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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본회의-2차

(제300회-본회의-제2차)


제30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0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0.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근무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오늘 300회 2차 본회의에는 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복으로 입고 회의를 진행키로 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3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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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갑용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300회 임시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구체화 및 비밀 누설 금지 조문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상징문장 변경에 따라 수입증지상의 구 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갑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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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없애고, 청소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된 우리 구 합창단의 지도자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top

(11시15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읍,양정 김미경 의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부산에는 연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운영 후 최근 5년간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전체 사망사고 31.8%, 보행사망사고 41.2%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국내외 적용사례를 보면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한 결과 차량속도를 줄이는 운동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증명되었으며,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으로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안전문제 중 부산진구의 신호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중 신호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산진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 부산진구 교통사망사고 19건 중 보행로 사망사고는 3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무단횡단,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횡단보도 건널목에 총 677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점멸식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450개, 보행등에 숫자로 시간표시가 되는 신호등이 175개, 보행등에 도형모형이 줄어드는 표시 신호등이 52개입니다. 신호등의 발달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부산시와 경찰서에서 협의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세 가지 유형 중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은 숫자로 시간표시가 되는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남아 있는 숫자표시를 보고 건널 건지 멈출 건지를 결정하여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행자가 가장 불안한 신호등은 점멸식 신호등으로 초록불일 때 잔여시간을 알 수 없어 안전하게 건널 수 없으며, 초창기 신호등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신호등은 형태가 가장 오래된 점멸식 신호등이 무려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한 번 설치하면 자체 교체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부산진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시에 노후화된 신호등 교체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나 이동인구가 많은 마트 인근, 전통시장 근처 등의 지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숫자로 시간표시가 되는 신호등으로 교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4차로 이상 도로 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등 확대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는 원도심으로 관광객 및 이동인구가 타 구보다 월등히 많아 신호등 교체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니 부산광역시에 적극적인 예산 요청으로 부산진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개선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산진구 의원님들과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합심된 노력에 힘입어 다행스럽게 부산에서는 이틀 동안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방역과 예방 노력으로 코로나19는 물리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비상사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으로 각 소속 정당에 노력을 다하되 우리 의원님들 간에 마음 상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부산진구의회가 300회라는 의미 있는 회기 횟수에 대하여 축하의 장을 마련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및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혹 오해를 받을 부분이 발생될 것을 염려해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300회를 마음속으로 기념하고, 주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될 것을 맹세합시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강식 의원 발의)
   (3월 9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월 27일 구청장 제출)
   (3월 9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