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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백범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분석, 그게 사업이 계속적 사업이 있을 거고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통상적으로 스와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셔서 정량적으로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뭐 자체적인 평가겠지만 이게 자기가 세웠던 목표의 70% 달성했다. 80% 달성했다. 정량적으로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정책실명제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제조업체에 보면 통상적으로 품질실명제라고 표시를 해서 제조한 사람이 자기가 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어느 분이, 어느 과장님이, 어느 계장님이, 어느 담당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연락처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추진과정을 보다가 연락할 경우가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는 이게 외부에 또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왕에 실장님이 정책실명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을 하든지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또는 감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예산 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사업계획에 반영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먼저 정책실명과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연초에 의회에다가 우리 집행부 각 국별로, 실별로 업무보고하는 것에는 일일이 사업별로 담당자, 과장까지 기재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미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 부속책자로 가는 사업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사업내용과 담당자, 과장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책이 한 권이 두꺼운 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는.

한갑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업무계획에 그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한 법제업무 강화 여기에 대한 그런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전화번호하고 적어주시면 되고, 다른 사업부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빛축제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인지 그 사업별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사업별로 나온 책자가 다 있다는 거죠.

한갑용 위원  아니,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봐야 된다 이거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주셔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이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라고 게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한테 전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업무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주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을 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실장님이 정책실명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편의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정책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를 해서 이런 거는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으로 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정책을 공개적으로 그 실명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부적인.

한갑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실명제와 실장님이 구상하시는 실명제하고 다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라든지 누가 하는지를 이 업무계획에 사업별로 해서 기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 주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갑용 위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찾아보면 다 알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의회에 그런 자료를 드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계획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시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기재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건지,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 그러면 또 주민들이 보고 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진행이 안 되면 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담당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디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주민의 어떤 욕구하고 민원에 대해서 행정이 겉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아무 진척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까지는 깜깜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확보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이 늦어서 10월 달, 11월 달 이때 시행을 해서 나중에 막판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승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기집행을 하든지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중간에 한 5월 달이나 이 정도 되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중간 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10월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니 안 했니 따지는 것보다 중간 정도의 시점이 지날 때 사업의 어떤 진척사항이라든지 진도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진규  통상적인 의회의 관례에 따르면.

한갑용 위원  관례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관례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데 그렇게 내가 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두 해에 걸쳐서 해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10월 달 가서 그때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예산이 집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준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의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양보를 하겠지만 의회 운영상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런 것을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것, 전체를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결산할 때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어렵게 통과된 이런 예산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신규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이게?

위원장 최진규  일단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기조실이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과 가장 근접해서 구청장에게 어떤 의도를 다른 부서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사업계획도 이렇게 총괄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서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조금 이전과 다른 이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한, 계속적 사업 같으면 만회대책, 신규사업에 대한 것 같으면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업무보고, 오늘 하고 있는 업무보고서상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하신 거는?

한갑용 위원  예, 제일 마지막 말은 그렇고 가급적이면 어느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까지는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업무계획 위주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후로는 전년도 실적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이 모두 그렇다면 저희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 이내에 그 실적을 넣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된 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월쯤에 중간평가 정도를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5월, 6월 이 무렵에 중간쯤에는 추경도 있고 또 결산심사도 있고 그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확인하실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또 연말 가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관례일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또 업무보고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하는 거는 의회 전체 결의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업무부담이라든지, 시기의 조절이라든지, 의회 회기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 안 하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부서에는 일정 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정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정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진행하시는 업무 그 자체를 들고 오셔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혹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틀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의 진행사항을 중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사항이라면.

한갑용 위원  예, 진행되는 업무를 가져오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연초에 하는 총괄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관심사항 그런 거 위주로 하신다면.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를 들자면 5월 달에 추경하거나, 6월 달에 결산 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필요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할 때 미리 좀 보고를 해 주고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미리 몇 개를 짚어주시면 그거를 부서에 알려서 그때 그걸 예를 들자면 결산 심사하기 전에 올해 이 사업,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마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로 봤을 때는 나쁜 제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나 의원들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결산 때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했던 이런 것들은 한번 중간에 진행사항을 체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조실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에 좀 전파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2019년도 성과에 관한 자료는 나중에 한 일주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길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구정홍보, 통신, 전산입니다.
  저는 과장이라는 생각보다는 주식회사 부산진구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으로 매출액 6000억 원의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매진을 다하겠습니다.
  양적인 홍보보다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팅 광고 위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산진구를 찾음으로써 보고, 쓰고, 먹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민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와 같죠?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많은 부서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소통미디어담당 쪽의 업무보고는 낫습니다, 앞에 받은 2개보다도.
  예를 들면 10페이지에 있는 DRM에 대한 해석도 밑에 주석을 달아서 DRM이라는 것이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자,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업무계획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째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언어의 선택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 뭐한다는 이야기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나 용어의 선택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잘된 것도 있는데 5페이지 보면 청사보안을 위한 CCTV 증설 같으면 소요예산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잘됐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누가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넣어주면 내가 볼 때 이거 100점짜리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소통미디어담당 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뭐를 기대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써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집행부 내부에서 하시고,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보고할 때 하시고 저희들한테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데 언제, 언제까지, 누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주민들이 보면 아, 이런 일을 구청에서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아, 이게 혹시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3대 CCTV 설치한다 했는데 혹시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주시면 우리도 이걸 잘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이 부서가 소통미디어담당이니까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준비 및 중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뒤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건립 이거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게 된 게 없죠?

○보건소장 정규석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을 조금 잡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하는 곳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우리가 연구과제로 이렇게 갖고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항상 좀 아쉬운 게 보건소 예산이라는 게 주로 국·시비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연말에 보면 불용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 거기에 사업 시행을 좀 늦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의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건소 관련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특수시책 같은 이런 부분은 중간에 한번 우리가 중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의치, 틀니 관리 1분 30초 뚝딱 이런 것도 사업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한 5월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유관단체를 만날 때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계획 대비 실적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요. 그런 부분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 시책을 이래 보면 이렇게 조금 짜임새 있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좀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지 그 연락처 같은 걸 좀 주시면 그분하고 바로 연락이 되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유관단체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까지의 어떤 전달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진구의회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님을 통해서 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체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올리셔서 주민들이 구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보고, 의원들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정보를 주셔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가, 기간은 언제 동안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건소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분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사실은 주민들과의 밀착형이죠. 밀착형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현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업무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의 상징문장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년 이상 구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며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시민의 참여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36만 구민이 거주하는 곳일뿐 아니라 서면을 중심으로 부산 경제의 중심역할은 물론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전포카페거리와 메디컬스트리트, 호천마을 드라마촬영지 등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의 중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우리 구의 정체성과 앞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를 보다 잘 표현하고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을 제작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 권익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부산진구 상징 브랜드를 정의 및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하고, 안 제2조, 제3조입니다. 또 안 6조에 구기, 문장브랜드 로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 및 브랜드 사용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을 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는 소관 부서에 의뢰하여 평가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제출 주요대상은 구청 층별 안내판, 현관동판, 외벽 상단 마크 그리고 동사, 복지관 외 시설의 현판 등으로 연간 추계액은 1억 5862만 8000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작된 상징은 혼동하기 쉬운 우리 구의 명칭을 정확히 알리고,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과 품위 있으면서도 밝고 활기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으로 대외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구 전체 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비전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상징물을 개정하여 변화하고 있는 도시여건에 맞춰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가치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내용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상징물 현황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상징물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05년 조례를 제정하여 문장 등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상징물 조례 제정 이후 문장을 변경한 자치단체는 공주시, 청주시, 칠곡군 등으로 파악되어 자치단체에서는 상징물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상징물의 역할과 효과를 높지 않게 평가함에 따라 변경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파주군, 양주시, 이천시, 포항시 등에서 로마자를 이용한 도시명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 변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고정적이며 확장성이 결여되는 심볼형 구조에서 도시명 중심의 열린 문장으로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글자형태로 변경하여 우리 구 상징으로 삼고자 하며, 문장의 첫 글자를 로마자 소문자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법에는 대·소문자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브랜드 제작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브랜드를 제작하여 상표 등록을 함으로써 향후 문장의 변경 없이도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하여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장군, 서구, 영도구를 제외한 12개 부산시 각 자치단체는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의견 수렴 등 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이거 우리가 바뀌고 나면 변경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경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하고 말 겁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상징물이 바뀌면 전체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가로수 밑에 철판, 동판도 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길거리 도로명주소 하는 데도 보면 박혀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적시해놓은 걸 보면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 그죠? 거기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시설물들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소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징물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바뀌었는데 구민들이 우리가 보던, 외부에서 봤을 적에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디 가니까 이게 되어 있고, 어디 가니까 또 B형 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징이 바뀌면 비용이 들던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어느 외부에 갔을 적에는 부산진구는 상징물이 2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상징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옛날 부산직할시 때 것도 있듯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든지 혼동된다든지 표현하는 분은.

최문돌 위원  그러면 바꾸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과거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최문돌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혼동해서 쓰면. 특히 우리가 도로명주소 된 걸 보면 그 대리석 가지고 파놓은 데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많이 이래 해놨어요, 길 가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상징물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새로 하는 거는 또 이 상징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개를 쓸 겁니까, 앞으로 영원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앞으로 영원히 2개를 쓰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100% 교체가 되겠지만.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걸 한날한시에 다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거 다 바꾸면 비용추계를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만약에 이게 3년 후에 되든 파손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상징물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비용추계를 한번 내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안 내봤습니다.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추가예산이라고 계산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거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금 우리가 그 가로수 밑에 되어 있는 동판 안 있습니까, 그죠? 저거는 꽤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파손이 안 되면 영원히 그대로 쓸 거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써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징물을 바꾸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상징물의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홍보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언론에 노출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그런 시설물,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쓴다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거지 그렇게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최문돌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되어 있는 데 보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물론 도로명주소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바닥에 그거는 굉장히 보입니다,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그거는 대리석에서 이래 우리가 파서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 여행객들이나 우리 주민이 봤을 적에도 그거는 굉장히 홍보가 있고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무리하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최문돌 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에 그 반영을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거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추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나가는 이 비용만 가지면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관련 조례를 개정할 거라고 미리 다,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 할 때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때 같이 조금, 지금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어느 정도 약간의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쓰던 그 표현들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릴 때는 저희들 상징물 바꾸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금 일부 한다고 했는데 또 제출하고 보니까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금 고치기는 거의 제 나름대로 지금 고쳐왔는데 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언어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할이라면 할이라는 거는 민간위탁하다의 미래형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하다라는, 언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하다가 되려면 이게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명사가 되고 위탁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위탁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띄어쓰든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러든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앞에 민간에게를 그냥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오히려 이거는 그냥 해도 문제가 큰 문제가, 약간만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지금 보면 전부 다 다음 각 호의 1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김에. 이왕에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전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셔서 쭉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시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보면 구를 위에 제2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이하 구라 한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항에 부산진구의 노래 이거는 그러면 구의 노래 또는 구가라고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거기에는 다 구조, 구화, 구목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진규  7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7조 부산진구의 노래는 명칭상의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의 노래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부산진구 명칭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나중에 잠깐 정회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추후에 발견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면 정회 중이라도 몇 개 같이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제출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예, 잠깐만 하나만 더 하면 제9조1항 있지 않습니까? 제9조1항1호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이거 보면 상품 아, 내가 지워버렸는데. 원 그게 상품 주문제작량의 금액의 이렇게 억수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번부터, 앞에부터 표현을 그냥 상징물을 활용해서 제작 판매하는 경우는 결국은 수익사업이지 그걸 뭐 어렵게 하니까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고, 그러면 그 뒤에는 그 해당 수익사업 매출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그걸 막 주문제작량의 금액의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수익사업 매출액의 1000분의 10 또는 1% 이내 이렇게 딱 하면, 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잠시 우리가 정회하고 그 정회기간에 좀 조문 조정을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중 규정하고, 이를을 규정하여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각호를 띄어쓰기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을 구의 공공시설 및 물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여를 수여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여하는을 수여할로, 휘장증여대장을 휘장수여대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각호를 띄어쓰고,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개정할 경우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을 상징물이로, 그 품위가를 품위가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을 각호의 사업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에의를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으로, 민간위탁할을 민간에 위탁할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사항 변경시를 승인사항을 변경한 때로 하며,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당 수익사업 매출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일 이내 및 구금고를 각각 띄어쓰기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11조의 제목 중 위반시를 띄어쓰고, 본문 중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를 사용할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감 복합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감2동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이 없고, 육아돌봄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로부터 교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당감 복합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며,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감동 93-17번지 외 1필지로 당감2동사 뒤쪽 주거지전용주차장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467㎡, 건축 연면적 1727㎡,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36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19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시비는 2021년도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대상은 신규 1건으로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당감2동은 가야1동, 범천2동, 부암1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공도서관이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영어도서관 외에는 없고, 아동 돌봄에 대한 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육아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당감 복합공공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당감동 93-17번지 외 1필지 467㎡, 주거지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27㎡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4억 3600만 원 중 국·시비는 각각 27억 1800만 원, 13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3월 공모신청하여 2021년 생활SOC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구비 부담은 13억 5900만 원으로 이중 5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하였으며, 무상사용이 가능한 토지매입비 6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는 2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지역은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마땅히 이용할만한 도서관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와 평생학습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거지주차장을 건립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현재 이 부지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지금 2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21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을 짓게 되면 21면이 없어집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특히 당감2동은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또 그 옆에, 앞에 보면 또 새로운 건물도 서고 또 대형병원도 있고 이래서 주차장이 심각한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게 전용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저희들 지금 현재 연면적 계획상으로는 13대 정도를 확보하면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13대 면이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거 나오면 그러면 주간에는 그 오는 업무를 보고, 야간은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이렇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잠가버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그거까지는 저희들 검토된 거는 없는데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만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현재 21면을 쓰고 있는데 그거 짓고 나면 주간에는 그게 건물에 오시는 손님들을 받고 이래 할 수 있고, 야간에는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괜히 오후 되면 업무마감시간 되고 주차장 문을 닫아버리면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것도 결국 우리 공공건물인데, 그죠? 개인건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물로 쓰고 있으면서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하고 하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아마 이거 하게 되면, 하려고 하니까 현재 주민들도 주차장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특별히 잘 헤아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어쨌든 도서관 자체가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안전이라든지 다른 면을 저희들이 확보한 뒤에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적극 그래 하도록 반영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팽 생 교 육 과 장 김용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