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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0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9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나.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환수 등 규정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리후생비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
  3.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공문이었습니다.
  나. 예산조치 해당 없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없애고 청소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진구 합창단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합창단원의 실력향상 도모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은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은 각 50명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된 우리 구 합창단의 지도자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가창지도자를 총 몇 명 그다음에 안무지도자를 총 몇 명 더 증원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가창지도자가 라온소년소녀합창단에는 기존 2명이 있었는데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에는 없던 가창지도자를 각각 2명씩 4명을 증원하는, 추가로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가창지도자가 기존에 소년소녀합창단에는 2명이 있었는데 여성하고 남성합창단은 없었고,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자기들 연습하는 부분이라든지 타 구에 어떤 다른 합창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적인 저하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차에 여성과 남성합창단 쪽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2명 자기들도 가창지도자를 좀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운영 조례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위에 모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은 일단 먼저 2020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도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의 지도자들이 보강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총 4명 인건비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죠. 인건비로 올해 244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4명에 대한 2440만 원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작년에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의 공연횟수라든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그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고, 정기연주회는 각각 연말이나 연중에 1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남성합창단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자주 하십니다. 분기 1회 정도는 병원이나 이런 데 또 소외계층들 직접 찾아가서 연주회를 좀 하고 있고,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씩은 정기연주회는 아니지만 연주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네 분이 기존에 합창단원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 뭐 외부의 지도자를 영입을 하는 케이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외부의 지도자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네 분 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기존에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랑 여성, 남성합창단 규모가 80명 이내, 50명 이내씩인데 지금 이 합창단원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52명, 여성합창단은 38명, 남성합창단은 31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합창단원도 좀 더 모집이 된다든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오우택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업무가 많이 바쁘시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가창지도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있는데 외부영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4명이 오시면 월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가창지도자가?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가창지도자 1인당 월 40만 원입니다. 월 4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연을, 실제 공연을 진행하게 되면 그 앞에 보충수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보충수업을 하는 데 1회당 10만 원, 월 한 4회 정도 가창지도를 한다고 보고 1회에 한 10만 원 정도씩 책정한 금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8회로 돼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여성합창단.

오우택 위원  여성은 18회고, 남성은 8회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이거는 여성합창단은 아무래도 주부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기가 좋은데, 남성합창단은 거의 다가 직장인들입니다. 모으기가 힘들어서 보충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해서 조금 보충수업을 적게 잡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가창지도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4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뭐 꼭 수입은 아니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8회하고 18회 같으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창지도자가 여성 쪽으로 좀 많이 안 몰리겠나 싶은 생각이 제 사견으로 좀 듭니다.
  이랬을 때 남성 그 가창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방법은, 보충수업 이것은 솔직히 우리 구나 가창지도자들의 문제는 아니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성합창단은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월 4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것은 그래도 우리 가창지도자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일해 달라는 뜻에서 월 40만 원을, 사실은 횟수를 기본은 4회로 잡는데 기본 4회가 안 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 영향 때문에 한 번도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못해도 40만 원은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때까지 가창지도자하고 안무지도자가 우리 여성이나 남성에 없었는데 이걸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의 예술인들에 대한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맞습니다. 일단 질도 높이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어떤 자기들 영역, 이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든요. 지금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두가 다 힘든 편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조금씩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한다는 것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합창단원들의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조문에 보면 개정안에 보니까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안무지도자는 지금 현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에는 보니까 안무지도자가 1명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에는 이걸 꼭 지금, 둘 수 있다는 것은 혹시 필요하면 둘 수 있다는 거지 꼭 지금 당장 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안무지도자는 지금 라온소년소녀합창단에만 있고, 여성, 남성에는 없는데 필요하면, 세월이 지나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과장님과 담당자 공무원이 좀 신경 써서 우리 부산진구의 퀄리티를 좀 많이 높여 주시고, 위상을 좀 많이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에 위치하며, 규모는 493.47㎡로 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고,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을 갖춘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노동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계까지는 나왔을 거고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설계는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4월에 아마 착공 예정이고,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에 1월 달에 공공건축과에 건립 의뢰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만약에 준공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20명 정도, 정원이 20명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직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직원은 근로장애인 20명에 종사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인건비 등 지원을 4명까지 해 줍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인력들도 채용이 돼야 되겠네요? 4명 가지고는 이거 다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고용장려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을 이용해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20명 중에 장애인 급수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이 70%인데, 그 70%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80%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중증장애인 80%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장애인 아닌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일반, 경증장애인으로 2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80%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부산진구 보호작업장은 출장세차업 및 임가공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출장세차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80%가 출장세차를 한다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중증장애인도 우리가 보호하면서 근로를 하게끔 근로 적응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중증장애인 말고 경증장애인도 같이, 우리 종사자와 같이 아마 출장세차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안에 80% 같으면 15~16명이 작업장에서 무슨 단순노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뭘 하느냐 이거죠. 그건 아직 프로그램이 안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아직까지 안 나왔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차업을 어떻게 하는 그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세차업은 경증장애인이 하는 거로, 중증장애인도 출장세차업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아직 수탁법인을 선정 안 해서 세세하게 계약은 안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중증장애인이 출장세차를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통 중증장애인이 하지절단이라든지 청각 이런 게 해서 중증이 되는데, 근로하는 데는 교육시켜 놓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출장세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한 몇 분 정도 나가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보통 1조에 한 5~6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5~6명 정도 나가시면 일단 작업장에 있는 분들보다는 어쨌든 간에 외부로 다녀야 될 그런 업이죠, 출장세차업이라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일을 하다가 좀 다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종사원들은 다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16개 구·군 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이 있는 보호작업장이 16개 구·군 중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이제 해야 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구 소유로는 금정구하고 사상구 돼 있고 그다음 부산시 소유로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금정구하고 사상구가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여기는 주로 뭘,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부품 조립하고, 의류 실밥 제거하고, 화장지, 부품 조립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냥 단순근로작업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임가공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들은 임가공업도 하고, 부산시 최초로 아마 출장세차업을, 저희가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오우택 위원  지금 출장세차업이 제일 크네요? 과장님 말씀은 자꾸 출장세차업이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출장세차업이 메인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그거는 수탁법인하고 할 때 더 의논해서 그걸 메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임가공업을 메인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금정구하고 사상구는 보니까 장애인협회에 하고, 사상구는 어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이라고 거기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조금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이걸로 인해서 작년부터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출장세차업을 가지고 메인을 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보호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뭐 아무리 보험을 들어놓고 했다 하더라도 무슨 바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게 또 이슈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작업장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조성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진 복지기관이라든지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연상할 때는 보호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작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재활훈련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은 여기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저희가 작년에 기능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시비 6억 8800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하는 데에 치중하고 나머지 출장세차업을 하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장비는 저희가 구비로 조례 통과하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에서 우리가 장애인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 장애인자립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졌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어느 쪽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세차업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세차업을 정해두고 어떤 기관을 선정한다면 위탁받는 업체가 우리는 이 세차업보다 다른 어떤 활동들을 잘하는 활동들이 있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아무래도 저희 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보다 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주로 많이 하니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다른 구나,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거를 보면 임가공 위주로 복사용지라든지 종이팩 제작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제가 아직 수탁법인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아마 임가공을 많이 할 것 같고, 출장세차업은 저희 부산진구에서 특화된 거로 한번 부산시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훈련이라든지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야 할 거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세차업 같은 부분은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주로 휠체어를 탔다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귀가 안 들린다든지 일상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세차업은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간다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여도라든지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어떤 희망같은 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운영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운영비에서 볼 때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 해서 밑에 보니까 이 운영성과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성과운영비는 기본지원이 보호작업장에 연간 1480만 3000원이 지원되고 아마 차등지원이라는 말은 가중지원에서 근로장애인 이용자 1인당 16만 900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라고.

성현옥 위원  차등지원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기준은 시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시에서 성과평가라는 말은 여기에 근로장애인 이용을 몇 명 했는가 이것도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비도 운영비도 보니까 기본지원하고 가중지원, 가중지원은 이용자 1인당 16만 9000원으로 저희가 만약 20명이면 연간 338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어떤 그런 인원수에 따른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동을 해서 나가서 세차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성과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수익금은 거기 근로장애인 보수로 나갑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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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제17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상반기 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4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14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을 준비 중인 광역, 자치구·군에서 가입하여 활동 중인 협의회로써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한 것이 협의회 규약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기관, 제6조의 회의 및 의결, 제12조의 경비부담, 제13조의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30주년에 즈음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여기고 있으며,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시대에 아동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앞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인데요 지금 가입 분담금이 5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지금 8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그죠? 2월 1일 자 기준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조봉래 전문위원, 성현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아! 조례가 먼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11조에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보다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떠들썩한데 부산진구에서 지금 학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아동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양정 쪽의 학원에서 원장, 교사, 학생 포함해서 5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학생은 4명이죠?
  지금 제 사견으로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감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 같아요. 우리는 이런 친화도시를 만들고 조례안 이거보다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저희 부처에서는 학원 쪽은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학원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친화 급식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생활도 다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조금 또 발생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 내용에 보면 14조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가 있고요. 이 조례는 특히 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따로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아동친화도시 저희들이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우리가 설치·운영 추진위원회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구성을 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인증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렇죠. 지금 인증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위원회도 설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부산진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전담 추진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계에 일단은 아동친화도시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회 가입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아동과 관련되는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대변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아동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하반기에는 관련되는 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를 위한 용역도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이라든지 어떤 실태조사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기반 다지는 거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도 구성을 하고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아동 관련 사업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 분석하고 교육 홍보가 올해 안으로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참여활동단도 만들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여활동단에 관해서는 조례에 담지는 않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조례는 없고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실지로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아동·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 추진하는데 의견을 반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아동을 위한 건데 아동들이 좀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방법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동참여활동단 구성은 과장님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착각해서 질문하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분담금이 지금 500만 원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지금 8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2500만 원 정도가 분담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액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협의회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전국청소년참여기구 교류 운영비 또 실무진들 역량강화워크숍 특별교육 또 포럼, 특별연사초청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여기 규약 안에 담긴 활동내용에 대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이러한 활동을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여기 규약에 어떤 활동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규약을 보니까 지금 작년 9월 24일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제12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조에 보면 지금 작년에 신설된 항목들이 2항에 보면 4, 5, 6, 7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5항에 보면 사무국 업무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신설되어 있던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 운영비가 따로 그러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 규약을 보면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작년에도 사무국 운영을 위한 수수료라든지, 우편요금 또 행사준비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정도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규약에는 일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항에 되어 있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기타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었고 보니까 신설된 거는 5항에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거는 없었고 올해 2020년부터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그거 때문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사무국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에서 이 업무를 분담을 하다가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보니까 규약에 담긴 내용이 여기 규약협의회 회장이 되는 지자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국을 같이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런 요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유니세프 쪽에 해서 정부지방협의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구성된 지방협의회에 지자체장 한 분을 회장으로 해서 그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사무국 역할을 다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협의회에 필요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한 용역도 물론 거기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운영비만 다 들어가는 것인지 이 운영 분담금을 받아서 가입한 어떤 지자체들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사업으로도 예산이 쓰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개별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일일이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방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

성현옥 위원  협의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일단은 지금 예산 내용으로는 공모는 없고 공동사업추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분담금 총액 자체가 아주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지자체 회원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 본다든지 할 때 쓰인다면 저희 부산진구도 공모를 해서 어떤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던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공동사업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해서 시행되는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서 하는 활동들이 좀 정보가 부족해서 작년에 어떤 총회를 했을 거잖아요. 이 총회집을 보면 그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각 지자체에 어떤 정보를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담겨있을 거 같아서 제가 총회집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확인해서, 챙겨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총회집이 있다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방광원성현옥오우택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5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