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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본회의-2차

(제298회-본회의-제2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7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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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부산진구 상징물을 새로운 상징 브랜드 및 로고 등으로 대체하고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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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친화형 집수리 시공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90일 전까지 동의안 제출 약속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새로운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범천LH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년 규정 삭제는 제297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부록]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재운 의원  의석에서-예, 내용입니다.

의장 장강식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이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산진구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 원칙인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일이고 이 기본을 지켜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가 있고, 일부 사무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성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 있는 동의안이었습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가 지역주민들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직접 관련된 사무이고 사업진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후 처음 상정된 동의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안을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부산진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부산진구의회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직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행정 행위를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행정의 기본원칙인 법치행정 원칙조차 모르는 무지한 집행부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한 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더 나아가 헌법 제11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주민의 대표인 부산진구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하시고 이러한 위법행정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복지시설 회계감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 본 의원의 수차례에 걸친 안타까운 절규에 의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헌법기관으로써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부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부산진구의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동료 의원님들 전원 동의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부하여 의회 의결권의 중요성을 집행부에 일깨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21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자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1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1월 16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16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