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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7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만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어제 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첫 신청결과 접수가 부산시 전체 7993명이 신청을 했으며, 그중 891명이 우리 구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나 휴업 등이 제외된 상황이라 실질적인 실직상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5월부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위기상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정의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도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서민생활 파탄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고, 위기극복의 대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 앞에 수많은 세부시스템 중 위기극복시스템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 있는지, 감시와 견제는 물론이고 부산진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 역시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한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애국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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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위원장 송만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미리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먼저 우리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님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6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이 예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어제 상임위원회는 다른 건 원안대로 했고, 이 지원금 지급을 완전히 끝내고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그 조례가 폐기되는 거로 수정의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없는 조례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좀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예산의 시급성이나 정당성을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하자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거는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8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80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 180억. 36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숫자를 근거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5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박현철 위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그것만 판단하신 겁니까? 이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신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하는 기본원칙은 재난 지원이고 또 재난지원금 현금이 풀리면 또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수적인 요인들을 다 생각을 한 바지만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해진 겁니다.

박현철 위원 공교롭게도 부산시 내 기장을 제외하고는 다 5만 원이다, 그죠? 재정상태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나 편의성 시설이나 또 전시성 행사나 CI 같은 이런 예산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거나 해서도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이 금액으로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사용될 재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회 때 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회 때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모든 가용한 재원을 이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세출 구조조정을 일부 해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급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급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받습니다. 받아서 받는 즉시 저희들이 혹시 중복 신청이 됐는지 하는 점검을 한 다음에 한 5일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계좌입금하는 거로.

박현철 위원 현금으로 계좌이체한다?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또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자산이 압류되어 있는 분이나, 신용불량자나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따로.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죠.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따로 모아서 다른 현금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계좌가 있는 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쪽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까지는 생각 없으셨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니,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박현철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마련.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변수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걸 우리가 편성하고, 확정하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이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나 또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목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박현철 위원 생각해 보신 부분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각 개인으로, 각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그 통장 안에서 잠잔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개인에게 지급돼서 사회에서 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걸 검증할 방법이 간단한데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판단해볼 때는 뭐 계좌이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충전식 카드 있죠?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동백전도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앞에 말씀드린 신불자나 압류자나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사후에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박현철 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디에 지출됐는지, 부산시 내에서 지출이 됐는지, 뭐 타 시·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냥 그 카드가 그대로 잠자는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36만 장의 선불식 카드가 일시적으로 제작도 힘들다. 또 그 제작을 위해서 비용도 필요하다 하는 금융기관의.

박현철 위원 금융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비용을 받지는 않을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단은 저희들이 현금을 바로 계좌이체하는 게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금액이.

박현철 위원 제가 판단해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일부가 잠길 수도 있는데, 5만 원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통장 안에서 잠잔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약간씩의 그런.

박현철 위원 문제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 뭐 또 동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떤 걸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해서 어떤 걸 취하겠다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박현철 위원 효과적이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지급하는 것도 수월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가장 빠르게 돈이 지출될 수 있고, 쓰는 사람도 제한 없이 모든 곳에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선택한 겁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조례는 이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 즉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좀 예외적인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시면 1회에 한한다. 한 차례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부분이나 그리고 여당에서 발표하신 부분 또 야당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제안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는데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부분이 가장 안 높겠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1회에 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방법론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지금 100%를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율을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80, 지자체에서 20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일부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는 기초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나중에는 그걸 지원하는 데 발목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돼서는 곤란할 건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즉시 폐기한다 하니까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부분을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적극 찬성하고, 가능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양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박현철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을 비롯한 직원들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기조실도 나름 마스크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는 많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을 내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하시고 난 이후에 좀 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의회에 통과도 아직 안 됐고, 조례, 근거법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설명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와 연계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 지적을 드린다면 우리가 마스크 관련해서는 3월,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2일 날 우리가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 19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일부는 공적마스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그 우려 속에서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5만 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 설명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먼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언론하고 주민들한테 다 공표를 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뭔가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심의는 아직 기간이 안 되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재난지원금 5만 원씩을 전 구민한테 신속하게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 판단에 의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구민들은 5만 원을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 지급한다고 매스컴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허수아비처럼 그냥 방망이만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8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18억도 아니고 180억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편성해서 구민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부산진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원들 존재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왜 설명을 하셨죠? 마스크는 왜 설명을 했습니까? 그 마스크를 설명할 그 시기에는 이걸 논의를 하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긴급하게 설명회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마스크 설명은 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한 거고, 마스크를 위해서.

배영숙 위원 긴급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마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긴급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설명회를 들었고, 마스크보다 저는 이 사항이 더 중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마스크 설명할 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모였고.

배영숙 위원 18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의장단과 협의할 때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긴급하니까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모든 항목항목마다 그때그때 의회를 모아서 하는 거는 오히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이거는 근거법도 없이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거 없이 180억을 편성하면서 이런 설명회를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집행부에서 놓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180억이라는 거액이 진짜 근거법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 편성금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180억 재원 확보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104억을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들 결산 추경할 때 재원의 일부, 작년 연말에 남았던 재원이 있는데 그걸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기면.

배영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조정기금에 넣어 놓으면 이번에 1회 추경 이후에 어떤 사업이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적극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 그건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중에 104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이 180억의 일부를 충당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정화기금에서 지금 104억이 이 재난지원금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자료 요구를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마스크를 계약했죠? 기조실에서 일부를 마스크 계약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일부를 조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계약한 마스크 수량하고 계약서하고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배부처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추가질문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우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우리 부산시, 부산진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노고에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마스크 배부인력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배부를 위해서 우리 통장님에게 마스크 배부인력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 자택까지 직접 전달한다면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비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번에 손소독제를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동사무소에서 지금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공보라든지 투표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 직원들의 인력을 뺄 수 없어서 이번에는 통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것은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 조로 받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지급할 때 지급하고 통장님들이 각 세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1인당 세대 분하고 통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동에서 주민등록 그 세대주 이름하고 숫자, 세대수 나오는 그 명부를 출력을 하나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체크만 하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주고 안 주고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마스크를 안 받았는데 하면 그게 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원래 이 5만 원 지급하는 게 마스크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손소독제하고 같이 나눠주고 하는 거였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은.

오우택 위원 아니, 여기 통장님들한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아, 이 5만 원요?

오우택 위원 예, 5만 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사실은 손소독제를 3월 중순쯤 배부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손소독제가 사실 무게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통장님들이 우리가 활동하는 데 물론 봉사도 좋지만 이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한번 건의를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손소독제 할 때 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같이 나누어줄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스크를 구매를 못했죠? 아까 배영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정을, 왜 두 번 일을 시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힘들게 손소독제 나눠주면서 하는데 두 번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3월 2일 날 전부 의원들이 다 모여서 마스크에 대한 비용을 18억에서 20억을 한다고 안전도시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구민들도 힘들고, 통장님들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에서 왜 두 번 일을 시키고 또 마스크를 구매를 했을 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처음에 KF94하고 지금 마스크 나누어주는 거 하고 왜 맞지가 않습니까? 행정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구청에 있는 분들이 말을 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말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다 틀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소명을 해 주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등 고강도 조치가 있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마스크 확보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공적판매하고 50%는 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국내 마스크의 80%를 공적구매로 바꾸면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마스크 구입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라 우리 계약업체가 영현무역이라고 있었는데 날마다 독촉도 하고 서울 출장도 두 번 갔습니다. 가서 납품을 재촉하였으나 3월 말까지 우리한테 납품한 마스크가 KF94로 1만 장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타 구, 타 구라고 하면 기장군, 남구, 사하구 등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언제 주느냐는 여론이 비등해서 4월 초에 국내산에서 외국제품, 외국제품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그리로 방향을 전환해서 일본제품은 에코마스크3, 일본산 48만 장입니다.
그다음에 KN95 중국산인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20만 장 해서 그다음에 국내산은 3만 2000장 해서 71만 2000장을 4월 5일 자로 20개 동에 배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KF94 수급 부족으로 해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품귀현상에 따라서 공적마스크 80%가 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체국, 하나로마트로 납품을 하는 바람에 20% 국내산 납품하는 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외국제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제품은 사실은 KF94하고 품질, 성능은 똑같습니다. 필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여과효율도 99%, 미세먼지도 99%, 박테리아 여과효율도 98.7%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같이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4월 초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마스크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KF94를 1만 장을 구매하셨을 때 우리 의회나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일단은 1만 장 구하고 계속 3월 말에 납품한다고 해서.

오우택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만 장이 구해지고 다른 데 구해지고 하는 시기에 구해졌으면 구해졌다고, 구해졌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든지 그런 통보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그거는 안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왜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우리는 3월 말까지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납품을 꼭 한다고 해서 말을 믿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인지상정인 거 같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죠?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소통이 되어야지, 계속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에 일을 하시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자. 말만 소통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 말만 전부 다 소통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KN95 아까 전에 수입 가져오는 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다라고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다니면서 구민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무성하게 공무원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마스크 나누어주는 거도, 마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누어준 거도 2매를 나누어준다고 했으면 우리 의원들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꼭 마스크가 아니라 다른 일들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한테만, 의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다 전달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배영숙 위원 예,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마스크 구입한 19억 8000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비비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19억 8000을 쓰고 그러면 이번에 이 책에는 지금 예비비, 잠깐만요. 우리가 찾다찾다 못 찾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비비 예산을 쓴.

배영숙 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그러면 전액 전부 다 예비비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장만 예비비입니까? 100만 장 외에 예비비가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기획조정실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구입한 100만 장 19억 8000은 예비비에서 쓰고요. 또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자기들이 마스크를 일부 구입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내려와서 사는 거 말고요. 안전도시과나 그다음에 희망복지 이런 데는 국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조실하고 행정자치과에서 사는 거는 국비는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예비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100만 장을 사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면 기조실의 20만 장은, 20만 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비비입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기조실의 20만 장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그게 100만 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쉽게 이야기하면 납품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100만 장을 했는데, 계약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납품을.

배영숙 위원 아니, 길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찾다가 못 찾아서 질문만 드립니다. 예비비에서 썼는데 예비비 안에 100만 장만 예비비를 지출을 했지, 100만 장 외에는 해당 과에서 지출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거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현재 납품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100만 장을 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계약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납품이 지금 조금 덜 되었다 하시더라도.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0만 장만, 기조실하고 행정자치과에서 구입한 그거만 예비비를 썼고, 다른 과는 예비비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100만 장 안에서 18만 장이 왔고, 그게 다 100만 장이 한꺼번에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20만 장은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거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0만 장에서 20만 장을 빼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아닙니다. 그게 플러스입니다.

배영숙 위원 플러스면 120만 장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그렇지요. 계약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20만 장만 예비비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타 과는 예비비 지출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좌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만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청년미래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미래기금은 청년들의 능력개발, 생활안정, 또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작년 2019년 11월 5일 날 의원 발의로 제정된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그래서 마련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금액을 총 얼마까지 예측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금조성 예정금액은 올해부터 4년간 매년 5억씩 해서 20억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집행을 할 계획은 올해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 기금 집행은 2억 4000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2억 4000을 집행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이 2억 4000 집행 대상자는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미래기금은.

배영숙 위원 청년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조금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법적인 청년의 범위가 넓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법적인 청년의 기준은 지금 청년기본 조례에 저희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추세가 18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대부분의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의 정의로 보고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올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한 2억 4000의 지원 범위도 18세에서 39세를 다 포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급의 형태는 지금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미래기금의 지출은 청년미래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안건도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거지 심의위원회는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심의하는 거지 사업 구상은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구상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억 4000의 지출을 어떤 형식으로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준해서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범위에 해당되는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기금 2억 4000하고 관련된 돈이, 저기 그 어디죠? 전포동이죠? 청년 그때 일자리 한 게 그 전포동입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전포동 지하차도에 청년 관련 사업장을 만들고 우리 했잖아요? 전포역 맞습니까?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닌데 T/F팀에서 하는 건데 전포역사와.

배영숙 위원 아니, T/F팀에서 관광특구T/F팀에서 했는데 그 청년도 여기 청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이번에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업무를 받았습니다.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와서, 담당주무하고 계장님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와서 그 업무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기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관광특구T/F에서 그 업무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청년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이거를 관광에서 하느냐? 이러면 업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 청년업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 관광특구 신청을 하는데 가산점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제 저한테 설명하러 이 돈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계장님은 그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이 2억 4000을 지급하는 데 그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관광특구에서 당초에 관광특구를 지정받는 데 이 청년업무가 들어있어야 가산점이 있다고 했는데, 특구를 아직 안 받았는데 왜 지금 청년부서로 다시 넘기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직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가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공식적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넘어갑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무가 저한테 어제 설명을 잘못한 거죠? 한 거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 넘어오지는 않은 거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계장님은 올해 1월 자로 넘어왔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안 넘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부분에 없으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포역사 지하상가에 된 청년업무는 지금 일자리에 정확하게 안 넘어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아직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하고 주무가 설명 잘못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게 설명했다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다음 국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계수조정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2억 4000 기금 조성해서 청년을 1인당 얼마 주기로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기 청년긴급수당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50만 원씩 4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18세에서 39세까지 우리 진구에 몇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8세에서 39세까지 총 숫자로는 한 10만 명 정도입니다.

최문돌 위원 10만 명 중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자리 없는 숫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50만 원 해서 400명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단 예정은 400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0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청년기금이 5억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했었고 향후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단기알바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우리 청년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단기알바나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잘리면 주는데 그게 여기 우리가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400명만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신청자가 400명 미만 되면 다행인데 똑같은 입장으로 해서 400이 넘었을 적에는 어떻게 그거를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만약에 400명이 초과된다면 저희들이 청년미래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의 범위,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수립도 해 놓아야지 딱 지금 단정적으로 보면 50만 원씩 해서 400명만 주겠다, 그죠? 그래서 2억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계획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10만 명 정도 중에서 거기 10%만 보더라도 1만 명입니다, 그죠? 알바를 10%만 봐도, 5% 해도 5000명이고 그 5000명이 신청이 또 10%만 한다고 해도 500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이 400명보다도 초과된다는 이 말이야, 초과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만 많으면 1000명, 2000명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 올해 사실은 출연하고자 하는 청년미래기금이 5억이고 5억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수당으로 다 쓸 수는 없어서.

최문돌 위원 과장님! 청년 이 기금이 전국의 지자체에 이 조례 된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잠시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최문돌 위원 지금 서울하고 부산진구밖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최문돌 위원 전국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243개고, 그 단체 하면 거의 260개가 넘는데, 그죠? 거기에서 총 6개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자립도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 서울 같은 도시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가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부산이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고 또 특히 부산진구도 이 청년에 대한 사실은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 해서 몇 년 전부터 돈을 많이 갖다 넣지요? 성공률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창업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사실은 창업지원을 한 게 작년에 위워크에 18인실 내지 13인실 임차료 지원 그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년간 해보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미미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나름대로 위워크에 있는 분들도 지금 실적을.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도 보면 400명이라는 그런 추상적으로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좀 될 수 있는 거로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50만 원씩 해서 400명 주겠다. 10만 명이 있는데 그 10%만 되어도 그렇고 만약에 그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요?
10만 명 중에 정확히 10% 해도 1만 명이고, 1만에 10% 해도 얼마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런데 이거는 그냥 400명, 어떻게 400명을 해서 심사해서 주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심사는 우리 중위소득 120% 이하 또 단기알바 기간으로 해서 심사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사실은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데이터나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잡은 아쉬운 점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 우리.

최문돌 위원 과장님! 차선책 대비해서 400명이 초과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그 하고 낮은 사람이 400명이 초과되었을 적에도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직 기금이 여력이 있어서 다시 또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이왕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앞에 아니라고 했던 부분을 방송을 듣고 지금 담당계장님이 뒤에 오셨거든요.

위원장 송만정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배영숙 위원 담당계장님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장님을 발언대에 잠시만 좀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송만정 이영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계장님 답변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메모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는 전포지하철에 있는 역사 업무를 말했는데, 아마 계장님은 말씀드리기를 위워크, 아까 전에 제가 임차, 위워크하고 전포역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워크는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이관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포역사 그거는 아직도 T/F팀에서 그대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워크하고 그때 다 T/F에서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T/F에서 했는데 위워크 업무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워크 업무만 왜 받으셨죠, 아직 관광특구 지정이 안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관광특구 지정에.

배영숙 위원 지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직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정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일부만 왜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위워크 업무는 창업과 관련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창업.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창업하는 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만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만 왜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전포지하철역사는 지금 현재 T/F팀에서 계속 추진해오던 거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T/F에서 청년 관련, 위워크와 전포역사 관련 2개를 하다가 전포역사는 그대로 있고, 위워크 관련해서만 지금 청년 담당업무 부서로 이관을 해 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7월 1일 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 1월 1일 자로.

배영숙 위원 1월 1일 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왜 그 업무만 하다가 청년업무 부서로 이관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게 아마.

배영숙 위원 그때 T/F를 구성하는 그 과가, 그 팀이 그게 진짜 좀 안 맞았어요. 관광특구업무를 하는 것하고는 진짜 그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러 왔을 때도 지적을 했고, 이거는 진짜 언밸런스 업무다. 해당 부서에 주면서 좀 청년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된다 했다 말이에요. 그래 왜 왔냐고요, 그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사실은.

배영숙 위원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어떤?

배영숙 위원 그 일부만 지금, 그때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일부만 일자리경제과로 온 사유가 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도 사실은 일관되게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워크업무는 T/F팀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우리 청년계가 맞고 그래서 받았고, 지금 현재 전포역사는 초기단계에 추진 중에 있어서 자기들이 넘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2개 청년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넘겨받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상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 넘겨받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게 맞는데.

배영숙 위원 기금까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기금이 청년을 위해서 쓰일 건데 지금 업무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광특구를 하는 T/F에서 청년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사실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하다가 또 일부를 떼서 다시 일자리로 넘겨주고 또 일부는 가지고 있고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업무를 하나로, 같은 업무는 한 계로 모아서 청년 관련 업무는 이 해당 계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일관성이 없는 업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기금을 5억씩 마련을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업무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장백산 위원 아니.

위원장 송만정 아, 추가질문 있습니까?

장백산 위원 예.

위원장 송만정 예, 이영돈 과장님 다시 자리에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5억에 대한 우리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지금 보면 배영숙 위원님께서 전포역사에 있는 청년들 지원시설이랑 위워크랑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기금에서 출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장백산 위원 아니, 전혀 없는데 배영숙 위원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금이 편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그 연관되듯이 질문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지하철 역사는 T/F팀에서 하고 있고, 위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는데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워크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받는 게 맞고, 거기는 이제 개발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시면 배영숙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실 거잖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결산, 이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분명히,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 분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신청을 우리가 400명을 받더라도 그 신청이 400명, 우리 10만 명의 청년들 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계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재난기금도 중위소득 150%에 국민의 70%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도 보편적복지 하고 싶죠.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고.

배영숙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앞으로 나오게 좀 해 주시면, 담당 일자리경제과 계장님.

위원장 송만정 좀 아주 짧게.

배영숙 위원 예,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정 이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문제는 차후에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제가 또 묵살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계장님 어제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2억 4000이 관련이 있다고 했죠?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아, 위워크는.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 제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5억 기금 설명을 하면서 2억 4000을 이렇게 할 건데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맞다고 T/F 이야기를 했잖아요. T/F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러면 청년업무를 한 군데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관광 T/F에서 하는 게 안 맞아서 당초에도 이 청년업무를 청년 계가 생겼으니까 청년 계에서 다 몰아서 좀 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관광특구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안 맞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그렇게는 조금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듣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설명을.

배영숙 위원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해 보십시오.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KT&G 상상마당에 저희가 청년 관련 중기, 이제 스타트업 하는 청년 말고 조금 더 숙성된 중기.

배영숙 위원 KT 이야기는 어제 안 나왔고, 어제 저하고 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KT&G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예, 저보고 말씀을 하시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G 상상마당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안 했죠.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2억 4000 중에 KT&G 상상마당에 청년들, 중기 창업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창업가에 대한 2000만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그러면 스타트업 하는 청년은 위워크에 있고, 그 위워크에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위워크를 거기에서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1월 1일 자로 이관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관광특구 T/F팀에서 하다가 하냐고 물었고, 2억 4000이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그러니까 KT, 위워크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송만정 배영숙 위원님 조금 낮춰서 하시고, 이거는 서로가.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송만정 잠깐만요. 예?

배영숙 위원 아니, 장백산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안 맞아서 내가 오늘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장님을 세운 이유는 이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설명과, 그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재난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깊이 있게 안 보고 설명에 의존해서 지금 질의를 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적을 했고, 2억 4000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오늘 기금에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설명을 하러 올 때 딱 그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헷갈리게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상상마당도 어제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상상마당이 있게 된 거는 위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상상마당이 있는 거예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4000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는 설명을 하러 오실 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듣는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계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만정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안전도시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애당초 우리가 코로나19 나왔을 적에 마스크 문제를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왜 행정자치과로 넘어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이 소규모 감염이 있을 경우에 구에 9개 실무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2월 초에 9개 실무반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방역물품의 총괄은 보건소로 되어 있었는데, 2월 25일 자로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들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 구청의 전 실·과·국·소가 다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구청 전 부서가 재난대응체계를 하나씩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분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두 달여 동안 지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별의별 돌발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정형화되고 매뉴얼화돼 있었으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잘 배분해서 정리가 됐을 텐데, 갑자기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지 자가격리자가 폭증하고 돌발변수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2월 25일부터 매일 1일 대응회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마스크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 거의 국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분장해 놨는데 예비비를 갖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총괄지원국 해서 그쪽 부서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거로, 그래서 마스크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전도시과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넘어갔다 했는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 업무가 과중하고 이쪽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넘겨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어제오늘, 그제부터 해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구입과정부터 현재 우리가 마스크가 주민한테 갔을 때 보면 그 사진에 보기에는 일회용짜리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경내 과장님이 하셨을 때는 KF94 해서 그때 뭐 어디에 하고 우리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문돌 위원 했는데 이게 다른 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넘어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아까 행정자치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2월 27일 12시부로 일반마스크 제조사가 우리 국내에.

최문돌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 알고, 우리 의원도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스크가 어렵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단지 안전도시과에서 하다가 넘어간 배경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 업무가 과중해서 팀을 짜다 보니까 좀 한가한 부서로 넘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명세서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 5000만 원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이 마스크를, 지금 구매를 벌크마스크 2000개, 마스크 1300개, 필터 2000개, 면마스크 1500개 이걸 구매를 하셨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구매하고 지금 이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배부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게 자금이,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다중이용시설, 주민, 공무원 또 우리 현장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종교시설 나간 데가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하고 섞여 있어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저한테 이거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구매방법은 어떻게 구매를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식약처에 등록된 마스크 제조사가 부산, 경남에는 7개가 있고, 수도권에 한 130~140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하나 있고, 지금 사상에는 하루 한 4만 개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양이 많은 데가 양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 3개 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반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 유통에 따른 마진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저희들이 직접 그 세 군데에 콘택트를 해서 거기에서 2 대 8, 한 20%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량을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가서 구매하고,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처음에는 부직포하고 필터 가격이 낮았는데 국내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자꾸 마스크 금액이 올라가서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구매한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나눠서 구매했는데 최초 구매날짜하고, 최초 구매날짜가 대충 언제쯤 되죠? 벌크라든지 낱개 마스크 이런 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2월 26일 이전에 5 대 5 될 때, 공장에서 5 대 5 될 때 그 직전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시작해서.

오우택 위원 5 대 5 되기 전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2 대 8로 넘어가고는 좀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오우택 위원 5 대 5 되기 전에 이게 구매를.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월 26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2월 26일 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300개 이거 2월 26일 날 구매했다고 봐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KF94겠죠, 이거?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 그렇다면 5 대 5 되기 전에 우리가 3월 2일 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20억 가까이를 예비비로 했는데, 그때 3월 2일 날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듯이 한 20억 정도가 들고 1인당 5매를 나눠준다 했을 때 이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거 1300개 구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26일 날 구매를 하셨고, KF94를 하셨고, 5 대 5로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많게는 아니더라도 구매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때는 소량은 마스크공장에서도 부담 없이 조금씩 줄 수가 있는데 개수 단위가 1만 단위, 10만 단위로 갈 경우에는 마스크 제조사들이 우리 진구청만 보고, 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대량 마스크 제조사들이 기존에 공급선이 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CU 편의점하고 협약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전국에 지자체 243개가, 부산, 경남에만 지자체에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는 마스크 계약선이 있는데, 그 물량을 50 대 50, 50에서 풀어서 줘야 하고 또 20 대 80으로 바뀌면 그 20% 내에서 기존에 돼 있는 데 다 분량을 줘야.

오우택 위원 20 대 80이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공적마스크.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3월 6일 12시부터입니다.

오우택 위원 3월 6일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 1만 개를 구입했다고 할 때가 언제였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때가 2월 25일쯤 됐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2월요? 3월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1만 개 그거는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특정을 못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다른 과로, 행정자치과로 넘어갔으면 제가 볼 때 3월 2일 날 이야기하고, 6일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공장하고 일단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5 대 5였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소통을 해서 업무를 넘겨줄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바쁘고 코로나19를 처음 겪다 보니까 정신없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과장님들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과를 떠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굉장히 신중할 때는, 업무를 넘겨주고 받고 할 때는 서로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밑에 주사님들하고 소통이 돼서 이게 일원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사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1만 개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마스크 주민들한테 나눠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마스크는 됐고요.
그다음에 식당 칸막이 구입하는 거 있고, 예산 집행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책상과 책상 사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 내부직원들은 이렇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들어올 때 구청에 있는 출입구를 의원님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의회동하고 뒷문 다 하고, 1층에 한 군데만 해서 열감지기로 일단 열이 있는지, 아주 정부지침 중에 처음인데 열감지기로 체크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복무지침을 내서 열이 있거나 좀 증상이 있는 직원은 공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개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몸이 이상한 직원들은 가서 쉬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 개인과 개인 칸막이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에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그거는 제가 빠뜨렸는데 일단 입구에서 열감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는 직원들은 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 현재 체제에서 사무실에도 실과별로 체온계는 하나 갖다 놓고 손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또 우리 청사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토, 일요일 날 청사 방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이런 코로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4~5년마다 계속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광고 송출비도 330만 원이 들었던데, 우리는 광고는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칸막이로 거리를 안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계획을 세워서 뭐 갑갑하면 제 사견으로는 아크릴을 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마스크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더 수고하시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 건의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우택 위원님 질의 도중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몸이 이상하면 직원은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후의 얘기고,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가 국가의 기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이상이 오면 국가 기능이 그만큼 마비가 되는 겁니다. 항공사고가 나고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간에 구조해 줄 사람이 가장 먼저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구조의, 안전의.
그런 걸 명심하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박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만정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다른 과인데.

위원장 송만정 아, 그러면 안전도시과 정경내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현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만정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1차 추경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예산은? 이거는 어차피 추경전 사용승인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박현철 위원 이거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은데? 사업은 진행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추경전 사용승인은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아니,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은 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에 들어갔던 항목은 1회 추경에 넣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다고 치고, 이 두 사업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매년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개선은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만큼의 교통사고는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걸 좀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가 2016~2018년 사망자 수하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108건이 되네요, 우리 하마정교차로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고건수는 33건입니다. 33건이 났고, 거기에 사망자 1명 포함해서 총 33건이 났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33건인가요? 제가 이거는 잘못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게 거기 대비표가.

오우택 위원 예, 제가 자료만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걸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서면에서 하마정교차로로 오는 데 이쪽 부분만 교차로 차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당긴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옮기면 교차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 하마정교차로가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교차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고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차로 면적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교차로가 옮겨지고 그러면 횡단보도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쪽으로.

오우택 위원 교차로 쪽으로 좀 당겨지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설 하게 되면 일반 횡단보도를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험프형으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마 험프형 횡단보도로 될 겁니다.

오우택 위원 험프형으로 다 진행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시에서 조금 솔직히 안타깝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을 매년 합니다. 해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지금 사실 대상지는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데 지금 이 교차로 이게 서면에서 오는 쪽 말고 다른 데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제가 알기로 맞은편 쪽에 국제식품에서 아마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자체 돈을 들여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거기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하면 이제 끝이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벤치 목재수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호판 이걸 교체를 어디에 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가로수 보호판 교체는 저희들이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돈을 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금액은 받아오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받아오면 공원녹지과 예산을 내려주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잘하겠지만 가로수 보호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혹시 공원녹지과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가 크다 보면 가로수 보호판을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거기가 위험해지거든요. 지나다니는 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호판 교체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벤치가 있거든요. 벤치도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가로수 보호판은 그러면 재질이 어떤 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마 스테인리스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스테인리스는 아닐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는 철재로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철재로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금 현재 기존 가로수 보호판도 다 괜찮습니다. 겨울에 블랙아이스, 얇게 언 데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게 주물인데 이게 논슬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다 교체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제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겨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안전도시과장님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넘어져봤거든요. 허리 나갑니다. 이게 철재는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조금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정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 돌아가시고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만정 의석을 정돈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추경 말씀하시는 중에 배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오우택 위원님도 그렇고 의원의 직무에 집행부에서 불소통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해야겠어요.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추경이든 회의든 상임위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집행부가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바쁘고 하시겠지만, 의원들의 권위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세워야겠지만 전부 다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선출된 의원들이거든요. 밖에서는 그냥 개인 간에 친하고 사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우한다는 게 절을 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복리를 위한 자기 업무에서 의원들하고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적이 돼요. 제가 집행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의원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한 번 듣고 한 번 흘릴 게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여야를 떠나서라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존감과 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스크 문제 기조실장님은 마스크 수량과 계약서랑 업체 사업자등록증 이거 다 제출해 주시고, 오우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류로 다 보고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경박현철방광원배영숙송만정
오우택장백산최문돌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세 무 2 과 장 이윤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축  과  장이재국
청 년 희 망 계 장 문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