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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1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필한 국장님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창조도시과장 강태학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안전지원과장 정경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건축과장 이재국
건설과장 박만호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장 박희용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9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태학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2019년도 감사 진행순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 사유로는 제가 창조도시과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 제출기한인 10월 16일까지 분명히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순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도시정비과 소관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창조도시과는 토지정보과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먼저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그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반용보다 행정용이 좀 많다 해서 또 일반용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 단속이 많이 되고 있다, 무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조금 늘려 달라는 그때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됐는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올해 설치를 지금 1단짜리 하나 하고, 3단짜리 2개 설치를 했고, 내년 예산에 지금 1단짜리를 10개 신규로 설치할 거고 또 3단짜리 2개는 교체할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김동효 위원  일반용 말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일반용. 그래서 1단짜리를 10개 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추가로 좀 더 확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된 거는 같은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확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7번이고요. 우리 자료집 6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주된 단속이 현수막, 벽보, 전단 이게 주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인도에 세워져 있는 이 간판 그런 거는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인도에 지금 배너가 있고 또 깃발도 있고, 에어라이트도 있고, 풍선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철제로 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그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철제로 입간판 말씀하십니까?

김동효 위원  아, 입간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그 입간판에 대한 단속은 그러면 광고물 종류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입간판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입간판이 행인들이 보행 중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특히 음주 후 통행이 많은 유흥가 보도의 경우라든지 이럴 때 입간판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는 위험이 있다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입간판이 위험하니까 좀 철거해 달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 입간판이 올해는 단속실적이 187회로 되어 있는데, 그 입간판이 방금 말씀드린 소형 그 세우는 간판 말하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게 보도에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거를 단속한 겁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인도에 설치한다든지 보도에 설치한다든지.

김동효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횟수가 2017년도에는 260건 정도 되고, 2018년에는 35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8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속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이유가 주로 계도 위주로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건수로는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거기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입간판 내놓은 개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는 계도를 많이 하셨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나 보행인이 적은 그런 보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곳에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행인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많이 보행을 하는 유흥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입간판은 또 넘어지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김동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부딪쳐서 그게 또 분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음에도 계도만 하셨다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많이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내놓은 입간판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행인들의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더, 계도도 물론 하시겠지만 단속도 조금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생겨서 우리 주민이, 구민이 부상을 입든가 했을 때는 또 우리 구청이나 우리 부서에도 불만을 가지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가능합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보행인의 부상이 우려되는 이 지역에는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45번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2개소를 하셨고, 2018년도에 195개소, 19년도에 와서는 4차까지 한 게 148개소를 하셨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맨홀.

한일태 위원  예, 정비한 개소가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보면 매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업의 난이도나 어떤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정비규격에 따라 정비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 지역에 말입니까?

한일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맨홀, 2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크기 같으면 주변환경 상관없이 그냥 승고를 한다든지 정비작업이 있었을 때는 요금이 같이 매겨지냐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규격에 따라서, 맨홀은 저희들이 거기 교체할 때 규격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한일태 위원  거기에 따라 다른 거는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 맨홀이 차도 갓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도 위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맨홀이 주로 차도에 지금 많이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차도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하수구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대부분이 차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그 맨홀뚜껑이 파손 또는 변형이 됐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하고 도로보수원이 있거든요.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단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단가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보통 2~3일 내에 빠르면 하루 그렇게 해서 바로 즉시 조치, 교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는 맨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수리를 해야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발주는 그러면 미리 수리를 했더라도 모아서 한참에 이렇게 몇 번씩 나눠서 발주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1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맺어서 일이 발생하면 그 단가 업체한테 작업 지시를 바로 내립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작업 지시를 내려서 또 처리가 됩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그 승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 도로에 포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승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맨홀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 있다든지 차량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좀 침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약간 높여서, 교체할 때 틀하고 좀 높여서 재설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기존 도로 표면하고 하수구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포장을 하는데. 맨홀이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조금 오래하다 보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포장을 할 때 절삭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가 맨홀보다 조금 많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통행하기 좀 불편하고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거기에 아스팔트 면하고 그 맨홀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표면에 맞춰서 포장을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렇게.

한일태 위원  자꾸 승고를 하게 되면 도로만 자꾸 높아지고 균형이 맞겠습니까, 그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이제 절삭포장을 하면 좋은데 그 단가가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로 포장하고 그럴 때는 또 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표면에 맞춰서 하면 승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자꾸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승고만 나옵니다, 이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표면에 맞춰서, 충분히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표면이 맞아질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계속 걷어내지 않고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원칙은 절삭포장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승고 교체입니다, 자료를 보면. 간혹 재활용도 있지만 대부분 승고 교체입니다, 교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리고 또 차량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약간의 거기에 침하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소음도 발생하고 있고 또 차량 위험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몇 번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보면 아무리 차가 지나가도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미리 규격화된 거 아닙니까? KS마크라든지 품질을 다 획득을 한 그런 품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차가 뭐 몇 번 지나갔다고 해서 변질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이 제품을 쓰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 지 10년이 된다든지 좀 오래되고 그런 것은 침하도 생기고, 거기에 차가 많이 지나가다 보면 한쪽 면이 닳든지 그러면 소음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소음도 생기고 그러면 교체해 달라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한다든지 그 직원이 다 판단을 해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시키고, 이것은 재활용해 봤자 소음 같은 거를 못 잡을 거 같은 경우는 또 교체 지시, 교체로 해 달라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일태 위원  맨홀 절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맨홀 절하. 승고만 있고 절하는 없습니까, 내려가는 거는? 표면하고 안 맞아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설치를 할 때 노면에 맞춰서 설치를 하니까 침하되는 것은 있지만 내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출하신 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 유지 부분은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재활용해도, 간혹 바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재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교체분에 대해서는 현품을 일일이 확인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방재창고에다가 보관해서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도로 맨홀 수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교체가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봐도 별반 차이 없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관내 맨홀 개수도 하도 많고 그래서, 1만 2000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또 교체주기가 10년 넘는다든지 많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기가 힘든 게 많이 녹슬고 그러다 보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제가 KT에서 33년간 밥을 먹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KT 맨홀도 부산시 내 도로 한복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도로 파손돼서 맨홀뚜껑을 교체한 경우는 1건도 잘 안 나옵니다. 어째서 구청에서 관련된 것만 이게 맨날 교체냐 이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KT 맨홀은 보면 원형이 조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일태 위원  대부분 원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 것은 지금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수원들이 어쩔 때는 그걸 들어내거든요. 들어내고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미세하게 또 하는데, KT 같은 경우는 둥그니까 조금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침하되지 않는데, 저희들 맨홀은 거의 사각인데 그런 요인은 좀 적을 겁니다, 아마 KT가.

한일태 위원  어쨌든 내년에 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꼭 교체해야 될 것인지, 재활용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예산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46번에 보면, 일련번호 46번입니다. 242페이지네요. 중앙시장 일원 도로 무단방치 관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업체 수가 중앙시장 안팎으로 해서 총 29개 개소가 있네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주민 설명회만 두 번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민원이 올해 두 번 들어왔고, 그 전년도에도 자주 들어왔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년도에도 민원은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해마다 안 들어왔습니까, 그 앞전 연도에도 계속?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해마다는 안 들어왔고 아마 천지일보 여기에서 올해 들어왔고, 작년에는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전에는 별로 없었단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 주민들이 몰려와서,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 적은 없었고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그걸 정비해 달라 해서 연대로 저희들한테 진정서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게 지금 30년 넘게 도로에다가 기계 부속품을 쌓아 놓으니까 사실상 냄새도 나고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냄새도 안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변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다든지 주택가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민원도 많고 여건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상 30년 동안 이렇게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한 2분의 1은 줄였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완전 정비한다든지 다른 협의를 해서, 저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사실상 한다는 것은 힘들 거 같고요. 협의를 해서 따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정비하면서 상인회 측과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한 2분의 1 철거를 해 놨는데 또 바로 완전 정비하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변상금 부분도 저희들이 부과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전시장이나 인근 재래시장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변상금 부과금액도 1년에 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부과함으로써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돈을 내고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완전 정비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수십 년 전에는 도심이 주변에 대부분 소규모 공장들이나 기계 부속상들로 대부분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영업을 했겠지만 지금은 주변환경이 대형 건물에 오피스텔, 원룸, 카페 등 많이 들어와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많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점포주들의 반발로 변상금을 물리기가 어렵고, 추후 1~2년 경과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상금 부과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당장은 이쪽에서 반발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2분의 1 정비를 했으니까 한 1년 지켜보다가 점차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인 정비를 해야지 한꺼번에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완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또 저분들 민원도 상대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도 생업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그걸 또 무시를 못합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번에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도 인식이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걸 가지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백범기 의원님이 중앙상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 발언한 걸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중앙상가 앞부분에 올해 포장 새로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일부 구간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그걸 다 들어냈거든요. 다 들어내니까 한 20년 넘게 포장이 안 돼서 거기 밑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노면도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걸 다 들어내고 절삭, 아스팔트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한결 깨끗해지고 냄새도 옛날에 거기 오랫동안 찌든 냄새가 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지고 그 주변환경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20년 동안 포장 안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할 수 없는.

한일태 위원  상인들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그걸 정비를 안 해 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보면 아스팔트가 전신에 오염이 되고, 파손이 되고, 냄새 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포장비용은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저희들 도로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상인들이 쓰고 있으면서 다 오염시키고 파손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는데, 사실상 거기만 노점 점용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부전시장이나 다른 데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도로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다 도로를 점용해서 하지만 우리 도로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이나 포장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상가 앞에 배수로 점검해 보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상가, 예.

한일태 위원  앞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런 데 온갖 오물투성이 아닙니까? 동천을 맨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대부분 오염시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부분들도 저희가 상인회 측에 물어보니까 별도로 기름 오일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모아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기계류에 묻은 조그만 기름 같은 것은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세척하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랬다가는 거기에 환경법으로 해서 좀 처벌이 강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기계 안에 든 기름이야 뽑아내서 따로 보관해서 처리를 한다 하지만 하다 보면 하수구로 흘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동천이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기름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물 위에 다 뜨지 않습니까, 기름들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리고 요즘은 오일을 만약에 버렸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함부로 오일을 못 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렸다 하면 자기들부터 냄새가 독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걸 묵시를 안 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났을 경우는.
  그러니까 오일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당연히 기름이 냄새가 나죠. 나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주변에 다녀 보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주변에 기름 많이 흘러 있습니다, 하수구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확인은,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산시에서 시공 중인 하수관거공사를 상가 앞 적재물 때문에 공사 못한 거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하수관거공사.

한일태 위원  예, 상가 앞에서만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너무 좀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정비를, 질서를 잘 지켜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또 점진적으로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어쨌든 공도를 침범한 적재물을 치워 주시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하고, 매년 과태료 부과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중앙상가 쪽에 한일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조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사실상 정비하라고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속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은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내가 이제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리를 좀 거부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중앙상가 현장을 제가 잘,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가 상인들의 연령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령대가 지금 다 60이 넘어서 60, 70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때 하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거다. 누가 자식들이 이거 험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없앨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위원장 박희용  저도 현장을 보니까 한일태 위원님 자료를 보다시피 2평, 3평 한 이 정도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고 연령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이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했을 때 저는 장단점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쪽에 빌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원룸 형태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자기들 민원인들의 주장은 통행로 확보 쪽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 근교에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 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 구청에서도 변상금 부과한 이후에는 구두상으로는 계속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 업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변상금을 받는 게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떳떳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저는 정리를 행정대집행 아니고는 정리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변상금 부과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자기들한테 압박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사실상 그걸 부과해서 그분들이 내가 사용료를 내고 이 도로를 사용한다 그런 인식을 주면 오히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 상인회 쪽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계도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노점상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 노점 단속원들이 2개 조 해서 10명이 있는데, 5명은 차량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부전시장 인근하고 롯데백화점 특화거리 그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단속을 어떤, 단속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로 무슨 노점 생기면.

박현철 위원  아니면 허가된 장소 이외라든지 이런 데 압류하는 거죠? 압수하는 거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지만 주로 계도해서 쫓아내는 형식인데, 하지 말라고.

박현철 위원  그런데 계도라는 게 참 좋기는 좋은데 이게 잘 안 통하죠, 이 방법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잘 안 통하고 기존에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하고, 신규로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규 노점 같은 것은 말을 좀 잘 듣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롯데 주변은 어떻게 하세요? 주변도 비슷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롯데백화점 주변은 저희들이 면적이나 좀 질서 있게, 깨끗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노점이라서.

박현철 위원  계도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걸 압류하려 하고 뺏기지 않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콩영화 같아요, 단속하는 장면을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부산의 행정이라는 게, 부산진구의 행정이라는 게 참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강력하면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기를 거기는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왜 안 취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질서가 안 돼서 수시로 한 번씩 불러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안 지켜지면 손님들도 안 올 거고, 거기가 지저분해지면 장사도 안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외왕고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죠, 전체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걸?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옥외광고물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다 완료가 됐고,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조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2019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올해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박현철 위원  5월에 마쳤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용역한 내용이 없던데, 2019년 5월에. 제가 확인한 것은 2018년 4월 26일 날 부산 동구에 소재한 명진아이앤씨라는 업체에서 2018년도에 했죠, 4월 26일 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안 보이던데? 2019년 5월 달에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허가받은 것들 전수조사한 게 1792개. 전체가 1792개고 그리고 자동 연장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1509개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연장 허가를 받은 게 699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 행감을 앞두고 저기 뒤에 계신 담당자님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부분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자님 상당히 고생하시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슴 찡한 얘기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죠. 지금 법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의원님 법도 눈물이 있고, 행정도 눈물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영세업체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역경제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좀 감명받기도 했어요.
  그래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영세업체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더라도 대형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의 어떤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2항 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여기에 준하는 행정을 좀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연장 허가를 받은 거 보면 상당수가 많이 안 받았어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말 생계형이시고 어려운 가게들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뒤에 담당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형이고 아주 그거하면서도 법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런 데는 정말 이런 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감안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개 과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애초에 건설과에서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건설하고 난 이후에 이걸 최초로 유지관리를 받은 부서가 도시정비과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게 건설과에서 공사 마치고.

박현철 위원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 받았고 보시면 2014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로 해서 집행된 게 1933만 9760원 그리고 2015년도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시면 1760만 원 집행이 됐고, 2017년도에 1760만 원, 2018년도에 1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하다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정비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창조도시과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창조도시과도.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2014년도에 제일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쭉 관리를 해 왔고, 2015년도만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빠지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창조도시과에서는 뜬금없이 이 예산이 2017년도부터 등장해요.
  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노후부품 정비 해서 538만 100원, 2017년도 문화로 수경시설 노후부품 정비 966만 200원, 2017년도 아, 이건 램프 교체네요, 465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문화로 수경시설 누수 수리 21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또 2018년도에 문화로 수경시설 정비 311만 4100원, 2018년도에 수경시설 수리 및 정비 288만 2000원 또 2018년도에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수리 및 정비 290만 700원. 이게 창조도시과 예산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창조도시과와 도시정비과가 발주한 계약대상자가 2019년도에 다릅니다. 그런데 2018년, 17년은 같아요. 같은 업체에 발주가 됐어요. 이거 누가 봐도 쪼개기로 안 보입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에서, 전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한 업체가 합니다, 한 업체가. 그런데 이게 업무의 성격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업무를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청소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애초에 2018, 17 여기도 정확하게 청소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이게 발주가 됐어야 됩니다, 그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청소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발주된 경우는 2019년 올해 처음입니다, 기장에 있는 업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쪼개기입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동일한 시설을.

박현철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원들 회의나 업무연찬 때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부서로 합해야 됩니다, 이 일은.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2개 부서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일 내에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한 부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문화로 실개천 보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도로보수계장 백승호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계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48페이지, 일련번호 12번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보다는 실무 계장님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5회를 집행했고요. 19년도에는 4회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창조도시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2018년도에 제가 담당 주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6대, 7대 때, 지금 8대 아닙니까?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대 때도 뭐 예산 쪼개기다, 숨기기다 논란이 있었고, 제가 18년도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기계적인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정비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과 담당분한테 제가 답변을 받은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청소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도시정비과에 또 연락을 해서 용역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 이중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자의 말은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제 지역구와 저희 부전2동에 보면 쥬디스태화 뒤쪽에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 이야기는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청소 용역을 해야 될 때는 자기들이 발주를 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으로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5회를 집행했죠?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는 이 업무를 자기들한테, 창조도시과에 왔을 때 인원 배정을 1명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2018년도에 5회 실행을 했을 때 시간상으로 1년 단위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이 업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배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이 좀 그렇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적인 시간으로 낸다면 조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1년 통틀어 봤을 때 한, 업무시간만 딱 쟀을 때 일주일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위원장 박희용  일주일 정도요?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하루 8시간 잡고 그렇게 하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거기에 얽매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업무만 딱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근무했을 때 일주일은, 여기서 딱 제가 어림짐작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장 박희용  뭐 대략적으로 계장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질의를 안 한 부분이 계장님이 실무 계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부로 최고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저희도 확인하고 설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계산하기가 좀.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한 보름 정도 보시면.

위원장 박희용  보름 정도요?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계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기간이?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약 5년 정도 봤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5년 정도 보셨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창조도시과나 도시정비과나 다 저희 구청의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도시과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도시정비과는 정비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이 업무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 기술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면 기술자 한 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직원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넘어가더라도 업무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 업무가 여기로 넘어오면 기술적인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계장님 이 부분이 단가계약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현장에 한 번씩 나가시기는 나가시겠지만 서류상으로 연초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죠?

○도로보수계장 백승호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나중에 저희 본예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페이지는 849페이지고, 일련번호는 179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149페이지.

배영숙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은 자료를 불법현수막, 광고물 관련해서 단속 현황하고 이 단속 현황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또 다른 분들도 요구를 하셨던데 일단 지금 그 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종류별로 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깃발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지금 단속 현황을 나열해 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부과건수를 데이터로 내놨습니다, 맞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도에 3314 그다음에 19년도에 4593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8년도에 8건, 19년도에는 5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 놓고 19년도 5건, 18년도에 8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대부분은 계도 단속하고 자기들이 현수막을 1~2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경고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계도도 물론 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도를 해도 지금 18년도에 3000건 이상, 19년도에 4000건 이상인데 나머지를 지금 전부 계도를 하고 5건, 8건 부과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지금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현수막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건수가 5건 그거는 주로 서희건설이나 부산 최초 민간임대아파트라든지 그래서 무질서하게 너무 과하게 도배하듯이 현수막을 붙인 경우가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0건에서 5건만 부과한 사유를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그냥 해 버리고, 수거를 해 버리고 과도하게 설치한 경우만, 이것은 그냥 봐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려워도 4500건을 단속을 했으면 최소한 100건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5건 부과시켜 놓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불법현수막을 거는 형태가 높아졌죠? 지금 몇 건 저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부산진구에 많이 현수막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4593건을 단속을 해 놓고 5건만 부과를 했다면 저는 단속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저희들은 광고물이 특히 현수막 같은 거 걸리면 직원들이 즉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던데요. 주말에 저는 아침에 나갈 때 보고 저녁까지 현수막을 떼어가지 않는 경우도 봤고, 지금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도 2018년도에 5만 7000건을 받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도 4만 7000건을 단속을 하고, 부과건수는 2건입니다. 그다음 벽보도 지금 보면 9만 1000건을 18년도에 단속을 해서 부과건수는 18건 그다음 19년도도 9만 1000건을 단속을 합니다. 그 부과건수는 10건입니다.
  그리고 입간판도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단속을 한다 하셨는데, 입간판도 지금 18년도에는 350건을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187건을 단속을 하시고 부과건수는 5건입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 안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거.

배영숙 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한, 이 입간판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간판을 350건을 단속해 놓고 왜 1건만, 이 사람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이분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350건을 단속을 해 놓고 왜 나만 부과를 했냐고 항의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것은 아마 부과가 고질적으로 말도 안 듣고 고질적으로 한 경우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 1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많아야 돼요. 물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앞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지만 형평성에서 어느 정도 이게 맞춰져야지 이게 말이 저는 지금, 부과건수가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단 같은 경우도 5만 7000건을 단속해 놓고 왜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이 과태료 부과를 왜 이분들한테만 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뒤에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 계시죠? 가져오세요. 수천, 수만 건을 해 놓고 1건, 2건 부과하면 그 두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지금 자료를 주세요. 왜 1건, 2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적용을 시켰는지를 근거를 주십시오, 근거를.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위원님 이게 수량에 지금 이걸 한 게 위에 숫자는 그게.

배영숙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러니까 위에 집계는 점당이고, 현수막 점당이고 밑에 것은 업체 수, 우리가 처벌하는 업체 수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예를 들었을 때 18년도에 3314건, 19년도에 4593건인데 업체가 그러면 몇 개 업체 해서 한 업체당 몇 개인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걸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부과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러면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가 3300건 중에서 A업체 것이 1000건이나 되는데 그 업체에 부과 1건 했다든지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특히 서희건설이나 건설업체에서 한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지금 자료를 가져 오시고, 이거는 자료를 안 주시면 납득이 안 가는 부과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건수가 너무 미미한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특정 업체는 고질적으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서면 중심가는 이런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면 서면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전포카페거리니 뭐니 해서 많이 오고, 연말 같은 경우는 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단속을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현수막은 타 구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래서 시 평가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우리가 중심구잖아요. 서면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상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구잖아요. 강서 이런 데도 조금 외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은 저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서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 가져올 때까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9번이고요. 페이지는 850페이지를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수막 제작 현황하고 법정지정장소에 현수막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현수막 설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한 건수가 171건이고,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거는 184건으로 분류를 해 오셨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정게시대에다가 O, X해서 이렇게 표시를,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왜 19년도에 우리 행정업무 관련 현수막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현수막을 왜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 집중적으로 많이 달죠?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근 한 달째 우리 내나 행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긴 한데 이런 현수막은 왜 한 달째 철거를 안 하는지. 그리고 구에서 이렇게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지 않고 지정 외 게시대, 그게 일반인들이 봤으면 이거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이제 공공목적.

배영숙 위원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근 한 달을 넘게 지금 게시를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업자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도 안 하고 우리만 단속한다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찍었던 이 장소는 사실상 행정게시대가 옆에 비어 있었어요, 한 칸이.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곳을 좀 찍었습니다. 왜 행정게시대가 비어 있는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시는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데나 지금 불법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마 그건 설치 당시에 그 공간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 목적의 공공시설물은 규정을 좀 벗어나서 설치할 수가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넘게 계속 그곳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불법현수막 게시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게시대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용 현수막은 행정게시대로 별도로 빼라. 그러면 조금 더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그런 횟수가 낮아지고 하니까 행정게시대를 별도로 분리해 준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게시대를 별도로 분류를 해 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정게시대 별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당시에 아마 공간이 있었으면 거기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과하게 행정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을 시킨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에.

배영숙 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단속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눈에 띄면 해당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았다 쳐도, 그게 행정게시대를 벗어나서 달았다고 해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 행사가 끝났으면 하는데 다른 목적의 홍보 같은 것은, 공공목적의 홍보 같은.

배영숙 위원  아니, 공감토크가 무슨 홍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공감토크.

배영숙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과장님이 하시니까. 지금 그런 거는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주민이 나한테 걸려 있다고 해서 가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일주일이 넘어도 철거를 안 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달았다고 해도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바로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단속을 안 하니까 해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단속하면서 관련 현수막을 보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때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협조 공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고, 행사 끝나면 바로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철거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시정비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이 좀 이렇게 걸려 있어서 외지인들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도시정비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자료를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번호가, 이게 추가로 온 자료라서 페이지가 잠깐만요. 이 자료가 과장님한테 있는지는, 도로점유사용료 부과 관련해서거든요. 징수 체납자 현황 이런 건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도로점유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중 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 현황도 2017년도에 50건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 말고 체납 현황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지금 18년도에 46건 그다음에 19년도에 84건이 지금 체납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이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왜 이 체납이 18년도 46건에서, 19년도 이 자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10월 말까지 현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84건이 지금 왔거든요. 왜 이 체납 현황이 계속 늘어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공시지가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배영숙 위원  건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공시지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니, 건수는 똑같은데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부과금액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 면도 아마 체납에 영향이.

배영숙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공시지가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료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다 안 됐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안 됐는데 좀 전에 제가 10월 말까지 자료일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라고 해도 84건이란 말이에요, 체납건수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마.

배영숙 위원  금액도 지금 배 이상 늘었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말 되면 아마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2017년이나 18년에.

배영숙 위원  아니, 어떻게 연말에 비슷하게 맞춰집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말에 아마 거의 체납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연말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보내고 그러니까 연말에 집계를 하면 아마 수치가 비슷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10월 말까지면 두 달 남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체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년도가 46건인데 46건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2017년도에 50건이고, 2018년도에 46건이고.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올해 84건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러면 84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한 두 달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체납건수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 그 율을 낮춰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납부를 잘하는 편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19년도에 지금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19년도에 도로점유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중 체납자 압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류 현황에 부동산이 5건, 자동차가 3건이에요. 그래서 이 압류 현황하고 금방 제가 질문했던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체납자 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5건은 지금 어떤 부동산을 압류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집계를 잘못, 자료를 5건으로 잘못 제출한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말이 됩니까? 이거는 추가로 제가 또 받은 건데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지금 2건을 5건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2건의 압류 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동차는 3건을 지금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셨는지, 그러면 압류한 자동차의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은.

배영숙 위원  아니, 감사기간인데 제출하면 언제 물어봅니까? 정회하고 가져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따 하고 나면 감사는 끝나버리면 끝인데 감사기간에 자료를 따로 제출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회하고 자료 가져오십시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가 바로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바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배영숙 위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지금 2건을 5건으로 오류를 해서 오시고 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앞에 지금 창조도시과도 자료 부실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뤘는데, 정회하십시오. 자료가 없는데.

위원장 박희용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추가질문을 하는 거로 하고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영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현수막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각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업체로 묶었다 하더라도 저한테 온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징수하는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그러면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2019년도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정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건이 있고 지금 징수건수는 12건이고 그러면 2건은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백산 위원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볼 건수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아까 정회 때도 안 드렸던 이유가 22건의 기업체 명단을 저희가 받고, 12건의 징수한 명단을 받은 다음에 2건 법원 계류 중인 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8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8건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기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저희는 수치상으로 보이는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미납건수가 그렇게 많이 없고 거의 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12건은 징수를 했고, 2건은 법원 계류 중이고, 8건에 대해서는 고지서 및 독촉 그리고 그걸 넘어서 압류하는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내용이시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있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고 통지서만 보냈는지, 아니면 그 앞서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있고, 2018년도 있으신데 17년도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된다고 봐야 돼요. 19년도는 아직까지 두 달도 남았, 이거 저희한테 자료 줬을 때가 9월 달에 자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통지서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2017년도, 18년도 건에 대해서는 그 향후 계획이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 지금 77건에서 56건은 징수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8년도는 28건인데 18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가 겹치다 보니 509페이지고, 일련번호 89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질의를 조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점용료는 다 후불로 받고 있나요,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저희들이 점용허가 들어올 때 고지서를 끊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고지서로 납부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납부를 하는데 가끔 한두 업체씩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이 형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고, 저희는 그 허가기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바로 금액을 고지서에 끊어줍니다. 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거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금액을, 우리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이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걸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와야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런 형식은 아니고, 허가를 내주면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징수율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납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독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이루지 않으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 납부확인을 하고 바로 허가를 내준다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면 저희들은 편하겠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돈이 준비돼서 그걸 바로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허가해 주면 체납도 안 생기고 물론 그렇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도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장백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익적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이분이 점용을 해서,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장백산 위원  그거는 그분의 민원인데 거기서 발생했을 때 도로에 막힘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미관상의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모든 공익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민원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당연히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먼저 발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행정적 조치가 변경이 가능한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검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개별민원인에 대한 저희가 편의도 물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체 구민들께 더 나은 도시미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부분에 절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시정비과에 와서 도로점용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허가를 낸 이후에 보통 보면 보도 쪽이 많죠, 도로점용 내시는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공사 목적으로.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경계석을 낮출 때 도로허가 내기 전에 경계석을 낮춥니까, 아니면 허가를 낸 이후에 경계석을 낮춥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차량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희들 징수율이 보면 거의 97%, 98%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일단은 도로점용허가는 받았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받고 그러면 이분들의 형태는 어떻게, 미납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미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해서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경계석을, 턱을 낮춘다 말이에요? 낮추고 나서, 이분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경계석은 낮출 수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가능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되었을 때 이분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차량 진출입로는 일련번호를 사전에 부과를 하는 모양입니다. 부과해서 거기 차량 진출입로는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 같은 거 할 때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 내주면서 고지서를 끊고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차량 진출입로는 일련번호를 사전에 부과를 하는 모양입니다, 선불로요. 차량 진출입로는 선불로 받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공사나 그런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납부 고지서를 같이 발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사전납부로 하고 한다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사전에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선불로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1년 치.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율이,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사나 잠시 거기 이사 같은 거 할 때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계 설치하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아마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같이 끊어 주면서 허가를 내줬을 때 대부분이 다 납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을 할 때 건축주가 하십니까, 안 그러면 시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로 건축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건축주가 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 징수를 못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이게 징수율이 97%, 98%면 거의 완납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미납된 분들이 대부분 건설현장 쪽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대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고지서하고 같이 허가를 내주는 경우 거기서 미납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독촉 고지서하고 이것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금액은 산출면적에 따라서 면적하고 하루당 얼마 해서 계산을 300원에 면적 곱하기 일수 곱하기.

위원장 박희용  공시지가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300원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뭐 도로점용할 경우에.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지금 롯데호텔 뒤쪽에 포장마차에 도로점용허가가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맨 처음 초창기 때 허가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만약에 그분이 뭐 사망이든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만두었을 때는 도로점용 자체가 안 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승계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사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하고 하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망자가 발생이 됐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도로단속원들이 나갔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1년마다 한 번씩 도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받고 또 1년마다 고지서를 끊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파악은,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그 현황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도면을 하셔서, 거기 말고는 지금 다른 노점이 도로점용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지금 특화거리에 23개소 있고, 가야초등학교 담벽에 열다섯 군데 있고, 롯데백화점 뒤에 57개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노점에 도로점용된 전체적인 부산진구 관내 그 부분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자료가 와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는 가져 오지 않았고요. 전단, 벽보, 입간판은 없고, 현수막 자료만 2019년도 5건에 대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5건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과장님은 지금 기업체 뭐 아파트 전단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고 기업은 보니까 세 군데예요.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과태료를 현수막 1매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개에 보통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2만 원에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5만 원.

배영숙 위원  25만 원까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높아지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라면 평균은 그렇다 치고, 현수막 1개당 과태료 단가를 계산할 때 이보다 금액이 크다든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건수에 따라서, 건수하고 플래카드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배영숙 위원  어떻게 달라지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면적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1㎡ 미만은 8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적에 따라서 최고 32만 원까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80만 원도 부과되고.

배영숙 위원  80만 원짜리는 얼마나 큰 현수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면적이 10㎡ 이상 할 경우에는 지금 80만 원까지 부과.

배영숙 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이 8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리고 또 여기에 10㎡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15만 원씩 더 부과가 되고 있으니까 벽면에 현수막 진짜로 크게 달 때는 최고 500만 원까지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현수막 크기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맞죠? 거의 크기가 비슷한 현수막이 걸리지 과하게 기준을 벗어난 큰 현수막은 본 적 없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공정하지 않다. 행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데 제가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 놓고 서너 명만 부과건수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고무줄 행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5건 중에 한 분이, 특정인이 24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이 지금 현수막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들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간담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1건에 바로 245만 원을 부과를 하면서 지금 과태료 현수막은 4500건을 단속을 해 놓고 5건만 부과를 했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주로 계도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면 사실상 부과를 많이 안 하고 있고, 고질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한다는 이런 고질적인 현수막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 경우는 아마 특별한 경우 같은데 무슨 우리가 시정명령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245만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245만 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이게 현수막 크기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산출근거도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뭐 크기가 달랐다든지 245만 원의 사유를 적어야 될 건데 그것도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245만 원 딱 해 놨어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크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좀 제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570, 내가 특정인의 이름과 특정 기업체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서 그 이름들을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4건에 대한 것도 1매당 계산을 해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표준금액보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설주식회사에서 61매 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과태료가 방금 평균치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200매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평균치 금액하고 맞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인한테 부과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 각각 부과된 자료는 또 더더욱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부적으로 왜 이거를 부과를 했는지는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준 없이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500건을 단속해 놓고 이 5건 안에 아까 처음에 대부분 기업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개 말고는 전부 다 특정 개인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 개인한테만 부과를 하셨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누구는 부과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면 그거는 부과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행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4500건을 단속해 놓고 5건만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수를 지금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4593개는 현수막 건건 수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수량을 계산해도 지금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838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다 합치면.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다 합치면 838개입니다. 현수막을 개당 계산하면 838개입니다. 그러면 4593건을 단속해 놓고 838건에 대한 것만 과태료 부과를 하신 거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계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계도와 단속의 기준이 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러니까 건설업체라도 1차로 설치했을 경우는 이걸 제거하라, 자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그러면 4593건을 단속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838건에 대한 자료는 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수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매수로 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별도로 남겨 놓은 거는 없고 그런 집계를 아마.

배영숙 위원  그거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지금 퍼센트로 치면 4593건에서 838건을 빼면 3755건이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만 했다면 몇 퍼센트를 계도를 하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수막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전단이나 벽보나 입간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행정에 신뢰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배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배너는 많이 봤는데 단속 자체를 안 한 거죠. 전봇대에 걸려있는 배너 그거 아닙니까? 수없이 민원 많이 봤는데 배너 광고물이 뭔지는 알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도 해 줬는데, 전봇대에 거기 게시하는 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배너 광고물을 허가한 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광고를 허가를 하셨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거기에 이제.

배영숙 위원  콘서트를 허가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콘서트.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공공목적으로 하면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줍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콘서트를 그러면 배너 광고를 허가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전신주에.

배영숙 위원  그러면 몇 건을 하셨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몇 건을 하셨냐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건수가 공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콘서트도 배너가 있고 내가 보니까 학원 광고도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학원 광고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목적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이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관련되는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놓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이렇게까지 안 하신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위원님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자료가 그렇잖아요. 현수막도 4500건에서 5건만 지금 부과를 하고, 전단도 4만 7000건에서 2건만 지금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그 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수, 개수를.

배영숙 위원  지금 이 개수가 들고 왔는데 안 맞잖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를 자료를 주시든지. 가져온 게 838건이라니까요. 3700건이 지금 붕 뜬 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고.

배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38건만 지금 부과를 한 겁니다, 과태료를. 나머지는 지금 부과를 안 했고요. 그 전단 같은 경우는 4만 7000건을 단속해 놓고 2개를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2건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왜 4만 7000건을 단속을 해 놓고 2건만 단속을 하냐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단 같은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찾아서 부과하려고 해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건은 무슨 상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건은 다행히 전화번호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과하지만 전단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해 봐도 부과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나옵니다. 전화 같은 것도 개인명의로 안 돼 있고 대포폰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건만 대포폰이 아니던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를 다 하면 좋은데.

배영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이 현황대로 하면 말이 안 맞고 또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들고 있는 자료에 보면 퍼센트가 있습니다. 징수율 퍼센트 거기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다 하면 좋겠지만.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징수율을 부과했다는 거는 업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징수율을 부과한 퍼센트라도 70~80% 끌어올려야 될 건데, 중간에 보니까 삼십몇 퍼센트가 있고 육십몇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 부과를 했다는 거는 업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 업체를 알았는데도 징수 퍼센트가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납부를 조금 거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획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2020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하고 관련돼서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특구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도시정비과는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도시정비과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그 행정 욕을 다 누가 듣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안 받았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거는 어느 파트에서 받았는지 모르겠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광고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특수차량 단속실적이 18년도에는 몇 건이고, 19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건설기계 관련한 그 특수차량들 있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게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단속을 몇 건을 해서 과태료를 몇 건을 부과하셨고, 19년도에는 단속을 어디서 몇 번을 해서 부과를 얼마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19년도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7월 18일하고 7월 25일.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7월 18일.

배영숙 위원  19년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7월 달 7월 19일.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7월 25일, 8월 21일, 11월 21일 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4회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낮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한 건수가 합쳐 놓으면 총 8회 그렇게 단속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로 개금동 해서 개금고등학교하고 거기에 가야동 가야반도보라아파트 그 주변 쪽으로 해서 단속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단속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설기계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70개입니다. 주로 건설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67개입니다. 67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하고 관련되는 건설기계겠죠, 단속해야 될 기계가. 그런데 이게 지금 개금고등학교하고 가야반도보라 말고는 다른 지역은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로 신고 들어오면 그 신고 들어온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 편입니다.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하는 이 있음)

배영숙 위원  뭐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주로 단속을 하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특수차량이잖아요, 건설사업장에 사용되는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차들은 자기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장을 벗어나서 일반도로에 이런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면 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8년도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 19년도에는 지금 4회를 단속하시고, 나머지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했다고 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차를 단속을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거론을 하신 두 곳 말고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모른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두 곳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이외의 지역에 그런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시잖아요, 그런 차가 대여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차관리 단속차량이 돌면서 그런 차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도시정비과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집중적으로 난 이 차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주차관리과하고.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차들은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 보니까 정해져 있던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도로.

배영숙 위원  예, 주 출퇴근시간을 피하게끔 되어 있대요? 이 차가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적용을 받는다면 이 차는 아무 데나 들어오면 안 되는 차입니다. 주차단속차량이 돌면서 이런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도시정비과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근절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주차관리과는 맨날 단속을 하니까 파악이 빠를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죠. 주차관리과는 이 차를 자기네는 법적으로 단속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못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매일 이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업무 협업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6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내문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이런 걸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저희들이 안내문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내문은 그러면 언제, 1년 한 번 정도도 안 보내시고 처음에만 보냅니까? 언제 보냅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자기들도 그건 불법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고도 하니까 문제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법적으로 자기들이.

배영숙 위원  알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알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단속 안내문을 언제 보내시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아, 보낸 적은 없답니다.

배영숙 위원  보내십시오. 이런 안내문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씩 쓸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고 처음, 사업장이 지금 육십일곱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안내문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관리 자체를 지금 손을 놔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니 앞으로는 안내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내시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매년?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교체작업을 얼마나 하셨고, 2019년도에는 또 교체작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18년도에는 양정1동 동사, 근처에 교체작업을 했고.

배영숙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노후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노후간판 교체사업.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자료는 865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요청한 자료도 안 가져오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일련번호 180번이고 페이지는 865페이지입니다.
  교체사업 홍보물인데 홍보물은 4개를 했고 교체사업을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고요, 이 홍보를 해서. 지금 현수막을 4개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2018년도에도 4개, 19년도에도 4개를 했다고 자료가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런데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니까 18년도에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수막 개수, 수량 파악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올해는 교체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보고 홍보를 그만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다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몇 개 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6개인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홍보물이다 해서 아마 직원들이 준비를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셨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18년은 양정1동 동사에서 좀 나오다 보면 골목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나 시장 있는 쪽 말씀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쪽에 전체를 다 했습니까, 일부만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일부만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부를 그러면 수량 얼마큼 했는지까지는 모르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지금 어디를 하려고 홍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19년도에는 어느.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19년도에는 지금.

배영숙 위원  19년도에도 지금 홍보 현수막을 4개를 게시를 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포1동에 전리단길 대상지를 10개 해서 18개 간판을 신청했고, 인쇄골목 28개소 해서 35개 간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신청이 많아서 시 예산이 안 돼서 이번에는 배정을 못해 준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 건데요? 올해는 그러면 전리단길 18개, 인쇄골목 35개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시에.

배영숙 위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시에서 자금을 내려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은 두 군데 했지만 거기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됐으면 아예 사업을 하나도 못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수막 4개를 한 효과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네요? 현수막을 지금 4개를 하셨잖아요, 홍보를. 뭐 어떤 식의 교체 그러니까 노후간판 교체사업 홍보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 주민들한테 동참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조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래서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주민 동의서도 다 받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아예 1건도 못하셨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양정1동사 일부만 했고,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이게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42개 했네요. 예산은 5500만 원으로 해서 42개소에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말고 다른 지역에는 이 노후간판 교체사업 사업비를 내려 보낸 구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일부는 내리고 거기.

배영숙 위원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전체 구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한 일곱, 여덟 군데 나간 것으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일곱, 여덟 군데 구가 지금 배정을 받았다면 우리 구가 접근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이 18년, 19년에 똑같이 홍보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19년도에는 당연히 좀 실적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실적 자체가 제로라면 그거는 접근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18년도에 받고 이게 시의 예산 사정 해서 전년도에 받은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또 배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좀 둘 중에 한 군데라도 해 달라고 시에 담당자나 팀장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19년도에 못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20년도는 아마 지금 그게 사업이 시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해 버리네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의원님들이 시에서도 개인 건물에 예산 투입해서 간판을 교체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지금 관광지 가보면 좀 통일화된 간판으로 또 관광 홍보효과를 하는 곳도 많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배영숙 위원  제가 타 지역에 가보니까 간판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눈에 확 띄면서 도시가 좀 깨끗하게 보인다 해야 되나,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는 이 사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구는 또 관광특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폐지를 한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두 군데 선정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뭐 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이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역구에 19년도에 노후간판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작은 영세업체에서는 대응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는 과정까지 보니까 한 업소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그러면 광고협회도, 자기들 협회나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진구지부 형태로 해서?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큰 기업 아니고는, 일정 규모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을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부산시의 요점은 어느 일정 거리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 부분도 약간 변화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부산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 건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등록대상이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외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법상?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등록대상이 등록 안 하면 그건 단속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그건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등록대상이 우리 구에서 등록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던데, 이거 단속하십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타이어 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돼 있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등록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합니다.

박현철 위원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합니다. 구청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안 한 걸 단속을 누가 하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안 한 것 단속.

박현철 위원  단속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걸 찾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야간 밤샘주차 때문에 약간 논란이 많았는데 건설기계는 주택가에 주차가 합법적인 주차장이라도 주차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불가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박현철 위원  불가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주택가는 안 됩니다.

박현철 위원  주택가는 아예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주차장이라도 안 됩니다. 노상주차장 이런 데.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개인 주차장은 안 되고, 공영주차장도 안 되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런데 밤샘만 단속하시는 것도 실제로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밤샘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밤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주택가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건설기계법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단속 안 하신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주변에.

박현철 위원  그리고 버젓이 등록되지 않은 차가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구 관내에서. 아주 쉽게 보여요.

○도시정비과장 현명옥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잠시잠시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정차죠. 주차와 정차는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10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강태학
   도 시 정 비 과 장 현명옥
   안 전 지 원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도 로 보 수 계 장 백승호