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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본회의-1차

(제298회-본회의-제1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5일 (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백범기·박현철·김재운·김미경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백범기·박현철·김재운·김미경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6일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0년 1월 8일 이승민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경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진구 유아숲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 요청되어 안전도시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운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쉼없이 노력하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함께 보면서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구정성과, 2020년 구정운영 방향, 2020년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7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백범기·박현철·김재운·김미경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모 언론에 병원 옆 위태로운 폐가 안전불감증 심각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어 뒷날 본 의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폐가에는 온갖 쓰레기, 쓰러진 담벽, 붕괴된 슬레이트지붕 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청소행정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폐가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임시방편으로 청소를 권유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토지소유주 두 분에게 청결이행 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 통보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며, 2019년 11월 1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장을 재발송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건축과에서는 폐·공가 방치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안전지원과에서도 재해위험에 다른 안전조치 요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한 청소행정과, 합판으로 출입구를 폐쇄한 건축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전지원과 그리고 당감2동 고기성 동장님, 함께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부산진경찰서에서 다수 민원 발생지 환경개선 업무협조 요청서에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고, 유치원과 폐가 사이 분리의 필요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안전지원과장님, 당감2동장님과 함께 현장에 재방문하였을 때 부지 내에는 고양이 먹이가, 합판으로 폐쇄된 출입문 앞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폐가가 위치한 이곳은 앞쪽에는 종합병원, 뒤쪽에는 재활요양병원이 있으며, 폐가 바로 옆에는 종합병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폐가에 쌓인 음식물로 고양이들이 들끓고 악취도 심한 환경,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고 붕괴된 슬레이트지붕의 석면에 노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6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건축법 제3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관련하여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말은 허공에 날려버리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투입된 예산은 토지를 담보로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종합병원 환자나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담배꽁초나 기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진구 내에서도 노후건물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2019년 12월 8일 부산 광안동 병원화재, 2019년 12월 14일 경기도 일산 여성병원화재로 신생아, 산모가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부산진구민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개금1, 3동 출신 박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청의 역사인식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부산진구는 삼국사기 권 44편 거도전에 따르면 부족국가시대 거칠산국에서 출발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령산의 이름으로 보아 거칠산국의 주된 근거지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는 언제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 주장에 따르면 동모와 동파두의 유물의 발굴로 철기시대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유물인 패총이 1960년대 지표 조사과정에서 전포동과 범전동에서 발견되었으나 우리 구청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발견 유물이 무엇인지 기록 한 줄 없고, 얼마 전 시민공원 우회도로 개설 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석곽묘를 법을 무시하는 부산진구청이 포클레인을 앞세워 그 흔적도 없이 훼손함으로써 부산진구의 첫 인류를 증명할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국가 보물로 지정받아 우리 구의 자랑인 대방광원 각수 다라니경과 진실주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평현의 성곽과 조선시대 오해야항의 목장성이 훼손되고, 이 밖에 많은 유물과 구비전승에 의한 설화나 민요 등이 사라져가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 34편과 권 44편이나 1904년에 간행된 경상도 동래군 가호안과 1740년 정종 때 간행된 동래부지의 방리조나 산천조를 보면 우리 구 지명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나 부산진구청은 구민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이를 찾고 알리는 일이나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특구나 축제사업에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는 허공에 그리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위에 짓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서면은 동래현의 서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여기에는 서상과 서하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 구인 서하면에 속한 마을들의 이름이 정당하게 바뀐 것인지 백양산의 이름이 왜 동래부지에는 없는지, 초읍은 고려 때 왜구의 빈번한 침략으로 피폐해진 동평현의 주민을 위해 새로이 찾은 땅이라 하여 새터라고 불려졌는데 한자 표기가 왜 풀 초자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개금동은 조선시대까지는 와요리로 불리어지다가 1937년에 간행된 동래군지에서부터 왜 개금리가 되었는지 또한 당감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때 동평현에서 동평면으로 되었다가 106년 전 1914년에 왜 당감리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만약에 국치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의 불손하고 나쁜 의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라면 1919년 아우내장터에서 태극기 1장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어린 소녀의 가슴에 피맺힌 한을 누가 풀어주어야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약 2개월 전 이 자리에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시정하여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 이후에도 집행부서에서는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시행된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정성과 공익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와 함께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2011년 2월 10일 선고한 2010추11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 남용 방지 및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2012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2017년 10월 13일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현재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 제5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또다시 조례를 위반하고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의회 동의 없이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와 본예산 심사 때에도 관련 부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무 중 감사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회계감사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서 회계감사에 대해 여기에 정한 것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부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에도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였고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2020년을 맞아 직제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진구청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진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이 민간위탁에 대하여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의 기본원칙인 법치행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 양정1, 2동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부산진구는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부산진구의회도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동시에 동반자의 자세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민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구민을 위한 정치,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2020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2019년 연초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었는지, 구민과의 약속은 잘 지켰는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잘 수행했는지 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8대 부산진구의회가 개원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구민의 입장에서 19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산진구의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였고 한 번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10억 원의 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제안도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누비며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조례안 처리 건수는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처리 58건으로 총 94건을 처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홍보계를 신설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부산진구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였고, 전문위원을 공개채용하여 부산진구의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민생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민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물이 높아지면 배도 함께 뜬다는 수고선고(水高船高)의 마음으로 부산진구의회가 더욱더 큰 도약을 하는 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발전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하 강당에는 장애인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행사 시 임시발판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르고 내릴 때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복지의 기본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배려가 아니고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강당에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36만 구민이 있는 부산진구청의 대강당 시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산진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산진구 주위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입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청만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산진구의회는 없습니까? 이거는 대놓고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관 3층 자치협력실이 있습니다. 자치협력실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부서별 협의나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나 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상에 마이크시설이 하나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닙니다.
  자치협력실의 목적이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월 6일 김미경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김미경·백범기·송만정·오우택·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 15일 의장 제의)
   1월 15일    
                       (3일간)
   1월 17일
   휴회의 건
   (1월 15일 의장 제의)
   1월 16일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0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
   (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방광원·백범기·이승민·최문돌 의원 발의)
   (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유아숲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진구 유아숲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월 7일 구청장 제출)
   (1월 8일 발의자 철회요구)
   (1월 8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철회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