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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2일 (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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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억 2471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재정절감추진계획 일환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11만 원이 감액된 13억 6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공식행사 초청 및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해외 공식행사 출장여비 1330만 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정예산액의 10%를 절감하여 829만 1000원이 감액된 74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정책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 감액된 4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추진계획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6만 원이 감액된 1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5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0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예산회계 전문요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5월 1일 자로 채용됨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390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자회의록 서버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전자회의록서버 소프트웨어 교체비용으로 960만 3000원을, 인터넷방송 서버폐쇄망 작업비용으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89호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안은 의회 차원의 고통분담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 재조정, 예산삭감 등 사업비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의회사무국은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에 이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먼저 페이지 87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돼 있는데요. 이 절감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의정계장 이상훈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방침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재정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방침 하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0%, 경상비 10% 감액 그리고 본예산 편성사업 중에 연도 내 집행 및 완료가 불가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절감정책에 따라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보시면 부속실 복사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일반수용비로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비용이었던 거잖아요, 열두 달에 해당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뚝딱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복사기는 전체적으로, 구청에 전체적으로.

장백산 위원 오는 업체에?

○의정계장 이상훈 예, 업체하고 계약을 사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11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새로 계약하면서 7만.

장백산 위원 5000원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예, 7만 5000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이런 게 아니고.

○의정계장 이상훈 그 업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절감했다기보다는 계약을 할 때, 전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절감했던 부분들은 뒤에 89페이지에 있는 공무주차요금 절감 이런 부분인가요?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경상경비 쪽에 10%씩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장백산 위원 그거는 업추비 쪽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또 절감이 들어갔고, 업무용 차량 절감이 들어가고, 이 절감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차요금도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파트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 뺄 수가 있냐는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그거는 절감이 아니고.

장백산 위원 적혀있는데요.

○의정계장 이상훈 아, 명세서에 절감으로.

장백산 위원 예,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비교증감에서 다 금액이 낮춰져 있고요.

○의정계장 이상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절감이 아닌 부분을 절감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일단 비교증감금액 자체도 일단은 금액이 낮춰진 것도 많잖아요. 보험료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전반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절감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여쭤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명세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표시를 잘못, 담당자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의원실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감되어야 되는 거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공무국외출장 등에 통역비 지금 저희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자, 안 갈 거면 삭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지금 결정을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아, 이 부분에 대한 통역비는.

장백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저희 그냥 국외출장 그 자체도 다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의정계장 이상훈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통역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초청하든지 거기에 따르는 통역비입니다. 그게 취소가 되니까 자연히 이 통역비도.

장백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나갈 때 통역비 혹시 필요할 때. 이때까지 초청받았던 사례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이거를 날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에서 절감이 지금 생겼는데 정확히 이 의원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토론회도 한번 진행하고 설명회도 한번 개최해서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개개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떨 때 저희가 쓸 수 있길래 지금은 절감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비용을 주시고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쓰는 비용인지를 알아야 이게 절감이 되어도 아, 절감이 돼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의정계장 이상훈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량개발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게 역량개발비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정책개발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역량개발비는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정책개발비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 강사님도 초청해서 의원님들 전체 계시는 앞에서 충분히 강의도 듣고 또 그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초안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책개발비 이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소규모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면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용역비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도록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역량개발비하고는 전혀 별개로 정책개발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모임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고 이제 그런 걸 조례에서 좀 더 다뤄야 된다 이런 거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처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절반 정도 삭감이 바로 이루어진 것 맞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89페이지 거기 보면 인터넷방송서버 폐쇄망 작업하고 전자회의록서버 소프트웨어 교체 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2020년 1월 달에 윈도우7이 종료가 됐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1월 달에 종료가 됐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사실 아시다시피 홍보계가 또 새로 생기고 또 작년 10월경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계상이 되어서 편성되어야 함에도 당시에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와 전임자가 또 시로 발령이 나서 가고 이래 하는 과정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열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이런 절차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방송장비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의정계장 이상훈 제가 기억이 좀.

백범기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따져서, 분명히 작년에 다른 소관 부서에도 윈도우7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의정계장 이상훈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모든 예산은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 계획된 거라든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