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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30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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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욱더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65페이지에 성인예방접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게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165페이지.

고성숙 위원 예, 성인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아, 성인예방접종 말씀하시네요.

고성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 기준 해서 1억 8200 정도를 편성했는데 350만 원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에는 아, 죄송합니다. 매년 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시비 그리고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11월 20일 날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항상 내려오다 보니까 제1회 추경 때 국·시비 지원금을 이렇게 반영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늘어난 것은 올해 A형간염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사업이 당초에 없던 게 만 20세부터 49세로 간질환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A형간염 접종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이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구비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비가 처음에는 같이 매칭이 50 대 50으로 가는 겁니까? 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게 당초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였습니다. 매칭사업이었는데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시비 50%, 구비 50% 그래 되는 바람에 조정을 해서 구비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에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이거는 어디서 설치를 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올해 4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1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음압구급차량을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구매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1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요처를 공문 보내서 필요한 데 세 군데 이래서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네 군데 설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고성숙 위원이 질문하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대는 차량에 부착을 할 거고, 장착을 할 거고, 3대는 지금 소요계획을 받아서 배치를 한다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계획 같은 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바람에 좀 바빠서 내려보내지는 못했는데 조만간에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43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소요계획을 세워서, 보급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은 기금하고 시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없던 게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주면 그때 와서 소요계획을 세운다는 게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서를 미리 찾아놨다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놨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당초에는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 시에서 기금하고 15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연간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지금 보급된 장소가 아까 144대라고 이랬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3대.

한갑용 위원 3대요. 그러니까 3대라고 그랬는데 그 배치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배치한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 장소하고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또 빼달라고 하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연도별로, 왜냐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빼서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하절기 방역인부의 임금 이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 7만 8152원 해서 8명 230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230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종전에는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 3월 달에 채용을 해서 4월부터 방역을 보통 한 10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8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금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일에 8명을 계속 연간 사용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한 30일 정도 빨리 채용을 해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갑용 위원 그래 그거 알겠는데 2019년도에는 보니까 200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4, 5, 6, 7, 8, 9, 10월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죄송합니다. 4월부터가 아니고 3월부터 계산을 한 걸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서를 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실제적인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지 2019년도 예산서하고 동일하게 4월부터 10월까지 해놓고 기간은 200일에서 230일로 30일 늘린다는 거는 본 위원이 처음 생각할 때 이거 뭐 하루에 두 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230일 이렇게 잡았을 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하루에 8시간.

한갑용 위원 8시간. 이게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이 오면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방역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하고 그 외에 또 민원이 수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추가로 필요한 데가 많아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보통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이래서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교통비, 목욕비, 식대 등 해서 이것도 본예산은 24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증액을 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개 동이니까 1동당 100만 원 정도씩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동마다 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주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 방역실시계획 같은 거 아니면 하고 나서의 실적 같은 거를 보고를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정산을 받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약품 같은 것도 주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약품 같은 이게 인체에 유해한 겁니까, 무해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일단 100% 무해하지는 않지만 한 98% 정도는 무해한 걸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약품에 한해서 식약처에서 받은 거 승인 떨어진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충을 죽이는 거니까. 살충제든 살균제든 사람이 접촉을 하면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역을 할 때 배합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려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재고조사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사람 몸에 그렇게 무해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급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또 본 위원이 이분들의 복장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개선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전 대원들한테 방역조끼를 전부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한갑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역조끼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을 거고 다른 유관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단체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표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진구에 방역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복장으로 방역을 한다라고 주민들이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셔서 거기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보건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방역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방역을 했을 때 신뢰감이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새마을방역단이나 동 주민방역단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금고에서 방역비를 좀 많이 지원하다가 지금 거의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품이나 유류비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 아까 목욕비라든지 식대비는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서 지원하는 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약품을 다루는 거고 의약품을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제가 아까 질문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172페이지에 기본경비 중에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예산이 384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번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방화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쓰레기 처리비용이 보호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고글이라든지 덧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성숙 위원 이게 갑자기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번에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새로 채용하고, 앞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간호사가 1명 더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 분하고 지금 새로 채용하는 분하고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기존에도 결핵 관련해서 해오고 있는데 금번에 추가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게 종전에 없던 노인이나 노숙인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분들을 홍보하고 전화도 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추가로 지금 2명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간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나가기도 하고, 안에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앞에 있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간호사는 그러면 실내에서만 근무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기존에 있던 임기제 직원은 우리 병원에서도 결핵 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여비에 보면 이게 사람은 3명인데 국내여비는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시간선택제 1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해서 2명하고 그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3명인데 지금.

○보건소장 정규석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에서 국내여비를 보시면 12월까지로 맞춘다고 저희가 2명을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12월 하지 말고 몇 개월인지, 몇 개월인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정규석 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12월, 12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기본경비 쪽에 전에는 일직 섰는데 지금은 숙직도 합니까? 코로나 이거와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숙직을 계속하고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숙직을 몇 명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1명.

위원장 최진규 1명?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대형차량 1대 구입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지금 구매 요구상태입니다. 아까 음압구급차량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구매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구매는 안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은 9대로 되어 있어서 대형 1대가 추가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정수를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16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원래는 당초에 우리 4급 이상, 국장급 이상은 원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관련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국이 늘어나고 하면서 같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만 원인데 지금 40만 원 감하고 1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보건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따로 국장급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시책업무추진비.

위원장 최진규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은 원래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의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7명분 1억 2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자살예방사업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 175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1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1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마을건강조사원 수당 경정 이렇게 해서 400만 원 곱하기 4명 그래서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원래 본예산에 보면 320만 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잠시만요.

위원장 최진규 320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96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1명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1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늘어났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부전1동에 지금 5월 1일부터 마을건강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소식은 하지 않고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어디에 1명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부전1동 주민복지센터 안에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연초에? 연초에 3명,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마을건강사업에 대해서 동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속속히 마을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접근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최일선의 건강지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전문직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간호사로 채용하였습니다.

한갑용 위원 간호사를, 간호직종의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은 3명으로 했다가 4명으로 했다가, 예측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때는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 짤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시비에서 공모가 될지 안 될지를 그때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소요는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비가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거 마을건강센터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서 이제 무조건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구에서 공모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라고 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구비도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구비 50%, 시비 50%.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같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서 거기 채택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세 곳, 이게 1명이 한 주민센터나 이렇게 한 단위를 맡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세 군데였는데 지금 네 군데가 되는 걸로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최초에 할 때 우리가 세 곳을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네 곳을 요청을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 세 곳에 있는 인력은 당초 1월 달부터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1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지금 부전1동은 5월 달부터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더 안 맞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하세요.

○보건소장 정규석 본예산 할 적에는 3개소에서 8000원씩, 건당 8000원씩 해서 계산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수당이 건당 1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소가 4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조금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건강조사원에 대한 수당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마을건강센터에 계시는 간호직에 대한 수당은 아닙니다. 본예산 할 적에 처음에는 신규로 되는 부전1동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신규마을도 검사를 한번 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한갑용 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간호사의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간호직 인력은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검사라든지 상담 부분을 맡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마을건강조사원은 그냥 조사원 수당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뭘 조사하죠?

○보건소장 정규석 혹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보건소장 정규석 그렇게 설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한갑용 위원 설문조사를 한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갖다가 활용은 또 어떻게 하죠? 뭐 어디에 다른 데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다음 내년 계획이라든지 주민요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주로 설문조사입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원래 저희 지침에는 3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3년마다 하는 거.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건강에 대한 통계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2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유통 기간이 끝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뭐 재고관리를 할 때 이렇게 이게 몇 개월 유통 남았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식별되고 이렇게 하는 재고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한테 납품해 주는 기관에서 이걸 한꺼번에 납품해 주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납품을 해 주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은 납품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이 영양사업은 일단 수요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6개월 거를 한꺼번에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입찰은 먼저 해놓고 나서 물건은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유효 기간이 경과해서, 유효 기간이 빠듯해서 들어오는 건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든 의약품이 불용처리되어서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의약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의약품은 그럴 수가 있지만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라든지 하는 거는 유효 기간을 저희들이 정리를, 그걸 다 감안해서 받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통 기간에 관련해서 재고관리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통 기간이 몇 개월 남았다. 뭐 선소진해야 된다. 선입선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재고 남은 거는 이렇게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촉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소진하려고 촉진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질병에 따른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일단 환자가 많이 오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유효 기간이 지날 수 있는 의약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약품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올려서 폐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연간 폐기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선입선출이 되어서 유효 기간 안에 처리가 잘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앞에 181페이지부터 할까요? 181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가격 측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10% 정도가 감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지금 현재 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대부분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가격 책정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대략적으로 본예산을 잡아놓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발생한 금액으로.

백범기 위원 될 수 있으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182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신청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개포, 부산진초등학교 치과 컴프레서 교체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잦은 고장에 의해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올라왔었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당초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입찰공고를 2회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수의계약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환율 상승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초금액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쉽게 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백범기 위원 이 금액으로서는 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다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치과 유닛체어 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 치과 유닛 교체가 그렇게 되고요.

백범기 위원 아, 유닛 교체가 그렇게 되고, 컴프레서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쯤에는 코로나19라든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사건을 생각 못해서.

백범기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으로 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백범기 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교체할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 이 제품 자체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추경에.

백범기 위원 그럼 컴프레서가 치과용의 특수 컴프레서가 따로 있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컴프레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따로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백범기 위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아니, 치과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컴프레서를 쓰는 치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많겠죠.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 물품이 안 나온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죠. 그럼 다른 데 치과에도 컴프레서가 만약 고장 나면 구입을 못한다는 이 말씀 아니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업체를 몇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지금 환율 상승 때문에 그러는지 수의계약을 하려는 업체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백범기 위원 공개입찰도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유닛이 일단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쓸 수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백범기 위원 아니, 유닛체어 말고 컴프레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백범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 내용연수도 지났고 이게 잦은 고장에 의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백범기 위원 2020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유찰이 된 사항이고, 유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수의계약 자체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물건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가 수급해 줘야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학교가.

백범기 위원 아니, 개포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2개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위원님 어쨌든 개학을 하지 않고 있고.

백범기 위원 아니, 개학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정비를 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개학여부를 떠나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장비를 교체해서 정비를 해놓는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거는 물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장비가 없어서 수의계약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컴프레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닛체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의계약도 안 된다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컴프레서하고 별개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죠.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컴프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유찰도 2회에 걸쳐서 좀 안 됐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개학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짜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고성숙 위원 저는 18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사유하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93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거는 일반수용비하고 홍보물하고 강사료 등에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는 운영물품을 사는 거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심뇌혈관사업과 신체활동사업, 모자보건사업, 재활사업, 통합사업 이거를 운영하는 데 따른 물품운영비가, 물품운영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심뇌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사업 교육책자 제작이 100만 원이고요. 신체활동예방사업으로 건강계단을 제작합니다. 건강계단 제작하는 데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고성숙 위원 여기 책자에, 여기 책자 홍보물 쪽에 사업설명서에 봤는데 자세하게 제가 이거를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배부가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홍보물은 지금.

고성숙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통합건강사업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사업을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통째로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 이 사업은 심뇌혈관, 영양, 운동, 신체활동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홍보물비가 나가는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지하철 광고비가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지금 서면역에 10개소에서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영양사업이나 신체활동이나 그리고 심뇌혈관예방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주고 또 강사를 쓰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책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액이 되었어요. 애초에 왜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셨는지요? 이거 심장 이런 질환은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에 예산 편성하신 이유는 또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 사업이 다 거의 대부분, 이 사업도 기금이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입니다. 국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 추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내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거쳐서 내려오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2월 말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게 수정사항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의 편성시기가 지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187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작년에 현대아파트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정말 노력하셔서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된 민원을 저번에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 뒤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뒤에 계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셔도 괜찮은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작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건을 말씀하시는지?

송만정 위원 아니, 현대아파트 205동 정신질환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민원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었고요. 민원의 동기는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찰 대동하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이 정보가 어디서 나갔느냐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구나 작년 그맘때쯤에는 진주 방화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이리저리 다 따지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그렇고 해서 초동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었고 한데 이 당사자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신고를 받은 당사자분입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알아요. 제가 그거 접수해서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분께서 구로도 민원을 넣고요. 구의 감사실로도 넣고, 시 감사실로도 넣고, 시청으로도 민원을 넣어서 또 보건복지부까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결과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위법사항이 없고.

송만정 위원 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잘한 사항이고.

송만정 위원 포상을 줘야 될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래서 초동대응을 했기 때문에 단체 집단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안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민원사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이 민원을 넣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시청에서.

송만정 위원 자기는 일신상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경우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 해결이 되었고 다른 구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그 민원사항이고, 여기서 보면 전부 다가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사업이 전부 다 시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한미래사회복지센터가 있고 나눔과행복 있고 이렇는데도 여기서 나눔과행복, 한미래사회복지 여기가 인건비가 늘어났다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협조사항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예산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정신재활시설의 허가는 지금 현재 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요구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나눔과행복이 지금 올해 8월 달에 개소를 합니다. 올해 8월 달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갑자기 작년 대비 많이 증가된 겁니다.

송만정 위원 한미래사회복지센터 여기도 1500만 원 정도면 나눔과행복 여기보다 한 반 정도 올랐네. 전체적인 여기 정보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주실랍니까,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900만 원이 깎인 거는 지금 코로나 현상 때문에 환자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시중단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일단.

송만정 위원 예, 알겠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견인 활동비 1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1인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잠시만요.

송만정 위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여기 인원도 오지도 않고 환자도 없는데 왜 자원봉사자 및 후견인 금액이 여기 신규로 들어갑니까?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밑에 기타보상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저희들이 캠페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내소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는 거는 캠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치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또 여기 와서 활동하고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코로나가 지금 조금, 저희들이 지금 5월 달부터는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송만정 위원 6월 달부터 이제 활용을 하려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잘해 주시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산취득비 있죠? 182페이지에 학교 구강보건실 개포, 부전, 부산진초 유닛체어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에 유닛체어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학교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려면 그쪽에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애들을 보건소로 데려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에서 직접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치과 전문의가 가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 학교만 있습니까? 이 세 학교만 유닛체어가?

○보건소장 정규석 세 학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정규석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처음에 국비로 지원되었을 때 세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된 부분이고 지금은 더 이상 신청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학교만 있는 거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그래 이 세 학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의문점이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유닛체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쓰려고 하는 거는 밑에 보니까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거는 이렇게 평균 내면 한 15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야 이렇게 정밀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학교에 애들 그러니까 이빨 들여다보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보건소와 동일한 수준의 유닛체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반 치과에서는, 치과에도 보면 보통 치과에 가면 대여섯 대 있잖아요, 유닛체어가. 그러면 그 1대 가격 얼마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이게 회사마다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틀리죠. 다른데.

○보건소장 정규석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000 정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고, 초기에.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3대에?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소장님 말씀대로 유닛체어가 가격이 대당 2000만 원 같으면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치과 컴프레서 하는 데도 지금 그게 1160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2대거든요. 컴프레서라는 건 그냥 공기 압축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컴프레서라는 기능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유닛체어하고 호환성 있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도 내가 볼 때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100만 원 같으면.

○보건소장 정규석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학 쪽을 다루시는 쪽이다 보니까 기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제가 검색을 쫙 해봐도 컴프레서 같은 거는 의료용으로 했을 때 한 320만 원, 330만 원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대를 하는 금액으로는 116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앞에 있던 유닛체어가 소장님 말씀대로 평균적 가격이 2000만 원이고 필요하다면 그거는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하면서 또 수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와의 형평성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닛체어를 각 학교마다 다 보급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보건소장 정규석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마 시비도 지원이 안 될 거고 구비만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학교만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1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가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개금3동은 올 9월 달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올 9월 달?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거는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앞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 여기에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가 완공된 이후의 운영비가 다 들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지금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비는 따로 해놓은 이유가 지금 개금3동에 리모델링 신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걸로 지금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따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일단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체육지도사 1명 있는데 육아휴직 공무직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위원장 최진규 원래 앞에 본예산에 보면 체육지도사 1명 해서 4개월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대체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체육지도사 1명이 공무직으로 현재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는데 그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인건비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앞에 체육지도사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이 4개월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마 연장.

위원장 최진규 4개월인데 이거 10월인데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4개월이 있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있는 체육지도사가 당초보다 통증이 빨리 와서 빨리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산 기미가 있어서 빨리 들어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정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건비 쪽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 그대로인데요? 기본급 10개월 되어 있고, 기관부담보험료도 10개월이고, 출장여비도 10개월이고, 오히려 복지포인트하고 명절휴가비만 늘어났죠.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위원장님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사 4개월은 지금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에 또 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체육지도사고요. 여기서 말하는 10개월 생활체육지도사는 저희들 지금 신체활동실에 있는, 저희 건강증진센터 신체활동실에 있는 체육지도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 기존의 그 사람의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체육지도사는 본예산에, 잠깐만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체육지도사 1명 해서 본예산에 1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4개월.

위원장 최진규 952만 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4개월짜리가 본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 인원이 그러면 체육지도사 1명 그다음에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금 4개월은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고 지금 10개월 체육지도사는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신체활동실에 근무하는 체육지도사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거기 보면 처음에 4명 있는데, 처음에는 공무직근로자가 4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정된 게 3명은 그대로 1년으로 계산해놨는데 1명은 5개월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기본급도 월 계산을 해놨고, 정액급식비도 월 계산했고, 명절휴가비, 기관부담보험료 이런 건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이 5개월밖에 근무 안 했죠? 지금 이 계산내역을 보면 한 사람은 5개월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사람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사람이 5개월 동안 9만 원씩 해서 10개를 다 썼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연차수당은 지금 5개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이 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를 쓰게 되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번 5월 달까지 끝 아닙니까, 이 사람? 원래 4명이 12개월, 1년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지금 3명은 12월이잖아요. 그런데 1명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5월 말에 그 사람이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하고 뭔가가 지금 이게,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은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까 좀 전에 체육지도사 설명했던 거기의 대체인력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는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책사업이 지금 몇 개죠? 혹시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정책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1개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이게 정책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그다음 재무활동비 있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신건강예방사업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살예방사업 안에 인간존중사업을 같이.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게 이체내역에 보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해서 생명의전화가 지금 보건소로 넘어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 이체내역을 안 받으면 우리가 생명의전화가 계속적으로 어디에 있는 줄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 거기에 있는 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850억 9959만 원 등 4건 998억 3808만 7000원이고, 감액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875만 원 등 2건 1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사용료 1850만 원 등 6건 998억 6196만 2000원이고, 감액내역은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1억 9000만 원 등 2건 2억 750만 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는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분석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김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