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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이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고 특히 방역에도 솔선수범 앞장서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공공와이파이 놀이관광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범위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공공시설물의 정의조문 변경사항으로 2020년 공공와이파이 놀이관광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정의에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및 제14조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개정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제11조 이행보조금의 납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구호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1회계연도 사용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비상상황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기금 사용한도 변경사항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범위를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운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놀이관광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범위에 공공와이파이 추가 및 상위법령 명칭 변경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요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시설물의 정의에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을 포함시켜 공공와이파이 놀이관광서비스 운영 시 공공와이파이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14조제2호에서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하였으며, 제11조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광고대행업자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 중 공공시설물 공공와이파이를 포함한다를 시설물 공공와이파이를 포함한다로, 안 제2조제3호 부산진구를 구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제2항, 제14조제2호의 각 법령 명칭에 헌납표를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우리 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친절이나 비위생적인 문제 등 우리 구 이미지를 해치는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 시 발생한 여유재원은 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나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및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불용액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해 여유재원 대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요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 운영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집행부의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지금 수정조례안하고 해서 제10조에 관리청에서 공공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수정으로 구청장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10조에는, 원래는 10조에 들어있지 않았죠? 그런데 10조를 개정을 하셨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조는 전혀 개정이 안 들어있습니다, 개정내용에.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란에 이게 들어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자구수정이 일부 아마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한 안과 별도로 검토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관리청하고 구청장하고 크게 문제 되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지금 관리청이나 구청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소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청장 외에는 또 달리 관리하는 관리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고성숙 위원 모든 공공인쇄물 이런 거는 다 구청장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때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체 209억 정도 올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104억 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한 10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별도로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 104억이었습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1회 추경에서.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50%를 갑자기 80%로 조정한다면 예를 들자면 100억을 기금을 해놨다면 80억을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 좀 과하게 편성, 이거를 조례를 편성하는 건 아닌지. 갑자기 왜 60, 70도 아니고 갑자기 80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놨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너무 과다하게 저기하는 건 아닌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50% 한도 내에서 1회계연도에 쓴다고 한 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처음 제정할 때 그 표준안대로 50% 한 데도 있고, 70% 한 데, 80% 한 데, 90%까지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한 이런 재난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50% 해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또 지난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른 세입하고 견주어서 5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게 또 2차 감염도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연말까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대비해서 미리 조금 비율을 상향조정을 해놔야 안 되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해놓았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이것도 사용할 때는 일단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예산심의도 또 받아야 되고 두 번의 이런 의회에서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도는 미리 좀 넉넉하게 해놓는 것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기금도 알뜰하게 저는 항상 쓰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높은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나. 갑자기 30%를 상향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사무인 제4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 제6조부터 9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10조 정보화책임관 지정을 구청장 임명으로 변경,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조항인 제17조와 별표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길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인 제4조 전부를 삭제하고, 2013년 3월 23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2015년 6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책임관을 둔다에서 책임관을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정보화책임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규정인 제17조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22조제1항제1호에 보시면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지금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우리 행자위의 고성숙 위원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로 외래어를 사용하는 혹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 정보화 기본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상위법에서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따라가는 부분인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외래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좀 기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2항 중에 개인정보 보호 방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차이가 뭔가요? 22조.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측면에서 용어를 좀 단순하게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했을 때 더 안전감이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안이 내려올 적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등 모든 이 처리 안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이 단어가 통일돼서 내려오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구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바꾼다는 게, 저희 구가 솔선수범해서 다른 과는 이렇게 외래어를 순화해서 국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또 지역주민이 알기 쉬운 말로 보통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영어 사용으로 데이터센터, 뭐 좀 유식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꼭 바꿔서 쓰는 거보다도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좀 언어순화에 앞장서주는 게 어떠실는지요?
소통미디어도 소통, 미디어 이게 합쳐서 어르신들이 듣기는 소통미디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저기도, "이런 과도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좀 되도록이면 우리 구가 앞장서서 좀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걸로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 있는 전산실을 왜 데이터센터로 했을까? 이런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이 말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산실을 개정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구만 별도로 전산실을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용어의 혼란이라든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산실을 다 데이터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미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점차적으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말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어법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예산서를 만들 때에도 좀 더 신경 쓰고 기본 행정용어 같으면 행정용어를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일괄적으로 똑같은 용어를 쓸 것 같으면 전체가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는 앞으로, 특히 소통미디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이거는 전산실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최진규 그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있어서 이게 전산실이라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전산실은 그냥 기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센터라는 건 기계적인 측면에다가 정보라든지 인문학적인 그런 자료까지를 총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센터.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에 쓰던 거예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최문돌 위원 어려운 것 같으면.

위원장 최진규 이거만을 보지 마시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있습니다. 그 기본법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센터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산실 개념보다는 좀 폭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말을 쓰기를 바라는데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정말 우리 말이 세계적인 말인데 관에서 앞다퉈서 먼저 외래어로 간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망신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법률 만들 때 국회에다가 좀, 국회라든지 법제처에다가 건의를 올립시다.

최문돌 위원 한글을 없애버리지, 뭐.

고성숙 위원 이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최문돌 위원 아니,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상위법 위반 안 되는 거면.

위원장 최진규 아니,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합시다.

고성숙 위원 예, 의결하세요.

위원장 최진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있는 조문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복무의 통일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항 정비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의 세부내용 규정입니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 적용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자녀 신병훈련소 수료식 참석 특별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복무 조례의 개정을 위해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소관 부서에 의뢰하여 평가 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항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성필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안 제13조제2항에서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변경으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6조 근검절약 등이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안 제13조제6항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현행 20일 이상 휴가 횟수를 현행 4회에서 5회 분할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제8항 자녀 신병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규정에 따라 자녀 신병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 1일 특별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다만 모성보호시간 연장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후 1년 이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불이익 우려가 있어 향후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조례 개정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를 어느 정도 씁니까, 평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연가는 6년 이상 되면 21일이고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이고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6년 이상 되면 21일을 쓰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하면 보통 우리 공직자들이 한 20년 다 넘습니다,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20년 넘으면 자녀가 군대 갈 정도의 연령이 되는데 20년 같으면 연가를 보통 한 20일에서 22일, 23일 됩니다,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21일 쓸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쓸 수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지금 그 연가 우리 과장님 다 써봤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다 써본 적은 없고요.

최문돌 위원 없지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보통 평균 한 10일 정도는 쓰고 연가보상비로 한 10일 정도.

최문돌 위원 그래 하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녀 입영에 보면 1일 휴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일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연가도 다 못 쓰는데 하루 연가 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있어도 연가를 다 못 쓰는데 굳이 하루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가 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입영할 때 부모에게 특별휴가 하루를 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흐름이 입영할 때도 그렇지만 신병훈련수료식, 논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수료식에 부모가 거의 참석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몇 명은 안 됩니다. 작년에 입영해서 휴가 얻은 직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병훈련수료식에 하루를 특별휴가를 주는 게.

최문돌 위원 아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마시고 연가를 사용해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가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자녀가 입영해서 신병수료식 때 부모들이 가야죠. 가는데 그 하루 가는 거를 연가를 내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연가를 내서. 1년 되면 연가가, 지금 자녀가 군대 갈 나이 정도 되면 21일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쓰잖아요. 연가를,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다 못 쓰고 있는데 하루 내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정해서 1년에 한 20명에서 30명 내외되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가를 사용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조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한 가지 또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 해당하는, 지금 8항을 말씀하셨죠? 13?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몇 조?

고성숙 위원 13조8항에 지금 최문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군 입영 자녀인데 저는 그 위에 7항에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휴가를 1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책·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현안사업에 대해서 늘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현안사업이 성공이 아닐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성공적으로 해야 됨에도 이걸 또 휴가를 별도로 준다.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고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래도 지금 최상으로 어려울 때나 늘 저기할 때나 공무원은 대접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편하게 나라의 저기를 받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책·현안 이거를 또 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 그러면 늘 이 휴가가 진짜 저는 보면 휴가가 이거 휴가, 저거 휴가, 휴가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휴가를 준다는 거는 좀 모순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거 조례를 보고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좀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있고, 이 내용은 사실 오래된 내용인데 이게 구청장이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항은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다든지 부산진구를 위해서 진짜 뚜렷한 공무원이 만약에 실적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뚜렷한 그런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준 그런 경우는 거의.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게 복무 규정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포상휴가가 남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정말 구민이 인정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다 보편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다 만들어서 남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이게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아까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한 신병훈련수료식 행사는 이번에 추가한 내용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인데 포상휴가라 해놨지만 이게 사실 시행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저는 또 물론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이런 조례를 정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저도 다 포상휴가 조례 만들어서 다 하는 거 저도 저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주민의 봉사자로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걸로 또 생각이 되므로 저는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제13조 특별휴가에 보면 거기에 장기재직휴가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2호하고 3호하고 거의 같은데 이렇게 나눠 쓸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게 보면 2호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해서 20일이고, 30년 이상 해서 20일.

한갑용 위원 똑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되면 20일을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고 또 30년이 지난 사람은 또 20일 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조항이 있지만 이게 2014년부터 시행했거든요. 사실 20일 간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은 있어도 거의 한 5일에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도.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20일까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20일이고, 30년 이상도 20일이고 같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내용은 같은데.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만 넣으면 되지 굳이 30년 이상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타 구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이고, 30년 이상은 30일.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개정할 것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간다 아닙니까, 20년 이상으로 해버리면?

한갑용 위원 그래 20년 이상 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해서 또 20일 가고요.

한갑용 위원 또 가고, 또 가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퇴직할 때 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전에 8항에 보면 최문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제 아들 제대하는 날입니다. 저도 애 입영할 때하고 신병훈련수료식에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연가를 사용하면 별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거를 자녀 입영 및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그냥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본인이 입영식에 가든 신병훈련수료식에 가든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더 가실 분들은 연가를 사용해서 가도록 하는 이 방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두 번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사하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요.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서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보다는 수정안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사실은 2018년 2월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바뀌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표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백범기 위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표준안대로 우리가 했는데 이게 한글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수정안이 많았습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수정하면 되지 조례안을 올려놓고 수정안이 더 많은 내용이 올라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이게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백범기 위원 이거 보시다시피 굉장합니다, 수정안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7조의4 연가 사용의 권장 10일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진구청에서는 연가계획서를 다 수립해서 개인적으로 다 연가계획서를 받으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휴가계획을 제출받습니다, 연초에.

백범기 위원 3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백범기 위원 진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5급 이상은 1월 달에 휴가계획을 제출받습니다.

백범기 위원 받으셨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받아서 휴가를 1월 달에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5급 이상은 받았습니다. 휴가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3월 31일까지 연가 사용 권장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3월 23일에 했고.

백범기 위원 수립을 3월 31일까지 하는데 수립을 하면서 계획서까지 같이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한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전 직원은, 5급 이상은 우리가 연가일정을 받고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7조4에 보면 연가 사용 및 권장 해서 전 공무원한테 10일 이상 사용하게끔 해서 여기 3월 31일까지 개인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을 묻는 부분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제가 5급 이상은 우리가 1월 달에 휴가계획을 제출받아서 솔선수범으로 휴가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고 있고요. 3월 31일까지는 연가 사용 권장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8월 말까지는 미사용 연가일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출 안 할 시에는 10월 달에 미제출 시 일괄 통보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3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 우리 진구의 연가 사용일수를 보면 평균 7.7일입니다, 7.7일.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급수를 불문하고 10일 이상 받은,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7일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휴가를 하루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도 밝혀놨듯이 10일 이상 연차를 사용하게끔 촉진계획서를 세워서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8조8항인가요? 또 이걸 하루 더 특별휴가를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연가계획서는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여기 내용대로 보시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를 정해서 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은 이거는 작년에 7.7일을 사용했다 말이에요. 여기 표준안에도 못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저희들도 연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연가일수 제출해도 또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못하거든요, 연가를 강제로 가라 소리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수정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심을.
그런데 이 정부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표준안이 법제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만들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띄어쓰기라든지 모든 용어라든지 이게 되어서 내려올 건데 보통 행안부의,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이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법 정비기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혹시 신병훈련수료일 때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신병훈련수료 1일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와 반영하는 경우로 미리 두 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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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조례 규정 중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일부 불명확하고 미비한 사항을 수정,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부담해소 및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로 자구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상위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명시하며, 일부 불명확하고, 미비사항 수정 및 삭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81호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부지가 다른 시설로 사용이 확정되어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거점시설 미확보로 사업의 안정적인 측면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능력을 확대하고, 기존 범천동과 초읍동 작업장을 모두 이전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동 265-4번지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상가건물로 토지면적 232m², 건축 연면적은 829.37m²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자활기금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성필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치법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요청 공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제6호, 안 제3조제1호, 제2호, 안 제5조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근거가 없으며, 제8조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제14조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 공고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임금 등의 체불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등으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한 요구근거가 없어 법령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미비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미비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1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개 이상 운영토록 되어 있는 지역자활센터인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부지가 부산진구 생활SOC복합사업 공모 신청결과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 신축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총 사업비 전액을 자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토지 232m², 매입비 12억 7900만 원, 건물 829.37m², 매입비 6억 7100만 원 등 19억 5000만 원으로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가야동 265-4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초읍동에 전세로 있는 공동작업장과 범천2동 장기미집행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업장, 창고 등 따로 떨어져 비효율적 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급공사를 주고 있는 중에 혹시 회사에 체불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최근에는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지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되어 있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우리 관급공사를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우리 공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체불임금을 해서 못하는데 그 상호라든지 그건 그대로 두고 위장으로 바꿔서 혹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그게 전산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최문돌 위원 대표자라든지 상호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운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는?

○재무과장 명판성 서류상으로 바뀌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알 수가 없어서 밝히기 곤란하다 이거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재무과장 명판성 요즘은 그런 게 있으면 근로자들이 먼저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체불임금은 거의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없는데 그러면 체불임금이 지금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재무과장 명판성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건 아니고 개정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상징성이죠. 우리가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문돌 위원 수의계약이든 모든 입찰이든 다.

○재무과장 명판성 아닙니다. 금액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도 혹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는 없지요?

○재무과장 명판성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작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거의 없다?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수의계약도 있으면 다음에 수의계약 배제합니다.

최문돌 위원 만약에 수의계약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만 원 아래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명판성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거기도 인부가 해서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는.

○재무과장 명판성 구청에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최문돌 위원 제재를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명판성 계약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최문돌 위원 못하는 걸로 해야 되죠?

○재무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띄워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수정안에 보면 거의 용어를 집행부하고 저하고 여러 번 만나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잘못된 거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기보다는 띄어쓰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간결하게 하고자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으면 수정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인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현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여기가 우리가 그날 현장을 다 갔다 온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게 가격 대비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최하위계층인 생계급여대상자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간단한 업무를 줘서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자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하고 자활센터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분들이 원하는 최소조건이 뭐냐 하니까 일단 대중교통 접근성에서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나 지하철에서 한 5분 이내 거리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 대중교통 접근성 부분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연지동, 초읍동에서 한 10개 이상의 건물을 매입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최하가격이 한 16억은 돼야 어느 동이든 간에 살 수 있고 그다음에 16억 정도의 건물을 하니까 한 20년 이상의 건물이 되면서 노후도가 심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가야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 리모델링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크게 부담 가는 가격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평당을 보면 말입니다. 약 4000만 원 이상 치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치이는데 굳이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런 데 해서 그냥 부지를 물색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돈이 19억, 약 20억이라는 돈인데 이 평수가 한 40평 되더라고요, 그렇죠? 40평 정도 되는데 우리 금액에 비해 가지고 물론 자활센터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는데 전체 가격에 비해서 건물 그게 쓸모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만약에 무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자활센터를 한 쪽에 모을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교통이 크게 불편 안 해도 대지를 사서 좀 크게 해서 할 수가, 결국 우리 부산진구에 흩어져 있는 걸 한 데 다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한 데 다 모아서 하는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포동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초읍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는 것도 접근성이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모으는 게 좋은지, 권역별로 해서 자활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를 모은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문돌 위원 지금 모으는 게 아닙니까? 전포동에 있는 거하고 초읍하고 다 한 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모으는데 자활센터가 보면 기능이 지금 전포동에 있는 것은 센터로서 사무기능과 교육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읍동에 있는 것은 교육기능 부분하고 공동작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범천동에 있는 것은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포동으로 또 가야 되고, 초읍동 가야 되고, 동일 분이 이동반경이 좀 크다는 부분이 있어서 합치는 것이지 센터기능이 분산 그거와는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교통접근성 부분하고 두 번째 고려한 게 그러면 이 3개의 작업장을 전부 합쳤을 때 최소 연면적이 얼마냐 하니까 한 250평 정도 봤습니다. 그럼 아까 그 40평 있을 때 6층이니까 240평에서 근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교육장 그다음에 센터 사무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연면적은 확보되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평당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작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대지값만, 우리 건물값을 다 쳐서 해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 1년간 연지, 초읍동, 범천동, 개금2동 해서 한 열 군데 이상 건물을 봤는데.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은 왜 건물을 사려고 생각합니까? 대지를 사서 이 돈 가지고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하면 우리가 노후건물이 안 되고, 지금 이것도 20년이 된 건물이면요. 앞으로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생각을 전환을 해보세요. 왜 낡은 건물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부지를 한 60평, 70평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5, 6층을 짓는다 해도 20억이면 충분히 새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억 갖고는 부산진구 내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건물 짓는 거는.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건 그런데 평당, 이거는 바로 대로변 되어서 하니까 이 땅값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사는 데 보면 2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해도 되고요. 이거 너무 가격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성지복지관 건립도 하고 있고, 초읍에 커뮤니티하우스도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읍동에 짓는 커뮤니티하우스만 해도 부지를 구청 부지에 짓는 데도 시설비만 20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사고 건물 하려면 최소한 35억에서 40억은 돼야 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40평 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읍동에 짓는 게 건설비만 지금 그 설계가 한 20억입니다, 최소 금액이.

최문돌 위원 관급공사가 되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적에는 건물 금액에 비해서 쓸모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또 20년이 됐다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구청 건물도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가 계속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잘못하면 노후건물 사 가지고 해마다 수리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다 하는 건물인데. 그래서 다시 다른 데로 물색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부지는.

최문돌 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건물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들은 이 건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출을 했는데 꼭 해야 되냐 하면.

최문돌 위원 아니, 그래 해야 되는데 건물이 우리가 돈이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노후건물을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20년 되고 나면 거의 건물이 배관이라든지 이것도 손봐야 하고 계속 수리가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안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래 하느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건물을 다시 한 번 찾아 보라 이거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 과에서 지금 1년 동안 한 10개 이상의 건물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 외에는 사실상 진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 열 번째 정도의 대상 물건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이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 1년, 1년 반 동안 건물을 찾았는데 다른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본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물도 같이 저희들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좀 상의를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올라오니까 이거 20년이 지나면 노후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좀 부적합한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때 현장 갔을 적에,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대상지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대상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찾는다 해도 최소금액이 16억은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16억짜리 하면 3억이라도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개금3동에도 16억짜리 건물을 봤는데 그거는 한 30년 정도 되어서 리모델링비나 보수비만 해도 한 7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면 결국은 지금 가야에 있는 건물은, 저도 지금 이거 매입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예산 확보가 되면 건물주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지만.

최문돌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가게하고 안에 임대인 있잖아요. 그거 다 나가게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6개월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6개월 안에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계약이 1년 이상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합의를 본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합의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나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합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에서의 동의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야 이야기가 진행 가능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거 한다 해도 임대인들하고 우리가 상의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도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소문이 들리거든요.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1년 반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우리 구에서 갑자기 사업 닫고 당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도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실제 계약관계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한 연말까지는 자활센터를 비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굳이 그곳하고 계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거기서 6개월 안에 안 나가게 되면 들어갈 필요없다 이 말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계약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된다 이거네, 해결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진행과정은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어쨌든 다시 좋은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위원회 소관의 이야기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가격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진구 내에 20개 동에서 산복도로 꼭대기가 아니라면 지금 한 17억, 18억 아니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구하는 건 어렵고, 굳이 한다 그러면 지금 전포동에 있는 자활센터 사무실 정도로 해서 규모 작은 건물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산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려운 게 초읍동에는 1억 3000에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범천동에 있는 거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올 7월이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건설사에서는 그걸 지금 환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비워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을 취득해서 옮기는 게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안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게 작년에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부금 그거 모금이 되어서 아마 그게 착공되는 시점이면 저희들이 비워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범천2동에 있는 공동작업장도 지금 건설과에서 환매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시 사용승인을 추가로 받은 게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잔여기간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심각하게 물건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구를 했다면 진짜 굳이 건물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자활기금이 한 24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19억까지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금액 범위라면 이왕이면 조금 큰 건물을 사서 구의 재산 관리측면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향후 자산가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라면 제가 굳이 건물 사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가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최문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건물 하나를 딱 가져와서 이거를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몇 가지의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셨던 그런 건물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런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건물 하나를 딱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이 건물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과장님은 지금 이걸 사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 이거죠.
과장님 이 건물을 사고 나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일어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리모델링은 일어날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3개 있는 건물의 기능이 합쳐지니까 공간재배치작업하고 최소 규모는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수익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립한 게 지금 한 적립금 6억 정도 있는데 3억 정도는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3억 정도 예비로 놔둔 돈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 범위 내에 쓰면 자활기금 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제안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매입비용하고 또 이렇게 자활센터가 이전함으로써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거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께서 염려를 하셨던 명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가능한지 일단은. 물론 우리 구에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 매도인한테 다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계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명도를 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거를 다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명도 문제라든지 다 해결한 다음에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시급성이라든지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하나 딱 보여주고 이걸 안 사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보고 압력을 가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시설계장 할 때부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지 사서 건설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유재산 할 때 다수의 물건지를 올리고 그중에 선택하는 방법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하지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그때 같이 한번 거기에 갔다 온 이후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때 위원들의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했으면 부서장님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부서장으로서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물론 부서장님 계시면 집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나 이런 거는 알아요. 알지만 우리 의회에 담당하시는 위원들하고 소통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이곳은 지하철도 좋고, 버스 타기도 좋고,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기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약 70평 나오는데 땅값만 해도 평당 1820만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줄곧 주장하시는 거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걸 줄곧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일반 주택이 폐가로 되어 있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일반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신축건물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지금 성지.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성지커뮤니티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토지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위치예요. 밑에가 낭떠러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그래 위치가.

백범기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밑에가 아시다시피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하려면 그 석축공사만 해도 몇 억 들어가리라고, 우리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활센터는 건물 안에 내부공사에 대한 금액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건축물만 지어서 강의장 그다음에 실습장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하우스 건축비를 여기에 접근하면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 커뮤니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학습장하고는 다르죠, 자활센터하고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자활센터가.

백범기 위원 내부적으로 건축비가 절반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교통과에 시설계장 할 때 주차장을 지어도 부지 취득하고 건설 사업비 해보니까 그때가 한 2007년 이 정도인데도 주차 1면당 한 52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주차 1면당 52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주차 1면당 1억 넘게 치이는 데도 공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금인가 저쪽에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교통난이,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런 험한 땅을 사지 않으면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우리 다녀보니까 당감2동 같은 경우에는 당감2동 보면 온병원 옆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약간 떨어진 데 보면 일반주택이 폐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주택을 구입해서 신축을 해서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돈 20억이면 충분히 자활센터를 지을 수 있지 않나. 단지 구입하고 공사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뿐이지,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물을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만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백범기 위원 다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저희들이 비워줘야 되는 어떤 시기적 촉박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 이상의 건물을 사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고려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설명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포동 공사 들어가게 되면 향후 잔여기간을 저희들이 한 1년 이내로 봅니다, 이전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거를 부지 구입해서 공사하고, 아마 기한 내에는 맞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건물 구입을 해서 자활센터를 이전하는 방법과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고심을 했다면 이 시간이, 흘러간 시간 동안에 분명하게 답은 찾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건물만 구입해서 이전하려고 하나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여기 지금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게 1월 1일 자고, 와서 보니까 미해결사업으로 남은 부분이 지금 자활센터, 커뮤니티하우스 건립, 성지복지관 건립 해서 지금 과 자체에 현안이 많습니다. 많았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판단착오했다면.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은 그 과 전체를 총괄하지만 과장님 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업을 책임지는 계장님이 다 따로 계시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 계장님이 업무를 2개, 3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계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전체 다 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기부터 접근을 구입이냐, 건물을 구입하느냐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느냐의 접근성을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셨다면 벌써 해결이 되고도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이전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적하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도 사과 말씀드리고 그거 하는 부분이 저도 사업 중간에 와서 지금 시기는 촉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자활센터 이거 하려고 한 게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작년 한 6월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전포동 현재 있는 데 거기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때부터 건물을 살 것이냐, 새로 땅을 사서 지을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한 것 같으면 지금 공사기간 다 하고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해야지 이제 저걸 비우고, 범천동 저것도 시기가 촉박하니까 급하게 물건을 찾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활센터 하는 게 작년에 우리가 전포동 현장까지 가서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다 현장방문했어요. 그게 벌써 1년 전인데 뭐했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그때 빈 땅을 찾든, 다시 건물을 찾든 했으면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 이야기처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월 1일 자로 왔고, 와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미진사업이 있어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데 앞에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와도 지금 벌써 5개월 됐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5개월 됐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 말씀대로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건물을 사야 되겠다는 이것만 머리에 있어서 토지라도 한번 어디에라도 좋은 데 있으면 빈 공가라도 사서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거 벌써 답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하니까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빨리 비워줘야 되니까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지어져있는 건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은 1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앞에는 한 사람이 왜 사업 시행했는데 안 하고 그냥 뭐했습니까, 그러면 앞에? 전 과장은 뭐했고 담당자는 뭐했냐 이거죠, 1년 동안.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거는 일을 그때부터, 우리가 작년부터 현장방문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는 전포동 그걸 리모델링해서 한다 그랬어요. 한다 했다가 이제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급하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했으면 작년에부터 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요? 뭐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1년 동안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이전에 남은 기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부서장으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걸 잘못된 부분을 계속, 제가 어떻게 만회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자, 우리 공직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부서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뒤에 와서 보니까 이게 미해결된 사건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문돌 위원 1년 전부터 이 자활센터를 전포동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이것만 쓴다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쓴다 해서 그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또 안 되고 한 데 다 집합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야. 새로 땅이 있어도 건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직자 중에 앞에 했던 사람이든 책임을 져야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건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님 생각이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굳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는 건물을 짓는 거는 부적정하니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계산한 거는 19억입니다. 19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지매입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최문돌 위원 자, 19억 해서 부지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일반 주택 짓는 거하고 일반 창고 짓는 거하고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창고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틀리는데 사업을 딱 보면 지금 당감동 같은 데 가보면 폐가 보면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폐가 보면. 그래 그런 것도 안 찾아보고 지금 보면 그냥 우리 공직자들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걸 또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건물을 사서 하나, 땅을 사서 좋은 건물을 짓는 거나. 이게 또 우려하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20년이 넘은 거는 계속 앞으로 부대경비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리모델링비라든지 배관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도 좀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안 왔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불거진 게 아니고 1년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다 갔어요, 자활센터 문제가. 그랬다가 1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그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담당자든 앞에 전임자든 간에.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1년 전에 우리 왜 그러면 현장까지 가자 그래서 갔어요?
누군가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 부서에서 해놓고 안 되면 인사이동하면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최진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현장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포동에 구 전포3동사를 원래 지역자활센터로 쓰려고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때는 SOC가 이미 확정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때 쓰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결국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로 이용을 못하니까 그때 옮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른 건물을 신축할 거니까 비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지역자활센터로 쓸 수 없게 돼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그때 현장 갔을 때는 그거를 지역자활센터로 쓰려고 했는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서 지역자활센터로 못 써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를 어디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어린이집하고 복합시설로 들어오고 거기에 자활센터까지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자활센터는 이전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전 추진 중인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제가 봤을 때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같으면 사고 싶어요. 제가 사실 돈만 있고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투자가치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게 과연 그렇게 19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비를 투입해가면서 그 건물을 과연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일단 저희들이 조금 의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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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하여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서 10조까지 신설하여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조례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성필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국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대리인에 대한 안내 규정 등이며,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대한 규정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한 납부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1년 3월 14일 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직접 출연함에 따라 조례 운용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선정대리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 그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위촉을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선정대리인 제도는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시에서 해 주신 분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천한 분을 구 단위로 이렇게 할당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전문수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한갑용 위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려를 해 가지고?

○세무1과장 전문수 할당은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저희가 추천 요청을 하면 돌아가면서.

한갑용 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 사무실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아닙니다. 저희가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요건에 맞으면 최초로 요청을 하고 시에서 선정하신 선정대리인을. 그러면 거기서 추천해 주면 저희가 접수된 모든 일괄된 서류를 그쪽 선정대리인과 인계를 해 줍니다. 인계를 해 주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해 주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다시 피드백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위촉하신 분에 대한 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부담을 하죠?

○세무1과장 전문수 우리 구에 소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약 45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1회 하면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세무1과장 전문수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갑용 위원 15만 원 정도?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저희가 기존에 우리 구세 관련, 우리가 구세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인데 거의 1년에 한 2~3건, 거의 1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도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어쨌든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같은 것도. 혹시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과세행정을 잘못 펼쳤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꼭 그렇다기보다는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우대한다는 그런 쪽으로.

한갑용 위원 우대한다는 측면에, 어떤 법률적인 충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전문수 이번에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됐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된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대리인을 이렇게 할당받아서 진행을 한다, 이거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9조 같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해놓고 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준안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이의신청 등이라 했느냐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1호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하면 이하 2호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청구 등을 이의신청 등 또 청구인 등을 이의신청인 등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치고 그다음에 3항, 4항 보면 이게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걸 굳이 2개로 구분 안 되더라도 뭐냐 그러면 요건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선정대리인 신청을 했을 때 요건을 갖춘 사람,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럼 우리가 시장한테 추천을 하고 그럼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3조, 4조를 따로 2개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3조, 4조를 묶어서 간단하게 시장의 추천을 받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이거는 상위법령, 법 위반되어서 법령만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방세발전기금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냈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1과 예산 심사하면 항상 나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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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6954만 원이 증액된 260억 6217만 5000원으로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입니다.
9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수당, 위원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추진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괄 20%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혁신기반구축사업 중 직원 해외체험연수예산 5400만 원,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비용 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긴급추경 편성으로 예산서 인쇄비용 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재정집행추진사업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95만 원,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 효율적인 조직관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 교육경비 등으로 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8억 9119만 1000원을 일반예비비로 변경 편성하는 등 총 73억 3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하단에서 98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70만 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반납 편성하였고, 업무용 복사기 임차료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상반기 중 필요예산 이체로 인한 부족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794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60만 원에서 6억 113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24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2019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4개 사업의 정산반환금 1130만 9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지난 2월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국비 보조금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307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669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분이 많은 것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국비를 포함한 총 1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451억 2251만 원 대비 370억 9512만 2000원이 증액된 6822억 17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1511만 5000원이 증액된 280억 55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1087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을 증액하여 59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6억 23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4427억 60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592만 9000원을 증액하여 426억 83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902억 98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9억 3085만 3000원 대비 13억 765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27만 원을 증액하여 737억 19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증액내용은 맞춤형복지 1억 9388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등 구입 8967만 5000원, 인건비 8억 2165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478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29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개금2동사 신축 관련비 1억 214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44억 82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증액내역은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1억 9000만 원, 청사 기본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8억 8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감액내역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 570만 원, 성실납세자용 탁상달력 제작 140만 원, 세정운영 선진기관 비교견학비용 200만 원,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8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0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감액내역은 QR코드 등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8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직원 내면치유과정 운영 1700만 원, 모빌랙 설치 7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억 9874만 8000원 대비 12억 1367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1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3231만 5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86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억 479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5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58억 4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0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5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60억 5586만 1000원 대비 17억 7673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3259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79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등 관련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7991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53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건강센터 설치, 모자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반영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의 반환 등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총괄, 2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안 증감내용,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63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원, 보조금 16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37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인 4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직원 해외체험연수비 5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4억 190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8억 9119만 1000원을 전액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담당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1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60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자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행정 종합 배상공제회비 1816만 1000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1억 69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행정 비교견학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포2동 진남로 옹벽 벽화조성 3000만 원, 당감4동 관문지점 환경개선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범천2동 범천건강문화센터 헬스장 추가조성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석면조사 용역 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회동 옥상 및 외부패널 방수공사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1과, 세무2과는 각각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는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내면치유과정 운영 1700만 원, 국내여비 4814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2000만 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건강상담요원 인건비 1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0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여비 18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닛체어 교체 4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1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566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위탁 3억 5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5억 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 62억 25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9300만 원, 그 외 국·시비 사용잔액 97억 4500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실시하며, 순수 구비는 5억 원이며, 세출 부분은 48억 7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 해외연수비, 각종 집합교육비, 선진행정 비교견학, 국제도시연맹 참석여비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0%와 경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조례 제정 등으로 시기상 필요한 적극행정 지원 위원 수당,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교육비 등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정신질환당사자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는 등 비교적 세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가능한 급하지 않은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백범기최문돌최진규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김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