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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02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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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설치 7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신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어디 7대를 설치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RFID가 2013년도터 공동주택에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현재까지 구에서 80여 대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 분 43개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앞으로는 RFID 기계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퇴비화까지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계로 사하구에 작년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구·군에 이거를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구에 아까 기존에 RFID 내구연한이 마감되는 43개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7대 분량이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거에 맞추어 구비를 편성하는 거고 그 12대 중에서 5대가 남았는데 그거는 향후에 시비를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거는 오게 되면 다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7대 선정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 1대당 33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1대당 얼마요? 330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3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일곱 곳은 선정이 되었고 일단 자료를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하는 아파트는 가야 성원상떼뷰아파트, 가야 유림아파트, 신가야 블루밍, 가야 쪽의 아파트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런 취지는 적극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작년 사하구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고 전 구·군에 시와 같이 견학도 갔고 그 자료들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우리는 따로 자료나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한 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검토한 거는 접수를 받아서 12대 분량을 시에 신청한 그 자료는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고,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아까 일곱 곳 설치장소하고 우리 방금 말했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실지 효과 좀 비교한 사하구 것이 있으면 사하구 것 주셔도 되고요. 검토자료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기존의 RFID는 소모품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설치한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양이 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구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300만 원 고가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제가 자료를 달라는 거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생물학적 그런 재활용시설 설치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실제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데이터 비교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같이 조성하면 3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비싼 거라도 충분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 조성을 해야 예산의 편성이 쉽고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일하기가 더 쉬워지죠. 예산 편성이, 그죠?
그냥 무턱대고 아, 이거 하니까 생물학적 효과가 좋다. 예산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3300만 원이 고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선뜻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비싼 기계를 설치를 하느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치 대비 효과를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관련 설치하는 곳에서도 설치하는 아파트나 집중시설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료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이거 설치하면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전부 구비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용역결과를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실시설계비용이 3억 6600만 원이 나왔는데 시에서 저희들 공문도 와서 우선에 나중에 공사비 합산해서 이제 그거를 처리할 테니까 구비를 확보해서 구·군마다 실시설계를 우선으로 편성해서 좀 해 달라 그리고 절차대로.

김재운 위원 그런 공문이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는 그에 대한 시에서 우리 협조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하여튼 1차적으로 자기들이 시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못 내려주니까 그런 것도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편성을 이렇게 3억 6600만 원을 한다는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사업은 시에서 환경부와 시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구·군에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서 전체 구·군에 실시하라고 해서 8개 구가 기본용역은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사전심사하고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고 그 와중에 구·군마다 일정이 조금씩 틀립니다.
앞서 나가는 구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 중에서 빨리 끝나는 구에 대해서 타당성을 자기들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구·군마다 매년 한 2~3개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재원분담률이 시에서 처음에는 60 대 40으로 공사비를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50 대 50이라는 말도 있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상황에 있고, 그 와중에 실시설계비를 우선적으로 한 구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서 시비 보조를 참작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이 끝나고 우리 구 예산 편성 이후에 위원님들 용역보고 했고 시에 제출했는데 1월 달 회의 때 그때 또 실시설계비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라고 회의 때 하고 공문도 하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시비가 지금 어떻게 배정이 시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 실시설계비 해서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여유가 되면 어떻게 배정을 먼저 하는 쪽에 되고 조금 더 잘해 주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 발상을 시에서 구에 대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김재운 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사탕 뭐 빨리 하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시에서 구를 너무 좀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2001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개소한 이후에 19년째가 되고 또 인근에 W아파트가 민원이 많다는 거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한 거는 저희들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마음은 알죠. 마음은 아는데 시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시하고 결정을 보지 않고 그에 대한 내용도 없이 시에서 그러면 먼저 너희가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하는 쪽에 해서 어떻게 배정하겠다고 해서 빨리 하는 쪽을 미비하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원 분담률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요. 그게 맞죠. 60 대 40이든지, 70 대 30이든지 재원 분담률이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얼마를 준다고 해야 우리가 이거를 실시하지 그것도 결정 안 났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말로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야 뭐를 못하겠어요. 그거 결정 보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밑에 하나만 더 보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이거 퇴직 격려금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재활용선별장 단순노무원 정년퇴직자 격려금 이거 200만 원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김재운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노조 합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은 노사계약서 단체협약을 해서 2005년까지는 금 10돈을 복지로 지원해 주다가 그게 2010년도에 200만 원 상당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위로격려금 차원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고 안 주게 되면 공무직의 민원도 있을 뿐더러 이때까지 해 준 사람도 있고 안 주고 끊기면 뭔가 합당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김재운 위원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237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청소차량 안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조금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압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압축차량.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압축차량이 4대 중에, 이게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바를 설치해야 되는 차량은 압축차량입니다. 압축차량 4대 중에 작년에 산 것까지 4대 중에 2대는 다 설치가 되었고 2대가 무단투기와 가로청소용 차량입니다.
그 차량에 각각 2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3에 의거해서 여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9대 중에는 영상장치나, 안전스위치나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압축차량 2대에 각각 안전스위치랑, 안전멈춤바만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멈춤바하고 그다음에 안전스위치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자료에 보니까 5t 차하고 11t 하고 11.4t은 뭐죠? 11.4t 1대 이래 돼 있는 거는, 이거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압축이라 돼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압축차가.

오우택 위원 총 몇 대 갖고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5t 2대, 11t 2대, 11.4t 1대인데 그중에 1대는 지금, 1대는 최근에 작년에 구입해서 매각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고.

오우택 위원 11.4t은 매각처리 중이네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5t 차량이 지금 매각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1.4t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1.4t은 2019년도에 신차로 구입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안전바하고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차는 장치까지 다 구입해 잡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장치까지 옵션에 다 돼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압축차량에 안전바에 이래 보면 사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뒤에 매달리는 거.

오우택 위원 매달려서 손 이래 잡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는 저희들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오우택 위원 지금 아예 그걸 안 합니까? 제가 가끔 보니까 차량 뒤에 압축차량 이래 할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뒤에 이래 두 분이서 한 조, 2인 1조 해서 안전바 잡고 내려서 또 재활용 쓰레기 싣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는 위험한 상황이라서.

오우택 위원 아예 이제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압롤차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고 이제 압축차량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안전멈춤바나 스위치는 압축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안전스위치라는 게 차량 후방에 측면에 설치해서 덮개를 양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하게 덮개가 닫혀서 끼이는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안전멈춤바는 청소차 후방에 설치해서 손이 끼이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전은 어쨌든 간에 다 노동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장비구입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건설 지게차를 이번에 3.5t 구입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져온 게. 그리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게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타이어를 일정 부분 몇 개월 몇 개인가 주는 걸로,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걸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6000만 원에 이거는, 이게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지게차 60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바를, 움직이는 바를 산다든지, 뒤에 뭐 후방에 단다든지 이런 옵션이 다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타이어도 어떻게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지게차를 위원님 2018년도에 2대를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비가 보조되어서 2대를 구입했고 3대 중에 1대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3.5t짜리 지게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입하게 되면 스페어 4개를 포함해서 편성된 거고.

오우택 위원 스페어 타이어 4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비가 4200만 원이 편성되고 그거에 맞춰 구비가 1800만 원 이번에 편성되고.

오우택 위원 스페어 타이어 4개만 지금 여기에 따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옆에 사이드, 우리 보니까 사이드, 지게차 다리 같은 걸 사이드라 합니까? 그런 것도 지금 옵션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위원님께 일단은 그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오우택 위원 예, 자료를 조금 한번 좀 챙겨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수선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개보수하는 용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온수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입구에 보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수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 위에 우수받이 및 창호교체는 우리가 대수선이나 공사를 하더라도 내부에 대한 시설 전반적인 그런 리모델링이고 본체 바깥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이번에 노후된 우수받이와 창호를 교체하고자 하는 거고, 만약에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이게 기일이 있잖아요. 1년 6개월이든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 이걸 설치해서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 말씀하신 실시설계는 앞에 그거 하는 거고, 우리 지금 건물에 있는 거는 손을 아예 그쪽은 설계 자체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후 보수만 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이것도 시비가 1400만 원이 보전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그걸 안 하는데 뭔가 좀 틀릴 것 같은데, 앞에는 들어온,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데는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재활용되어 있는데 동은 그대로 또 옛날 거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뭔가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활용계장님 계시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이걸 할 때 좀 도색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비교를 좀 하도록 제가 볼 때 그래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한쪽에는, 같은 건물에 한쪽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고 한쪽에는 옛날 노후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구로 봤을 때나 환경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의논하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다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의논해서 시비를 조금 받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뭐는 바꾸고, 뭐는 그대로 안고 가고 최근에 우리가 노후장비를 많이 바꾼 것도 있잖아요. 아마 그 구체적인 거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되는데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바깥 외관은 뭐를 고치고, 안에는 뭐를 고치고 세부내역을 리스트를 뽑아서 기왕이면 공사 중에 많이 포함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 검토 잘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자료 주시는 거는 조금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중간에 지문인식기 구입하거든요. 선별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지문인식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도 입구에 지문인식기 출퇴근 때, 초과근무 때는 찍듯이 우리 기존에 108명 환경미화원은 지하 1층에 출퇴근 때 우리가 복무 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6시에 출근하기 전에 찍고 현장에 작업복을 입고 나가고 있는데, 재활용시설은 아마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문인식기가 없이 저희들 수작업으로 출퇴근 관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공무직이 13명이, 똑같은 환경미화원 중에 단순노무직이라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출퇴근 시간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거며, 이거는 작년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렇게 복무를 관리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그동안 수기로 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수기로 출근부에 사인하고, 계장님 확인받고 가고, 조퇴하더라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출퇴근 지문인식을 이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출퇴근 때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는 출근할 때는 안 찍고 우리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할 때나 아니면 저녁에 야간작업하고 나갈 때 찍는데 출퇴근용입니다.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그거를 늦으면 기존에 환경미화원 같으면 지각을 하면 그에 대한 조금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성현옥 위원 그럼 출근 때 하고 퇴근할 때만 이게 필요한 경우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새로 신청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지금 감사를 언제 지적받아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6년도에 감사실에서 전체 공무직 관리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도 감사를 받고, 단순노무직인 재활용선별장의 공무직도 같이 서류가 다 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아마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지침과 복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다른 데는 설치하는 구가 많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2016년에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2019년.

성현옥 위원 2019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번 추경에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간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사업 해서요 40개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공동주택이나 요즘에 신축하는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기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분리거치대가 다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있는데, 소규모 주택 특히 원룸이나 그런 최근에 일어나는 소규모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은 없고 여기는 분리수거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관리인도 없는 그런 데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분리수거도 안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분리거치대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해 주고자 구·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전체 동에 수요조사,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건은 단지 소규모 원룸이나 이런 주택에서 분리거치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1인이 있는 데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0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40개 아파트 예산 시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중에서 16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제대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잖아요. 있는데, 원룸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구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450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변합니다.
건축과에 자료를 보니까 변하다 보니까 이 많은 아파트에 다 분리수거며, 대행업체에서 엉망으로 버리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지원되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시비를 많이 받고자 노력했는데 16개밖에 안 와서 나머지는 시비를 안 주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고 기왕이면 해 주어서 깨끗하게 그 주변을 관리하겠다고 관리자 반장까지 설치해서 하겠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수량은 저희들 구비로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동마다 원룸이 많은 데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개소를 전부 다 확정을 한 거네요? 그 장소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확정했는데 시비는 16개 나왔고, 기존에 시비하고 구비 분담률이 60 대 40인데 구비를 더 많이 넣은 게 저희들 구 나머지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로 해서 조금 더 신청을 했습니다. 설치비를 편성해 준다면 저희들이 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지금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0개,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올해 이제 이걸 40개소를 설치해서 이게 쓰레기 재활용 부분이 얼마나 지금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에 좀 더 많이 요청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조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부산시 2020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구에 올해 조금 증감이 된 게 투명 페트병이 언론을, 아시다시피 투명 페트병이 7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전체 공동주택에 의무규정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색깔 있는 페트병하고 달리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그리고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에 대한 수집 장려금이거든요. 이렇게 단가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다가 투명 페트병이 추가되었고, 저희 구에서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투명 페트병까지 해서 분리 배출하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 장려금을 매년 100여 개 아파트에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2만 원대, 1만 원대, 몇천 원대, 숫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동주택에는 장려금을 지원을 해야 또 더 많이 분리수거를 해 주고 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는 한 100여 개 아파트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하고 추가되는 페트병, 투명 페트병 단가가 40원입니다. 이 금액을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재활용을 분리를 잘하는 아파트에 지금 일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아까 말했듯이 4개품, 매년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거기에다가 투명 페트병 이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파트에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아파트에 가서 어느 어느 아파트 입주자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제공하는지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관리소에 입금을 해서 그 입주자들한테 공지가 되고, 더 상세한 거는 아파트에 우리가 통장에 입금을 해 줍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는 나중에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RFID 이 기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1대당 3300만 원 되어 있고, 제가 얼핏 과거에 입주자대표회의 그때 나갔을 때 부산진구청에서 계속 공문이 기본적으로 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약 6년인가, 7년 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희도 공문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를 한 부분인데 기존에 6~7년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얼마였습니까? 설치할 때,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RFID 기계 말입니까?

이승민 위원 예, 리더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계는 한 300만 원.

이승민 위원 1대당 300만 원 정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저희가 또 일을, 과거에 일을 해보니까 우리 동 대표님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가격이 나오는데 왜 설치를 하느냐. 또 전기비용도 들어가고, 부대비용도 들어가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다시 또 사야 된다고 했을 때 300만 원 비용을 다시 산다면 시간이 걸리게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또다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저도 공동주택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아파트, 우리 가구 수가 한 130가구, 1가구당, 1동당 한 100가구에서 120가구 봤을 때 리더기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음식물에 대해서 감량은 사실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시에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리더기를 산다면 3300이면 사실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그거는 봤을 때 사무실에 음식물 악취는, 냄새는 잘 안 나더라고요. 이거를 돌렸을 때 자체 발효를 시켰을 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악취가 날 확률이 안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자료들을, 저희들 사하구에도 직접 가봤고, 그쪽에 공동주택에 주민들의 또 좋은 반응 다 자료조사해놓은 게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 하시고 전부 음식물 냄새가 안 난다고, 더 발전된 그런 기계다 보니까.

이승민 위원 보통 1동당 기계가 1대 있으면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아파트당 세트를 보통 2대씩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가구 수가 100가구, 150가구에는 기존 2대 있었는데 기계 리더기가 지금 1대 가지고는 조금 적을지, 많을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또 고장 났을 때 하는 비용 또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아요.

이승민 위원 기본적으로 부대 공사비라든지 또 전기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소나타가 상당히 오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30년 이상 소나타가 차종이 계속 가잖아요, 단종 없이 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도 패턴이 안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자주 바뀌면 최소한 우리가 10년 정도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6년, 7년 지나다가 새로운 모델이 발견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되어서 주지만 차후에 고장 났을 때 경우를 대비하고 그런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발효라든지 했을 때 악취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른 음식물에 비해서 많이 80%에서 85%, 자료에 보니까 감량할 수 있다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 봤을 때 대란이 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또 입주자대표회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또 이왕 이 효과가 좋다면 또 우리가 150가구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일곱 군데 7대를 설치한다면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를 우리가 첫 설치를 하니까 그 효과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건, 설치 이후에 운영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좋은 그런 반응들을 다 모아서 내년을 위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우리가 사하구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 또 같이 한번 현장도 가보셔도 좋고, 이게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규격이, 감량기 설치하는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3평 정도의 그런 장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장소 부적정으로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새로 공동주택이 신축이 되잖아요. 그래 됐을 때 전포동 같으면 현대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야동에 보면 롯데캐슬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기 때문에 홍보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차후에 비용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기계가 3300만 원 되다 보니까 많이 신청한다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비도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구민들도 신축 아파트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 RFID도 우리가 설치해 준 데도 있고 공동주택에서 필요해서 하는 데도 많듯이 그걸 권장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치대.

김재운 위원 거치대, 이게 이제 우리 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40개를 지원, 40개소에 공동주택, 이게 몇 가구 미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그런.

김재운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소규모.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소규모 원룸이나.

김재운 위원 한 100세대, 15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이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30세대.

김재운 위원 30세대 미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비, 구비 해서 한 게 21만 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세트로 한 4개 정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폐플라스틱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거를 구, 우리가 지금 40개 말고도 몇 개 있습니까? 또 지원한 게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 구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는데 450개소 정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소규모 원룸이.

김재운 위원 우리가 부산진구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자체 방침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되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관리 조례를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관리 조례에 건축물 신축 시나, 개축 시에 재활용 분리대 설치 수거를 의무화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를 한번 바꾸는 것도 저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도 한번.

김재운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거고, 공동주택 안에는 그것도 우리가 또 방침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도 있어요. 21만 원이니까 사실은 250개 다 해도, 그렇지만 이게 자체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는 뭐 버리고, 뭐 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폐기물 관리 규칙, 조례보다는 음식물 및 조례가 따로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재활용.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의 하나를 본 위원하고 의논해서 거기 신축하든지 개축, 증축할 때 우리 설치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김재운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거를 빨리 좀 제출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산시 민생지원금 추가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명세서 제출 후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65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1400만 원과 71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부족금에 대한 부산시 보조금을 1차 추경 대비 2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특화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 원이며 국비, 구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 구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명세서 222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세출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열린 한마당 개최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특별강좌운영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급 부족분 2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명세서를 보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좀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총 249.

김재운 위원 249억 3100만 원, 기정예산액 대비 한 0.48%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정도 되고, 이게 1억 2000만 원 증액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억 190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1억 19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실업, 사업자 매출 축소 등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당히 직면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전 국민이나 전 구가 나서서 지금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또 뉴딜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시행할 것을 주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 상황인데 부산진구청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너무 소극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제2회 추경은 원래는 사실은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일반적인 예는 보통 예년에 비하면 1차 추경에 사실은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확정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국·시비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게 이번에 2차 추경에 주로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은 확장사업 예산들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등등 해서 또 우리 청년수당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예산이 구 전체적으로 좀 넉넉한 형편이 안 되어서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 정도는 구비 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38억 6100만 원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확장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사실은 코로나19가 약간 진정이 되면서 또 하반기 7월 달부터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등 해서 저희들 구만 해도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다른 일자리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국비와 시비 이것에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와 맞춰서 하려는 의존하는 편성 계획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산진구형 일자리 지원 사회진출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부산진구 구비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물론 구 예산을 다른 곳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는 다소 예산부서와 부담이 된다는 거는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역량을 가지고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도출하시고 구청장님과도 의논하셔서 일자리경제과의 소임을 더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하시는데 너무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부산진구형 일자리 이런 거도 한번 개발해서 구비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를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음 예산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대한 일자리 예산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만 하나, 1차 추경에 전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 했죠? 5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지급한 예산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하고 관련 증빙자료 현재 어떻게 청년들 시행하는 거, 그 자료를 조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긴급수당은 총 2억으로 저희들이 50만 원씩 400명을 지원했는데 1차에 요건이 되는 청년들 201명에게 이미 지급을 했고 2차로 지금 모집해서 현재까지 총 마감일까지 193명이 지원을 해서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님이 전체적인 질문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부산 OK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본내용은 우리 각 마을에 독거노인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10개 동에 예산으로 13명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보내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하던 사업이면 본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결과가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크게 비슷하지 않는,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21페이지, 222페이지 전반적으로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일자리창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 교육 뭐 채용박람회 행사라든지 그 뒤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자리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막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삭감보다는 앞으로 조금 이 사태가 진정될 때 좀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시·구비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 확정되어서 삭감 부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삭감된 원인들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려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일자리창출 교육 같은 경우도 전문경비원 양성 교육이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50명씩 이렇게 계획된 교육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 교육 부분은 6월까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될 거로 판단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들이 좀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이 반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구직구인 만남의 행사도 보통 우리가 연 3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보통 전반기에 두 번 정도 하고, 하반기에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전반기 행사를 아예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만큼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3월, 4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 강사비가 총 4개 과정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달간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고, 5월부터는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경비원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진행은 하지 못했지만 차후에 우리가 여름이라든지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상황을 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뒤에 좀 더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횟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도 같이 진행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개월 동안 우리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교육하는데 있잖아요. 오픈하지 못했지만 후반기에 횟수를 좀 더 못했던 부분을 그대로 늘려준다면 충분히 그 수요도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삭감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상황을 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진행시키는 거도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일자리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성현옥 위원 고려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저희들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계산상으로는 되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서 진정될지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 교육과정이 단시간에 끝나는 교육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뒤에 일자리창출센터 같은 경우는 한 15회에서 16회 정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들이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실습까지 하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교육 기회, 무작정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고생 많으시지만 가급적 일자리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가 25억 5600만 원 내려온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현재 총 접수된 건수는 2만 1861건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소요액이 218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에서 계획하기로는 1만 9305건에 193억 정도의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실제 접수건수가 25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초 193억이었을 때에 시비 80%, 구비 20% 해서 그때 1차 추경에서 15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20%인 38억 6100만 원인데 이거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이 함께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더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2차 추경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25억 56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상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총 집행은 현재 지급한 돈은 19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 소상공인 1인에게 얼마를 지급.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 대상자들이 접수했는데 지급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 금액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시에서 받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급할 때 가장 많은 애로점이라든지 힘든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전체 TF를 구성해서 전 직원이 투입되어서 이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은 원활하게 잘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 방침과 현실의 괴리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은 부산에 있는데 주소지는 경남에 있다든지 또 사업장은 경남에 있는데 주소지는 부산에 있어서 이런 분들도 사실 지급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 사업장과 주소지를 같이 부산에 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들을 시에 수차례 건의했고 시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국가재난지원금 등 해서 예산소요 부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답은 받지를 못했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사업장은 부산에 있는데 주거지가 타지에 경남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의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리고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부분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했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 전체 TF팀에서 지급은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자금을 만드는 부분, 교부받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수시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TF팀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소상공인 민생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좀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고위험군 가구수가 3660세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동이 손을 꼽는다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10개 동에 배치를 했고, 이번에도 11개 동에 배치를 했는데 다행히 20개 동에 다 배치를 하면 좋은데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20개 동 중에 작년에 좀 했으면 이번 해에는 좀 안 했던 동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20개 동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중복된 동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에 선정이 안 되었던 동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고독사예방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발굴한 사업의 한 부분이고 실지로 독거노인 관리나 이런 거는 사회파트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례관리나 복지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지로 복지파트 인원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백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20개 동에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조금 부족한 예산이나 사실은 실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를 배치할 때 저희들 기준으로 이거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동 사회복지담당자들과 잘 협의가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받고 한 동을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 가구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거 주민센터 복지사무장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뭔가 안 맞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고위험 가구가 많다고 우리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추측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동 입장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필요성을 좀 안 느끼는 동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셔서 조금 뭔가 우리가 이 사업을 잘했다. 고독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때 잘 되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또 동의 여론 등을 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평가를 하는데 성과에 대한 여론은 좀 좋은 편입니다.

오우택 위원 동은 좋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 좋으면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 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잘 되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거를 별도로 또 모자라는 동에 조금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한데 조금 저희들 입장이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실은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했는데 노인 관련 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월권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독사라는 거는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되는데 뭐 부서의 뭔가가 있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가 국과장님들께서 만나서 조금 이런 거는 바로 생명하고 연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관련 과와 잘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예산과 방안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되는 동 관리 잘 하시고 혹시 혜택을 못 받는 동은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거 원래는 시에서 몇 월 달까지 지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 5월 8일 자로 접수는 마감을 했고요.

오우택 위원 완료 마감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급은 일정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지급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하려고 하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2만 1800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가 5월 14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부된 예산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5월 8일까지 마감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접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접수는 마감을 하셨고 그러면 원래는 6월 초나, 6월 말까지 하는 거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원래는 접수를 6월 5일까지 접수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의다 접수가 다 된 거로 보고.

오우택 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은 시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거의 접수 5월 8일 그 시점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된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저도 가서 주민한테 가고 이래 보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계시는 주무관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이번에 굉장히 이거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확인만 좀 할게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지금 감액이 약 칠천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6975만 원.

김재운 위원 69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용역을 계약할 때 용역계약서에 1두당 발주처하고 용역명하고 단가 1두당 얼마, 총 예산 얼마 이래서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가내시라고 보통 시에서 내려주는데 보통 시에서 동물과 관련된 과가 시의 농축산 관련 과입니다.
이 과들의 좀 특징이 가내시 때는 많이 보내주고 실제 예산이 확정되면 확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는데 실제 확정해서 내려왔을 때는 이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성화수술비 용역계약을 따로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용역계약서상에 이 금액으로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김재운 위원 아니, 용역계약을 할 때 1두당 그러면 얼마, 그죠? 마릿수 얼마, 총 금액 얼마 추정 가격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거는 지금 예산이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확정된 5025만 원이 내려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 거고 지금 현재.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계약은 5025만 원으로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확정된 예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약을 연초에 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확정내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용역계약서를 이거하고 유기동물 위탁보호하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거하고 용역계약서하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운 위원님 자료요청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환경위생과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시설비 쿨루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사업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본예산에 구비가 2000만 원 내려와 있었고요. 이번에 시비가 1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공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작년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었고, 3월에 지금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공은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1300만 원은 수요조사 공모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가구?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 이게 토털 해서 20가구, 호천마을에 20가구.

김재운 위원 그러면 토털 삼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3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3300만 원에 20가구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일률적인, 평당 그게 크기가 다 다른데 일률적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1가구당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가구당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20가구로 해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보면 면적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가구보다 더 훨씬 많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페인트가 한 헤배 당 얼마라고 다 견적이 나오던데 그러면 20가구를 몇 평짜리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20가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산 대비해서 20가구가 나왔고요. 하다 보면 페인트 수요가 좀 남으면 좀 더 조사를 통해서 20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를 해 줄 거고 지금 현재 업체가 그 가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천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가구라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300만 원에 대한 20가구를 그러니까 면적 대비 계산해서 3300만 원이 된 거예요.

김재운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보죠? 뒤에 분 계시면 한번 가르쳐주세요. 이게 20가구.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면적당 2000㎡ 기준으로 해서 페인트 가구 가격에다가 시공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20가구 내려왔지만 25가구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25가구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차열페인트는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만 지금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 계획 자체도 아직 안 잡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예산이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조사가 끝나면 페인트가 얼마나 나올지.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가구 수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쿨루프를 호천마을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에서 호천 가구에, 호천마을 이렇게 위에 플랫폼 자체에서 보면 차열페인트 도색이 회색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처음에 흰색이었는데 회색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듬성듬성 이래 해놓으니까 조금 마을의 풍경이나 또 이런 것도 좀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같은 세트로 이렇게 여기에 했으면 여기에 하고 또 다음 진행하고 이러면 그 마을 구조도 좀 보기도 좋고 한데 신청받다가 보니까 이 빠진 것처럼 여기는 안 하고 여기 또 하고 이래 하니까 좀 효과가, 물론 쿨루프사업은 온도를 낮춰서 사시는 분이 조금 더 한 3~4℃ 정도 절감, 시원하시라고 하는 건데 플러스 또 동네 조경도 필요하거든요, 옥상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업체하고 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고 그 마을을 봤는데 일단 신청한 가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묶어서 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은 가구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보고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데도 좀 상당히 훼손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오래된 거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3300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체, 여성대표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수선 조금 더 칠해 주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린다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체 가구 수 하고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 그래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244페이지 하단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옥천약수터라고 당감동에 있는 약수터.

김재운 위원 옥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옥수약수터.

김재운 위원 옥수약수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당감1동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식음이 가능한 약수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런데 우리가 수질검사했을 때 주의가 나와서.

김재운 위원 음용수 아니에요? 아니죠? 주의입니까? 음용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음용수인데 주의가 나와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살균기를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살균기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우리가 지금 1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살균기를 설치했던 약수터들은 다 좀 개선이 되어서 주의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음용 가능하도록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저희들이 분기 1회씩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몇 개만 더 하면 이게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4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적합이나 아까 말했듯이 주의가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등산객들한테 좀 개선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이게 주의 나오는 곳은 좀 실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보면 24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미세먼지 저감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흡착이나 여과, 연수에 의해서 이거를 한번 걸러줍니다. 걸러주면 오염배출이 저감이 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그러니까 안 나오게끔 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하는 그런 방지시설입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비용을 전액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90%입니다. 자부담 10%가 있고, 국비가 50%고, 시비가 40%입니다.

김재운 위원 90%는 국·시비 지원을 하고 자가 10%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나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감되는 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데이터는 현재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설치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방금처럼 저감되는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년 동안 체크하는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체크하는 설치기를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체크일지는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오염도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오염도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측정기를 봐서 측정 데이터를 보고.

김재운 위원 오염도검사.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뢰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한 번?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한 번, 예.

김재운 위원 이 검사 의뢰하고 결과는 우리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업소에 또 업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니까요.

김재운 위원 거기도 하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좀 지원하고 나서 방금처럼 그런 조금 심각한 이런 저감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김재운 위원 아니, 이거 지원하는 거 저감 이거는 있던,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고, 올해는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3개소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자동차 정비공장 3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이 뒤에 우리, 제가 이거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전지출 있지 않습니까? 국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법적인 의무로 10% 이렇게 남는 건지, 아니면 수요자 일을 못 찾아서 반납하는 거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그건지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금액이 좀 이렇게 많고 내용이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몇 군데 크게 지금 잔액이 많은 부분은 사업이 중단돼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렇게 안 되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동천 같은 경우는 해수도수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처리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5, 6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가 잦은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2, 3명의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도수사업으로 인해서, 펌프장 미가동으로 주말과 휴일에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인건비가 잔액 부분이 좀 남아서.

김재운 위원 노후슬레이트 이 부분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슬레이트는 이거는 LH공사랑 다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금액이 많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슬레이트 작업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LH공사라든지.

김재운 위원 다른 데서 그것들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도시재생사업비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그런 돈이 이렇게 이게 들어오고, 이 돈이 남아서 그 돈을.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리고 슬레이트.

김재운 위원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좀 유도하고 이거는 안 남는 게 맞지 않나,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우리 돈이 아닌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자체가 규모가 37.6평 정도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124㎡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10평 남짓 그런.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그렇네요, 이런 거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재운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걸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자료를 이래 긴급하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이 사안에서 갑자기 조금 수요 변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 명세서에 담지 못했던 자료를 조금 담게 되었습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는 통계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4000만 원 요구했으나 2000만 원을 증해서 6000만 원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세출예산 2000만 원 증액에 따른 다른 통계목에서 2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한 내역은 보면 본예산 21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비에서 1200만 원 그다음에 본예산서 216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예산에서 감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감해서 이거를 사업비로 2000만 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25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자활장려금에서, 보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당초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 자체가 2억 5000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를 조금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다책정된 부분을 그 사업들 진행되기 전에 적정비율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수치를 좀 잘못 계산했다고 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목표인원을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금액도 산출하면서 조금 과다 편성된 거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세부작업 하면서 상반기 집행을 해보니까 이 금액 자체에 불용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Ⅱ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설명을 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훨씬 더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게 우리 자활 쪽에서 편성한 예산이 본예산 할 때 가내시 금액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감하는 부분은 지금 실제 운영하고 인원에 맞춰서 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증액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에 목표인원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인원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을 확보하고 추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내일키움 이 통장을 신청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잡을 때는 21명 목표로 했고.

성현옥 위원 21명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21명이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7000명 확대한다 해서 25명을 증해서 지금 전체 목표대상을 46명으로 잡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46명이 대상이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저축액이 개인별로 다 다른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자활에 참여하는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한 3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그다음에 자활에서 독립했을 때 임대주택을 사거나, 창업자원을 쓸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장려금으로서 한 10만 원 정도 적립해서 아마 3년 만기됐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래 본인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통장들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원인 경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만 원 그거는 선택합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성현옥 위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여기 선택한 통장의 액수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짜리가 가장 많은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보통은 한 10만 원이 많습니다.

성현옥 위원 10만 원 정도 선인가요? 지금 이런 통장 가입을 많이 해서 나중에 3년 뒤에 목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선 되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계획은 그런데 저번에 제가 기초생활보장과에 자활계 있을 때도 김재운 위원님하고도 그때 통장 가지고 했던 게 이분들이 10만 원도 부담이, 3년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래 포기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수령하는 것보다는 중도포기가 많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인원은 꾸준하게 그 인원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계속 지금 적립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중도포기자가, 좀 탈락하지 않도록 자활하는 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자활센터에 사례관리 전담직원이 1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하고 사례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10만 원이란 금액이 또 이분들한테는 의외로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260페이지에 이거 다시, 여기에 보시면 보전지출금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 반환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국비, 시비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구비 한 약 18억이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하면 국·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18억 정도가 신규 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성 그렇게 보면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예산 편성 절차상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국·시비 지원 내려왔던 거 불용액 반납으로 보셔야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전지출로 구비 18억 6000만 원 이거는 예산 절감으로 보고 보조금 반납은 이래 하면 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 국·시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인데 그거를 따로 이래 받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반납하고 우리도 신규사업으로 또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의 수행이 좀 덜 노력했다든가,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사유로 또 반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다음 달에 결산하는데 저도 지금 와서 결산자료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은 임시회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심층적으로 보고 그 결산할 때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서 반납사유 내용이 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자리에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부터 조금 볼게요.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거는, 저 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단가 차이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1매당 1000원 계산되어 있던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확정내시하면서는 8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200원씩.

김재운 위원 그래, 그 200원에 대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차익입니다.

김재운 위원 차익이 2억 1800만 원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매입니까, 이래가지고, 매수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개인별 지급량을 말합니까? 총량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이 금액에, 200원씩 해서 2억 1800만 원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총 2만 810명, 대상인원은 2만 810명이고 그다음에 1인당 지급매수는 50매입니다.

김재운 위원 1인당 지급매수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0매씩 해서 그래 하니까 한 100만 매 정도, 104만 장.

김재운 위원 50 이래 하니까 104만 매, 104만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104만 그래서 8억.

김재운 위원 그 정도 하니까 계산은, 지금 우리 마스크는 구매하고 구민들한테 집행하고 이런 거는 매수는 문제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구에서도 마스크가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사업비 확보한 거 가지고 실제 지급된 게 12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벌이 너무 짧아서 그거를 지금 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달공급은 요청은 해놨는데 가격 자체가 비싸서 우리가 원하는 한 800원 미만으로 내려올 때쯤 해서 하반기에 해서 조금 공급하는 것도 안 괜찮냐 해서 지금 사업은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반기라면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지금은 한.

김재운 위원 아니, 말고 지급시기 하반기라는 거는 어느 시점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가격을 보는 것도 맞지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은 한 800원 정도 선까지 오면.

김재운 위원 코로나19의 전파, 지급에 관해서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해서 주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코로나19 마스크가 아니고 엄밀히 하면 미세먼지 저감 쪽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비싸게 사주는 거는 대량으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 시점을 최대한 안정화되면 바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달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가격만 조정이 되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거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비 및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까지 설치비율이 한 89.1%가 되고 부산이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2개 구만 설치되어 있고 부산이 제일 저조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는 지금 2개 구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다른 광역은 거의 100% 설치가 되어서 민관하고 협업이 구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해 들어서 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전담기구를 만들고 직원, 팀장급 해서 한 2명 정도 확보해서 민관협업이나 네트워크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금 지침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직원 1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공간을 해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명실공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담인력은 1명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는 1명이고 지금 잠정적으로 추가 1명은 내년쯤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구비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논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 지원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정상적인 업무가 되려면 사무국의 직원이 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김재운 위원 2명이면 1명은 우리 구의 구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비 반영분을 제외하고 시비 내려온 부분에서 1명 해서 일단 사무국부터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왕 설치를 하려면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일을 하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5월 7일 정도 되어야 리모델링공사하고 이러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하니까 그거는 그분이 팀장급으로 와서 조금 역할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지금 민간 부분하고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할 때 고민해서 1명 더 할 것인지 그거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타 구 해운대나 수영구는 1명씩 운영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예.

김재운 위원 동향을 한번 맞추어서 하시고, 여기 256페이지 보세요. 범전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사업비 이게 범전동사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구 범전동사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뭐를 중점사업으로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확보할 때는 초읍동에 건립하고 있는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부터 해서 공공디자인 심사 등을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체되어서 저희들이 선도사업 기간 내에 그 안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커뮤니티키친 그 사업이 너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업을 선도적으로 조금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커뮤니티하우스가 건립되고 같이 하는 사업보다는 너무 짧아서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좀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비로 있던 예산을 감하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사업, 어떤 어떤 일을 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 건강식, 영양식 식단하고 일단 식사제공을 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강증진은 영양식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 맞춤식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춤식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은 그거는 지금 어디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예산 지원하는 거는 개금2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재운 위원 개금2동 어디쯤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3개를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 4000만 원 요구했다가 2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거 협의할 때 한 3호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사업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매입이 늦다 보니까 2개는 매입이 되었고 최근에 1개 건물을 더 매입해서 3개가 되어서 이 각 국민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대상자들이 나중에 거주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3동 국민주택 3개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개금2동.

김재운 위원 개금2동, 그런데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건의라고 해야 하나 우리 위원회에 실시가 되고 하면 우리들이 따로 요청을 안 해도 과장님께서 이런 데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사업의 설명을 듣도록 우리 희망복지과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서류로 다 잘 아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현장 가서 이런 일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런 기회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과가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격리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 자체가 과부하가 걸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나무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일정상 예산 편성하기도 조금 빠듯했습니다.
그래 저도 지금 한 2~3일밖에 공부를 못하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현장을 못 본 상태이거든요.
그래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사무실이 안정이 되면 위원들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 재가생활 지원사업이 있죠? 이 감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해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의 성격이 대상자한테 직접 가야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이 조금 바뀌어서.

김재운 위원 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다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감소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수요감소가 아니고 예산 과목 정정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에 있던 거를 사무관리비로 조금 바꾸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실제 집행하기 좋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는 여러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코로나19 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자신도 정신이 없겠지만 저희들도 방금 이 서류 공부를 하면서도 방금 했던 그런 현장방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접해서 이해하는 게 약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한 그런 부분 조만간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들 모시고 충분히 토의하고 현장 보면서 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김재운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위원장 방광원 예, 이야기하세요.

김재운 위원 자활기금 희망복지과에서 1억 9000만 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19억 5000만 원 했는데, 현장방문할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입지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자활센터로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 행자 위원들하고 저도,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안 하는 거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일단은 보류하는.

김재운 위원 보류하는 거로 이렇게 되었는데 보류가 되고 나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금방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으로 하면 기금에서 보류되면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부탁이라면 저희들이 자활센터가 이전해서 건물을 옮겨야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11월 말까지 가야 하는데 6개월이 딜레이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그때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그래서 지금 행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음 달 정례회 할 때까지는 대상건물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제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같으면 원칙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득하고.

김재운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기금은 이게 다른 목적에 쓰는 게 아니고.

김재운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래도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어도 기금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이 가능한지 우리가 쭉 하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당초 대상지 부적합으로 대상지 부존재로 지출 산출기초 산정 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불가한 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은 아쉽지만 지킬 거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추후 결정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행자에서도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포1동사 철거계획도 섰고 지금 우리가 범천2동 작업장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7월이면 끝난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지금 계획서를 해서 내년 1월 말까지만 저희들이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재운 위원 범천동 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그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신규 건축은 불가판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워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상 그러면 11월 말 추경, 3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한 달만에 계약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김재운 위원 건물만 어디에 선정만 하시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공서라고 해서 언제쯤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하자라는 그런 접근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전 약속을 하면 가능할 건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물론.

김재운 위원 관에서 위치만 선정이 된다면 건물주나 우리가 매입하시는 데가 관이니까 그 정도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것하고 단지 이거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거만 전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뜻은, 그래서 그렇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역에 좀 갔다 와서, 커뮤니티하우스 초읍동에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짓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지금 안 짓는 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설계 중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올 초인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12월 말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커뮤니티하우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 세부사업 검토할 때만 해도 설계하고 그게 있었는데 작년에 부산시에서 조례가 조금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해서 공공디자인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일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딱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건축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심사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설계완료 나오고 나면 사실상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딜레이될 수는 지금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5월 달인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설계도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오우택 위원 못 들어갔으면 지금 12월 달에도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에 브리핑하러 올 때는, 가지고 왔을 때는 1층에는 뭐가 주방이 되고, 뭐 위에 룸이 되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설계가 아니고 가설계를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가설계 안이지요.

오우택 위원 설계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시 때문에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 희망복지과에서 안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건축 쪽에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심의 과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까지 이제는 심의를 하고, 조경까지 다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게 시에서 심의를 하니까 16개 시·군·구가 다 올라오니까 심의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게 너무 길다 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그 심의기능을 구에도 달라 해서 지금은 4월 달부터는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딜레이된 게 우리 건축과 자체에서, 우리 자체 과에서 하는 걸.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고, 시하고 거치고 하는.

오우택 위원 시하고 협의한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문위원들이 심사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에부터 그게 설계가 들어가면 그게 다 통과가 되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그런 법규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적용이 되어서.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에 과장님도 답답하고 지역구인 저도 답답하고 또 담당하는 계장님도 답답할 것 같고 모든 게 제가 볼 때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조금 협의가 안 된다 이러한 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건축과의 공공디자인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주민센터부터 해서 물량 자체가 많고 그래서 건축직을 조금 더 증원해서 그것까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증원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커뮤니티하우스 이거 첫 사업이죠? 커뮤니티하우스 지금 하는 거. 우리 현재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디서 첫 사업, 우리 구에요?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 예. 우리 구에서 처음 사업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죠.

오우택 위원 커뮤니티하우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잘 좀 매끈하게 잘되어야 이게 어느 동이든지 또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조금,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도 잘 받아 오셨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다들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받아오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되어야만 또 다른 귀감이 되어서 또 커뮤니티하우스가 자꾸 확대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안 된, 뭔가 좀 딜레이된 느낌이 들어서 진척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여쭈어 봤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그거 제가 조금만 더 보완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통합돌봄계가 만들어진 게 작년 5월인데 지금 올 4월 달에 정원승인받고, 5월 1일부로 해서 이제 계장님 밑에 직원 4명 그다음에 기간제 2명 해서 풀 성원된 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제 일주일 정도 되어서 우리 구의 조직이, 담당조직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과는 조금 전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나올 거라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왕 하는 거 좀 빨리 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경이라도 한번 갔으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조금 더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능력 있는 과장님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지금 며칠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조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런 것도 빨리 좀 계획 수립 해 주시고 현재 초읍에,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성지복지관.

김재운 위원 성지종합복지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아직은 가칭이고.

김재운 위원 가칭, 건축 추진 중이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이제 어떤 행정적 도시계획시설까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늘 자로 건축과하고 건설과에, 건설과에는 보상의뢰했고 건축과에는 설계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물론 보상에서 얼마큼 딜레이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공동소유지인 땅 그거 한 거 의견 들어보니까 크게 복지관.

김재운 위원 그게 한 11명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2명요.

김재운 위원 12명.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크게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김재운 위원 문제되는 이견이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가격,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야 뭐. 그래서 예산 승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방금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을 사업 계획 잡은 추진에 대해서 관련 공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위원님하고 걱정 많이 주셨는데 제일 어려운 고비는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 문제가 지금 또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이거는 뭐 어차피 전에 중간 용역보고 시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공탁까지 하더라도, 기간은 걸리겠지만 강제성은 확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김재운 위원 그래, 그까지는 안 가는 게 좋고요. 다 구민들인데 그분들도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래 가게 되면 기간도 좀 더 딜레이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기간은 조금 딜레이되지만 사업 진행에서 더 이상 후퇴할 사유는 없어지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일단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성현옥 위원 질의.

위원장 방광원 죄송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지금 범전 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사업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어디 리모델링.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초읍동 커뮤니티키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범전동으로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초읍동에도 하고 이쪽에 범전동에도 하고 2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지금 예산 투입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런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초읍동에 커뮤니티키친 사업도 추진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선도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분석하는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하나 더 해서 여기서 영양식이나 그 매뉴얼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거 분석하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범전동에 여기 지금 선정한 장소가, 여기 예전에 범전동사였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범전아파트 1층 거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곳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재건축 그거 알아보니까 향후 한 5년 이상은 조금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비 반영한 것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은 거의 안 하고, 거기에 주방용품하고 조리용품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개발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시설 투자는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도색이나 기본만 할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 예산 금액이 지금 한 2억 정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주방하고 여기에 식사하고 그러니까 부엌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도 이게 폐지된다 그러면 건물이, 다른 데 이전해 설치 가능한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한 5년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상은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그 정도는 안 걸리겠나 하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3, 4년에서 한 5년까지는 크게 갑자기는 짓지는 않을 거란 그 얘기는 받고 지금 그 사업 결정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근 이 커뮤니티키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이용자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좀 해보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거의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목표인원이 7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도사업 기간 내에는 일반인까지 확충 안 하고 저희들은 목표인원만 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롤모델 만드는 거지 본격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도사업 기간 동안에는 그래 그 대상자들한테 욕구조사 같은 걸 해서 어떤 식사를 원하고 또 그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식사 제공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의 건강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분석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안에 도서관 운영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를 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사서 1명이 2020년 1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어 도서관 운영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안에 부서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를 1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0년 1월 1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 1명이 신규 임용되었고, 2020년 5월 1일 자 청소년 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3명이 2020년 5월 10일 자 인사발령되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사 발령에 따른 부서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도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월 1일 자로 우리 청소년계가 여성가족과에서 평생교육계로 이전입니까? 이게, 뭐 하여튼.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부서로 편입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편입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청소년 업무 중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시설물하고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과태료 부분, 크게는 그렇게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설물하고 일정 부분 그것만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여성가족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성가족과에 그대로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업무가 그러면 도로 혼선, 조금 혼재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 관련 시설 자체도 사실 저희들이 평생교육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다행복이랑 관계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떻게 업무가 되어 가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2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73페이지부터 봅시다. 273페이지 2개 다 있는 걸 한번 먼저 보시죠.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하고요 작은도서관인데,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작년에 SOC 사업에서 정해서 올해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양정1동사 맞은 편에 지금 주거지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땅이 사실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을 하다가 건물주하고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매입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이 건립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요새 추세가 도서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문 도서관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재단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의뢰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서에 기적의 도서관 그런 재단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서 그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다 하고 제가 말씀, 작은도서관 조성은 어떻습니까? 전포2동사, 방금 우리 지금 좀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전포2동사가 지금 자활센터가 있는 곳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아니, 지금 동사 자체를 갖다가.

김재운 위원 동사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동사 자체가 신축.

김재운 위원 그 위에 도서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신축을 할 때 거기에 일정 부분에 작은도서관을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복합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게 SOC사업을 할 때 그렇게 건물을.

김재운 위원 생활SOC사업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사업 진행을 이렇게 복합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하잖습니까, 진행을?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에 진행된 부분들을 중간 간에 같이 현장 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가 어렵다든가 뭐가 지금 잘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딱 가서 그래 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너무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는 행자위에 있다가 문화복지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앞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는 행자 위원들 다 모시고 몇 분 그 현장에서 설명을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양해를 다 구한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내용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선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서 우리들이 설명을 한번 들을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 일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서로 도울 건 돕고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하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도 지도 점검 및 감사 이래 하여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내용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상징마크 있죠? 구 상징마크 교체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오우택 위원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게 저번에 올라왔던 게 올라와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지금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그때 올라오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추경 때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닌데요. 교체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구 상징마크 다 바뀌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어린이청소년도서관만 이래 삭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어린이도서관 쪽에는 어린이도서관 마크 바꿔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도 하고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에 삭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에 또 삭감돼 있고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체를 다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그래요? 자료를 안 받은 거 같아서 그리고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지금 삭감이 된.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그거는 삭감이 된 게 집행잔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지금 폐원할 예정이거나 휴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일부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폐원하고 휴원할 유치원이 어디 어디에 있죠? 혹시 이름 알 수 있습니까, 그 유치원?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지금 개원유치원하고 이거는 폐원 예정인 데라고 보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폐원유치원이 개원유치원.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개원유치원하고 당감 화승유치원 돼 있고요.

오우택 위원 당감 화승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다음에 휴원 예정이 동경유치원 이래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요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국장님한테도 제가 같이 한번 질의토록 할게요. 지금요 이래 폐원을 하는 유치원이 생기고, 휴원을 하는 유치원이 생기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뭡니까, 공공유치원입니까? 공립유치원.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공립, 예.

오우택 위원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립유치원하고 공립어린이집을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들 휴원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치원을 엄마들이 공립유치원 지어 달라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안 짓고 이걸 어떻게 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 거를 우리가 사들여서 예를 들어 폐원을 하는 유치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제 사견입니다. 어린이집들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이 더,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 3, 4년 그래 되면 어린이집들이, 애들이 만약에 출산율 낮아지면 어린이집 타격이 있을 거고, 그 타격 있는 게 다시 유치원으로 가고 유치원이 다시 초등학교 가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공립으로 안 짓고 사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리모델링해서 공립으로 전환시키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설 유치원이 폐원하고 휴원하고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일단은 개인소유기 때문에 개인 재산차원에서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개인 사설유치원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보육 수요 부분은 교육부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공립유치원으로 새로 만들든지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또 이렇게 휴원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또 장기임대를 해서 지금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래서 작년 겨울에 우리 개금시장 그 위에 보시면 개구장이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사들여서 이번 3월 달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금방 옆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유치원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이 폐원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생겨나는 공립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처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처에서 각각 자기 실정에 맞게끔 전환하고 다시 신규확정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보니까 주변에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폐원을 하는데 이거를 개인재산은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없는 땅에 땅을 사들여서 건축을 지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보다 이런 거를 구에서 사들여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조금 더 안 낫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도 그게 바라는 바이지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공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금액 단가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라리 폐원을 하고 자기 그냥 개인재산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봐서 저희들한테 공공어린이집 전환 이래 잘 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명세서 보시면 26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관련 8600만 원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찾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BBS 중·고등학교에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이거는 성인문해교육 이래 해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 한글, 초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 다섯 기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1월 달에 신청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수를 해서 구비가 100%, 작년에는 70% 했는데 올해는 100% 하면 그쪽에서 신청 사업금에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 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 신청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15개.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아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니, 신청하는 기관, 이거 신청하는 사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거기에 회원들 말씀입니까?

이승민 위원 회원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그거는 기관별로 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승민 위원 이 안에 혹시 서예교실도 같이 합니까, 서예?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아니요, 이거는 순수하게 한글로.

이승민 위원 한글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초등학교 과정 졸업반, 검정고시반도 있고 초, 중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초등학교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학교고요.

이승민 위원 성지문화원은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을 하고 있네요, 3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회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이거는 반이 몇 개 반, 몇 회 이렇게 교실을 그 안에서도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한 반에 30~40명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하고 실적을 저희들 연말 되어서 정산할 때.

이승민 위원 정산 받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받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수업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그거는 이 기관의 여건마다 다릅니다.

이승민 위원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이승민 위원 뒤쪽에 보시면 명세서 27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라 할까 1200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교육장 운영비에서 절감 1200.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3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5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회 했을 때 한 50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일단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에 어두운 지역 주민들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당초에 2월 달에 공모하고 3월 달부터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강사 인건비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절감이 됐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 판단하면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상반기 게 없어진 거지요. 지금 이제.

이승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주간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사실은 배우고 싶더라도 또 사설에 가는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사설에 가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강사분이 2명이 계시는데 혹시 야간에도 수업을 할 의향 있는지.

○다행복교육계장 오경미 좌석에서-야간에도 직장인들 합니다.

이승민 위원 직장인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엑셀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간에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답니다.

이승민 위원 직장인들 보통 8월 달 휴가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라든지 기타, 그때 보면 7월 달, 8월 달은 보통 두 달 정도는 휴강을 하더라고요. 직장인들 배우고자 하는 그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쨌든 교육이란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열의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거하고 관계없이 연중으로 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검토를 해보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직원이 관리해야 될 강사 섭외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청사에 관련되는 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고, 배우는 분들이 의지가 강하다면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강사들이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 강사들은 다른 데 가서 또.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하고.

이승민 위원 강사 하는 거하고 2중으로 급여 받는 것도 있고 3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시간당 얼마 치고 있습니까, 강사 시간당?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지금 시간당 3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2시간으로 보고 한 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다른 사설에 했을 때 강사비는 얼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사설 관계는 저희들이.

이승민 위원 확인 안 해봤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강사 수당 이런 걸 참고해서 사실상 그분들 강사 수당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예산을 조금 적은 돈이나마 올린 상태고 또 저희들이 강사 수당 올릴 때에는 저희만 올리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 또 형평성 맞춰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올린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승민 위원 제 사견입니다. 사실은 다른 직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많을수록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페이가 적게 되면 그 정도로 조금 질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페이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제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은 이게 너무 학원화 돼 버리면 기존 학원에도 또 사실은 저희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부분에 정보화를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시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직장인들 아침에 갔다가 6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7시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보니까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많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따라가지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서포터를 잘해 주어야 되는데 강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포터 해 주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좀 아쉽더라.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잘 따라가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못 따라가는 분은 며칠 오다가 다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강사도 중요하지만 서포터 해 주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수강체험을 이야기드렸는데 한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개선안을 내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여기 지금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3억 5400만 원이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9000만 원으로 수정하셨거든요. 지금 삭감액 자체가 2억 6400만 원입니다. 삭감액 자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억 5400만 원을 산정할 당시에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산시의 지원계획안이 통보가 되지 않아서 2019년 1차 변경 내시 기준으로 편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이 감액이 되었고 특히 부산형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이게 지원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있는 기초주거급여대상자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000만 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금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가능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도 올해 이 예산 정도에 맞추어서 잡아야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당시에 어떤 수치에 맞추어서 아마 새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2018년, 19년도 그다음에 올해 또 본다면 적정한 그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올해 본예산 잡았던 거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위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해서 원래 예산 잡았던 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고 지금 예산 늘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우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전년 대비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거와 올해 4월까지 집행 통계가 총 4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늘지 않을까 해서 2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 총 지금 지원하는 장제비가 얼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8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얼마에서 80만 원 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75만 원에서.

성현옥 위원 예, 75만 원에서 80만 원, 지금 그러면 여덟 분이라고 해야 하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지금 올해는 12구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 정도 하면 올해 이게 다 집행이 충분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제일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망자하고 출생자입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는 분이 외롭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금방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무연고 사망자 이거 우리가 장례업체가 부산시 한 군데 업체만 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사실은 협약은 성광장의사라고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어서 병원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장의사를 선택할 경우에 80만 원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장의사는 정해놓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만 성광장의사를 이용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장의사 쪽으로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사서 지급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오우택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무연고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영락공원에 안치가 되면 그 관계까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영락공원에 화장을 하고 안치를 하게 되면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를 만약에 몇 년간 안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며칠 보관했다가 다시 그거를.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그 페이지 맨 위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오우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 중에 자가소유자인 경우에 수선을 해야 될 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3세대였는데 올해는 290세대로 세대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세대당 금액이 어떻게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소득인정액이 30%,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정에는 100% 지원이 됩니다. 100% 지원이 되는데 만약 이 집에 도배라든지, 장판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37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소득이 높을수록 뭐 80%, 7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세대 수선 발굴하는 거도 LH에서 발굴을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TV에 보시면 LH공사 해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우리 구로 와서 확인하고 LH에 이관시키고 절차가 이렇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그러니까 수급을 신청하러 동 주민센터에 오시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행복e음을 통해서 조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LH에서 보고 거기에 전문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중간역할이네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서로 저희 통합조사관리팀하고 LH공사하고 협업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산 범위 내에서.

오우택 위원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일단 목적은 수선을 해야 될 가정이지요.

오우택 위원 그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수선하게 되면 노후주택을 좀 많이 한다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보통 조금 가정집 같은 경우, 빌라나 아파트 말고 주택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을 많이 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사실상 저희들이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5년부터 LH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전출을 가거나 사망을 했거나 어떤 그러한 인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수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파트도 해당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어쨌든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그중에서.

오우택 위원 아파트도 해당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자가소유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자가소유의 아파트, 빌라 상관없이 단독주택이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징수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58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징수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순세계잉여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수급자 본인이 진료를 받음에 따라 병원에 지급이 된 기관부담의료비와 병의원의 이중중복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통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아낸 돈이.

이승민 위원 주민한테 받아냈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의료급여수급자.

이승민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중복이라든지 부정하게 청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한테 부당한 거를 받아낸다는 거지요.

이승민 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한 몇 명 됩니까? 5800 같으면 상당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5800 같으면 여기 191건입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무슨 건입니까? 부당징수하는 게, 부당하게 받는 부분이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상해입니다.

이승민 위원 상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