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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문화복지위원회-제3차

(제302회-문화복지위원회-제3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6일 (토)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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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민간위탁금 관련된 예산이 총 5개인가, 감액한 거하고 해서 6개 정도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중에 보면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페이지 29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다음에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인복지법 제23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시라고 그런데 우리 해당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내용을 다 준수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4호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고 당해연도 거의 1년간인데 평균 11개월 정도 진행하는 1년 이하의 일회성 단순인력 사무이므로 의회 사전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년 안에, 1년 단기사무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97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같은 노인복지법 제23조입니까? 거기 근거하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도 거의 1년 단위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있고 수행기관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도 마찬가지로 1년 기간 그거라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노인복지법 27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근거해서 위탁협약을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이 예산도 인건비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부 쭉 가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라든가 시각장애인 파견사업 또 뭐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종류가 좀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전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거를 1년짜리로 준수했다는 거로 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1년 이하로 해서.

김재운 위원 협약을 한다. 그렇게 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구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하지 않는데 조금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향후 새로운 위탁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 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299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건립 4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산도시공사 기부금 12억하고 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받아서 총 20억입니다. 20억으로 4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기존 있던 경로당을 새로운 경로당으로 지어주는 겁니까? 없던 경로당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기존에 있던 것을 신축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있던 것을 신축 이전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기존 있던 곳에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예를 들면 가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22.2㎡밖에 안되고 회원 수는 23명이고 아주 열악하고 그다음에 금정경로당 같은 경우도 건축연도가 1970년도고 기타 등등 4개 다 오래되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후된 경로당이라서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 이거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작년까지는 거의 1건당 5만 5000원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 세척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시에서 경로당 지원 계획에 따라 냉방에어컨 세척 이거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에어컨 전부 몇 대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보통 경로당 개소별로 1대가 있습니다. 1, 2층으로 쓰는 경우는 2대 있는 데도 있고 보통 1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몇 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전체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약 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작년에는 83대 했는데 현 우리 경로당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 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고.

김재운 위원 매년 그러면 100대 미만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세척을 해서 씁니다. 2017년도는 145대, 2018년도에는 82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보호작업장, 30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 구에 5개가 있습니다. 재활시설 중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다음에 앞으로 할 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 그 2개가 될 것이고 직업재활시설은 밖에 신애직업재활원, 동직업재활센터 등 다섯 군데에서 보통 장애인을 고용해서 복사용지라든지, 임가공업 이런 작업을 해서 수입도 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늘 재활시설 1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근로작업장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10월 달부터.

김재운 위원 차질 없도록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31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을 봐주세요. 이게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시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31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비 9700만 원을 반환하고, 그죠? 이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앞에 국고보조금에 4800만 원 반환하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저희가 처음에 냉·난방비 편성할 때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난방비 집행잔액 4800만 원 반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50%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시비 50% 9700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애초 우리가 책정했던 금액은 얼마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처음에 저희가 시비 80%, 구비 20% 한 그거는 보통 아파트는 난방비가 30만 원 그다음에 주택은 100㎡ 이상은 90만 원, 이하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방비는 각각 전부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되는 냉·난방비는 개소당 160만 원, 냉방비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환되는 거는 개소가 과다편성되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인가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국고보조금 말고 앞에 시비 80%, 구비 20%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1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 80%.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경로당에서 이제 목을 냉·난방비와 운영비가 같이 되던 부분을 경로당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운영비로 많이 썼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냉·난방비 그 부분을 절약해서 운영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에 대한 감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감사해서 이분들이 잔액이라든지, 잔액이라고 해야 하나, 경로당 통장에 절약했다고 표현할게요. 절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던 거를 우리가 전부 회수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 회수 금액이 1억 얼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1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회수를 했던 금액이 이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그때 1억에서 8000 그거 한 거는 운영비로 쓰고 이 금액을 회수한 거고, 이 반환금에 있는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2018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도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2019년 그 집행잔액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치중했던 거는 1억 정도 그거는 환수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환수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저희가 20% 구비는 세외수입 조치를 했고 그다음 80%는 시로 고지서 발급받아 보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구비로 우리가 하고, 8000만 원도 시로 반환한 거네요, 그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80% 시로 반환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80%는 시로 가야 되는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환했는데 시에서 여기에 운영비 받은 거를 저희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81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라고 또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이거 전체 부분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9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확인 좀 할게요.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가 이게 전액 삭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전액 삭감됐으니까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어떤 사업인데 없어진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올해 2020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특화서비스라고 은둔형, 우울형 노인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이걸 확정내시 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전체 다 없어진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99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경로당 비품 구입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 증액했어요.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비품을 좀 구입해서 보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경로당별 어떤 수요조사가 같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 수요조사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1000만 원 증액하게 된 어떤 배경은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4000만 원을 저희가 비품 구입비로 썼고 올해도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비품은 솔직히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래된 냉장고라든지 TV 교체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편성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자란.

성현옥 위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 예산 편성만큼만, 수요를 다 우리가 그걸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경로당이 사실은 최근 몇 개월간 문을 열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 수요가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코로나 그게 아마 거의 2월 말경 본격적으로 된 것 같고, 저희가 1분기에 쓴 걸 보니까 1154만 원, 경로당 11개소에 비품을 제공했고, 나머지 한 900만 원, 900도 안 되는 이 금액은 앞으로 6월이나 만약에 경로당이 문을 열게 되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어떤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수요조사는 저희.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충분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는 될 것 같은데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더 또 필요하면, 여름 되고 하면 특히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 관계로 또 민원이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했던 어떤 그런 예산에 맞추어서 내년 본예산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있거든요. 이게 약간 한 46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지금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어떤 증액의 배경은 경로당 수가 늘어나게 된 것에 따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시에서 국·시비 지원 개소 조정분을 반영해서 저희 구에 46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 주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보급 못한 쌀도 좀 재여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보급은 거의 다 했고, 보통.

성현옥 위원 문은 안 열어도 다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지금 현재로는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배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문을 열게 되는 그 시점부터 쌀이 계속 공급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쌀이 보통 저희가 개소당 1년에 한 7포 정도 됩니다. 7포 하니까 보통은 그거 다 받아도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다시 문 열 때 그때 경로당에 못한 걸 다 드려도 사실상은 좀 모자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 매일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매일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식사를 안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원 해서 그 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져도 그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부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할머니 경로당들에서 좀 많이 식사를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거를 경로당 사정을 감안해서 2포 주는 데도 있고 1년에 7포, 8포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시비가 더 내려와서 많이 지원하는 건 좋긴 한데요. 이 쌀들이 경로당에 많이 재여 있을 상황도 한번 가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다음 300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해서 이게 또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시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여기는 저희가 이 예산은 시비 100% 예산이고 보통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 미술심리치료,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1685만 원이고, 올해부터는 수행기관을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 수행을 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코로나로 활동을 못했는데,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04페이지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것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이 부산광역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에 장애인재활협회 내에 미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건 처리 미흡으로 페널티 부여를 해서 아마 삭감이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만 삭감이 된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 센터는 작년, 재작년 계속 운영을 했고 센터는 자부담으로, 보조를 못 받으니까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 물품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기 전에 거의 보호작업장이 건립이 되면 책상, 의자 그다음 컴퓨터, 옷장, 이런 게 좀.

성현옥 위원 그러면 사무직원이 근무하기 위한 사무용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거도 있고 우리 장애인들이 집단 활동실에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그런 비품자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활동을,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세차 세척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실내에 비품을 구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러면 그 세척사업만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마련한다면 그 물품은 또다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할 때 출장세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마 국비를 국·시비 해서 6억 8800을 받았습니다. 세차사업은 1개 팀, 3명에서 4명 정도 한 팀 만들고 나머지는 보통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임가공업, 복사용지라든지 부품조립, 쇼핑백 제작 이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임가공업, 쇼핑백 제작하려고 하면 그 기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계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보통 아직 그 기계는 쇼핑백 제작하고 화장지 포장하는 건 기계는 필요가 없고 세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 수탁법인은 아니고 위탁법인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아마 세차사업을 하게 되면 차량 정도는 저희가 여기에서 아마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은 그럼 올해 연말까지는 세차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 물품에 관련된 것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고, 세차사업만이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는 데 보통 장애인들 거기에 보호기능도 있습니다. 훈련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실 탁자라든지 그 관계는 다 세차사업만을 위한 건 아니고 보호작업장 운영하는데 드는 비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근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럼 근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의 세팅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건 다 포함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아마 앞으로 만약에 문서세단을 한, 복사용지를 할 때 그 기계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또 기능보강 사업에 사업을 신청하면 그 예산을 또 따와서 그건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말 잘 보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297페이지에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 계획서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홀로 계신 특히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누가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혹시 고독사라든지, 화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온라인 IT 기술하고 하여튼 기계가 있습니다. 전문, 제가 전문용어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계를 설치하고 전화기로 해서 그분이 혹시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감지가 되면 119에 연락이 되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응급요원이 있습니다. 집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노인들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응급요원이 모니터링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일단은 우리 수행기관 거기에서 응급요원 두 분도 있고, 보통 우리 노인돌봄서비스에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세대수가 총 한 327가구 이래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모니터링을 계속 이래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327가구 같으면 매일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이틀에 며칠에 한 번씩 이래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매일마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 전화기에, 게이트웨이인지 그 사업 거기에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거나 이래 하면 이분들도 한번 가보고 또 생활지원사라든지 많이 갑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무슨 벨이 있습니까? 벨 같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응급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또 화재 벨도.

오우택 위원 벨도 있고, 자기가 직접 누르고 하는 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요 독거노인도 계시고, 중증장애인도 계시는데 이게 알림서비스 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담배 피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보니까 살충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이 벨이 오작동해서 담당하시는 두 분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벨 자체가 오작동되는 거를 업체에서 다시 교체를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일단 저희 응급요원이 한번 가서 보고 만약 기계 오작동이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하면 이 기계를 처음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기계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또 재설치라든지 그렇게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오작동이 되면 서로 번잡스럽고 하니까 기계 한 번 더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에 보니까 이게 뭐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통신비가 계가 1080만 원 돼 있고, 장비 통신비 80만 원에 12개월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안 맞고 그다음 장비 구축비를 보니까 장비 구축비 12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또 합계에 200만 원 돼 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산 편성에 저희가 전에는 기관운영비, 인건비 해서 따로따로 다 했는데 작년부터는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번만 더 말씀.

오우택 위원 제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4페이지에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4페이지에 보면 통신비에 산출근거가 장비 통신비 80만 원 해서 12개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만 원에 12개월 하면 9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960만 원인데, 여기 합계에는 보조금도 1080만 원, 계도 1080만 원 되어 있고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구축비에 보면 장비 구축비 120만 원 돼 있는데 합계는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응급안전서비스사업 계획서 낼 때 시에서 여기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왔고요 내려왔는데 아마 이 금액은, 보조금 금액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9030만 원 이 예산은 기관운영비 3700만 원이고 인건비가 5200만 원.

오우택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잘못됐는데 금액이 이거 두 가지에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산출근거하고 합계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유는 별달리 없고 여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오타치고는 좀 많이 이상한데,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여기에 저희가.

오우택 위원 이거요 과장님 다시 산출근거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 또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경로당사업, 경로당 건립하는 거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을,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부지를 지금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 한 군데 정도 보니까 좀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몇 평인데요,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거의 한 4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40평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40평에 하면 몇 평 정도 건축을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오우택 위원 아니, 이게 2종일반입니까 안 그러면 상업지입니까? 이 지금 40평 자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건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계약을 안 해서 확실히 거기까지는 다 안 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이거를 예산은 4억 7000을 올려놨는데 평수도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아마 상업지역에 맞는 건폐율만큼.

오우택 위원 상업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상업지 같으면 40평 같으면 제가 볼 때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600%, 700% 될 건데 만약 2종일반 주거지 같으면 굉장히 40평이면 작거든요. 몇 평 못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확인차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도 하여튼 간에 땅 부지하고 본 거 하고 또 용도 아까 상업지라 했으니까 이거도 좀 자세한 내용들 네 군데 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몇 페이지입니까?

오우택 위원 뒤에 300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경로식당 지금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밑반찬 배달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통조림 위주로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계속 코로나19 오기 전부터 이걸 계속 이렇게 밑반찬을 해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만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늘 해오던 무료급식 배달사업입니다. 급식 배달도 하고, 식사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래 알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밑반찬 할 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러면 밑반찬을 지금 현재로 뭘 어떤 걸 해 주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금액이 3000원인데 보통은 가공보다는 식재료 있죠? 식재료를 사서 나눠주는 그런.

오우택 위원 이때까지 계속 작년에도 그렇게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보통 이거는 반찬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집에서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움직이지는 못하시고, 멀리 가지는 못하시고.

오우택 위원 자기 본인이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확인했고 그다음에 국고 반납한 거에 315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633만 7000원 국고 반납하셨죠, 예산이 남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시설에 그 금액이 남아서 지금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헬렌의집 거기에 LED 등 교체한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헬렌의집은 지금 전체 다 LED 교체가 100% 다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초읍에 있는 신애재활원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신애재활원도 그 이전에 LED 등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거기도 100% 다 교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다 하셨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요즘은 전부 거의 장애 시설마다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LED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시설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시설은 아마 거의 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조금 변경을 해서 그거까지는 못합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래 반납했다가 또다시 LED사업을 하면 또다시 예산을 올려서 또 해야 되고 그냥 할 때 제가 볼 때 그냥 LED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설에는 그냥 한꺼번에 쫙 다 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한 번씩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는, 구별로 조금씩 나눠주기 때문에 다 만족.

오우택 위원 이거도 63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숫자가, LED 교체해야 될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올릴 때 시설에 파악을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LED 교체를 몇 개다, 몇 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데 아까 몇 개 다른 시설에 해야 될 것 같으면 2개를 올려서 반납 안 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일을 해도 한 번에 쫙 해버리지 또 받아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계속 또 들여다봐야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파악을 좀 다 해 주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도 지금 7200만 원 이거 경로당 있죠? 보급사업 7261만 9000원, 이거도 공기청정기도 다 지금 보급이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다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이래 많이 남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시에서 아마 그때 조정할 때 저희 구에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이승민 위원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 관련된 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시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뭐 어떤 사건입니까, 사건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도 안 그래도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인지 알려고 하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줍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도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 과장님으로서 또는 국장님으로서 알아야 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도 안 그래도 알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밀인지 잘 안 밝히더라고요.

이승민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같으면 우리 진구 관내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여기가 사무실이 전포동에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포동 있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전에 동구에 있다가 2018년에 우리 부산진구로 이전해왔습니다.

이승민 위원 삭감한 이유를 어느 정도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 들어서 제가 잠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되면 저희도 한번 알고 싶어 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삭감한 이유도 알아야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도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이거 하나, 삭감 확인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건 노인통합돌봄사업과 유사해서 이게 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감을 하면 이거는 어디로, 금액은,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거는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합니다. 여기가 페이지가.

김재운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잠깐만요. 296페이지 거기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여기에 특화서비스라고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그런 군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13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쪽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만 여기로 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게 중복된다 해서 시니어해피 19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은 여기서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예산 자체를 감하고 이쪽으로, 어디 다른 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작년에는 따로 여기에 특화서비스가, 그때는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특화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맞춤서비스 되면서 특화서비스가 생겨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277페이지 부산진구 몽골 칭겔테구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 구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올해 교류행사가 취소되었으므로 취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질문하기 전에 수정자료 몽골 칭겔테구 이거는 지속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지속사업으로 교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올해 갔다 와서.

김재운 위원 신규죠? 신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양정 소명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현재 양정 소명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현재 2018년도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초에 여기 현황도면을 보면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었는데 올해 1월, 2월 중에 철거를 들어가다 보니까 1, 2층은 원래 도면대로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3층의 기둥이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블록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천장에 철근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계사에서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구조기술사가 1안, 2안 2개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안은 3층의 기둥을 철근으로 보완을 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자, 그러면 경비가 적게 든다. 이게 1안이었고, 2안은 금액이 좀 들더라도 3층 천장하고 벽체를 전체 다 철거해서 재시공을 하고 그러는 김에 1, 2층은 내진이고 이런 부분이 다 안전하니까 3층 되는 부분에 내진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경비 생각해서 잠깐 그렇게 기둥만 세우고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쓰는 거고, 안전하게 해야 돼서 경비가 더 들더라도 3층을 전체 철거해서 재시공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3층 철골구조사업 하는 예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내강, 내진보강 다 포함입니다.

김재운 위원 내진보강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합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하면 63평 정도 되는데 매입은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매입은 8억 7450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는 얼마로 책정됩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까지 다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애초에 3억 6700이었는데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9850 증액을 하면 리모델링비가 4억 66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매입가의 반 정도는 리모델링비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게 먼저 매입할 때 우리가 도면을 확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도면을 확인하면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러면 3층 건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도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애초에 도면에는 3층도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도면에 3층도 지금 보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네, 이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불법이라기보다 허가 당시에 조금 잘못된 건데 그대로 허가가 나갔던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도면하고 건축물하고 틀리잖아.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애초에 그 당시에 감리가 잘못된 거죠.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도면하고 우리 건물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틀려서 지금 사진에 보니까 건축 감리사 이분이 말씀하신 거도 있고 한데 2층 보도 지금 라운드휨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게 중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문가도 해야 되지만 이게 약간 휘고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축구조기술사는 여기다가 에폭시 투입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보강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3층은 철골구조물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설계도상에 없는 불법건축, 불법이니까 감리가 잘못되어서 그거는 철거하고 2층 건물로 하든지, 아니면 3층 철골건물 해서 새로이 이 건물을 시공하든지 그거는 새로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거는 시공이에요. 위에는, 3층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건물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한 1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92년, 28년 됐습니다.
92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8년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약 30년 정도 됐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이런 건물을 다른 곳도 아니고 이게 이제 물론 3층은 그렇겠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걸 뜯어서, 그런데 보 자체가 균열 휨이 발생한 이런 건물이에요. 이게 특히나 여기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리모델링비를 약 5억 가까이 투입을 하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이런 거를 감안해서까지 리모델링해서 여기다 어린이들을 시설에 수용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지금 매입가하고 하면 지금 약 13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 지역이 사진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게 63평을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2층 보 균열부분도 구조기술사 말로는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균열은 아니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1, 2층은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도 같이 이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린애들이 가는 덴데 이곳이 이렇게 맞을까 했는데 일단은 기술사 말이 1, 2층은 튼튼하고 보강을 하면 되고, 3층은 또 새로 지으면 된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사실 좀 이게 재개발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양정 소명어린이집도 그 주변에 전부 다 철거되었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 뒷집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애초에 신축을 생각을 했었다면 모를까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그 당시에 리모델링 결정했을 당시에도 아마 공사비라든지, 리모델링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기술사 의견 자체가 그거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RC보의 일부 휨 균열이에요, 보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일정에 쫓겨서 진행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이번에 또 추경에 9000만 원 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일정을 정해놓고 이 20년, 30년 된 건물을 어떻게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입소를 시키려고 진행을, 계획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러한 RC보 휨의 균열이라든가 3층 철골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이게 어린이집으로 사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뜯어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보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블록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뜯거나 보강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또 굳이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헌 건물을 3층을 또다시 철골로 신축하고 보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할 건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수도 어느 정도 64평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대지로는 217㎡고 건축면적으로는 한 360㎡ 정도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397정도 되네요? 63평이고.
하여튼 이 정도 돈이 들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98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9850만 원. 이게 전부 다 3층 철골하고 보 안전진단 그 돈이죠? 100%.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 층 다 보강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은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일단은 구조기술사 의견도 2층에 더 이상 안 되게 하면.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했어요, 이분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약간 보에 대해서, 이분은 3층 내부 조적은 블록 지진발생이나 도괴의 우려가 높고 준공 후 대략 40년이 경과해서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리모델링 후 사용기간,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3층 부분은 철거하고 재골조를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1, 2층 보 균열발생 부분은 에폭시수지주입공법으로 보수하고 구조검토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하기 바란다. 이렇게 전문적인 보강방법까지 다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해 보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 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안전은, 향후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됐던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이냐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하든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하시겠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고민하시라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2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이 증액내용이 운영비잖아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지금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상담 인력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2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해서 장애전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장비비가 1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당감동에 향기어린이집 1개소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개소가 장애아동만 지금 수용하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장애전담어린이집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애초에 뭐였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장비비로 감각통합장애치료기구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자부담 108만 5000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 잡아 놓고 예산지원 4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액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33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품이 어디 거죠? 제품하고 평수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건 이제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임대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임대료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지금 임대료는 어느 업체를 하실 생각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업체를 결정할 건 아니고 시설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제가 질의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쪽에 원장님들이나 잘 알아보겠지만 조금 모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런 게 몇 개 있다 해서 선정해 주는 방식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게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소명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양정에 어린이집이 소명어린이집 주변으로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공립어린이집으로는 양정2동 어린이집 있고, 양정 중앙어린이집.

오우택 위원 아니, 일반어린이집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제가 양정 총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도면까지 다 받아봤는데 도면 3층에 보니까 우리 도면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등기부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도 RC조로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거기 등기에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둥 1개를 철거하다 보니까 벽체 자체가, 안에 내벽 자체가 지금 블록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외부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외부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우택 위원 콘크리트 벽체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내부의 벽체를 철거하다 보니까 기둥이 이게.

오우택 위원 기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기둥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지금 도면을 평면도에 보니까 변경 전에 3층에 보니까 발코니가 이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유희실 뒤에, 발코니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변경 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변경 전에 보니까, 3층 평면도 변경 전 보니까 발코니가 뒤에 되어 있네요.
지금 원래 기존 거는 방으로 돼 있는, 방 있죠? 방 1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변경 전 발코니는 원래 돼 있던 건물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도면이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도면요?

오우택 위원 그럼 도면이 잘못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잠시만요.

오우택 위원 방 1번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거 보면 거실 있고 방 1번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층에, 예. 방 1번요.

오우택 위원 방 1번 이거를 없애고 그 뒤에 발코니를 해 놨더라고요, 유희실 뒤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코니 해 놓은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변경 전에는 발코니로 되었는데 변경 후에는 지금 빠지고 이게 다 보육실로 들어와 있네요.

오우택 위원 지금 견적서에도 보니까 그럼 3층을 아예 벽체를 철거를 다 하고 그러면 그 벽체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를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다시 세워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3층은 천장이 벽체고 일괄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본 거는요 외벽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이 길이가 한 11m, 12m 가까이 되기는 되는데 보육실 4번이 4m 40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4m 70인데 이거를 4m 40으로 옮긴 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4m 70을 가지고 이 벽체 이걸 그대로 써먹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원래 기존에 발코니 있고, 안방 있는데 거기 화장실 있고 이런 거는 그대로 다 써가지고, 기술적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백 자체가 다 RC조로 돼 있으면 중간에 디귿자라든지 열 십 자로 해서 에이치빔 보강해서 보로 쓰면 이만큼 돈도 안 들어가고 될 건데, 제가 볼 땐 왜 RC조가 3층이 RC조가 아니고 그냥 블록조 같으면 전체를 철거하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그런데.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벽체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벽체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RC조로 올라와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런 내력기둥 보가 없다는 것뿐인데 그 보를 대신해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조금 전문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의 지식 있는 분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유희실 이 1번부터 해서 뭔가 보강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튼튼할 건데 굳이 RC조 철거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천장 위에 옥상에 철거하고 벽체 철거하고 이러면 거기에 또 충격 가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에 내력벽 자체에 조금 휨이 있다는데 더 충격이 안 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들이 이게 기둥만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치빔 해서 하면 그게 아까 1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장도 사실 조금 부실한 게 천장에 철근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가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장 부분도 불안하기 때문에 천장도 같이 기왕 하는 길에 천장도 다 뜯자,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에이치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천장까지 보까지 디귿자로 해 나가고 저기서 디귿자로 가면 에이치빔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쓴다는 건물인데 그래 안 하고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린 것도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애들도 지금 안 낳고 코로나로 인해서 빈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주택보다는 어린이집을, 제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이 금액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사는 게 거기는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을 했고 또 안전진단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이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괜히 사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거지고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행정상으로 장기적으로 좀 넓게 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금액이 십몇억 들면 아예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제 사견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아무리 포클레인이 기존에 있는 거보다 무진동으로 철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충격은 갑니다.
그러면 밑에 1, 2층 같은 경우에도 또 보강을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할지 벽체만 철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에 옥상에 천장 철거해야 되고 그럼 그 밑에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충격 가고,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건축기술자하고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충분히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철거하고 돈 버리고 또 이거 밑에 철거하다 보면 밑에 또 보강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건물들은 계속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점심 먹고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마 좀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한번 내려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고 반납하는 거 중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950만 원 지급, 341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어린이집 전부 다 공기청정기 완전히 100% 다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올해나, 내년에 돌아오는 연수, 사용연수 돌아오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2018년도에 일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연수 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왜 이래 많이 남았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323페이지 보시면, 그거하기 전에 오우택 위원님 하셨던 3층 그 부분은 3층까지 보가 올라오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3층은 전체가 블록구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외벽이 RC조입니까? 블록 아니에요? 그거 확인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오우택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확인해야 될 방법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23페이지 꼬마둥이축제는 이제 올해 안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올해 사실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른행사도 아니고 애기들 행사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하반기에 또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35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35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꼬마둥이축제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있고 또, 이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게 항상 매년 4월에 해 왔던 행사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감액을 하시겠다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처음에 했던 취지로 한다면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10월 달이나 이럴 때 계속 연속적으로 축제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에.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10월 연기를 검토를 해서 시민공원에 대관을 하다 보니까 10월은 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관을 일절 금지하고 9월, 10월은 다 대관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7, 8월에 하기에는 너무 더울 때 행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하신다는데, 행사를 안 하신다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내년에도 그럼 이런 계획은, 내년에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대로 지속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몇 가지 물을 게 이 사업은 뭡니까? 322페이지 민간위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결혼이주여성, 이민자를 강사로 선발해서 다문화인식개선활동을 위한 연계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문화이주여성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이런 데 찾아가면서 다문화친화활동이라든지 강사로 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다이음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한 포인트로 어떤 사업이에요? 수강료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강사료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방금처럼 찾아다니시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그래 하시겠다.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강사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 분을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그럼 몇 회 정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건 지금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사업계획은 아직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학력신장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김재운 위원 신규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거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초·중·고 검정고시 대비교육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별 한 20명씩 해서 3개 반으로 운영을 해서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3개 반 운영하는 강사료와 수업에 관한 재료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정고시 그러면 지원사업이네요? 검정고시 볼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김재운 위원 지원이 그러면 강사료하고 또 뭐가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강사료, 자료 제작하는 비, 기타 거기 드는 제반경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봅니까,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접수를 받으면 반별 20명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20명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반별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위에 한국어운영기관지원 이건 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400만 원 등 2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지도제고 홍보시책추진 300만 원 등 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26억 3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홍보물 등 제작 650만 원 등 20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5억 449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액 및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관  광  계  장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평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