 결정이 1월 20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올해 목표가구수가 열두 가구 정도로, 1동당 1000만 원씩 12동 정도 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적이 17년도에 5개소, 18년도에 2개소, 19년도 5개소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 11동 그다음에 2018년도에 5동 이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11동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는 5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좀 착오가 있었는지 재작년에 2018년도가 5동이고요.

한일태 위원 2018년도에 2개소.

○건축과장 이재국 5동입니다. 자료가 좀 잘못 나갔나.

한일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아마, 제가 거기 보고 확인한 건데.

○건축과장 이재국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흐지부지하는 사업 같아서, 사실은 폐공가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집이 빈 공가가 있으면 참 주변에 굉장히 좀 쓰레기도 그냥 던지고, 벌레가 슬고, 고양이가 드나들고 엉망이고, 아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뭐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텃밭을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쉽고 해서 흐지부지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효 위원께서 앞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1억 2000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열두 가구 정도를 한다 하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2동이지만 실제적으로 철거비용이 집집마다 차이가 나니까 그게 12동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한 15동 이상 안 되겠나.

한일태 위원 그러면 1억 200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그러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일단은 노후공동주택이 돼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 노후공동주택이고,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원대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뭐 공동주택에 해 주는 거니까 개인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거 주택당, 한 아파트당 얼마 정도가, 최대 얼마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도에 2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해운아파트 한 군데 옹벽공사를 했었고, 올해도 범천동 협동맨션이라고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선정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옹벽 뒤에 사면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잡목도 제거하고 또 콘크리트도 일부 타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2000만 원 시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2000만 원 같으면 한 곳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 많이 지원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 관내에서?

○건축과장 이재국 의외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옹벽이라든지 사면 이런 위험 부분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옥상에 뭐 물 새는 곳.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것은.

한일태 위원 대상이 안 되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아파트에 주요 구조부 기둥이라든지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누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파트 마당, 주차장 같은 데 바닥.

○건축과장 이재국 포장 이런 부분은.

한일태 위원 해당이 안 되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안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거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개선사업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전년도 19년도에 폐공가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건축과장 이재국 2019년도에 8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800을 받았을 때 폐공가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처리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수시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인접에 사시는 분들 중에 폐공가가 우리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소유자 내지 관리인한테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연말, 연초에 시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동이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선정된 대상이 열두 군데고,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해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시에 요청하기 전에?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19년도에는 8800만 원 예산 가지고 거의 민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부족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수시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딱 책정이, 대상을 정해서 책정된 그런 부분들만 해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투입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재개발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일단 산정할 때는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그렇게 예산을 교부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한 800만 원 가지고도 철거가 가능한 집이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열다섯 군데 이상 정도는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그러면 저희 구청에 담당부서로 폐공가 처리해 달라고 들어온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건 제가 들어온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한 달에 1~2건 정도는 꾸준하게 철거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철거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폐공가를 주민들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게 건축기본법 제4조, 제23조 이 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거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요즘에 외국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의 흐름이나 보면 도심에 획일적으로 똑같은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을 크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도시 미관이라든지 주위환경에 걸맞게끔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해서.

박현철 위원 좀 색다르게 특색 있게 조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인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로 건축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그 부분도 있지만.

박현철 위원 지금 당장 민간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도 이렇게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시에도 공공건축가가 있을 거고, 우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시에는 몇 명이나 되고, 우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에는 78명, 우리는 19명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97만 원이 6회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금 현재 공공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한 10건 이상, 12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한 6건 정도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박현철 위원 향후 6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과장님 예측이시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저희들이 4건 정도는 시의 공공건축가를, 저희 구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기 전에, 위촉하기 전에 필요해서 시의 공공건축가를 지원받아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3월까지 3건?

○건축과장 이재국 4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6회 계산하고 회당 10만 원 자문비를 산정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근거는? 10만 원을 근거로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운영 수당 지급기준 이걸 준용했다고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운영 수당?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자문비 운영 수당 지급기준.

박현철 위원 보통 법에 근거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은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정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아마 정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 기준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당 1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소통 활성화 앱서비스 지원 이게 아파트너 앱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너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원래 이 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작년에 체결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MOU를 체결할 때 일정기간 우리가 시범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올해부터는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업체가, 이게 600이면.

○건축과장 이재국 660만 원.

박현철 위원 660만 원이면 이게 1년 사용료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1년 사용료입니다.

박현철 위원 1년 동안 무료로 다시 또 연장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비용을 또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야 되니까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도 아파트너 앱이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초기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자기들 영업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가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박현철 위원 원래 계획은, 지금 이 기간이 몇 개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정도 무료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그 뒤부터는, 올해부터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어떤 우리 건축과의 직원분들 노력으로 인해서, 설득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1년 정도 더 무료로 연장해 주겠다.

○건축과장 이재국 가급적이면 계속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야 좋겠지만 또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1년만 이렇게 무료로 연장하신 것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죠.
어떻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쾌거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9쪽에서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조금 물어볼 내용이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식목일 수목 식재 등 절감 해서 200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했다가 한 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서 집단행사 자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과하고 산림 분야 종사원들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백양산 인도에서 예비군 교장 쪽으로 가는, 양묘장 가는 그 내리막길에 백선약수터 있는 좌우측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예비군 교장 가는 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큰 길에서 백양산 정상으로 가고, 한쪽은 양묘장 내리막길 있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선암사 주변에서 식목일 행사를 저희들도 참석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혀 하는 걸 못 봤는데 한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 짚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녹지대 급수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기존에 급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 과에는 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산지라든지 공원녹지가 있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연수가 만료돼서 차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 교체대상차량은 저희들 구청 앞에 대져 있으면서 내나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5t 차량입니다. 당초 2011년도 5월 달에 구매한 차량인데, 그 내용연수가 약 십몇 년 지나서 새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8200만 원을 책정했다가 한 160만 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차를 어떻게 절감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량가격을 업체에 물어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160만 원 정도 절약이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 측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임의로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걸로 알면 되고, 지금 급수차량이 있는데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임차해서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특히 갈수기 같은 경우, 2013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한창 날이 덥고 가뭄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많은 수목들이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하고 있는 급수차량 외에 임차를 해서 작업을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소방에서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갈수기를 대비해서 아직은 집행 안 됐지만 대비하는 예산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요즘이야 아직 봄철이니까 크게 필요 없어서 안 써도 됩니다마는 여름에 제가 어떤 걸 봤냐 하면 서면로터리에서 가야로 가는 길 쪽에 철길 지하 가기 전에 보면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혹시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우측 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 위원 예, 우측 편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여름에 물을 안 주니까 꼬랑꼬랑 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빨리 물 좀 주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제보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가뭄 및 폭염 대비 녹지급수용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44만 원에 1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아까 말씀드린 거, 갈수기 대비해서 임차예산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하루 임차하는, 하루 빌리는 차가, 하루 임대료가 44만 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차량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5t 차량을 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톤 정도의 물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거는 일단 급수장소하고 급수해야 할 대상지하고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오후 한 2회 정도, 거리가 짧을 때는 3~4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름 내내 해서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13일 정도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일단 예산은 그렇게 계상해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가뭄기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매일 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녹지관리차량 이 부분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한다고 타고 다니는 차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 차량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순찰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있고 차량 종류가 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4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백양산 대체 등산로 설치 동일스위트아파트 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등산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기존 등산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2015년도에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신 산주께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시면서 차단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 등산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등산로를 다른 데로 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닙니다. 다른 데로 내려고 거기에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민원이 안 생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동일아파트 측과 협의 중에 있는데 동일 측에서는 동일 자체적으로 동일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배드민턴장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직접 오셔서 개금테마공원이나 감고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저한테 충분히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부서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주 해서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4주라면 하루에 5일씩 계산해서 4주로 계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40이랍니다.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40인데 4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40이라고요? 4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2개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1.2개월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이 기타경비를 나눌 때.
(「12개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일태 위원 12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저 밑에 기본업무추진비에도 보면 15명 곱하기 1.4767개월이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비를 나누다 보니까 12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앞서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소수점 네 자릿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세밀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수치를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아마 숫자가 그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소수점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잡을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잡아야 될 그럴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좀 추경에서 안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여쭤봐서 넘어가고, 저희가 오늘 처음 질의 응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거보다 등산로를 설치할 때 저희 진구에는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는데 저희 황령산 좀 꼭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황령산을 말씀드리는 게 남구, 연제구 그리고 넓게 보면 수영구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4개 구에서 굉장히 많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에서 부산진구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엉망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산이 많아서 많이 고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황령산에 조금 등산로 정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09페이지 보시면 식목일 수목 식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까 장소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나무를 몇 본이나 심었는지는 말씀 안 주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애기동백 외 3종, 라일락하고 수국입니다. 3종에 606본을 식재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애기동백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라일락.

박현철 위원 라일락?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러니까 수수꽃다리, 우리 이름으로 수수꽃다리고 그다음 수국 그렇게 총 3종을 식재했고요. 본 수는 총 606본입니다. 수목 구입비가 132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지주목이라든지 비료 등 자재 구입에 173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을철 추기 비료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의 예산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도 애기동백하고 홍가시를 식재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애기동백이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계속.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동백 중에서 산다화 내지 상사화 또 애기동백 하는데 기존 동백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차이라 하면 잎이 조금 작고 표면이 거친 부분이 있고 꽃이 동백은 한 2월 초에 피는데 애기동백은 한 11월쯤에 피는 그런 종인데, 그런데 겨울철에 볼 수 있는, 특히 전라도 아랫부분하고 저희 부산하고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수종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지역의 기온하고도 잘 맞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선정하셨구나. 홍가시도 참 보기는 예쁘더라고요, 좀 비싸서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말씀하신 오타 났다는 거는 오타 났다고 말씀 주신 대로 계산을 하면 57만 6000원이 아니고 5760만 원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계산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가 차이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수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최현복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까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들었고 아까 백양산 대체 등산로 설치하는 데 또 새로운 문제점이 없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사유지가 걸린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그걸 잘 보고 계신다 하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처음 봬서 우리 부산진구가 등산로 정비나 편의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미비하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시고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제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 특히 백양산 같으면 인근 사상구하고 또 비교가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황령산 같은 경우는 주변 구와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에도 부산진구에 산림계장으로 근무를 좀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임도입니다. 그러니까 급경사지로 산불을 대비해서 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옆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습니다. 차 회차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사상구는 다행히 평지에 평활하게 같은 구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건이 좀 좋아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니는 데 있어서는 시각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구에서도 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화장실 같은 부분 설치는 저희들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저희들 쪽에도 나들숲길이라 해서 우리 구 관내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에 대한 사업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등산로가 다시 재정비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조금 들으신 게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추경이니까 본예산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때까지 과장님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지역의 산도 조금 방문을 하셔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구민들께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다녀봐도 사실 너무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본예산 때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박현철 위원이 질의하신 411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 저희들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 급량비 25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으로 총 2건 145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설  과  장김선용
건  축  과  장이재국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