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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298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9호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노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개인별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친화형 집수리 시공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6개월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이며, 2021년 소요예산은 사업진행 상황과 집수리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전반으로 돌봄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욕구조사 및 주거환경진단 서비스 이용·동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후 사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본 동의안은 노인 주거환경을 개인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작일을 3월로 볼 때 의회 동의가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임시회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면개정 후 첫 임시회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주요내용이 보니까 노인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지역통합을 운영하면서 대상자 되는 분들이 노인이거나 거동불편자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택이나 거처에서 생활공간에서 이동하실 때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턱 제거나 아니면 안전바 설치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거실 높이 조정 등 그거는 편의시설 설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1세대당 얼마 정도 잡혀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저희들이 가구당 4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수라든지 관계없이 그냥 1세대당.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선도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주택특성까지 반영을 해서 하면 너무 금액이 과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구당은 400만 원으로 한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택 개보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 주택에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면 가구당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는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집수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볼 때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국비하고 시비 받은 거로 그냥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만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턱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바 그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 제가 볼 때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래 오셔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안전바는 어떻게 하겠다. 안전벨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조금 구체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좀 알아 듣기가 쉽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사견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답변드리면 제가 1월 1일 자 인사가 나서 이 부서로 와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직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개략적으로 만든 것을 보면 공간이 일단 현관부터 해서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그다음에 기타 해서 한 6개 공간에 28개 정도를 가구 특성이나 주택 특성에 맞추어서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하신 것처럼 각 부품별 단가나 인부임까지는 저희들이 6월 초까지는 마련을 해서 지금 공고 전에 그 기준이 설정이 되면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인사이동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조금 우리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잘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시라든지, 국비도 무언가 더 받아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조금 하면,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하면서 포괄사업으로 그중에 하나의 개별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거 잘하셔서 노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선도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존에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준 곳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는 전국 지자체 여덟 군데에서 하는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표준모델은 없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개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전국적은 아니고 지금.

성현옥 위원  몇 개 지자체에서, 그러면 몇 개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이나 이런 곳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지자체별로 한 여덟 군데가 하고 있지만 지금 개별사업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고 지금 주거개선 이 부분은, 지금 선도사업 지자체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 데는 열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욕구조사 및 환경진단 같은 게 있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집수리라고 해서 어떤 커다란 외관의 집수리가 아니라 자잘하게 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수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집수리 개념은 아니고요. 주택 내에 지금 노약자나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집안에서 이동을 할 때 불편하니까 안전바나 문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동하는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는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집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원래 인테리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무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들고요.
  그다음에는 욕구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실무적인 인테리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욕구조사 부분은 또 약간의 행정적인 의미가 아닐까 해서 이러한 2개의 실무적인 분야와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결합해서 이거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잘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수탁업체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기존에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분야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기업은 배제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위주로 지금 검토를 했을 때 1개 정도가 있는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 수탁공개모집 들어갔을 때 1개 업체가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응모가 적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부산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하면 이게 위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단지 편의시설 설치만 하면 일반계약으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사전욕구조사하고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심 끝에 위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잘 선정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95세대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저희들이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는 95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접수된 거는 50~60세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95세대를 부산진구 관내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95세대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중에서 그다음에 이동이나 거동에 불편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일단 동에서 통합커뮤니티케어 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자체심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 위원  소득하고 무관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지역통합돌봄대상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소득까지도 일단 무관하다고 봐야 하는데 그 기준도 저희들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듣다 보니까 어쨌든 1가구당 400만 원 정도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때로는 창문이라든지 방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95세대를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야 하는 부분인데 때로는 소득하고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집행부가 현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도 여기 와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계속 저녁마다 토론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격차가 있는데 대상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느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조금 합당한 기준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선정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대상자 심사까지는 지금 우리 과에 지역케어회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회의 안건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일단은 받을 겁니다.

이승민 위원  이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도사업만큼은 좀 규정대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직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을 따라가는 거는 쉬운데 그거 만든다는 게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지만 또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첫 희망복지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이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능력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끝까지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던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해서 쭉 다 한번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발령 나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잘 숙지하셔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렵게 만든 조례를 잘 활용해서 조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난 다음,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인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의회 상정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제가 지금 조례에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서도 한 게,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서 지금 선도사업하면서 33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지연이 되면 일정사항, 사기 부분이나 전체 사업에서 그거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이 사업만큼 어떤 지금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부족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조례는 지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를 위반했는데 우리 여기 조례를 다루는 구의원들에게 조례를 위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성실히 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가 앉아서 사실은 뭐 다루어야 되는 자리인데 다들 우리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기 6명 있는 위원들은 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하고 과장님! 그리고 4조에 보면, 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 2항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가 우리한테 지금 보내주신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자료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 내에는 이 자료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료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2월 초까지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주민복지위원님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그 자료를 말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게 사업만 있으면, 아! 직영부분 말합니까?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거를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미리 하라고 조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게 꼭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해도 문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되어서 오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는 일단 1월 1일 날 내부검토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고, 지금 이거는 위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아까 성 위원님 지적한 거와 같이 단순시공이나 그거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체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사전 주택 특성조사 그다음에 사후분석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 전문기관을 발굴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도 일단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가구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그 용역을 해서 하는 거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한 것처럼 99세대에 400만 원 해서 예산 그 한도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가구에 400만 원 아웃라인만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직 뭐, 민간위탁이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거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세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기준으로 했을 때 현관부터 해서 화장실까지 한 7개 장소에 28개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택별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게 그 가구에 있는 분한테 제일 적합한 거까지 이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시공까지 한 이후에 성과분석까지 해 주는 거로 지금 위탁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곳을 미리 조례에는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적정성 검토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는 게 맞고요. 그게 지금 안 올라와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로이 발령을 받으셔서 새로운 사업에 처음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초까지는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2월 15일 날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돌봄팀이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33개 사업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조금 일정이 지체되게 되면 전체 일정을 저희들이 2년 내에 맞추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해서 지금 평상시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이 한 달이나, 두 달 딜레이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은 2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까지 마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성과분석 또한 몇 개월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선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위원님들이 미흡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정을 한 달 연장해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직원 두 분이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1개가 한 달이 딜레이 되면 다른 사업 일정이 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동의안이 끝나면 후속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 2명이서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조금 꼬일 거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업기간도 짧고.

김재운 위원  답변 내용을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것도 한두 가지 그러면 이거 95세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관과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의 손잡이 설치나 뭐 이런 싱크대 교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런데 싱크대 교체는 아니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낮추는 정도이지 그거를 새 거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400만 원 해 보았자 싱크대 세트 하나 바꾸기에도 조금 어려운 금액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는 높이를 최대한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휠체어든 아니면 앉아서 거동하셔야 되는 분 같으면 생활동선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턱을 낮추어 주고 일어설 때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에 용역 부분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욕구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거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그분들한테 받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기 전에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고.

김재운 위원  받기 전에 나름대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를 자기들이 조사해서.

김재운 위원  그 기간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2월 18일까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론시간에 좀 다루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아까 가구 95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를 받으면 전부 배치도 이런 게 새로이 다 받아야 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가구하고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일단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게 주택으로 봤을 때 이게 룸 1개, 룸 2개, 많으면 룸 3개 정도니까 룸별로 화장실 배치도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안에 준해서 주택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거는 용역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총 소요예산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한도액은 400만 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95세대까지 진행을 해 보고.

김재운 위원  그 말이 아니고 95세대라는 사업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사항에 두 가지 정도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는 이런 검토자료도 올라오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조금 보완을 시켜서 일단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했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간별 개선범위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께서 언제까지 좀 지적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통과시켜 드리고 받고 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의견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신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사하는 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거를 그러면 위탁업체가 만약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구십 몇 세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대나 80세대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일일이 그 가정에 다 방문을 해서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본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맞게끔 그냥 금액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표준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택 특성이 다 틀리니까 주택에 대한 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실제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오우택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라 기본 매뉴얼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온 게 없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탁업체에 맡기면 그분들이 일일이 그 가구에 가서 매뉴얼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 1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집당 들어가서 조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재료비하고 이 부분은 미리 나와야 되겠죠.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집당 만약에 90세대가 넘는데 한 집당 위탁업체가 가서 그거를 도면을 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거기에 대한 경비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간단하게도 최초방문, 시공 그다음에 사후까지 해서 세 번은 방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떤 전문적인 게 아니고 편의시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싱크대 높이를 낮춘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싱크대만 낮추어서 될 일이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뭐 수도 문제도 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위탁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면 그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 2개 아니면 3개 내지는 화장실 1개 정도 되면 안전바를 몇 미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선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선 먼저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쪽 업체하고도 이야기가 되지, 그냥 업체 선정해서 너희 갔다 와서 1가구당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받아 오라고 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거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00만 원 같으면 싱크대 하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싱크대 하나만 하고 나머지 화장실이라든지 안전바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싱크대가 급한지 안전바가 급한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턱이 급한지 뭐가 급한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나 그게 충분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발주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직원 2명이서 개별 가구까지 방문해서 솔직히 할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구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을 일일이 만드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룸 하나짜리 도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정식 설계하는 그런 도면은 아니고 주택특성이라는 게 방 배치 모양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안전바는 몇 미터 정도 된다.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선정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순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지금 집 사이즈나 방과 방 사이 길이가 다 틀린데 저희들은 그냥 안전바 1m 내지 2m 단가 그다음에 노임 정도만 해야지 그거를 개인 주택에 대해서 맞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안전바를 예를 든다면 5m 이내로 한다든지 10m 이내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오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문턱 1개 제거하는 거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서 문턱이 2개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뭐 싱크대를 낮추는 뭐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기본 매뉴얼은 우리가 만들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해 놓고 하시는 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3.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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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58호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호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대상으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위탁사무로는 시간제보육서비스, 부모 및 보육 교직원 교육, 가정양육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을 보시면 위탁 대상으로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위탁사무로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사업의 거점기능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정보 수집과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기존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 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위탁 시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인 2020년 1월 2일까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이번 임시회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면개정 후 첫 임시회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최성심 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에 전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전포아이돌봄센터를 첫 개원하였으며,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양육 체계 구축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작 일을 3월 초순으로 볼 때 의회 동의가 지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임시회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면 개정 후 첫 임시회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이 2020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감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실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발언하고 또 우리 조례도 새로 개정되고 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회계부분이나 이런 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법인 차원에서 자기 시설 산하기관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매년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 가서 그냥 확인하는 절차에 거쳤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새로 바뀌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올해 저희들이 이제 결과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 구에서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집행부서의 어느 일괄적으로 하기가 조금 지금 서로 난해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구청의 감사실이나 대표적인 기구에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팀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서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당 시설을 처리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감사 부서에 이런 회계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전문적인 팀이 꾸려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 부서의 자치단체장하고 이런 부분에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약 6년간 위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2014년 4월 1일부터 위탁을 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약 6년인데 이 기간 동안 지도 점검은 이제 보통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은 기본 1회 이상은 하고요 그 외 안전점검, 시설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점검은 수시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점검을 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이나 또 개선대책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따로 작성을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바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바로 받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자료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구체적으로 이 위탁기관은 그 동안에 제일 문제 되는 게 뭐였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한성학원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크게 문제 되는 점은 없었고 오히려 운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건부 평가업무에서 전국 82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 저희들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한다고 지적할만한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수탁자가 포기를 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법인에서 포기를.

김재운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부 간에 어떤 법률 근거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는 교육부의 관련 법령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은 학교별로 점차 위탁을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성대학교에서 다 포기를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좀 고민이 큽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6년간 했는데 이 부분을 새로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2020년 3월 31일 자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준비상황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12월 13일 날 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재위탁이 어렵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탁포기의사를 보내오니까 의회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도 놓쳐버렸고, 그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 동안 업무평가를 해서 2018년도에 이미 평가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90일 전에 의회 동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일 전에 의회 동의 절차도 지금 받지 않는 거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제26조 종합성과평가도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고 의회에 올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이고 지금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도 안 맞고 또 의회 90일 전에 동의받는 거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13일 날 학교로부터 포기공문을 받고 17일 날 부랴부랴 이거를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다시 받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조금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저희들이 17일 날 학원에서 포기의사가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으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직영할 수 없다는 단정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꼭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하니까 직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다년간 업무를 봐 오셨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민간위탁을 과연 더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인지 이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3년 정도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불편함 그리고 공모사업 그리고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각종 후원금 모금사업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복지의 전문성이나 그리고 그 외부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나 제도는 저희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을 이미 저는 충분히 겪었고 그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굉장히 고도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전문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수급, 공무원인지 또 임기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 부분, 예산 부분 너무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최성심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너무 많이 아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예단하는 부분, 지난 3년간의 복지관의 단 한 번의 실패죠. 실패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미흡한 부분을 시행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는 미리 예단을 물론 같은 업무를 오래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예단을 할 수 있다는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섣부른 예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전혀 진일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시는가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위원님께서 저보고 너무 예단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은 하고요. 일단은 제가 기존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지금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음에 이런 예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당연히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으로 계속해서 연장한다고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또 물론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의 전문을 가지고 접근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무슨 보완책은 없는지도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 거를 검토해 보라고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하나 더 이 동의안을 받으면서 지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동의안 올릴 때 그에 대한 현장을 이해하는 사진이나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육아지원센터가 사실은 어떤, 물론 위원님들이 내용은 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시설의 규모인지도 올려달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의안 3건이 올라오면서 하나도 저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사이동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이런 관련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게 된 그런 방침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첨부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같이 자료를 나누어드릴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다룰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 조금 이번에는 미흡한 부분은 많이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부산진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여기에 대한 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의 개정 일자나 또 업무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다음부터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받으시고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전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범천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게 몇 번째 돌봄센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두 번째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전포가 1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포 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방과 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충원된 상태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정원 20명 다 찼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 찼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범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 인근에 지금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그런 인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일단 저희들이 범천 LH임대아파트 안에 설치할 계획이고 임대아파트의 자녀들이 70% 이상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LH아파트 안에 15세 미만 아동이 70여 명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수요공급은 맞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70여 명 중에서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먼저 지금 해 보신 상황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현재 해 보지는 않았고 아동현황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정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자부담을 내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통합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70명의 돌봄이 필요한 기본 아동이잖아요? 전부 다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그렇지요.

성현옥 위원  정원이 25명보다 필요로 하는 돌봄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설치기준에 보면 아동 1명당 필요한 그런 규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전포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아서 2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범천 LH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25명까지 지금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한곳에 큰 규모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공간에 적재적소에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장 집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게끔 많이 설치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5명 규모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LH 안에 수요가 더 폭주한다든지 하면 LH공사와 다시 협약을 해서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가 우리 지난번에도 전포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그때 동의안을 받았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게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범위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 돌봄센터 인근에 기존에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와 중첩되지 않게 거리를 조금 두는 방향으로 다른 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상자에 들어가는 입소기준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와 문제가 없게끔 거리를 두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두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차별적인 문제, 차별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장기과제로 이게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추진일정에 이게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되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모집을 해서?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금 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센터장 직책수당이고 그러면 돌봄교사가 총 2명이 근무를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센터장과 시간제교사 4시간짜리 두 사람.

김재운 위원  그렇게 세 사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3명이 실제로 근무는 항상 센터에 2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2인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5명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25명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지역의 이런 시설들을 조금 요소요소에 조금 많이 찾아서 운영을 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이영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질의하기 전에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광원 위원장님께 이 규약 동의안 상정시켜 달라고 언제쯤 이거를 말씀하셨죠? 혹시 날짜가 기억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고.

오우택 위원  대충 이번 달, 계장님 혹시 날짜 압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연초에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1월 초에.

(방광원 위원장, 오우택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계장님이 직접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저도 날짜 기억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연초에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하기 전에 잠시 좀 우리 의회 관련 법규집 잠시 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조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회 관련 법규집에 있고요.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서 4호를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혹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수사 중이거나 다른 문제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규약 동의안에 대한.

오우택 위원  예, 규약 동의안과 이거하고 같이 상충되는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는 그런 수사하는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식적으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오우택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실에 이거 조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안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 지금 오우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해서 현재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규약 동의안과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앞에 동료 의원께서도 작년에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은숙 구청장께서 이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행사에 전주 그때 시장입니까? 회장되어 있는 분의 초청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코스타리카인가 어디 한 번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발언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가 그때 구정질문은 들은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예산의 전용 부분을 우리가 발언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예.

김재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관련 담당부서의 업무를 안 해서 정확한 거는 제가 사실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김재운 위원  명확하게 안 아셔도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할 때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해외에 나간 것 자체가 사실은 의혹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단지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몰라서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회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그 행사가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대부분이 참석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이 가는 행사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청할 때에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명확한 부분이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은 바로는 그 회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청대상자가 초청했을 경우는 갈 수 있다고 그런 아마 해석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해석 내용이 어떻게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를.

김재운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두 번째 올라온 겁니다. 한 번 보류했다가 지금 또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제기했던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 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이거를 해명이라고 해야 하죠?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규약 동의안과 서은숙 구청장님이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없다든가, 또 관계가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약 동의안을 다시 또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 규약 동의안이라는 게 지금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규약 동의안이거든요. 일종의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1000만 원 또 책정을 해서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리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명확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구청장님은 말씀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답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는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실 때 과장님께서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올리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방금, 오우택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물어보는 이유가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거 같으면 더 이상 더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꼭 예산의 전용 이 건으로 딱 아니라도 이거와 유사한 이러한 부분이 수사가 진행 중인 거 같으면 이 규약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상정시키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공문이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혹여라도 지금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이거나 또 현재 무언가 조사 중에 있으면 이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다시 올려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설령 없었다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이 부분도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뭐 예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행사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의 연관은 있지만 하여튼 이거하고는, 뭔가 연관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류했다고 해서 이것만 다시 올렸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또 동의안을 만약 여기서 보류나 통과가 되었다면 뒤에 이런 부분들을 오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잘못하면 부실한 심의가 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을 조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작년에 여행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그 일자가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또 재론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수사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규약 동의안을 작년 10월 달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은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통보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약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안을 지금 그런 사실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상세히 확인하고 진행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 보류를 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의장님하고도 다시 또 상정을 그때 11월이나, 12월 달에 그때 보류할 때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했는데 그때도 또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보류를 늦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현재 재상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296회 주민복지 1차 회의 때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류되도록 이야기를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방금처럼 그런 또 사실을 좀 더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시고 방금처럼 만약 그걸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 뒤에 여러 가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난처한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확인 후에 다시 또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 규약 동의안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고 또 만약에 과테말라에 간 국외여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는 물론 여기에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가는 그런 여행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실은.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발단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 자체를 방금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사실은 이 문제의 거론이 없었다면 이 동의안 자체에 큰 문제가 지적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논리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이까지 온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해소가 본 위원은 되지 않고 청장님은 그날 답변에 그렇게 회원들의 행사에 다른 분도 참석할 수 있고, 본인이 초청장도 아마 전주시장 해서 그런 거를 받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금처럼 수사기관이나 다른 부분에서 거론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규약 동의안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 서두가 있는데 잘라버리고 꼬리만 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죄송하지만 중간에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라 해서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속개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이 규약 동의안 오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규약 동의안은 가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 그다음에 예산 전용 부분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청장님께서 가입을 안 하고 왜 회원으로 가셨냐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예산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 가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갔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45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켜주시고 만약에 수사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에 부담금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안 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내용이 이게 아마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예산전용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불법인지, 부당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의안 통과하는 거하고 예산 전용해서 이게 불법이냐 안 불법이냐, 적법하냐 그 부분은 수사의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재운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규약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가입비 1000만 원이 아마 매년 의무부담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발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든지 또 그 부분에 의혹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가입이거든요. 가입을 시켜 놓고 돈을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거는 더 우스운 겁니다.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가입을 하라고 가입을 인준해 주어 놓고는 가입비를 내라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의회가 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보류가 된다면 보류를 또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좀 더 수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해당이 없으면.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수사 내용이 한 달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수사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전으로 가지 싶은데 이게 뭐 과연 해외여행 가실 때 이 예산을 썼는데 이게 불법이냐, 적법하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마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서 불법은 하지 않았을 거다.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 해외여행 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 수사 내용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운 위원  그 저희들도 모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수사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산 부분 전용한 부분은 나중에 설사 조사가 되더라도 저는 볼 때는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불법까지 해 가면서, 자기 죽을 짓까지 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 이렇게 보류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재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오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해서.

오우택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광원  질문하고, 예, 이승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고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죄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했을 때는 사기죄로 먼저 죄명을 넣고 고소를 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 죄명도 어떤 죄명인지 모릅니다.
  고소를 했다라고만 들었지, 어떤 죄명인지 모르잖아요. 팩트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팩트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죄명도 없는데 먼저 죄가 있는 거처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제3자가 진구청장님을 고발했다면 죄명을 알고 그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신중히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나 오우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논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만약 감사 부서에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사기관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저희 부서로도 문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실을 감사계에 안 보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문서가 우리한테는 접수된 적이 사실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이게 물론 누군가가 제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거로 제가 보입니다.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추정수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감사실에 이 내용이 있는지 고발 건이 내용이 있는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돈  그러면 감사실에 감사관실에 청렴조사계장을 좀 모셔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말로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은 안 제6조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8조입니다. 권리보장 사업, 복지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부서와 합의를 다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만 조례안 제9조 권리보장 사업, 제10조 복지지원 사업, 제11조 가족지원 사업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써 심사 시 검토가 요구되며 제17조 의견청취는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부산시 본청 및 8개 구·군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단서조항 외는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이승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대해서 이승민 의원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혹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규칙 다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면 먼저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9조 권리보장 사업이 제9조, 10조, 11조, 17조고요. 복지지원 사업이 또 법 제23조, 24조, 25조, 26조, 그죠?

이승민 의원  예.

김재운 위원  27조, 29조, 법입니다. 그다음 가족지원 사업이 법 30조, 법 31조, 법 3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정비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산에서는 시를 제외하고 일곱 군데에서는 저와 같이 똑같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남도의 김기태 위원장이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이게 방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이 방금 법률에 의한 내용이거든요. 법률에 의한 사업이 지금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 규정할 수는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이승민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 이승민 의원님 우리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승민 의원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김재운 위원  당연하죠. 조례는, 우리는 법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법률로 정해진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고 올 때 항상 여기서 시정을 시켜 주고, 보류를 시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죠?

이승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 부분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걸 가지고 여기에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승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이게 만약에 설령 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위법에 방금처럼 그런 해당사항들이 다 돼 있습니다,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다 만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제9조 권리보장 사업 그다음 복지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또 하나 더한다면 밑에 1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도 우리 구가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는 조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지원센터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없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남구라든지 타 구 자치단체에서 만든 걸 보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만들었다고 전남도의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를, 중복되는 거를. 빨리빨리 이거는 삭제시키고, 우리 거 조례는 조례대로 편성하고, 상위법에서 놓친 거는 우리가 또 보완하고 이게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째 보면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어떤 의도에서 법률을 가지고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 놓으셨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하신 걸 가지고 제가 "법을 왜 이렇게 조례에다가 기재를 했노" 하면 본인 기분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승민 의원  충분히.

김재운 위원  구는 구에 맞는 조례가, 목적과 정의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책무 그리고 구청의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성 이런 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법률에 했으니까 법률에 준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승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른 자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법률에 된 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본 의원님은 또 "법률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법률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조례가 사실은 그 의미를 많이 손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여쭤봅니다. 이 부분을 다른 타 구에 표준모델로 돼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법률에 관한 내용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정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안 그래도 오늘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하고도,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이승민 의원  저 역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상위법에 중복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조, 10조, 11조는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일부 자구수정이라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자구를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하면 조례가.

이승민 의원  조 자체를, 9조, 10조, 11조 자체를 삭제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조례가 자칫하면 지금 여기에서 조합이 잘 안 돼서 어렵게 만드신 조례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본 위원이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9조, 10조 그다음에 11조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13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금 다듬으신 후에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저도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조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전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김재운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승민 의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되면 지금 하시고 정회해서,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이승민 의원  지금 정회해서 금방 하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민 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김재운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방광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해 정년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공립어린이집 정년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정년 규정을 삭제하자는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례회 때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일부 조항 개정 건과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종전에 이 개정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정년 규정 삭제는 공감하시면서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이 없어지는 원장 만 65세, 보육교사 등 만 60세 이상이면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영유아를 돌보는 원장 및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대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인건비 지원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인건비 지원 상한선을 넣어서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항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내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 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규정 폐지 권고 등에 따라 보육시설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등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만 65세,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연령을 초과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임명 시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보육교사 후진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과 원장 등의 노쇠화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생동감 저하와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수탁자 선정 시 감안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이유로 조례에 정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규정은 직업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 규정 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원장 등의 정년 규정 삭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관  광  과  장김은진
   일자리경제과장이영돈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안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