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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4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80번에 보면 개금LG 앞 육교 엘리베이터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페이지를 말씀.

한일태 위원  487페이지.

○건설과장 박만호  예, 487페이지.

한일태 위원  공사기간이 2019년 1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8월 3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아, 공사기간이요?

한일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공사기간이 2019년 1월 8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가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원래 계획에는 7월 6일까지가 맞고요. 설계변경해서 기간이 늘어나서 8월 3일까지 됐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약간 공사를 일시중지를 좀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7월 29일까지.

한일태 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 책에는 2018년 12월 27일, 2019년 8월 3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조금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실제로 이런저런 사유로 공사가 한 1개월 이상 늦어졌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계획일정보다 지연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우리가 발주를 하고 피트층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구를 하니까 거기에 통신관로하고 교통신호 관련 선로라인 그다음에 특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우수박스 1.5 곱하기 1.5가 밑에 발견이 돼서 터파기하는 데 조금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호기에도 통신신호하고 뭐 가로등 라인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터파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일태 위원  실제로 승강기 운영날짜는 8월 15일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승강기를 우리가 준공을 하고 창조도시과에 이관한 게 8월 12일 날 이관을 했으니까 아마 8월 12일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다니면서 쭉 매일 확인하다시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8월 12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15일경 정도에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과정을 보면 예정 공정표대로 하면 한 70일 정도가 공사 지연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터파기하고.

한일태 위원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면 공사진도가 한 30% 정도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파기가 아니고 이게 아예 공사가 시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8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하는 과정이 아예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1호기,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호기 그 밑에 우수박스가 1.5, 1.5가 있어서, 발견되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제작했던 엘리베이터 크기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그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1월 8일부터 공사가 시작인데 3월 중순까지 두 달 이상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공기를 까먹다 보니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도 자꾸 나오고 서두르다 보니 부실공사가 되고 공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때 고장 난 것 아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빗물이 좀 스며들어서.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자기판에 물이 들어가 승강기가 중단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관리는 창조도시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휴일인데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점검하고 사용중지 안내문 붙이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기에 맞춰 시공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안 될 건데 급히 하느라 마감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돼서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그 위에 조금 누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시공사 시방서대로 공사는 다 됐는데, 비가 오다 보면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기판에 물이 좀 들어가서 누수가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걸 실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감안 안 하고 우리가 실내 건물에, 빌딩에 설치하듯이 그렇게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큰 착오가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조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준공 이후에 고장이나 가동중지된 게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몇 번 되는 거로.

한일태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더욱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준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사용을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 승강기협회에서 준공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준공승인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공기에 맞춰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그 승강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승강기검사를 위해서 한 1개월 정도 중지가 됐거든요. 그걸 공기에 포함한다는 것은 조금.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한 두 달 반 정도 안 했기 때문에, 당겨서 했으면 충분히 그 안에 이게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안 하고 있다가 공사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 자꾸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공기 안에 공사를 못 끝낸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기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는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체상금은 아니고 우리가 물량 증가라든지 공기에 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사중지도 하고 그다음에 물량 증가도 좀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요구를 더 많이 했거든요.

한일태 위원  저는 물량 증가 부분이라든지 지체상금에 해당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공사가 1월 8일부터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간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18년도에 1회 추경에서 7억을 배정받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서 194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8052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5억 3439만 500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설계변경을 네 번을 거쳐서 6억 4097만 9000원이죠?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6억 9000.

한일태 위원  아니, 6억 4097만 원 됐고요. 그래도 3954만 1000원이 남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준공해서 준공금으로 정산해서 총 지급한 게 6억 9700만 원이거든요. 잔액이 한 2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설계예산서하고, 이게 준공된 최종본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내용이. 주신 자료하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물량 증가가 1차분이 있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4차 변경까지 있었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래 네 번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이 3954만 1000원이 남은 거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잔액이?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공사 정산하고 남은 게 한 230만 원.

한일태 위원  2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3900만 원이 남게 돼 있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게 설계비 같은 이런 거는 다 빠졌네요. 빠지고 순수 공사비만 그렇다 이런 뜻이네요.

한일태 위원  그러면 설계비까지 다 넣었어야지요, 여기에. 설계비 2000만 원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설계는 별도로 발주를 하니까, 그 업체가 공사하는 사람이.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7억 배정받아서 약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거기에 설계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돈하고는. 그러면 현재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남은 잔액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이게 3회 추경 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아마 8월 3일 자로 하면서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불용처리를, 정리 추경에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30만 원 남았다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231만 원 정도가 불용해야 될, 설계비하고 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7억에서.

한일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자료에는 보면 6억 8636만 5530원이 지출된 거로 나와요, 7억 중에서. 여기에 처음에 설계서는 보면 또 틀립니다, 이 내용이. 틀리고 변경에서 여기 또 틀려요.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이.
  여기에 보면 신개금LG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해서 변경 해서 괄호 정산내역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총 공사비가.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시기하고 우리가 4차 변경해서 10월 31일 날 환풍기 교체 및 내부 물받이 보수를 완료했거든요. 그때하고 그 자료 제출한 시기하고.

한일태 위원  아니, 10월 31일 날요? 공사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그 이후에 또 공사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보수, 보강을 그 기판에 물이 들어가고 해서 잔액을 가지고.

한일태 위원  아니, 그거는 업체에서 하자기간에 그걸 해서 하셔야지.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우리 시방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방서대로 이 업체는 다 했는데 그 시방서 외에 하자가 아니고 우리의 설계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우리가 10월 31일 자로 그걸 보수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진짜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때가 770만 원.

한일태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900만 원, 약 4000만 원 돈이 남은 금액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이 준공도면에 나와 있는 금액이 처음에 5억 3439만 5000원 돼 있다가 최종 정산해서 6억 4000 정도가 나갔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돈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서 돈을 어디에 썼다, 어디에 썼다 하는 이거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잘못 썼다, 잘 썼다 이거는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지금 업무보고로 해서 변경을 네 번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네 번 했는데 여기도 금액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 집행금액이 5억 3439만 돼 있고, 뭐 설계변경 쭉쭉 하면서 뭐뭐뭐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느냐. 저는 사실 계산에 대해서 숫자만 알지 계산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계산상에 의문점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는 처음 했습니다. 진구 생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공사를 처음 설치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잘 모릅니다. 타 과에 기계 있는 그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전기 부서나 이런 데 받아서 아, 이게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또 총괄적으로 변경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증가가 좀 됐고 네 번 설계변경 이후에 10월 31일 날 770만 원 들여서 환풍기 교체하고 내부 물받이 공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현재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 외에 또 추가된 비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또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을 네 번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 전에 유관기관에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당연하죠? 관련기관에 협조문을 다 보내고, 지장물이 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거는 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의회나 주민센터, 창조도시과, 도시정비과, 주차관리과,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찰서,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공단, 한전, 도시가스, 통신사 등 해서 전부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거기에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 다 자료를 조사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다는 걸.

○건설과장 박만호  자기네들도, 도시가스나 통신사 같은 이런 것도 이 보도가 있다 하면 보도의 중앙으로 지나가는지 가 쪽으로 지나가는지, 그 안에 선로가 깔려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선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도로굴착허가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정확한 위치에 어떤 쪽으로 가 쪽으로 지나간다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파다 보니까 특히 제일 오래 걸렸던 게 1.5 곱하기 1.5 박스가 있어서 그 박스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조 축소, 변경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쨌든 유관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설계를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중앙에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파보니까 설계변경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내부 에어컨 설치 2개소는 승강기 내 기본사양으로 넣어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이 승강기를 관급자재로 할 때 관급자재 내역에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관급자재는 조달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경우에는 실외에 설치가 되고 유리벽으로 설계가 되면 여름에는 상당히 더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못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승강기 내에 송풍기는 있죠? 선풍기 같이 바로 위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환풍기.

한일태 위원  예, 그건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승강기마다 그 부분이 없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7월 30일 자 네 번째 업무보고 때 보면 설계변경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엘리베이터는 영진엘리베이터에서 했는데, 에어컨은 어떤 회사인지는.

한일태 위원  모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하고 안에 내부 이런 것들은 우리 전기 파트에서 하니까.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데는 국내의 메이커 안 쓴다 하더라고요. 안 쓰고 그냥 사제 비슷한 이런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과장님은 어떤 걸 썼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캐노피도 설계 변경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7월 30일 업무보고 때 보면 측면부 추가 설치는 있습니다, 캐노피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캐노피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설계 이 부분에?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설계서가 다 제출되어 있어서.

한일태 위원  여기서 저도 찾아보니까 일일이 자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캐노피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거 한번 찾아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찾아서.

한일태 위원  그리고 측면부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설계 변경서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논슬립 같은 것도 본설계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가공정에 넣으셨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추가공정에 넣었습니다, 논슬립 같은 경우는.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공정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었더라고, 보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이게 미끄러우니까, 약간 경사져 있으니까 추가로 넣었는데 우리가 전에도 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그 2기를 만드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엘리베이터를 롯데마트 앞에 설치할 건데 그때 할 때는 아마 이런 실수가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하 지장물 때문에 땅을 깊이 팔 수 없어서 지반의 높이차가 생긴 출입구 경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게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하에 밑에 땅을 파니까 통신관로가 나와서 더 못 파고 그 위에 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있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설계변경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박만호  그때 더 깊게 못 판 이유가 확인 결과 지하 깊이 한 2.5m 위치에 KT 광케이블이 여섯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전에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중간에 한번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저한테 오셔서 그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감사 자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설계변경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자료에는 보면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변경도면 해서 위원님한테 다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이.

한일태 위원  아니, 복사본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복사본을 그걸 다 할 수가 없지요.

한일태 위원  아, 이걸 저한테 다 주면 어쩝니까? 복사본을 해서 사본으로 주셔야지.
  이 부분도 경사로가 생기다 보니까 한 5m 정도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사실 주민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바로 가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돌아서 2번 출구 지하철로 가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요, 아무래도.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지요. 경사로가 좀 생겼고 그게 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전난간도 30cm 이상 좀 더 튀어나오게, 그거는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공사하다 보니까 터파기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아주 예쁘게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불편한 데는 조금 경사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칭찬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설치를 잘했다고.

한일태 위원  예, 다들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설로써 훌륭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말씀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48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사백?

한일태 위원  483페이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2017년도, 18년은 다섯 번 하고 올해 2019년에는 두 번밖에 안 하셨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올해 개최 수가 적은 이유가, 2회 개최 때는 심의안건이 5건입니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올해 보통 보면 이게 개발행위허가권 같은 이런 게 접수가 돼야 되는데 개발행위허가권 접수가 좀 없었고 그리고 우리 일몰제 대비해서 한 12월 18일 정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 거 한 16건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한 2건 정도 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구의원, 공무원은 빼고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의원 두 분, 공무원 두 분 4명 빼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봅니다.

한일태 위원  도시계획, 환경, 토지 및 기초, 건축디자인, 교통 도로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부분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전문가들로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심의가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있습니다. 올해도 1건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어디가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올해는 옛날 가야공원 유원지 이제 폐지됐지만 그 앞에 주차장 한다고 심의 건이 들어왔는데 부결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가야공원하고 또 부결된 게 양정동도 하나 있네요. 근린생활시설?

○건설과장 박만호  양정동 그거는 2017년 초등학교 밑에 철도 동해남부선하고 그 사이에 앞에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태 위원  조건부로 수용결정한 것이 8건 있는데요. 요구한 대로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시공하는지 확인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재심의 결정 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에 대한 해결방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결하려면 비용이나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완해서 재심의 끝에 심의통과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보통 보면 재심의돼서 조건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돼서 심의해서 가는 게 있고, 같은 건을 세 번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자동 부결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일태 위원  당감동 257-7번지 일원 해서 2019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호 안건에 공공공지 폐지 결정 건, 이곳에 경찰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체육센터 뭐 건립한다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이 와서 공공공지를 폐지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새 건물을 지어줍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할 겁니다. 우리는 행정절차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절차만 밟아준 거고.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초읍동 54-7번지 일원 종교시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종교시설보다 대충 지도로 봐도 한 3배 정도의 넓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존의 땅과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신청한 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초읍동은 무슨 뭡니까? 종교?

한일태 위원  54-7번지.

○건설과장 박만호  아, 삼광사.

한일태 위원  예, 제가 그거.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대종각 뭐 해서 저쪽 구인사에서 모시는 종정을 여기서 모셔서 구인사 쪽으로 안 가도 되도록 여기 삼광사에서 한 건데 그거는 우리 필지가 엄청 넓습니다, 삼광사 부지가.

한일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절의 사정이고요, 종교단체의 사정이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도면을 지도로 뽑아보니까 실제 삼광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한 3배 정도 돼요, 땅이. 그 주변에 그 일대 땅이 전부 다.

○건설과장 박만호  전부 다 삼광사 땅입니다.

한일태 위원  삼광사 다, 아니, 자기네 땅이지만 이게 개발이 다 됩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안 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그게 대조사전 들어선 분은 입목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처음에는 재심의를 받아서 두 번째 심의받을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된.

한일태 위원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창조도시국 전체 위원회 현황을, 제가 운영실적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일련번호 40번에 207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207페이지?

한일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창조도시과 자료가 온 모양이지요? 우리한테는 없는데, 말씀하시죠.

한일태 위원  아,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일곱 번 위원회가 열렸고, 수당이 379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는 보면 다섯 번 위원회가 열린 거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도시계획위원회가요?

한일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2017년도에?

한일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에서 준 자료하고 건설과에서 준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위원회 수당을.

한일태 위원  아니, 위원회 개최한 숫자가.

○건설과장 박만호  아, 숫자가요? 우리는 2017년도에는 다섯 번밖에 개최 안 했는데.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수?

한일태 위원  건수는 맞아요, 보면.

○건설과장 박만호  5회 하고 건수는.

한일태 위원  개최한 횟수가 틀렸다는 얘기죠. 일곱 번이 다섯 번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2017년도에 5회, 2018년에 5회, 지금 우리 2019년에 2회.

한일태 위원  2019년에 두 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창조도시과 40번, 2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몇 번인지.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5회인데 7회로 되어 있네요.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숫자는 맞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자료에 숫자가 틀리고, 아까 엘리베이터 LG아파트 승강기 이런 부분도 숫자 개념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 주무과에서 취합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취합을 할 때 건설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게 뭐 창조도시과는 뭘 압니까? 주는 자료만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건설과장 박만호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느 부서에서나 자료를 다 받아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마다 주신 자료가 틀리면 안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현장에 갔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갔을 때 한 열 군데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한 순서가?

○건설과장 박만호  예, 우리가 우선순위가.

위원장 박희용  한 몇 개 정도가 급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가신 4개 정도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박희용  아, 4개 정도를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4개 정도 하면?

○건설과장 박만호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데가 한 111억 정도.

위원장 박희용  111억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일몰제와 다 관련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저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더 적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페이지는 924페이지고요. 일련번호는 200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이곳에 지금 미매입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0년도부터 예산을 적어 놓은 거는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세어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만 지금 21건이더라고요. 아니, 16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류작업을 하실 때 2020년도 일몰제에 관련해서 2020년도에 꼭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 도로 개설이 이 16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16개를 2020년도로 구분해 놓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계속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상반기, 하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2020년도는 일몰제 때문에 좀 민감한 시기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 16개를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까? 일몰제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게 16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전에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 냈을 때 16개를 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일몰제 대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위원님한테 드린 10개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앞에 우리 9월 30일 이전에 자료가 작성돼 나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이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저도 뒤에 받은 자료도 들고 있어요. 10개 지금 현황을 주신 것도 들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들었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도 용역을 다 하셔서 분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류를 하셨다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예산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 조정해서 자꾸 이거를 건수를 줄여서 재현황을 만들어내는 건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는 예산만 보는 거지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숫자 조정 요청이 들어와도 조정하면 안 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우리 앞에.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분류를 해 놓고 예산 부서 협의과정에 조정을 해 버리면 지금 10개 안에 들어 있는 곳은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지금 10개 안에 못 들어간 도로 개설지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개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전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전체 재정여건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18, 19, 올해 예산까지 책자를 봤거든요. 전체 우리 구 예산사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8년도 기금으로 얼마 넣으셨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박만호  19년도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요. 19년도 결산에서 남아서 19년도에 넣으니까 이 금액은 18년도하고 관련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제가 알기로는 189억인가, 139억을.

배영숙 위원  139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좀 많이 했고 예산 부서까지 불러서도 했고, 개인적으로 또 3회 추경할 때도 지적을 좀 했고 또 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했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주민이 139억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고 하면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우리 기획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예산 부분은 기조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건설과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과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의지는 엄청 강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의지가 강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늘 예산계에 밀려서 숫자를 조정해 오신단 말이에요. 조정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의지가 강력해서 그 밑에 10개 중에서 6개, 6개 중에서 1개가 됐는데 5개는 우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위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지만 전체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 개설사업이 조금 후위로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추경이나 할 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해당 부서에서 왜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장님이라고 하셔도 우리 구 전체 업무를 다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드리면 어느 청장님인들 그걸 반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이 그렇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저는 자꾸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진짜로 우리 건설과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배영숙 위원  아니, 저는 그래 일은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박만호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26개를 하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피력하고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은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일몰제에 자꾸 조금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상 수십 년간 이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 40년, 50년이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면 시기가 됐으면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몰제 해서 묶여 있다가 풀리는 부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소수입니다. 소수고 물론 열 가구가 있다면 열 가구가 다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가구는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소수가 전체 의견이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다면 그 40년,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을 해야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몰제에 대한 도로 계획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16개인데 또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20년까지 총 21건이고, 신규가 9건이라고 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업무보고에요?

배영숙 위원  예, 이거하고는 또 좀 안 맞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업무보고에는 5건을 한다고.

배영숙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2020년까지는 총 21건이고, 추진 중인 건 12건이고, 신규가 9건인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때 우리가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9월 달이었죠, 9월 달. 9월 달에 보고할 때.

배영숙 위원  이 업무보고는, 업무계획은 연초에 잡으셨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제 그거 하다가.

배영숙 위원  연초에.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가 또 16개로 줄어들었다가 또 10개로 줄어들고 자꾸 그게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걸 계획을 잡으셨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처음에 계획할 때는 잡았겠죠.

배영숙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80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 것도 많은데 19년도 걸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관련해서, 책으로 보면 807페이지입니다. 2권 807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특성상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는 없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7대 때 수의계약이 늘 문제가 좀 되기는 하죠. 법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나 이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늘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뽑기, 쉽게 말하면 해당 부서에서 두 업체를 선정하고, 재무과에서 두 군데를 추천을 해서 공정하게 한 업체를 뽑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라 이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수의계약의 논란성 때문에 우리 구는 조금 더 공정한 업무를 진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19년도에 몇 건을 하셨습니까? 1건도 안 하셨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발주한 것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영숙 위원  건설과 이 페이지에 나오는 수의계약은 그러면 다 그렇게 선정이 된 곳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개 업체, 계약 부서 재무과에서 2개 업체를 해서 전산에 나오는 사다리타기 그게 있습니다. 그걸 타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준 곳은 없으시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게 해가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도 이걸 질의를 좀 드렸고요. 건설과 특성상 18년, 19년 보면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아서 건설과는 그걸 잘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수의계약 건을 안 만들고 전체를 묶어서 입찰로 가도록, 이 앞에 우리 시 감사에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계속하셔서 수의계약에 대한 논란이 좀 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건설과가 일을 잘하시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감이 지금 3일째인데 칭찬하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하여튼 건설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늘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건설과장 박만호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

위원장 박희용  예, 일몰제와 관련해서 111억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 박희용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일련번호 103번, 550페이지고요.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에서 대대적으로 부산에 있는 하수관로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서 선정은 시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은 전체가 다 시에서 관련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하수차집관로시설 전부 시에서 다 합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시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 주변에 있는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집 앞에서 이런 사업이 일어나면 주로 전부 다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판단하시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민원을 제기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시에 전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허가를 받으니까 도로굴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전포동이 여기 대상지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연락이 많이 오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하수정비과.

○건설과장 박만호  아니, 우리 도로굴착 담당하시는 분한테.

장백산 위원  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건설과는 워낙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잘 부탁드린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BTL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시고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작년 연말에 가야에 가야천 본류 복개구조물 균열 간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 안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진행된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수나 보강공사는 완료가 잘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완료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구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시설물특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1종, 2종시설물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황을 쭉 파악해보면 등급은 그냥 양호한 거로 나와요.

○건설과장 박만호  등급은 보수가 즉시 필요한 D등급은.

박현철 위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없고요.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보수, 보강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C등급까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A등급을 받은 게 15% 정도, B등급을 받은 게 62% 정도, C등급을 받은 게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요. 준공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들이 오래되면 조금 위험부담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쪽에 직원분들이 자격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0%.
  그런데 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박현철 위원  자격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교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교육 같은 거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게 구민이나 국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법에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라고 하는 걸 거예요, 제 추측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을 보면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무해요, 교육을 받으신 게. 현재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은 제가 보기에 2019년도는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그 이전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A라는 과장님이 있을 때는 다 받고, B라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안 받고, C라는 과장님 계실 때 또 다른 결과가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오시고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계시더라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체나 재산이나 이런 걸 지켜 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퇴임하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후임 과장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새롭게 생겨났고, 뭐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 설치를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은 한 분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분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그와 연관되는 하수계 같은 경우는 네 분 계시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일을 도저히 해 낼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충원 2명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 담당하는 직원은 확충이 안 되고 하수계에 환경녹지과의 업무가 좀 넘어오면서 1명이 보충되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력이 다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토목직 한 2명은 더 필요한데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내년.

박현철 위원  이거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 아니면 상급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제가 저번 조례 할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시설물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그런데 그거는 공사 지연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산상에 있는 도면들 다 찾아봐도 30년 이전 것은 거의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것은 하천에 뭐 지류라든지 본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통신사든 한전이든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구조물들이 지하에 존재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30년 이전 것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오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흄관입니까, 콘크리트 큰 관?

○건설과장 박만호  예, 흄관.

박현철 위원  그런 거는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도 적어도 한 몇 킬로미터 되는 연장을 본 거예요, 길이로 따지면.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도, 광역단체에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걸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싱크홀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구민의 안전을 담보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의 인력으로는 그걸 담보받을 만한, 그걸 지켜낼 만한 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시든지 간에 그 인력은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가 완벽하게 돼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잘해 오고 계신데 마무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이 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인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암고가로 철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당초에는 철거가 확정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뭐 방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부산시에서 자성고가교하고 해운대 철도 넘어가는 과선교하고 우리 부암교차로하고 3개를.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자성고가교는 좀 오래돼서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났고, 해운대 과선교는 동해남부선이 이전되다 보니까 저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났고, 우리 부암교차로가 남았는데 만덕3터널이 지금 2021년쯤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방향을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되고 차량 흐름을 보고, 저게 차량 흐름이 너무 많다든지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때 부암고가도로를 철거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다시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두 군데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우리.

○건설과장 박만호  두 군데는 철거는 다 했죠.

배영숙 위원  부암만 지금 보류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좀 원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별 말이 없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일단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진행상황이 또다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31이고요. 페이지는 12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간정보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우리 구는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개정을 언제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개정을 말씀?

박현철 위원  개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18년 5월 23일.

박현철 위원  그렇죠, 작년 5월 23일에 하셨죠. 이걸 국가정보원장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합의를 하셨나요? 협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협의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협의하신 문서가 있습니까? 협의하신 내용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2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지금 그게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조례 제15조 공간정보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유통망 점검이, 월 1회 점검 확인된 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월 1회 이상 백업.

박현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런 걸 요청하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보안교육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보안교육은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시에서는 또 우리 자치구를 2년에 한 번씩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안교육.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정보 보안점검하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취급 부서는 환경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 안전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과 등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공간정보 해당 부서가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  공간정보에 대한 해당 부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 본청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모든 기관이 해당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서가 이렇게 됩니다, 취급 부서.

박현철 위원  교육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조금 전에 말한 해당 과에 시스템 관리하는 담당자들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담당자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게 혼동하기가 좋아요. 보안점검 및 교육 이렇게 해서 횟수 2회 이렇게 돼 있고 또 보안교육 해서 신규임용 직원 대상 3회, 2017년도에 3회, 2018년에 2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교육을 했는가라는 의 문이 들어요. 원래 정상적인 교육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감사는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위원장 박희용  답변이 숙지가 다 안 됐으면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아니면 국장님 답변 주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 공간정보위원회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맞습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정기점검을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감사는 실시한 적이 없고, 교육하고 점검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감사는 점검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고요?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박현철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부산진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6조에.

박현철 위원  우리 구 규정이죠?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규정에.

박현철 위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저희 부서에서는 공간정보에 관련된 보안만.

박현철 위원  부산진구청의 토지정보과는 부산진구의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도 따라야 됩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박현철 위원  법 36조에 복제관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법 33조 공개목록 작성과 시행령 22조에도 공개목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공개하고 계신가요,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답변 안 되시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로. 이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엄광산 있고, 백양산 있고, 황령산 있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엄광산이 얼마 전까지 그 산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고원견산.

박현철 위원  예, 고원견산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높을 고 자에다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뜻을 말하기는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 일본을 숭배하는 뜻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지명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왜곡해서 마음대로 고쳐버린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는 그때는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지적과였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때 지적과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술잔 기울이면서 토론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명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가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부산, 경남은 2019년도 올해가 조사하는 해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 게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다시 자료를.

박현철 위원  2020년도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내년도에.

박현철 위원  언제 그거 질의해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매스컴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연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의 경우에는 내년에 조사해서 그 추출목록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다르네요.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지금 조사 중이다. 2019년 연말에 모든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 뒤에 계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비상설위원회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비상설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고 먼저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박현철 위원  우리 구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일제 잔재,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거 찾아내기가 극히 그리고 또 보면 이 관련 때문에 강원도 태백시인가 강릉시인가 해서 자료 나온 거 있던데 보니까 일제 잔재라고 하는 지명이 거의 우리말하고 똑같은, 우리 지명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 이게 일본 잔재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박현철 위원  힘들더라?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힘들더라. 그래서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뭐.

박현철 위원  그러면 고원견산은 어떻게 찾아서 엄광산으로 바꿨을까요? 이거 힘들다라고 표현하실 일은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박현철 위원  과장님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고, 과장님의 조상님들의 얼을 찾는 일이에요, 이 일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고 해 보니까 뭐 찾기 좀 어렵더라 이러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기구도 있단 말입니다. 단지 없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해방된 조국이 이럴 거라고 이육사 선생께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주사 맞으면서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조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윤동주 선생이 그렇게,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을 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하여튼 박현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써 딱 100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부산시에 가면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각 지역별로 지명총람을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명총람에 보면 그 지명의 어떤 이름에 대한 유래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다는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일련번호 204번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4번.

배영숙 위원  204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19년, 17년 해서 19년도에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73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건수가 18년에 비해서 대폭 지금 늘어났거든요. 18년도에는 22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17년도에는 69건이기는 하나 18년도에 줄었다가 19년도에 73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 73건을 보니까 거의 다 기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다 기각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상향조정을 한 곳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롯데가 처음이죠? 이 말고 또 기각을 하지 않고 상향이나 하향을 받아들여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19년도에는 전부 다 기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9년도에는 지금.

배영숙 위원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를 결정을 전부 기각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기각이 그러니까 원래 73건 중에서 상향 1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배영숙 위원  상향이 어디에 1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상향인용, 상향 조정해 준 게 1건 있고.

배영숙 위원  1건이 어디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는 롯데하고 또 그 외에 다른 1건이 있습니다. 실제 롯데 측은 세 사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롯데호텔하고 백화점하고 우리 구에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편의상 저희들이 기각으로 지금 분류는 해 놨는데 이것도 상향해서 실제 2건입니다, 올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 결정 이후에 조정된 게 73건 중에서 2건이고, 71건이 그러면 전부 기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요구했든 상향 조정을 요구했든 다 71건이 기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46필지가 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2필지 인용해 줬고, 하향 25필지 인용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그러면 저도. 저한테는 지금 이 자료를 주시는데 전부 다 상향도 기각, 하향도 기각 다 기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들고 있는 자료는 뭡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기각된 게, 지금 기각된 것만 저한테 주셨으면 이게 과장님 지금 들고 있는 거 이 책 또 있습니까? 그게 이거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한테 지금 하나 있으니까 위원님 보셔도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대부분 다 심의 결정에서 기각을 해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롯데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사례를 보면서 제가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표준지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표준지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너무 작다고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 세금 때문에 너무 높다고 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의신청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상향이다, 하향이다를 떠나서 공정하게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토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좀 전문직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하시리라고 믿고 거의 지금까지 관심 있게 안 보다가 이번 롯데 사례를 보면서 이제부터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반인들이 이의제기했을 때는 상향이든 하향이든 거의 안 받아주시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벽이.
  그래서 이거 물론 감정인도 들어있죠? 감정사들도 들어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감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면 옛날에는 다 신뢰를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신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신뢰가 안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왜 안 가는지는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면 가장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이의제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거를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조금 너무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가야2동에 재개발할 때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보상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개발할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가운데 아마 공동주택이 그때 당시에는 표준지였던 거 같아요. 그걸 입구까지 적용을 해 버리니까 이 공시지가가 좀 높아야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이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보상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위원회가 달랐지만. 그런데 거의 뭐 똑같다. 변화가 없다.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매긴다. 매년 심의할 때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집행부 의견을 그냥 수긍을 하고 지나쳤는데 이번 롯데 사례를 보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게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과연 힘 없는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지, 억울하게 표준지가 잘못 적용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냐는 거죠.
  사실 이번 롯데도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잖아요, 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준지 선정할 때 영향은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접의 표준지를 두고 롯데 건처럼 약간 영광도서 거를 쓸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올해 표준지 바뀐 거보다 그쪽 표준지를 씀으로써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롯데 부지가.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바뀐 표준지가 상승률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반대로 이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영광도서 앞에 표준지를 계속 써오다가, 그걸 써야만이 롯데 부지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대적으로 롯데 맞은편에 있는 표준지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씀으로써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기각률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 안 해 준 게 아니냐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평가를 했고 또 거기에 검증하는 감정평가사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제기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안 하잖아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이의신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금만 내고 있는, 당장 뭐 사고 파는 게 아닌 사람은 세금 많이 내니까 낮춰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까 그랬듯이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보상하고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별개라고 하는데 별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그게 아니고 재개발 같은 거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별지 이거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을 하실 때도 그게 적용을 좀 받는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당사자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이의제기건수가 낮아야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된 건데 이게 계속 높아진다면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또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본인들한테 상향이든 하향이든 피해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배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이의신청건수가 대폭 많아진 거는 실제 우리 국토부에서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부산진구 표준지가 16.33% 이 정도 올랐습니다. 표준지가 오르니까 더불어 개별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이 또 우리 부전동 일대가 상업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춰 달라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명판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이게 파손입니까? 왜 도로명판을 이렇게 많이 유지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이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도로명판이 거의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바뀌었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바뀌고 난 이후,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유지보수 현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968, 969, 900 보면 지금 페이지를 찾으시는 모양인데 페이지가 944페이지고 일련번호는 205번입니다. 지금 17년, 18년을 받았거든요. 19년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올해 안 된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던데 훼손을 예를 들어서 타인이 하면 그분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건 맞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자가 안 밝혀져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우리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사실 이거는 도로명안내시설물은 거의가 현수식이라든가 걸려 있는 건데 이거 찌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막, 개중에는 방향도 달라지고 이런 거는 거의 원인자를 밝히기 힘들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는 자연파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무슨 자연파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거의 이게 보면 도로명판.

배영숙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한 보수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도로명판이 보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연파손 말고 과장님 말씀처럼 원인자 제공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 거는.

배영숙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거의 여기는 우리 예산으로 지금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참고로 이게 거의가 도로 보면 위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파손하기는 거의 힘들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바람밖에 없는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것도 있고 개중에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유지보수를 할 때 신고는 어떤 식으로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죠? 누가 순찰을 도시는 겁니까? 자연파손이 됐다 치고 이거는 지금 시설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를 이렇게 순찰하시듯이 도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배영숙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생각보다 보수가 너무 많아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 조사업무를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에 지금 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38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은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래서 싹 조사를 하고 실제 아까 말했듯이 전봇대나 붙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못 올라가니까 사다리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수업체에서 쓰러진 것은 바로잡고, 어느 정도 새로 바꾸지 않고 보수가 가능한 것은 바로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생각보다 이 유지보수 현황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도로명판에 혹시 친환경 하이브리드 LED로 된 도로명판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여덟 군데 있고, 전기 LED가 하나 그리고 멀티형 LED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총 10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이건 좀 밤에 필요한 것 같아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조명을 해서 조금 방향이 딱 선명하게 들어오게끔 방향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물론 도심지여서 가로등이 밝으니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또 적절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명주소 명판 분실내역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련번호 81번에 488페이지 지금 방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17년도에 18건, 18년도에 10건입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건 말 그대로 망실이고, 아까 배 위원님이 하신 것은 유지보수.

한일태 위원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망실 이것은 아예 오도 가도 없이 없어진 이런 거 새로 설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망실 이 부분을 가정에 댁내 뭡니까, 주택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상업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서 없는 부분을, 자연훼손됐다든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로 뽑아보려고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내나 건물에 붙은 것 말합니까?

한일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건물번호판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연도가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 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정착단계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거와 같이 도로명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하다못해 내가 뭘 보내도 내 주소를 기억하고 자꾸 쓰니까 하는데, 요즘은 주소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바뀐 줄은 알아도 자기 주소를 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일태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어보셨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실제 구 주소를 쓰기가 편할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거기 명판 분실, 망실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 18건이고, 18년도에 10건이고, 2019년도에는 114건으로 이 부분에 재개발지역이 5건 있습니다마는 대폭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은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2019년에 망실된 게 114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적돼서 밝혀진 게 114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1건도 재설치 안 하고 내년으로 다 이월시켰네요?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6건은 재설치를 했고, 예산상 내년에 또 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에 편성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댁내나 건물에 있는 개인.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건물.

한일태 위원  건물 이런 데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건물번호판은 원칙적으로 없어지면 소유자 자기가, 1만 원, 2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한일태 위원  1건당 한 1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1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건수가 114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주민이 부담한 건수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14건 중에 주민 부담 말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여기에는 말 그대로 도로명안내시설물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댁내에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차량용으로 현수식으로 걸어 놓은 거,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도로나 전주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것은 당연히 관리처가 우리 부산진구다 보니까 분실이나 망실되면 당연히 유지보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댁내에 있는 건물번호판, 벽면에 붙여 놓은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절로 떨어져서 없어지면 이것도 우리 구청 책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말고 도로명판이 벽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해야 맞는데 못 찾으면 이건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찾을 수가 없죠. 하다 보면 처음에 붙일 때 잘못 붙여서 그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니까 떨어진 곳도 있고 하니까.

한일태 위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어느날 갑자기 주소명판이 날아가버리고 없으면 댁내에 부담하라고 하기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보면 설치유형에 보면 현수식하고 차량용, 보행자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현수식 그러니까 도로명판이 차량용으로 하기는 큰 도로에 있고, 보행자용은 이면도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 가다 보면 벽에 붙어 있는 보행자용 이런 게 있고 또 도로명판이 현수식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전봇대라든가 걸어 놓은 거고, 벽면형은 벽에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수식은 전주에 붙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보행자용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보행자용은 그러니까 조그만 이면도로, 골목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기준도 차량용은 높이가 다르고, 보행자용은 낮게 붙이거든요.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85번에 보면 설치유형에 보면 전용 지주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몇 번, 팔십?

한일태 위원  19년도에 85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85번 이것은 설치위치를, 어디를 물어 보신 겁니까?

한일태 위원  전용 지주식이라는 게 어떤, 이런 설치유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붙인 게 아니고, 세울 데가 없어서 전용으로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워서 만든 명판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기둥을 하나 세워서 기둥에 붙여 놨다 이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84번에 49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부산진구 내 부동산중개업자가 749개 업소에 개업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위반사례가 어떤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주로 이런 경우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같은 거 누락된 게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런 것은 단순실수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그게 정확해야 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할 때도 작성할 데가 많다 보니까 꼭 누락하는 게 몇 개씩 있어서 그리고 더더구나 수수료 같은 것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보면 구두로 하고, 차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몰라도 누락된 게 많이 있어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일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위반사례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정지하기는 그렇고 지도상으로 끝나는데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서.

한일태 위원  앞으로 잘하라는 이 정도의 주의 정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런 거는 그런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위반자 중에 허위신고로 인하여 6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받은 위반자가 3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였죠?

한일태 위원  498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일련번호 33, 34, 35 이쪽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600만 원 이상 이것은 허위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당초 거래금액을 달리 적어서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600만 원 이상은 과태료 허위신고해서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부분에서 사법기관의 수사의뢰가 나오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을 한다 말입니까, 이 부분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이런 사실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범죄행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못하고 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수사 이첩해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경찰서.

한일태 위원  법에서 어떤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들 위반사례를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업무정지, 과태료?

한일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 그대로 업무정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이런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는, 초범일 경우는 50% 감경해서 45일하고 또 3개월짜리는 1년 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정지를 들어가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은 뭐냐 하면 업무보증설정 미갱신이라든지 보험공제증서 미교부라든가 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허위신고라든가 과태료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그 기간 지날 적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제가 498페이지라 했죠? 494페이지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분의 6이지 않습니까? 계산대로 하면 30만 원이 됩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중개사법으로 2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지연신고가 3개월 이하하고 초과로 구분이 되는데 3개월 이하일 적에 거래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5만 원, 5억 이상은 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초과되면 1억 미만은 50만 원이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0만 원, 5억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월세가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분의 5로 계산하면 2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9억 이상일 때는 요율한도액을 의뢰인, 업자 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적중개요율인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중개업자들이 많이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많을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중개업자가.

한일태 위원  요율한도를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액수가 크면 중간에서 어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요율은 저희들이 하니까 중개업자가 이거 가지고 과태료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그런데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중개업자들이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얼마는 자기가 챙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해 놓고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누락시키고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한일태 위원  부동산중개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자들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또한 피해를 보는 의뢰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552페이지, 일련번호 104번이고요. 앞에 한일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랑 좀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이게 초과수수료나 중개보수 초과수수나 이런 걸 했을 때 조치결과 내용이 비슷한듯하면서도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비슷한듯하면서도 조치결과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따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일반기준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1조제2항, 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거기 관련 조항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규정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받아보았잖아요. 이 조치결과가 지금 주어진 게 법적 근거사항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위반내용 중에 2019년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50만 원 주셨고요. 그런데 중개제한물건을 광고 게시한 거는 행정지도를 했다. 중개제한물건을 광고를 한 거 자체도 광고위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지금 위반사항만 놓고 보았을 때?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2017년도에 했던 것도 중개보수 초과금액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했는데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지금 이런 것도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사항의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별로 기준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저희들 예산서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 행감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세부사항이.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심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이지 뒤에서 계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부터는 답변을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국장님 아까 하던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있는 항목이랑 그 조치결과 내용이 조금 상이한 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일반적으로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에서 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놨는데 거기서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마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이런 부분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중지시간 때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이 워낙 한 업체에서 다양한 민원사항을 동시다발적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되는 항목을 적어주신 거고 그리고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법적인 검토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들어서 만약에, 이 질의드렸던 거는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제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받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저희 행정력을 믿고 따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국장님 답변으로 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태학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일련번호 87번, 503페이지고요. 이어서 88번까지 다 이어갈 것 같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점들을 만드는 데서 일단 필요성을 먼저 느꼈다가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만든 거점시설들이 앞으로 운영됨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공간 자체가 전부 다 약간 할렘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이번에 거점시설들 방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는 이 거점시설들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구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운영비는 구비로.

장백산 위원  예,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대로 그냥 가실 건지에 대해서 먼저 크게 그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거점시설이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 해서 조성한 시설이 3개 그리고 행복마을 해서 조성한 시설이 2개, 총 13개인데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로 범천2동에 조성한 거 신암마을 주민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일자리교육센터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선암정다운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산문화재단에서 반딧불이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조만간에 거기 결정될 거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환해 볼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장백산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반딧불이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추가공모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예술가들이 몇 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지금 듣기로는 좀 좋다 하는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2월 중에 아마도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또 약간 활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가야2동에 가얏골건강생활센터하고,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아무래도 헬스 비용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통 200여 명, 300명 가까이 되니까요. 받으면 보통 한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수입금액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안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전에는 위탁계약서에 그런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삽입을 해서 내년 한 8월, 10월경 되면 다시 저희들이 위탁을 재갱신해야 됩니다, 위탁계약서를. 그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그런 것도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늦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미 200~300명의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탁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운영지침을 고친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동안에 발생되는 비용들도 발생할 것이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여서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다음 주쯤에 거점시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10일 날요. 그때 일단 대표자들한테 본래 제 생각으로는 그런 취지가,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준 취지가 그런 수입이 있으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사업에 일단은 수입이 나면 그런 데 활용을 하라고 그런 뜻에서 아마도 주민협의체에 먼저 위탁을 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보니까 공익사업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간담회 할 때 먼저 권유를 할 겁니다. 공익사업에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든가 마을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을 하세요, 돈이 좀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간을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재위탁 전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통제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로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본래의 취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관리과지만 얘기를 드릴 때도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위수탁 비용도 운영비가 발생했을 때 6 대 4로 6은 공익에 쓰고, 4는 따로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던 것들이 왜 다시 공익사업으로 가는지, 물론 그 공익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주차장 환경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면 수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거점시설에서도 그런 운영비로서 발생을 했으면 그 거점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쓰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점시설들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모든 센터에서 하는 게 요가 아니면 치료, 어르신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데 사실 항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프로그램들이,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을 프로그램들이 왜 거점시설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조금 미비하고 잘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게 특화사업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범천에서는 산딸기사업을 했다가 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의 진행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마을을 살리고 거기에 맞는 마을을 살리고 거기에서 특화를 하고 그게 더 발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프로그램들 자체에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전에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할 때 일자리경제과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백산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설명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집 고치거나 아니면 벽을 하거나 벽지 그런 걸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거는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히 매번 공모에 시달려서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늘려가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도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쪼으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마을 주민들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욕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센터 하나하나 아니면 이 거점시설 하나하나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가져오실 때 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마을공동체 주민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실 때도 여기에는 우리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걸 특화하는 사업을 하고, 그걸 하고 나머지는 공모로 좀 이어가고 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는 게 저는 이번에 거점시설들을 쭉 항목들을,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일 느꼈던 바고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바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장백산 위원이 거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거점시설 열세 군데를 방문했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창조도시과의 수장으로서 열세 군데 거점시설 중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은 조금 그거한 데는 선암정다운 같은 데는 이용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웃마실문화카페도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카페 이런 운영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프로그램이나 회계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데를 말씀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일단 조달해 드리니까,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런 관계는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 관계도 보건소라든가 복지관 해서 특화, 아까 장백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사업은 없지만 일반적인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단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프로그램하고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니까 크게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런 것은 대부분, 있는 데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나가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과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고개무인카페 있죠? 그 서류 들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들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집에 혹시 가정이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가정의 가장이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가정에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나오실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 서류를 봤을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모든 제3자가.

위원장 박희용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이 봤을 때 그 서류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루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감고개무인카페 같은 경우는 본 서류 중에서 제일 깔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통장을 복사를 해서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산을 받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도 회계연도 마치면 2개월 안에 우리가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점검을 그러면 2개월마다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회계연도 마치면 2월 달.

위원장 박희용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보통 12월에 마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달 안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결산을 하실 때 저희들이 부서에서 주신 서류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월 달 감사, 감사 자료만 받으십니까, 안 그러면 통장잔고증명을 받습니까? 통장사본을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그거 하게 되면 자료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보고, 통장잔고도, 그걸 통장잔고를 봐야 정확한 걸 알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용  통장잔고만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통장잔고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지출했는지 증빙서류들을.

위원장 박희용  통장 세부내역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 하게 되면 세부내역도 한 번씩 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갔는가,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가 그런 것도 한번 훑어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서에서 서류만 파악하지 그걸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민협의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분들이 만약에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이 된다는 가정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이 있게 되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서류를 받으셨을 때 제가 봐서는 어느 샘플을, 13개 거점시설에 어느 롤모델을 하나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서류의 양식을 정해 줘서 그 양식에 맞게 따라서 오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13개 거점시설의 서류 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저희들도 서류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은 어떻게 결산 부분을 보면서 감사의 기능 아닙니까?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되고,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계약이 현재 작년 18년 3월 이후로 보통 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감사할 적에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안 그래도 배 위원님께서 서식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번 간담회 할 때 일률적으로 통합서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회계 관련 교육도 자주 해서 이런 서류 정리라든가 그리고 지출 안 해야 될 돈을 지출한다든가 그런 회계 관련 문제들을 교육해서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리고 개금다락방은 제가 서류를 받았을 때 여기는 통장사본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출력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자기들이 입출금이 아니고 삭제를 했을 때는 방법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통장잔고, 통장사본만 확인할 부분이 아니고 잔고도 확인해야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금다락방은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고 의구심이 들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다음에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저쪽에 호천생활문화센터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거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결산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통상 그렇습니다. 적요하고 어떤 데 사용했는지 지출내역 그리고 수입, 지출, 잔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거점시설이 열세 군데이면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받습니까? 호천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본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자료 제출 때문에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일률적으로 통합된 서식을 보내서 그 서식에 맞게 제출해 달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제출해 달라 요청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거점시설이 14년부터 안 되었습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 흘렀습니까? 부서에서는 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합서식을 해서 회계 관련 서류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웃마실문화카페 한번 보십시오. 서류 들고 계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여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회계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류 한번 펴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5만 5000원.

위원장 박희용  매달 나가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여기에 월수입이 얼마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수입이 여기는 사실 한 2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과장님 200만 원 정도 같으면 부가가치세 28만 원 빼고 수수료 빼고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경비 쓰고 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웃마실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다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주민협의체에 근무하시는 분도 마인드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부서에서 개선을 좀 시켜 줘야 안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런 회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세무서에 자기들이 장부 이런 걸 못해서 위탁해서 또 거기로.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여기가 매출이 얼마 됩니까? 1년 내 다 해도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서에서 충분하게 행정지도하고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손 놓으시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관련 서류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자주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하여튼 개선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가얏골건강문화센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창조도시위원장실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도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고 다른 거점시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회계 쪽이나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나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부서에 2019년도 가얏골건강문화센터 자료를 받았었고, 오전에 18년도 것을 9월 달부터 자료를 요청했더니,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통장사본을 요청하니까 담당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인정보가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보통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저희들 감사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가능한데.

위원장 박희용  아침에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위원회 마치고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되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착각해서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면 내역이 나오니까.

위원장 박희용  제가 그러면 19년도부터 가얏골건강문화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지출 부분도 세부내역 봤을 때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건 일단 두고 수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에, 자료 들고 계시죠? 19년도 1월 달 것 보십시오. 양식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동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찾으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것은 초등학생이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될 부분입니다. 2019년 1월 감사자료 보시면 회원 회비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수입 부분에 267명에 2만 5000원씩 돼 있죠? 돼 있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합계가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앞에 내가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금액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자료로 다 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헬스클럽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원이 몇 번 발생되었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요. 통장사본을 제가 2018년도 12월 28일부터 해서 자기들 통장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등록된 인원이 2492명입니다. 내가 1~2명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약 2492명이고 통장에 2만 5000원씩 납입한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현찰 받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통장은 확인해 보시면 C/D기로 자기들이 현금 입금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732만 7000원입니다, 현금 입금된 게. 그렇게 하면 그걸 2만 5000원으로 나누면 1494명이 나옵니다.
  적어 보십시오. 등록된 인원이 2492명, 2만 5000원씩 납입한 분들이 800명입니다. 현금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3732만 7000원입니다. 그거 하면 1494명 나옵니다. 2개를 합치면 2294명입니다. 등록된 인원은 2492명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돈이? 과장님 계산이 되십니까? 다시 불러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사본으로 2만 5000원씩 그러니까 2만 5000원, 5만 원, 7만 5000원, 10만 원까지는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총 800명입니다. 현금으로 납입된 분들이 1494명입니다. 그러면 2294명이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2492명입니다. 그러면 돈이 한 500만 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리고 나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감사자료에 수입과 지출을 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같으면 이분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0 같으면 제가 한 700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통장에. 이해를 합니다. 1500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안 그래도 이쪽하고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에 잔고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박희용  아니,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도 가얏골하고 개금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몇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어떤 방침.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통장에 내가 지출내역을 찾다 보니까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이 두 번이 빠졌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백 얼마가 빠져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가 부서에 1500만 원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예탁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2월 달하고 6월에 저도 보니까 1500만 원씩 두 번을 예금을 입금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전에는 사실 그거한 사항이라서 차후에 진위를 파악을 해서 무슨 방법, 대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9월 달 보겠습니다. 9월 달 잔고가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을 자기들이 제출한 대로 그대로 다 인정을 제가 할 수 없지만 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1400으로 잡읍시다. 1400 잡는 것 같으면 9월 달 이분들이 지금 3000만 원 들어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500 예금해서.

위원장 박희용  3000만 원 들어 있고 또 통장에 잔고가 아까 14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4400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4000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게 9월 달 감사자료의 총 잔액이 3600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이상해서 한 660~670만 원 차이가 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그러니까 10월 달 회비가 한 660~670만 원 됩니다. 이거.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제가 이 금액을 더한 게 500만 원 금액 나온 게 12월 달 것도 더하고 끝에도 제가 다 더한 겁니다.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회비가 입금되는 게 연말 정도 되면 다 들어옵니다. 제가 뺄 건 거의 다 뺐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박희용  여기는 과장님 제가 분석하기로는 월 수익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지출을 다 해도 400만 원 이상 저는 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이 관계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00만 원은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찾았습니다. 어디에 넣어 놨나 보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여기에 나중에 통장에 1500만 원 출금한 이후에 통장사본 한번 보십시오. 통장사본하고 저희들 감사자료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돈이 증가가, 1500만 원 지출하고 난 다음에는 돈이 300만 원 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방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600만 원, 그러니까 9월 달에 1352만 원이 잔고인데 그래서 이래저래 3000만 원이 예금으로 빠져나가면 4352만 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실제 결산내역서하고 한 67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670만 원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나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정산내역서를 10월 달 회비가 9월 30일에 통장에 입금됐더라고요. 그게 666만 원이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들은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아침에 18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다 말이에요. 18년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을 제가 인정 못합니다. 자기들 제가 봐서는 통장을 제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리고 통장내역을 살펴보시면 의구심 들게 출금된 돈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1월 달이나 되면 이번에 또 올해 감사,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을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할 거는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14년도에 저희들 거점시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내년도 2020년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아마도 가얏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되어가니까 아무래도 한 지 얼마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계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희용  미흡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수입 부분을 감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조치를 하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한 거는 다시 입금을 시킨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18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9월 달 자료 한번 보십시오. 통장내역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9월입니다, 9월. 9월에 저희들 작년도에 감사 결산 받은 부분입니다. 이거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9월 같으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작년 9월 아닙니까? 결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잔고가 162만 7600원인데 여기 통장잔고가 얼마 있는 줄 압니까, 과장님? 780만 원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개금다락방 같은 데도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위원장 박희용  아니, 과장님 다락방도 제가 보니까 형태가 똑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희용  제가 지금 시간을 저 혼자 다 하기 그래서 하는데 다락방 그거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다 하면 못 마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돈이 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나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정산을 하냐, 감사자료 이렇게 낸 거는 사실 가얏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16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게 그다음 달에 회비를 통장에는 보통 보면 말일에 입금되니까 그 돈이 통장잔고에는 남아 있고 정산서에는 그 돈이 10월분이니까 감사자료에는 안 넣은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9월 달 말일에 감사자료가 162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월 달에 한번 보세요. 8월에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9월 초를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저거하는 것 같으면 얼마가 돼 있습니까? 5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8월 31일 예, 통장에는 432만 9000원 돼 있네요.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 달을 유보한다고 뒀을 때 9월부터 영업을 했다면서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데 통장에 보시면 8월 24일에 해서 C/D기 이체해서 41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이 무슨 돈이 갑자기 415만 원이 들어왔나 그래서.

위원장 박희용  아니, 과장님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그 계산을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계산을 안 한 게 아니고 사백 얼마 들어온 부분도 제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9월 1일부터 영업을 했는데 9월 1일에 영업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영업을 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이 사백 얼마가 뭐냐 하면 9월 달에 회비를 선으로 받는다고, 선입금 형태로 먼저 이렇게 받는다고, 9월 달 것은 8월 하순에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 감사.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하순에 받는 게 아니고 하순에 정점입니다. 정점이고 중간에 계속 다 들어갑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돈은.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8년도 것하고 19년도에 그러면 같이 합산했을 때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18년도, 19년도 합산하면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계를 내면 총 그거는 맞아야 합니다. 끝은 9월 30일.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왜 안 맞습니까? 부서에서는 뭐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얏골 같은 경우에는 육백육십몇만 원 차이 나는 게 9월 30일 자로 통장에 보시면 제가 이거.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18년도, 19년도 합산하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걸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은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여기 18년도 9월 달 감사자료에 보면 커피판매기가 163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 구매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걸 행정지도를 못합니까? 그리고 총무 지출비 이게 무슨 목인가 모르겠는데 85만 원, 이 안쪽에도 보면 18년도, 19년도 감사자료를 자기들이 제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탁비나 자기들 운영비 같은 경우도, 18년도 보십시오. 9월에 운영비가 없다고 10월에는 운영비 100만 원 잡아 놓고, 11월에 1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2월에 3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이 내년 1~2월에 각 점검하고 할 적에 이런 관계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육하고, 조치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에서 가얏골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세하고 공공운영비를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임금비도 못 받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운영을 시킨다고 최저임금비 요구 안 했습니까? 여기는 다른 거점시설이 있지만 두 군데는 혜택받은 데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금다락방하고 가얏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장 박희용  자기들 주민협의체 하면서 돈을 4000만 원, 5000만 원 들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진구 관내에 거점시설이 다른 단체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서에서 왜 그 통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통제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방책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조금 세입으로 받아서 차후에 기계를 수리할 때 되면 그거를 고칠 때는 저희들이 그 받은 돈으로 다시 공적인 그것으로 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도 예산서에 본예산 다룰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근과 채찍은 저는 같이 겸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어떻게 거점시설에서 돈을 4000, 5000 들고 있으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합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거점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당감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주민협의체 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인드도 정확하게 저는 다 되어 있다고 봐요.
  하는데 특히 이런 데 돈, 금전적인 부분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나중에 법적인 부분 생기면 누가 피해 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새로 제출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예, 질의를 뒤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점시설을 지적을 좀 많이 하셔서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이 거점시설에 대한 지역별 특화사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맞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이 거점시설을 만들 때 이 거점시설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 마을의 주민화합과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마을공동체를 이끌어나가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시설을 할 때 거점시설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를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줬죠? 가야2동에는 뭘 원하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개금1동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개금2동에는 무엇을 원하고, 범천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설문을 조사를 하시고 주민협의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 원하는 사업들이 가야1동은 헬스장이었고 또 모 동은 커피숍, 헬스장 이렇게 각 동별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서 특화된 사업들을 하면 될 텐데 이건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통상적인 그런 게 건강 뭐 프로그램을.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당초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박희용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감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실 때 그러면 무엇을 보세요?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나가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무엇을 보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점검 나가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내역이라든가 그리고 무엇을 썼으면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적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해 봐요. 그러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쉽게 말하면 회계를 보셨다는 말씀인데 회계 보고 지적사항을 지금 주세요. 나갔으니까 지적을 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지적하셨죠? 지적하신 거를 지금 줘 보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좀.

배영숙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적하신 걸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가지고 오셔야 합니까? 아니, 우리 주무님을 통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오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을 먼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점시설에서 운영하는 통장은 개인통장 아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주민회비.

배영숙 위원  개인통장 같으면 그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을 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한다고 하시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질이 있었는데.

배영숙 위원  이건 정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 못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하고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못 준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모 단체에서 수천만 원 횡령한 사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무슨 그런 향우회 해서.

배영숙 위원  사실입니다. 저희가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걸 밝혀내서 굉장히 좀 문제시해서 고발조치까지 하려다가 해당 부서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고발까지는 안 했지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집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지도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이 거점시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완료가 우리는 됐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산복도로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거점시설이 최초로 생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2003년이고요.

배영숙 위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부터 이 거점시설이 생겼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3년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13년이면 지금 19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걸 정리를 못하셔서 지도 점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거점시설이 논의가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나는 집행 부서에서 이 거점시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여요. 사고 터지면 그때 관리하실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유념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회계를 집중적으로 보셨다 하니까 제가 들고 있는 건, 이것도 헬스장 관련입니다. 이게 운영을 18년부터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이 거점시설을 무료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권을 주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무료로 임대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안 받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면서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직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직원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자원봉사 개념으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어찌 보면 봉사.

배영숙 위원  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봉사의 의미가.

배영숙 위원  소수의 금액을 받고, 일부의 금액을 받고 이 운영을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차원입니다. 자원봉사의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자원봉사 개념인 거죠.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임금 이야기가 나와서도 되지 않을뿐더러 여기에 보면 모 헬스장 같은 경우는 7월에 보너스를 그러니까 명절보너스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휴가비였지 않나 싶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상여금.

배영숙 위원  320만 원을 가져가고 그다음, 다음 달에 상여금을 또 80만 원을 가져가고, 상여금 80만 원 가져간 달에 추석선물 110만 원을 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를 위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이런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이게 공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져가고 싶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미역을 살 수 있습니까? 헬스장에서 미역을 왜 사시는 거죠? 미역을 왜 사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마도 그건 한 번씩 공동밥상이라고 어르신에게.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미역 말고 다른, 과장님 자꾸 엉뚱한 변명하시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관리인이 2명이죠?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개금은 몇 명입니까? 개금1동은 몇 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은 개금은 제가 2명인 거로 알고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가야는 몇 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가야는 3명이 지금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1인당 인건비가 우리가 들은 내용하고 또 약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금액하고 달라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실제 지출한 금액하고 받아가는 금액이 말씀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커지는 곳에만 수입, 지출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박희용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서 이건 회계 자료가 통일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1월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걸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먼저 교육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반주민들이기 때문에 회계를 잘 몰라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지출이 발생하면 생각 없이 지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바로잡아 주시면 이분들이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분들이 회계서류를, 평상시에 집에서 살림하시다가 관리를 맡게 됐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다가 맡게 됐을 것인데 이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수입, 지출하고 결제란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이건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셔야 하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도 점검자료가 왔는데 아무것도 지도 점검 안 하셨는데요. 지도 점검 개선, 현장결과 해서 그냥 총평만 한번 봅시다. 이거를 했다고 제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재구성 노력과 재개발 시행 등 주민 감사, 거점시설 현장상담, 교육장 운영 등 요망. 11월부터 헬스장 및 탁구시설 운영 요망 이런 게 무슨 지도 점검입니까? 개선해야 할 사항만, 가서 의견만 한껏 듣고 오셨구만. 의견만, 건의사항만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건의사항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수입, 지출, 운영,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입, 지출이 공정한지 이런 걸 보시란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할 때는.

배영숙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구청 건물이니까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청까지 같이 언론에서 맞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가서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건의사항 받고 오신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 개선방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도 점검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서 프로그램이 몇 개고 활용방안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지도 점검을 성실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기를 바라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계속 헬스장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우리 헬스장이 체육시설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운동 체육시설.

배영숙 위원  체육시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체육시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헬스장이 체육시설인 것을 보면 제가 우리 구청에 체육시설 신고된 현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를 안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배영숙 위원  아니죠. 돈을 받잖아요. 회비를 받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사업체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는 이유가 제가 알아 보니까 회원제로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사업자등록을 지금 안 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를 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제가 한번.

배영숙 위원  아니, 한번이 아니고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도록.

배영숙 위원  제가 이거를 우연히 본다고 다른 자료 때문에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회비를 받기 때문에 저는 신고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은 헬스장은 아무 데도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데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기는 해서.

배영숙 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이거를 시설을 만들 때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제가.

배영숙 위원  아니, 이 회비를 받는데 회비가 운영비고 그 헬스장에서 돈 받는 것처럼 돈을 받는데 왜 이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관계는 또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뒤에 담당 계장님 빨리 근거법령 가져오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때. 일단 만약에 우리 헬스장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지금 주시고, 만약에 대상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우연히 본다고 봤는데 딱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신고에서 다 빠져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 통합 인센티브로 해 줬던 당감동하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당감행복마루.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범천동에도 하나 더 있죠? 범천동에도 있잖아요. 헬스장 하나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범천동에 옛날 범천4동 건강.

배영숙 위원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거기는.

배영숙 위원  그 두 곳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건 이 신고에서 빠져 있는지 그걸 법적근거를 지금 대셔야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오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0번에 보면 207페이지에요. 창조도시국 내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조도시국 내 각종 위원회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창조도시국에?

한일태 위원  예, 국 내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국 내에.

한일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창조도시국 내에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국 내 위원회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요.

한일태 위원  창조도시과는 없고, 또 다른 과는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주차관리과도 없는 것 같고.

한일태 위원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도 없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쪽에도 없는 것 같고요.

한일태 위원  세 가지가 없죠? 주차관리과도 없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마다 위원 수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거는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든가 그런 데 몇 명 이하로 구성한다든가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인원수는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전 위원회가 똑같이 7만 원씩 다 똑같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통상적으로 7만 원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좀 그런데 통상 7만 원 해서 하고.

한일태 위원  각 위원회마다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맨 하단에 보면 토지정보과 지적조사위원회를 보면 18년도, 19년도 2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10명 중에 3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토지정보과 제가 그건.

한일태 위원  자료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제가 토지정보과는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참여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토지정보과 쪽에.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도출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토지?

한일태 위원  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지정보과 같은 데도 기술적인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기술파트분야 위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전문가가 3명 정도 참석을 해서 뭐 제대로 된 내용이 도출되겠냐 이 말씀이죠, 제가.
  그런데 보면 회의는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 안 된 위원회가 열세 곳, 당연히 열리지 않은 위원회야 수당이 나가지 않지만 연간 한두 번씩 하고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관계는 저희는 창조도시 쪽이 돼서 토지정보.

한일태 위원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통상 공무원들이나 공공단체 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받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급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당이 지급 안 된 위원회가 더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우리가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당이 지급 안 된 분들은.

한일태 위원  그러면 외부에 전문가들이 참석 안 했다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회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간혹 몇 명씩 이렇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세 번 이하로 운영을 한 위원회가 9개 정도 되고, 이중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세 곳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전체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그때 어떤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개최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만약에 업무상 유사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통폐합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거의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격들이 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 되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통폐합을 한번 한다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통폐합을 해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위원회들 솔직히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순간적으로 또 그해에 무슨 사건이나 사유가 생겨서 갑자기 개최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할 수 없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두 곳에 들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순간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또 한 번 개최할 수 있고 그런 위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위원회들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도 그게 조례에서 또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그걸 해체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100명이나 됩니다. 매년 26회, 29회, 17회 이렇게 하셨는데요. 매 할 때마다 100명을 다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건축위원회, 예.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보통 할 때 교통, 안전, 건축계획 그다음에 건축경관 그다음에 조경, 구조, 토질 여러 분야에 위원풀을 구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심의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들을 15명 정도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이제.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위원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100명 중에서 그걸 골라서 하시네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런 것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 놓아야 이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43번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해서 212페이지네요. 이 부분에서는 앞서 우리 장백산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배영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지기사무소가 운영 중인 곳은 개금2, 가야2, 범천2 3개 동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8월 달까지는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가야2동 감고개무인카페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명씩 해서. 현재는 감고개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올해 9월부터 운영은.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개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야2동하고, 가야2동에는 마을지기 한 분하고 만물수리사, 전에는 만물수리공 했는데 지금은 만물수리사라고 칭합니다. 만물수리사 한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개금2동에는 만물수리사 한 분만, 차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역으로 보면 을 지역입니다. 을 지역에 세 분이 근무하는 택이고요.
  그래서 갑 지역에 아무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면 그쪽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지기사무소를 1개 운영해서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사 2명 해서 갑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로 한 8개월 근무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올해는 8개월 근무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4개월은 그래서 가야2동 감고개에서 마을지기 한 분하고 만물수리사 한 분이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개금2동이라든가 범천2동 이쪽을 같이 전체를 책임지는, 커버를 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처음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통상 한 7건, 많아도 하루에 8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안 괜찮겠나 해서 9월부터는 가야2동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가야2동에 두 분이 이 나머지 3개 동을 엎어서 같이 하시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쪽 지역도 자기들이 나가서 일도 봐주고 같이 전체적으로 일을 봐주는 형태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는 차가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면 거기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건 정도니까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건수 나름이고요. 작업환경 어떤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만물수리사들이 보수를 하는 내역은 단순한 거, 예를 들면 전기가 나갔다든가 램프가 나갔다든가, 어쩔 때는 안전기라든가 안 그러면 양변기에 부속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단순한 걸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크게 많이 안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 수리 부분도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은 혼자 가서 집 수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집 수리라는 참 제목 자체가 거창한데 집 수리 자체가 집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라든가 수도 배관 뭐 단순한 것, 양변기 이런 간단한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거하고 집 수리하고는 틀리게 보셔야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집 수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무인택배가 개금2동 같은 데는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범천2, 가야2는 많이 부실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많이 부실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아마도 가야2동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고, 범천2동 같은 경우에도 초기단계는 사실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용건수가 늘어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공구 대여 같은 부분도 개금2동은 안 합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통상 공구 대여는 사실 보면 이쪽 지역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러면 공구 대여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 만물수리사 불러서 하면 와서 손도 봐주고 수리도 다 해 드리니까 대체적으로 공구를 임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직접 와서 다 해 주니까 공구를 빌려가서 일부러 자기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이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비용도 일반인들도 5000원 정도면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한일태 위원  만물수리사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우리가 채용공고를 해서 적합한 분, 특히 그 지역주민들 몇 가지, 그리고 경험 있는 분 그리고 자격이 있다든가, 설비 자격이 있다든가, 업무 추진하는 데 좀 효율적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넣어서 공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4년간 마을지기 운영을 쭉 해 오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실적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실적물은 저기서 관리를 합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어디 누구 신고 들어오면 어디 고치고, 뭐 고치고 그런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번 사무감사 전에 아까도 많이 말씀들이 나왔지만 거점시설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여건이나 환경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실한 곳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일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회계 교육이라든가 다른 운영 관련해서 교육도 자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신암에 있는 일자리교육지원센터 같은 곳은 도배자격증 실무, 건축도장기능사, 싱크 기본시공 같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3D업종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시설들도 어느 정도 짓고 나서 그래도 조금 하다가, 지금 산복도로라든가 행복마을이라든가 거점시설들이 최초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시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2013년도인가 조금 몇 년간 해 보니까 도저히 위치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환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저희들이 운영 형태를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카페나 헬스장 등 수익이 창출되는 거점시설의 운영은 원활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부실한 곳은 철저히 원인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창조도시과에 수의계약 내용을 좀 보니까 2018년 5월 29일 날 주민인터뷰집 책자 제작 해서 2800을 수의계약하셨던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이 관계는 여성기업 해서 부가세 포함 5500 이하.

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래서.

박현철 위원  그렇고 2016년 11월 1일 주민사랑방 리모델링공사가 4373만 6000원이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것도 여성기업 해서.

박현철 위원  이게 여성기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확실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9년 1월 2일 같은 날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서 수립용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이 두 사업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무소에 수의계약이 됐네요. 참 공교롭다, 그죠?
  이 사업내용하고 계약업체는 건축사 사무소인데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현철 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요즘은 굳이 자료를 제가 요청 안 해도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세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새뜰사업하고 뉴딜사업 용역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박현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 1월 2일 날 계약업체는 아,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계약금액은 둘 다 1940, 1940. 그리고 사업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수립용역, 또 다른 사업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이 두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같은 날 금액도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일에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해서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 수의계약이 됐네요. 건축사 사무소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의 용역하고는, 이게 거기서 수행이 가능한 일인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수가이앤씨라고 뉴딜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에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쪽이 전문적으로 건축사만, 이제 건물 짓는 이런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도 겸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그쪽으로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할 수 있는 면허나 이런 게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쪽에 특화된 업체입니다.

박현철 위원  면허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해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뒤에 하시니까 그동안 앞에 하신 것은 모니터로 다 확인을 하셨죠, 앞에 과들 할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법 조문이나 이런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도시정비과하고 할 때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수경?

박현철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차후에 담당 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보니까 같이 업무가 비슷한 성격이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가면 도시정비과에서는 행정직들이 전기 기술적인 이런 걸 못하니까 우리가 청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전기하고 청소를 비교하면 단순하고 하나는 기술적인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는 좀 우리가 해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2019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예, 되는데 그 이전에 쭉 2014년부터 진행되어왔던 과정을 보면 그 답변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된 과정이나 계약을 한 업체나 그 일을 시행한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주신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어떤.

박현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청소와 전기라는 특화된, 특정된 사업을 1 대 1 분리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같은 분수의 수로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 안 되겠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도시정비 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가 가니까 자기들이 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저희들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을 같이 받아서 같이 업무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효율적으로 그렇게.

박현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건 계속해 왔던 얘기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그거 들으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기간제 모집이라든지 우리가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받아서는 안 되는 서류가 분명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등본 같은 거 말씀.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창조도시과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초본, 주민등록 받은 그런.

박현철 위원  예,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창조도시과가 이렇게 맨 뒤로 오게 된 원인이 되었던 내용이죠. 보안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이 부분도 다른 과도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만간에 CCTV 하는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자체를 과장님이 해야 되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체도.

박현철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인 줄을 몰랐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업무를, 검토를 먼저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절차를 전혀 사실 몰랐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지금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분명히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도 법 조문하고 찾아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교육을 하시든지 업무연찬 때 말씀하셔서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세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제가 들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도시재생 안에는 단위사업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재생은 저희들 부암동에 뉴딜사업이라든가 범천2동에 새뜰마을사업 그리고 부암동 철길마을이 그런 도활사업 중의 한 가지고 그리고 당감행복한마을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도 도시재생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박현철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정책적인 방침은 아무래도 그것을 활성화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박현철 위원  활성화하겠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뉴딜사업도 많이.

박현철 위원  중앙정부가 단순하게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만 발표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모를 많이 추진해서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런 데 과장님 마인드가 좀 약하신 거예요. 중앙정부는 몇 개 마을에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지 않는 저도 그걸 아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답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그런 걸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은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전에는 주로 관 주도로 좀 많이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정작 그 지역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서 그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 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저희들 용역, 교육이라든가 주민역량교육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 11월 14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했습니다. 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토론회도 하고 지금 많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주민역량교육도.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 걸 하셨으면서도 왜 그걸 모르십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게 주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참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이며 이걸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건지,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낙후된 지역이 집이 오래되고 옛날 때 피난민촌 같이 주거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주거 안정화를 좀.

박현철 위원  주거환경 개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서 그 지역을 안 떠나고 거기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박현철 위원  원주민들의 행복?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면서 자기 생활의 만족도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주거, 주변의 환경들을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개선을 해서.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서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마을 이런 걸 만들고 싶어하시는 거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안 떠나고 그것을.

박현철 위원  그게 목적이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쪽이 크다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장님 한끼줍쇼란 TV 프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간혹 그거 할 때 한 번씩 봅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인기 있는 프로라 보셨겠죠. 거기서 한옥마을에서 한번 촬영한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옥마을은 잘.

박현철 위원  그런 거 했었어요. 한옥마을에 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참 안 열려요. 굉장히 빈 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 출퇴근인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한 집이 문을 열어 주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 집들이 고풍스럽고 마을이 얼마나 살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그 MC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젊은 친구는 자기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부모님들은 다 나가 산다. 그리고 여기 빈집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디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자기 삶은 자기 주거지 안에서, 주거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휴식이고 힐링이라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버리면 교통 막혀, 시끄러워, 예의 없는 사람들 불쑥불쑥 아무 집이나 들어와서 사진 찍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집을 두고 떠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관광지가 되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은 어떨까? 거기에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된 거 아십니까? 폐교되었습니다. 문 닫았어요, 초등학교.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사를 가니까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실제 그 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게 그게 과장님 일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지금 얻고자 하는 목적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무언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예산 받아오기, 따오기, 성과, 실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미 세워 놓은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속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 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을활동가들이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1~2년 안에는 통상.

박현철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2년입니다. 평균 2년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상누각이에요. 차라리 집을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이게 사업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건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고 넘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모으고 처음에는 활성화됩니다. 예산을 받아와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을 모으면 처음에는 막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건 다중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것도 아마도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아무래도.

박현철 위원  저는 이렇게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안타깝다. 왜 저런 생각들을 못했을까 하는 게 소방이나 이런 시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기도 하고 법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창조도시과의 실적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생각 없고 애초의 출발단계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저희들도 마을활동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입니다. 주민들하고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그 단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가하고 센터장하고 선임을 해서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그 운영.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진솔하고 냉철한 반성이나 비판 없이 진행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개선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들도.

박현철 위원  실패한 사례, 얼핏 보기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한옥마을이나 감천마을 이런 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것도 실패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 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죠?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도 모 의원님이 거기 관계되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처음 하는 사람들 있었다고 보면 우리끼리도 그런 토론하다가 지금 뭐 1~3세대, 1~2세대? 무슨 말씀합니까? 7세대, 8세대 나갑니다 이런 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겉보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안에서는 굉장한 아픔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그렇게 업무를 안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뭐 제도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도시과는 창조도시국의 주무 부서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모든 부서를 끌고 가야 될 부서예요. 우리는 부산진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정비과, 안전지원과 이리 가자 주장해야 되는 과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업무계획을 봐도 그렇고 무언가 비전을 제시해 주고, 끌고 가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바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제가 잠깐, 개금다락방에 혹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사람은 고용 안 하고 거기도 개금다락방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서 봉사하는 형태로 얼마씩 받아가는 그런 형태지 고용하고 그런 건.

위원장 박희용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4대 보험은 그게 가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배영숙 위원  4대 보험을 넣으면 고용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잡해지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4대 보험요?

위원장 박희용  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보통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대 보험을 하는데 그건.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통장에 4대 보험이 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금이 되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통장을 저희들도 전에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확인, 그 관계는 한번 현장에 가보던가 내일이라도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바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세하게 앞에 가얏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번호를 1번, 2번 새기면서 다 확인해서 나갔습니다. 확인해서 다 나가니까 숫자가 1~2개는 틀릴 수 있다고 보지만 거의 근사치에 맞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7대 때도 아까 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몇천만 원의 공금이 사고가 났었잖아요. 저는 똑같은 건이라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결산을 하시고 행정지도하실 때 그냥 서류를 대충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다른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점시설에 돈이 4000, 5000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으로 다 뭐 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가얏골하고 개금다락방은 저희들이 점검도 확실히 하고 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문제가 생기면 저희 부산진구청에, 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부분을 숙지를 하시면서 그분들 보고도 통장하고 전부 다 오픈을 하라고 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춰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입출금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통장 아니면 지출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예 그렇게 딱 못을 박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방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방침을 언제까지 잡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내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해서.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도 다른 부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모르겠습니다. 가도 와서 저걸 해 놓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통장을 보니까 조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보면 돈이 많은 데서 사고가 터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개선점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고용관계가 되면 일이 좀 복잡해지죠?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줘야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문제가 있고 상근직 몇 년 이상이면 정규직, 이런 고용관계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런 것도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리를 꼭 하셔야 하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배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9조에 보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그냥 서류 및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좀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 계약서를 제가 좀 받았어요. 계약서에 보면 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수탁자, 위탁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무슨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다가 회계 부분을 하나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거점시설을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건물을 공짜로 줬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회계 부분이 투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일부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좀 전에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는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국민체육센터는 신고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는 그래서 이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고가 발생하면.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거기 운영이.

배영숙 위원  아니죠. 왜 신고를, 이건 허가 개념이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 체육시설 신고.

배영숙 위원  신고기 때문에 허가제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신고는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안 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점시설, 헬스장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도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2조의2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 문구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관리자 돈을 주고 일부를 남기시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딱 우리 거점시설 헬스장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대상이라고 보고요.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가 무엇이 있냐 하면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기준을 봤습니다. 각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이렇게 각 업종마다 신고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큰 신고기준이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체력단련장 일종의 헬스장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이 신고기준에는 소방시설기준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설치기준을 좀 뽑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나면 소방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시설들을 하실 거고 만약에 안 한다면 그냥 시설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비를 받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들이 신고를 할 때 소방 관련 내용들이 얼마나 미비하고 아니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시설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때 지금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기준을 갖춰서 신고하시고 신고기준에 갖춘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 소방시설 안 되어 있죠? 거점 시설에 안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소방 관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거점시설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그다음에 당감동하고 범천 다 안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다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다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서 우리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까?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기준, 헬스장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거점시설을 지을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랬죠? 가얏골도 그랬고 개금도 그랬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간단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지 하고 봤더니 아마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딱 두 줄이에요.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신고기준이 이 두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적으로 소방시설이 아마 신고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힘들어서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그게 신고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신고대상업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체육 헬스장을 지으면서 이 자체를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법적인 검토도 안 하시고, 계속 오늘 거점시설 질문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취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점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지만 당감동하고 범천동은 아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할 겁니다. 그건 동에서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도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다 신고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방시설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소방시설을 좀 갖춰서 이왕이면 안전한 게 좋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사고 나서 곳간 고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법 위반 소지를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제 자료가 일련번호는 173번이고요. 838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하고 보수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839페이지를 보면 전포동 확장공사에 가로등 설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새싹로 보행길,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할 때 가로등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설치가 예산이 시비였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시비였느냐고요. 시비에서 지원을 좀 받으셨냐고요. 시에서 예산 지원을 좀 받았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가로등 신규 설치는 시에서 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설치인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신규 설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이거는 전부 다 공사할 때 100%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확장공사할 때 하면 되지 왜 이걸 우리가 별도로 하셨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사요?

배영숙 위원  아니요 가로등 설치. 공사는 창조도시과 업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보통 보면 건설과 도로공사에 같이 포함되면 저기서 하면서 도로 확장공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일부 거기에 따른 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거 부수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포로 확장공사는 도로도 시 도로고, 가로등 설치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했느냐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러니까 그 공사가 보면.

배영숙 위원  다음부터는 아니,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해 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시 일은 시에 주면 되지 왜 우리가 하면서 업무가 많다, 직원이 부족하다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신규 설치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9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8년도 실적을 앞에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지금 841페이지 가로등 보수 현황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850건을 했다고 되어 있고, 저한테 준 것은 1687건을 했고 되어 있어요. 차액이 337건이 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업무보고하는 내용 따로 있고, 뭐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이 차액이 왜 300건 이상 발생하죠? 차액이 아니라 숫자가 왜 이렇게 지금 건수가 300건 이상 나는 겁니까? 왜 납니까? 300건 이상 나면 내부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돼서 집계를 하셨을 텐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아마도 작성하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작성을 하면서 무슨 300건 이상 낸다 말입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엉터리든지 저한테 준 자료가 엉터리든지, 지금 가로등 보수 현황도 차이가 나지만 보안등도 보면, 뒷면에 보안등 보수 현황도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 현황도 업무보고는 6894건이고, 보고 건은 7472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18년도 게. 이게 왜 납니까?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자료 가져올 동안에 다른 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마을 골목마당 조성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행복한마을사업 해서 그 일대에 중간중간 골목마당을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그 일대를 한번 다 돌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다고 다 돌았는데, 지금 세 군데의 마당을 조성했더라고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지금 과장님이 볼 수가 없겠는데, 사진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대강 말씀해 주시면.

배영숙 위원  예, 사진이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가보니까 이 골목마당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가운데에 좀 크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보니까 공간이 워낙 크고 또 주변에 주택가가 공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는 보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사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골목마당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얼마 안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조성한 지는.

배영숙 위원  입구 쪽에는 어제오늘 준공이 떨어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한마을사업 자체가 얼마 안 됐고, 공사가 완료된 지 지금 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이 공간에 폐지를 쌓아놓고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늘 좀 좋으면 좋을 텐데 결과가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구석구석 공동으로 골목마당을 활용하라고 해 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골목마당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쓰레기 버리지,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폐지 쌓아 놓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이 개선방향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개선방향을 내놓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50-32번지에 마당 조성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평당 매입가가 얼마였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평당 매입가가 910만 원인가, 920만 원인가.

배영숙 위원  약 1000만 원 정도 됐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약 920~930만 원 정도 된 거로.

배영숙 위원  여기에는 매입대금을 1억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1억이 아니라 4억,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가 4억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3억 8000.

배영숙 위원  저한테는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걸 평수로 나누면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한 천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나누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나누기해 보십시오. 4억, 39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약 1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셨던데, 이곳을 왜 매입하셨죠? 매입한 사유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처음에 본래는,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부지 거기서 매매를 안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기존에 하려는 데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장소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는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부지는 주택가 골목골목에 작은 공간을 한 두 군데 해서 작게 하려고 원래 구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장소를 조금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 3억 8000 하고 아마도 거기는 감정가 이런 수수료 해서 넣었는가 그래서 평당 한 97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일대가, 이 주변 일대 시세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 그 당시에 작년 하순경에 제가 구입, 2018년도 11월 달인가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너무 매입가가 높아서 이해가 안 돼서 현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일요일도 제가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그 일대를 싹 둘러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이곳 말고 또 골목마당을 조성해 놓으셨고, 인근에도 내가 탐문을 좀 했고, 지금 현 시세가 700이랍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700인데 왜 이곳에는 1000만 원 가까이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 당시에 아마도.

배영숙 위원  아니, 시세에 비해서 더 달라는 감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세가 700인데, 왜 무리하게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이곳을 샀습니까? 저는 이거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매매할 당시에는 아마도 우리도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부지를 다른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사유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감정평가에 미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우리는 감정대로 적용해서 했다는 통상적인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통상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감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 감정사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 감정할 때 의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 시세 거래가 700인데 왜 감정을 1000만 원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보상관계를 해 보면 우리가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창조도시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매입을 해야 될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더 준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늘 시세보다 적게 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감정이 시세보다 적게 나와서 문제가 됐지 현 시세보다 감정이 많이 나온 사례는 여기가 지금 처음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도 그곳에 1000만 원 가까이 줬다면 비싸게 줬다고 생각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금은.

배영숙 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건너편에 센터도 그렇게 안 주셨잖아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센터가 하나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센터는 조금 연한이 한 2년 10개월 정도, 2년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영숙 위원  2년 정도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여기보다는 훨 금액이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돈을 그만큼 주고 샀느냐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죠.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하셔야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곳이 1000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되어버려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사면 시세보다 적게 준다고 하던데 여기를 1000만 원 주고 샀으니 앞으로 자기들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우리가 뭐 저나 다른 직원들이 그거 할 때는 보통 보면.

배영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조사가 좀 필요,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세보다 300만 원을 더 주고 매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300만 원까지는.

배영숙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감정사하고 뭔가, 그 감정평가하시는 분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거는 아닙니다.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옛날에 경로당 하면서 땅을 많이 매입했는데.

배영숙 위원  과장님이 땅을 많이 매입해 보신 분이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 사례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하는데 땅을 구입하게 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공식, 돈을 우리가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봅니다. 땅 주인이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들이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해 줍니다.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그게 거래가 되겠다 싶으면 추진을 하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 사업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매매를 안 하려고 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하시면 이 사업이 이곳만, 안쪽에는 세 군데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무리하게 왜 이곳을 매입하셔서 하셨는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도 행복마을이라든가 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이미 안쪽에는 세 군데 해 놓으셨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부서에서 왜 시세보다 근 300 가까이 더 주고 매입을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정하시는 분이 다음에는, 위원장님!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감정하신 분을 증인석에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감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 군데 감정을 해서 매매가를 산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감정을 하신 분들을 증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답변에 의구심이 있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에서든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감정을 내서 수백만 원이나 비싸게 관에서 매입을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제가 현장에 가서도 찍었고, 오늘 재무과를 통해서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좀 이곳을 다 둘러봤어요. 왜 이곳에,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 골목길은, 골목마당은 이쪽에 조성을 하면서 이 앞집에 대한 공사를 너무 많이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페인트칠하고 손을 좀 봐줬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단순하게 페인트를 칠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벽면 정비 좀 하고.

배영숙 위원  물론 저는 페인트칠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때 문제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약간의 공사는 안 필요했겠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과하게 이 집에 투자를 했다 말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옥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앞집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사실 처음에 건물이 앉은, 철거 전에 당시에 그 건물에 집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뒷집 슬레이트집하고 거의, 보통 옛날집 있다 아닙니까? 완전 거의 공간이 없이 집을 붙은 형태로 짓다 보니까 철거하면서 약간 손상을 좀 입혔습니다. 이쪽하고 그리고 옆에 2층집도 위에 슬레이트가 있어서 철거하면서 같이 좀 떨어지면서 보기가 흉해서 징크판넬 위에 조금 장식으로 해 드리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벽체가 붙어서 철거하면서 손상을 좀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마무리하고 또 색칠 이런 거는 자기네들한테도 우리가 그거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골목마당을 조성하면 외부에서 볼 때 좀 보기 좋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론 페인트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쪽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방수, 도색, 가림막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 집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1000만 원 넘게 투입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쪽 하는 데 저희들이 한 육백.

배영숙 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600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집에 너무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 공사비를 제가 봤을 때는 다 소진하기 위해서 물론 마당을 조성하고 나서 거의 이 집에 그냥 제가 봤을 때 거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고 보이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 거는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기는, 결과가 그런데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사하면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또 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페인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하면 마무리도 또.

배영숙 위원  페인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 사업자가 우리는 지금 철거만 했지, 이곳에 철거한 장소에 건축물을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철거했을 때 피해만 발생시켰던 거고 마당 조성할 때는 거의 피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철거하고,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게 페인트 정도까지는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과하게 해 주니까 그 동네에서 구청을 지금 계속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이런 낭비를 하냐. 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짓말인 거 같으면 내일 현장에 나가서 그 일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내보고 어디서 나왔냐고, 구청에서 돈이 남아도냐,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꼭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관에서 공사를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금 낭비한다고 많은 욕들을 주민들이 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유념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왜 실거래가보다 더 매입을 비싸게 했는지도 별도로 해명을 하시고요.
  제 말에 신뢰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거래가를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주고 이걸 살 수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암동 철길마을도 과장님이 매입을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철길마을이 그 당시에 작년도인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이 매입을 하셨습니까, 계셨을 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위원장 박희용  앞에 과장님이 매입을 하셨네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앞에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여기가 필지가 2필지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2필지인데 그게 2필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소유주가 성함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유주는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계장님 파악 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잠시만요.

위원장 박희용  2필지가 동일한 소유주입니까, 앞에?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틀려요? 그러면 큰 필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1필지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그때 당시 매입할 때에는 김영춘 의원님 형님 되시는가.

위원장 박희용  예?

○도시재생계장 강석진  좌석에서-김영춘 의원님 형님 되시는 분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에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위원장 박희용  모친 집 아니에요? 김영춘 국회의원 모친 집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대요. 평당에 얼마 주셨습니까, 거기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는 1개가 평당 610만 원, 1개가 610만 7700원 이래 돼 있네요.

위원장 박희용  600만 원 넘게 줬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610만 원, 평균 613만 원 꼴.

위원장 박희용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잘 안 되죠? 활성화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금은 우리가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동네가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랑방 1층에 조금 이용하고, 2층에 우리가 안마기를 좀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 통화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민들도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거기가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지역적으로 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크게 사람들 다니기에는 평지고 해서 그렇게 불편한 그런 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주민들 이야기는 그 지역 자체가 매매가 안 된 지가 오래되었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배영숙 위원 감정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는 기준지를, 표준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노인계장님 하시면서 경로당 개설 때문에 매입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위원장 박희용  감정가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감정평가에 두 업체의 평가를 받아서 그 기준점으로 나눠서 한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는 하면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숙 위원이 아까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직원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은, 아까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민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기가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진구청을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국회의원 땅 팔아주려고 사입했다 합니다. 자기들은 안 간답니다.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저희들이 아직까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가 다 돌았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을 팔리지도 않는 땅을 갖다가 정치인 모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 부지 관계는 제가 직접 매매는 안 했었는데 통상 아무래도 감정평가해도 100%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조금 그거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과도하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옛날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감정평가 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정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잖아요. 앞에 해 보셨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만 저기 부전1동 거기에 포항물회 위에 보면 경로당 하려고 전에 사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희용  그거 1억 7000에서 2억 5000까지 안 올랐습니까, 감정평가가.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그래서 그분이 얼마를, 2억 얼마인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박희용  아니, 2억 5000까지는 나왔잖아요. 2억 5000까지 나오고 그 뒤에 3억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니, 그게 감정이 안 나와서 처음에 못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으로는 감정평가도.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뒤에 2억 5000이 나왔다 아닙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게 해가 지났어요. 그게 한해가 지나서 조금 시세가 올랐는데, 보통 보니까 제가 느낌에 그 감정평가도 어느, 자기네도 감사를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 자기들이 조금 그게 여유 이런 게 있지, 어느 정도, 무리하게는.

위원장 박희용  지금 배영숙 위원이 지적했던 당감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암동 철길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반발한단 말입니다. 진구청을 욕 다 합니다. 집도 팔리지도 않는 지역에 땅을 사서 그 접근성이 좋습니까? 어르신들이 보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그 지역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땅 매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매매 자체가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런 땅을 우리 구청에서 뭐 하러 처리를 해 줍니까? 다른 지역에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지금 활용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활용이 다 되잖아요.
  19년도 8월 달에 오픈해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활용 안 되면 버리실 겁니까, 그 건물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 연세가 다 드셔서 거동 못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우리가 섬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삼각지라고도 부르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암동에서 거기에 어디에 접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저희들 사업을 하시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주고 사느냐. 두 번째 매매도 되지도 않는 지역을 왜 우리 구청에서 그걸 매입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기업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공사비가,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금액이 다릅니까 하니까 다시 새로 자료를 가져와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공사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16년도 11월 달.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끝난 것도 2017년도 1월 1일이에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그때 끝난 공사하고 이 자료는 오늘 받은 자료이고, 이 자료는 제가 올 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두 자료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공사 설계변경이 일어난 게 아닌데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죠.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됐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상에 2019년도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계획에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이 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사망자.

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몇 개 등이나 교체를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거기 중앙대로 쪽에 가로등을 170개 했고요. 2차로 동평로 쪽에 당감4동에서 양정1동 쪽에 92개 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170.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총 262개.

박현철 위원  262개요? 총?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박현철 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하셨네요, 그죠? 원래 계획은 136등인데.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우리 예산 올린 거하고 조금 변동이 몇 개 이렇게 생깁니다.

박현철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이게 경찰서에서 사망사고 많은 데 현황을 해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요청이 들어오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박현철 위원  2018년 4월 시 도로계획과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2018년 8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대책보고회 시 경찰 요청,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서 이 두 기관에서 요청할 때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장소를 어떤 라인.

박현철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공문에 장소가 지정돼 있느냐 이 말이죠.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 내려올 때에 공문에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한해 평균 16명에서 2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옵니다.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게 지도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한 장소를 보면 중앙대로에 거의 하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중앙대로가 저희가 상세하게 말하면.

박현철 위원  집중돼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서면하고 부전2동, 전포동, 범천동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2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하고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엉뚱한 데 설치됐다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얻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부산진구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17, 16, 20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그 지역의 도로 여건이 왜 이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그런 환경도 고치고 조도도 거기에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사고가 줄겠죠.
  다른 곳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곳에다가 이런 사업을 실시해버리니까 사고는 그 장소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수도 줄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대표적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공문이 별도로 교통과하고 이쪽에서 해서 라인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그런 공문이 오면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확인을 해보세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이게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현철 위원  우리 구민의 피 같은 혈세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데 엉뚱한 곳에 설치가 돼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맞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방금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자료는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일부 좀 틀리긴 하지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제가 봤을 때 근사치는 서로 맞아야 된다고 보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요구를 하면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부분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복드림센터 신축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710만 원 그 정도.

배영숙 위원  700만 원 정도.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약 2년 사이에.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한 2년 9개월.

배영숙 위원  한 300만 원 정도 인상될 수 있는 그 변화가 그 지역에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줬을 때도 분명히 감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복드림센터가 훨씬 부지가 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반듯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조금 모양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골목마당 같은 경우는 입구가 좁고, 기역으로 뒤에는 정말 가치 없는 땅이에요, 아시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조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더 가치가 없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해명을 하시고, 왜 지금 2년 사이에 300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는지, 감정을 왜 1000만 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해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언제까지 해명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최대한 빨리 며칠 내로 저희들 파악되면 바로 즉시 일단 감정평가받았던 감정평가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즉시.

위원장 박희용  지금 감정평가 두 군데 업체에서 받았죠?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예,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은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5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도로명주소계장송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