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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1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제6조는 지원결정 등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결정하고 1회에 한해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되면서, 국내외 간 이동이 통제되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여행, 항공, 숙박, 운송, 음식업 등 경기가 총체적으로 급속히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구민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으며, 경제 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코로나 정부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시·구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 구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부산진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따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 시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등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3조 봐 주실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3조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4조 구청장은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6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한 번,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같은 중에서 부산진구에서 재난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또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지원과에 사회재난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한 번 보실래요. 자료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한 번 봐주세요. 보시면 3조 지원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해서 구체적으로 발생원인,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생계 안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원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되어 있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8조 지급방법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난피해자 뭐 해서 한다. 그다음에 환수,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재원의 확보 보면 지금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확보를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재난은 자연재난이나 기타 재난으로 해서 재난의 피해가 확정된 재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이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이번에 따로 입안한 거는 코로나19가 생기면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지급에 의해서 별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사회재난 구호, 복구는 확정된 피해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의 기준에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의 설명이 조금 미약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부분은 좀 더 명시하고 구청장의 임무를 명확하게 책정해 놓은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방금 그런 지금 말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이 조례를 수정 보완하든지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재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생활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합니다.

김재운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한 피해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지급되는 대상을 보면 구민 전체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부서에서 따로 입안을 해서 지금 이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안 생길 거라고 전망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특정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입법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소관위로 상정을 한 겁니다.
복지사항으로 접근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지원의 결정에 보면 이 부분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기존에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상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거를 집행하시는 그런 발상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굳이 있는 조례에 또 다른 서로 상충되는 협의체도 서로 다른 데 지원하는, 다루는 협의체도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좀 더 보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두 가지 안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입안 부서를 살펴보면 재난 부서보다는 복지정책 그러니까 복지 파트에서 전부 입안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재난피해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피해에 따른 포괄적인 복지로 접근하는 수도 있고 지금 부산시 자치단체에서는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이 복지측면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특별 입법으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가 거의 99% 같은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신규 제정해서 하는 거는 부산시 관련 복구 그런 모든 거를 떠나서 조례라는 거는 기존의 조례가 긴급재난지원 조례가 있으면 그거를 수정 보완해서 빨리 긴급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신규 조례를 만들어서 긴급 사회재난 시 구호 복구의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의 조례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재원의 확보 부분도 정말 구청장이 꼭 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더더욱 그러면 이 조례가 더더욱 우리 구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상임위로 상정한 조례를 자치사무의 어떤 특성을 보고 특별 입법을 하게 되었고 지금 도시안전과에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그러면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까지 다시 해서 상정을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고 특별 입법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된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대부분 동의하고 대신 그게 상위법 개정이 수반되어서 피해 규정이 되어야만 조례로써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 법적 검토가 따라야 될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 조례를 같이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조례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수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과장님과 같이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2개가 사실은 상충되는 조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기존 발의된 조례가 있고 또 구청장이 재원의 확보 부분도 정확하게 더 명시되어 있는,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조례에 혼선을 많이, 법규에 혼선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포괄적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조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후 자동폐기한다로 하고, 아, 폐기한다고 수정하고, 지원 후 자동폐기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지원 후 자동폐기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지원사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 거주공간 지원 등 청년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제13조에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에 분과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제24조에 청년 거주공간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권익증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지원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년 하한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어 젊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 제외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항에 하향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범위를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상은 15세에서 29세까지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고용지원과 관련된 거는 15세 이상 이거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용지원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고용지원은 원래 최초 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에 청년의 연령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29세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는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조정청년일자리사업이 대체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를 지금 현재로는 넓게 보고 하는 추세고 고용에 관해서는 15세부터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통상적인 우리 개정해서 맞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지원의 폭을 상당히 넓게 잡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15세를 청년으로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반적으로 청소년으로 보는데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든지 이런 분들이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연령을 아래부터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5세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김재운 위원 청소년 15세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연령일 때는 아마 회사에서 고용할 때는 약간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고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호하는 장치들을 하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하나 지금 24조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보시면 이것은 주거복지 확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 2018년도에 부산일보하고 부산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거는 주거나 주택에 관한 그런 욕구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한 28% 정도 되고 기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청년들의 주거나 월세 지원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애초 우리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지 않은 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하면서 이런 조항들을 넣고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그동안 일반회계로 부분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주거안정 지원은 없었고 우리 창업자에 대해서 위워크에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일반회계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일반회계로, 주거안정 지원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거나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년 기본 조례에는 근간이 되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어 두었고 실제 이거는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청년미래기금을 편성하면 청년미래기금에서 갖가지 방면에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조례와 관련된 거는 그 뒤의 비용추계를 보시면 이게 청년미래기금에 대해서 3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올해?

김재운 위원 올해 1억 해서 연차적으로 3억.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5억씩 해서 4년간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초 우리가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때 재정 추계를 장백산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들의 예정은 올해부터 4년간 20억 정도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애초에 조례 할 때에는 기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요. 저희들 예상하면 올해부터 5억씩 해서 4년간 20억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시면 청년위원회 분과회의 이런 규정을 상세히 새로운 규정으로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우리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의 각계 위원들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에는 사실 시간이나 또 정책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여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을 좀 가져서 거기에서 좀 구체화된 의견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조례에 청년문화 분과회의와 청년생활 분과회의를 두어서 각각 20명을 10명씩 정도 구청장을 제외하면 한 8~9명 정도 구성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팀을 나누어서 좀 평소에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분과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더 구체화된 정책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부기관인 문화 분과회의하고 생활 분과회의를 따로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분과회의에서 결정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의 발상의 차이겠지만 저도 JCI를 전역을 하고 했는데 그 전은 모든 회의의 절차나 전략의 결정을 단축하는 이런 과정을 두는 건데 이거는 도리어 이곳은 분과회의 두 곳을 하부기관을 두어서 그것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거기서 올라온 거를 안을 다루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한 번 더 거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정책위원회 20명이 다 모여서 구체적인 안들을 거기에서 구상하고 다듬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것들이 제안되고 그것들을 심의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분들 생각은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문화 어떤 콘텐츠에 관한 정책들을 다듬어서 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들을 미리 다 다듬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총 청장님을 비롯해서 20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그 20명이나 계신데 또 분과회의를 10명씩 해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 청년정책위원들을 따로 분과위원을 두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반씩 반씩 나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청년정책위원 20명을 10명, 10명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한 15~1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반반씩 나누어서 그분들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에 와서 바로 정책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졸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미리 분과회의를 두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들을 구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따로 한 번 더 거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더 괜찮은 정책들을 미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구상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미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포인트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청년긴급수당 지급 사업으로 인해서 연령을 만 18세에서 39세로 하는 게 목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400 이내 50만 원씩 1회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24조에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은 실시가 2차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원포인트 회의에는 이게 보면 굳이 이번 개정안 조례에 들어갈 필요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기에 이 신설은, 긴급회의에서 이 신설은 다음에 개정을 하고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긴급조례에서 은근슬쩍 또 주거안정 지원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긴급으로 하는 회의의 취지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항은 다음에 하시든지 이번 회의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이 세 가지 항목이 원래 저희들 계획으로는 4월 내지 5월 추경에 기본 조례를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고 사실은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던 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추경 때문에 사실은 긴급수당과 관련된 연령을 확대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이지만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만약 2조만 고치면 다음에 개정을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주거안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계속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한 번 개정할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 말씀에 번거로운 면도 있지만 이번 회의의 주 초점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도 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충분히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청년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대상은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내년부터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월세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월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주거안정 월세지원을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제 부산시에서 올해는 좀 많이 선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 선발할 때 저희 구의 청년들이 제일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산시에서 10만 원씩 6개월을 이 정도 지원하기도 하고, 10개월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개월 지원하면 1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은 100명 10개월 정도 지원으로 보고 10만 원씩 이렇게 비용추계를 작성했고 이 사항은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최초 편성하려고 비용추계를 잡았다가 올해는 시에서 월세지원을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신청한 인원이 거의다 해소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월세지원은 필요 없는 거로 보고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도 월세지원 때문에 삽입한 사항인데 이제 비용추계에 있듯이 내년에 부산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좀 월세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10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상당히 작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많은 숫자는 아닌데 숫자는 저희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소득분위 저희들이 120%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에게는 청년들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부터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100명에 대해서 선발대상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기금에 지급기준 및 근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청년기금은 기본적으로는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에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4년간 한 해에 5억씩 해서 20억 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 6조에 보시면 거기에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다 해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그 밖의 청년, 여기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사업장 알바생들 지원하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소상공인하고는 이 청년 알바생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방학기간이나 일반적으로 휴학하거나 또는 그냥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보통 알바를 대부분 평상 시에는 알바를 자기들이.

김재운 위원 아니, 내 말은 그거는 아는데 이 5억 원 중에 기금 2억을 사용해서 400명한테 50만 원을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해고되었다고 표현해야 하나, 하여튼 그만둔 그런 사람들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400명을 한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문 내용에도 얼핏 저하고 같은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4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소득분위 120% 이하를 대상으로.

김재운 위원 그 말고 전체 근무했던 사람이 4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소득수준과.

김재운 위원 그거 말고 그런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 제가 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나머지 사람은 할 수 없죠.

김재운 위원 만약에 1000명이 되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1000명이 되면.

김재운 위원 400명 선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발을 하고.

김재운 위원 선정 기준해서 400명을 주고 600명은 같은 조건에 잘리고 해도 그거는 못 준다고 끝낼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현재로서는.

김재운 위원 코로나19 관련된 기금의 활용방안으로는 미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아까 오전에 했듯이 우리 부산진구민 약 36만여 명의 구민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해서 5만 원씩 개인 일괄지급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재정이 특별히 좋은 데는 10만 원도 한다 아닙니까?
저는 10만 원씩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5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부모가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든지 간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해고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해고되었는데 기금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4억을 책정하든지 미리 이렇게 해서 거기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기금의 목적이죠. 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400명을 선정해서 나머지 600명은 잘려도, 해고되어도 우리의 조건과 맞지 않다고 너희는 이거 아주 냉혹한 거예요.
똑같이 다 같이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나머지 그 사람들은 굶으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에는 기금의 활용 목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수의 대상으로 이 혜택을 주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들 기금이 5억 정도밖에 없고 그중에 4억이나, 5억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서 예산의 범위를 한정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을 거로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청년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를 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다 문의를 해도 이게 실제로 보험이나 이런 데 등록이 되었다가 해지가 되어야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청년들이 알바를 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숫자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안 쓰면 되기는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2억 이상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기금을 5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기금에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180억 할 때 하는 거와 관계없이, 관계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5억을 편성했는데 이런 거는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상당히 긴급한 사항인데 이거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또 여기다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코로나19 같은 거는 사안의 시급성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15세 연령까지 청년의 정의까지 변경을 해서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만 원이라는 거는 사안의 시급성을 상당히 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금으로 해서 400명으로 한정하고 뭐 또 더하면 어떻게 하고, 소득이 있으면 자르고 이런 거로 가는 게 맞나요.
이거를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 1명도 빠짐없이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청년미래기금에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물론 청년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청년에 관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최대한 청년미래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저희들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미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물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공모해서 신청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선정하고 이런 기간들이 짧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내일 단박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 사항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김재운 위원 지금 신청 낸 사람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지금 의회가 끝나고 나면.

김재운 위원 아니 말고요. 앞에 우리가 이 인원을 책정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신청한 그거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거는 저희들이 모집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김재운 위원 아니 1차로 이런 한 번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은 검수를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니까 이 인원을 해고된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하게 올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예상의 폭을 어떠한 방법으로 400명인지 더 많을 것인지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이렇게 올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400명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작년 기준으로 월세를 신청하는 보통 청년들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린 인원들을 월세 기준으로 해서 반 50% 이상 정도 보고 예산 편성했고 정확하게 이 인원을 산정하기에는.

김재운 위원 아니, 정확하게는 할 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확하게가 아니고 추산치로도 사실은 이게 이 아이들이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의 가용범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작년에 월세 신청하는 거 대비해서 50%를 좀 상회하는 인원 그래서 400명 정도를 추산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그렇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물론 지원하려고 과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긴급한 추경을 통해서 올리면서 인원 사항을 추계하는 내용이 너무나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인원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저희들도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사실은 이거를 추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김재운 위원 안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나올 수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도 추계 안 되고, 통계도 안 잡히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서 우리 의원들보고 이걸 다루어서 통과하자는 거는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갑갑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드릴 때는 그에 대한 자료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산진구 구민이 몇 명이다. 36만 5000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조사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된 근무지를 조사하니까 1000여 업소라든가 뭐 이런 개략적인 예산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없고 이런 데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뒤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한 번 더 조사를 더 하셔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기금 5억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다들 빠지지 않고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그거를 5월 달이라도 통과시켜서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방법이 바뀐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좀,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산을 추계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기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의 기간에 지원하지 않으면 실효성의 문제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이 정도 인원이면 긴급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우리 청년들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저희들 주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구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아까 말했지만 5만 원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0만 원 해서 4인 가족 한 40만 원 정도 받아야만 정말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저희들 자체로 볼 때는 큰 예산이니까 하고 이것도 저희들은 5억의 기금을 해서 5억 전체를 다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제 2억이라는 거를 여기에 올려서 이 기금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400명 뭐를 조사하니까 진구에 이런 업소 이 정도에 400명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자료를 알바하는 학생들의 자료를 사실은 낸다는 게 어디를 찾아봐도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출발하고 만약 신청인들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확대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기금 예산을 5억 올려놓았으니 그거 확대해서 줄 수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런데 지금 무작정 5억 중에서 4억을 쓴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로써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김재운 위원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뭐 자료도 없이 2억을 달라고 하니까 뭐 부담스럽기는 서로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뭐를 어떻게 주어야 될지 모르겠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된 24조는 이번 회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24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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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억 8071만 5000원 대비 161억 7430만 6000원이 증액된 352억 55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억 5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647억 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대응 소상공인 지원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1억 2887만 6000원이 증액된 248억 11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재활용정거장 운영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구비 7833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783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253억 80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국·시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7710만 원이 증액된 24억 24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수입으로 출연하여 KT&G 상상마당 창업공간 임대지원사업에 2000만 원, 청년 탐구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코로나19 청년긴급수당 지원에 2억 원을 사용하고 잔액 2억 6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67%인 16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세입 재원의 80.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액 6451억 2300만 원 대비 10.03%인 647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53% 증가한 166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문화진흥기금 등 5개 기금 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1%인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된 예산안과 주요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5.77%인 16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ISO 용접품질검사원 양성과정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구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같은 페이지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활동비는 대부업 등 등록 관련 업무 및 상담 보조원 활동비로써 시비 1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92페이지 코로나19 위기대응 소상공인 민생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따른 폐업방지 등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2만 5000여 명에게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써 시비 15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미래기금은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 전출금 구비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5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2020년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활용 관리인 수집 보상금이 시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시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0%인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8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0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요 발생 예측에 따라 국·시비 3억 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페이지 청년미래기금 청년긴급수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의 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 청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166억 600만 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편성된 시비 보조금이 93%를 차지하며,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청년미래기금으로 청년 긴급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협의 대상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록]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 소관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봐주세요.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 신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날짜 그리고 소상공인들 서류가 신청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해서 2개월간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정확한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고요. 먼저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다 공고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인터넷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조건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입니다.

오우택 위원 매출액 3억 원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3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도 있을 거고, 유흥업소도 있을 건데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3억 원 이하는 신청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인데 거기에 제외업종이 이제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금융 업종 이런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혜택이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신청을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이 4월 16일 끝나고 또 동 거주지 주민센터로 갈 때 그냥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신청을 하고 아무 때나 요일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요일제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신청은 5부제로 시행하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처럼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혹시 신청연도를 잘 몰라서 가시는 분들도 다 저희 구는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을 거고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부제를 하는데 신청 증빙서류는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신청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주민센터 갈 적에 자기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 사본은 가져가야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통장 사본하고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가 16개 구·군에서 해운대 빼고 그다음으로 제일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만큼 지원을 많이 받을 만큼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면 또 조금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분들이 다 현명하시고 잘하시니까 차질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들은 다른 구는 사실은 발 늦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했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T/F팀을 구성해서 한 104명의 인원으로 전화 콜센터를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지원팀이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 3명 내지 4명씩 이미 오늘부터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될 것이고 동 직원들에게도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한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흡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오우택 위원님께서 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거기 보면 이게 구비 부담이 20%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이번에 편성한 것은 총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193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사실은 주소지를 부산진구에 둔 3억 이하 소상공인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어서 시에서 전체 숫자로 시에서 파악해서 계산치가 한 1만 93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 예산을 한 19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80% 해서 이번에 편성된 대로 154억 4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고, 이번에 저희들은 시비 80%인 154억 4400만 원만 일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구비 부담금 40여억 원은 현재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다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만약에 1만 5440개 정도가 저희 주소지를 둔 3억 이하 사업장이면 사실은 구비 부담을 좀 줄이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적거나 많거나 20%.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나중에 정산할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김재운 위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단은 저희들은 시비를 먼저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매칭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나중에는 정산할 때는 매칭을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기본원칙은 매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배정 안 해 놓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산계에서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시에서 공문도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그때 구비를 투입하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시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여기에 보니까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가령 내려오면 매칭비율 하면 20% 구비를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맞습니다.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안 하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김재운 위원 기금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빼내 쓸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김재운 위원 그래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아, 그 기금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 안에서 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지급한다 해 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재난관리기금 32억 정도 쓸 예정이고 만약에 그것도 모자라면.

김재운 위원 예비비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조금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편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해도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하고도 사용하면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통 우리는 그걸 찾아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일반예산으로 20%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거는 나중에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 쓰면 좋지만 구비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밑에 아까 말했던 기금 전출금요. 청년미래기금 5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서 아까 지금 세부내역이 현재 2억 몇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2억 4000만 원.

김재운 위원 2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5억의 청년미래기금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청년미래기금 5억이 생기게 되고, 이 5억 중에서 올해 코로나 대비 청년긴급수당으로 2억을 집행하고, 사실은 이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은 이거는 변경계획이 아니고 올해 최초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9년 11월 5일 날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용할 용도를 이번에는 코로나 2억하고 나머지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개를 같이 계획안으로.

김재운 위원 그때 그러니까 예산계획은 없었잖아요, 비용추계계획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때 예산추계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2억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1월 달에서 4월 달 해고된 그 친구들 50만 원씩 400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불어 연장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기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일반적으로 1월 달부터 보통 3월 개학 전까지 대학생이나 또는 일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지금 코로나가 와서 상당수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하는 커피숍 알바 그다음에 단기알바 이런 것들에서 상당수 많이 잘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내외 용돈 받아서 자기들이 학비에 보태기도 하고 또 주거비용으로 보태기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방침이 기존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대충 계획을 잡아서 시달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의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청년긴급수당도 청년들이 이럴 때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대상층은 사실 정확한 추계가 있고 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그걸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어느 기관에서도 자료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일단 400명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또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400명 정도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사실 이것은 기본계획안을 올해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관계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KT&G 상상마당이 6월 정도 되면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T&G 상상마당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위워크에 초기 창업을 위해서 18명 정도를 모집해서 뭐 ICT 분야 등등 해서 70%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G 상상마당 안에 어떤 투자회사가 들어오느냐 하면 단기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벗어난 회사들 중에서, 이제 보통 스타트업을 벗어나면 중간에 데스밸리라고 해서 문을 다 닫습니다. 그 문을 닫는 주 원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금난입니다. 그다음부터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T&G 상상마당 안에 금융회사와 초기 스타트업을 벗어나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창업회사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 단계의 그런 투자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한 13인실 정도를 임차해서 이것도 역시, 위워크도 7 대 3으로 저희들이 70, 우리 청년들이 30, 여기도 마찬가지로 7 대 3의 비율로 이제 좀 스타트업을 벗어난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비용을 마련했고, 아까 기본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 분과회의와 생활 분과회의로 나눈 이유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4개 팀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4개 팀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로 2000만 원 정도, 1팀당 500만 원 정도 연간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심의해서 괜찮은 사업들에 지원하는 그 2000만 원 해서 올해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번에 발표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몫인데,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발표될 때 보니까 가구당 1인 5만 원 아까 그 부분하고 청년위기 지원금 50만 원하고 이게 거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저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고, 물론 청장님께서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수장인 의장과 어떤 그런 내용을 의논은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성은 본인이 편성권이 있으니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할 내용이 아니고, 발표가 되어서 구민들과 청년들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 주냐고 구의원들 보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또, 본인들은 우리가 조례를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왜 구청장이 발표를 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얼굴에 같이 침을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아마 사전에 좀 원만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발표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워낙 긴급한 사항이고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청장님께서 그냥 발표했겠습니까? 아마 구의회 의장님하고는 사전에 의논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뭐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전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할 건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장님 발표하실 때 좀 전격적으로 발표하셔서, 저희들은 청년담당계장이 그래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들이 안 맞은 부분들도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한 과정 중에 예산을 다루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뭐 마음 같으면 아니 이거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입장에?
그렇지만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료 없이, 기초 백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지원한다 발표하고 또 여기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 처리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 위원 확인은 합시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힘드시고 바쁘신데, 거기에 보시면 아까 설명은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보상금이 시비와 구비에 바뀌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도 우리가 시비를 재활용정거장 운영비로 요청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전격적으로 구비를 전액 지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7800만 원을 재활용수집인 그러니까 도시광부님들의 보상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구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건 조금 일찍 조치가 되면 더 안 좋나요? 매년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감하고 정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요청했는데 시비가 아마 올해 초에 정해지는 바람에 사실 재활용 운영비 대부분이 수집인들 보상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시에서도 우리 구에 7800만 원 지원해 주고, 해운대구하고 사상구는 2개 구역씩 소규모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가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저녹스 보일러 신청한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70세대에 20만 원씩 지급해서 1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70세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많이 해 놨네요, 금액을?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번에는 지원이 일반세대랑 저소득세대 해서 세대수가 3020세대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업체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잘 모릅니다, 보일러 시공하는 업체도.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시공하고 설치하는 거는 잘하십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돈만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보일러 설치하는 거기다가 매뉴얼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에도 보일러 관련해서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광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보일러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요지가 좀 틀린데, TV에서 광고하는 거는 저녹스 보일러를 선전하는 거고, 소비자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 보일러업체에다가 맡기잖아요, 보일러 교체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 업체에서도 소비자한테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소비자가 이걸 물어보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확인할게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명세서 99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주택과 비주택이 있는데 주택하고 비주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가 나올 경우에 처리하는 비용이고, 비주택은 창고나 점포나 화장실 같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포함됩니까, 비주택으로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무허가는 주택으로 봅니다.

오우택 위원 주택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주택으로 보면 무허가 같은 경우에 이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주민센터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서류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슬레이트 철거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철거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동에 접수하면 구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고, 우리는 환경공단에서 선정된 업체에 연락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에 신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옵니까, 업체에서 나옵니까? 그걸 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허가에 살고 있는데 노후슬레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보고 그다음에 진구청에서 오는지, 업체에서 같이 오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단 동에 신청하시면 우리 구에서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면적을 파악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하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떻게 되죠, 지원금액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는 가구당.

오우택 위원 철거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철거는 가구당 344만 원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344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비주택은 172만 원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평수하고 물량 관계없이 그냥 한 가구당 이렇게 일괄적입니까, 안 그러면 뭐 평수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일괄적입니다.

오우택 위원 작아도 이렇게 많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작으면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거고, 크면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를 들어서 344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200만 원만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아니죠.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조금,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이거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데 앞으로 더 진행을 해서 노후슬레이트는 없애야 되니까 이걸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물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 운영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3200만 원 돼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한 번 하는 데 50만 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며칠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 1년간 32일을 잡아놨습니다.

오우택 위원 32일?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서른두 번을 잡아놨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0만 원씩.

오우택 위원 50만 원씩 3200이면 64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대를 합니다, 2대. 1회에.

오우택 위원 2대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 번에 차량 2대가 나갑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32일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2일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2대를 운영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갑, 을 지역으로 나눠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거 시비에서 받은 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매해 서른두 번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시에서 1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1월 달에 내려왔고,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어 있고, 지금 구비는 본예산에 2200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행할 수도 있고, 상시로 할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주의보 발령 때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요. 공사장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시비 1000만 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쁨이나 주의보 발령 시 그때, 우리가 한 차를 운행하다가, 우리 구비 차로 임대로 운행을 하다가 시비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나쁨이나 주의보, 경보 발생 시 그때 시비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틀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 구비랑 시비랑 같이 통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통합을 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나쁨이나 주의, 경보가 발생 시 1대를 더 하지.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안 하고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미세먼지 발령할 때만 다녔는데 올해는 거기 포함해서 일반 민원 그러니까 공사장에 먼지가 발생하면.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매칭사업처럼 합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자료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상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이 작년에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작년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겁니까? 이거 안 보이시죠?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거는 올해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 자료 맞습니다. 맞는데 운행방법이 지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 발령할 때만 했고, 올해는 구분합니다. 상시와 수시를 구분하는데, 예산을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분 없이 그냥 막 씁니까? 막 쓰다가,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쁨이나 주의, 경보 발령됐을 때 그러면 막 쓰다가 그런 시점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막 쓰는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1년 32회로 되어 있으니까 차 2대를.

오우택 위원 이거 저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살수차를, 우리가 살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물어봤는데 살수업체에다가 국장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살수업체에다가 도로에 우리가 지금 살수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물하고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200 대 1로 희석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으면 물하고 소독제하고 섞어서 배합을 해서 바닥에 살수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계약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한테 추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로 돼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제를 희석했을 경우에 차에,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없다면 지금 이 시기에 소독제를 넣어서 같이 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아마 될 거예요. 물하고 소독제 희석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락스 종류하고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락스보다 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살수하지 말고 코로나 있을 때 그거 하는 게 아마 우리 구민들이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동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수도수시설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요. 그게 지금 공사가 5월 13일에 완공되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로 자꾸 원래는 2월 달이 아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고 하면 공사하다가 중지했다가 왜냐하면 물을 빼야 하니까, 지금 동천에 물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빗물을 퍼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길어집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밑에 갯벌 적체된 거 다 걷어낸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비가 오면 또 고여있는 빗물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장마가 온다든가 하면 더 딜레이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단 일정은 5월 13일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범천동 주민들은 2월 달에 30만 t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5만 t.

김재운 위원 25만 t 감고개에서 물 내려와서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금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015년도부터 지금 하는 거라서 한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긴 기간을 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뭐가 자꾸 연장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장마가 겹치고 아까 말했듯이 비가 오면 물을 퍼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관로 깔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푼툰하고 배하고 이런 거는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계류장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계류장에 푼툰하고 없던데. 일단 5월 13일 개장 예정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두 달 후에 한 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는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2월 했다가 지금 3월 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오우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잠깐 제가 앞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약에 의해서 연 32회를 살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권역을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갑을 두 권역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합니다. 주로 1구간이 갑이고, 2구간이 을이고.

김재운 위원 차량은 몇 톤 차를, 계약에 몇 톤에 물은 얼마 실어서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2t.

김재운 위원 12t 차에 물이 12t?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12t.

김재운 위원 물이 12t이고 차량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차량은 16t에 물은 12t입니다.

김재운 위원 16t 차에 물은 12t을 적재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계약이 16t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큰 차로.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물을 담기 위해서는 큰 차가 필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차 위에 물탱크 해서 공사장에 물 뿌리는 그 차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 차를 계약해서 하면 한 번 차가 움직이는 데 50만 원 정도의.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대 차가.

김재운 위원 2대에 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운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서른두번, 미세먼지와 모든 것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2회로 늘렸기 때문에 효과가.

김재운 위원 한 달에 세 번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한 달에, 그렇죠.

김재운 위원 한 3회 정도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좀 더 운행이 될 것이고.

김재운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회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효과는.

김재운 위원 과장님 30일 중에 3회 뿌리고 다닐 건데 권역도 제가 보니까 전체 다는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대충 나누어서 갑, 을로 했고 공사가 많은 곳에 좀 더 운행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다시 한 번 더 건의 이거는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게 올해만 하고 그만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더 하면 더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신문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제일 효과적인 게 살수 이것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살수차를 운영하는 거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사서 운행하면 좀 더 32회가 아닌 더 많이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용의 창출도 가능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당연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한 번, 작년에도 제가 박수태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편성할 때 부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1년에 3000만 원 하면 10년이면 3억이고 하여튼 돈으로는 점점 더 구역을 늘리려면 돈이 자꾸 늘고 이러니까 차량 구입을 해서 하면 물은 우리 지하수 사용해서 하면 되고 아마 차량을 운행하는 게 먼지저감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전폭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 일자리도 좀 만들고 좀 더 효율적인 먼지저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에 100페이지에 보니까 긴급한 추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해수도수 관련해서 장기직 공무직이 1명 2월 1일 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공무직에 대한 책상과 서랍, 의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밑에 온수기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온수기는 저희들 화장실의 온수기인데 고장이 나서 온수기를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긴급 추경에 두 가지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7%인 16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80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5%인 17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086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6451억 2300만 원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국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8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및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0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가구 한시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5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교육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0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7%인 16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세입 재원의 99.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액 6451억 2300만 원 대비 63.34%인 408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5% 증가한 17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된 예산안과 주요 증액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7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6%인 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써 국·시비 3억 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04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지원하는 방역물품으로써 국·시비 7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8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7%인 9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기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93억 1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9%인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국비 7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은 1인 가구 고령자와의 유대관계망 형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시비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5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9%인 5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세서 116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경비로써 국·시비 57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편성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170억 1600만 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한시생활지원금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54페이지 봐주세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일이면 제가 볼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희망복지과로 넘어왔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생기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고 우리 구까지 오고 나서 지금 국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이거를 과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인 우리 과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 예산을 총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실제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매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일단 과별로 예산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경로당 포함해서 26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등록경로당도 만약 마스크를 지급한다면 무등록경로당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포함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총 282개소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이러면 9개 해서 301개소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를 구매를 한다면 어떻게 구매를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배영숙 의원이 마스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만약 마스크를 구매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게 아니라도 대충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과 소관은 노숙시설하고 자활센터 거는 물량이 적어서 1000매 미만은 좀 구입이 원활해서 저희들은 구매를 해서 공급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조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설이나 그쪽에 일단 사업비 성으로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구매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경로당 1개소에 마스크를 만약 구매를 했다면 몇 개 정도씩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개소당 100매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오우택 위원 경로당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경로당별로.

오우택 위원 금액은 1000원 미만이나 그 정도 했을 때 100매가 지급이 되지 지금처럼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지급하기 어렵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로 마스크 사려고 하면 공적마스크는 1500원에 공급되지만 유통물량을 사려고 하면 최소 2500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경로당을 임시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 말까지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풀리면 5월 달이나 되면 마스크가 원활히 되면 100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으신 데가 있고 조금 얼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차이 날 수도 있고, 한 3배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굉장히 마스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자를 받았는데 일회용 마스크 이거를 2매씩 지급했다고 해서 지금 그냥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민원인에게, 구민들에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약간 거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이런 마스크를 만약 급하다고 해서 이런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주는 거는 제가 굉장히 이치에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천천히 주더라도 우리가 주고 말 안 나오는 거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견으로 최소 KF80 정도 이상은 돼야지 이런 일회용은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100개를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인원들이 한 20명 내외 우리 관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관내에 다니다 보면 20명 전후입니다. 그러면 100매를 주면 이분들이 다 나누어 쓰겠지만 만약 20명 이상 된다든지 열 분 미만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10명인데 100개 받았다. 우리는 30명인데 100개 받았다. 이러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을 것이라 하고 실제 실행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만약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어린이집도 똑같이, 어린이집은 마스크가 작아야 하니까 유아용이고 그런 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죠?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인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인원수가 굉장히 폭이 있잖아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용이라든지 영아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20~30대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도 대처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 7000만 원 내려온 예산을 전부 다 KF94 이상으로 해서 주문을 할 예정이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들이 KF94로 1500원의 단가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물량공급이 안 되고 나중에 중국산 납품한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 마스크는 현재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계약 자체를 전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다시 재개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봐서 최대한 좋은 단가로 해서 마스크 물량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회원 수라든지 또 어린이집도 아동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리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협력 사례관리사업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전포종합복지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정명희 과장이 관장 업무대행으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은 안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복지관이 무슨 업무를 거의 안 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기존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기존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모든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답보로 진행을 못 시키는 형편이다 보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과거진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올 한 해 계속 가야되는 건가요?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조금 저희들이 소송진행 중인 게 지금 5월 8일쯤이면 1심판결 나는 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 1심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액션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조금 그 부분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관은 4개 복지관 다들 다 휼륭한 복지관이고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깝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던 내용인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아깝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만 저렇게 한다는 게 주민들이나 또 저희들도 안타까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전에 복지전문 국장님이고 또 전포복지관도 만드신 분이고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되어서 격리 입원한 사람들 지원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확진자나 격리해서 자가격리 기간에 들어가서 지금 관에서 그거 하는 부분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긴급복지법에 따른 기본생계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대상자는 238명입니다. 확진자가 6명, 격리자가 23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 1명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1명당 지원이 아니고 가구별 지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가구별 얼마 지원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인가구가 45만 4900원 그다음에 4인가구가 123만 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긴급생계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준해서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가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예.

김재운 위원 긴급하게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자금을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이게 4개월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4월부터 7월까지 해당가구는요? 몇 가구인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해당가구는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에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세대인데 2020년 3월 기준 해서 1만 4596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예산을 드려서 지원하면서 소비도 좀 시키고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이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제가 여기 기초생활보장과에 1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다달이 생계급여대상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또 차상위계층에서 못 사니까 조금 더 수급이라든지 주거급여 쪽으로 옮겨갈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지금 안 그래도 이분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특히나 저희들 다 같은 지역이지만 또 어느, 저희 같은 지역에도 노인인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세심한, 뭐 이렇게 법적인 생활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한,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노인사회활동 상품권으로 지원한다고 이 책자에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이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이죠, 지원한다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온누리상품권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온누리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온누리도 참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동백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단돈 얼마라도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국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동백전을 해서 단돈 얼마라도 다들 어려운 분들이신데 조금 쓰고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안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오우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시에서 별도로 지급월이라든지, 4개월인데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지급월, 지급방법 또 상품권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동백전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별도로 시달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국비사업으로.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어르신들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어려운데 좀 단돈 얼마라도 다시 마진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사업에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게 시비 100%고요. 이게 작년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부산시에서 공모하고, 보조금도 교부하고, 지도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로, 구에서 교부하고 지도하도록 했는데 왜 부산진구가 하냐 하면 선정된 그 사회복지법인이 부산진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이 수탁자로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 기회나 이런 부분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저희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제가 사업실행계획서를 보니까 대안가족을 형성하고 이 대안가족을 강화하는.

김재운 위원 대안가족이라면 고령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족을 이룬다는 그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1인 노인가구에.

김재운 위원 고독사나 1인 가족이 아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적으로 어디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이게 선정된 계획서를 보니까 개금3동이 주 무대이고, 확산지역으로 부암1동에 한 2개 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지역을 개금3동이나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김재운 위원 아, 우리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잠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원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아동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전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부터 운영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긴급돌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는 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집에서 하고 있고, 아닌 애들은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3월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함에 동시에 휴원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아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에 못 오는 애들은 부모나 가족들이 돌봄을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센터에 나오는 아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에서 돌봄하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무 지원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급을 할 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더라도 혹시 급식할 일이 있으면 센터 운영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센터에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쿠폰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도장 받아와서 우리가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참 좋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예,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 우리 부산시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가 전부 다 코로나19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청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지금 하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인원수가, 월 이용자가 한 20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랬을 때 이 2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 이 센터를 이용하러 왔을 때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쿠폰으로 오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현재는 센터로 왔을 적에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점심시간이 끼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해결한다든지 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센터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사실 지금은 급식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과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9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환 경 위 생 과 장 김재선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