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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299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29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7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 심의 시에도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고자 오늘 도시재생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 및 서류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점시설 지도 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자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안 등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배영숙·김미경·박현철·박희용·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배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6일 의안번호 제1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점시설 현장방문에서 발견한 시설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점시설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거점시설의 운영 관리사무는 마을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인 우리 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책임이 따르므로 수탁기관에 대해 회계 관련 자료 제출과 지도 점검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지도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배영숙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님!

배영숙 의원  예.

위원장 박희용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창조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숙 의원  저는 그 결과물로 위원회에서 의논 하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정, 개정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회계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은 그분들의 지도가 좀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회계상의 투명성 문제도 확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좀 더 그거하는 데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구 차원에서도 투명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태학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영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 의회의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처음 참석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저희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태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도 점검이라는 그런 항목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조례에 없어서 금회에 배영숙 의원님께서 거기 지도 점검에 따른 상세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겠다. 1년에 1회 이상을 지도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어느 시점에 회계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사항이 제시가 되었다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1인)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