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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경내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효 위원  일련번호 141번이고요 감사자료집 6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지역 구청장 방문일지라고 있는데 우리 역대 구청장들과 비교해서 서은숙 구청장은 유난히 지역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지역을 방문하는 구청장 행보는 구민들에게 구의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 있는 구정을 펼친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구청장의 이런 행보를 다음 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는 우려와 함께 특히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관련 소속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간접 선거운동이라는 우려를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내 과장님 지난 9월 태풍 타파 때 노후주택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전포, 가야 재건축 아파트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전포1, 2, 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전포1, 2동, 부전2동이 제 지역구인데, 당시 본 위원에게 태풍재난지역 방문을 할 때 연락을 취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전동 무허가주택 사고 시에는 저희들도 설마 서면 한복판에서 노후주택이 무너져 내렸다 해서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갑작스럽게 나가니까 그때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서에서 와서 거기 할머니가 안에 계셨는데 5시 14분부로 밖으로 나가셨다는데 생사여부를 막 확인하고, 할머니 휴대폰번호를 확인해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할머니 생사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 있어서 연락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황이 많이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냐, 안 취했냐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연락 못 취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안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그날 태풍 타파 재난지역 방문에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민주당 구의원 두 분과 서은숙 구청장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9월 22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기억나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당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두 분 구의원에게는 그러면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취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셨는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니까 거기 계셔서 같이 점검하는 거로, 방문하는 거로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연락을 취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지역구인 그 재난지역을 방문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때에 급하게 한번 현장을 청장님께서 둘러보시는데 상급기관에서 저희들 각종 재난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기관장이나 부단체장이 현장을 점검하는 그 요소를 상당히 높은 거로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지역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연락하시는 과정에서 가니까 한번 마주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겠고요. 그 지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같은 시간대에 청장님은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장님과 우리 두 분의 구의원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저는 모르게 하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제가 뭐 이때까지 청장님 모시고 나갈 때 의원님들한테 워낙 긴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다 안내를 드리면 참 좋은데, 급하게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렸는데 또 그분들도 그 현장이 지역이니까 거기에 나오신다고 나오셔서 우연찮게 만난 것인지, 그분들이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도 내가 몇 시쯤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마주치게 되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김동효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는 또 내년 4.15 총선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역구 현역의원인 본 위원에게는 연락도 취하지 않고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와 공무를 같이 수행한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바로 연락드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분들을 뵙게 됐는데 저희들은 비도 워낙 많이 오고 해서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인 행사도 아니고 그 공사현장 상황만 보는 거라서 수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김동효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님과 민주당 구의원 두 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모였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당시 차량을 이용해서 재난지역을 몇 군데를 방문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때 운전은 누가 하고, 탑승자는 누구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운전은 청장님 차에 제가 청장님하고 비서관하고 그렇게 타고 갔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청장님 차에는 그렇게 타셨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다른 분들은 개인 차로 개적으로 다 오셨습니다.

김동효 위원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민간인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용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은 별도로 타셨다 이 말이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내 재난상황을 이렇게 알려 주고 구청장과 함께 구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다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모르겠습니다. 재난현장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현장만 있었지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현장상황만 보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고 야고 가리지 않고 다 그런 상황을 전파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거는 제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저는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량까지 같이 이동을 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 구민에게 이렇게 정보 제공, 물적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데 우리 부서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서로 소통을 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정인만 같이 동행을 하고 또 더구나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모 지역위원장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다니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전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재난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여든 야든 저희들 일정을 전파를 해서 오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다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특히 태풍 같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연락을, 바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때는 참석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역의원들에게는 꼭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예,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저는 안전지원과에서 우리 개금3동에 있는 대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19년도에 얼마를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올해는 6374만 원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5370만 원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7년도에는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7년도에는 일반 5370만 원하고 또 사업비가 하나 있어서 자금보조가 1억 5000 정도 나간 게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때 1억 5000은 무슨 사업이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뭐하셨습니까, 이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시가지전투교장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식당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시 개보수하는 데 좀 지원을 했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하고 있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계속 지원되고 난 이후에 시설을 개보수할 것은 이제 없나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비군들이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해서 식당 하나 해 주고.

배영숙 위원  그때 뭐 식당도 제 기억에 만든 것 같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화장실도.

배영숙 위원  화장실도 했던 것 같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18, 19 자료를 보니까 대대가 이제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은 끝난 모양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끝났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보다 19년도에 증액한 사유가 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왜 증액을 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이 돈은 본예산 편성 전에 대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금액 액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이 사항을 부쳐서 그러면 이 금액을 의회에 다시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18년도 금액보다 19년도에 아예 증액해서 요청을 해 오신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증액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 없이 그대로 다 반영을 그때 당시에 한 거였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거의 요청하는 수준에 준해서 그대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6300을 19년도에 요청해서 6300을 지원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청을 할 때 6300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까? 요청내역에는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어바웃으로는 나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방위에 안건하고 올릴 때 그건 안 올리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 올리고.

배영숙 위원  그냥 큰 덩어리만 6300에 대한 것만 올리시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료를 대대에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 결정한 공문 그다음에 중간에 품목 변경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대에서.
  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대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시설비나 안 그러면 자기네들 대대에서 필요한 작전비 같은 이런 것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집행한 세부내역을 보면 왜 우리가 커피값까지 지원을 하죠? 여기 지출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분들의 회식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격이더라고요. 간담회를 몇 번씩 하는 돈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대대에서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 세부내역을, 이때까지는 의회에서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부내역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처음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이 돈을 주게 되면 다음 연도에 직원이 나갑니다. 부대를 나가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그러면 나갔을 때 종이컵까지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사용한 정산내역은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산내역만 받으시는 거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6300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6300에 대한 정산만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예산 그걸 받을 때 이런이런 품목이 부대에서 들어와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께 제출하고 지원해 주고 또 사용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 절차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배영숙 위원  아니, 교육이나 작전에 필요한 거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슨 자기들 자체적으로 간담회 하는 돈까지 구예산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간담회 이것은 여성예비군.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간담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항목을 보면서 불필요한 지원을 우리 구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설비나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는 화장실, 식당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또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타당성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요구한 금액만큼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끝났다면 지원금액을 줄이셔야지 지원금액을 늘리시면서 불필요한 지원을, 지출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경상경비.

배영숙 위원  아니, 달라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줍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또 우리가 필요 없으면 금액을 줄이시고 또 시설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5000, 6000을 정해 놓고 매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필요할 때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주냐 말이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영숙 위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러니까 지원과장하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마주 앉아서 따져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2020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한 1400 정도 아마 증액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6300에서 1400을 증액해서 7700을 요구하셨습니까? 왜 지금 쓸 데도 없는데 자꾸 예산을 증액해 줍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할 때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5300에서 2019년도 6300이면 1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또 1400을 증액했으면 지금 매년 1000만 원을 쓸 데도 없는데 증액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될 자질구레한 경상경비까지 다 이 돈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경상경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나중에 본회의 심의받을 때 삭감을 시키고 또 다른 장비 부분에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오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18, 19 세부 집행내역, 지출결의서하고 다 봤거든요. 이거 좀 양이 많던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다 봤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이걸 안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요구한다고 지출할 데도 없는데 계속 매년 증액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경상경비 부분은 잘 따져서 예산을 좀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비군대대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적정금액, 그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적정금액을 심의를 하셔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체험교육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를 지금 특수시책이던데 올해 몇 번을 하셨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돼 있고요.

배영숙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1월 28일 현재 오십네 번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오십네 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각 동하고 단체 회의할 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 유관단체 회의 때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각 실과에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공동주택에도 저희들이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필요하면.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의무세대에는 공동주택에도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유관단체만 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안내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회의 날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하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우리가 한 1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한 적은 있는데요.

배영숙 위원  예, 경비들도 하시고 대표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 교육은 좀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유관단체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활동범위를 넓혀서 공동주택에도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공동주택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우선 본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추경 할 때나 해서 증액을 좀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는 요청한 자료 520페이지, 일련번호 92번이고요.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볼 때 2017년, 2018년, 19년 3년간 받았는데 예산액에 대한 지금 자료 형성이 2017년은 국·시비인데 18, 19년은 그냥 예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 내용이 지금 구비로 전액 18, 19년은 진행이 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017년도에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의 시책사업으로 너희 구비를 좀 보태서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그 당시에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3000만 원으로 3개 동을 선정을 했고요.
  18년도, 19년도에는 시비 예산 지원이 없어서 우리 자체 비용으로, 우리 구비 자체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당 그때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가 커서 이제 그 뒤로도 저희 구비로 단독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마을만들기 신청을 받을 때 사업내역 이런 걸 검토를 다 받고 선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첫해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9개 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개 그다음에는 3개 동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면 각 동마다 다 필요한 사업이 각자 동에서 올라오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맨 처음 17년도에 9개 동이 올라올 때 분명히 각 동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사업이 올라왔을 건데 그다음 18, 19년도 갈수록 동에 대한 선정, 추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신청 동이 많으면 사업량을 좀 줄여서 배분을 해서, 안분을 해서 내려줄 텐데 지금 일선 동에서 직원들 이동도 잦고 우리 동에 꼭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찾아내고 또 그걸 좀 하고 싶은 직원들 의지가 많고 이렇게 되면 경쟁률도 세고 신청이 많을 텐데 사업도 저희들이 웬만한 데는 또 많이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어째 보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원이 없고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장백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 그러면 9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전1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3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범천1동이 처음에 초기에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부전1동은 한 번도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동에 있는 직원이 앞에 있던 사업내역만 가지고도 보충을 해서 공모를 했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신청을 했던 뭐 가야1동도 마찬가지고 범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동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동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인계인수가 안 되고 또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내릴 때를 2017년부터 따져서 그때 선정되지 않은 동에 담당자들한테 너희가 옛날에 2017년도에 이거 신청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다른 공모사업으로 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우리 사업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동에도 이거 동별로 이런 편차가 많이 생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등 해서 안전지원과에서 굉장히 구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차선책을 찾아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의거해서 지역안전도를 진단하게 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구가 최근 한 5년간에 몇 등급을 계속해 왔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안전지수 말씀이십니까?

박현철 위원  지역안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라서 지역안전도를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재난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는 재난은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도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요.

박현철 위원  2등급 받으셨다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1등급 받았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1등급입니다.

박현철 위원  1등급 받았습니다, 2017년, 2018년. 2017년도, 2018년도 연속해서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014년도 이후 우리가 계속 상위권에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 등급을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지 아니한 예전의 공공건물들 내진보강공사를 몇 퍼센트나 완료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게 총 건축물이 94개소고요. 94개소 중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게 46개, 내진성능 미확보된 게 48개인데, 48개 중에서 보강공사를 할 게 네 군데, 성능평가를 할 데가 마흔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내진보강사사를 한 곳이 몇 개라고요? 몇 개소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건축물 94개소 중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게 46개소인데, 46개소에는 이미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27개.

박현철 위원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거는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한 실적을 여쭙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내진보강공사를 한 게 지금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8년도에 4개입니다. 4개고 우리는 지금 48%를 달성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013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총 8개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에는 4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관 두 곳에, 주민센터 두 곳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진보강공사를 비율로 따지면 47% 했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약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우리가 관측도 해야 되고,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몇 곳이나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동에 9개하고.

박현철 위원  10개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자동우량관측장비는 몇 개소나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1개.

박현철 위원  예,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경보시스템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안창마을 입구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안창마을 앞에 하나.

박현철 위원  재난 무슨 경보시스템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예경보시스템이요.

박현철 위원  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보, 경보. 예경보시스템.

박현철 위원  아, 이게 언제 설치가 됐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안창마을에 201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재난문자 전광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건 범천2동에 있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영상감시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재난 부분에 대한 영상감시시스템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측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주민이 대피를 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를 이제.

박현철 위원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 계획은 뭐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해재난에 관련해서 문자발송권한이 시에 있었는데, 그게 올 하반기부로 자치구에서도 그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정지역에 그런 재난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문자 발송권한으로 조치하도록.

박현철 위원  문자를 보낸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박현철 위원  문자는 지금 현재로 구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옵니다. 다 오는데 문자보다 음성통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는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바로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대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방위 경보 시에 사이렌도 우리는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사이렌 7개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7개 있죠. 무선앰프는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무선앰프는.

박현철 위원  없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민방위장비로 갖고 있습니다. 전자앰프를 민방위장비로 갖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건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성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이런 상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2017년도에 10개 동 완료해 놨고요. 올해 지금 특별교부세 5200만 원으로 또 한 10개 동 해서 동에 한 군데씩.

박현철 위원  올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2019년도에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지금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됐고요. 2단계 사업으로 초읍, 양정, 전포, 부암 해서 아홉 군데 지금 설치해서 거의 전 동에 동별로 하나씩 구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현재로 지금 19개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구에는 하나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1단계 사업하고요.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 10개소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10개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도에 9개나 하셨으면 잘하셨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2단계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방재담당 공무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찾아봤어요, 자료 요구도 안 하고. 그런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4월 17일 날 풍수해보험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해서 2018년 4월 17일 날 하셨던데, 이게 20명이나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각 동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박현철 위원  보험담당자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각 동에, 보험담당자는 아니고요. 재해재난 담당자가.

박현철 위원  그 교육은 따로 또 있는데요? 그 교육은 따로 또 한 게 있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있는데 간담 형식으로.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숫자가 정확한 건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풍수해보험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입 대상자를 해마다 갱신을 하니까 각 동에 담당자들이 요새 자꾸 직원이 많이 바뀌니까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는 자연재난에 대한 어떤 관측장비는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보전달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지원과에서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잘하는가 제가 담당자분하고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준공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하시고 다 하시는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아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국정원 소관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09조 보안성 검토, 110조 보안성 검토신청, 111조 보안성 검토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따르면 광역은 국가정보원에 받게 돼 있는 거고, 기초는 광역에 받게 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받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원칙적으로 검토시기 및 절차 해서 사업계획단계에서.

박현철 위원  그렇죠. 계획단계에서 받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계획단계에서 받는 건데 CCTV 설치에 관해서 우리 안전지원과는 다 정확하게 잘해 오셨는데, 하셨는데 이 CCTV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는 보니까 사후에 받으셨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 받으시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보니까 제가 지금 9월 달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설문지를 하면 답을 좀 잘 안 해 줍니다. 이게 교육을 받으시고 설문을 하면.

박현철 위원  잘 안 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설문을 보니까요.

박현철 위원  안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다 좋은데 저희들한테 조금 쓴소리가 소화전, 우리 소화기 말고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 한번 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완강기가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완강기 교육을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좀 일부 나와서 그런 쪽으로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완강기나 이런 거는 왜 건의가 나올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실제로 완강기 교육훈련장이 좀 어렵고 그게 하기가 좀 위험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그런 건의가 왜 나올까를 제가 질의드렸어요. 부산진구 관내 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같은 거,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부산시에서 만들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 안 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전체 주택 호수가 16만 호수 정도로만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미 2017년도에 부산진구는 아파트가 50%를 넘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그러면 지금은 더 높아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런 사항에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박현철 위원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화재입니다, 화재. 하루에 0.9 평균치로 그렇게 납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매일 거의 1건 정도.

박현철 위원  그건 통계에 나옵니다. 거의 매일 1건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면 화재가 그만큼이나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거형태나 또 우리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고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완강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문이 나오는 겁니다, 연결해 보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완강기 교육도.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계획을 보면 이게 올해나 작년이나 그전 해나 계속 똑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내년에는 완강기 교육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재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죠?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우리 부산진구 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 있다, 행사가 있다. 참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53%가 안 받는다고 합니다, 53%가. 그거 물어봤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조금 재미있게.

박현철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뻔한 거고, 프로그램이 뻔하다는 겁니다, 가봐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미있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수정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계속 그냥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아까 뭐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개선하겠다 하시던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도 교육.

박현철 위원  개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어떻게, 뭘 하겠다고 이렇게 답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기존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이 총 54회면 그중에 아파트 부분은 몇 퍼센트를 할애하고, 연초 계획을 세울 때, 그게 본예산이 심의가 되고 의결이 돼야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박현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보에 관한. 지금 우리 구민 53%가 관심 없다, 안 받겠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제가 53%라 하는 건 제가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통계연보에 다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같은 국이니까 건축과에서 앱 하나 개발한 거 아, 개발한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시는 거 압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공동주택 관리 프로그램인가 앱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파트너 앱이라고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다 싶은 거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기를 방문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교육생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오시면 그 현장에서 문제점도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교육생도 없는데 시설만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년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면 교육에 방해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교육이 없을 때 가는 장점도 있다 말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뭐냐 하면 현재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 오라 해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적극적인 행정 아닐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실 때 오시면 문제점을.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고자 할 때도 뭐 교육이 없으니까 노.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으면 없을 때도 불러서 의원님한테 시설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그 상태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으시려고 오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교육생이 없어서.

박현철 위원  저희는 이런 좋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뭔가 과장님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민이, 우리 구민이 원하고 있는 방향,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만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계청이나 부산시나 우리 구나 돈이 남아서 통계를 내고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좋은 자료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보시지 않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걸 보셨다면 이 교육은 바뀌어갑니다. 당연히 바뀌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대상자들도 주가 누구냐 하면 공무원이에요. 일반 주민은 거의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게 저희들이 홍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 저도 이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버스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일반인도 좀 많이 이용 안 하겠나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넋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오셔서 답변을 주시면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답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깊이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민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는 화재나 태풍 같은데요.

박현철 위원  범죄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낄까요, 보행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행할 때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민은. 이런 자료들이 다른 데 멀리 가서 힘들게 어렵게 찾아야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안에, 부산시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이게 파악이 안 돼 계시면 과연 저 생활체험관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주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따갑게 느껴서 자료도 찾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공부를 해서 개선을 점진적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향후에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련번호는 209입니다. 제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보면서 홍보방법이 대부분 부서, 동이 많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과의 홍보물 제작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8년도 4번에 보면 손선풍기를 164개 7000원 주고 만듭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똑같은 205개의 홍보물을 손선풍기를 만들었는데 왜 이게 9700원이고 금액 차이가 2700원이나 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손선풍기가 컴퓨터에 충전을 시키는 방법.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게 제품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배영숙 위원  아니, 뭐 어떤 손선풍기길래 2700원이나 개당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똑같아 보여도 중국제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요 국산 중에서도 이게 컴퓨터에 꽂아서 충전이 되고 또 충전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저희들이 할 때 이왕 폭염에 쓰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홍보물을 이왕이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을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만 나눠주고 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거의 다 부서, 동 배부 이런 거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만 주는 건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폭염에 하라 하는데 매달 4일 날 안전문화의날 캠페인을 가는데 캠페인에 가서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눠줄 수 없는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번에 안전부산훈련 홍보물 추가 구입 우산 이거는 수량이 17개예요. 이걸 무슨 주민들한테 나눠준다 말입니까? 공무원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이거는 안전부산훈련할 때 자율방재단하고 훈련 참관인들한테, 참가하는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구입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17개도 이렇게 주문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전지원과는 보니까 홍보물이 수량하고 단가를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홍보물은 아니고, 부서, 동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이 주를 이루고 또 교육 등 해 놓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야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아니, 대부분 부서, 동 배부 이렇게 해 놨는데 뭘. 홍보방법 보세요. 캠페인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지금 부서, 동이 다 들어간 것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17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150개, 216개, 164개 이런 것들은 일반인한테는 줄 수 없는 수량이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 것은 안전부산훈련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큰 규모의 인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는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주고요.
  개수가 한 1000개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부서 주고, 동에 가면 동에서도 그쪽에 경로당이라든지 조금씩 전파가 돼 나가는 거로 보고.

배영숙 위원  경로당에 줄 수 있는 수량이 없는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올해 만든 우양산 이런 것은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경로당에 이백열몇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개수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훈련 참여하는 분들한테 주고, 개수가 많은 것은.

배영숙 위원  저는 이 안전지원과 홍보물을 자세히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안전 관련한 홍보물을 만들면서 이미 공무원들한테는 익히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다 되어 있을 텐데 부서, 동 배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면 우리 구 관련 부서는 빼고 일선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폭염 예방도 마찬가지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달 4일에 나갈 때 거리에 나가서 직접 많이 배부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수량이 보니까 200개, 33개, 23개, 205개 이런 식의 수량 가지고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폭염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비로 제작하는 게 거의 없고 국·시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남으면 다 털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돈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한다 말이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배영숙 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공무원들, 부서에만 배부하는 거는 문제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부서에 배부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선 동하고 거리에 나가서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뭔가 홍보물도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의미하고 좀 맞춰서 배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배영숙 위원  아니요.

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또 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오후 2시에 시작한다니까요.

박현철 위원  아,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련번호 48번, 2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내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부산진구 내에 총 98개소가 있네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중에서 음용수로 사용 중인 곳이 38개소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급수 1일 1인 소모량이 25ℓ 중에 음용수로 9ℓ, 생활용수 16ℓ라고 1997년도 내무부에서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급수대에서 물을 길러가면 보통 주민들이 음용수만 길러가지 생활용수는 보통 댁내 수돗물을 쓰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생활용수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생활용수는 보면 주민들이 일반적인 씻는다든지, 자기들이 그게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수가 아닌 뭐 세탁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받는 법률이 다릅니다.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관리를 받고, 생활용수는 일반 지하수, 우리가 우물에서 허드렛물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런 부분은 대충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댁내 수돗물을 쓰지 집에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급수대에서 물을 떠간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이거는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을 쓰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전시에 수돗물이, 상수원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미리 저희들이 확보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실제로 계속 이것에 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2019년도 올해 수질개선에 책정된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2020년도 본예산에는 2611만 원이 책정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작년도와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이 비상급수시설 총 98개 중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시설이라 해서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스물다섯 군데인데, 스물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부암3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한 군데가 폐쇄되고, 스물네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나머지 98개 중에 24개를 제외한 것은 일반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놓은 것이고, 24개를 관리하는데 이것도 일정량이 다릅니다. 톤 수가 하루에 100t 이상 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관정 청소를 해야 되고 그 연수주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음용수로 사용되는 곳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1/4, 2/4분기에.

위원장대리 한일태  여기서 부적합으로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지하수 예산 가운데 관정 에어써징이라 해서 관정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심도 한 150이나 200 정도 가면 우물처럼 우물관에 관정이 있는데 그쪽이 산업화되고 하니까 옆에 관정에 기존 파이프 뚫어 놓은 그쪽으로 오염물이 많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써징이라고 공기를 크게 불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뿜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해서 대장균도 좀 죽이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물탱크가 있는 데는 지금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물탱크가 조금 오염의 원인이 많이 되니까 그걸 없애서 직수화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가뭄이 오거나 겨울철에 비가 적게 오면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크게 영향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수맥이 있답니다. 그 수맥 쪽으로 파놨기 때문에 가뭄에는 조금 영향은 있지만 크게 많이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보면 1차 검사 시에서 부적합을 받았는데, 재검사 시에는 적합으로 받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 관할 동에 담당자들한테 채수물을 받을 때 조금 꼭지에 물을 많이 틀어서 양수 펌핑을 많이 한 다음에 물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받으면 조금 대장균이 들어가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관정의 청소주기가 2년, 3년 단위로 청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채수 받은 것하고, 그거 받을 때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그게 과장님 말씀 중에 보통 지하 관정이 한 100m, 200m 내려가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보통 200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서 밑에서 물을 퍼올리면 어느 정도 수도꼭지를 좀 틀어놨다가 받으면 괜찮고, 처음에 바로 받으면 뭐 대장균에 오염돼서 오염된 물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많이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서 심도 200이면 200까지 올려놨다가 꼭지를 잠그면 그게 물이 스톱돼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채수를 하면 그 파이프 사이에 와있던 물의 상태를, 수질을 체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확 다 뿜어내고 관정에서 찌꺼기가 좀 걸러진 상태에서 받으면 또 좋은 경우도 그런 경우의 수가 변수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파이프가 한 200m 되면 제법 한참 올라와야 됩니다, 물이. 그러면 실제 그 파이프 안에 있는 거나 지하수에 있는 물이나 저는 거의 같다고 보이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도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관정이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파이프가 오래되면 상수도 파이프 쪽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여러 균들이 조금 묻어 있는 경우도 더러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물을 하루 이틀 퍼는 것도 아니고 연중무휴로 계속 물을 뽑아올리고 있는데 그 파이프가, 관정 자체가 나쁘다면 그 자체를 바꾸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럴 경우에는 원 관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것은 관을 교체하는 작업도 더러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보수하고 정비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하셨는지 과장님 결과물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올해 저희들 정비한 게 직수전환사업 해서 물탱크 있는 걸 지금 다섯 군데, 초읍에 천룡사하고 개금에 주공 소공원 이런 데 다섯 군데 직수전환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읍 천룡사하고 가야공원 입구에는 자외선살균기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에어써징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번에 해야 될 데가 천룡사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다섯 군데 하고, 물탱크 청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상하반기에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취수지 주변이 오염도 되지 않게끔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내 급수시설 있는 거 아시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주공 소공원.

위원장대리 한일태  여기 보면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각종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소변까지 보는 이런 으슥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울타리를 쳐달라고 하고 급수시설 물탱크가 노후됐다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주공 소공원 여기에 올해 물탱크를 없앨 겁니다. 여기가 직수전환사업대상이기 때문에 주공 소공원은 물탱크를 없애고, 올해 직수로 아마 전환돼서 물탱크에 관한 민원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 동에서도 챙기고 저희들도 한 번씩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저도 몇 번 자주 가봅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물탱크가 공중에 떠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거기 있는 취수탑도 보면 노후돼서 녹이 슬고 주변이 엉망입니다. 뭐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022년까지 물탱크 있는 데는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그리고 일련번호 49번, 276페이지 민방위강사 초빙, 강사료,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산진구 내에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1~4년 차가 한 1만 명 정도, 5년 이상이 한 1만 5000명 해서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직접 교육장에 가서도 받지만 사이버로 교육 수강하는 제도가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19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혹시 민방위대원들을 천재지변 시 태풍이라든지 홍수, 지진 등 재난 시에 투입하고 현장교육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제도인데 민방위 1~4년 차는 법으로 연 5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생활 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 연 4시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 이상은 1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1시간을 받거나 4시간을 받는 분들이 천재지변이나 비상시에 관할 동이라든지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교육으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 저희들이 부르기도 좀, 거의 안 부르는 상태고 참여하는 대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차 이상 대원으로 민방위의날 훈련을 1년에 네 번 하는데 그때 가능하면 민방위의날 훈련에 참여하시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는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1년에 네 번 하는데 한 번 받을 때 몇 시간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한 번 받을 때 1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5년 차 이상.

위원장대리 한일태  1시간만 받고 끝이네요, 그러면?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부산시 민방위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2급에서 5급까지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3년 동안 4~5급 강사는 한 번도 초빙 안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4~5급 강사는 없고, 여기 강사 수당에 15만 원하고 10만 원 강사들은, 1~4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은 좀 전문적인 강사이기 때문에 1~4년 차 대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급, 3급에 준하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뭐 주민생활민방위교육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 자격이 있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는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시간당 2만 5000원 주는 강사를.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동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심폐소생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반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당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는 강사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10만 원, 15만 원 주는 강사는 1~4년 차 대원들에게 시키는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면 하루에 1시간 받고 끝입니까? 보통 2~3시간 안 받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차는 4시간을 교육하게 돼 있는데 그 4시간의 교육편성이 기본교육, 실전교육, 지진화재대피, 핵, 화생방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 시간별로 4명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니까 한 번 가면 하루에 4시간 받고 집에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여기 보면 2급 강사는 첫 시간에 15만 원, 2교시부터는 8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의료 보면.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시간당 기본이 15만 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8만 원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지급기준에 보면 일반강사 2급에 해당되는 대학교 조교수 이하 등은 시간당 15만 원으로 돼 있고, 3급은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자료를 보면 이OO 해서 9시간인데 90만 원, 박OO 해서 15시간에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는 일괄적으로 기본시간을 계산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2급 15만 원 강사는, 구자웅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대령급하고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조교수 이하의 자격을 가진 분은 2급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15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직 5급 이하의 공무원, 일반강사 1~2급에 준하는 사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격이 구분돼 있어서 그 구분된 자격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니까 2~3급 강사, 4~5급 강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2~3급은 자료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3년 치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4~5급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초빙해서 강의를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한테 편성된 교과목이 2~3급 강사들한테만 시킬 만한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5급 강사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실전교육, 응급처치가 17년도에 2회에 2명이 44시간 했고요. 18년도에 3회에 89시간, 19년도는 2회에 2명이 24시간을 강의하셨습니다.
  18년도에 89시간 응급처치를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요즘 교육의 추세가 민방위는 옛날에는 전시 대비의 그런 개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포괄적 개념으로 재난 해서 민방위대원들은 좀 젊은 사람들에 속하니까 이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응급적인 걸 처치할 수 있는, 이론 이런 교육보다는 생활에서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늘리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니까 44시간도 했고, 89시간도 했고, 지금 19년도에는 24시간밖에 안 했고,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리고 단지 이 내용이 응급처치 한 과목을 가지고 89시간씩 연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1~4년 차 대원을 저희들이 적십자회관에서 총 2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4시간 교육을 운영하는데 1~4년 차는 민방위제도와 이해 같은 기본교육은 1, 2, 3, 4년 차에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전 응급처치교육은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밥을 먹다가 포크를 가지고 찔렸을 때는 어떻게 처치하는 게 좋다, 응급처치 방향이나 프로그램이 바뀐 것을 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해마다 들쭉날쭉한 시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 한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한다는 것은, 또 응급처치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좀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교육시간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52번에 아까 공공건물 내진설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내진보강대상 시설물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94개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책에는 95개라고 돼 있습니다. 교량이 5개 있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건축물 95개소인데 94개라고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총 95개소 중에서 48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고요. 내진성능이 확보 안 된 게 47개소인데, 지금 보강공사를 9개 해야 되고 성능평가를 아, 47개소 중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이 현재 9개로 나와 있고 성능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게 38개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1988년도에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2016년도 경주, 울산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으로 봤을 때 부산, 경주는 양산 단층제라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이고 또한 고리원전 같은 시설들이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난문자에 보면 심심찮게 경북 쪽이라든지 전남 쪽에 규모 한 2.0에서 2.5 사이의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거 때문에 개인 건물은,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내진의 요건을 좀 강화해서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 공공건축물부터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필요한 것은 국·시비, 아직 구비까지 투입할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국·시비를 받아서 서서히 보강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동안에 지진 발생 시에 대피시설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대피장소도 많이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내진설계 아까 미확보가 47개라고 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거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내진 관련 예산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투입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9개,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어찌 되는가 하면 이 건물을 내진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먼저 성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능평가를 해 놓은 그 9개 중에서, 공사가 필요한 게 지금 9개가 있는데 이 9개에 개소당 평균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재난특별교부세가 떨어지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3개소 할 예정입니다.
  내진성능이 필요한 38개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자체비를 확보해서 재난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성능평가를 해 두고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때까지 해마다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보면 1700만 원을 책정을 받아 하셨고요. 내년도에 보면 6억 6000만 원과 비교해서 올해 19년도에 보면 4700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비가 적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4700은 그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서, 내진성능평가를 그 4700을 받아서 거기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정해 놓은 순서대로 특별교부세 6억 6000이 내려오면 그거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2020년도 특별교부세 6억 6000은 확보된 거네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범천1동, 부전2동하고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내진보강 건축물의 기준치에 들지 못하는 공공건물들은 안 해도 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지금 최근에 지은 건물은 내진이 다 확보돼 있고요. 지금 내진성능이 필요한 게 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인데 저희들이 순서를 다 정해 놨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거점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법으로 지진 및 화산 관련법에 딱 일정 규모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해 놓은 리스트가 우리 구에 총 95개소입니다. 그걸 전부 다 완료시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95개소 중에 지금 성능 미확보된 47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요즘에 대형 고층건물들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지진이나 화재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일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차곡차곡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먼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불합격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에 에어써징 관정 청소하는 부분 말씀하셨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다음은요? 그래도 불합격 받으면요? 지정 취소해야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음용수가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박현철 위원  전환하든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생활용수도 안 맞으면.

박현철 위원  지정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죠,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상에 쭉 보면 음용수 같은 경우 상당히 불합격이 많아요. 내용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불합격 결과는 나오는데 지정취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관정이 물 올라오는 길은 아닙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맨 밑입니다.

박현철 위원  관정은 밑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캐싱이라 그러죠, 영어로. 그 안에는 수중모터가 들어간, 수중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도 들어가는 거고, 배관도 들어가는 거고, 수중모터를 지지해 주는 와이어도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게 그걸 캐싱이라 그러죠. 그거는 교체나 교환이 안 됩니다, 땅 속에 한 번 박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무슨 그게 파손돼서 거기로 인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도 교환한다 하시는데 그거는 교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 한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 파이프에.

박현철 위원  그걸 어떻게 꺼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걸 원 파이프 바깥에 파이프를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요. 그걸 끄집어내고 그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박현철 위원  캐싱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캐싱을 꺼내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요? 뭐 새로운 기술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아까 배관을 청소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배관은 청소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건 못하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건 착각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또 직수화사업을 해서 물탱크를 없앤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비상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수중모터를 가동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불합리하게 수중모터를 씁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도.

박현철 위원  그러면 수중모터가 견딥니까, 그거를?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도 이게 어느 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 방침이나 방침이 지하수 물탱크를 두면 물탱크에서 오염 부분이.

박현철 위원  부패할 수도 있죠, 오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청소를 통해서 청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고, 수중모터를 그렇게 쓰면 수중모터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 왜 그런가 하면 수중모터는 그게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선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전기가 처음에 들어가거나 또 꺼지거나 할 때 충격에 의해서 양쪽 벽에 부딪친다 말입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가동하면 장시간 가동을 하고, 쉬면 장시간 쉬게 만든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 그거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을 내려주기를 물탱크를 상하반기에 청소를 해도 물탱크로 인한 오염이 많기 때문에 물탱크를 빼고 직수화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하수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뭐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제설함 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디에 있다고 설치된 곳을.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잘 공고가 되어 있던데 이거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사실상 모래주머니를 1만 5000개 만들어 놓고요. 저희들 동에 제설함 일단 한번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요. 우리 행감 마치면 일제히 11월 중에 전부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철 위원  점검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일단 1차적으로 동에서 점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어떻던가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동에 필요한 데에, 사대를 지금 1만 5000개 가야 창고에 만들어놨습니다. 차에 싣고 권역을 좀 정해서 저희들이 나가볼 참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래 결과가 어떻던가요, 1차 동에 알아보니까, 동에서 어떤 보고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받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받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파손되어 있거나 깨져 있거나 쉽게 말하면 와이어나 여러 가지 어떤 노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묶어 놓거나, 열지 못하게 해 놓거나. 아니면 그 제설함 안에 모래는 없고 쓰레기가 가득차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점검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지 아니하면 정말 위급할 때 쓸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우리 과의 직원 가지고는 그런 게 점검이 어려울 겁니다,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동에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 했었는데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의 주택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세대가 13.1%, 단독이 36.3%, 아파트가 54.5%, 연립주택이 1.1% 이렇습니다, 형태가. 이게 부산진구 통계연보에 나온 겁니다. 2017년 것이 2017년 연말 기준이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통계연보는 어차피 2019년 연말이 돼야 2018년도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최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구 관내에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아파트가 많이 새로 생기고 또 상업건물들도 고층화되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또 예상이 되는가 하면 빌딩풍도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빠트린 게 있는데 어떠한 안전교육을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2900명한테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20대 이하,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 60대 이하,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위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라 하는 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위가 심폐소생술이에요. 응급조치가 38% 나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건 16% 나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 아파트라든지 좀 저변을 많이 확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넓히고,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응급조치하고 심폐소생술 부분을 많이 조금씩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부산시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사한 거는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그겁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나 실행할 때나 국민의 생각이, 시민의 생각이, 구민의 생각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현철 위원  구민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노래하는 CCTV 구축하셨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노래하는 CCTV는 아마 저 행정 아, 우리 과에서 했는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전지원과에.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 예.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보면 이게 2018년도 특수시책입니다. 구민안전과, 그때 당시에 조금 개편되기 전이라서 그런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몇 대 한 걸로 기록을 본 게 있습니다. 한 열 군데인가.

배영숙 위원  이름이 그때는 구민안전과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은 안전지원과잖아요. 그래도 같이 하셨잖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한 것 같습니다. 기록을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대 하셨어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한 10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10대 그러면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위치는 아마 서면 저쪽에 번화가 쪽으로 그걸 했지 싶은데요. 제가 자세한 그 리스트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아직까지 고장 나고 수리라든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주변 민원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거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우리가 수리를 했다거나.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관리과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 음향시스템에서 나가는 방송도 인근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신대요.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런데 이거 노래하는 CCTV 같은 경우 노래가 막 나갈 텐데 이게 민원이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아직까지 이 노래하는, 저 1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이 민원 들어온 거 없고 고장 난 사항도 없는데요.

배영숙 위원  지금 활용이 안 되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 옛날에 설치된 시스템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음악이 하루 종일 나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언제언제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 시간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의 소리를 죽여놨죠, 지금?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살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과에서 특수시책이었단 말이에요. 특수시책으로 이 10대를 설치를 했는데, 왜 특수시책으로 노래하는 CCTV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수시책 같으면 뭔가 그전에 필요성을 느꼈어야 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효과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다 지금 효과가 없는 거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만약에 각별한 효과가 있었다면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로 봐서는 크게 각광을 받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근에 민원 때문에 음향소리를 거의 죽여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10대를 어디에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뭔지 그리고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좀 그 부서에서 나름 올해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추진을 해서 효과를 거둬보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특수시책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너무, 뭐라 해야 되죠 사전에 이 음향시스템에 대한 파악, 주변 민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노래하는 CCTV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이거는 설치 위치하고 실태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이 안 된다면 그 또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CCTV 구축하고 관련된 당초 계획부터, 지금 감사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보고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활용이, 이왕 설치한 거니까 활용할 수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활용을 안 하신다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하시고 추가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거는 나름의 그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불교축제하고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전 지원 요청 있었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관련법에.

배영숙 위원  안전지원과의 지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 관련 법에.

배영숙 위원  안전 관련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과에서는 아무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그거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하지 않았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순간 최대인원이 3000명 이상이 올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000명이 안 왔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불교문화축제 저기는 시 주관 부서에서 우리 축제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이 와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해서 경찰서하고 소방하고 와서 안전사항을,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불교 관련 축제는 하셨고, 국제영화제는 하지 않으셨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국제영화제는 그게 순간 최대인원이 3000이 안 되면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3000명 미만으로 보신 거다,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렇지요. 3000명 미만이고 그다음에 3000이나 500명 순간 최대인원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 2개의 축제에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이 있으시죠? 주고 받은 공문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국제영화제는 없고요. 없고 불교문화축제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좀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5500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500입니까? 아, 그건 세금 포함해서 5500.
  그러면 지금 안전지원과에서 여성기업에 주는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다른 수의계약도 혹시 우리가 지난 7대 때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자꾸 늘어나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추첨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논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논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추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때 당시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추첨제를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 추첨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모릅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옛날에는 추첨제는 말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에 달아서 줄 수 없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없지만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과에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이 늘어나는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 좀 의심된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추첨제를 시킨 게 있습니다. 추첨제 한 사례가 그러면 한 번도 없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없고 지금은 수의계약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조달인지에 따라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다 해 주고 시급하게,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한 거는 이번에 쿨링포그 할 때 파고라 그 시스템만.

배영숙 위원  예, 수의계약하셨더라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 해 달라, 저 업체에 해 달라, 뭐 추첨을 해 달라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배영숙 위원  다 의뢰를 합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고, 재무과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고 해서 추첨을 했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배영숙 위원  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지금은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올려주면 재무과에서 알아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른 과는 안 그렇던데 안전지원과만 그렇습니까?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저희들은 수의계약할 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큰 공사는 뭐 CCTV 공사가 주로 입찰 조달이고 그다음에 훈련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배영숙 위원  공사 자체가 많이 없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 부서에서 추첨제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건설과 할 때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우리 안전지원과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한 유지보수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니까 총 스물네 번을 실시했는데, 이중에 1개 업체가 거의 한 50% 가까이 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었나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몇 페이지죠?

박현철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그게 옛날에는 좀 그렇게 한 모양인데 최근에는 한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공고가 되고 발주가 됐다면 이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예전에는 그 업체가 급수시설 위치를 잘 아니까 그쪽에 많이 간 모양인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많이 바꾸도록 그렇게 업무를, 직원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물론 그렇게 예전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 일은 아니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계약을 발주하실 때는 지역 관내업체도 많이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어떤 현상은 안 나타나도록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동효 위원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보았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버스승객대기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요구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종류가 두세 가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기본형하고 도시형 두 가지 크게 나누는데.

김동효 위원  당시 타 구와 비교해서 버스승객대기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 우리 민원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보도가 협소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외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개선에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45번, 행감자료 68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야 대형차량 무단주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3개년간 단속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해마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계도건수는 2017년도 442건에서 2019년 현재 51건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단속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92건에서 55건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 구에서 좀 지금까지는 밤샘 주차단속을 좀 빡세게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밤샘 주차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미리 설치해서 이 지역이 집중단속지역이라고 안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실제 예를 들면 연제구하고 우리 구하고 연접해 있는 월드컵대로 쪽에 가보시면 우리 구 구간 내에는 거의 사업용 차량이 별로 없고, 연제구 딱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쫙 대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단속활동을 저희들이 꾸준히 월 1회 이상 하고 있어서 현수막 게시한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차량대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원님께서 단순히 건수 비교를 해서 줄어들었다고 질책하신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월 첫째 주 뭐 화요일 간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일만 가면 싹 차가 빠지고 없다가 다른 요일에는 많고 해서 일부러 요즘은 한 달에 요일을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또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0시에서 새벽시간대에 단속 나가고 실제 사업용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차가 준 것은 아니겠지만 야간 밤샘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일을 불특정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차량들이 간혹 잘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단속지역의 단속 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향후에도 대형차량의 밤샘 무단주차에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시로 저도 단속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본의 아니게 일련번호 93번을 보시면 523페이지입니다. 김동효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 요청이어서 질의가 좀 비슷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대형차량 등록증 발부할 때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되고, 그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야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자기 거주지 근처, 편한 곳에 막 대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장백산 위원  김동효 위원님 자료 요청에서도 보면 저희는 단순히 단속건수만 한 게 아니고 주요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 이유가, 위치를 요구한 바가 대형차량은 어차피 크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자기가 주차하고 싶어도, 아무리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직 넘어가는 그 길이랑 이렇게 특정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 차량들이 그쪽에 주로 불법적으로 한다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애시당초 미연에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이나 아니면 도시미관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아예 주차를 막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사실 설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 질서는 지켜주는 게, 법규의 존재 자체가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단속, 계도 이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보면 실제 우리가 경고문을 부착해 놓고 1시간 뒤에 계속 그 차량이 대여 있거나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실제 단속하다 보면 차 안에서 잠시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차를 바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도로의 기능을,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좀 강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장물을 설치 안 하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해당건수가 확실히 많이 계도되고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에는 대형차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해당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가해 주고 계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제 질문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46번이고, 681페이지입니다. 스쿨존 교차로알리미 설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은 설치내역이 없습니다, 2017년도 하고 나서. 더 이상 개설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교차로알리미장치를 법정교통시설로 인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는 아마 시범 설치를 학교 주변에 교차로 지역에 아이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범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다가 건설과로 이첩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개 정도 교차로알리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앞에 설치했던 것은 사업비가 약 670~680만 원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예 도로상에 진입을 할 때, 교차로 통과할 때 LED등으로 해서 차량 접근이 된다는 걸 보행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김동효 위원  횡단보도 말고,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횡단보도가 아니고 교차로.

김동효 위원  예, 교차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소방도로 교차로 같은 데, 특히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 설치를,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달구매가격이 한 2000만 원 좀 더 되더라고요. 그걸 한 2개 정도, 특히 전포카페거리 그쪽에 보면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니면서 휴대폰 보고 막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차는 막 오는데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경고 LED등으로 표시도 하고, 말로도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 주변에도 보행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스쿨존 교차로니까, 스쿨존 교차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201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때 하나 설치돼서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에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참 효과가 있다,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생각했는데 왜 중단됐는지 좀 의문스러웠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정된 교통시설물로 인정을 못 받았고 또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썩 권장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3개 설치 운영하는 것 보면 특히 낮시간대에는 그렇게 또 인지하기도 힘들고 야간시간대에 보면 불이 번쩍, 태양광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하면 좀 빨간 표시가 되고, 차가 진입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좀 싼 면도 있겠지요. 가격이 좀 싸겠지만.

김동효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서 상위단체에도 좀 건의를 하셔서 스쿨존 교차로알리미 설치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받아서는 안 되는 서류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저도 2018년 7월경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앞에 있던 서류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인력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채용할 때 서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을 받는 것은 불편을 끼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또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하고 교육을 통하든 업무연찬을 통하든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여기에서 각종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나 경우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뭐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의 노인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또는 어린이들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의 장이 그 지역 주변에 보행을 한다든지 할 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다가 요청하면 구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시에, 그 지정을 하는 거는 또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 임의로 지정을 하면 그 이후 관리는 또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 그렇죠? 지금 우리 구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11월 말로 했을 때 8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박현철 위원  그 87이라는 숫자가 우리 진구의 교통행정과, 부산시의 담당과, 부산시의 감사실이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지난 9월 말에 일부 유치원이 폐원을 함으로써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박현철 위원  그것은 1개소죠? 1개소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체 수는 1개소.

박현철 위원  감사실 같은 경우는 96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시 감사실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박현철 위원  그래 그거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과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는 생각할 때 시설의 장이 신청할 때 지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먼저 확인하는 그 과정을 보면 경찰서 교통과에 실무직원하고 저희 부서 직원하고 또 도로교통공단 쪽에 실무진하고 또 그 시설의 관리주체가 되는 초등학교 같으면 교감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행정부서 쪽에 동참 요구를 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합니다.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이런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일단은 묻기도 하고 그것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서 쪽에서 지침을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은 이런 거예요. 그 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9조에 보시면, 아마 9조일 거예요. 아, 9조가 아니네. 지금 제가 조문은 몇 조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물의,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특별한 경우라는 말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항하고 2항하고 차이는 있어요. 1항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2항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조치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이렇게 쭉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이렇게 지정을 했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보호구역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와 직접 연결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도로는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도, 상식으로도 맞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주된 출입구와 직접 연결된 도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일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정이 안 되고 한 블록, 두 블록 뒤에는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지정되어 있던 노면표시 같은 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준공할 때 교통행정과하고도 저는 합의가, 합의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정이 되지 아니했는데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곳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외에. 이 장소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존재하는 거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정된 곳을 과연 순찰을 하시나, 확인은 해 보시나, 지정만 하면 끝이신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조금.

박현철 위원  지정했다가 사라져도 관계없고, 지정되지 않은 곳이 새롭게 생겨도 상관이 없고, 주된 출입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두 블록, 세 블록 떨어진 곳이 지정이 되어도, 이렇게 행정이 펼쳐져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다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까지 말씀 주시니까 저도 뭐 달리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877페이지고요 일련번호는 185번입니다. 본 위원도 승강장 설치에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앞에도 한 분이,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생각보다 요구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민원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게 한 열한 곳 정도.

배영숙 위원  열한 곳.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7년도는 9개를 설치를 하셨고요. 18년도에는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19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다섯 곳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점점 버스승강장 설치는 줄어들고 있고 요구는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요구지역에 미설치 사유를 좀 봤습니다. 예산 관계상 2020년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유가 건물 임대인들이 반대하면 승강장 설치 못합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영원히 버스승강장 설치를 안 합니까? 이게 설치 불가 사유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보다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판이 가려져서.

배영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로수도 못 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은 설득을 가능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의 주된 이유는 대중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사유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 이용하는 주민도 편하게 하고 또 그 지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 피해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류소에다가 승강장 설치를,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이렇게 버스정류소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버스정류소에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변경도 못하시잖아요. 이게 변경이 인근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장소 변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걸 약간 피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 간혹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을 설치를 하게 되는 지역 보면 한 경간 밑으로 당긴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는 조금은 돼요. 제가 1층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가린다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층에 있는 가로수도 못 심는 거죠. 가로수도 못 심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임대인, 그 상가 건물주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때문에 수십 명의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로 설치를 못한다면 영원히 이 버스승강장은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못하는 거죠. 그 기둥에 안내표지판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유가 된다면.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하시겠죠, 이게 업무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고 또 건물주나 임대인에 대한 설득도 하겠지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거를 이겨내고 요구하는 지역에는 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사유가, 지금 미설치 현황 및 사유를 11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19년도는 정말 너무 적게 5개밖에 승강장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장기 무슨 계획서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승강장 교체작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내가 사업계획을 본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요구한 지역을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 지역에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설치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1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예산계에서 안 줍니까? 아니,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이런 예산을 왜 안 주는지, 부서에서 요구하면 이런 예산은 다 줘야지 말이야. 장기계획에는 넣어 놓고 해당 부서에서 일하겠다고 예산 달라 하는데 예산 안 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도 얼마, 1개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이 있고.

배영숙 위원  기본형은 얼마고, 도시형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이 약 900만 원 좀 더 되고, 도시형 같은 경우는 600, 한 700만 원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도시형과 기본형을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설치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이라 하면 세 방향 양옆하고 뒤쪽에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갖추고 지붕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고, 도시형은 지주를 이용해서 이게 위에 비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고요. 어디에다가 도시형을 설치하고, 어디에다가 기본형을 설치하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적어도 3m 이상 되고 버스정류소 설치를 했을 때 통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기본형이고, 인도가 좀 좁고 협소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는 도시형을 설치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선이 좀 있습니다. 지하철이 가지 않는 지역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지대가 높은 곳.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고지대.

배영숙 위원  이런 곳은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사유가 환승이 되니까, 옛날에는 환승이 안 돼서 또 불편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환승이 되면서 그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것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저는 처리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는 설치를 좀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내나 승강장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19년도에 현황사업에 특수시책으로 그거를 하셨죠, 버스승강장에 LED 설치에 친환경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계획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3개소 설치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너무 적게 하신, 당초에 계획이 3개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3개 설치 지역이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과장님 지금 자료를 안 들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자료 요구를 안 해도 홈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3개를 하고 나서 설치 후에 기대효과를 보고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도에 3개 설치했으면 기대효과가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앞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3개소 설치한 데가 범천건강문화센터하고.

배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동성고등학교 앞에하고.

배영숙 위원  동성고등학교 앞.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양가족공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 설치를.

배영숙 위원  백양?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가족공원.

배영숙 위원  가족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범천건강문화센터.

배영숙 위원  범천건강문화센터 이렇게 3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설치 후에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상당히 그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도도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참 좋은 시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특히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밝아짐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께 많이 안심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은.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를 적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따로.

배영숙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LED등이라고 넣지는 않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리가 21개소.

배영숙 위원  아, 반영을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특수시책이라고 정해 놓고 해가 바뀌면 그냥 흐지부지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그다음 연도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더 이렇게 많은 행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과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필요하면 확대가 필요한 시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21개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 하니까 이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시설물 구입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종류에 제가 시설물 설치, 철거, 보수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방지턱에 철거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지금 설치를 93개 해 놓고 철거를 62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 이거는 폐기처분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보통 그렇게 폐기처분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철거 사유가 뭡니까? 지금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7, 18, 19년도 계속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규 설치는 93개, 보수는 92개, 철거는 62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거의 사유가 다 대충 뭐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훼손된 경우도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계하고 그다음에 5030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60으로 돼 있다든지 70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30 계획에 의해.

배영숙 위원  5030은 이번에 이루어진 거지, 작년까지는 5030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같은 경우 철거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앞 연도에는.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19년도에는 5030 관련해서 철거를 하셨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표지판이 변경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변경을 좀 일부 하신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방지턱 같은 경우는 철거 사유가 뭐죠? 방지턱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기존 인근에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100%고, 설치할 때 이거는 신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철거를 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당시에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물려 있어서 이동을 하거나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통상적으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 철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철거, 설치, 보수를 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철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철거가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앞에 과속방지턱이라고 이미지화돼 있는 거 있죠? 실제 이렇게 곡선이 있는, 높이가 없이 도색만 이렇게 해서 형상을 과속방지턱처럼 이미지만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제거하는 경우, 안 맞아서. 그래서 철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설치를 하실 때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대부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배영숙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왜 그러냐 하면 도로상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의논하고 예를 들면 단순 시선유도봉 1~2개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노후되거나 교통사고 일어나서 따로 뽑아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설치하지만 그 외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에 자동차 수가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조금씩 느는 걸로 저는, 인구는 사실 줄었는데 자동차 수는.

박현철 위원  인구는 1993년도부터 줍니다. 조금씩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자동차는 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조금씩.

박현철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요.

박현철 위원  통계에요? 이륜차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륜차 포함해서는 늡니다. 이륜차 포함해서 느는데 차량등록사업소 통계에 보면 우리 구 차량은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2013년도부터 2013년도에 15만 1992대 또 그다음 2014년에는 13만 그다음에는 12만 9000 이런 식으로 줄어갑니다. 유독 는 해가 2017년이 늘었습니다. 그 한해 빼고는 계속 줄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평균적으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1400~1500.

박현철 위원  그렇죠. 1400~1500 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매년 1400입니다. 1400 아니면 1500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15명에서 19명 사이.

박현철 위원  16명, 13명, 16명, 16명, 20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상자도 1980명, 2085명, 1849명, 1946명, 2046명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차량은 주는데.
  사고유형도 차 대 차, 차 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차량은 줄어가고 우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뭔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국가정책, 교통정책과 더불어 같이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사고 냈던 사람이 계속 내는 거는 또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위치한 지역적인 걸 보면 부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지역을 가려면 부산진구를 통과해 가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예, 특성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차량의 숫자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숫자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피 같은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걸 보면 줄어야죠. 이게 정책의 방향이 어딘가가, 무언가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개선사업은 계속했는데 실제로 개선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치들이,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마인드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옛날 사고방식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 아, 원활한 교통 소통.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어떠한 법도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동, 내가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걸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걸 해도 걷지 못하게 하는 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운전면허, 비행기 조종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금지돼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하면 아, 당신은 그 기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다. 조정할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건 소극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극적인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교통사고를 최소화 한번 해 보자고 궁여지책 끝에 낸 시스템이 지금 5030, 특히 영도구 지역에 그 지역만 한해서 실제 5030 계획을 도입해서 시도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률이 한 24% 정도 줄어들고 또 사망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역을, 기존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아무리 해 본들 교통사고 줄어드는 거 표도 안 나고, 사망사고는 계속 나고 하니까 5030 정책을 제안을 했었고, 그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아까.

박현철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 쪽에 초점이 맞춰진 행정이에요, 그런 것들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리고 이제.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초 단위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위가 크다, 범위가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국가가, 지방정부가 주민한테 그 사람들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을 받을 때는 그런 일을 해 주겠다고 세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국가가 필요 없는 거고, 지방자치정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세금을 냅니까? 국가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켜 달라 이것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것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행정도 이제는 교통 소통보다는 보행, 안전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옮기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정책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쪽에만 몰입하고 계시니까 그런 정책이 안 떠오르죠, 새로운 게.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꼭 내년부터는 변화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6번, 3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동효 위원님이나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하신 부분은 빼고 제가 준비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마을버스정류장에 아까 말씀한 승객대기실은 민원 때문에 열한 곳밖에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의자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의자는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다 보급을 계속하고 있고, 의자는 거의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마을버스만 다니는 곳에도 설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마을버스 일부는 좀 설치할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설치 못한 곳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설치할 위치가 안 되는 곳은 부득이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차선이 그어져 있고 보도가 있는 곳에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도가 있는 곳은 어쨌든 의자는 다 놓으려고 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놓기가 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자료를 보면 등받이가 있는 곳은 2017년도에는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 19년도에는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9년도에 등받이가 없다는 거는 접근하기가, 등받이가 있음으로 해서 인도 폭이 좁아서 등받이를 설치했을 때 운영하기가 좀 불편하다 싶은 곳은 등받이 없는 것을 놓고 또 등받이 필요로 하는 곳은 또 등받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좀 비좁고 협소해서 아마 등받이 없는 걸로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게 보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3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2019년도에 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등받이 있고 없고 차이는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없애는 이유는 실무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등받이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없애는 게 안전상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 싶은 곳은 등받이를 없는 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저는 앉아보니까 있는 게 편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오래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안락하게 편하게 있는 그런 장소보다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일태  설치비용도 현재 이 가격에서 포함된 가격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등받이 없는 거는 한 30만 원 정도, 등받이 있는 거는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강장과 의자가 대로변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서 승강장 설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인도가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인도가 없는 그냥 보도만 돼 있는 경우에는 차도 위라서 설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외에는 지금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파손돼서 제때 못 맞추는 경우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없는 곳 지적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개금에 신발관 앞에 승강장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게 시에서 설치했다 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특히 비만 오면 샌다 해서.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수차례 시 실무자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저거는 기존에 우리 형태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형태로 해서 요즘은 비만 오면 쫓아 나가봅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제가 이 주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 승강장 때문에. 천장에 비 새고 뒤쪽에는 옆에서 비바람 다 불어 닥치고, 앉는 의자도 의자인지 장식품인지 모르는 시설이고, 신발 홍보는 될지 몰라도 정류장과 거리가 먼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이용하시기에 불편하다면 시 쪽에 이번에 BRT 공사한 이후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철거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붕이나 옆에 기둥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뒤쪽에 있는 뭡니까,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옆에하고 좀 비바람이 안 치도록 해 줘야 되고, 지붕만 안 새면 모양 디자인은 사실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게 실제 지금 앉는 의자도 의자인지 모릅니다, 가서 보면. 아마 부산시 내 그런 의자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의자라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가서 보시고 좀 신경 쓰셔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개금3동 주공아파트에서 동원화인아파트까지 가는 길 이곳에 마을버스만 다니는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당장 가서 버스승강장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앞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의자요. 의자 설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자는 대부분 다 정류소마다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인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인도 없이 그냥 차도만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에는 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여기 주공에서부터 동원화인까지 인도, 차도 구분 다 돼 있는데, 지금 한쪽은 정류장이 있고 한쪽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마을버스만 다니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래서 좀 언제쯤 올해 설치가 되겠는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본예산에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마을버스만 다닌다고 뭐 푸대접하는 건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일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2020년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곳은 대형아파트 지역이라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요. 2020년도에는 정류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342페이지 마을버스, 일련번호 57번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버스정류소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568개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백열한 곳밖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IS가.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적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사실 금액보다도 설치하는 단위가 시에서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년 확보하는 예산은 적고, 각 구·군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중앙대로 같은 경우, BRT 1차 공사는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아마 100% 설치가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야대로 같은 경우도 BRT 하면서 전부 다 설치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1대당 설치비용이 한 6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소 수가, 버스정류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68개소인데 다 하려고 하니 경비도 사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게 또 전기도 다 공급이 돼야 되고 하니까 시에서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설치대수가 좀 많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측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게 처음 도입한 연도가 2007년도,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2007년도에 롯데백화점 앞에 두 곳, 2008년도에 가야1치안센터 앞에 두 곳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반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는 파격적이었죠.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그래서 2010년도에는 63건으로 대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많게는 11건 정도 한 해도 있었고요. 없는 해도 있고, 18년도에는 6건 설치하셨습니다.
  올해 시에 요청건수는 열두 곳에 신청하셨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2건 신청.

위원장대리 한일태  11월,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다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설치장소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이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백양대로 같은 곳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이러니 한쪽은 설치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자료 본다고 잠깐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한쪽만 설치가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BIT가?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내나 BIS가요. 이게 한쪽은 설치되고, 한쪽은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백양대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안 돼 있는데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녀보니까 없는 곳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니까 왜 안 해 주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점에 가까워진다든지 시발점에 가까운 지역에는 설치비율이 떨어지고, 중간 위치에 있는 쪽이 좀 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초읍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소가 숱하게 있는데도 2개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류장이 568개소인데 111개밖에 안 돼 있는 설치대상 수로 본다면 아무래도 좀 큰 도로 쪽, 가야대로, 중앙대로 큰 대로 쪽에 집중배치가 돼 있는 실정이고, 좀 간선대로를 약간 벗어난 데는 좀 설치가 비중이 떨어지는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백양대로를 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로죠.

위원장대리 한일태  백양대로가 보통 8차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백양대로에 버스 다니는 숫자가, 가야대로나 중앙대로하고 백양대로 하고 버스 운행대수를 보면, 노선 수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위원장대리 한일태  조금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통행량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현재 부산시 내 마을버스만 다니는 곳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나 부산시 내 전체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위원장대리 한일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개금3동에 보면 동원화인아파트나 우드빌, BMC, 삼환, 한진, 주공 등 세대수가 수천 세대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곳에 주민들이 한 2만 명가량 됩니다. 여기는 마을버스밖에 안 다니니까, 대형버스는 다니기가 좀 협소해서 안 다닙니다마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세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살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처음부터 동원화인 앞에는 하나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마 이게 안 되는 것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신청은 돼 있습니다. 동원화인아파트 쪽에 개원초등학교 방향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한 부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시에서, 결정을 우리 구에서 하면 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할 건데 사실 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2020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저를 재촉하시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해당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일단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일련번호 59번, 347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내역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에 횡단보도가 총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횡단보도 설치는 세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투광기 설치로 인해서 사실 횡단보도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경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가야대로 그 넓은 대로를 차가 다 빠르게 다니는데 그냥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 또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백양터널 올라가는 거기는 특히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수정터널로 많이 다니는데 새벽시간대에 어르신이 건너다가 변을 당한다든지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투광기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광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올해 50대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설치비용하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투광기 재료를 좀 저렴한 거로 교체를 하고, 단가는 약하지만 용도는,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용도는 안 되지만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이번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 확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계속 안 된 곳을 파악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민원 요청에 의해서 사실 급급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 전체 총괄조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이번 참에 정비를 해서 통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데부터 설치를 하고 나머지도 차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몇 년도까지 하면 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 구에서 투광기 설치 관련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제정되기도 한 상황이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서 간다고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통계는, 이게 횡단보도라는 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통계를 뽑아 놓은 게 제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광기 1개 설치단가가 기초 더하기 투광등 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전에 보면 300만 원대도 있고, 400만 원대일 때도 있고, 500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치개수나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도 늘고 단가도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개당, 그전에는 85만 원 정도 하던 걸 39만 원짜리로 LED등인데 조금 개별 각도 조정하는 부분을 못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횡단보도를 아주 밝게 밝혀 주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빛 공해로 인해서 지역주민 불만만 없으면 좀 저렴하게 다량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가격이 2019년도 설치단가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올해 50개소에 1억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대리 한일태  여기서 기초란 무엇을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선을 이어 빼오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기초공사하는 과정이란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금액에는 설치비용도 포함된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200만 원과 250만 원 설치비용 차이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서 전주를 끌어오기 용이한 지역인지 아닌지 또는 공사물량이 콘크리트를 많이 깨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위원장대리 한일태  투광기 설치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업체는 조달등록돼 있는 업체도 있고, 일반업체도 있고 저희들이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3년 치 자료에 보면 대민, 선우, 장안, 대흥 이렇게 4개 업체 정도가 우리 구에 설치를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분들은 다 입찰로 선정하셨을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주로 입찰을 하지요.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넘으면 입찰로 하고 그리고 관급자재로 쓰는 것 같으면 관급자재를 빼고 또 공사비용에 대해서 2200만 원 이상 입찰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다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수의계약도 간혹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물량이 적으면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죠.

위원장대리 한일태  2019년도 50개소 설치하셨고요. 등기구 개수가 1개에서 4개까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개 단가가 올해 설치한 것은 39만 원짜리입니다. 이 앞엣것은 85만 원도 있고 그렇답니다.
  일단 올해 설치했던 단가가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해서 일단 설치한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추이를 한번 보고 저렴하게 해도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를 보급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투광기가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등기구 가격이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봐서 올라야 되는데 매년 설치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에 보면 15년도에 7개소 해서 594만 원, 16년도에 9개소 해서 580만 원, 17년도에 41개소 446만 원, 18년도에 36개소에 338만 원, 올해는 50개소 190만 원으로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항상 올랐으면 올랐지 이렇게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어떻게 줄 수 있었는지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것하고 그 이전 것을 보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 진양교차로 쪽에 가보면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거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해서 방향을 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한 85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그렇게 개별 방향 조정은 안 되고 전체 횡단보도를 비출 수 있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개별로 방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광등처럼 한 방향만 전체로 쏠 수 있는 거로 해서 금액은 39만 원 정도 해서 반 이상 가격을 다운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단점으로는 개별 각도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빛공해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주민이 발생하는 지역은 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지역은 그렇게 큰 불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교통안전속도 5030하고 투광기 설치 이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 결과물 나온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번 자료를 경찰청 쪽에 요청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광등이 설치된 지역에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본 위원도 밤에 걸어서 횡단보도를 잘 다녀봅니다마는 보행자나 운전자나 꼭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무단횡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크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전혀 저런 지역에서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서 실제 백양터널 올라가는 지역에는 아예 중간에 화단을 가로 질러가는 부분을 무단횡단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를 높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케이스대로 경찰서하고 교통사고 난 이후에, 특히 큰 대형교통사고일 경우에, 사망자 이상, 중상 이상이 되면 그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고도 어떤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마는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BRT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것도 어떤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야간에 붉은 신호일 때 건너는 이런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정 선을 넘어서면 자동차가 급제동했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사람이 도로에.

박현철 위원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넘으면, 신호가 오지 않았는데 그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차도에 보차도 경계석이나 이런 거 정도겠죠. 그 선을 넘어서면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그런 소리 아니면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설치한 유럽이 있어요, 도시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 구에 한번, 특히 교통사고 난 그 주변에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외국에 연수 많이 가시면 그런 것도 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우리 올해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이거 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걸 했는데 이 앞에는 좀 경찰서 자료를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우리 교육 자체를 구청에 구청아 놀자 하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좀 많이 중점으로 두었던 부분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이런 쪽에, 노인대학 쪽은 교통공단 쪽에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 최소경비로 해서 당초에는 30회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섯 번 정도만 받겠다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다섯 번만 실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강사분이 다섯 번만 강사료를 받고 나머지 스물다섯 번은 무료로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다섯 번만 받고 나머지는 경로당 72개소 정도를 순회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안 받고.

박현철 위원  대단히 감사한 분이네요.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1회당 이게 5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연 30회 해서 150만 원 예산 편성했던데, 5만 원 같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될까? 오고 가는 교통비니 뭐 다 따졌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통비 정도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충실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자기가 그 정도로 봉사하시는 분 같으면 상당히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부분도.

박현철 위원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교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교재나 교구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재, 교구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로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박사님들이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무궁무진하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가면 케이스대로 어르신들의 행동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해 주고, 특히 노인대학 같은 데는 인원수가 좀 많아지면 PPT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인원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좋은 사업도 발굴하시고 또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도 찾아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계획에 보니까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점검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손해보험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직원의 수하고 과장님은 우리 교통과 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시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지금도.

박현철 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거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협조요청이 내려옵니다.

박현철 위원  누구한테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하고 국토부 쪽에서.

박현철 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이거 법적인 근거라고 말씀하신 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자동차관리법하고 같이 다 연계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조라는 게 뭐냐 하면 부당환자, 허위환자 이거 찾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할 때는 뭐 의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왜 행정이 합니까? 그 보험회사가 해야지, 사법기관이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저희 교통행정과에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아무리 시에서 협조가 온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을 안 그래도 일 많아 죽겠는 우리 직원들을 이런 데까지 동원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거는 당연하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자동차관리법에.

박현철 위원  그러면 법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근거를 찾으시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조라 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속칭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말로 나이롱 환자라 하는 사람들 발굴하자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우리 자동차관리계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의 업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박현철 위원  특별사법경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19년도 현안사항에 부산시민공원 난일문 해서 사상구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계획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게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시비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셨죠? 세우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건 계획을.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따로 세우지는 안 했고.

배영숙 위원  아니,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현안사업으로 반영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당시에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던 시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사유가 지금 가야대로가 BRT 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도로구조가 바뀌어나갈 건데 지금 그거하고 같이 병행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중 예산이 투입되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사상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BRT 공사가 지금 2020년 되면, 내년도에 아마 설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불가했고, 20년에는 또 예산 편성,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내년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에도 그러면 불가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연도가 2021년은 돼야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또 우리 위원회 한일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도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좀 원도심 안이라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에는 부담은 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부산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상구까지 가서, 사상구 어디죠? 둔치 옆에 그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삼락공원 쪽으로.

배영숙 위원  예, 삼락공원에서 원동까지인가 가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원동뿐만이 아니라 안동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민공원을 부산시민들이, 제 상상입니다마는 시민공원에서 자전거 부대를, 부산의 재력을 보이는 행사를 크게 한번 해서 이 전용도로로 해서 삼락동으로 해서 안동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번 계획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또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부산시와 협조만 된다면 시비를 가져와서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검토를 싹 해 보니까 이거는 현안사항으로만 나와 있지 전혀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당시 그러고 나서 예산 삭감 당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BRT 공사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미뤄진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8년도에 보니까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퍼센트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올해 1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17, 18년도에는 거의 퍼센트가 너무 낮아서 말씀드리기조차도 조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영숙 위원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 단위 교통과장 회의를 가게 되면 꼭 참석하시는 분이 경찰청에 안전계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륜차 단속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는, 작년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좀 소홀하게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이륜차를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아마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이륜차 무등록 단속을 한 거는 아마 저희 구 말고는 없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합동단속을 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부과건수에 비해 징수건수가 너무 낮아서 징수건수가 이렇게 낮은 사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보면 단속을 하다 보면 학생들, 어린 애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등록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아니,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경찰서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어느, 예를 들어 동의대학교 앞에서 한다 그러면 교차로에 통제요원을 두고.

배영숙 위원  딱 서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인원을 1~2명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통제요원을 두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또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 다치게 되면 우리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지난해까지는 못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금 단속횟수를 총 7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9년도에 7회를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7회를 했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4회 정도 하고, 10월 달에 3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모, 주로 경찰 쪽에는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징수를 하지만 타 구일 경우 또 그 구로 이첩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배영숙 위원  그래도 50% 미만이면 상당히 낮은 거죠.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년도에도 50% 미만, 17년도에도 그렇습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중형 정도로 상해가 위험할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거의 정말 이거는 사고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배영숙 위원  대형사고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합동단속을 늘리든지 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대안도 좀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책임보험도 굉장히 징수율이 부과건수에 비해서 낮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정기검사, 책임보험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이 3건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 50% 미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이게 참,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특사경 수사업무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처리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대포차 이거는 차를 처음에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 뭐 금전 관계에 의해서 차가 한 번 넘어가면 그냥 현재 소유자가 누가인지도 모르고 막 차량은 전국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과대상을.

배영숙 위원  아니, 부과를 했다는 거는 지금 소유주를 알기 때문에 부과를 하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죠. 그 차가 대포차도 소유주 명의는 나와 있습니다. 그 명의로, 소유주 명의로 부과는 하지만 실사용자는 또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안 내는 경우가 많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징수율을 높일 수는 없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배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징수율을 높이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번호판 영치활동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번호판 영치를 몇 대나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180대, 작년에 한 140~15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100% 다 내는 게 아니고 분할납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런 경우는 영치작업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지요, 번호판.

배영숙 위원  그래도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내부적으로 이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슨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런 경우는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특사경을 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 송치도 하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냥 팽개쳐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말이, 과장님 잘못하면 업무를 손을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 세 가지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좀 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십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는 거의 지금 자발적으로 내는 것만 징수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저는 똑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다른 구나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좀 해당 부서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징수율을 끌어올려야만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이륜차 무등록 운행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줄어들어야 더 안전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내부적으로 나름의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뭐 애로사항 없는 업무가 있습니까? 어쩌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업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업무니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셔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는지도 보십시오. 보시고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가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저는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포카페거리에 보행자전용거리는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선정돼서 받아오신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주사님께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오해의 불신이 쌓이고 구청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떨어트리게 되는 행동이라 생각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소통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보행자전용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해당 공사는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백산 위원  전선 지중화사업.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선 지중화사업 저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하수측구 그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절삭작업하고 포장하고 도막포장 그 사업은 지중화 일정만 맞아진다면 금방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게 그때 분명 마지막 간담회 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언제 하겠다는 일정 시간표를 다 보내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장백산 위원  그 시간표대로는 지금 맞춰서 진행을, 전선 지중화사업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행감 오기 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절삭작업이나 이런 거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진행 중이기는 하던데 해당 지역에 있는 공사가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의 신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저희도 그 점이 걱정도 많이 되고요. 특히 그쪽에 계신 상가 업주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매출이 그 달세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장백산 위원  3일부터면 당장 내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내일부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전선 지중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3일까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다고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전선 지중화를?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선 지중화를 지금 하루 아침에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한다 말입니까, 한전이랑?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하셨는데 또 타 부서나 이런 일정 때문에 미뤄지고 하면 되려 잘하시고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창조도시과 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마디산업개발이라고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마디산업개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20개에 예산 집행이 됐는데 그 업체가 맡은 게 12개네요. 절반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특별하게 잘하나요, 이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설치하는 업체.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저희들이 68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박현철 위원  제가 자전거 보관소 설치돼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한, 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을 한 게 총 20건인데 이 업체에 한 게 12개라는 거죠.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하고 분리가 언제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5년도에 분리가 됐으면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네요, 2015년도면 한 과였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을 드리고,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같은 과였으니까, 그죠 2014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 및 주행형 CCTV 유지보수 용역 이 부분도 지난 걸 보면 네스파라는 업체는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차관리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앞서 자전거 관계 아까 마디업체는 자전거 거치대 이설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박현철 위원  많지가 않아도 그걸 우리가 공개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는 그렇게 특혜를 준 것은.

박현철 위원  그 답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절반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마디산업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5%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45%는 뭐 또 어느 한 업체가 했다면 몇 개 업체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45%는 전부 달라요, 업체가. 그러면 이 업체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죠.
  이건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동효박현철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3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